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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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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계약업체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외 1곳
계약금액
35,926,5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91만원
참가
1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4415-35,926,5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태풍·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예지구를 대상으로, 소하천 상류부에 저류지를 조성해 홍수 유출량을 줄이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소하천 상류부 저류지 설치의 타당성·기본계획을 세우는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2:00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190,910원
배정예산
40,910,000원
기초금액
40,9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263-000
참조번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58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190,910원
배정예산
40,9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 9.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과 업 위 치 도

Ⅰ. 설계 설명서

1. 과업명 : 상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 2.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2401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량유출량 증가 및 침수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하천 상류부에 저류지 조성하여 홍수유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 설치의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그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과업개요 -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조사 1식 5.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의 내용 가. 기초자료조사 1. 일반현황 2. 기상 및 재해현황 3. 침수피해현황 나. 수문분석 3. 강우분석 2. 유출해석 다.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 침수원인분석 2. 침수방지대책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라. 저류시설 설치 전·후의 효과 분석 1. 소요사업비 추정 2. 재해저감성 분석 3. 경제성 분석 마. 우수저류시설 관리계획 1. 운영관리방안 2. 저류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설치 방안 3. 유지관리방안 바. 성과품 작성 7.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에 시행청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성과품은 금회 수행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기술자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책임기술자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다.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보고 1) 과업의 공정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1) 과업구간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4)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4)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 보안사항 1) 수급자는 본 과업내용의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업무 수행 작업실에 있는 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사용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5)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6) 본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7)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1. 기초자료조사 1.1 일반현황 1.1.1 유역의 일반현황 ․ 과업유역의 위치, 유역면적, 행정구역 등을 기술하고 자연, 인문, 사회,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과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 유역의 지리적 위치 및 면적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위치도를 도시하도록 한다. 1.1.2 유역의 자연현황 ․ 과업유역의 지형 및 배수유역, 배수계통도 등을 기술하고 표고, 경사, 토양분포현황, 지질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한 사진 및 조사내용을 도표를 통해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 하천현황, 수계현황 등 분석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특성을 조사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1.1.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1.2 기상 및 재해현황 1.2.1 기상현황 ․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상개황을 조사하고 평균 월별 기온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 유역 인근의 관측소에서 조사된 최근 10년간 월별 강우량을 수록하고 풍속 및 풍향, 기온, 습도 등을 조사하여 도시하며 유역의 기상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1.2.2 주요 재해현황 ․ 재해발생현황조사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한다. ․ 과업유역의 과거 10년 이상의 재해발생유형, 재현기간 및 재해발생의 원인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침수피해 현황조사 및 침수원인분석을 실시한다. 1.3 침수피해현황 ․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 및 통계청 통계연보 등을 최대한 참고하여 전반적인 풍수해 발생 현황과 유형 등을 분석한다. ․ 특히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통해 침수심, 침수시간, 침수범위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 또한 1:5,000 지형도에 침수흔적도를 반드시 수록하도록 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예상지역 또는 위험성이 있는 지역 수록) 2. 