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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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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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81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북도 안동시 외 2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복주여자중학교, 안계고등학교, 현서고등학교의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매립·소각 등)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239톤 처리
- 폐아스콘 285톤 처리
-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 4.4톤 처리
- 혼합건설폐재류 3톤 처리
- 폐기물 운반(30km 이하, 덤프 15톤, 상차 제외) 531.4톤
-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작업사진 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동시에 등록해야 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가”항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mail0370@gbe.kr)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 중 한 곳에 있어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또는 『경상북도 의성군』 또는 『경상북도 청송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등록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가항 장비기준 충족 업체(증빙자료 제출) —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mail0370@gbe.kr)
- 현장·납품지
- 3곳
복주여자중학교(안동), 안계고등학교(의성), 현서고등학교(청송) 3개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3개교 현장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1)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58(복주여자중학교)
2)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9길 9(안계고등학교)
3)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덕길 74(현서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위 치: 복주여자중(안동), 안계고등학교(의성), 현서고등학교(청송) 내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3개교 현장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자재단가표에 폐콘크리트 31,142원/Ton, 폐아스콘 32,166원/Ton, 기타 건설폐기물 192,887원/Ton, 혼합건설폐재류 72,721원/Ton, 폐기물운반비 19,700원/Ton이 적용단가로 적혀 있다(VAT별도, 경비).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31,142 | VAT별도(경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Ton | 19,700 | VAT별도(경비)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239ton, 폐아스콘 285ton,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4.4ton, 혼합건설폐재류 3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기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재류로 모두 고체다.
폐콘크리트 | 239ton
폐아스콘 | 285ton
기타 건설폐기물 | 4.4ton
혼합건설폐제류 | 3ton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8,145,455원
- 배정예산
- 30,960,000원
- 기초금액
- 30,9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안동시,경상북도 청송군,경상북도 의성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태양광 부대토목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업체 기계적 선별·분리
- 전용운반차량 또는 임시운반증 차량 운반(30km 기준)
- 계량 후 송장(계근표) 제출
- 건설폐기물관리대장·처리확인서·폐기물인계서·작업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 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등록증 제출
- 현장 상주 현장대리인 배치
- 운반 시 적재함 덮개·살수 등 안전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동시에 등록해야 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가”항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mail0370@gbe.kr)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 중 한 곳에 있어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또는 『경상북도 의성군』 또는 『경상북도 청송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등록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가항 장비기준 충족 업체(증빙자료 제출) —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mail0370@gbe.kr)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복주여자중학교·안계고등학교·현서고등학교의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39ton, 폐아스콘 285ton, 기타 건설폐기물 4.4ton, 혼합건설폐재류 3ton)을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매립·소각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지시서는“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본공사 준공일까지로,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라.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일까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폐기물).xls에 자재단가표로 폐기물별 적용단가가 공개되어 있다. 이윤 항목은 없다.
- 이윤 · 안 잡힘(0·「-」) 자재단가표에 이윤 항목이 없고 모두 경비로만 표기되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31,142 | VAT별도(경비)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31,142 | VAT별도(경비)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등록 업체 중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가 참가자격이 된다.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960-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0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145,455원
- 배정예산
- 30,9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추가로 중간처리업 등록업체 중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자체)은 벽.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동시에 등록해야 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가”항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mail0370@gbe.kr)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 중 한 곳에 있어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 소재 본점(개인은 사업장)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또는 『경상북도 의성군』 또는 『경상북도 청송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또는 『경상북도 의성군』 또는 『경상북도 청송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 수의계약.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으로 별도 규모·신분 제한 없음.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3-27호(2013. 7. 4.)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함.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로만 규정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폐기물 처리업 허가·등록증, 폐기물처리계획서, 등록증 제출은 계약상대자 자신의 서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폐기물 처리업 허가·등록(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참가자격이지만 인증·성적서가 아님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등록업체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가항 장비기준 충족 업체(증빙자료 제출) —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mail0370@gbe.kr)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가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적정처리 후 감독관에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및 작업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지시에 따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관에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및 작업사진(상차 전, 중, 후)을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이 없다.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 배출, 계량 후 계근표 제출 등 절차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률 및 규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기물관리법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계량 후 계근표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착수 시 중간처리장 위치, 운반차량 최단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승인은 있으나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 승인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관련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자격·처리 조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적정처리 후 감독관에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및 작업사진(상차 전, 중, 후)을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량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관에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및 작업사진(상차 전, 중, 후)을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그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해 승인받아야 하며, 부적당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나 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복주여자중(안동), 안계고(의성), 현서고(청송) 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작업을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용역현장에 상주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위 치: 복주여자중(안동), 안계고등학교(의성), 현서고등학교(청송) 내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이며, 용역기간 중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중지 시 폐기물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본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시 폐기물처리를 중지 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치가 문서에 없다. 비밀유지 의무 문구만 있다.
