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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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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74억원
참가
229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표지판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대체우회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도로 위 표지판(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로 시공하는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2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8,88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73,76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700,676원
순공사원가
246,928,1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084-000
참조번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74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8,8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1.2. 공사현장 : 설계설명서 참조 1.3.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3개월)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273,768,000원 【(추정가격) 금 248,880,000원 + (부가가치세) 금 24,88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전문업종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금액(원)비율금액(원)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73,768,000100%273,768,000100%

1.6.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및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소 계
금 1,602,696원금 2,117,609원금 210,594원금 1,025,369원
금 5,744,408원금 0원금 0원금 10,700,676원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1.7.2.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불허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입찰기간 : 2026. 9. 28. 23:00 ~ 2026. 10. 6. 10:00 ㅇ 개찰일시 : 2026. 10. 6. 11:00 ㅇ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100%)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0.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2.11.1. 공사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통해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2.「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2.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7】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문·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 여야 합니다. 3.1.1. 같은법 시행령 [별표2]상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단,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6. 동일가격 입찰자는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9.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0.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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