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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관내 도로 제설용역(차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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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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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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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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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설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5.495% · 기초금액 6.3억원
- 참가
- 13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겨울철 강설로 인한 차량 소통장애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작구 관내 도로(이면도로 포함)의 제설작업을 신속히 수행하는 용역이다.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동작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 시행(강설 상황에 따라 노선 변경 가능)
- 제설함 설치 및 회수 등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 강설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에 인력·장비를 현장에 배치
- 상황별(보강/1~3단계 강설) 인원·장비 배치 운영(최대 운전원 40명, 작업원 16명, 장비 38대)
-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및 유선전화 1대, FAX 1대, 무선전화 2대,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서울시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용 MDT(GPS 송수신장치) 차량 설치 및 제설차량·장비 보험 가입, 제설 후 24시간 이내 장비 세척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 제설 용역(인력·장비 동원 및 제설작업)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가 제설차량·장비와 운전원·작업원을 동원해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장비 임차·제설 대행에 해당한다.
- 제설차량 운전원·상황요원·작업원·상차보조원 동원 및 배치
-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용 MDT(GPS) 장비 설치
-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제설장비 유지관리·세척(염화칼슘 살포 후 24시간 이내)
- 설해방지용 시설물 유지관리
- 제설차량·장비 보험 가입
- 작업일지·상황일지 작성 및 보고
중심 · 제설용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제
물품 › 환경·위생 › 제설제
제설용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제를 조달하는 물품으로, 제설제 세부에 해당한다.
- 제설제 상하차(5톤 지게차)
- 살포기 적재함 내 제설제 잔해물 제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2,727,273원
- 배정예산
- 630,000,000원
- 기초금액
- 63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751-000
- 참조번호
- 동작구 공고 제2026-14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2,727,273원
- 배정예산
- 6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제설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26/'27년 동작구 관내 도로제설 용역
2026. 9.
동 작 구 청
(도로관리과)
‘26/’27년 동작구 관내 도로제설 용역 과업내용서
제1조 (계 약 명) 이 계약은 ’26/‘27년 동작구 관내 도로제설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자 (이하 “계약상대자”)간의 제설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용역을 위탁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제설함 설치 및 회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03. 31. 로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동작구 관내 제설 붙임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제설상황에 따라 제설작업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 구청 대형차량(유니목 1대, 8톤 1대) 운전원(2명) 포함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덤프트럭(15.0ton)-3대, 덤프트럭(4.5ton)-5대, 트럭(1ton)-18대, 카고크레인(18톤)-2대, 백호우(0.6㎥)-2대 제8조 (보유 장비·인원 및 상황별 운영방안)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장비 및 작업원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장비 및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배치 할 장비는 덤프트럭(15ton) 4대, 덤프트럭(4.5ton, 2.5톤) 각 5대, 트럭(1ton) 15대, 카고크레인(18톤) 2대, 백호우(0.6㎥) 2대
※ 덤프트럭은 최소 3대 이상 제설용 삽날을 장착할 수 있도록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어야함 ○ 제설 상황별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상황별로 작업지시 예정)
| 구 분 | 인 원 | 장 비 | 비고 |
|---|---|---|---|
| 보 강 (1/2대기시) | 운전원 24명 (유니목 1명, 15톤 2명, 8톤 1명, 4.5톤 2명, 2.5톤 2명, 1톤 15명, 백호 1명) | 22대 15톤 2대, 4.5톤 2대, 2.5톤 2대, 1톤 15대, 백호 1대 | ※상시상황 요원 1명 |
| 1단계 강설 | 운전원 36명 (유니목 1명, 15톤 4명, 8톤 1명, 4.5톤 5명, 2.5톤 5명, 1톤 18명, 백호 2명) | 34대 15톤 4대, 4.5톤 5대, 2.5톤 5대, 1톤 18대, 백호 2대 | |
| 2단계 강설 | 운전원 38명 (유니목 1명, 15톤 4명, 8톤 1명, 4.5톤 5명, 2.5톤 5명, 1톤 18명, 백호 2명, 카고트레인18톤 2명) 작업원 10명 (작업요원 4명, 상차보조원 6명) | 36대 15톤 4대, 4.5톤 5대, 2.5톤 5대, 1톤 18대, 백호 2대, 카고크레인(18톤) 2대 | |
| 3단계 강설 | 운전원 40명 (유니목 1명, 15톤 4명, 8톤 1명, 4.5톤 5명, 2.5톤 5명, 1톤 20명, 백호 2명, 카고트레인18톤 2명) 작업원 16명 (작업요원 10명, 상차보조원 6명) | 38대 15톤 4대, 4.5톤 5대, 2.5톤 5대, 1톤 20대, 백호 2대, 카고크레인(18톤) 2대 ※ 추가 필요시 로더 가동 |
※ 2~3단계 배치장비 카고크레인(18톤)은 “발주기관” 필요시 운영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2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작업대기, 작업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백호, 카고 등) 소지자 이상 ④ 작업요원 : 현장에서 제설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근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4조 (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관리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16조 (대가의 산출방법)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1. 06시~22시까지 근무자(운전대기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 상황근무자의 경우 06시~09시, 18시~22시까지에 대하여 주간근무 대가 적용(주말제외) 2. 22시~익일 06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시간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4.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5. 제설대기는 실제 제설기간만 대기 시행(’26. 11. 15. ~ ‘27. 3. 15.) 제17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그 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으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참가자격
