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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1, 2, 3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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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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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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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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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13.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1: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정읍 제1·2·3 일반산업단지에서 사고·화재로 인한 사고 유출수와 초기우수 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과업이다.
-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대상지역 현황, 관련법령·상위계획 검토, 유량·수질분석, 측량·토질조사 결과 분석)
- 수질 및 유량조사(강우시 초기우수 유출특성 조사, 청천시 유출특성 조사)
- 초기우수 유출특성 검토(유출모델 선정·구축·검보정, 표준강우사상 유입유량 제시)
- 기본설계(설치위치·저류대상구역·저류대상물질·용량 검토, 단위공정별 설계, 배치계획, 연계처리계획, 관로 평면·종단계획, 운영방안·운영시스템 계획, 개략사업비·유지관리비 산정, 사업효과 검토)
- 실시설계(설계도서 작성,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분야별 실시설계(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소방), 사업비·유지관리비 산정, 종합시운전 방안, 안전관리·유지관리 방안)
- 인허가 수행(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성과품 제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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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37,181,818원
- 배정예산
- 1,470,900,000원
- 기초금액
- 1,470,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1:00 | D-1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14(수) 11:00 | D-1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7(화) 09: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1점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점 |
| 회사의 설계실적(최근 5년간) - 규모(금액) | 6점 |
| 회사의 설계실적(최근 5년간) - 건수 | 6점 |
| 용역수행성과(최근 3년간) | 3점 |
| 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업자/참여기술인 | 7점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점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10점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4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완충저류시설(하수저류시설)의 기본·실시설계와 인허가 지원을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수질·유량조사, 초기우수 유출모델링)
- 기본설계(저류대상구역 설정, 단위공정별 설계, 배치계획, 연계처리계획)
- 실시설계(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소방·조경 분야 설계도서 작성)
- 사업비·유지관리비 산정 및 종합시운전 방안 검토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성(DFS)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산업단지 개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업무 지원
-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자문 및 심의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702-000
- 참조번호
- 수생태설계부-2860호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37,181,818원
- 배정예산
- 1,470,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9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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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읍 1, 2, 3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40일(장기차수계약) 다. 예 산 액 : 1,47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과업내용서 등 참조, 문의 수생태설계부 이희철 대리 ☏ 032-590-451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6.5.14.]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아래의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하며(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① 평가비율: 상하수도 30%, 수질관리 20%, 토질·지질 10%, 구조 10%, 기계 15%, 전기·계측 10%, 건축 또는 조경 5%(건축 또는 조경분야는 입찰참가업체가 건축과 조경중 1개 분야를 선택해야 함)
참가자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 2026.10.14.(11:00)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다. 제출서류
라.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09.29.(최초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의 증명자료를 입찰참여 업체간 상호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평가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 평가 관련 가. 참여기술자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PQ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평가용)”의 참여기술자 배치표에 명시하시고,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자경력 증명서를 증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공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5.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Ⅰ. 과업의 개요 1 1.1 과업명 1 1.2 과업목적 1 1.3 과업개요 1 1.4 과업범위 1 Ⅱ. 세부 과업내용 2 2.1 기본방침 2 2.2 기초자료 분석 3 2.3 현장조사 4 2.4 기본설계 7 2.5 실시설계 11 2.6 인허가 수행 19 Ⅲ. 행정사항 23 3.1 감독 및 보고 23 3.2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24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24 3.4 성과품의 소유 25 3.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25 3.6 보안대책 25 3.7 기타 25 Ⅳ. 성과품 제출 28 4.1 성과품 목록 28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정읍 제1․2․3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 목적 정읍시 제1‧2‧3 일반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 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함 1.3 과업 개요 가. 위 치 : (제1일반산업단지) 정읍시 영파동 500-18번지 (제2일반산업단지) 정읍시 하북동 844번지 (제3일반산업단지) 정읍시 북면 태곡리 567번지 나. 시설규모 : (제1일반산업단지) 저류용량 1,000m3/일 (제2일반산업단지) 저류용량 4,320m3/일 (제3일반산업단지) 저류용량 4,830m3/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설계자문, 재원협의 등 행정적 절차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 과업 범위 가.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1) 대상지역 현황 조사 2)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등) 검토 3) 유량 및 수질분석 등(초기우수 수질 및 유량유출 특성 검토) 4) 측량조사(별도발주분) 및 측량 결과 분석 등 5) 토질조사(별도발주분) 결과 분석 등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저류대상 구역 설정 및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위치(배치계획, 작업동선 등) 검토 2) 전체 공정계획 수립 및 단위공정 설계 3) 시설 운영방안 및 운영 시스템 계획 검토
참가자격
4) 설계도서(보고서, 설계예산서,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등) 작성 5) 총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등 다. 행정사항 1)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변경협의 지원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업무 수행 3)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자문 및 심의 4) 설계안전성(DFS) 검토 수행 5) 산업단지 개발계획 결정(변경) 등 6)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업무수행 지원 등 ※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제2장 세부 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 「정읍 제1․2․3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설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정읍시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읍시 및 발주처의 상위계획 변경 등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와 상호 간의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요구
1) 본 사업과 관련된 공업지역 개발 실시계획,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및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자료 등을 검토한다. 2)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측량조사(별도발주분) 결과분석, 토질조사(별도발주분) 결과분석, 성상분석 등)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감독관(이하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현장조사 시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토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가시설로 인한 공사비가 과대 산정되지 않도록 토질조건, 지하수위, 공사시기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비 산정 및 시공방법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현장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고, 설계 시 참조하도록 한다. 나. 수질 및 유량조사 완충저류시설의 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 등의 수질 및 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강우시 초기우수 유출특성 조사와 청천시 수질 및 유량조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감독관에게 사전에 계획서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강우 시 초기우수 유출특성 조사 ○ 조사방법 : 해당 배수구역의 수질 및 유량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연속 측정 및 조사 ※ 초기강우의 영향이 파악되도록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 ○ 조사지점 : 배수구역 우수관로 말단부 등 ○ 조사항목 : 유량측정 및 수질조사 2) 청천 시 유출특성 조사 ○ 조사방법 : 청천 시 기준으로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의 수질 또는 유량변화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 및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지점 : 배수구역 우수관로 말단부, 방류하천 등 ○ 조사항목 : 유량측정 및 수질조사
3) 유량 및 수질측정 횟수 ○ 수질분석 횟수
| 구 분 | 횟 수 (회/24시간) | 수질분석횟수(회) | 비고 | ||
|---|---|---|---|---|---|
| 수질조사 | 우수말단부 (3지점) | 강우시 | 10회 | 60 | 2주기 |
| 청천시 | 3회 | 18 | |||
| 유량조사 | 강우시 | 1회 | 6 | ||
| 청천시 |
일 반 항 목 : pH, BOD, TOC, SS, T-N, T-P, 수온, 대장균군수, 유량조사 ※ 수질분석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질분석항목은 저류대상물질의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초기우수 유출특성 검토 1) 강우 유출모의를 위한 모델 선정 ○ 완충저류시설 차집유량 분석을 위한 최적유출모델(SWMM, HSPF, SWAT 등) 선정 2) 현장 여건을 반영한 모델 구축 ○ 모델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기상, 토지이용현황 등) ○ 현장여건을 반영한 모델 구축(대상유역 GIS 자료구축, 하수관거 등 유입·유출·배수체계 활용) 3) 유출모델링 검․보정 ○ 과업내 청천시, 강우시 유량 측정결과를 활용한 모델의 검·보정 ○ 표준강우사상(IETD) 등 완충저류지의 유입유량 제시 라.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금회 계획된 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 매입이 필요한 경우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축척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는 관할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 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조사 ○ 시설설치 구역에 대하여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우수관로 현황조사 1) 관로 조사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토록하고 조사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현황 조사를 위한 타인 토지 및 건물출입은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야 하며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3)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배수구역 내 우수관로 시점까지 관로현황(맨홀 포함)을 조사한다. 4) 우수관로 현황조사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차집관로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5) 우수관로의 관저고, 관종, 관경, 연장, 매설위치 등의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전자도면(CAD파일 형식)과 조서(spread sheet 형식)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시 합류식 구역일 경우 합류식 관로 포함 2.4 기본설계 가. 관련대책 및 법률 검토 설계 시 다음과 같은 관련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최적의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정읍시 제1·2·3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기타 관련대책ㆍ법규 및 계획 등 나.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위치 검토
1) “정읍시 제1·2·3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서 선정한 시설 설치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부지의 관련 인허가 필요사항, 설치가능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부지가 부적정할 경우 대체부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지내력 검토(암반 절리면 포함)와 연약지반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저류대상구역 설정 1)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대상구역을 설정하되, 지형ㆍ지세 및 산업단지 형태, 기존 우수관로 현황 및 장래 우수관로 계획 등을 파악하여 결정토록 한다. 2) 저류대상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우수관망도 등을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저류대상물질 검토 저류 대상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등에 기인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 등의 저류대상물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완충저류시설 용량 설정 “정읍시 제1·2·3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용량에 대해 사고원수량, 소방용수량, 초기우수량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용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완충저류시설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중 「제3장 시설 설치」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전기시설, 계측제어시설, 부대시설 등에 대해 사고시 사고수를 안전하게 저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이송관로의 관경결정은 유출모의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관경을 설정하여 사고수를 모두 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송관로의 수위를 검토하여 자연유하 또는 압송을 결정하고 차집맨홀 또는 펌프장을 계획하여야 하며, 이때 유출모의의 결과를 토대로 맨홀 또는 펌프장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저류대상물질을 토대로 수질측정․감시장비를 선정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사고수 의심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시 자동 및 수동으로 수문조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배수구역별 차집관로에 대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완충저류시설에 적절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사. 