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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추가분)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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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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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42억원
- 참가
- 39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경남 고성군 벽방산 일원의 광역관광 개발사업 추가분으로, 침목 계단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조경시설물 공사입니다.
- 침목 계단 설치(구조목 설치 49㎥, 철근 가공 TYPE-1 2.08ton)
- 터파기(인력) 315㎥ 및 인력 소운반(거리별 0.67~6.83ton)
- 잡목 제거 288ton
- 바닥 정리(인력) 60㎡
- 일반 자재: 보통침목 1250*240*150 1,077EA, 철근(SD300) D19mm 2.142ton
- 관급자재: 안내표지판(3000x2000 1EA, 1200x1000 1EA), 거리표지판 6EA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 조경·시설물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가 구조물(침목계단)·바닥정리·잡목제거·안내판 설치를 포함한 관광 개발 조경·시설물 공사를 일괄 수행하는 공사다.
- 침목계단 구조물 설치(구조목·철근가공·터파기·인력소운반)
- 잡목 제거 288ton
- 바닥정리 60㎡
- 관급 안내표지판·거리표지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1,3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2,4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0,588,987원
- 순공사원가
- 283,232,876원
- 관급금액
- 22,0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194-000
- 참조번호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73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1,3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 공 사 명 |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추가분) | ||||||
|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간 | |||||
|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342,480,000원 | 기 초 금 액 | 금342,480,000원 | ||||
| 추 정 가 격 | 금311,345,455원 |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 10. | 6. | 10: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31,134,545원 |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8. | ||||
| 도 급 자 관 급 | 금-원 | 개 찰 일 시 | 11:00 |
※ 관급자 관급자재: 22,020,000원
참가자격
1. A값 = 20,588,987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순공사원가 = 283,232,876원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칭: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 ※ A값 및 순공사원가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마감: 2026. 10. 8.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10. 8. 17:00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공사)』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 동일가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공사) 100%입니다.(추정가격: 311,345,455원)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 군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설명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미열람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합산액(A값)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20,588,987원 | 4,847,721 | 6,068,079 | 636,990 | 3,101,462 | 5,934,735 | - | - |
| 예 산 내 역 서 | 5 | |||||||||||||||||||||||||||||||||||||||||||||||||||||||||||||||||||||||||||||||||||||||||||||||||||||||||||||||||||||
|---|---|---|---|---|---|---|---|---|---|---|---|---|---|---|---|---|---|---|---|---|---|---|---|---|---|---|---|---|---|---|---|---|---|---|---|---|---|---|---|---|---|---|---|---|---|---|---|---|---|---|---|---|---|---|---|---|---|---|---|---|---|---|---|---|---|---|---|---|---|---|---|---|---|---|---|---|---|---|---|---|---|---|---|---|---|---|---|---|---|---|---|---|---|---|---|---|---|---|---|---|---|---|---|---|---|---|---|---|---|---|---|---|---|---|---|---|---|---|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41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1. 구 조 물 공 | ||||||||||||||||||||||||||||||||||||||||||||||||||||||||||||||||||||||||||||||||||||||||||||||||||||||||||||||||||||||
| 1) 침 목 계 단 | ||||||||||||||||||||||||||||||||||||||||||||||||||||||||||||||||||||||||||||||||||||||||||||||||||||||||||||||||||||||
