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주평3세천 정비사업 견적 제출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주평3세천 정비사업 견적 제출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528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영오천 지방하천 준설사업 견적 제출 공고 · 경상남도 고성군 · 6,945만원 · D-2
- 두수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 3,864만원 · D-3
- 추계천 지방하천 준설사업 견적제출 공고 · 경상남도 고성군 · 3,291만원 · D-2
-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 주변정비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 1.37억원 · D-2
- 부리면 양곡리 현내천(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 충청남도 금산군 · 1.22억원 · D-6
- 남구 중소하천(대촌천) 정비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1.04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주평마을 세천 정비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 낙찰 주식회사 신보건설 · 3.46억원
-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 낙찰 주식회사 보원 · 7,073만원
- 외우산소하천 선형개량공사 · 경상남도 고성군 · 낙찰 에이치에스건설(주) · 3,405만원
- 용당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견적제출 공고 ·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 낙찰 (주)성민건설 · 7,193만원
- 가산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 낙찰 주식회사 조광지질 · 3,366만원
- 해평 만리골소하천 정비공사 · 경상북도 구미시 · 낙찰 비지종합건설 주식회사 · 1.59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주평3세천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주평3세천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주평3세천 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성군 2608).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고성군 · 하천·재해
- 추정가격
- 2.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 무슨 일
- 주평3세천 정비공사 시공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경상남도 고성군 주평3세천의 하천 정비를 위한 공사로, 토공·구조물공·포장공·부대공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시행한다.
- 표토 제거, 터파기, 되메우기, 사토 소운반 및 사토(토사) 처리
- 철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포장 절단, 폐기물 상차
- 전석 쌓기(레미콘 타설, 합판거푸집, 뒷채움 잡석, 필터매트 설치)
- 전석 놓기 및 수로암거 설치(레미콘 타설, 유로폼, 철근가공및조립, 강관동바리, 스페이스설치, 수팽창 지수재)
- 콘크리트 포장(A-type T=20cm이하, 합판거푸집, 보조기층 인력소규모)
- 자재·중기 운반 및 폐기물 운반·처리(폐콘크리트)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어야 하며 지점투찰 불허.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가격
- 추정가격
- 263,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0,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030,64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6,8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고성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고성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평3세천 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세천(소하천)을 정비하는 하천 공사로, 토공·전석쌓기·수로암거·포장 등 하천 정비 일체를 시공한다.
- 표토제거·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등 토공
- 전석쌓기·전석놓기·뒷채움잡석·필터매트 등 구조물공
- 수로암거 설치(레미콘 타설·거푸집·철근가공조립)
- 콘크리트 포장 및 보조기층
- 자재운반·중기운반 등 부대공
- 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처리
- 하자보수 및 사후정산(건강보험료 등)
-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 등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어야 하며 지점투찰 불허.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총액 · 단가×수량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이며 내역서는 공종·규격·수량·단위별 단가×수량 구조로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고, 건설폐기물도 실제 처리량과 다르면 정산한다.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산출내역서 작성 시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상 경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낙찰율(%) | 비 고
하는 일
주평3세천 정비사업으로, 토공(표토제거·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구조물공(전석쌓기·전석놓기·수로암거 설치), 포장공(콘크리트포장), 부대공(자재운반·중기운반)을 시행하는 하천 정비 공사이다.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시행하며, 내역서에 따른다.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이고, 과업내용은 내역서 참조이다.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공사 형태
고치기
주평3세천 정비사업으로, 기존 하천 시설을 보수·정비하는 유지보수공사이다. 내역에는 전석쌓기·전석놓기·수로암거 설치·콘크리트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주평3세천 정비사업 현장 1곳이며, 공고문에 현장 설명은 생략한다고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명·현장이 주평3세천으로 정해져 있다.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을 정한 문구가 없다.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등 일할 때를 묶은 문구가 공고문·내역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 74㎥(25-24-12 15㎥, 25-21-80 10㎥, 25-18-80 49㎥)와 조달수수료·조정액은 관급자재대로 계상되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운반·폐기물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6,890,000원 공고문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으로 적혀 있다.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6,89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공고문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으로 적혀 있어 관급자재를 도급자가 설치한다.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6,890,000원
