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안전쉼터 조성 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안전쉼터 조성 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767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군산항 4,5부두 리뉴얼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36.6억원 · D-17
- (긴급)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 · 서울교육대학교 · 19.5억원 · D-9
-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 국가유산청 · 36.5억원 · D-1
- 성동도로사업소 구내식당 노후 가스조리설비 구매 교체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737만원 · 오늘 마감 · 18분
-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 중소기업은행 · 3,936만원 · D-1
-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건축, 통신, 소방) · 경기도 구리시 · 19.4억원 · D-23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북한산도봉 훼손탐방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 낙찰 디스퀘어(주) · 2,233만원
- 2026년 북한산도봉 문화유산지구(성불사) 정비공사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 낙찰 주식회사 담원문화유산 · 5,335만원
- 북한산 수유지구 하천 및 계곡 불법 점용시설 철거 용역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낙찰 탄탄건설(주) · 2,150만원
- 국립무형유산원 서편주차장 CCTV 증설 공사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 낙찰 주식회사 코스코 · 1,314만원
- 맹리, 죽능리 일원 구거 정비공사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 낙찰 다올건설주식회사 · 3,619만원
- 2026년 미평천 준설사업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 낙찰 주식회사 인덕엔지니어링 · 3,739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붙임] 계약 단계별 제출서류 및 안전보건 제공자료.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더원이엔지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0,850,00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2915 | 09/29(화) | 40,85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더원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6262 | 09/29(화) | 40,850,000원 | 금차 20일, 총공사 20일 | 더원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단계별 제출서류와 건설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 서식을 정리한 계약 실무 안내 자료다.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이 아니라, 계약 체결부터 착수·완수·정산까지 각 단계에서 수급업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안전보건 관리 요건을 규정한다.
-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계약보증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등
- 착수(착공)계 제출 시 제출서류: 착수계, 착수신고서, 예정일정표,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산출내역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보안각서, 환경보전비·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노무비구분관리제 협약서, 작업허가서 등
- 완수(준공)·기성 제출 시 제출서류: 완수확인 요청서, 검사원, 부분내역, 사업내역, 완수내역서, 성과품·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 준공(완수)금·선금 청구 시 제출서류: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정산지급동의서, 하자보증서, 산업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선금 보증서·사용계획서·정산 및 반환 확약서 등
- 건설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 제출서류: 위험성평가, 안전 및 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업장 순회점검 체크리스트, 합동안전점검일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 안전보건 정보제공 자료: 사업장 개요,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유형, 비상상황 대응 요령,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점검 허가대상 작업, 작업중지 요청제 안내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전쉼터 조성 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국립공원 내 안전쉼터(건축물)를 새로 조성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공사금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접시공계획 등 건설공사 계약서류가 적용된다.
- 건축물 신축·증축에 따른 토공·철근콘크리트·조경 등 부대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계상 및 정산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하도급지킴이 제출
- 위험성평가·안전보건협의체·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이행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 준공 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090,909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673-000
- 참조번호
- 2026설악산39
- 공고기관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2. 05. 04. | ||||||
|---|---|---|---|---|---|---|
| 순번 | 과업명 | 기 준 | 주 체 | 시기 및 방법 | 근 거 | 비고 |
| 1 | 위험성평가 | 모든 발주공사 | □ 계약 반영: 계약자(행정과) □ 작성: 도급인 | □ 공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 □ 위험성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보완조치 및 이행여부 수시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첨부1 |
| 2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전원) | □ 시기: 월 1회 □ 구성원: 도급인 및 수급인(전원) □ 협의 내용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수급업체와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등) | 첨부2 | |
| 3 | 작업장 순회 점검 | 도급인 | □ 시기: 1회/2일 □ 방법: 체크리스트에 다른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첨부3 | |
| 4 | 합동안전보건점검 | 점검반 구성 (도급인, 수급인, 도•수급 근로자 각 1명) | □ 시기: 1회/2개월 □ 방법: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첨부4 | ||
| 5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 |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도급인 |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봄 □ 통상적으로 현장소장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첨부5 |
| 6 | 기본안전보건대장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 발주자(감독원) □ 설계자 □ 도급인 | □ 계획 단계(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단계(설계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 단계(도급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
| 7 | 안전보건조정자 |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를 충족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 |
| 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 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 도급인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
| 9 | 재해예방 기술지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 | □ 1회/15일 (월 2회) □ 지도 내용 및 조치사항 현장 비치(사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
