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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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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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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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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415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재류 45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10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류 등) 6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등) 99톤 처리
- 건설폐재류 운반(24톤 덤프트럭, 30km) 45톤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24톤 암롤트럭, 30km) 115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체육관 전면보수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재류 45톤 운반(24ton 덤프트럭, 30km)
- 혼합건설폐기물 115톤 운반(24ton 암롤트럭, 30km)
- 폐유리·폐타일·폐자기류, 폐보드류 등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득한 후 처리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관리
- 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 등 완료검사 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041,819원
- 배정예산
- 34,146,000원
- 기초금액
- 34,14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335-000
- 참조번호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041,819원
- 배정예산
- 34,14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용역명 |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용역현장 | 경기도 광명시 광명북고등학교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예정일까지 | ||
| 용역착수일 |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용역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1팀 장예지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 ||
| 용역구분 | 폐기물처리 | 용역내용 | 내역서 및 수행지침서 참조 |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30.(수) 10:00 ~ 10. 06.(화)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화)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D3 | ▣ 폐기물 처리비 ▣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0 | 천단위 절사 | |||
| S2 | 총 공 사 비 |
| [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1 | 01 | 1 | ||||||||||||||||
| 0101 ▣ 폐기물 처리비 ▣ | 0101 | G | 2 | ||||||||||||||||
| 010101 건 축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 |||||||||||||||||||
| 010103 | |||||||||||||||||||
| [ 합 계 ] |
| [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건 축 공 사 | 010101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톤 | 45 | 호표 1 | 512B12B13B3157FBF266AB6E803D74 | T | F | F | 010101512B12B13B3157FBF266AB6E803D74 | 75362 | |||||||||||||||||||||||||||||||||||||
| 혼합건설폐기물 | 10 | 호표 2 | 512B12B13B3157FBF266AB6E803D7B | 010101512B12B13B3157FBF266AB6E803D7B | 75363 | ||||||||||||||||||||||||||||||||||||||||||
|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류 등) | 6 | 호표 3 | 512B12B13B3157FBF266AB6E803C09 | 010101512B12B13B3157FBF266AB6E803C09 | 75530 | ||||||||||||||||||||||||||||||||||||||||||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등) | 99 | 호표 4 | 512B12B13B3157FBF266AB6E803F42 | 010101512B12B13B3157FBF266AB6E803F42 | 75365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ton 덤프트럭, 30km | TON | 45 | 512B12B13B3157FBF266AB6E803F45 | 010101512B12B13B3157FBF266AB6E803F45 | 7536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ton 암롤트럭, 30km | 115 | 512B12B13B3157FBF30D15A2D8F94E | F | T | ||||||||||||||||||||||||||||||||||||||||||
| 512B12B13B3157FBF30D15A3F85302 | 010101512B12B13B3157FBF30D15A2D8F94E | 75370 | |||||||||||||||||||||||||||||||||||||||||||||
| 010101512B12B13B3157FBF30D15A3F85302 | 75372 | ||||||||||||||||||||||||||||||||||||||||||||||
| 010101 | |||||||||||||||||||||||||||||||||||||||||||||||
| [ 합 계 ] | TOTAL |
=== 3. 수행지침서_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
(용역명 :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9.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Ⅰ.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득한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Ⅱ.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학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학교 관계자, 학생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