수문분석 2.1 강우분석 2.1.1 강우관측소 선정 ․ 우량관측소는 대상지역 및 인접한 강우 관측소 중에서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형 및 기상특성상 30년 이상의 관측소자료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30년 이상의 관측소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관측기록을 보유한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 관측소자료에 결측자료가 많은 우량관측소 등은 가급적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상 강우관측소의 선정 사유와 위치를 대상지점과 함께 도면으로 표시한다. ․ 기상청 관할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AWS)의 강우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1.2 강우자료 수집 ․ 집중호우특성분석과 기왕최대강우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최근 30년간 연도별 시우량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강우분석의 종류에 알맞은 강우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수집된 자료는 부록에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1.3 확률강우량 산정 ․ 확률강우량 산정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재현기간별 및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 확률강우량 선정에 필요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모멘트법 및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발대상지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 영향분석에 적용하는 확률강우량은 저류지 등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 ․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반드시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 확률강우량은 지점확률강우량과 면적확률강우량으로 구분되며, 유역면적이 25.9(10)이상인 경우에는 면적확률강우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1.4 강우강도식 선정 ․ 홍수량 산정을 위해 적용강우량을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식을 산정하여야 한다. ․ 임의 지속기간에 대한 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아래의 표 >의 Talbot형, Sherman형, Japanese형, Semi-Log형 및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2011, 국토해양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대수 다항식형 등의 식을 적용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한다. ․ 전체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강우강도식을 우선 유도하고, IDF 곡선을 검토하여 하나의 강우강도식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장기간, 혹은 단‧중‧장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유도한다. ․ 일반적으로 강우강도식은 확률강우량을 강우강도로 환산한 값과 강우강도식에 의한 강우강도의 편차가 최소인 공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유출해석 2.2.1 설계빈도 결정 ․ 우수유출 영향분석에 적용하는 확률강우량은 저류지 등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 2.2.2 강우의 시간분포 ․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Mononobe 방법, Huff방법, Keifer & Chu 방법, Pilgrim & Cordery 방법, Yen & Chow방법, 교호블록 방법 등이 있으며, 실무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Huff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호우사상을 첨두발생시각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한 후 지속기간과 이에 따른 강우량을 백분율로 표현하여 이를 기준으로 설계강우를 분포하여야 한다. 2.2.3 유출모형 산정 ․ 유효우량은 미국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runoff curve number) 방법을 사용한다. ․ 토양도는 정밀 토양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략 토양도를 사용한다. ․ 유출곡선지수는 동일 토양형-피복형별 면적에 대하여 CN값을 부여한 다음 면적 가중평균으로 유역의 평균유출곡선지수를 산정한다. ․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Moisture Condition)은 AMC-Ⅱ 또는 AMC-Ⅲ 조건에 대하여 산정한다. 2.2.4 홍수량 산정 ․ 홍수량 산정 방법은 사업지역의 유역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다. 3.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3.1 침수원인분석 ․ 침수원인분석은 외수위 영향 및 제내지 측의 구조적 문제, 도시화로 인한 유출량 증가, 산지유입에 따른 홍수부하 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과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3.2 침수방지대책 3.2.1 침수방지대책 기본방향 3.2.2 침수방지대책 대안검토 ․ 침수방재대책 대안검토에 있어 단순 채택안 외에도 2개 이상 대안을 검토 제시하도록 한다. ․ 하수도관거 정비를 했을 때, 하수도관거와 배수펌프장을 설치 했을 때, 우수저류조를 설치했을 때 등 경제성, 침수해소 해소 및 미해소 장․단점 등의 방안을 분석하여 채택안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3.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3.1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 3.3.1 시설물 배치계획 4. 저류시설 설치 전·후의 효과 분석 4.1 소요사업비 추정 ․ 3장에서 검토된 저류용량을 바탕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개략 공사비를 산정한다. ․ 경제성 및 시공성․유지관리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적정 계획(안)을 수립한다. 4.2 재해저감성 분석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해 저감성 수립은 과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과업지구 내에 사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경제성 분석 ․ 경제성분석은 계획지역의 치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편익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유지관리비 등을 파악하여 침수에 대한 투자효율을 분석하여 적정 투자규모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치수사업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우수저류시설 관리계획 5.1 운영관리방안 ․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호우발생지점과 시기, 발생유출량 등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운영관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2 저류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설치 방안 ․ 저류시설의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강우량, 저류시설로의 유입량, 저류시설내 저류량, 저류시설로부터의 유출량을 계측하여 저류시설의 설계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5.3 유지관리방안 ․ 저류시설은 평상시 우수유입은 상시 방류수로에 의하여 하류관거로 방류토록 하여 평시에 저류시설의 역할은 필요 없으나 주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유량을 저류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우기전․후로 저류시설내의 유지관리를 통해 그 기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5.4 대체수자원 활용방안 ․ 우수저류시설을 이용한 저류수 재활용 대책 및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6. 성과품 작성 6.1 성과품 작성 ․ 본 과업의 성과품 중 부록과 보고서는 별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2 성과품 작성

용 역 명상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용역개요타당성조사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추정금액(a+b)추정가격(a)부가가치세(b)
40,910,00040,910,00037,190,9103,71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