완충저류시설의 배치계획 1) 각 시설물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2) 저류시설의 시설물은 부지 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동력 및 계장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연계처리계획 검토 기존 처리시설(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연계수질은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협의 불가 시, 다른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연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1) 관로 평면계획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기존 우수 방류구, 오폐수 관로 등과의 연결 및 차집 용이성 등을 고려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입주업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자연유하가 곤란한 지형의 경우 펌프장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차집관로, 연계관로, 방류관로 등 관로 설계 1) 산업단지 내 관로 현황을 검토하여 관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우수방류구에서 유출수 차집이 불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필요시 기존 우수관로 및 배수체계 개선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시설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관종은 유량 및 수질, 하중조건, 송수방식, 공사비 및 장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 있는 관종, 관 접합방법 등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7)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방안 1)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중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운영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또 운영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고 유출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분석(자동측정, 수동분석)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타. 운영 시스템 계획 검토 운영관리의 안전성·용이성, 유지관리의 경제성, 비상대처능력의 신속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가능토록 설계 반영하고, 특히 외산장비에 대하여 고장 시 A/S방안, 예비기자재(시약 포함) 확보 및 공급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파. 개략사업비 산정 검토 완충저류시설의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 유지관리비 산정 검토 완충저류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전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거. 사업효과 검토 방류수역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량적인 분석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설치효과(수질오염 사고 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너. 기타 현장조사, 측량·토질조사(별도발주) 등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5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금회 과업의 실시설계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및 기본설계 수행결과를 검토하여 실시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시설계 내용에는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 공종별 설계계산서, 공정계획, 제계산서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3) 금회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7)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2)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7) 필요시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필요시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일반사항 ○ 공종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의 설계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조경포함),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등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 완충저류시설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 임의로 설계내용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 필요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 2) 설계보고서 ○ 토목, 건축(조경포함), 기계, 전기·계측제어, 조경 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 사업개요, 지역개황, 분야별 실시설계,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되 구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현장조사 성과품, 각종 용량 계산서는 부록으로 첨부하되 필요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토목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 설계기준의 작성 ○ 용량계산, 수리 및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우수배제계획 등 ○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성 검토 ○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 경제적인 시공계획 검토 및 수립 ○ 용지도 및 지장물 현황도 ○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우수배제계획도 등 기타 설계도면 ○ 차집관로, 연계관로, 방류관로 등 신설에 대한 세부설계(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2) 건축공사(조경공사 포함)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 설계기준의 작성 ○ 건축물 배치도, 평면 및 단면설계, 입면도 ○ 내․외장 재료 마감표 ○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 전기 등) 등 기타 설계도면 ○ 조경계획도, 시설물 등 포장계획도 ○ 보고서 작성, 시방서, 구매자재 시방서 등 작성 ○ 시공중 훼손된 조경 복구계획 및 전체 조경계획도, 상세도 등 기타 설계도면 3) 기계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배관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설비별 기능 제시(기능설계) ○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수식을 이용한 엑셀로 작성) ○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 장비단가 산출근거(견적서류 등) 작성 ○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건축전기 포함)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설비별 기능 제시(기능설계)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 예비전력 계획 ○ 계측제어계획(주요 동력부하 포함), 감시제어장치 ○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감시제어장치(CCTV) ○ 장비단가 산출근거(견적서류 등) 작성 ○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 정보통신시설계획, 소방시설계획, 계측장비,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기타 설계도면 5) 소방기계설비 및 소방전기공사 ○ 소방시설계획 ○ 기능설계 ○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 공사비 적산 6) 유지관리방안 수립 ○ 완충저류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전력비, 약품비 및 인건비, 수선비 등)를 산정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종합시운전 ○ 모든 공사 완료 후 완충저류시설의 기능,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작성, 시방서 등을 작성한다.
8)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 작성 및 제출 바.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1) 사업비 산정 ○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되 공사발주 시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최종 조정하여야 하며, 제경비 산정 및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통신, 소방), 조경 설비 공종별로 구분하고,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비 산정 ○ 연간 유지관리비(전력비, 약품비 및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조직을 고려하여 운영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 종합시운전 방안 검토 1) 시운전계획에는 설계인자를 검증하는 세부절차를 제시하고 시운전시 이를 통하여 운영인자를 도출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4)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완충저류시설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 동일 작업 장소에서 시공 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부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까지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산업단지개발계획 결정 과업은 관련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여 동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1/1,000 또는 1/5,000 축척이 없는 경우에는 1/2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6) 도면작성 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정 지적고시,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8)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산업단지개발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세부 과업내용 1) 개발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기존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발방향설정, 계획범위를 정립하여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 산업발전 계획, 산업입지 수요 추정, 지역별 산업입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유치업종을 검토하여야 한다. ○ 업종별 적정 규모, 유치업체 규모를 조사, 설정하여 유치업종 원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유발인구 수용계획를 검토하여 인구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 지역관련성 분석을 통해 공간구조, 토지이용, 동선체계, 녹지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 배치기능 설정과 공간구성체계를 설정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가로망의 기능, 간선가로망계획, 세가로망계획, 교통시설계획을 통해 동선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업용수, 하수도 및 배수 계획, 폐수처리 기본방향 제시 등을 토대로 공급처리시설계획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 개발계획평면도, 실시계획평면도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야한다. 3) 기술협의 ○ 산업단지개발 계획 결정 단계에서 진행되는 각종 설명회 및 협의(공청회/주민설명회, 위원회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제기된 의견과 검토내용은 전체 사업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이행 - 의견조치는 조치결과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 변경 4)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 ○ 성과품의 기본도면은 실시설계 용역의 측량성과품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 산업단지 개발계획 결정에 따른 관련법 인․허가서류에 대하여는 상세히 작성 제출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2. 실시계획인가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목적이 있다. 2) 본 과업은 ‘정읍 제1·2·3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관련 사항들을 실시계획인가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록된 내용은 과업수행과정에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보고서 및 관련도면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 7) 성과품의 기본도면은 측량성과품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8)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법 인‧허가 서류에 대하여는 상세히 작성 제출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부 과업내용 1) 실시계획 수립 ○ 기본방향설정 및 용도지역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실시계획 평면도 변경 2) 실시계획인가 도서(보고서) 작성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결과 - 실시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기타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
제3장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한다. 1) 실시계획 수립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7) 사업수행조직표 8) 과업참여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별지 제3호 서식)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별지 제4호 서식)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공문포함)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용역 착수 후 착수보고(필요시),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중간보고(필요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를 실시하며, 보고자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마.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VE포함))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VE포함))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중 설계경제성 검토(VE) 기술검토회의 및 이행회의, 설계자문회의 수행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이 불가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참석자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 완료시까지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의거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심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심의자료는 심의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4.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여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계획 및 설계상의 잘못 또는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확인과정에서 재검토나 보완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재검토 및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성과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3.6.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도록 한다. 3.7. 기 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 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인·허가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 행위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라.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아. 정읍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도, 전북지방환경청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차.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 준공 후 건설기술용역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타.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파.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당초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직접경비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너.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완료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의 권리자를 변경 후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따라 계약체결 후, 준공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www.cems.kr)’에 계약내용을 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후라도 참여기술자 변경, 용역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목록
아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1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분야별 (담당업무) | 성 명 | 생년 월일 | 최종학교 (학 위) | 기술자 등 급 | 자격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참여(예상) 기 간 | |
|---|---|---|---|---|---|---|---|---|---|
| 분야별 (담당업무) | 성 명 | 생년 월일 | 최종학교 (학 위) | 기술자 등 급 | 종 류 | 취득일 (등록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참여(예상) 기 간 |
배점·평가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정읍 제1․2․3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단「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계약부-2874호, `26.5.14)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 경 력 | 4 | ||
|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 5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 분야별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 8 | ||
| 분야별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2) | 교육훈련 | 1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
| 【소계】 | [50점】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12) (최근 5년간) | 규모(금액) | 6 |
| 건수 | |||
| 용역수행성과(3) (최근 3년간) | 용역수행성과 | 3 | |
| 【소계】 | [15점】 | ||
| [다] 신용도 | 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업자/참여기술인 | 7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15점】 | ||
| [마]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기간) | 3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10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4 |
참가자격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일반사항 가. 평가방법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6.5.14)에 따라 평가한다. 나. 입찰대상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서류제출 1) 참여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발주청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 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하다.