| 구 조 목 설 치 | 공장가공,현장설치 | 49 | ㎥ | S4-1-0002-1 | ||||||||||||||||||||||||||||||||||||||||||||||||||||||||||||||||||||||||||||||||||||||||||||||||||||||||||||||||||
| 철 근 가 공 | TYPE-1 | 2.08 | ton | S2-1-0040 | ||||||||||||||||||||||||||||||||||||||||||||||||||||||||||||||||||||||||||||||||||||||||||||||||||||||||||||||||||
| 터 파 기(인력) | 315 | ㎥ | S1-1-0003-3 | |||||||||||||||||||||||||||||||||||||||||||||||||||||||||||||||||||||||||||||||||||||||||||||||||||||||||||||||||||
| 인 력 소 운 반 | L=60m | 5.98 | Ton | S5-2-0005-1 | ||||||||||||||||||||||||||||||||||||||||||||||||||||||||||||||||||||||||||||||||||||||||||||||||||||||||||||||||||
| L=150m | 1.12 | S5-2-0005-2 | ||||||||||||||||||||||||||||||||||||||||||||||||||||||||||||||||||||||||||||||||||||||||||||||||||||||||||||||||||||
| L=200m | 6.83 | S5-2-0005-3 | ||||||||||||||||||||||||||||||||||||||||||||||||||||||||||||||||||||||||||||||||||||||||||||||||||||||||||||||||||||
| L=450m | 2.95 | S5-2-0005-4 | ||||||||||||||||||||||||||||||||||||||||||||||||||||||||||||||||||||||||||||||||||||||||||||||||||||||||||||||||||||
| L=700m | 2.89 | S5-2-0005-5 | ||||||||||||||||||||||||||||||||||||||||||||||||||||||||||||||||||||||||||||||||||||||||||||||||||||||||||||||||||||
| L=1000m | 1.69 | S5-2-0005-6 | ||||||||||||||||||||||||||||||||||||||||||||||||||||||||||||||||||||||||||||||||||||||||||||||||||||||||||||||||||||
| L=1150m | 1.91 | S5-2-0005-7 | ||||||||||||||||||||||||||||||||||||||||||||||||||||||||||||||||||||||||||||||||||||||||||||||||||||||||||||||||||||
| L=1200m | 1.69 | S5-2-0005-9 | ||||||||||||||||||||||||||||||||||||||||||||||||||||||||||||||||||||||||||||||||||||||||||||||||||||||||||||||||||||
| L=1220m | 0.67 | S5-2-0005-10 | ||||||||||||||||||||||||||||||||||||||||||||||||||||||||||||||||||||||||||||||||||||||||||||||||||||||||||||||||||||
| L=1750m | 1.26 | S5-2-0005-11 | ||||||||||||||||||||||||||||||||||||||||||||||||||||||||||||||||||||||||||||||||||||||||||||||||||||||||||||||||||||
| L=2000m | 2.51 | S5-2-0005-12 | ||||||||||||||||||||||||||||||||||||||||||||||||||||||||||||||||||||||||||||||||||||||||||||||||||||||||||||||||||||
| 2. 부 대 공 | ||||||||||||||||||||||||||||||||||||||||||||||||||||||||||||||||||||||||||||||||||||||||||||||||||||||||||||||||||||||
| 1) 잡 목 제 거 | ||||||||||||||||||||||||||||||||||||||||||||||||||||||||||||||||||||||||||||||||||||||||||||||||||||||||||||||||||||||
| 잡 목 제 거 | 288 | ton | S4-3-0020 | |||||||||||||||||||||||||||||||||||||||||||||||||||||||||||||||||||||||||||||||||||||||||||||||||||||||||||||||||||
| 2) 바 닥 정 리 | ||||||||||||||||||||||||||||||||||||||||||||||||||||||||||||||||||||||||||||||||||||||||||||||||||||||||||||||||||||||
| 바 닥 정 리 | 인 력 | 60 | ㎡ | S4-3-0001 | ||||||||||||||||||||||||||||||||||||||||||||||||||||||||||||||||||||||||||||||||||||||||||||||||||||||||||||||||||
| 3. 직 접 자 재 대 | ||||||||||||||||||||||||||||||||||||||||||||||||||||||||||||||||||||||||||||||||||||||||||||||||||||||||||||||||||||||
| 1) 일 반 자 재 | ||||||||||||||||||||||||||||||||||||||||||||||||||||||||||||||||||||||||||||||||||||||||||||||||||||||||||||||||||||||
| 보 통 침 목 | 1250*240*150 | 1,077 | EA | M1-2-0900 | ||||||||||||||||||||||||||||||||||||||||||||||||||||||||||||||||||||||||||||||||||||||||||||||||||||||||||||||||||
| 철 근(SD300) | D19mm | 2.142 | Ton | M1-2-001-2011 | ||||||||||||||||||||||||||||||||||||||||||||||||||||||||||||||||||||||||||||||||||||||||||||||||||||||||||||||||||
| :: | ||||||||||||||||||||||||||||||||||||||||||||||||||||||||||||||||||||||||||||||||||||||||||||||||||||||||||||||||||||||
| *. 관급자재대(관급) | ||||||||||||||||||||||||||||||||||||||||||||||||||||||||||||||||||||||||||||||||||||||||||||||||||||||||||||||||||||||
| 1. 안 내 판 | ||||||||||||||||||||||||||||||||||||||||||||||||||||||||||||||||||||||||||||||||||||||||||||||||||||||||||||||||||||||
| 안 내 표 지 판 | 3000x2000 | 1 | EA | M1-1-0601 | ||||||||||||||||||||||||||||||||||||||||||||||||||||||||||||||||||||||||||||||||||||||||||||||||||||||||||||||||||