*. 관급자재대
레 미 콘 | 25-24-12 | 15 | ㎥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 과업내용은 내역서 참조이며,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 기재되어 있음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일의 분량
표토제거 1,068㎡ · 터파기(혼합토사) 1,029㎥ · 되메우기(다짐) 192㎥ · 사토소운반 904㎥ · 사토(토사) 904㎥ · 철근콘크리트깨기 13㎥ · 무근콘크리트깨기 7㎥ · 포장절단 6M · 폐기물상차 19㎥ ·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 46㎥ · 합판거푸집 92㎡ · 전석쌓기 827㎡ · 뒷채움잡석 238㎥ · 필터매트설치 827㎡ · 전석놓기 119㎡ · 레미콘타설(철근구조물) 15㎥ · 유로폼 51㎡ · 철근가공및조립 0.564Ton · 강관동바리 21공㎥ · 스페이스설치(슬라브및기초) 61㎡ · 스페이스설치(벽체용) 30㎡ · 수팽창지수재 16M · 콘크리트포장 50㎡ · 보조기층(인력소규모) 5㎥ · 전석운반 442㎥ · 골재구입및운반 339㎥ · 철근운반 0.582Ton · 레미콘소운반 74㎥ · 중기운반 1식 · 전석(직접자재) 442㎥ · 고임돌 84㎥ · 잡석 248㎥ · 보조기층(직접자재) 7㎥ · 이형철근(SD400) H13mm 0.196Ton · 이형철근(SD400) H16mm 0.027Ton · 이형철근(SD400) H19mm 0.359Ton · 와이어매쉬 48㎡ · 레미콘(관급) 25-24-12 15㎥ · 레미콘(관급) 25-21-80 10㎥ · 레미콘(관급) 25-18-80 49㎥ · 폐기물운반비 45Ton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45Ton
예산액 296,990,000원(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기초금액 290,100,000원, 추정가격 263,727,273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액 6,8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296,990,000원 | | 기 초 금 액 | 금290,100,000원
추 정 가 격 | 금263,727,273원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6,890,000원
수행 기간
공사 180일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선 품명이 없다. 하천 정비(전석쌓기·수로암거 등)만 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280-000
- 참조번호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79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3,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주력분야와 지역 범위가 먼저 가른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면 「진행 중인 관급공사 3건」 배제가 바쁜 지역업체를 막는다. 단가계약 유지관리는 지시만큼만 일하는 구조라, 남는지 판단이 다르다.
질문 57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거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업체여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어야 함(지점투찰 불허).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어야 하며 지점투찰 불허.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①『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문구가 있으나 권장에 그침.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권장 문구뿐 요구 없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이 있으나 이는 실적 요구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됨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임.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재난복구를 말하는 문장이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공종(하천 정비)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①『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주평3세천 정비사업으로, 토공(표토제거·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구조물공(전석쌓기·전석놓기·수로암거 설치), 포장공(콘크리트포장), 부대공(자재운반·중기운반)을 시행하는 하천 정비 공사이다.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시행하며, 내역서에 따른다.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이고, 과업내용은 내역서 참조이다.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승인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상차(굴삭기 0.6㎥, 19㎥), 폐기물 운반비(30km, 45Ton),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45Ton)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우리 몫이다.
폐 기 물 상 차 | 굴삭기0.6㎥ | 19 | ㎥
폐기물 운반비 | 30km | 45 | Ton
폐 기 물 처 리 | 폐콘크리트 | 45 |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재활용품 등)의 귀속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철거
헐기 항목으로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13㎥),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7㎥), 포장절단(콘크리트, 6M)이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 | 13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 | 7 | ㎥
포 장 절 단 | 콘 크 리 트 | 6 | M
공사 형태
고치기
주평3세천 정비사업으로, 기존 하천 시설을 보수·정비하는 유지보수공사이다. 내역에는 전석쌓기·전석놓기·수로암거 설치·콘크리트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내역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고, 자재는 규격(예: 이형철근(SD400), 레미콘 25-24-12)으로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구도 없다.
제품 인증
없음
공고문·내역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이 공사에 쓸 자재·기기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자체가 없어 점수 차를 옮길 값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주평3세천 정비사업 현장 1곳이며, 공고문에 현장 설명은 생략한다고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명·현장이 주평3세천으로 정해져 있다.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을 정한 문구가 없다.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
하천 정비공사로 토공·헐기·구조물공·포장공·부대공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구는 공고문·내역서에 없다.
내역서에 자재운반·중기운반·폐기물처리 등 부대공 항목이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위험작업 · 굴착 터파기(혼합토사) 1,029㎥·80㎥, 철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등 굴착·헐기 작업이 내역에 있다.
