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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평천 준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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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 하천·재해

낙찰업체
주식회사 인덕엔지니어링
낙찰금액
37,393,2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8652905/18(월)37,21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350705/18(월)37,21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80156004/09(목)37,393,2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639004/09(목)37,393,2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용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착공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서식을 안내하는 문서로, 별도의 사업 목적이나 산출물을 정의하지 않는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7(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5:00지남
개찰04/07(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770,909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4734-000
참조번호
원삼면-6588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7,77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5. 5.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중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금액비율(%)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총계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세부항목단위수 량금액산출 명세사용시기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공사감독(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서명 또는 인)

공 사 명
소 재 지
발 주 자공 사 기 간
회 사 명대 표 자
공사금액원환경관리비원
환경관리비 산출(변경) 내역
항 목산출(변경) 내용금액비고
총 계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 방지시설
b. 소음‧진동 방지시설
c. 폐기물 처리시설
d. 수질오염 방지시설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b. 현장재활용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사업장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2. 환경보전비(간접공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환경관리비 세부사용 계획서
환경관리비 산출근거(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주자귀하

210㎜×297㎜[백상지(80g/㎡)]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서식]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항 목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기간비고
총 계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 방지시설
‧‧‧
b. 소음‧진동 방지시설
‧‧‧
c. 폐기물 처리시설
‧‧‧
d. 수질오염 방지시설
‧‧‧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
b. 현장재활용
‧‧‧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 사업장폐기물처리
‧‧‧
‧ 지정폐기물처리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
환경관리비(간접공사비)
a. 환경관리활동
‧‧‧
b. 시험검사비
‧‧‧
c. 교육‧지도‧훈련비
‧‧‧
d. 기타
‧‧‧
건설기계 사용자건설기계사용일수임대료(원)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연락처비고
성명주소기종형식등록번호사용일수임대료(원)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사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임대료 청구내역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비고
성명연락처주소임대기간장비임대료 청구금액(원)장비임대료 지급보증서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비고
~
( 일간)
□ 지급
□ 미지급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건설기계사용일수임대료(원)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연락처비고
성명주소기종형식등록번호사용일수임대료(원)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건설기계사용일수임대료
미지급액
임대료
지급액
잔액
(원)
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성명주소기종형식등록번호사용일수임대료
미지급액
임대료
지급액
잔액
(원)
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공 사 명
계 약
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하도급공종
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노무비 지급 한도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1.1)
계약상대자 : 금 원(₩ )
하수급인 : 금 원(₩ )
감독관 또는 감리원 경유
직 성명 (인)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합니다.
청구일지급기일은행계좌번호비고
매월 10일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상대자 고정계좌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하수급인 고정계좌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계약상 직접노무비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하 ‘노무비’라 한다.)을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상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타 공사 현장의 노무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 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 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노무비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노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그 외 사항)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통장사본 각 1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계약상대자 : 성 명 (인) 주 소 하수급인 : 성 명 (인)

주 소 【서식2】매월 1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합의한 공사인 경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공사명:0000공사
2.계 약 금 액:금오억원정(₩500,000,000)
3.계 약 년 월 일20 년 00월 00일
4.착 공 년 월 일
5.준 공 년 월 일
6.노무비총액금삼억원정(₩300,000,000) -> 직접노무비 * 1.1 로 산정
7.기지급금액금일억원정(₩100,000,000)
8.금회청구액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수급인)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잔여금액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업체명은행명계좌번호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및 현장인명부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계약상대자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은행계좌번호핸드폰번호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은행계좌번호핸드폰번호
소계(A)
부가세(C)
합계(A+B+C)

