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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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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서버·스토리지·GPU

계약업체
주식회사 아이티존
계약금액
412,450,00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4.22억원
참가
2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6501-412,45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아이티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 서버를 충북교육클라우드로 이관하고 신규 정보시스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상화 시스템과 호환되는 HCI 기반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2대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HCI 어플라이언스 2대 납품·설치 및 통합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기존 가상화(HCI) 클러스터에 증설할 HCI 일체형 서버 어플라이언스 2대를 사서 설치·통합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000,000원
배정예산
443,654,000원
기초금액
422,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컴퓨터서버 (4321150102)
수량
2 대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56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0,000,000원
배정예산
443,654,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3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정보운영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5. 입찰 참가자격 2 6. 제출서류 3 7. 대가지급 3 8. 하자보증기간 3 Ⅱ. 특수조건 4 1. 정의 4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4 3. 납품 및 설치 5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6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 6. 무상하자보증 7 7. 책임 및 보안 8 8. 기타사항 10 Ⅲ. 세부 요구 규격 11 [붙임자료] 12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사업예산: 금44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마. 설치장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4층 정보자원통합센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학교통합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따른 노후 서버 충북교육클라우드 이관 나. 기존 노후 시스템 이전 및 신규 정보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른 가상화 서버 자원 확장 3. 사업범위 ❍ HCI 어플라이언스 2대 증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HCI 기반의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장비 - 기 운영중인 가상화 시스템(HCI)과 호환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제품 및 현재 구성과 동일한 환경 구성 - DMZ 영역(WEB) 1대, 내부 영역(WAS) 1대

참가자격

※ 기 운영중인 가상화 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열람 가능 4. 기대효과 가. 노후 서버 교체 및 신규시스템 도입 시 물리 서버 구축 비용 절감 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한 정보자원 활용 극대화 다.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으로 정보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소지한 업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함 6. 제출서류 가. 사업 착수 시 제출서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각 1부 - 보안서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각 1부 -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나. 최종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완료계 1부 -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서버 구성 및 설정 상세 내역(제품 시리얼번호, 설치 현장 사진 포함) - 하자보증확약서 및 계획서 1부 ※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연락망 포함 - 보안확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1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1부 7. 대가 지급: 검수 완료 후 금액 지급 8. 하자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Ⅱ 특수조건

1. 정의 가. 본 조건은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발주기관)과 납품업체간에 체결하는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시험운영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내용에 적용된다.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가. 납품업체는 시스템 구성, 통신연결 등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업·요구

나. 납품업체는 현재 운용 중인 가상화 서버의 시스템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호환 및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납품·설치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은 반드시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납품업체가 납품·설치한 내용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업체에 규격서를 충족하는 물품으로 재납품 및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구축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사. 납품업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납품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자. 납품업체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차. 본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검수 완료 후라도 물품의 구매·설치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진다. 타.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납품 및 설치 가.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기일 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납품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설치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해야 한다. 다. 설치 중 납품장비 및 다른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라. 시스템 구축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처리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납품업체는 가상화서버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완료계, 사업완료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 규격 확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라. 납품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하고,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며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해야 한다. - 시험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 즉시 조치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스템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납품업체는 설치된 모든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 검수 이후에도 규격 미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술지원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가. 납품업체가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미한 장애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 이전 교육을 총 2회, 회당 2시간 이상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운영자에게 시스템 운영방법, 장애조치방법 등에 대한 지침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6. 무상하자보증 가. 납품·설치된 장비에 대한 하자관리방안(범위, 방법, 인력, 비상연락망 등)을 마련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한다. 나.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모든 세부활동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또는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장애발생 시 납품업체는 통보를 받은 즉시 착수, 장애 통보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 8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급 이상의 장비로 대체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복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장애시간 산출은 장애접수시간부터 완료시간까지로 하되,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동일한 현상의 장애가 최초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최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 기종 이상의 대체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마. 납품물품의 하자 등 명백한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거 사업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참여 인력은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제출한 투입인력 외에는 수요기관 출입을 금지하며, 필요 시 추가 투입 내역을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후 출입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사업수행 전 참여 인력에 대하여 법률 또는 우리 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납품업체는 본 사업이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마. 납품업체는 사업 단계별 보안관리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사업투입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바. 납품업체는 투입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고 신원조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 납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 개인정보,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아. 납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록하거나 보관(웹하드,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완료 시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 제출하고, 저장매체 내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시스템실 출입 시 노트북, 각종 휴대용 저장매체 등 외부장비의 출입을 금한다. -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의 취약점을 검사 및 조치 후 반입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전산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산장비 사용 시 인터넷 및 상용메일은 사용할 수 없고 본 사업과 무관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 발주기관이 납품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보안관리 실태점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카. 아래 명시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함 - 정보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 정보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타. 납품업체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는 [붙임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되며, 보안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비공개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하.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적용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며,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요청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후 진행한다. 나.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Ⅲ 세부 요구 규격
구 분내 용
HCI 어플라이언스 규격(안)○ 수량: 2식
○ CPU: Base 2.8GHz, 16Core 이상 * 2EA
○ Memory: 1TB(DDR5-4800Mhz) 이상
○ SSD: 3.84TB * 8개 이상
○ NIC
- 10GbE 2포트 * 6개 이상(SFP+ 이상 제공)
- 1GbE 2포트 Base-T * 1개 이상
○ 전원 공급장치 및 FAN 이중화 제공
○ 2U 이하 랙(Rack) 마운트 타입
○ 운영체제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영구 라이선스 포함
- 무중단 클러스터 확장 기능
- 운영 중인 호스트에 장애 발생 시 가상머신이 가용한 다른 호스트에서 자동으로 재시작하게 해주는 HA기능 제공
- 운영 중인 가상머신을 서비스 중단 없이 다른 호스트로 이동하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가상서버 단위별로 CPU 세대 구성에 상관 없이 호환가능 해야 함
○ 기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 인프라와 호환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노드와 연동하여 통합관리 및 자원 공유가 가능하여야 함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HCI 기반의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장비 형태로 납품되어야 함
(단위 : 원)
구 분품 명내 용수량단가공급가액비고
H/WHCI 어플라이언스○ CPU: Base 2.8GHz, 16Core 이상 * 2EA
○ Memory: 1TB(DDR5-4800Mhz) 이상
○ SSD: 3.84TB * 8개 이상
○ NIC: 10GbE 2포트 * 6개 이상(SFP+ 이상 제공)
1GbE 2포트 Base-T * 1개 이상
○ OS: Embeded Linux
○ 전원 공급장치 및 FAN 이중화 제공
○ 2U 이하 랙(Rack) 마운트 타입
○ 운영체제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영구 라이선스 포함
2220,000,000440,000,000
합계(A)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