터 파 기 | 혼합토사 | 1,029 | ㎥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등 일할 때를 묶은 문구가 공고문·내역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공고문·내역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이 공사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을 정한 문구가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 74㎥(25-24-12 15㎥, 25-21-80 10㎥, 25-18-80 49㎥)와 조달수수료·조정액은 관급자재대로 계상되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운반·폐기물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6,890,000원 공고문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으로 적혀 있다.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6,89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공고문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으로 적혀 있어 관급자재를 도급자가 설치한다.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6,890,000원
*. 관급자재대
레 미 콘 | 25-24-12 | 15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공고문·내역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을 정한 문구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법령 자격·지역(고성군) 본사 소재지·건설산업기본법 업종 등록(토목공사업 등)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건설기계는 임차 시 표준계약서·지급보증서 제출 의무만 있고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임차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①『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 등 전담 역할 요구가 공고문·내역서에 없다. 안전·보건 의무는 법령에 따른 이행 의무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라는 규정만 있다(등록기준은 면허가 담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계약체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용역이 아니라 하천 정비 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상주·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청렴서약·안전보건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삭기 0.6㎥(폐기물 상차), DT 1.0ton 소운반(사토·레미콘·전석·골재·철근), 24TON 전석·골재 운반, 중기운반 1식 등 땅파기·운반·다짐용 건설기계가 계상되어 있다.
폐 기 물 상 차 | 굴삭기0.6㎥ | 19 | ㎥
사 토 소 운 반 | DT 1.0ton,소로, L=0.5km | 904 | ㎥
전 석 운 반 | 24TON | 442 | ㎥
중 기 운 반 | | 1 | 식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 과업내용은 내역서 참조이며,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 기재되어 있음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일의 분량
표토제거 1,068㎡ · 터파기(혼합토사) 1,029㎥ · 되메우기(다짐) 192㎥ · 사토소운반 904㎥ · 사토(토사) 904㎥ · 철근콘크리트깨기 13㎥ · 무근콘크리트깨기 7㎥ · 포장절단 6M · 폐기물상차 19㎥ ·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 46㎥ · 합판거푸집 92㎡ · 전석쌓기 827㎡ · 뒷채움잡석 238㎥ · 필터매트설치 827㎡ · 전석놓기 119㎡ · 레미콘타설(철근구조물) 15㎥ · 유로폼 51㎡ · 철근가공및조립 0.564Ton · 강관동바리 21공㎥ · 스페이스설치(슬라브및기초) 61㎡ · 스페이스설치(벽체용) 30㎡ · 수팽창지수재 16M · 콘크리트포장 50㎡ · 보조기층(인력소규모) 5㎥ · 전석운반 442㎥ · 골재구입및운반 339㎥ · 철근운반 0.582Ton · 레미콘소운반 74㎥ · 중기운반 1식 · 전석(직접자재) 442㎥ · 고임돌 84㎥ · 잡석 248㎥ · 보조기층(직접자재) 7㎥ · 이형철근(SD400) H13mm 0.196Ton · 이형철근(SD400) H16mm 0.027Ton · 이형철근(SD400) H19mm 0.359Ton · 와이어매쉬 48㎡ · 레미콘(관급) 25-24-12 15㎥ · 레미콘(관급) 25-21-80 10㎥ · 레미콘(관급) 25-18-80 49㎥ · 폐기물운반비 45Ton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45Ton
예산액 296,990,000원(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기초금액 290,100,000원, 추정가격 263,727,273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액 6,8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296,990,000원 | | 기 초 금 액 | 금290,100,000원
추 정 가 격 | 금263,727,273원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6,890,000원
수행 기간
공사 180일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단일 계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고성군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고성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이며 내역서는 공종·규격·수량·단위별 단가×수량 구조로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고, 건설폐기물도 실제 처리량과 다르면 정산한다.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산출내역서 작성 시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상 경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낙찰율(%) | 비 고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 항목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조달수수료 0.54%도 관급자재대에 포함되어 있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666,776원 · 국민연금보험료 3,523,55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0,414원 · 퇴직공제부금 1,706,14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83,756원 · 조달수수료 0.54% A값 합계 12,030,645원(공고문에는 1,230,64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역서상 합계는 12,030,645원). 조달수수료는 관급자재대에 0.54%로 계상되어 있다.
| A값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2,030,645 | 2,666,776 | 3,523,556 | 350,414 | 1,706,143 | 3,783,756 | - |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조 달 수 수 료 | 0.54 % | 1 | 식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고,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역서에는 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21-2] x 14.8018%로 계상되어 있다.