3.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은 사고의 발생 원인 및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 수습 및 피해자 보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귀책범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여야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 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 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과업·요구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 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제설 차량·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사고 발생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 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기타 제설장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공고문(동작구 2026-142)_'26'27년 동작구 관내 도로 제설용역(차도).hwp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2호
배점·평가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26/'27년 동작구 관내 도로 제설용역(차도) |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2027.3.31.까지 | 기초금액 | 630,000,000 |
| 추정가격 | 572,727,273 | |||
| 부 가 세 | 57,272,727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과업·요구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용역조건 ≫ | ||
|---|---|---|
|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용역조건 ≫ |
배점·평가
① 장비 : 덤프트럭(15.0ton) 4대, 덤프트럭(4.5ton) 5대, 덤프트럭(2.5ton) 5대, 트럭(1ton) 20대, 카고크레인(18톤) 2대, 굴삭기(0.6㎥) 2대 ② 인 력(운전원) : 덤프트럭(15.0ton) 4명, 덤프트럭(8ton) 1명, 덤프트럭(4.5ton) 5명, 덤프트럭(2.5ton) 5명, 트럭(1.0ton) 20명, 카고크레인(18ton) 2명, 굴삭기(0.6㎥) 2명, 유니목 1명 (해당 분야 면허증 보유자) - 인 력(작업원) : 상황요원 2명, 작업원(도로 및 보도제설) 10명, 상차보조원 6명 ※ 증빙 : ①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또는 임대계약서) 및 ②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구청 덤프차량(8톤 1대, 유니목 1대) 운전원(2명) 포함 ③ 기 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④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24시간 이내 장비청소(세척) 철저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해물 제거 - 덤프트럭(4.5톤·15톤)은 최소 3대 이상 제설용 삽날을 장착할 수 있도록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어야함 - 덤프트럭(2.5톤)의 경우, 골목길 취약구간 운행 예정으로 단축 기종이어야 하며(협의필요) 염수살 포를 위한 적정 물탱크(또는 탱크로리)를 장착하여야 함(필요시 물탱크 구매비용은 별도 정산) ※ 낙찰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도로관리과 도로사업팀 주무관 02-820-4069)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 2단계 이상 비상근무 발령 시 카고크레인(18ton) 2대 "발주기관" 필요 시 운영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으며,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제설 용역 이행실적임 (평가기준 : 기초금액 630,000,000원) 2)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N76.임대업(부동산 제외)”
과업·요구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1. 용역설명서(제설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26/’27년 동작구 관내 도로제설 용역 □ 용역범위 : 동작구 관내 도로(이면도로 포함) 및 보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3. 31.까지 ※ 실제 제설대기는 2025. 11. 15. ~ 2026. 3. 15.기간 내만 대기 □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 소통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우선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 안전관리 ○ 본 용역 중 용역시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용역시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 용역조건 ○ 발주기관(발주자) - 덤프트럭(8ton) 1대, 제설 살포기(15ton, 8ton, 5ton, 1ton) 30대, 제설제 등 제공 ○ 용역시행자 : 투입장비 및 인력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임대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장비 : 덤프트럭(15.0ton) 4대, 덤프트럭(4.5ton) 5대, 덤프트럭(2.5ton) 5대, 트럭(1ton) 20대, 카고크레인(18톤) 2대, 굴삭기(0.6㎥) 2대 - 인력(운전원) : 덤프트럭(15.0ton) 4명, 덤프트럭(8ton) 1명, 덤프트럭(4.5ton) 5명, 덤프트럭(2.5ton) 5명, 트럭(1.0ton) 20명, 카고크레인(18ton) 2명, 굴삭기(0.6㎥) 2명, 유니목 1명 (해당 분야 면허증 보유자) - 인력(작업원) : 상황요원 2명, 작업원(도로 및 보도제설) 10명, 상차보조원 6명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24시간 이내 장비청소(세척) 철저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해물 제거 □ 예정공정표
| 일정 공종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비고 | ||||||||||||||||||||||||||||||
|---|---|---|---|---|---|---|---|---|---|---|---|---|---|---|---|---|---|---|---|---|---|---|---|---|---|---|---|---|---|---|---|---|---|---|---|---|---|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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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검토 현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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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대책근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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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과장 | 도로사업팀장 | 심사자 | 담당자 | 설계 | 결 재 | |||||
|---|---|---|---|---|---|---|---|---|---|---|
| 도로관리과장 | 도로사업팀장 | 심사자 | 담당자 | 심사 | 월 일 | |||||
| 설 계 예 산 서 | ||||||||||
| 용역명 : '26/'27년 관내 도로제설용역(차도)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
| 도 급 비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