- 대상 · - 해당 없음
마. 건설폐기물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용역기간 중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일체이며, 참가자격도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된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복주여자중학교·안계고등학교·현서고등학교의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39ton, 폐아스콘 285ton, 기타 건설폐기물 4.4ton, 혼합건설폐재류 3ton)을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매립·소각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지시서는“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 본공사에 이어지는 용역이며, 용역기간도 본공사 준공일까지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은 없다.
라.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일까지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한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239Ton · 폐아스콘 285Ton · 기타 건설폐기물 4.4Ton · 혼합건설폐재류 3Ton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531.4Ton
용역범위 531.4 Ton. 기초금액 금30,960,000원(추정가격 금28,145,455원+부가가치세 금2,814,545원). 운반거리 30km 적용.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용역범위: 531.4 Ton
다. 용역범위: 531.4 Ton
1) 폐콘크리트: 239 Ton
2) 폐아스콘: 285 Ton
3) 기타 건설폐기물: 4.4 Ton
4) 혼합건설폐제류: 3 Ton
수행 기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로, 기간이 날짜로 정해지지 않고 본공사 준공일에 묶여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인 단일 용역이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장상주 의무는 있으나 인원수는 정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본공사 준공일까지로,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라.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일까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부가 작업
착수 시 중간처리장 위치·운반차량 최단 이동경로를 기재한 문서 제출, 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제출, 등록증 제출, 적정처리 후 건설폐기물관리대장·처리확인서·폐기물인계서·작업사진(상차 전·중·후) 등 증빙자료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관에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및 작업사진(상차 전, 중, 후)을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매립·소각 등 폐기물 처리 일체를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사.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나 지역·업종·허가·장비 조건을 갖춘 자가 견적 제출 가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본 건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문장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우선순위 조항만 있음.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 5.나에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라고만 있고,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처리 시한
-
처리 완료 시한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만 되어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폐기물 발생 시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3곳
복주여자중학교(안동), 안계고등학교(의성), 현서고등학교(청송) 3개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3개교 현장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1)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58(복주여자중학교)
2)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9길 9(안계고등학교)
3)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덕길 74(현서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위 치: 복주여자중(안동), 안계고등학교(의성), 현서고등학교(청송) 내
현장 여건
3개 학교 내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거리는 현장 기준 30km를 적용하고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용역의 일이 아니며, 위험작업으로 특정된 것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용역의 범위가 아니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특정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가. 본 과업지시서는“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동절기 공사 중지 시 폐기물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라. 본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시 폐기물처리를 중지 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비·운반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이 없으며 처리비용 단가에 추가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바. 본 용역은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상 할 수 없음.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239ton, 폐아스콘 285ton, 기타 건설폐기물 4.4ton, 혼합건설폐재류 3ton의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매립·소각 일체를 포함한다.
사.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가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폐기물처리비는 톤당 단가×수량, 운반비도 톤당 단가×수량으로 계상된다. 총액견적 방식이나 기초금액은 30,960,000원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양에 의거 정산하고, 단가 등 적용사항 변동 시 정산·반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양에 의거 정산한다.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상할 수 없고,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도 없다.
본 용역은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상 할 수 없음.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39 |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531.4 | Ton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기물별 추정발생량(폐콘크리트 239ton, 폐아스콘 285ton, 기타 건설폐기물 4.4ton, 혼합건설폐재류 3ton)으로 제시되어 있고, 실제 발생량에 따라 정산한다.
추정발생량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39 | Ton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자재단가표에 폐콘크리트 31,142원/Ton, 폐아스콘 32,166원/Ton, 기타 건설폐기물 192,887원/Ton, 혼합건설폐재류 72,721원/Ton, 폐기물운반비 19,700원/Ton이 적용단가로 적혀 있다(VAT별도, 경비).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31,142 | VAT별도(경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Ton | 19,700 | VAT별도(경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발주자이자 계약·대금 상대이다.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폐기물).xls에 자재단가표로 폐기물별 적용단가가 공개되어 있다. 이윤 항목은 없다.