22. 이 윤 | [21-2] x 14.8018%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낙찰율(%) | 비 고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선금은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카테고리 · 토목 5개
포장 종류
콘크리트
포장공 내역에 콘크리트포장(A-type, T=20cm이하) 50㎡가 있다. 아스콘·블록 포장은 없다.
콘크리트포장 | A-type(T=20cm이하) | 50 | ㎡
흙 운반 거리
7km
사토(토사) L=7.0km, 904㎥. 사토 소운반은 L=0.5km. 사토장·토취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정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 변경 시 정산·설계변경에 대한 문장이 없다.
사 토(토 사) | L=7.0km | 904 | ㎥
사 토 소 운 반 | DT 1.0ton,소로, L=0.5km | 904 | ㎥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을 적은 문장이 없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계약체결일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실조사·조사 범위에 대한 문장이 없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계약체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선 품명이 없다. 하천 정비(전석쌓기·수로암거 등)만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 공 사 명 | 주평3세천 정비사업 | ||||||
|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간 | |||||
|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 ||||||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296,990,000원 | 기 초 금 액 | 금290,100,000원 | ||||
| 추 정 가 격 | 금263,727,273원 |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 10. | 14. | 10: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26,372,727원 |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16. | ||||
|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6,890,000원 | 개 찰 일 시 | 11:00 |
참가자격
A값 = 금1,230,645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16.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16.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①『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 원 가 계 산 서 | 5 | |||||||||||||||||||||||||||||||||||||||||||||||||||||||||||||||||||||||||||||||||||||||||||||||||||||||||||||||||||||
|---|---|---|---|---|---|---|---|---|---|---|---|---|---|---|---|---|---|---|---|---|---|---|---|---|---|---|---|---|---|---|---|---|---|---|---|---|---|---|---|---|---|---|---|---|---|---|---|---|---|---|---|---|---|---|---|---|---|---|---|---|---|---|---|---|---|---|---|---|---|---|---|---|---|---|---|---|---|---|---|---|---|---|---|---|---|---|---|---|---|---|---|---|---|---|---|---|---|---|---|---|---|---|---|---|---|---|---|---|---|---|---|---|---|---|---|---|---|---|
| A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32 | ||||||||||||||||||||||||||||||||||||||||||||||||||||||||||||||||||||||||||||||||||||||||||||||||||||||||||||||||||
| D | ||||||||||||||||||||||||||||||||||||||||||||||||||||||||||||||||||||||||||||||||||||||||||||||||||||||||||||||||||||||
| 1. 직 접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직 접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95%> | ||||||||||||||||||||||||||||||||||||||||||||||||||||||||||||||||||||||||||||||||||||||||||||||||||||||||||||||||||||
|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3.14%> | ||||||||||||||||||||||||||||||||||||||||||||||||||||||||||||||||||||||||||||||||||||||||||||||||||||||||||||||||||||
| 10.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75%>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3]*<2.3%>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1] x 0.32% | [1]*<0.32%> | ||||||||||||||||||||||||||||||||||||||||||||||||||||||||||||||||||||||||||||||||||||||||||||||||||||||||||||||||||||