| 10 | 특정 설비, 기구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 점검 사항 | 점검 항목 | 적합 | 부적합 | 관련근거 | 비고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 계상기준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
| - 사용기준에 적합한 사용여부 | |||||
| 수급업체(관계수급인포함)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무 준수 |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
| - 기술지도 횟수 확인(공사기간 / 15일) 및 이행확인 | |||||
|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
|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
| - 합동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이행 | |||||
| 규정· 안전보건표지·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착 |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여부 | ||||
|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여부 | |||||
| - 안점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여부 및 합격증 부착 여부 |
| 점검 사항 | 점검 항목 | 적합 | 부적합 | 관련근거 | 비고 |
|---|---|---|---|---|---|
| MSDS 취급 관련 안전조치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MSDS 경고표시 설치 여부 | □ | □ |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 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33조 | |||
| -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관리 여부 |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선임 (20억 이상 건설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안전보건조정자(직원) 선임 여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의무 특약사항 명시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 |||
|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 및 개선 결과 확인 | |||||
| - 도급업체(수급업체)의 안전제안 홍보 |
| 점검 사항 | 점검 항목 | 적합 | 부적합 | 관련근거 | 비고 |
|---|---|---|---|---|---|
| 개인보호구 |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 □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33조 | |
| 작업장 안전관리 | - 자재의 야적 상태 점검 (경사지거나 매우 높게 야적되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20조 | |||
| - 전도의 방지 조치(작업장 청결 상태 등) | |||||
| - 건설기계 등 협착·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유도자 선정, 접근금지 및 후진경보기 설치 등) | |||||
| 화재/폭발/질식 | - 위험물질 위험물보관소 저장 여부 (주변 인화성 자재 적치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25조, 제233조, 제234조 | |||
| - 위험물보관소에 소화기(소화설비) 비치 여부 | |||||
| - 가스 등 용기 안전조치 (가스용기 온도 40도 이하 유지 및 부식 ·마모 상태) | |||||
| - 가스 호스와 취관의 손상·마모 여부 | |||||
| - 가스가 방출 방지 조치 여부(벨브 등) | |||||
| 감전재해 | - 가설 전선의 피복손상, 이음부, 절연상태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302조, 제304조, 제310조 | |||
| -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
| - 접지부 및 충전부 기계기구 및 전선 접지 여부 | |||||
| - 전기 취급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여부 | |||||
| 중량물취급 안전 | - 슬링벨트 및 와이어 폐기기준 준수 사용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 제386조 | |||
| - 항공마대의 적재용량의 90%미만 준수 및 철재, 철판 등 날카로운 자재운반 여부 | |||||
| - 중량물의 야적상태(전도, 구름 등) 불량 여부 | |||||
| - 양중장비가 아닌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이용한 양중 작업 여부 |
| 점검 사항 | 점검 항목 | 적합 | 부적합 | 관련근거 | 비고 |
|---|---|---|---|---|---|
| 추락·낙하 재해 안전 조치 | - 발판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 □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제49조 | |
| - 추락위험구간(개구부 등) 추락방망/안전난간/덮개/안전대 설치 여부 | |||||
| - 안전난간의 높이 90cm이상 설치 여부 | |||||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 -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
| - 출입금지구역 설정 여부 | |||||
| 비계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 아웃트리거 설치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 제70조 | |||
| - 비계의 변형·부식·손상 여부 확인 | |||||
| - 발판의 폭 40cm 이상, 발판간 틈 3cm~5cm, 고정 여부 | |||||
| - 비계 연결부, 접속부 풀림 상태 | |||||
| - 비계기둥의 전도·침하 방지를 위한 깔판, 깔목 사용 여부 | |||||
| 가설통로(사다리 등) 설치 안전 조치 | - 가설통로 구간 자재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 제30조 | |||
| - 높이 3m이상 시 계단 참(1.2m 이상) 설치 여부 | |||||
| - 계단의 폭이 1m 이상 여부 (높이 1m이하 이동식계단 제외) | |||||
| - 높이 1m 이상 시 안전난간설치 여부 | |||||
| - 심한 손상·부식의 여부 | |||||
| - 발판간격이 일정하고, 폭은 30cm이상 인지 | |||||
| - 발판과 벽과의 사이가 15cm이상 간격 유지 |
| 합동안전점검일지 20 년 월 일 | 결 재 | 담 당 | 검 토 | 결 재 | ||||||||
|---|---|---|---|---|---|---|---|---|---|---|---|---|
| 결 재 | ||||||||||||
| 공 사 명 | ||||||||||||
| 점 검 공 종 | ||||||||||||
| 1. 안전점검 사항 | ||||||||||||
| 점 검 항 목 | 조 치 결 과 | 비 고 | ||||||||||
| 2. 안전점검 실시자 명단 | ||||||||||||
| 소 속 | 성 명 | 확 인 | 소 속 | 성 명 | 확 인 | |||||||
=== ★ 계약 단계별 제출 서류/[붙임5] 건설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 제출서류/첨부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hwp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직 책 : 현장소장 성 명 : O O O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다음 각 항목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2022년 OO월 OO일 OO건설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 ★ 계약 단계별 제출 서류/[붙임1]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hwp ===
| 퇴직당시 직급 | 영입 인원수(명) | 성 명 | 퇴직일 (YY-MM-DD) | 비 고 |
|---|---|---|---|---|
| 임 원 | ||||
| 1급 | ||||
| 2급 | ||||
| 3급 이하 |
| 기 간 | 학 력 및 경 력 ( 최 종 및 최 근 ) |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보안각서(용역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계약특수조건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 ||||||||
|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구분 | 구분 | 구분 | |||
|---|---|---|---|---|---|
| 측정일시(1회) | 측정일시(2회 ) | 측정일시(3회 ) | |||