3) 참여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주처 등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 타 1)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가) 등급평가는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 건설업경력 평가 가) 건설업경력이란 참여기술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경력을 통칭한다. 나)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예:‘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함.
배점·평가
3)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실적(주공종분야 설계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준공금액 50백만원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절대평가한다. - 수행실적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관련 설계용역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제외),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실적건수(1건) 산정 : (본인참여기간/총계약기간) x 1건 ※ 공고일로부터 10년이내에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실적 인정기간 연장 ※ 실적평가는 참여기술인 과업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나) 유사용역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 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한다. - 수행실적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관련 설계용역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제외),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업무정지, 벌점 등” 및 “재정상태건실도”,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9) 참여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가중치에 의하여 평가한다.
| 분 야 | 상하수도 | 수질관리 | 토질·지질 | 구조 | 기계 | 전기·계측 | 건축 또는 조경 |
|---|---|---|---|---|---|---|---|
| 가중치 | 30% | 20% | 10% | 10% | 15% | 10% | 5% |
※ ‘건축’ 또는 ‘조경분야’는 입찰참가업체가 건축과 조경 중 1개 분야를 선택해야함 10)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본 과업을 공동도급 할 경우 대표사 외 나머지 각 공동도급사들은 각 1개 분야 이상에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하고, 총 참여기술인의 배치는 공동도급 참여지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투입인원이 소수점일 경우 지분율에 가장 가까운 투입인원(인원수)을 적용한다. 12) 자기평가점수는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기술서”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을 하지 않는다. ※ 최종 제출전 자기평가기술서 엑셀 양식상의 모든 평가요소가 본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엑셀 양식 작성의 오류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되지 않음) 13)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6.5.14.)”에 따라 평가한다. 4. 사업수행능력(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50점) 1) 사업책임기술인(15점) : 절대평가
참가자격
가) 등급(3점)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인 또는 수질관리기술인으로서, 대표사의 근무인원이어야 한다.
| 구 분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3.0 | 2.5 | 2.0 | 1.5 |
나) 경력(4점)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 총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상하수도기술인은 상하수도분야, 수질관리기술인은 수질관리분야 경력일수에 한함)
배점·평가
| 구 분 | 15년이상 | 10년이상 | 6년이상 | 3년이상 | 3년미만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구 분 | 10건이상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과업·요구
- 수행실적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관련 설계용역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제외),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라)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덧붙임 참조)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배점·평가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0 | 2.7 | 2.4 | 2.1 | 1.8 |
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 [서식 1-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참조 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 절대평가 가) 등급(4점)
배점·평가
| 구 분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3.6 | 3.2 |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점수 × 가중치)의 합 나) 경력(7점)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 총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점수 × 가중치)의 합 다) 유사용역실적(8점) -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을 건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본인참여기간 / 총계약기간 × 1건
| 구 분 | 7건이상 | 6건이상 | 5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참가자격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점수 × 가중치)의 합 - 수행실적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관련 설계용역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제외),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3)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 절대평가 가) 등급(4점) - 기술인은 해당분야 기술인에 한한다.
| 구 분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3.6 |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점수 × 가중치)의 합 나) 경력(5점)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 총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5년이상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2년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배점·평가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점수 × 가중치)의 합 다) 유사용역실적(5점) -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을 건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본인참여기간 / 총계약기간 × 1건
참가자격
| 구 분 | 5건이상 | 4건이상 | 3건이상 | 2건이상 | 2건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점수 × 가중치)의 합 - 수행실적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관련 설계용역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제외),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4) 실무기술인 - 참여분야별로 실무기술인 1인을 반영해야 하며, 해당 실무기술인에 대한 등급·경력·유사용역실적 평가는 하지 않으나“4.마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2점) : 절대평가 가) 교육훈련(1점)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① 2주 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②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본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정읍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한하며, 전차용역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여업체 모두 “0점” 처리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명당 : 0.5점
배점·평가
| 구 분 | 용역완료후 3년이내 | 용역완료후 3~5년이내 |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 용역완료후 10년이상 | |
|---|---|---|---|---|---|
| 점 수 | 0.5 | 0.3 | 0.1 | 0 | |
| 적 용 |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를 적용 후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 50% 적용 |
※ 전차용역사업 참여건설기술인이 해당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15점) : 절대평가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주공정의 설계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수행실적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관련 설계용역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제외),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2) 실적규모(6점) 가) 등급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간 설계실적 규모 / 해당용역 발주 규모) × 100 나)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 규모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구 분 | 250%이상 | 250%미만 200%이상 | 200%미만 150%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3.0 |
참가자격
3) 실적건수(6점) 가)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나)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배점·평가
| 구 분 |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1건이상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3.0 |
참가자격
4) 용역수행성과(3점) 가) 업체가 공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배점·평가
| 구 분 | 95점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참가자격
※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거,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름 나) 공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시 “2.4”의 점수를 부여 다. 신용도(10점) : 절대평가 1)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지정기간(7.0점) 가)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건설기술인(비평가 대상 포함)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의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3.0점)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근거자료 미 첨부시 불인정 : 0점 처리)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한다. 라) 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
배점·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 수 | 3.0 | 2.8 | 2.1 | 0 |
