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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제설 민간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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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5.23억원
참가
69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양천구 관내 간선·이면도로와 보도 등에 강설 시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차량소통 장애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절기 제설 민간위탁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 민간위탁 용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양천구 관내 제설 노선에 제설차량·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및 운전원 투입이 중심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7점
경영상태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5,000,000원
배정예산
522,500,000원
기초금액
522,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805-000
참조번호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3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5,000,000원
배정예산
522,5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운송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79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제설 민간위탁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양천구와 계약업체간의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재무관을 말한다. 2. 양천구는 “발주기관”이라 하며 민간위탁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양천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제설작업에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3. 31.까지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양천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1. 세부 제설작업 노선은 “26/27년 제설대책 계획”과 같음.

2. 제설작업 노선은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설창고 정리 및 제설함(제설제) 설치 및 수거 등 기타 제설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0ton) - 7대, 덤프트럭(5.0ton) - 4대, 백호(06㎥) - 2대, 1톤 트럭 – 20대 확보 ※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제설대책본부의 지시하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 강설예보시 : 강설확률 30%이상일 경우에는 구 제설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 상황대기 요청시 즉시 운전원과 작업인부를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중 덤프(5톤, 15톤) 및 트럭(1톤)은 상시 대기토록 하고, 기타 장비인 백호(0.6㎥) 등은 제설작업 추진계획에 의거 구 본부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에 지정된 시간내에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 강설 및 폭설 시 구 본부의 지시를 받아 유니목, 다목적 차량 작업에 필요한 교체 운전사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2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 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이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제설장비중 지원받은 염화칼슘살포기는 염화칼슘 살포후 5시간 이내에 항상 세척기를 활용 반드시 기계 세척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용역 준공에 따라 살포기기 반납시에는 기기가 원형대로 되어 있지 않을시“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비 후 현장감독관 입회하에 점검후 반납하여야 한다. 7. 제설장비중 사용한 보도용 제설차량은 반드시 기계 세척을 실시한뒤 반납하여야 하며, 기기에 결함 및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비 후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점검후 반납토록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참가자격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상황반장)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가.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26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신체 건강한 남자(심장 및 뇌 질환 병력 없는 자)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⑤ 제설작업원 : 26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로, 신체 건강한 자. 가. 26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신체 건강한 남자 - 단 부득이 한 경우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5세 이상 가능 ※작업원 55세 이상일 경우 건강검진 서류 등 증비서류 제출 必 나. 비상발령후 30분 이내 발진기지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자 (※ 단, 보도용 제설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과업·요구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을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4조 (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6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대기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장비대기는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력 및 장비의 작업은 실제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를 인정한다. 제17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 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 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발주기관”에게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를 착용케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상황실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26/27년 제설대책 관련 제설작업 노선도 현황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양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양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 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양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양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양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삽날, 다목적 차량, 유니목 차량, 무전기를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 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PS 송수신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양천구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7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중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건 명26/27년도 제설 민간위탁 용역
기 초 금 액금522,500,000원
(추정가격 : 금475,000,000원, 부가세 : 금47,500,000원)
용 역 개 요별첨 용역 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2026. 11. 1. ~ 2027. 3. 31.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9. 28.(월) 20:00 ~ 2026. 10. 6.(화)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6.(화)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상시인력 5인 이상 및 제설용역에 필요한 덤프트럭 11대(15톤 7대, 5톤 4대)와 백호 2대(0.6㎥), 1톤 트럭 20대 이상을 보유 내지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업 ※ 단, 낙찰(예정)자는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감독관(도로과 ☎02-2620-3637)에 경유 확인 후 함께 제출(사본 제출 시, 원본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배점·평가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호)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6.745%) ※입찰가격 평점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따름. - 이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제설 민간위탁용역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은 522,500,000원입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처(양천구청 도로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실적 제출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도로과 ☎02-2620-3637)의 실적적격 명기 및 기명 날인을 득하여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경영상태(20점)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경영분석” 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69.15%, 순이익율8.04%, 자산회전율0.40%)’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3. 위 치 : 양천구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 보도 등 4. 용역목적 : 동절 기간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우선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6. 안전관리 ○ 본 용역 중 용역시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용역시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7. 용역조건 ○ 발주자 : 제설제, 살포기, 보도용 제설기, 작업원 대기소 1개소 지정 제공 ○ 용역시행자 - 장 비 : 덤프트럭(15톤) 7대, 덤프트럭(5톤) 4대, 백호(0.6㎥) 2대, 1톤트럭 20대 확보 ※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 인 력 : 상황요원, 운전원, 제설작업원(보도제설 인력 포함) 확보 - 기 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8. 소요예산 : 금522,500천원 === [26.7.1.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