| 가스명(1회) | 가스명(2회) | 가스명(3회) |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서식1] 용역사업 계약 시 정보보호 준수 및 의무 사항 1.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가. 국립공원공단 정보자산을 허가 없이 외부 또는 제3자에 공개 및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다른 협력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국립공원공단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보안 관련 법적조항 및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책임 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나.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및 침해행위를 금한다. 다. 국립공원공단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라. 국립공원공단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3.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 반환 및 폐기 의무 가. 사업 수행을 위해 이용한 모든 국립공원공단 정보자산은 해당 사업 종료 시 반드시 국립공원공단에 귀속되어야 한다. 나.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의 반환 및 폐기는 해당 사업의 국립공원공단 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4.바이러스 확산 방지 가. 국립공원공단 본부 사옥으로 반입되는 모든 장비에는 반드시 백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이러스 검역 과정을 거친 후 국립공원공단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나. 수시로 반·출입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협력회사 측에 있으며, 백신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바이러스 엔진의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다. 국립공원공단 내부망에 연결된 상태로 E-mail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수행한다. 5. 보안위반사항 발생 시 책임 보안요구사항 및 계약서 상에 명시된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국립공원공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은 용역회사 측에 있으며, 현재 사업 및 향후 계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6. 보안사고 보고 및 조사 동의 용역업체 참여직원은 국립공원공단 내에서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 발견 시 신속히 해당사항을 국립공원공단에 보고하여 지속적인 업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7. 보안감사 수용 가. 용역업체 참여직원은 국립공원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 준수 현황 감독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용역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나. 국립공원공단의 핵심 정보시스템 또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E-mail 모니터링 등의 물리적, 논리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가. 국립공원공단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지역만 출입한다. 나. 사업 수행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내부 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용역회사 직원은 부여받은 계정 및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자료 목록 | 인수 | 반납 | 비 고 | ||||
|---|---|---|---|---|---|---|---|
| 번호 | 자료명 | 날짜 | 인수자 | 날짜 | 확인자 | 부서장 | 비 고 |
[서식7]
용역사업 월간 보안점검 리스트
부서장 ❍ 사 업 명 : ❍ 점검일시 : 매월실시 ❍ 작 업 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점검내용
| 구분 | 보안대책 | 점검 (O,X) |
|---|---|---|
| 노트북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대책 | 전산장비 보안관리 방안 | |
| 용업업체 전산장비는 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ㆍ반출 * 반출시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 ||
| 장비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와 자료 무 반출여부 확인 | ||
| 업무망과 인터넷망 접속 장비를 구분하고 망간 혼용 금지 | ||
|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 ||
| 용역업체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담당관 승인 하 사용 | ||
|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
|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
| 용역업체 인터넷용 노트북PC의 인터넷 접속 통제 | ||
|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 | ||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 ||
| 외부사이트 접속 노트북PC에서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
| 용역업체 전산장비에 보안S/W 적용 | ||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 ||
|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 ||
| 비인가 저장매체ㆍ통신기기 접속통제 | ||
| 업무망 접근시 보안관리 | 방화벽 등을 활용 기관 업무망과 분리후 필요한 서버만 제한적 접근 허용 | |
|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
|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 ||
|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
|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
| 자료관리 | 생산자료(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등)는 발주기관의 지정시스템(파일서버 또는 PC)에만 저장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 파일위치 | 파일명 | 변경 목적 및 내역 | 작업일 | 작업자 | 확인자 |
|---|---|---|---|---|---|
참가자격
※ 관계자 이외는 열람 및 사용제한 조치 [서식9] 용역업체 장비 반출·입 대장(시스템작업 이력포함)
| 장비명 | 제조번호 (S/N) | 전/출입 시간 | 담당자 | 정보지원실장 |
|---|---|---|---|---|
| (입) 월 일 시 분 (출) 월 일 시 분 |
| 작업내용 | 작업 대상 | |||
|---|---|---|---|---|
| 작업내용 | 작업 목적 | |||
| 접근IP (서버 등) | ||||
| 작업 결과 | ||||
| 수행기관/ 작업자 | 작업자 서명 |
[서식10]
정보시스템 작업 요청서
| 요 청 자 (용역수행자) | 소 속 | |||
|---|---|---|---|---|
| 요 청 자 (용역수행자) | 성 명 | |||
| 요 청 일 | ||||
| 연 락 처 | ||||
| 접 수 자 | 소 속 | 사업부서 | 성 명 | 사업담당자 (서명) |
| 정보지원실장 | (서명) | |||
| 접 수 일 | ||||
| 요 청 내 역 | ||||
| □ 기반시설 □ 네트워크 □ 서 버 □ 응용프로그램 □ 데이타베이스 □ 정보보호시스템 | (출발지와 목적지 IP 기입, 작업내용 상세 작성) | |||
| 작업내용 검토 | ||||
| 비 고 |
과업·요구
| 번호 | 삭제일자 | 부서명 | 사유 | 수량 | 작업자 | 정보보안 담당관 | 비 고 |
|---|---|---|---|---|---|---|---|
(주): 기성부분 검사조사의 세부내역은 당해 현장에서 보관
기 성
사업내역(세부)
완수(준공)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단 가 | 설 계 량 | 기 성 량 준 공 량 | 미 성 량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단 가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계약금액 | 정산 후 금액 | 증감액 | 정산내용 | 비고 |
|---|---|---|---|---|
| 1,668,650,000 | 0 | -1,668,650,000 | - 준공내역 및 경비 등 정산함. |
| 비목 | 구분 | 당초내역(A) | 집행내역(B) | 정산액(A-B) | 비고 | |
|---|---|---|---|---|---|---|
| 순공사 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422,345,262 | 422,345,262 | 0 | |
| 간접재료비 | -1,685,001 | -1,685,001 | ||||
| 소계 | 420,660,261 | 420,660,261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268,130,232 | 268,130,232 | |||
| 간접노무비 | 32,711,886 | 32,711,886 | ||||
| 소계 | 300,842,118 | 300,842,118 | ||||
| 경비 | 산출경비 | 18,568,392 | 18,568,392 | |||
| 산재보혐료 | 11,131,157 | 11,131,157 | ||||
| 고용보험료 | 3,038,503 | 3,038,503 | ||||
| 건강보험료 | 9,786,870 | 9,786,870 | ||||
| 연금보험료 | 12,423,388 | 12,423,388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53,697 | 1,253,697 | ||||
| 퇴직공제부금비 | 6,349,731 | 0 | 6,349,731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495,150 | 495,15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645,556 | 21,645,556 | ||||
| 환경보전비 | 3,026,896 | 3,026,896 | ||||
| 하도급 지급 보증수수료 | 206,508 | 206,508 | ||||
| 기타경비 | 51,166,735 | 51,166,735 | 0 | |||
| 안전관리비 | - | |||||
| 품질시험비 | ||||||
| 소계 | 139,092,583 | 83,904,787 | 55,187,796 | |||
| 순공사원가 | 860,594,962 | 805,407,166 | ||||