3) 벌점(감점) 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나) 점수계산 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비평가 대상 포함)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 누계평균 벌점 | 0.5점 미만 | 0.5점이상 1점미만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
| 점수(감점) | 0.1 | 0.2 | 0.3 | 0.5 | 1 | 2 | 3 | 5 |
참가자격
※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별 업체 부실벌점 및 기술인 부실벌점 각각 합산 ※ 기간은 개월 단위로 절상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 절대평가 1) 기술개발실적(2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건설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
| 점 수 | 2.0/건 | 1.0/건 | 0.5/건 |
참가자격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라)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개발실적은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투자실적(10점)
배점·평가
|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참가자격
가)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비율 =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근거자료 미 첨부시 불인정 : 0점처리) 라)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활용실적(3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건설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
| 점 수 | 1.0/건 | 0.6/건 | 0.3/건 |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구 분 | 가중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참가자격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마. 업무중복도(10점) : 절대평가 1) 업무중복도 평가방법 가) 당해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해당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로 평가 - 산식: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당해용역기간) × 100
나)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다)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설계 등 용역을 기준으로 당해용역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과업중지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중복기간 미산입 라)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 등)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주공종 분야(상하수도(30/85) 수질관리(20/85), 구조(10/85), 기계(15/85), 전기(10/85))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3점) 가) 참여기술인 중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배점·평가
| 중복 비율 | 100% 이하 | 100%초과 ~150%이하 | 150%초과 ~200%이하 | 200%초과 ~250%이하 | 250%초과 |
|---|---|---|---|---|---|
| 점수 | 3 | 2.7 | 2.4 | 2.1 | 1.8 |
참가자격
3)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가)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배점·평가
| 중복 비율 | 100% 이하 | 100%초과 ~150%이하 | 150%초과 ~200%이하 | 200%초과 ~250%이하 | 250%초과 |
|---|---|---|---|---|---|
| 점수 | 4 | 3.6 | 3.2 | 2.8 | 2.4 |
참가자격
4)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가)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배점·평가
| 중복 비율 | 100% 이하 | 100%초과 ~150%이하 | 150%초과 ~200%이하 | 200%초과 ~250%이하 | 250%초과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참가자격
5) 실무기술인(1점) 가)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경력실적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으로, 이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중복 비율 | 100% 이하 | 100%초과 ~150%이하 | 150%초과 ~200%이하 | 200%초과 ~250%이하 | 250%초과 |
|---|---|---|---|---|---|
| 점수 | 1 | 0.9 | 0.8 | 0.7 | 0.6 |
나)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체결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기술인이 다수인 경우 기술인별로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점을 합산 ※ 평가자료의 허위, 오류, 누락사항 등 확인 시 해당 기술인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0.4점) : 절대평가 가)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100(%)
| 비율(%) | 1%이상 2%미만 | 2%이상 3%미만 | 3%이상 4%미만 | 4%이상 |
|---|---|---|---|---|
| 가산점수 | 0.1점 | 0.2점 | 0.3점 | 0.4점 |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덧붙임]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1.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배점·평가
| 신청 자수 | 등 급 | 신청 자수 | 등 급 | ||||||||
|---|---|---|---|---|---|---|---|---|---|---|---|
| 신청 자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신청 자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 평가대상업체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결정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참가자격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 === 「정읍 제1․2․3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
2026. 9.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1 용역 개요 1. 과업명 - 정읍 제1․2․3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 정읍 제1․2․3 일반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 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함 3. 과업대상지역 및 내용 - 정읍 제1․2․3 일반산업단지 및 완충저류시설 10,150㎥/일 ※ (1산단)1,000㎥/일, (2산단)4,320㎥/일, (3산단)4,830㎥/일 4.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5. 주요 과업내용 : 입찰공고(과업내용서) 참조 6.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능력평가에 의거 선정 (2) 시행절차 공고 → 수행실적평가서·책임 기술인 능력평가서 접수 → 심사 후 일정점수 이상 업체 선정 → 입 찰 (가격경쟁) → 적격심사 → 최종업체 선 정 (3) 입찰참가 대상업체의 선정 (가) 입찰참가대상업체의 선정은 우리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공단 계약부-2874호, 2026.5.14.)에 의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동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동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규정의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4) 낙찰자 결정 (가) 최종업체(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세부 평가기준)]한다. (나) 가격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투찰)자부터 해당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2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7. 참가자격 및 공동계약 : 입찰공고서에 따름 8. 특기사항 (1) 과업내용서상의 과업내용에 부수되는 사항은 과업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본 작성지침을 충분히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행정사항 1.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출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평가서는 우리공단에서 배부한 기재순서 및 양식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행실적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색지사용(수행실적평가서 간지는 색지사용 가능) 및 칼라인쇄는 불가하다. ※ 10페이지를 초과한 페이지는 삭제 후 위원배부 및 평가 실시 (4) 인쇄여부에 상관없이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5) 수행실적평가서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가) 편집용지 : A4 (210mm × 297mm) (나)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다) 재 질 : 백상지 (표지는 흰색 스노우지, 무광택), 색깔 있는 간지 사용불가 (라) 제본방법 : 수행실적평가서-무선상철,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무선좌철(양면인쇄) (6) 수행실적평가서는 표지다음 간지를 삽입하여 신청서를 기재 날인하여 제출 (7) 수행실적평가서의 경우 “자체평가서”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 후 평가서본문 및 자기평가표를 전산파일(PDF, EXCEL)로 공단 사업부서에 온라인 추가 제출
※ 전산파일은 사업담당자(수생태설계부 이희철 대리) e-mail로 제출 (heecheol@keco.or.kr) ※ 자기평가표 전산파일(EXCEL)은 모든 시트를 작성 (8)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을 과업수행과정에서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소정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사업수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적점수는 0점 처리한다. (1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제출 (양식 23) 3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요령 및 지침 ※ 수행실적평가서는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명서류만 첨부 1. 용역 참가신청서 (양식 1) 2. 각서 (양식 2) 3. 회사의 현황 (1) 공동수급협정서 (2) 회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기구 및 조직표 (양식 3) (3)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 및 기술인보유현황(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첨부)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조직표에 반드시 명기 4.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4) (2)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 5)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6) (4) 교육훈련 이수실적(양식 7) (5) 전차용역 수행실적(양식 8)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실적 (양식 9) (2)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한다.