| 13.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4. 임금채권분담금 | [3+5] x 0.09% | [3+5]*<0.09%> | ||||||||||||||||||||||||||||||||||||||||||||||||||||||||||||||||||||||||||||||||||||||||||||||||||||||||||||||||||||
| 15. 기 타 경 비 | [1-4+5] x 5.5% | [1-4+5]*<5.5%> | ||||||||||||||||||||||||||||||||||||||||||||||||||||||||||||||||||||||||||||||||||||||||||||||||||||||||||||||||||||
| 16. 산업안전관리비(1) | ([2+3]+[27]/1.1) x 3.15% | ([2+3]+[27]/1.1)*<3.15%> | ||||||||||||||||||||||||||||||||||||||||||||||||||||||||||||||||||||||||||||||||||||||||||||||||||||||||||||||||||||
| 17. 산업안전관리비(2) | (([2+3]) x 3.15%) x 1.2 | (([2+3])*3.15%)*1.2 | ||||||||||||||||||||||||||||||||||||||||||||||||||||||||||||||||||||||||||||||||||||||||||||||||||||||||||||||||||||
| 18. 환 경 보 전 비 | [1] x 0.8% | [1]*<0.8%> | ||||||||||||||||||||||||||||||||||||||||||||||||||||||||||||||||||||||||||||||||||||||||||||||||||||||||||||||||||||
| 19. 공 사 원 가 | [1+5+6+7+8+9+10+11+12+13+14+15+16+18] | [1+5..15+16+18] | ||||||||||||||||||||||||||||||||||||||||||||||||||||||||||||||||||||||||||||||||||||||||||||||||||||||||||||||||||||
| 20. 일 반 관 리 비 | [19] x 8.0% | [19]*<8.0%> | ||||||||||||||||||||||||||||||||||||||||||||||||||||||||||||||||||||||||||||||||||||||||||||||||||||||||||||||||||||
| 21. 소 계 | [19+20] | [19+20] | ||||||||||||||||||||||||||||||||||||||||||||||||||||||||||||||||||||||||||||||||||||||||||||||||||||||||||||||||||||
| 22. 이 윤 | [21-2] x 14.8018% | [21-2]*<15.0%> | ||||||||||||||||||||||||||||||||||||||||||||||||||||||||||||||||||||||||||||||||||||||||||||||||||||||||||||||||||||
| 23. 폐기물 처리비 | {B||*.폐기물처리비|T} | |||||||||||||||||||||||||||||||||||||||||||||||||||||||||||||||||||||||||||||||||||||||||||||||||||||||||||||||||||||
| 24. 공 급 가 액 | [21+22+23] | [21..23] | ||||||||||||||||||||||||||||||||||||||||||||||||||||||||||||||||||||||||||||||||||||||||||||||||||||||||||||||||||||
| 25. 부 가 가 치 세 | [24] x 10.0% | [24]*<10.0%> | ||||||||||||||||||||||||||||||||||||||||||||||||||||||||||||||||||||||||||||||||||||||||||||||||||||||||||||||||||||
| 26. 도 급 예 정 액 | [24+25] | [24..25] | ||||||||||||||||||||||||||||||||||||||||||||||||||||||||||||||||||||||||||||||||||||||||||||||||||||||||||||||||||||
| 27.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8. 총 사 업 비 | [26+27] | [26..27] |
| 예 산 내 역 서 | 5 | |||||||||||||||||||||||||||||||||||||||||||||||||||||||||||||||||||||||||||||||||||||||||||||||||||||||||||||||||||||
|---|---|---|---|---|---|---|---|---|---|---|---|---|---|---|---|---|---|---|---|---|---|---|---|---|---|---|---|---|---|---|---|---|---|---|---|---|---|---|---|---|---|---|---|---|---|---|---|---|---|---|---|---|---|---|---|---|---|---|---|---|---|---|---|---|---|---|---|---|---|---|---|---|---|---|---|---|---|---|---|---|---|---|---|---|---|---|---|---|---|---|---|---|---|---|---|---|---|---|---|---|---|---|---|---|---|---|---|---|---|---|---|---|---|---|---|---|---|---|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86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1. 토 공 | ||||||||||||||||||||||||||||||||||||||||||||||||||||||||||||||||||||||||||||||||||||||||||||||||||||||||||||||||||||||
| 1] 토 공 | ||||||||||||||||||||||||||||||||||||||||||||||||||||||||||||||||||||||||||||||||||||||||||||||||||||||||||||||||||||||