| 일반관리비 | 51,635,697 | 51,635,697 | 요율 적용 산출 | |||
| 이윤 | 64,930,900 | 64,930,900 | 〃 | |||
| 총원가 | 977,161,559 | 805,407,166 | 171,754,393 | |||
| 폐기물처리비 | 15,486,921 | 0 | 15,486,921 | |||
| 항공운반비 | 0 | 0 | ||||
| 공급가액 | 992,648,480 | 805,407,166 | 187,241,314 | |||
| 부가가치세 | 99,264,520 | 99,264,520 | 요율 적용 산출 (단수 정리) | |||
| 도급액 | 1,091,913,000 | 805,407,166 | 286,505,834 | 〃(단수 정리) |
참가자격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계좌명 |
|---|---|---|
| ◉ 사업장명 :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
| ◉ 소 재 지 :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설악동) |
| ◉ 대 표 자 : | 노 윤 경 |
| ◉ 업 종 : | 자연공원운영 |
| ◉ 근로자수 : | 183 |
| ◉ 사업장등록번호 : | 227-82-00746 |
| ◉ TEL : | 033-801-0900 |
사업장 전경 및 위치 조직도 ❍ 조직 구성 - 과 4, 분소 5 (설악산사무소) 건축물 및 소방관리자 현황
| 구 분 | 건축물 일반현황 | ||||
|---|---|---|---|---|---|
| 명칭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청사 | ||||
| 도로명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 ||||
| 연락처 | ☐ 관리주체 설악산사무소 ☐ 책임자 ☐ 연락처 033-801-0965 | ||||
| 규모/구조 | ☐ 건축면적 487 ㎡ ☐ 연면적 1,274.72 ㎡ | ||||
| ☐ 층수 지상 2 층 /지하 1 층 ☐ 높이 17.3 m | |||||
|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지 붕 철근콘크리트지붕 | |||||
| ☐ 용도 업무시설 ☐ 사용승인 2004. 11. 8. | |||||
| 계단 | ☐ 구 분 ☐ 구역 ☐ 비고 | ||||
| 피난계단 A 구역 B1F~2F (제연설비 ☐ 유 ■ 무) (제연설비 ☐ 유 ☐ 무) | |||||
| 승강기 | ☐ 승용 1 대 ☐ 비상용 대 | ||||
| 인원현황 | ☐ 거주인원 명 ☐ 근무인원 60 명 | ||||
| ☐ 고령자 명 ☐ 영유아 명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명 | |||||
| 관리 현 황 | 선임현황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
| 성명 | 선임일자 | 성명 | 선임일자 | ||
| 김지숙 | ‘25. 1. 1. | 허태영 | ‘26. 1. 1. | ||
| ☎ (유선) 033-801-0910 (휴대전화) 010-5024-0185 | |||||
| 업무대행 | ☐ 대행업체 : (합)보성소방 ☐ 연락처 : 김정희 (033-633-2788) ☐ 먼허번호 : 소방시설관리업 제5호 ☐ 대행기간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 구 분 | 건축물 일반현황 | ||||
|---|---|---|---|---|---|
| 명칭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안내소 | ||||
| 도로명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 ||||
| 연락처 | ☐ 관리주체 설악산사무소 ☐ 책임자 ☐ 연락처 033-801-0965 | ||||
| 규모/구조 | ☐ 건축면적 1645 ㎡ ☐ 연면적 2,052.85 ㎡ | ||||
| ☐ 층수 지상 1 층 /지하 1 층 ☐ 높이 12.7 m | |||||
|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지 붕 철근콘크리트지붕 | |||||
| ☐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사용승인 2004. 11. 8. | |||||
| 계단 | ☐ 구 분 ☐ 구역 ☐ 비고 | ||||
| 피난계단 A 구역 B1F~1F (제연설비 ☐ 유 ■ 무) (제연설비 ☐ 유 ☐ 무) | |||||
| 승강기 | ☐ 승용 대 ☐ 비상용 대 | ||||
| 인원현황 | ☐ 거주인원 명 ☐ 근무인원 15 명 | ||||
| ☐ 고령자 명 ☐ 영유아 명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명 | |||||
| 관리 현 황 | 선임현황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
| 성명 | 선임일자 | 성명 | 선임일자 | ||
| 김지숙 | ‘25. 1. 1. | 허태영 | ‘26. 1. 1. | ||
| ☎ (유선) 033-801-0910 (휴대전화) 010-5024-0185 | |||||
| 업무대행 | ☐ 대행업체 : (합)보성소방 ☐ 연락처 : 김정희 (033-633-2788) ☐ 먼허번호 : 소방시설관리업 제5호 ☐ 대행기간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과업·요구
Ⅲ.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유형(장소‧작업별)
장소별
| 장소명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유형 |
|---|---|
| 사무실 | 보행 중 미끄러짐 /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전도 / 비상상황 대피 시 전도 / 중량물 취급 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충돌 및 전도 / 전화 상담에 의한 스트레스 장애 / 정수기 화상 / 사다리 작업에 따른 추락, 넘어짐 / 장기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VDT) 등 |
| 옥상 | 계단 보행 중 전도 |
| 복도 | 복도 적재물에 의한 전도, 출입문 개폐 시 부딪힘 등 |
| 창고 | 중량물 취급(복사용지 등) |
| 체력단련실 | 운동기구 작동 미숙, 이동 중 부딪힘, 전도 등 |
| 문서고 | 사다리 사용 중 추락 / 중량물 취급 |
| 기계실 | 사다리 사용 중 추락 / 수공구 등 중량물 취급 / 계단 보행 중 전도 / 배터리 화재 / 특고압반 배전반 이용 중 화재 및 감전 |
| 기계실(비상발전기) | 배터리 화재 및 감전 / 소음으로 인한 난청 |
| 주차장 등 옥외 | 차량 주차 이동 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이동 시 스토퍼, 연석으로 인한 전도 / 조경관리에 따른 넘어짐 등 |
| 탐방로 등 공원현장 | 차량사고 / 탐방로 넘어짐 / 질식‧붕괴 위험 / 자재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위험 / 벌쏘임 등 위험 ※ 국립공원 특성상 고지대 등 현장작업 시 다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위험요인의 파악 후 작업 필요 |
작업별
| 작업명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유형 |
|---|---|
| 고소작업 | 사다리 작업, 비계에 의한 추락 등 |
| 정전작업 | 전원 미차단 / LOTO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에 따른 화재, 감전 등 |
| 위험기계기구작업 | 방호구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에 따른 재해 |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에 따른 화상, 화재 등 |
| 중장비작업 | 신호수 미배치 / 장비 미점검 / 외부인 출입 미통제 등에 따른 사고 |
| 밀폐공간 작업 | 장비 미점검/ 가스농도 미측정 / 구조장비 미배치 등에 따른 사고 |
| 기타 작업 | 헬기작업, 해체‧철거작업, 비계‧동바리 설치, 위험물질 취급 등에 따른 사고 |
□ 주요지역: 계곡 인접 탐방로 전반 □ 요(要)대피 재난특보: 호우, 태풍, 지진 및 사무소에서 대피가 필요하다고 예상될 때 □ 대피장소: 수렴동대피소, 소청대피소, 봉정암 및 영시암 사찰 □ 재난상황 전달방식: 문자전광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확성기, 방송시설 등 □ 재난특보 시 대피안내 담당자 ○ 주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033-801-0911(설악산 재난상황실) 수렴동대피소 010-2599-1715, 소청대피소 010-2716-1710 ○ 야간: 설악산국립공원 당직실, 033-801-0900(당직실) 수렴동대피소 010-2599-1715, 소청대피소 010-2716-1710 □ 재난특보 시 휴대물품 ○ 확성기, 경광봉, 무전기, 구급약품, 계곡구조장비 등 □ 인명피해우려지역(구곡담 계곡) 대피로 □ 인명피해우려지역(주전골 일원) 대피계획 □ 대상지역: 용소폭포 일원 □ 요(要)대피 재난특보: 호우, 태풍, 지진 및 사무소에서 대피가 필요하다고 예상될 때 □ 대피장소: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 성국사, 오색분소 □ 재난상황 전달방식: 문자전광판, 확성기, 방송시설 등 □ 재난특보 시 대피안내 담당자 ○ 주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033-801-0911(설악산 재난상황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오색분소 033-801-0972~0973 ○ 야간: 설악산국립공원 당직실, 033-801-0900(당직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오색분소 033-801-0972~0973 □ 재난특보 시 휴대물품 ○ 확성기, 경광봉, 무전기, 구급약품 등 □ 인명피해우려지역(주전골) 대피로 ❍ 기타 옥외 장소의 사고발생 우려 시 작업중지 및 해당 장소에서 신속 대피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 위험성평가표 | 평가일시: 2026-00-00 | |||||||||
|---|---|---|---|---|---|---|---|---|---|---|---|
| 세부 작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평가 척도 | 현재위험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 료 일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위험 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 5x4 | 5 | 4 | 20 | 6 (낮음) | ||||