11. 자기평가표 (양식 19) (1) 참여기간 및 책임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관련협회 발급) 제출 ※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반드시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 서약서 (양식 20) 13.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양식 21)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지침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본 설계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분량 (1)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10페이지를 초과한 페이지는 삭제 후 위원배부 및 평가 실시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인쇄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쪽수에 포함 2. 구성 및 작성 지침 (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서식 1-1). (가) 기술능력평가서(5페이지 이내로 작성) ①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② 당해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
| 1 | |||
| 2 | |||
| 3 | |||
| 4 | |||
| 5 |
②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①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③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사업책임 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④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용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2)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3)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17~19, 글씨모양: 견명조 진하게, 정렬: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 (글씨크기: 13~15, 글씨모양: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1)/ 가)/ (1)/ (가) (글씨크기: 11~13, 글씨모양: 신명조, 정렬: 양쪽, 문단 여백: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자율구성, 글씨 모양: 신명조, 정렬: 양쪽) 3. 인쇄 및 제본 (1) 편집용지: A4 (210mm × 297mm)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단, A3 규격 용지의 인쇄되지 않은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3) 편집상세: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가) 줄간격: 160% (나) 글씨색상: 흑색 (다) 표 제목셀 음영: 회색 25% (라)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마)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4) 표지 작성 (가) 기술인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제1-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5) 재질 (가) 표지: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6) 인쇄방법: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7) 제본방법: 수행실적평가서-무선상철,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무선좌철(양면인쇄)
| 3 3 | ||||
|---|---|---|---|---|
| 3 | 3 | |||
| 5 |
「완주군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 업 수 행 실 적 평 가 서 2026. 00. 업 체 명 주) 1. 단위는 cm임. 2. 표지는 백색표지에 인쇄체로 작성하되, 그림을 넣어서는 안됨. (서식 1-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원본 및 평가본)
| <------------------ 210 mm ---------------------> | |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완주군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7. 조직표 (부서별 인원기재)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인 | ||||||||||||||||||||||||||||
|---|---|---|---|---|---|---|---|---|---|---|---|---|---|---|---|---|---|---|---|---|---|---|---|---|---|---|---|---|
| 상하수도 | 수질관리 | 토질․지질 | 구조 | 기계 | 전기․계측 | 건축 또는 조경 | ||||||||||||||||||||||
|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인 또는 수질관리기술인이어야 한다. 2. 분야별 책임 기술인은 해당분야 기술인에 속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에서 맡아야 한다. 4.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실제 투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 이상의 비율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요약
| 분야별 | 성 명 | 생년 월일 | 직 위 | 최 종 학 교 (학위) | 기술인 등 급 | 자 격 증 | 해당 분야 경력 | |
|---|---|---|---|---|---|---|---|---|
| 분야별 | 성 명 | 생년 월일 | 직 위 | 최 종 학 교 (학위) | 기술인 등 급 | 종 류 | 취득일 | 해당 분야 경력 |
| 사업책임 기술인 | ||||||||
| 상하수도 | ||||||||
| 수질관리 | ||||||||
| 토질․지질 | ||||||||
| 구조 | ||||||||
| 기계 | ||||||||
| 전기․계측 | ||||||||
| 건축 또는 조경 |
주) 1. 양식 4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인 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4. 기재 순서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순으로 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1. 자격 및 경력 부실벌점 :
| 성 명 | 근무부서(소속) | 직 위 | |||||||||||||||
|---|---|---|---|---|---|---|---|---|---|---|---|---|---|---|---|---|---|
| 생년월일 | - (만 세) | 최 종 학 교 | |||||||||||||||
| 학 교 명 | 학 위 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자 격 증 | * 해당분야실적 | * 해당분야 전체 경력기간 | |||||||||||||||
| 분 야 | 종 류 | 취 득 일 | 건 | 금액(원) | |||||||||||||
| 상훈 및 자격정지 | * 세부 경력 기간 (일, 월) | ||||||||||||||||
| 상 훈 | 자 격 정 지 | 실시설계 용역감독 | 조사용역, 공사감독 | 교육,연구, 시공 | 기 타 | ||||||||||||
| * 본 과업 참여 분야 | * 본 과업참여 직위 | ||||||||||||||||
| 경 력 사 항 | |||||||||||||||||
| 참 여 기 간 | 사 업 명 | 발 주 청 | 참여당시 | 담당업무 (책임정도) | 비 고 | ||||||||||||
| 소속회사 | 직 위 | ||||||||||||||||
2.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 구분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용역금액 (천원)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
|---|---|---|---|---|---|---|---|---|---|---|
| 구분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용역금액 (천원) | 소속 회사 | *참여분야 | *직위 | 발주청 | 비고 |
| 계 | 건 | 천원 |
- 경력 및 실적증명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명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명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주) 1. 개인별 증명서류(자격증, 졸업증 사본 등) 첨부 2.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은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 작성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설계용역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기재(1주는 5일 기준) 2.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첨부 [양식 8]
전차용역 수행실적
| 성명 | 용역명 | 용역기간 | 경과기간 | 참여형태 |
|---|---|---|---|---|
| OO 용역 | 00.00.00 ~ 00.00.00 | |||
| △△ 용역 |
주) 1. 전차용역사업 참여건설기술인이 해당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며, 용역의 수행정도(경과기관, 참여형태)에 따라 평가 2. 경과기간은 용역완료 후 경과된 기간을 연단위로 기재한다. 3. 참여형태는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도 유효함). 5.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전차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발주처 | 사업책임 기술인 | 비고 (지분율) |
|---|---|---|---|---|---|---|---|
| 완충저류시설 관련 설계용역 | |||||||
| 1 | OO 용역 | OOOO | 00.00.00 ~ 00.00.00 | 700 | OO | 홍길동 | ※공동도급 (주)○○:70% (주)○○:30% ※총준공금액 1,000백만원 |
| 예시) 총준공금액 1억원, 참여지분 70%인 경우 | |||||||
| 2 | △△ 용역 | OOOO | 00.00.00 ~ 00.00.00 | 1,000 | OO | 홍길동 | 100% |
| 예시) 총준공금액 1억원, 단독수행(100%)인 경우 | |||||||
| 계 | 건수 | 2건 | 1,700 |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 업자로 지정 여부 | 제 재 기 관 | 제 재 사 유 | 제 재 기 간 | 비 고 | ||||
|---|---|---|---|---|---|---|---|---|
| 유 : 무 : | ||||||||
| 최근 1년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 ||||||||
| 분 야 | 성 명 | 업무정지 기간 | 자격정지기간 | |||||
| 사업책임자 | ||||||||
| 분야별 책임 | 상하수도 | |||||||
| 토질․지질 | ||||||||
| 구조 | ||||||||
| 수질관리 | ||||||||
| 기계 | ||||||||
| 전기․계측 | ||||||||
| 건축 또는 조경 | ||||||||
| 분야별 참여 | 상하수도 | |||||||
| 토질․지질 | ||||||||
| 구조 | ||||||||
| 수질관리 | ||||||||
| 기계 | ||||||||
| 전기․계측 | ||||||||
| 건축 또는 조경 | ||||||||
| 계 | 총 개월 |
| 해당년도 | 용역명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벌 점 | 비 고 | |
|---|---|---|---|---|---|---|
| 년도 | 업체명 | |||||
| 참여기술인명 | ||||||
| 업체명 | ||||||
| 참여기술인명 | ||||||
| 소 계 |
| 1. 회 사 명 | ||||
|---|---|---|---|---|
| 2. 주 소 | ||||
| 3. 전화번호 | ||||
| 4. 설립년도 | ||||
| 5. 사업자등록번호 | ||||
|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 ||||
| 종 류 | 회사채신용평가등급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
| 발행처 | 신용등급 |
| 구 분 | 지정 및 등록번호 | 제목 | 유효기간 | 활용실적 | 가중치 (활용건수) | 점수 | |
|---|---|---|---|---|---|---|---|
| 구 분 | 지정 및 등록번호 | 제목 | 유효기간 | 건수 | 금액(천원) | 가중치 (활용건수) | 점수 |
| 신기술 활용실적 | |||||||
| 신기술 | |||||||
| 특허 활용실적 | |||||||
| 특허 | |||||||
| 실용신안 활용실적 | |||||||
| 실용신안 |
| 성 명 | 용역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 참여분야 | 잔여과업 기간 | 비 고 |
|---|---|---|---|---|---|---|---|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별로 작성 2.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정지중인 용역은 중복기간에서 제외한다. (용역정지 관련 발주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잔여과업기간이 90일 미만인 용역 또는 사후환경조사 용역은 업무중첩도평가 제외한다. (단, 업무중첩도 자료는 제시하여야 함) 3.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고, 발주처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자료[계약서와 과업참여기술인 명단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업무중첩도는 입찰참여 업체간 상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대사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공단에서 평가하되, 상대사의 이의 제기시 해당업체의 사실확인을 거쳐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술인 항목을 0점 처리한다. 5.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을 경우 본 양식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18]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평균 |