| 표 토 제 거 | 답외구간 | 1,068 | ㎡ | S1-1-00014 | ||||||||||||||||||||||||||||||||||||||||||||||||||||||||||||||||||||||||||||||||||||||||||||||||||||||||||||||||||
| 터 파 기 | 혼합토사 | 1,029 | ㎥ | S1-1-00025-1 | ||||||||||||||||||||||||||||||||||||||||||||||||||||||||||||||||||||||||||||||||||||||||||||||||||||||||||||||||||
| 되 메 우 기 | 다 짐 | 192 | S1-1-00028 | |||||||||||||||||||||||||||||||||||||||||||||||||||||||||||||||||||||||||||||||||||||||||||||||||||||||||||||||||||
| 사 토 소 운 반 | DT 1.0ton,소로, L=0.5km | 904 | S6-1-0620 | |||||||||||||||||||||||||||||||||||||||||||||||||||||||||||||||||||||||||||||||||||||||||||||||||||||||||||||||||||
| 사 토(토 사) | L=7.0km | S1-1-00060 | ||||||||||||||||||||||||||||||||||||||||||||||||||||||||||||||||||||||||||||||||||||||||||||||||||||||||||||||||||||
| 2] 헐 기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 | 13 | ㎥ | S1-1-0210-2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7 | S1-1-0210-1 | ||||||||||||||||||||||||||||||||||||||||||||||||||||||||||||||||||||||||||||||||||||||||||||||||||||||||||||||||||||
| 포 장 절 단 | 콘 크 리 트 | 6 | M | S1-1-0112 | ||||||||||||||||||||||||||||||||||||||||||||||||||||||||||||||||||||||||||||||||||||||||||||||||||||||||||||||||||
| 폐 기 물 상 차 | 굴삭기0.6㎥ | 19 | ㎥ | S1-1-0219-9 | ||||||||||||||||||||||||||||||||||||||||||||||||||||||||||||||||||||||||||||||||||||||||||||||||||||||||||||||||||
| 2. 구 조 물 공 | ||||||||||||||||||||||||||||||||||||||||||||||||||||||||||||||||||||||||||||||||||||||||||||||||||||||||||||||||||||||
| 1] 전 석 쌓 기 | ||||||||||||||||||||||||||||||||||||||||||||||||||||||||||||||||||||||||||||||||||||||||||||||||||||||||||||||||||||||
| 레 미 콘 타 설 | 무근구조물 | 46 | ㎥ | S2-1-00051 | ||||||||||||||||||||||||||||||||||||||||||||||||||||||||||||||||||||||||||||||||||||||||||||||||||||||||||||||||||
| 합판거푸집 | 간단, 6회 | 92 | ㎡ | S0-01200 | ||||||||||||||||||||||||||||||||||||||||||||||||||||||||||||||||||||||||||||||||||||||||||||||||||||||||||||||||||
| 전 석 쌓 기 | 0.3㎥급내외 | 827 | S3-1-0151 | |||||||||||||||||||||||||||||||||||||||||||||||||||||||||||||||||||||||||||||||||||||||||||||||||||||||||||||||||||
| 뒷 채 움 잡 석 | 238 | ㎥ | S3-1-0153-1 | |||||||||||||||||||||||||||||||||||||||||||||||||||||||||||||||||||||||||||||||||||||||||||||||||||||||||||||||||||
| 필터 매트 설치 | 827 | ㎡ | S2-1-0100 | |||||||||||||||||||||||||||||||||||||||||||||||||||||||||||||||||||||||||||||||||||||||||||||||||||||||||||||||||||
| 2] 전 석 놓 기 | ||||||||||||||||||||||||||||||||||||||||||||||||||||||||||||||||||||||||||||||||||||||||||||||||||||||||||||||||||||||
| 전 석 놓 기 | 0.3㎥급내외 | 119 | ㎡ | S2-1-0152 | ||||||||||||||||||||||||||||||||||||||||||||||||||||||||||||||||||||||||||||||||||||||||||||||||||||||||||||||||||
| 터 파 기 | 혼합토사 | 80 | ㎥ | S1-1-00025-1 | ||||||||||||||||||||||||||||||||||||||||||||||||||||||||||||||||||||||||||||||||||||||||||||||||||||||||||||||||||
| 3] 수로암거 설치 | ||||||||||||||||||||||||||||||||||||||||||||||||||||||||||||||||||||||||||||||||||||||||||||||||||||||||||||||||||||||
| 레 미 콘 타 설 | 철근구조물 | 15 | ㎥ | S2-1-00050 | ||||||||||||||||||||||||||||||||||||||||||||||||||||||||||||||||||||||||||||||||||||||||||||||||||||||||||||||||||
| 무근구조물 | 2 | S2-1-00051 | ||||||||||||||||||||||||||||||||||||||||||||||||||||||||||||||||||||||||||||||||||||||||||||||||||||||||||||||||||||