|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 3x3 | 3 | 3 | 9 | 4 (낮음) | ||||||
|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 3x2 | 2 | 6 | ||||||||
| 화학 (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2x4 | 2 | 4 | 8 | ||||||
| 작업 특성 요인 |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 2x2 | 2 | 4 | 2 (낮음) | ||||||
| 작업특성 요인 |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4x2 | 4 | 8 | 4 (낮음) | ||||||
| 작업 환경 요인 |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 3x4 | 3 | 4 | 12 |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위험성평가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정명 |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 평가 작업명 | 절연 | |||
|---|---|---|---|---|---|---|
| 순서 | 평가구분 |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 ||||
| 1 | 기계적(설비적) 요인 |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 |||
|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 1.4 충돌류 위험 | |||||
|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 |||||
| 2 | 전기적요인 | 2.1 감전 |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 |||
| 2.3 정전기 | ||||||
| 3 | 화학물질적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
| 3.3 흄 / 에어로졸 | 3.4 액체 / 미스트 | |||||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
| 3.7 방사능 | 3.8 화재 ‧ 폭발 | |||||
| 3.9 복사열 / 폭발 과압 | ||||||
| 4 | 생물학적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 4.2 유전자 변형물질 | |||
| 4.3 알러지 및 미샘울 | 4.4 동물(곤충, 뱀, 등) | |||||
| 4.5 식물 | ||||||
| 5 | 작업특성적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 |||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
| 5.5 저압 / 고압 | 5.6 산소결핍 ‧ 질식 | |||||
| 5.7 중량물 취급 | 5.8 반복작업 | |||||
| 5.9 불안정한 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
| 6 | 작업환경적요인 | 6.1 기온/고온/한랭 | 6.2 조명 | |||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근로자 | |||||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
| 7 | 내·외부 현안 | 7.1 내부 현안 | 7.2 외부 현안 |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 구 분 | 가능성 | 내 용 | |
|---|---|---|---|
| 최상 | 매우 높음 | 5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
| 상 | 높음 | 4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
| 중 | 보통 |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
| 하 | 낮음 | 2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
| 최하 | 매우낮음 | 1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 구 분 | 중대성 | 내 용 | |
|---|---|---|---|
| 최대 | 사망 | 4 |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
| 대 | 장해 발생 |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중 | 병원 치료 | 2 |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
| 소 | 비치료 | 1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 구 분 | 중대성 | 최대 | 대 | 중 | 소 |
|---|---|---|---|---|---|
| 가능성 | 4 | 3 | 2 | 1 | |
| 최상 | 5 | 20 | 15 | 10 | 5 |
| 상 | 4 | 16 | 12 | 8 | 4 |
| 중 | 3 | 12 | 9 | 6 | 3 |
| 하 | 2 | 8 | 6 | 4 | 2 |
| 최하 | 1 | 4 | 3 | 2 | 1 |
위험성 관리기준
| 위험성 수준 | 관 리 기 준 | 비 고 | |
|---|---|---|---|
| 15∼20 | 매우 높음 |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
| 9~12 | 높음 |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
| 8 | 보통 |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 |
| 4∼6 | 낮음 |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
| 1∼3 | 매우낮음 |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 ||||||||
|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구분 | 구분 | 구분 | |||
|---|---|---|---|---|---|
| 측정일시(1회) | 측정일시(2회 ) | 측정일시(3회 ) | |||
| 가스명(1회) | 가스명(2회) | 가스명(3회) |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조치필요 | 확인 |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Ⅶ.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대상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현장소장 | 000 | ||||||||||||||||||||
| 연락처 | 010-1234-5678 | ||||||||||||||||||||
| 안전관리자 | 협의체회의 | ||||||||||||||||||||
| ○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
| 토목 | 000 | 건축 | 000 | 품질 | 000 | 설비 | 000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 직 책 | 성 명 | 역할 및 주요 업무 | 비고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000 대표 |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 |
| 안전관리자 | 000 과장 |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 |
| 관리감독자 | 000 현장소장 |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 위험성평가표 | 평가일시: 2026-00-00 | |||||||||
|---|---|---|---|---|---|---|---|---|---|---|---|
| 세부 작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평가 척도 | 현재위험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 료 일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위험 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 5x4 | 5 | 4 | 20 | 6 (낮음) | ||||
|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 3x3 | 3 | 3 | 9 | 4 (낮음) | ||||||
|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 3x2 | 2 | 6 | ||||||||
| 화학 (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2x4 | 2 | 4 | 8 | ||||||
| 작업 특성 요인 |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 2x2 | 2 | 4 | 2 (낮음) | ||||||
| 작업특성 요인 |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4x2 | 4 | 8 | 4 (낮음) | ||||||
| 작업 환경 요인 |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 3x4 | 3 | 4 | 12 |
|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교육강사 | 비고 | |
|---|---|---|---|---|---|---|
| 일상교육 | 당일작업 근로자 | 매일 실시 | 10분 |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 ||
| 근 로 자 교 육 | 정기교육 | 전근로자 | 1회/월 | 2시간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
| 관리감독자 교육 |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 연중 | 16시간 | |||
| 채용시교육 |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시 | 1시간 |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 ||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해당작업자 | 작업내용 변경시 | ||||