|---|---|---|---|---|---|---|---|---|---|---|---|---|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인)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평균 |
|---|---|---|---|---|---|---|---|---|---|---|---|---|
| 1. 관리번호 : | |||||||||||||||||||||||||||||||||||||
| 2. 용 역 명 : | |||||||||||||||||||||||||||||||||||||
| 3. 수요기관 : | |||||||||||||||||||||||||||||||||||||
| 4. 사업자등록번호 | : | ||||||||||||||||||||||||||||||||||||
| 5. 평가서작성자 | 연락처: | ||||||||||||||||||||||||||||||||||||
| 참여기술인[50] | 유사용역실적 [15] | 신용도 [10] |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 업무 중첩도 | 가점 | 총점 [100] | |||||||||||||||||||||||||||||||
| 회사명 | 구분 | 이름 | 분야 | 등급 | 점수 | 건설업 경 력 | 점수 | 유사 경력 | 점수 | 기술능력 | 업무관리능력 | 교육 | 전차 | 합계 | 금액( 백 만 원 ) | 점수 | 업무정지 , 부정당업자 | 재정상태 | 벌점 | 개발 실적 | 투자 실적 | 활용 실적 | 청년기술인참여 | ||||||||||||||
| 대표자 | |||||||||||||||||||||||||||||||||||||
| 책임기술 | |||||||||||||||||||||||||||||||||||||
| 분야책임 | |||||||||||||||||||||||||||||||||||||
| 분야참여 | |||||||||||||||||||||||||||||||||||||
| 구 분 | 전체경력(일) [참여일수:A] | 환산경력(일) [환산일수:B] | 비율(%) (B/A×100) | 점수 | 비고 |
|---|---|---|---|---|---|
| 합 계 | |||||
| 사업책임기술인 | |||||
| 00분야 책임기술인 | |||||
2.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작성)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
|---|---|---|---|---|---|---|---|---|---|---|
| 전체경력 합계 | (일) | 환산경력 합계 | (일) | |||||||
| 연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3. 작성 유의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2010.02.03.이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여 기재하고, 마지막 행 소계란에 합계치를 기재(단,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나.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 다. 가중치에는 해당 전문분야 경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은 “1”로 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기간의 경우에는 “0.5”로 적용하고 타 전문분야 경력은 “0”으로 함. ․ 해당 전문분야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책임정도”에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 라. 환산일수는 “참여일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고 합계에서 정수로 표기(소수점 이하는 절사) 마.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바.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합산비율 30% 이상 : 1점 사.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4. 평가 가.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인경력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기술인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 ○경력평가 방법 예시 (단위 : 일수) 설계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200+200+(200÷2)+100+100+(200÷2)+200+200+(300÷2)+100+100+(200÷2)+100+100+(200÷2)+100+100+(200÷2)] (1200+1200+1200+1000+1000+1000) = × 100 = 34.09% ⇒ 30%이상으로 1점 | ||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설계 | 비고 | ||
|---|---|---|---|---|---|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사업책임 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 비고 |
| 사업책임 | 1,200 | 200 | 200 | 200 | |
| 00분야 책임 | 100 | 100 | |||
| 200 | 200 | 300 | |||
| 1,000 | 100 | 100 | 200 | ||
[양식 22] 재질확인서
재 질 확 인 서
수 신: 한국환경공단 용역명: 완주군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상기 용역 건의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크기 및 지질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구 분 | 크 기 | 재 질 | 비 고 |
|---|---|---|---|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 및 평가용) | A4( ) | 표 지: ( g/㎡) | |
| 본 문: ( g/㎡) | |||
| 간 지: ( g/㎡) |
| 접수번호 | ||||||||
|---|---|---|---|---|---|---|---|---|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가 신청서) | ||||||||
| 수 신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
| 참 조 : 계약부장 | ||||||||
| 제 목 :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아 래 ======= | ||||||||
| 입찰공고 번호 : | ||||||||
| 용 역 명 : | 0000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
| 수 요 기 관 : | 0 0 군 | |||||||
| 입 찰 공 고 일 : | 2026-00-00 | |||||||
|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 평 가 서 마 감 : | 2026-00-00 | |||||||
| 입 찰 일 시 : | 접 수 인 | |||||||
| 붙 임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
| 업 체 명 : | 회사명 | |||||||
| 대 표 자 : | 성명 | (인) | ||||||
| 주 소 : | ||||||||
| 전화 번호 : | ||||||||
| FAX번호 : | ||||||||
| 평가서 작성자 : | 연락처: (사무실) | 02-0000-0000 | ||||||
| (핸드폰) | 010-0000-0000 | |||||||
| 제출일자 : | 2026 . 00. 00. |
| 용역금액(백만원) : | 492 | ||||||||||||||||||||||||||||
|---|---|---|---|---|---|---|---|---|---|---|---|---|---|---|---|---|---|---|---|---|---|---|---|---|---|---|---|---|---|
| 1. 관 리 번 호 : | 0 | ||||||||||||||||||||||||||||
| 2. 용 역 명 : | 0000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
| 3. 수 요 기 관 : | 0 0 군 | ||||||||||||||||||||||||||||
| 4.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 5. 평가서 작성자 : | 0 |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010-0000-0000 | |||||||||||||||||||||||||
| 참여기술인[50] | 유사용역수행실적 [15] | 신용도 [10]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업무 중복도[10] | 가점 | 총점 [100] | |||||||||||||||||||||||
| 회사명 | 구분 | 이름 | 분야 | 등급 | 건설업 경력 | 유사 경력 | 기술능력 | 업무관리능력 | 소계 | 가중치 (%) | 적용 | 교육(2) | 전차 (0) | 합계 | 금액 (6) | 건수 (6) | 용역수행 성과 (3) | 업무정지.부정당업자(7) | 재정상태 (3) | 벌점 | 개발 실적(2) | 투자 실적(10) | 활용 실적(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
| 소 계 | 1.00 | 4.80 | 6.00 | 2.69 | 3.00 | -0.50 | 2.00 | 9.00 | 1.33 | 8.50 | 0.30 | ||||||||||||||||||
| 책임 기술 | 사책 | 수자원개발/수질관리 | 특급 | 3.00 | 33 | 4.00 | 100 | ||||||||||||||||||||||
| 분야 책임 | 분책1 | 수자원개발 | 초급 | 3.20 | 7.00 | 35 | |||||||||||||||||||||||
| 분책2 | 수질관리 | 특급 | 4.00 | 20 | |||||||||||||||||||||||||
| 토질·지질 | 10 | ||||||||||||||||||||||||||||
| 분책4 | 구조 | ||||||||||||||||||||||||||||
| 분책5 | 조경 | 15 | |||||||||||||||||||||||||||
| 분책6 | 기계 | 5 | |||||||||||||||||||||||||||
| 분책7 | 전기∙계측 | ||||||||||||||||||||||||||||
| 분야 참여 | 분참1 | 수자원개발 | 고급 | 5.00 | 35 | ||||||||||||||||||||||||
| 분참2 | 수질관리 | 20 | |||||||||||||||||||||||||||
| 분참3 | 토질·지질 | 10 | |||||||||||||||||||||||||||
| 분참4 | 구조 | ||||||||||||||||||||||||||||
| 분참5 | 조경 | 15 | |||||||||||||||||||||||||||
| 분참6 | 기계 | - | 3.00 | 0.00 | 3.00 | 10.00 | 5 | 0.50 | |||||||||||||||||||||
| 분참7 | 전기∙계측 | ||||||||||||||||||||||||||||
|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 1. 관 리 번 호 : | 0 | |||||||||||||||||||||||||
|---|---|---|---|---|---|---|---|---|---|---|---|---|---|---|---|---|---|---|---|---|---|---|---|---|---|---|
| 2. 용 역 명 : | 0000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
| 3. 수 요 기 관 : | 0 0 군 | |||||||||||||||||||||||||
| 4.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 5. 평가서 작성자 : | 0 | 연락처: (사무실) | 02-0000-0000 | (핸드폰) | 010-0000-0000 | |||||||||||||||||||||
| 참여기술자 [50] | 유사용역실적 [15] | 신용도 [10] |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 업무 중첩도[10] | 가점 | 총점 [100] | ||||||||||||||||||||
| 회사명 | 구분 | 이름 | 분야 | 등급 | 점수 | 건설업 경 력 | 점수 | 유사 경력 | 점수 | 교육(1) | 전차 (1) | 소계 | 가중치 (%) | 적용 | 합계 | 금액(백만원) | 점수(15) | 업무정지.부정당업자(7) | 재정상태 (3) | 벌점 | 개발 실적(2) | 투자 실적(10) | 활용 실적(3) | 청년 기술자 참여 | ||
| 대표자 | 성명 | 1.00 | 100 | 1,814,500,000 | 15.00 | 0.00 | (0.50) | 0.0 | 8.5 | |||||||||||||||||
| 책임 기술 | 사책 | 수자원개발/수질관리 | 특급 | 4.00 | 33 | 7.00 | ||||||||||||||||||||
| 분야 책임 | 분책1 | 수자원개발 | 초급 | 3.50 | 8.00 | 30 | ||||||||||||||||||||
| 분책2 | 수질관리 | 특급 | 5.00 | 15 | ||||||||||||||||||||||
| 토질·지질 | ||||||||||||||||||||||||||
| 분책4 | 구조 | |||||||||||||||||||||||||
| 분책5 | 조경 | |||||||||||||||||||||||||
| 10 | ||||||||||||||||||||||||||
| 분야 참여 | 분참1 | 수자원개발 | 고급 | 2.00 | 33 | 3.00 | 30 | |||||||||||||||||||
| 분참2 | 수질관리 | 15 | ||||||||||||||||||||||||
| 분참3 | 토질·지질 | |||||||||||||||||||||||||
| 분참4 | 구조 | |||||||||||||||||||||||||
