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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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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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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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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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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 추정가격
- 6,63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회계법인
- 무슨 일
-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요약 AI 요약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총 112개 사업, 사업비 약 417억 원)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검토·정산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정산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 집행·정산 매뉴얼 제작·배포(비목별 집행기준, 증빙서류 요건, 불인정·위반 사례 포함) 및 상시 업데이트
- 사업참여기업 대상 정산 설명회 개최(연 3회 이상, 온·오프라인)
- 사업참여기업 대상 상시 상담채널(유선, 이메일)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문
- 사용 실적·세부 집행내역 비대면 상세정산(필요 시 현장점검)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 점검
- 불인정 금액·집행잔액·발생이자에 따른 반납금액 산출 및 이의신청 검토·처리
- 사업별 정산결과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검증보고서 작성, 월간 보고, 정산결과 설명회,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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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6,360,000원
- 배정예산
- 72,99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회계법인(120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6:00 | D-13 |
| 개찰 | 10/26(월) 17: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정부보조금, 협회 회계정산, 회계 검증, 정산 대행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투입인력의 전문성(회계사·세무사 보유 여부, 경력 연수, 유사용역 수행경험 등) | 20점 |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정산절차, 자료검증방법, 오류대응체계, 일정관리 등) | 20점 |
| 발주처와의 과업 진행사항 공유·보고방식 체계성, 회의 운영계획, 대표제안사와의 소통체계 | 10점 |
| 개인정보 및 회계자료 보호대책, 접근 제한 방안 등 보안관리 적절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용역 › 회계·세무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정산하고 반납금액을 산출하는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용역이다.
- 집행·정산 매뉴얼 제작·배포 및 상시 업데이트
- 사업참여기업 대상 정산 설명회 개최(연 3회 이상)
- 상시 상담채널(유선·이메일) 운영 및 질의응답 대응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및 불인정 금액·집행잔액·발생이자 반납금액 산출
- 사업별 정산결과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검증보고서 작성
- 이의신청 처리 및 분쟁 대응
-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소명자료 적격성 검증지원
- 정산 진행 현황 월간 보고 및 통계·분석자료 제공
- 정산 완료 설명회 개최
- 집행·정산·관리 개선방안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730817-001
- 참조번호
- 한자협 제2026-031호
- 공고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수요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6,360,000원
- 배정예산
- 72,99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산 대상 수와 사업비 규모, 그 수가 확정인지(추가 기관 무상·수에 따라 계약금 증감), 수수료를 누가 내나(수행기관 분담), 현장점검을 어디까지 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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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hwp ===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개요 □ 과업명: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 과업 추진 배경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정산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마련을 통한 정산 효율성 증대 □ 과업기간 : 27년 6월 30일 까지(단,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용역기간도 연장 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회계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 1200)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과업대상)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1개년) 정산 - 총 112개 사업(12차 공모) 대상 보조금 집행 정산 - 사업비 약 417억 원 규모 (보조금 208억 원 + 자부담 208억 원) ※ 26년 브랜드사업 계획 변경 및 추가 공모에 따라 사업 수 및 사업비 변동 가능하고 이에따라, 본 용역의 사업예산도 재산정 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72,996,000원(금칠천이백구십구만육천원, VAT 포함)
※ 9개 기관 위탁수수료 중 최저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수수료 반영 ※ 실제 지급 총액은 낙찰자가 제출한 구간별 단가와 실제 발생 건수를 반영하여 매월 정산되므로 사업예산과 달라질 수 있음.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매월 건별 정산수수료 지급
| 참여기관 수 | 가산금 |
|---|---|
| 0개 | 없음 |
| 1개 | 수수료의 10% |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 과 업 명 | 과 업 내 용 | 비고 |
|---|---|---|
| 계약 및 용역 착수 | · 계약 및 용역 착수 · 양 기관 용역 실무자 간 미팅 | |
| ▽ | ||
| 집행정산 매뉴얼 제작‧배포 | · 집행정산 매뉴얼 제작(구체적 사례 포함) | 매뉴얼 협회 측 검토 상시 업데이트 |
| ▽ | ||
| 사업참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 사업참여기업 대상 정산 설명회 개최 (교육자료: 집행정산매뉴얼) | 연 3회이상 (온오프라인) |
| ▽ | ||
| 상시 상담채널 운영 | · 사업참여기업 대상 상시 상담 및 소통채널 운영 | 유선, 이메일 |
| ▽ | ||
| 집행내역 정산 실시 | · 공모사업 집행내역 점검 및 정산 시행 (규정 및 지침 의거 적정성 집중 점검) | |
| ▽ | ||
| 월간 보고 | · 정산 진행특이사항 제출 · 상시 상담 내용특이사항 제출 | 매 월 보고 |
| ▽ | ||
| 사업별 정산‧검증보고서 | · 보완 및 검증 완료 후 보고서 검토 및 작성 | 협회 측 양식 |
| ▽ | ||
| 정산 완료 및 정보 공시 안내 | · 반납금액 납입 및 정보공시 등록 안내 | |
| ▽ | ||
| 최종보고서, 정산결과 설명회 | · 성과물 제출 및 정산 시 특이사항 설명 | e나라도움 상 정산 완료 시 |
| [발생 시] | ||
| ▽ | ||
| 이의신청 처리 및 후속 조치 | · 분쟁 관련 입증자료 제출 및 후속 조치. | 분쟁 발생 시 |
| ▽ | ||
| 부정징후 모니터링 | · 26년정산 소명 자료 적격성 검증지원 | 부정징후 적발 시 |
