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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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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태·수산 자원조사

계약업체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여수산학협력본부
계약금액
68,40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60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86010/12(월)68,40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여수산학협력본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9138-68,40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여수산학협력본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대상 어장 수면에 대해 수산자원 서식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용역이다. 감척된 정치망 어장과 보호구역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을 회복·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감척된 정치망 어장 수면의 어장환경·수산자원량·서식밀도·생태를 현장 조사·분석해 관리수면 지정 기초자료를 만드는 해양·수산 자원조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2:00지남
개찰10/06(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090,909원
배정예산
76,000,000원
기초금액
76,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097-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9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090,909원
배정예산
7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나. 소요예산 : 76백만원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라. 조사항목 : 어장환경, 수산자원량, 적정어획량, 관리 및 운영방향 제시 4.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7개월(조사횟수는 최소 2회) 나. 공간적 범위 : 감척된 정치망어장 2개소 및 보호구역(붙임 참고) - 정치망어업 10100호(222ha) - 정치망어업 10099호(189ha) * 인접어장의 보호수면과 중복되는 수면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5. 과업수행 세부내용 가. 어장환경 조사 ○ 조사해역 내 수질 환경 및 저질 환경 조사 -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저질(입도), 유기물 함량 조사 등 나. 조사지역 내 서식하는 유용 수산자원의 자원량 및 서식밀도 조사 ○ 조업실태, 생산실적, 자원생물 생물학적 조사, 자원평가 등 라. 유용 자원량의 생태조사 및 자원량 변화 예측 ○ 서식 형태와 분포, 서식환경, 산란과 발생, 성장 및 자원조성 시 효과 조사 마.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방안 제시 ○ 조사결과를 종합한 수산자원 서식환경 평가 ○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타당성 검토 ○ 수산자원 회복․증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 어업분쟁 발생가능성 및 해결방안 ○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 이용 규정(안) 바. 결과물 제출 ○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전 10일 안에 제출한다. ○ 현장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시 관리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결과물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최종보고서로 제출한다.

참가자격

Ⅱ 과업수행 지침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정치망어업 감척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역 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용역 수행 자격 요건 ○ 「수산업법」제46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01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교습어업을 할 수 있는 기관 - 시험연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시‧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및 시‧도 수산기술지도기관 -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 법인체 해양‧수산훈련기관 및 해양‧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과업·요구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가.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용역 착수 가.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다.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 라.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 계획 및 개인별 보안 유지각서 마.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 계획표

바. 산출내역서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과업 수행 보고 가. 착수 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와 별개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 수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설계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2)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 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3. 용역 준공 및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 기간 내에 용역을 준공하고,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부 2) 요약보고서 2부 3) 최종보고서 2부 4) 전산매체(파일) USB 2매 14. 감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 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환급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15. 기타사항 수급인은 본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수급인·유관 기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Ⅲ 붙임

1. 정치망어업 제10100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정치망어업 제10099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끝>. === 2026-791 공고문(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9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정치망어업 10099호, 10101호 다. 사 업 량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대상 어장 수면에 대한 서식실태조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마. 추정금액 : 76,000,000원(추정가격 69,090,909 + 부가가치세 6,909,091) ※ 기초금액 : 76,000,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참가자격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수산업법」제46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01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교습어업을 할 수 있는 기관 - 시험연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시‧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및 시‧도 수산기술지도기관 -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 법인체 해양‧수산훈련기관 및 해양‧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