| 분참7 | 전기∙계측 | - | 1.40 | 0 | 1.40 | 4.80 | 0.72 | |||||||||||||||||||
| 33 | 3.00 | 10 | ||||||||||||||||||||||||
| * 주) 입찰공고상에 분야참여기술자가 없을시에는 배점(8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
|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4.참여기술자배치표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및 배치표
| 구분 | 회사명 | 기 술 자 | 비고 | |||||||
|---|---|---|---|---|---|---|---|---|---|---|
| 구분 | 회사명 | 성 명 | 분야 | 등급 | 자격증 | 자격증 취득일 | 건설업경력 | 유사용역실적 | 비고 | |
| 년수 | 일수 | 건수 | ||||||||
| 총괄책임 | 홍길동 | 사책 | 수자원개발/수질관리 | 특급 | 33 | 12,000 | 평가 | |||
| 분야책임 | 박문수1 | 분책1 | 수자원개발 | 초급 | ||||||
| 박문수2 | 분책2 | 수질관리 | 특급 | |||||||
| 박문수3 | 분책3 | 토질·지질 | ||||||||
| 박문수4 | 분책4 | 구조 | ||||||||
| 박문수5 | 분책5 | 조경 | ||||||||
| 박문수6 | 분책6 | 기계 | ||||||||
| 박문수7 | 분책7 | 전기∙계측 | ||||||||
| 분야참여 | 임꺽정1 | 분참1 | 수자원개발 | 고급 | ||||||
| 임꺽정2 | 분참2 | 수질관리 | ||||||||
| 임꺽정3 | 분참3 | 토질·지질 | ||||||||
| 임꺽정4 | 분참4 | 구조 | ||||||||
| 임꺽정5 | 분참5 | 조경 | ||||||||
| 임꺽정6 | 분참6 | 기계 | - | - | - | |||||
| 임꺽정7 | 분참7 | 전기∙계측 | ||||||||
| * 주의사항 | ||||||||||
| - 건설업 경력은 감독,시공,감리,설계 등 총경력을 기재 | ||||||||||
|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 ||||||||||
|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 ||||||||||
| 붙임 :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
5.경력사항(사업총괄책임기술자)
5-2.경력사항(수질관리분야책임)
5-5.경력사항(조경분야책임)
5-6.경력사항(기계분야책임)
5-7.경력사항(전기계측분야책임)
5-8.경력사항(수자원분야참여)
5-9.경력사항(수질관리분야참여)
5-10.경력사항(토질지질분야참여)
5-12.경력사항(조경분야참여)
5-13.경력사항(기계분야참여)
5-14.경력사항(전기계측분야참여)
| (평가대상기술자만 해당) | 입찰공고일 : | 2026-00-00 | |||||
|---|---|---|---|---|---|---|---|
| 책임정도 | 분야 | 참여기술자 | 교 육 명 | 교육기간 | [주] | 비고 | |
| 총괄책임 | 수자원개발/수질관리 | 사책 | 2018.01.01.~2018.01.01. | 2 주 | |||
| 1 주 | |||||||
| 분야책임 | 수자원개발 | 분책1 | |||||
| 수질관리 | 분책2 | ||||||
| 토질·지질 | 분책3 | ||||||
| 구조 | 분책4 | ||||||
| 조경 | 분책5 | ||||||
| 분야참여 | 수자원개발 | 분참1 | |||||
| 수질관리 | 분참2 | ||||||
| 토질·지질 | 분참3 | ||||||
| 구조 | 분참4 | ||||||
| 전기∙계측 | 분참7 | ||||||
| 점수 | 1.05 | ||||||
| 평점 | 1 | ||||||
| *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 |||||||
|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
7.전차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 | 2026-00-00 | |||||||||
|---|---|---|---|---|---|---|---|---|---|---|
| 구분 | 참여기술자 | 용역명 | 발주청 | 계약기간 | 경과기간에 따른 배점(점) | 보정계수 | 점수 | |||
| 착수일 | 완료일 | 경과기간(년) | 책임정도 | 용역단계 | ||||||
| 총괄책임 | 사책 | ㅇㅇㅇ 기본계획 | 1/1/15 | 1/1/17 | 1.0 | 0.6 | ||||
| 분야책임 | 분책1 | 0.5 | ||||||||
| 분책2 | ||||||||||
| 분책3 | ||||||||||
| 분책4 | ||||||||||
| 분책5 | ||||||||||
| 계 | ||||||||||
| 평점 | ||||||||||
| ※ 면적비율 | = | |||||||||
| 붙임 : 발주청의 기술자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
8-1.용역수행성과
| 8-1. 업체 용역수행성과(용역수행평가일 기준 최근 3년간) | |||||
|---|---|---|---|---|---|
| 입찰공고일 | 2026-00-00 | ||||
| 구 분 |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합계 |
| 지분율 | 50% | 35% | 10% | 5% | 100% |
| 환산점수 | 1.35 | 0.95 | 0.27 | 0.12 | 2.69 |
| 구분 | 용역명 | 발주청 | 도급방법 | 평가일 | 평점 |
| ○○○ 엔지니어링 | |||||
| 1 |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한국환경공단 | 공동 | 3/1/23 | 92.00 |
| 2 | 5/1/23 | 93.00 | |||
| 3 | 98.00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 | 94.33 | ||||
| 2.70 | |||||
| ★★★엔지니어링 | |||||
| 1 |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한국환경공단 | 공동 | 2023.03.30 | 90.25 |
| 2 | 2023.03.31 | 98.56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 | 94.41 | ||||
| 2.70 | |||||
| ■■■엔지니어링 | |||||
| 1 |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한국환경공단 | 공동 | 2023.03.30 | 90.25 |
| 2 | 00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023.03.31 | 98.56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 | 94.41 | ||||
| 2.70 | |||||
| ◆◆◆엔지니어링 | |||||
| 1 | |||||
| 2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 | |||||
| 2.40 | |||||
| * 주의사항 | |||||
| - 해당 발주처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
| - 해당 발주처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을 경우 공란으로 기재한다. | |||||
| -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 I)에서 제공된 설계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
9.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지정기간(전 참여업체 해당)
|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 부여일자 | 측정기관 | 용역명 | 벌점 | 누계평균벌점 | 입찰공고일 : | 2026-00-00 |
|---|---|---|---|---|---|---|---|
| 0 | 0.12 | ||||||
| 2 | |||||||
| 사책 | |||||||
| 분책1 | |||||||
| 분책2 | |||||||
| 분책3 | |||||||
| 분책4 | |||||||
| 분책5 | |||||||
| 분참1 | 절대평가 | ||||||
| 분참2 | |||||||
| 분참3 | |||||||
| 분참4 | |||||||
| 분참7 | |||||||
| 계 | 2.12 | ||||||
| 평점 | 0.5 | ||||||
|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 |||||||
|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 |||||||
|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
| 구 분 |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합계 | ||||||
|---|---|---|---|---|---|---|---|---|---|---|---|
| 지분율 | 50% | 35% | 10% | 5% | 100% | ||||||
| 환산점수 | 1.5 | 1.05 | 0.3 | 0.15 | 3 | ||||||
| 구분 | 신용정보업체 | 신용평가등급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재무결산기준일 | 평점 | <참고> | ||||
| ○○○ 엔지니어링 | A0 | 3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엔지니어링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엔지니어링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엔지니어링 | 점수 | 3.0 | 2.8 | 2.1 | 0 | ||||||
|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
|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
|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 |||||||||||
|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
| 구 분 |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합계 |
|---|---|---|---|---|---|
| 지분율 | 50% | 35% | 10% | 5% | 100% |
| 환산점수 | 0.660 | 0.462 | 0.132 | 0.066 | 1.320 |
| 9 | |||||
| ○○○ 엔지니어링 |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 실적 | |||
| 1차년도(2021) | 2차년도(2022) | 3차년도(2023) | 계(A) | ||
| 12,500,000 | 65,000,000 | 50,000,000 | 127,500,000 | ||
| 최근 3개년 건설부문 매출액 | |||||
| 1차년도(2021) | 2차년도(2022) | 3차년도(2023) | 계(B) | 비율(A/B) | |
| 3,251,000,000 | 2,157,000,000 | 4,250,000,000 | 9,658,000,000 | 1.32 | |
| ★★★엔지니어링 |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 실적 | |||
| 1차년도(2021) | 2차년도(2022) | 3차년도(2023) | 계(A) | ||
| 12,500,000 | 65,000,000 | 50,000,000 | 127,500,000 | ||
| 최근 3개년 건설부문 매출액 | |||||
| 1차년도(2021) | 2차년도(2022) | 3차년도(2023) | 계(B) | 비율(A/B) | |
| 3,251,000,000 | 2,157,000,000 | 4,250,000,000 | 9,658,000,000 | 1.32 | |
| ■■■엔지니어링 |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 실적 | |||
| 1차년도(2021) | 2차년도(2022) | 3차년도(2023) | 계(A) | ||
| 12,500,000 | 65,000,000 | 50,000,000 | 127,500,000 | ||
| 최근 3개년 건설부문 매출액 | |||||
| 1차년도(2021) | 2차년도(2022) | 3차년도(2023) | 계(B) | 비율(A/B) | |
| 3,251,000,000 | 2,157,000,000 | 4,250,000,000 | 9,658,000,000 | 1.32 | |
| ◆◆◆엔지니어링 |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 실적 | |||
| 1차년도(2021) | 2차년도(2022) | 3차년도(2023) | 계(A) | ||
| 12,500,000 | 65,000,000 | 50,000,000 | 127,500,000 | ||
| 최근 3개년 건설부문 매출액 | |||||
| 1차년도(2021) | 2차년도(2022) | 3차년도(2023) | 계(B) | 비율(A/B) | |
| 3,251,000,000 | 2,157,000,000 | 4,250,000,000 | 9,658,000,000 | 1.32 | |
|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
|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
|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
13. 활용실적
활 용 실 적
14.업무중복도
|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복도 | ||||||||||
|---|---|---|---|---|---|---|---|---|---|---|
| 당해용역기간(일) | 360 | |||||||||
| 입찰공고일 | 2026-00-00 | |||||||||
| 구분 | 성명 | 분야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참여분야 | 잔여기간 | 중복기간 | 평가점수 | 가중치(%) | 점수 |
| 책임기술 | 사책소계 | 719 | 2.4 | 100% | 2.40 | |||||
| 사책 | 수자원개발/수질관리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기술인 | 236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분야책임 | 분책소계 | 3.40 | ||||||||
| 분책1 | 수자원개발/수질관리 | 분책1합계 | 603 | 3.2 | 50% | 1.60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153 | ||||||||||
| 120 | ||||||||||