| 1200x1000 | M1-1-0600 | |||||||||||||||||||||||||||||||||||||||||||||||||||||||||||||||||||||||||||||||||||||||||||||||||||||||||||||||||||||
| 거 리 표 지 판 | 6 | M1-1-0603 | ||||||||||||||||||||||||||||||||||||||||||||||||||||||||||||||||||||||||||||||||||||||||||||||||||||||||||||||||||||
| 조 달 수 수 료 | 0.54 % | 1 | 식 | |||||||||||||||||||||||||||||||||||||||||||||||||||||||||||||||||||||||||||||||||||||||||||||||||||||||||||||||||||
| 2. 조 정 액 |
| 원 가 계 산 서 | 5 | |||||||||||||||||||||||||||||||||||||||||||||||||||||||||||||||||||||||||||||||||||||||||||||||||||||||||||||||||||||
|---|---|---|---|---|---|---|---|---|---|---|---|---|---|---|---|---|---|---|---|---|---|---|---|---|---|---|---|---|---|---|---|---|---|---|---|---|---|---|---|---|---|---|---|---|---|---|---|---|---|---|---|---|---|---|---|---|---|---|---|---|---|---|---|---|---|---|---|---|---|---|---|---|---|---|---|---|---|---|---|---|---|---|---|---|---|---|---|---|---|---|---|---|---|---|---|---|---|---|---|---|---|---|---|---|---|---|---|---|---|---|---|---|---|---|---|---|---|---|
| A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30 | ||||||||||||||||||||||||||||||||||||||||||||||||||||||||||||||||||||||||||||||||||||||||||||||||||||||||||||||||||
| D | ||||||||||||||||||||||||||||||||||||||||||||||||||||||||||||||||||||||||||||||||||||||||||||||||||||||||||||||||||||||
| 1. 직 접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직 접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9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50% | [3]*<4.50%>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3.14%>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3]*<2.3%>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1] x 0.16% | [1]*<0.16%> | ||||||||||||||||||||||||||||||||||||||||||||||||||||||||||||||||||||||||||||||||||||||||||||||||||||||||||||||||||||
| 13.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3+5]*<0.09%> | ||||||||||||||||||||||||||||||||||||||||||||||||||||||||||||||||||||||||||||||||||||||||||||||||||||||||||||||||||||
| 15. 기 타 경 비 | [1-4+5] x 5.5% | [1-4+5]*<5.5%> | ||||||||||||||||||||||||||||||||||||||||||||||||||||||||||||||||||||||||||||||||||||||||||||||||||||||||||||||||||||
|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1% | ([2+3])*<3.11%> | ||||||||||||||||||||||||||||||||||||||||||||||||||||||||||||||||||||||||||||||||||||||||||||||||||||||||||||||||||||
| 17. 환 경 관 리 비 | [1] x 0.3% | [1]*<0.3%> | ||||||||||||||||||||||||||||||||||||||||||||||||||||||||||||||||||||||||||||||||||||||||||||||||||||||||||||||||||||
| 18. 공 사 원 가 | [1+5+6+7+8+9+10+11+12+13+14+15+16+17] | [1+5..13+14+15+16+17] | ||||||||||||||||||||||||||||||||||||||||||||||||||||||||||||||||||||||||||||||||||||||||||||||||||||||||||||||||||||
| 19. 일 반 관 리 비 | [18] x 8.0% | - | - | [18]*<8.0%> | ||||||||||||||||||||||||||||||||||||||||||||||||||||||||||||||||||||||||||||||||||||||||||||||||||||||||||||||||||
| 20. 소 계 | [18+19] | [18..19] | ||||||||||||||||||||||||||||||||||||||||||||||||||||||||||||||||||||||||||||||||||||||||||||||||||||||||||||||||||||
| 21. 이 윤 | [20-2] x 14.9761% | [20-2]*<15.0%> | ||||||||||||||||||||||||||||||||||||||||||||||||||||||||||||||||||||||||||||||||||||||||||||||||||||||||||||||||||||
| 22. 공 급 가 액 | [20+21] | [20..21] | ||||||||||||||||||||||||||||||||||||||||||||||||||||||||||||||||||||||||||||||||||||||||||||||||||||||||||||||||||||
| 23. 부 가 가 치 세 | [22] x 10.0% | [22]*<10.0%> | ||||||||||||||||||||||||||||||||||||||||||||||||||||||||||||||||||||||||||||||||||||||||||||||||||||||||||||||||||||
| 24. 도 급 예 정 액 | [22+23] | [22..23] | ||||||||||||||||||||||||||||||||||||||||||||||||||||||||||||||||||||||||||||||||||||||||||||||||||||||||||||||||||||
| 25. 관급자관급자재 | {B||*.관급자재대(관급)|T} | |||||||||||||||||||||||||||||||||||||||||||||||||||||||||||||||||||||||||||||||||||||||||||||||||||||||||||||||||||||
| 26. 총 사 업 비 | [24+25] | [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