|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 유해위험작업전 | 2시간 | |||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근로자 |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 20분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
| 특수형태종사자 | 굴삭기, 지게차 | 최초작업 전 |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 안전보건 교육기관 | ||
|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 4시간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 3개월 이내 | 6시간 |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 연 번 | 품 명 | 종류 | 수 량 | 지급대상 | 비 고 |
|---|---|---|---|---|---|
| 1 | 안전모 | AB | 10 | 근로자 |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
| 2 | 안전대 | 안전그네식 | 추락위험작업 | ||
| 3 | 안전화 | - | 찔림, 충격, 감전 | ||
| … |
| 구 분 | 관리 계획 | 비 고 | |||
|---|---|---|---|---|---|
| 점검 및 관리 |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 종 류 | 점검자 | 점검범위 | 점검주기 |
|---|---|---|---|
| 일일 안전점검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전현장 | 매일 |
| 작업장 순회점검 | 1회/2일 | ||
| 특별점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재해우려 시기별 | |
| … |
6.2 안전작업허가
| 작업명 | 내 용 | 허가대상 체크(√) |
|---|---|---|
|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 |
| 정전작업 |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 |
|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
| 헬기작업 |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 |
|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 |
| 위험물질 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 |
| 굴착작업 |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 |
|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 |
|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 |
|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 |
| 동바리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 |
|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 |
|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
| 외부도장공사 |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 |
| 철골구조물 공사 |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 |
| 가설공사 |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 |
| 승강기 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 → | 사고 보고 | → |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 → | 사후 보고 |
8. 비상연락 체계
| 감독자 | O O O (000-000-0000) | 사업시행자 | |||||||||||||
|---|---|---|---|---|---|---|---|---|---|---|---|---|---|---|---|
| 감리자 | O O O (000-000-0000) | 대표 : ○○○(000-000-0000) | |||||||||||||
| ○○병원 000) 000-0000 | 관계기관협조 | ||||||||||||||
|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
| 정 | 안전보건총괄 ○○○ | 정 | 안전보건총괄 ○○○ | ||||||||||||
| 부 | 안전교육담당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부 | 안전교육담당 ○○○ | |||||||||||
| O O O (000-000-0000) | |||||||||||||||
| 사고처리 | |||||||||||||||
|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
| 최초발견자 | |||||||||||||||
| O O O (000-000-0000) | |||||||||||||||
| 정 | 안전보건총괄 ○○○ | 사고발생장소 | |||||||||||||
| 부 | 안전교육담당 ○○○ |
| 구 분 | 사망사고1) | 산재율2) | 동종업종 평균2) | 비 고 |
|---|---|---|---|---|
| 2025년 | ||||
| 2024년 |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Ⅷ. (설악산) 작업중지 요청제 등 안내사항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사항 ❍ 요청주체 : 작업장 내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요청대상 : 추락, 붕괴, 화재 및 폭발, 질식,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요청방법 : 위험상황 대피 후 033-801-0900(설악산 국립공원)또는 각 사업감독원 연락처 보고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 대상작업 :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기계기구작업, 화기작업 등 ❍ 허가절차 : 대상작업에 대해 사업감독원에 사전 허가 승인 후 작업 (참고)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대상 작업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Ⅸ. (설악산) 교육장소‧휴게시설‧위생시설 등 현황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 설악산사무소 회의실(2층) 근로자 휴게공간 제공 ❍ 본소 휴게실: 1층 근로자 위생시설 제공 ❍ 본소 화장실: 1, 2층 남자, 여자 각 1개소 각 시설 사용신청 방법: 사업별 감독원에게 사용 요청 ❍ 휴게실 : 사용 요청 후 이용(청사 개방시간 09:00~18:00) ❍ 회의실 : 사용 요청 후 이용(청사 개방시간 09:00~18:00)
Ⅹ. 위험작업 주의 안내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안내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 발화, 인화, 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작업 주의 사항 >
■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공단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질식 위험 작업 >
| 물탱크 청소·정비 | 정화조 청소·정비 | 복통·터널 작업 |
|---|---|---|
| 소화가스 관련작업 | 맨홀 작업 | 도장(방수) 작업 |
■ 붕괴위험 작업 주의 ○ 굴착, 철거 또는 구축물* 관련 작업은 매몰·깔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구축물: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탐방로, 도로, 교량, 수로, 도랑, 옹벽 등) ■ 붕괴위험 작업 주의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작업 준수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 (사고 시) 추가 붕괴위험 없는 범위 내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붕괴 위험 작업 >
| 철거 작업 | 굴착 작업 |
|---|---|
| 옹벽·석축 인근 작업 | 사면 작업 |
[참고1] 카카오톡채널‘국립공원 안전톡톡’친구추가 안내
친구추가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사업대리인(근로자) 내용: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발생 사례 등 활용: 사업참여 수급업체와 정보공유 ① 방법1. 카카오톡 채널 검색 후 친구추가
| ①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② 상단 돋보기 검색 누르기 | ③ 상단 돋보기 검색창에 “국립공원 안전톡톡” 입력 | ④ “국립공원 안전톡톡” 채널추가 |
① 방법2. QR코드 스캔하기 ① 카카오톡 실행 ② 더보기란 클릭 ③ 오른쪽 상단의 “코드스캔” 누르기 ④ 큐알코드를 스캔하시면 “국립공원 안전톡톡” 카카오톡 채널 추가 링크로 이동합니다. ⑤ 카카오톡 채널추가 === [참고자료] 정산항목 정산서류.hwp === 정산항목 및 증빙서류 공사명:
참가자격
| ◉ 사업장명 : | |
|---|---|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 | |
| ◉ 업 종 : | |
| ◉ 근로자수 : | |
| ◉ TEL : |
과업·요구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 번 호 | 구 분 | 분 류 | ||
|---|---|---|---|---|
| 1 | 기계(설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베임 등) |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전도 |
| 1.4 충돌위험 | 1.5 넘어짐 | 1.6 추락위험(개구부) | ||