| 실무기술인 | ||||||||||
| 분책2 | 수질관리 | 분책2합계 | 483 | 3.6 | 15% | 0.54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153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20 | |||||||||
| 실무기술인 | ||||||||||
| 분책3 | 토질·지질 | 분책3합계 | 483 | 3.6 | 20% | 0.72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153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20 | |||||||||
| 실무기술인 | ||||||||||
| 분책4 | 구조 | 분책4합계 | 483 | 3.6 | 10% | 0.36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153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20 | |||||||||
| 실무기술인 | ||||||||||
| 분책5 | 조경 | 분책5합계 | 483 | 3.6 | 5% | 0.18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분야참여 | 분참소계 | 1.80 | ||||||||
| 분참1 | 수자원개발 | 분참1합계 | 483 | 1.8 | 50% | 0.90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153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20 | |||||||||
| 실무기술인 | ||||||||||
| 분참2 | 수질관리 | 분참2합계 | 483 | 1.8 | 15% | 0.27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분참3 | 토질·지질 | 분참3합계 | 483 | 1.8 | 20% | 0.36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분참4 | 구조 | 분참4합계 | 483 | 1.8 | 10% | 0.18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분참7 | 전기∙계측 | 분참5합계 | 483 | 1.8 | 5% | 0.09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실무기술 | 실무소계 | 0.90 | ||||||||
| 실무1 | 수자원개발 | 실무1합계 | 483 | 0.9 | 50% | 0.45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실무2 | 수질관리 | 실무2합계 | 483 | 0.9 | 15% | 0.135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실무3 | 토질·지질 | 실무3합계 | 483 | 0.9 | 20% | 0.18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실무4 | 구조 | 실무4합계 | 483 | 0.9 | 10% | 0.090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실무5 | 전기∙계측 | 실무5합계 | 483 | 0.9 | 5% | 0.045 | ||||
| 000 기본 및 실시설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1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53 | |||||||||
| 실무기술인 | 120 | |||||||||
| 업무중복도 합계 | 8.50 | |||||||||
| * 업무중복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으로 평가함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설계 등 용역을 기준으로 당해용역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과업중지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중복기간 미산입) * 기술인이 다수인 경우 기술인별로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점을 합산 |
16.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1. 해당분야 경력 평가(총괄)
| 구분 | 전체경력(일) [참여일수:A] | 환산경력(일) [환산일수:B] | 비율(%) (B/Ax100) | 점수 | 비고 | |||||
|---|---|---|---|---|---|---|---|---|---|---|
| 합 계 | 914 | 478 | 52% | 1.0 | ||||||
| 사업책임기술인 | 183 | 91.5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143 | 40.5 | ||||||||
| 수질관리분야 책임기술인 | 220 | 110 | ||||||||
|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167 | 83.5 | ||||||||
|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162 | 129.5 | ||||||||
| 조경분야 책임기술인 | 39 | 23 | ||||||||
|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 ||||||||||
|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 ||||||||||
| 2.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작성)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사업책임기술인 | |||||||
| 전체경력 합계 | 183 | 환산경력 합계 | 91.5 | |||||||
| 연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 1 | 2010.02.22 - 2010.12.29 | 80 |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개발공사 | 하수도 | 토목 | 수자원개발 | 참여기술인 | 50% | 40 |
| 2 | 2010.03.04 - 2010.12.28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시청 | |||||||
| 3 | 2010.03.25 - 2012.01.25 | 23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군 | 11.5 | |||||
| 4 | ||||||||||
| 5 | ||||||||||
| 6 | ||||||||||
| 계 | 183 | 91.5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 전체경력 합계 | 143 | 참여경력 합계 | 40.5 | |||||||
| 연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 1 | 2010.02.23 ~2010.04.05 | 62 |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개발공사 | 하수도 | 토목 | 수자원개발 | 0% | 0 | |
| 2 | 2010.04.30 ~2010.06.30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시청 | 참여기술인 | 50% | 31 | ||||
| 3 | 2010.07.01 ~2010.07.19 | 19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군 | 9.5 | |||||
| 4 | ||||||||||
| 5 | ||||||||||
| 6 | ||||||||||
| 계 | 143 | 40.5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수질관리분야 책임기술인 | |||||||
| 전체경력 합계 | 220 | 참여경력 합계 | 110 | |||||||
| 연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 1 | 2010-02-05 ~ 2011-02-12 | 40 |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개발공사 | 상수도 | 토목 | 수질관리 | 참여기술인 | 50% | 20 |
| 2 | 2010-02-08 ~ 2011-09-30 | 80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시청 | 하수도 | 40 | ||||
| 3 | 2010-02-18 ~ 2010-07-07 | 100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군 | 도로 | 50 | ||||
| 4 | ||||||||||
| 5 | ||||||||||
| 6 | ||||||||||
| 계 | 220 | 110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전체경력 합계 | 167 | 참여경력 합계 | 83.5 | |||||||
| 연 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 1 | 2010.02.10 - 2010.07.09 | 60 |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개발공사 | 도로 | 토목 | 토질·지질 | 참여기술인 | 50% | 30 |
| 2 | 2010.07.30 - 2010.12.21 | 30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시청 | 15 | |||||
| 3 | 2010.08.26 - 2014.03.31 | 77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군 | 철도 | 38.5 | ||||
| 4 | ||||||||||
| 5 | ||||||||||
| 6 | ||||||||||
| 계 | 167 | 83.5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전체경력 합계 | 162 | 참여경력 합계 | 129.5 | |||||||
| 연 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 1 | 2010.02.22 - 2010.12.29 | 65 |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개발공사 | 하수도 | 토목 | 토목구조 | 참여기술인 | 50% | 32.5 |
| 2 | 2010.02.25 - 2010.06.21 | 44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시청 | 분야별책임기술인 | 100% | 44 | |||
| 3 | 2010.03.04 - 2010.12.28 | 53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군 | 53 | |||||
| 4 | ||||||||||
| 5 | ||||||||||
| 6 | ||||||||||
| 계 | 162 | 129.5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조경분야 책임기술인 | |||||||
| 전체경력 합계 | 39 | 참여경력 합계 | 23 | |||||||
| 연 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 1 | 2010-02-15 ~ 2011-01-31 | 21 | 00지구도시개발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00개발공사 | 단지조성 | 조경 | 조경계획 | 참여기술인 | 50% | 10.5 |
| 2 | 2010-07-06 ~ 2011-01-05 | 11 | 00천복원 기본계획용역 | 00시청 | 하천 | 5.5 | ||||
| 3 | 2010-09-27 ~ 2011-01-24 | 7 | 00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 | 00군 | 단지조성 | 사업책임기술인 | 100% | 7 | ||
| 4 | ||||||||||
| 5 | ||||||||||
| 6 | ||||||||||
| 계 | 39 | 23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 |||||||
| 전체경력 합계 | 543 | 참여경력 합계 | 271.5 | |||||||
| 연 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 1 | 2010.02.03 ~2010.10.10 | 250 |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개발공사 | 페수종말처리시설 | 기계 | 건축전기설비 | 참여기술인 | 50% | 125 |
| 2 | 2010.05.27 ~2011.07.13 | 276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시청 | 노유자시설 | 138 | ||||
| 3 | 2010.12.03 ~2011.07.30 | 17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군 | 하수도 | 8.5 | ||||
| 4 | ||||||||||
| 5 | ||||||||||
| 6 | ||||||||||
| 계 | 543 | 271.5 | ||||||||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본 과업 참여직위 |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 |||||||
| 전체경력 합계 | 543 | 참여경력 합계 | 280 | |||||||
| 연 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 가중치 | 환산 일수 |
| 1 | 2010.02.03 ~2010.10.10 | 250 |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개발공사 | 페수종말처리시설 | 전기계측 | 전기 | 참여기술인 | 50% | 125 |
| 2 | 2010.05.27 ~2011.07.13 | 276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시청 | 노유자시설 | 138 | ||||
| 3 | 2010.12.03 ~2011.07.30 | 17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군 | 하수도 | 사업책임기술인 | 100% | 17 | ||
| 4 | ||||||||||
| 5 | ||||||||||
| 6 | ||||||||||
| 계 | 543 | 280 |
17. 적격심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17.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