- 이윤 · 안 잡힘(0·「-」) 자재단가표에 이윤 항목이 없고 모두 경비로만 표기되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31,142 | VAT별도(경비)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31,142 | VAT별도(경비)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이 본공사 준공일까지이고, 준공 후 정산·반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일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문서에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28,145,455원 + 부가가치세 2,814,545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재단가표에도 VAT별도(경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한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기초금액: 금30,960,000원(추정가격 금28,145,455원+부가가치세 금2,814,545원)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31,142 | VAT별도(경비)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상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처리 일체를 포함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내역서 운반비 항목은 '30km이하,덤프15톤', 물량 531.4Ton.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531.4 | Ton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등록 업체 중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가 참가자격이 된다.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239ton, 폐아스콘 285ton,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4.4ton, 혼합건설폐재류 3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기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재류로 모두 고체다.
폐콘크리트 | 239ton
폐아스콘 | 285ton
기타 건설폐기물 | 4.4ton
혼합건설폐제류 | 3ton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매립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용역에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처리 일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문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하루 처리량 문턱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내역서상 폐기물운반비는 '상차제외'로 계상되어 있어 상하차는 우리 몫이 아니며, 운송·수거만 우리 부담이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 단가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531.4 |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531.4 | Ton
수량 계량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누구의 계량기를 따르는지, 허용 오차가 얼마인지, 계량 비용을 누가 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 모두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발생량만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으로, 추정발생량 전량을 맡긴다.
본 과업지시서는“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양에 의거 정산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선공제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양에 의거 정산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건설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1. 총칙 가. 본 과업지시서는“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복주여자중(안동), 안계고등학교(의성), 현서고등학교(청송) 내 다. 용역내용
| 학교명 | 폐기물명 | 추정발생량 |
|---|---|---|
| 복주여자중학교 안계고등학교 현서고등학교 | 폐콘크리트 | 239ton |
| 폐아스콘 | 285ton | |
| 기타 건설폐기물 | 4.4ton | |
| 혼합건설폐제류 | 3ton |
라.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일까지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음.) 바. 본 용역은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상 할 수 없음. 사.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매립, 소각 등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 및 민·형사상 등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처리업자에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령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폐기물관리법 5)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설계도서 적용 순위 가. 과업지시서 나. 설계내역서 다. 기타 5. 용역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할 것이며, 시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설치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폐기물의 운반은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 발생 시는 반드시 관련전문 업체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현장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용역중지 발주자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본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시 폐기물처리를 중지 할 수 있다. 8.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다.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발주자가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10.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양에 의거 정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한다.
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등록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관련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적합한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관에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 및 작업사진(상차 전, 중, 후)을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 [공고문] 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hwp === 경북 안동시 경동로 554 (당북동 333-156) TEL. (054) 851-9131 FAX. (054) 851-9199
폐기물 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 고 명: 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제출 건과 관련하여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사항: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851-9131) -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동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851-9184)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안계고, 현서고) 태양광설치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1)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58(복주여자중학교) 2)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9길 9(안계고등학교) 3)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덕길 74(현서고등학교) 다. 용역범위: 531.4 Ton 1) 폐콘크리트: 239 Ton 2) 폐아스콘: 285 Ton 3) 기타 건설폐기물: 4.4 Ton 4) 혼합건설폐제류: 3 Ton 5)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마. 기초금액: 금30,960,000원(추정가격 금28,145,455원+부가가치세 금2,814,545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 일시 | 개찰 장소 |
|---|---|---|---|
| 2026. 10. 8. 18:00 | 2026. 10. 15. 10:00 | 2025. 10. 15.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참가자격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mail0370@gbe.kr)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또는 『경상북도 의성군』 또는 『경상북도 청송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3-27호(2013. 7. 4.)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건설폐기물 | 0 | 0 | 0 | 0 | 0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39 | Ton | ||||||||||
| 폐아스콘 | 285 | ||||||||||||
|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 4.4 | ||||||||||||
| 혼합건설폐재류 | 3.0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531.4 | |||||||||||
| 부가세 | 경비의 | 10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격정보 | 물가자료 | 유통물가 | 물가정보 | 거래가격 | 견적가1 | 적용단가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적용단가 | 비 고 | ||||||||||
| 1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31,142 | 하151(26.9) | 31,142 | 부412(26.9) | 31,142 | 1585(26.9) | 31,142 | VAT별도(경비) | 31,142 | |||||||||||||||
| 2 | 폐아스콘 | 32,166 | 32,166 | 32,166 | 32,166 | 32,166 | |||||||||||||||||||||
| 3 |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 192,887 | 192,887 | 192,887 | 192,887 | 192,887 | |||||||||||||||||||||
| 4 | 혼합건설폐재류 | 72,721 | 72,721 | 72,721 | 72,721 | 72,721 | |||||||||||||||||||||
| 5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19,700 | 하150(26.9) | 19,700 | 1586(26.9) | 19,700 | 1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