※ 1. 현금지급은 계좌번호란에 “현금지급” 으로 기재, 발주청에서 SMS 발송에 따라 핸드폰번호 반드시 입력 ※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근로자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각 1부. 4. 현금지급은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확인서 각 1부.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함. (건설사가 소개소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금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000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0000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 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서식6】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 해당시 작성제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본인은 현장에서 20. 0. 0부터 20. 0. 0일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에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본인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 : (주민번호 000000-*******) 2. 직종 : 공 3. 위임사유 : 4. 근무기간 및 금액 : 2021.0.0~2021.0.0(일금 원) 5. 대리수령인 : ㈜원도업체 (사업자번호) 6. 대리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 7. 기타 확인서류 : 계좌입금내역서, 현금수령확인서 20. 00. 00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임한 자(동의자) 성명 : 000 (인) 위임받은 자 성명 : 000 (인) 확인자 성명 : 00건설공사 책임감리원 000 (인) 【서식 7】 현금수령 확인서 – 해당시 작성제출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00건설공사 2. 근로기간 : 20 . . ~20 . . 3. 수령금액 : 일금 000,000원 4. 수령한 자 : 000(주민번호: 000000-*******) 5. 지급한 자 : ㈜00건설(사업자번호) 20. 00. 00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한 자(확인자) 성 명 : 000 (인) 지급한 자 성 명 : 000 (인)

【서식 8】

노무비 지급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월구분근로자 성명지급액은행계좌번호핸드폰지급일자서명
가나건설2계좌홍길동440,000신한123-123-13010-12234-25552.29이체증빙
현금김철수400,000-010-555-5555
소계
하도급사1월구분근로자 성명지급액은행계좌번호핸드폰지급일자서명
소계
합계

※ 1. 현금지급은 계좌번호란에 “현금지급” 으로 기재, 발주청에서 SMS 발송에 따라 핸드폰번호 반드시 입력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근로자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각 1부. 4. 현금지급은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확인서 각 1부.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함. (건설사가 소개소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금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할 경우 제출서식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2부(계약부서, 감독부서), 서식2) 상용근로자 인적사항표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제외사유가 상용 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인 경우에만 제출) ▶ 착공시 제출하며, 감독관 경유필 ⁂ 선지급, 현금지급, 1개월미만인 공사인 경우, 기성금, 준공금 청구시마다 노무비 지급서류를 감독관경유 제출 - 노무비 지급내역서(서식3) - 현장대리인,감리원,감독관 경유 - 노무비 지급명세서(원본대조필) - 근로자별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원본대조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 노무비 미체불확약서(서식5) -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서식6) - 현금 수령확인서(서식7) - 해당시에만 제출 <중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업체에 한하여, 노무비 선지급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1공 사 명
2계약금액
3공사기간
4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사유
□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 개설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공사
※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5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락처비고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서식3】현금지급, 선지급 등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지급확인제 적용공사 사용

노무비 지급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월구분근로자 성명지급액은행계좌번호핸드폰지급일자서명
가나건설2계좌홍길동440,000신한123-123-13010-1234-
2555
2.29이체증빙
현금김철수400,000-010-5555-
5555
소계
하도급사1월구분근로자 성명지급액은행계좌번호핸드폰지급일자서명
소계
합계

※ 1. 현금지급은 계좌번호란에 “현금지급” 으로 기재, 발주청에서 SMS 발송에 따라 핸드폰번호 반드시 입력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근로자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각 1부. 4. 현금지급은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확인서 각 1부.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함. (건설사가 소개소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금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서식 4】근로자별 작성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000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0000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 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기간(5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00000, 용인시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임 지급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식 5】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 시 작성 제출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준공(금회기성)금액 : 4. 준공(금회기성)금 중 직접노무비 : 상기 공사에 대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에 따른 공사현장의 노임내용이 붙임 서류와 상이 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고, 현재까지 지체된 노임체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체불 또는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용인시민 60% 이상 고용 계획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고용계획

구분직종별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계획고용
비율
(%)
비고
구분직종별총
근로
계획
인원
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고용
비율
(%)
비고
계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 【기성․준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60% 이상 고용 확인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고용실적 : 20 년 월

구분직종별총근로
계획인원
용인시민
고용계획
고용실적고용
비율
(%)
비고
구분직종별총근로
계획인원
용인시민
고용계획
당월실적누계고용
비율
(%)
비고
계

붙임: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 1부. 2. 용인시 거주자 증빙서 사본 1부(주소가 명시된 인부임 대장 등) 20 . . .

감독(감리) 경유계약상대자
소 속주 소:
직 급상 호:
성 명󰄫대표자: (인)

용인시 원삼면 재무관 귀하 === 3. 종이없는 계약업무 안내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