| 유 로 폼 | 보 통 | 51 | ㎡ | S2-1-00035 | ||||||||||||||||||||||||||||||||||||||||||||||||||||||||||||||||||||||||||||||||||||||||||||||||||||||||||||||||||
| 합판거푸집 | 간단, 6회 | 2 | S0-01200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1 | 0.564 | Ton | S0-004163 | ||||||||||||||||||||||||||||||||||||||||||||||||||||||||||||||||||||||||||||||||||||||||||||||||||||||||||||||||||
| 강관동바리 | 2.5m이하(1개월) | 21 | 공㎥ | S0-06900 | ||||||||||||||||||||||||||||||||||||||||||||||||||||||||||||||||||||||||||||||||||||||||||||||||||||||||||||||||||
| 스페이스설치 | 슬라브및기초 | 61 | ㎡ | S0-07370 | ||||||||||||||||||||||||||||||||||||||||||||||||||||||||||||||||||||||||||||||||||||||||||||||||||||||||||||||||||
| 벽체용 | 30 | S0-05370 | ||||||||||||||||||||||||||||||||||||||||||||||||||||||||||||||||||||||||||||||||||||||||||||||||||||||||||||||||||||
| 수팽창 지수재 | B20x15 | 16 | M | S2-1-0099-1 | ||||||||||||||||||||||||||||||||||||||||||||||||||||||||||||||||||||||||||||||||||||||||||||||||||||||||||||||||||
| 3. 포 장 공 | ||||||||||||||||||||||||||||||||||||||||||||||||||||||||||||||||||||||||||||||||||||||||||||||||||||||||||||||||||||||
| 1] 콘크리트 포장 | ||||||||||||||||||||||||||||||||||||||||||||||||||||||||||||||||||||||||||||||||||||||||||||||||||||||||||||||||||||||
| 콘크리트포장 | A-type(T=20cm이하) | 50 | ㎡ | S000-7641 | ||||||||||||||||||||||||||||||||||||||||||||||||||||||||||||||||||||||||||||||||||||||||||||||||||||||||||||||||||
| 합판거푸집 | 간단, 6회 | 4 | S0-01200 | |||||||||||||||||||||||||||||||||||||||||||||||||||||||||||||||||||||||||||||||||||||||||||||||||||||||||||||||||||
| 보조기층(인력소규모) | 인력식 | 5 | ㎥ | S000-5421 | ||||||||||||||||||||||||||||||||||||||||||||||||||||||||||||||||||||||||||||||||||||||||||||||||||||||||||||||||||
| 4. 부 대 공 | ||||||||||||||||||||||||||||||||||||||||||||||||||||||||||||||||||||||||||||||||||||||||||||||||||||||||||||||||||||||
| 1] 자 재 운 반 | ||||||||||||||||||||||||||||||||||||||||||||||||||||||||||||||||||||||||||||||||||||||||||||||||||||||||||||||||||||||
| 전 석 운 반 | 24TON | 442 | ㎥ | S5-1-00004 | ||||||||||||||||||||||||||||||||||||||||||||||||||||||||||||||||||||||||||||||||||||||||||||||||||||||||||||||||||
| 골재구입및운반 | 골재,24TON | 339 | S5-1-00003 | |||||||||||||||||||||||||||||||||||||||||||||||||||||||||||||||||||||||||||||||||||||||||||||||||||||||||||||||||||
| 철 근 운 반 | 구 역 화 물 | 0.582 | Ton | S5-7-0001 | ||||||||||||||||||||||||||||||||||||||||||||||||||||||||||||||||||||||||||||||||||||||||||||||||||||||||||||||||||
| 레미콘 소운반(현장들이기) | DT 1.0ton,소로, L=0.5km | 74 | ㎥ | S6-1-0660 | ||||||||||||||||||||||||||||||||||||||||||||||||||||||||||||||||||||||||||||||||||||||||||||||||||||||||||||||||||
| 전 석 소 운 반(현장들이기) | 442 | S5-7-0950-2 | ||||||||||||||||||||||||||||||||||||||||||||||||||||||||||||||||||||||||||||||||||||||||||||||||||||||||||||||||||||
| 골재 소운반(현장들이기) | 339 | SJJD-0630 | ||||||||||||||||||||||||||||||||||||||||||||||||||||||||||||||||||||||||||||||||||||||||||||||||||||||||||||||||||||
| 철근소운반(현장들이기) | 0.582 | Ton | S0-13280 | |||||||||||||||||||||||||||||||||||||||||||||||||||||||||||||||||||||||||||||||||||||||||||||||||||||||||||||||||||
| 2] 중 기 운 반 | ||||||||||||||||||||||||||||||||||||||||||||||||||||||||||||||||||||||||||||||||||||||||||||||||||||||||||||||||||||||
| 중 기 운 반 | 1 | 식 | S5-1-00012 | |||||||||||||||||||||||||||||||||||||||||||||||||||||||||||||||||||||||||||||||||||||||||||||||||||||||||||||||||||