| 2 | 전기적 요인 | 2.1 감전 | 2.2 아크 | 2.3 정전기 |
| 3 |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 흄 |
| 3.4 액체,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물질 | ||
| 3.7 방사선 | 3.8 화재/폭발 | 3.9 복사열/폭발과압 | ||
| 4 |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 4.4 동물(곤충, 뱀 등) | 4.5 식물 | |||
| 5 |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 초저주파음 | 5.3 진동 |
| 5.4 근로자 실수 | 5.5 저압/고압 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
| 5.7 중량물 취급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정한 자세동작 | ||
| 5.10 작업(조작)도구 | ||||
| 6 | 작업 환경 요인 | 6.1 기후/고온/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 6.4 주변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위험성 추정 파악된 안전․보건상의 모든 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발생 가능성 추정 및 위험발생 중대성을 결정한다. 위험성 추정 = 위험발생 가능성 × 위험발생 중대성 효율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평가 담당자는 평가 실무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근거 및 준비자료에 대하여 평가 전에 자세히 설명한다. 평가 책임자는 기 완료된 위험성평가보고서가 있을 경우 이와 연계되도록 평가를 주관하며, 서기는 평가내용/결과를 지정된 양식에 작성한다. 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평가방법 산정 표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험성 평가방법 선정 표를 활용한다.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가능성(사고빈도) 및 중대성(사고 크기)를 결정하여 위험도 계산한다. 부서별 사고사례를 조사한 아차사고 조사보고서를 활용한다. KRAS기법의 평가항목별 유해위험요인을 활용한다. 기타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KOSHA CODE를 활용한다. 위험성 결정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허용가능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의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며 개선대책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한다. 개선대책 실행 후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는 가능한 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표 1> 위험발생 가능성(사고빈도)
| 구 분 | 가능성 | 내 용 |
|---|---|---|
| 거의 없음 | 1 | 3년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적음 | 2 | 2년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보통 | 3 | 1년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많음 | 4 | 6개월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빈번함 | 5 | 1개월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표 2> 위험발생 중대성(사고강도)
| 구 분 | 중대성 | 내 용 |
|---|---|---|
| 경미한 재해 | 1 | 통원치료를 요하는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경미한 휴업 재해 | 2 | 휴업 3개월 미만의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중대한 휴업 재해 | 3 | 휴업 3개월 이상의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중대한 재해 | 4 | 사망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표 3> 위험성 추정(가능성× 중대성)
| 구 분 | 경미한 재해 | 경미한 휴업 재해 | 중대한 휴업재해 | 중대한 재해 |
|---|---|---|---|---|
| 거의 없음 | 1 | 2 | 3 | 4 |
| 적음 | 2 | 4 | 6 | 8 |
| 보통 | 3 | 6 | 9 | 12 |
| 많음 | 4 | 8 | 12 | 16 |
| 빈번함 | 5 | 10 | 15 | 20 |
7.4 위험성평가결과 관리 위험성평가결과는 표 12의 기준과 같이 관리한다. <표12> 위험성 관리기준
| 위험성 수준 | 관 리 기 준 | 비 고 | |
|---|---|---|---|
| 1∼3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가능) |
| 4∼6 | 경미한 위험 |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게시, 작업절차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 |
| 7∼12 | 상당한 위험 |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감소 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작업 개선 조치 등 위험 감소 활동) |
| 13∼16 | 중대한 위험 | 긴급 안전대책을 수립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 |
| 17∼20 | 허용 불가 위험 | 작업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 중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개선실행계획서에 위험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허용 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한다. 개선대책을 수립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한다. 위험은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사항 최근의 안전보건 이론 및 기술을 고려. 안전보건기술, 작업환경, 작업조직 등이 적절히 연계. 해당 위험 작업근로자 보다 전체 근로자 보호를 우선 고려. 적정한 안전보건 수칙 등 지침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평가 부서는 평가완료 후 개선권고사항/개선대책, 완료일 및 담당자를 확정한다. 평가 결과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담당자는 반드시 완료일을 준수해야 한다. 평가수행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일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기존설비를 변경없이 조치 가능한 경우 : 평가실시 후 3일 이내 기존설비를 부분변경 후 사용 가능한 경우 : 평가실시 후 7일 이내 부분변경 : 임시배관 설치, 계기류/밸브류 교체, 위치변경, 안전교육 등 외부업체의 구매신청 없이 자체 변경 및 보완이 가능한 경우 기존장비 개조/신규 장비 설치 : 개조/설치 기간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개조/신규변경 : 외부업체의 구매신청에 따라 1달 이내 개선조치 함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보고서는 평가 실무팀원간 협의 및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 작성 후 평가담당 확인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평가 책임자는 평가 결과보고서의 개선사항(해결방안)이 담당자별 완료 되면 조치현황을 확인하여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확인란에 서명한다. 위험성평가 결과서가 작성되면 즉시 평가 실무팀원에 검토/ 수정/ 확정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평가팀원에게 송부한다. 작성된 공정 위험성 평가방법 선정표, 위험성평가 내용 및 결과보고서, 위험성평가 시 활용한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종합하여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사본은 안전담당이 보관하여 운전원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안전보건 기록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실시의 주지방법 9.1. 안전보건방침의 표명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함께 중점과제를 「안전보건방침」이라고 표명하고, 조직원 및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일치하여야 하며, 현실적이어야 하고 조직이 처한 위험성의 본질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따라서, 위험성파악, 위험성평가 및 개선대책은 성공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핵심이며, 조직의 안전보건방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9.2.