2. 과업 세부내용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발주처" 또는 "협회"로, 용역사를 "제안사"라 기입한다. □ 집행 매뉴얼 배포 및 내용 갱신 ◦사업비 집행·정산 매뉴얼 제작·배포 ※ 비목별 집행기준, 증빙서류 요건, 주요 불인정·위반 사례 유형 등 내용 포함 ◦매뉴얼은 정산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업데이트하며, 발주처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 정산 착수 전 사업자 간담회(연 3회 이상) ◦증빙서류 제출방법, e나라도움 집행등록·정산 등 실무 안내 ◦사업참여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비대면* 상세정산을 통해 사업비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각 사업별 규정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집중 점검 * 비대면(온라인점검)으로 점검하되, 필요 시 협회와 협의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서면점검 결과를 최종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협회에 보고 ◦관련 규정의 정산 기준 및 추진계획서상 내용과의 부합성 검토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의 구비 및 적정성 검토(통장 잔액 및 미반납 발생이자 등 포함) ◦불인정 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에 따른 반납금액 산출 ◦결과 통보 후 이의제기 시 검토 및 처리(분쟁 발생 시 그 입증관련 협조포함) ◦사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26년 정산분에 대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소명자료 적격성 검증지원 □ 정산 진행 중 질의응답 및 보완자료 대응 (상시) ◦사업참여기업들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채널(이메일, 유선 등) 구축 및 운영 ◦세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 및 반영 ◦협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산 관련(회계·세무 등) 문의에 대한 상시 자문 지원 ◦상담 및 질의응답 결과는 월간 업무보고 등에 반영하여 관리 □ 위탁정산 현황 보고 및 데이터 관리 ◦정산 진행 단계별 현황 월간 보고 및 주요 이슈사항 관리 ◦정산결과 및 증빙자료 검토 및 보완 ◦사업별 정산결과의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 □ 정산 설명회 (정산완료) ◦최다 시행착오와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 등 정산 진행 시 특이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 진행. □ 집행·정산·관리 개선방안 제시 ◦정산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절차상의 비효율 요소 개선사항 분석 ◦유사 사업 사례 비교·검토를 통한 정산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 기타 정산에 필요한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 대응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분야 | 평가항목 | 세부평가사항 | 점수 및 배점 | 평가방법 | ||||
|---|---|---|---|---|---|---|---|---|
| 기술 능력 평가 (A) | 경영상태 | ◦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 10 | 20점 | 정량평가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정부보조금, 협회 회계정산, 회계 검증, 정산 대행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사업투입인력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회계사 및 세무사 보유 여부, 경력 연수, 투입인력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등 | 20 | 60점 | 정성평가 | ||||
| 사업수행계획 |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정산절차, 자료검증방법, 오류대응체계, 일정관리 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협업 및 소통체계 | ◦ 발주처(협회)와의 과업 진행사항 공유 및 보고방식의 체계성, (필요시)회의 운영계획, 대표제안사와의 소통체계 | 10 | ||||||
| 보안 및 기밀관리 | ◦ 개인정보 및 회계자료 보호대책, 접근 제한 방안 등 취득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적절성 | |||||||
| 소계 | 80점 | |||||||
| 입찰가격평가(B) |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합계(A+B) | 100점 |
| 구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이하 |
|---|---|---|---|---|
| 점수 | 10 | 9 | 8 | 7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정량평가 항목 중 10점) 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 | 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 B+, B0, B- | B- | B+, B0, B-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 동법 제4조 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평가 기준(정량평가 항목 중 10점) 사업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등급 | 점수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점 | 5건 이상 | 10 |
| 4건 | 9 | ||
| 3건 | 8 | ||
| 2건 미만 | 7 |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항목별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예규 및 일반원칙을 준용 한다. 6.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및 서류 ◦제출서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의 규격: A4크기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작성, 총 페이지 수는 60쪽 이내(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각 쪽에 쪽번호 부여) □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별도 제출한다.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 본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협회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타업체)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협회는 인원 현황, 업무수행 실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에 대해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제안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협회의 승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과업·요구
2026. . . 제 안 업 체 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 하 === 공고문 -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pdf === 한자협 공고 제 2026-000호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까지 (단,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용역기간도 연장 될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72,996,000원(금칠천이백구십구만육천원, VAT 포함) ※ 26년 브랜드사업 계획 변경 및 추가 공모에 따라 사업 수 및 사업비 변동 가능하고 이에따라, 본 용역의 사업금액도 재산정 될 수 있음. ※ 가격입찰 시 위탁정산 예상 건수를 참조하여 각 용역비 구간별 표준수수료 단가 작성 제출. 마. 참여방식 : 단일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일반단가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투찰을 완료한 자 나.「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의한 회계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 1200) 등록업체로 부 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 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 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증 빙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하며, 서류의 보 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보완 요청 후 제안서평가 전까지 보완서류를 제 출해야 함.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심사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