| 5. 직접자재대 | ||||||||||||||||||||||||||||||||||||||||||||||||||||||||||||||||||||||||||||||||||||||||||||||||||||||||||||||||||||||
| 1] 골 재 대 | ||||||||||||||||||||||||||||||||||||||||||||||||||||||||||||||||||||||||||||||||||||||||||||||||||||||||||||||||||||||
| 전 석 | 0.3㎥급 | 442 | ㎥ | M001-0005 | ||||||||||||||||||||||||||||||||||||||||||||||||||||||||||||||||||||||||||||||||||||||||||||||||||||||||||||||||||
| 고 임 돌 | 84 | M001-0006 | ||||||||||||||||||||||||||||||||||||||||||||||||||||||||||||||||||||||||||||||||||||||||||||||||||||||||||||||||||||
| 잡 석 | 248 | M001-0003-2 | ||||||||||||||||||||||||||||||||||||||||||||||||||||||||||||||||||||||||||||||||||||||||||||||||||||||||||||||||||||
| 보 조 기 층 | 7 | M2000-101 | ||||||||||||||||||||||||||||||||||||||||||||||||||||||||||||||||||||||||||||||||||||||||||||||||||||||||||||||||||||
| 2] 기 타 | ||||||||||||||||||||||||||||||||||||||||||||||||||||||||||||||||||||||||||||||||||||||||||||||||||||||||||||||||||||||
| 이형철근(SD400) | H13mm | 0.196 | Ton | M002-0009-1 | ||||||||||||||||||||||||||||||||||||||||||||||||||||||||||||||||||||||||||||||||||||||||||||||||||||||||||||||||||
| H16mm | 0.027 | M002-0009-2 | ||||||||||||||||||||||||||||||||||||||||||||||||||||||||||||||||||||||||||||||||||||||||||||||||||||||||||||||||||||
| H19mm | 0.359 | M002-0009-3 | ||||||||||||||||||||||||||||||||||||||||||||||||||||||||||||||||||||||||||||||||||||||||||||||||||||||||||||||||||||
| 와 이 어 매 쉬 | #8-100x100 | 48 | ㎡ | M8-000120 | ||||||||||||||||||||||||||||||||||||||||||||||||||||||||||||||||||||||||||||||||||||||||||||||||||||||||||||||||||
| :: | ||||||||||||||||||||||||||||||||||||||||||||||||||||||||||||||||||||||||||||||||||||||||||||||||||||||||||||||||||||||
| *. 관급자재대 | ||||||||||||||||||||||||||||||||||||||||||||||||||||||||||||||||||||||||||||||||||||||||||||||||||||||||||||||||||||||
| 1. 레 미 콘 | ||||||||||||||||||||||||||||||||||||||||||||||||||||||||||||||||||||||||||||||||||||||||||||||||||||||||||||||||||||||
| 레 미 콘 | 25-24-12 | 15 | ㎥ | M9-000002 | ||||||||||||||||||||||||||||||||||||||||||||||||||||||||||||||||||||||||||||||||||||||||||||||||||||||||||||||||||
| 25-21-80 | 10 | M9-000003 | ||||||||||||||||||||||||||||||||||||||||||||||||||||||||||||||||||||||||||||||||||||||||||||||||||||||||||||||||||||
| 25-18-80 | 49 | M9-000004 | ||||||||||||||||||||||||||||||||||||||||||||||||||||||||||||||||||||||||||||||||||||||||||||||||||||||||||||||||||||
| 조 달 수 수 료 | 0.54 % | 1 | 식 | |||||||||||||||||||||||||||||||||||||||||||||||||||||||||||||||||||||||||||||||||||||||||||||||||||||||||||||||||||
| 2. 조 정 액 | ||||||||||||||||||||||||||||||||||||||||||||||||||||||||||||||||||||||||||||||||||||||||||||||||||||||||||||||||||||||
| 조 정 | 1 | 식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1. 폐 기 물 운 반 | ||||||||||||||||||||||||||||||||||||||||||||||||||||||||||||||||||||||||||||||||||||||||||||||||||||||||||||||||||||||
| 폐기물 운반비 | 30km | 45 | Ton | E000-0200 | ||||||||||||||||||||||||||||||||||||||||||||||||||||||||||||||||||||||||||||||||||||||||||||||||||||||||||||||||||
| 2. 폐 기 물 처 리 | ||||||||||||||||||||||||||||||||||||||||||||||||||||||||||||||||||||||||||||||||||||||||||||||||||||||||||||||||||||||
| 폐 기 물 처 리 | 폐콘크리트 | 45 | Ton | E000-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