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홍보 및 실시결과에 대해 직원 및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위험성평가 실시 홍보방법 (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행사 등에서 구성원에게 홍보 및 주지 (나) 조직 구성원이 읽을 수 있도록 사내회보에 공지하는 방법 (다) 구성원에게 배포하는 수첩에 기재하여 홍보 및 주지 ②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주지방법 (가) 위험성평가표를 사업장 내 게시 (나) 사업장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구성원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상태 유지 (다)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시 관리감독자가 구두로 전달 유의사항 10.1 실시상 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는 회사 내의 모든 공정(종) 및 업무에 대한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조 활동 전반과 제품관리 및 서비스에 관련된 안전보건 측면의 위험성 식별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③ 공정 작업자가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결함을 발견하고, 작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도를 인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는 정상운전, 비 정상운전, 비상사태 및 과거 또는 현재에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0.2 위험성평가 인정기준 상 유의사항 ① 사업장은 보유․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 산업기계, 유해물질 및 유해위험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② 사업장은 사업장의 특성․규모․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위험시설 (나)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다)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라)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④ 위험성평가 시 안전보건 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다음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교대작업, 야간근로,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증진 방안 (나) 일시고용,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측면 (다) 교통사고, 체육활동 등 행사 중 재해와 사고 ⑤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결과,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계획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및 교육
| □ 위험성평가 목적 업무와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결정 후 위험성 감소를 위한 필요조치 실시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 대상 ○ 내⋅외부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시설 ○ 작업장에 보유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위험물질 ○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비상조치 작업 등) ○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및 활동 □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안전관리자 □ 실시시기: 연 1회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사유 발생시 | |
|---|---|
| 사진현황 | 교육내용 |
| 사업장명 |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 업종 | |||||||||
|---|---|---|---|---|---|---|---|---|---|---|---|
| 사업장명 | 근로자수 | ||||||||||
| 유해⋅위험 작업명 | 기계⋅기구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 ||||||||
| 기계⋅기구 및 설비명 | 수량 | 화학물질명 | 보유량(L) | 취급시간 | |||||||
| 기계‧기구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 없음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된 작업) 유무(유□, 무□) ○ 교대작업 유무(유□, 무□) ○ 운반수단(□기계, 인력□): 지게차, 크레인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해당무□)) - 소음 측정치 :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유□, 무□)) - | ||||||||||
| 중장비 | |||||||||||
| 고소 | |||||||||||
| 가스 | |||||||||||
| 화기 | |||||||||||
| 밀폐공간 | |||||||||||
| 전기 | |||||||||||
참가자격
| 여성근로자 □ | 1년미만 미숙련자 □ |
|---|---|
| 고령근로자 □ | 비정규직 근로자 □ |
| 외국인 근로자 □ | 장애근로자 □ |
| 현장명 | ||
|---|---|---|
| 현장명 | ||
| 세부명칭(현장이 2개소 이상일 경우 개별 작성) |
과업·요구
| 평가일시 | 위험성평가표 [KRAS] | 평가작업명 | |||||
|---|---|---|---|---|---|---|---|
| 평가장소 | 위험성평가표 [KRAS] | 평가자 | |||||
| 평가구분 | 유해 ‧ 위험요인(유발재해) | 현재 안전보건조치 | 위험성추정 | 위험감소대책 | |||
| 빈도 | 강도 | 위험도 | No | 감소대책내용 | |||
| 예)5.7 중량물 취급 |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 | 3 | 2 | 6 | - | 중량물 운반용 카트 사용 |
| 장소 | 평가대상(공정 또는 작업) | |||||||||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담당자 | 조치 요구일 | 조치 완료일 | 완료 확인 |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No | 세부내용 | ||||||
| 예)5. 작업특성 요인 | 5.7 중량물 취급 |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6 | 중량물 운반용 카트 사용 | 2 | OOO | OO.OO | OO.OO | (서명)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No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후 위험성 수준을 평가
| 유해・위험요인 | 감소 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
|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중량물 운반용 카트 사용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가능성×중대성) |
| 2 | 1 | 2 | ||
| 개선 전 사진 | 개선 후 사진 | 허용가능 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 ||
| 반복적 감소 대책 | 개선 후 위험성 수준 | |
|---|---|---|
| 17∼20 | 매우 높음 | |
| 13∼16 | 높음 | |
| 7∼12 | 보통 | |
| 4∼6 | 낮음 | |
| 1∼3 | 매우 낮음 |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전 위험을 확인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고 모든 개선 대책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감소하겠습니다.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절차를 지키는 습관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안전문화가 유지되도록 전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 위험성 개선 전·후 위험도의 변화 추이
| 구분 | 점검 건수 | 개선필요 (위험도 3이상) | 양호 (위험도 2이하) | 개선 전 위험도 | 개선 후 위험도 | 비고 |
|---|---|---|---|---|---|---|
| 가. 장소1 | ||||||
| 나. 장소2 | ||||||
| 다. 장소3 | ||||||
| 합계 |
일반요건
KNPS의 모든 계약자들은 계약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KNPS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Ⅰ.윤리적 기준
1.1 계약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2 계약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1.3 계약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4 계약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공공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KNPS 사이버감사실(http://www.knps.or.kr/mcorporation/main.do)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사회적 기준
2.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계약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2.3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2.4 계약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환경적 기준
3.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계약자는 공공기관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계약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