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626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운영지원, 개선, 품질·보안 관리를 수행하는 위탁운영 사업이다.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460,000,000원
배정예산
510,571,1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6(금) 10:00D-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0:00D-28
개찰11/10(화) 11: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점수가 제안서평가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2점
사업수행실적3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6점
추진체계6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기능개선6점
운영7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블록체인·영지식증명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지원·기능개선을 상주 전문인력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딸린 일 · 외부연계서비스 계약·유지관리 및 이용수수료 정산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문자발송·본인인증·CDN 등 통신·인증 서비스를 위탁운영사업자가 계약·유지관리하고 이용기관 실비를 정산·대납하는 일로, 통신사업자가 대는 회선·메시지 서비스 성격이다.

딸린 일 · 성능진단·보안진단·웹 접근성 인증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전문업체를 통한 SW 보안약점·웹취약점 진단과 성능진단, 웹 접근성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정보보호·품질 검증 업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626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0,000,000원
배정예산
510,571,1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8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예산 : 50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도 예산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의 안정적‧지속적 정보화 지원체계 확립 ❍ 전문 인력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지원에 따른 업무 효율성‧안정성 확보 ❍ 온라인투표시스템 품질 및 보안‧성능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 온라인투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 ❍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을 통한 이용기관 선거 지원 ❍ 정기․수시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대응 체계 확보 ❍ 외부연계서비스(문자 발송, 본인인증 등) 유지 관리 ❍ 블록체인, 영지식증명 기술 및 온라인주민투표 기능 유지 관리 󰂜 온라인투표시스템 개선 및 품질 관리 ❍ 법규 및 운영정책 등 환경 변화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 전문기술인력이 상주하여 프로그램 개선 등 지속적 품질 향상 ❍ 시스템 성능진단 및 보안약점 점검으로 안정성․보안성 강화 ❍ 주요 위탁선거 비상대비 체계 및 자체 품질관리(성능점검) 강화 󰂝 온라인투표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시) 협조 및 지원 ❍ 온라인투표 실시 영역 확대 등 고도화 사업 추진 시 협조 및 지원 ❍ 현황 파악, 추가․보완사항 및 중장기 개선사항 도출 등

󰂛 위탁운영 대상 ❍ 대상 시스템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 상기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하드웨어 및 상용SW 유지보수는 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영지식증명 및 블록체인 SW 유지보수 필요(非상용SW)]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개요】

❍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 저장하여, 투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투․개표 검증 등에 활용 ❍ (1차년도 사업 - 2021년도) 블록체인 노드서버 구성 및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 기능 고도화 하여 구축 ❍ (2차년도 사업 - 2022년도) 시험운영 및 개선, 전자주민투표 대비 시스템 구축 ⇨ 2022. 11. 21.부터 블록체인 적용 시스템 운영 ❍ (3차년도 사업 - 2023년도) 영지식증명 적용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전자주민투표 대비 시스템 강화 ⇨ 2024.1월까지 구축 ❍ (2024년) 신규 시스템 시험운영 및 개선 ⇨ 2024.11.29.부터 본격 운영 󰂜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 ❍ 위탁선거관련 법규 및 운영정책 등 내·외부 환경변화 시스템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서비스 및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오류 수정 등 상시 보완 ❍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 산출물관리 등 시스템 관리 체계화 ❍ 현장투표 실시에 따른 전문 인력 및 기술지원 ❍ 온라인주민투표 실시 대비 운영 지원

단위업무주요 기능내 용
온라인투표
(선거인용)
투표/설문온라인투표·설문조사·주민투표 참여
서비스 이용안내온라인투표 이용안내, 설문조사 이용안내
헬프 데스크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서비스 소개서비스 개요, 서비스 제공대상
온라인투표
(이용기관관리자용)
서비스신청/개설온라인투표·설문조사 신청
개표온라인투표 개표
서비스 이용안내온라인투표 이용안내, 설문조사 이용안내
헬프 데스크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서비스 소개서비스 개요, 서비스 제공대상
이용기관 관리자선거관리, 설문관리, 이용요금 관리, 메시지 전송 관리,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위원회용)
서비스 개설온라인투표·설문조사·주민투표 개설
개표온라인투표·주민투표 개표
서비스 이용안내온라인투표 이용안내, 설문조사 이용안내
헬프 데스크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서비스 소개서비스 개요, 서비스 제공대상
위원회 운영자신청서 관리, 선거·설문 관리, 직접선거 관리 등
주민투표 관리주민투표 참여, 투표정보, 개표, 주민투표 통계 등
명부시스템주민투표
명부 관리
명부임포트, 명부 관리, 명부 통계, 명부수정현황, 투표용지 출력, 명부 출력, 연계 기능 등
기타기타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서비스, 이벤트 로그 관리, 보안 키 관리, 그룹별 진행상황 등
연계 서비스활용 내역
본 인
인 증
휴대폰휴대폰을 통해 실명 및 본인확인 수행
간편인증행정안전부 간편인증서비스 연계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문 자
서비스
문자발송
(SMS, MMS)
투표를 위한 개인별 투표 URL 정보 전달 등
문자수신선거인에 대한 문자투표 내용 수신처리
CDN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영지식증명 연산용 모듈 배포 등에 활용

※ 간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무상 서비스하므로 별도 관리 ❍ 연계 서비스별 개별 계약 및 기술지원 확약은 본 사업의 계약자가 총괄하여 체결 및 확보 - 현재 연계 서비스 업체가 아닌 타 업체와 계약 시 업무 연속성 및 시스템 호환성 확보 - 위탁운영사업자는 실비(이용수수료) 운영 중 이윤 창출 금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 이용수수료 관리 현황 주기적 보고 및 점검 실시 - 외부연계서비스 이용대금 부담주체 명확화

구 분부담 주체정산 방법
외부연계서비스 이용에 관한 실비(이용수수료)이용기관위탁운영사업자 법인계좌 이체

󰂞 품질관리 및 시스템 최적화 ❍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 - 주관사업자 기술지원․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 비상 대응체계 수립(세부 대응절차, 유관기관 협업 등) 및 반복 점검 - 품질관리 향상 및 대규모 중요 선거 대비 모의 테스트 환경 구축․운영 ❍ 품질관리 활동 - 대규모 및 중요 선거 대비, 프로그램 개선 결과 점검 등을 위해 필요 시 모의 테스트(다양한 규모의 시뮬레이션) 수시 실시 -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성능향상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 - 각종 산출물의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을 통한 양질의 산출물 생산 및 현행화 ❍ 성능진단 실시(전문업체) - 프로그램 변경 및 속도 개선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 전과정 기능 점검 포함 -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하여 실시하되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성능진단 결과 이력관리 및 서비스 품질개선에 활용 󰂟 장애 예방 활동 및 조치 ❍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가 가능한 최적의 대응체계 마련 ❍ 위탁운영 및 협력업체 포함 기술지원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매월․수시 예방점검 및 최적화 ❍ 관리자 매뉴얼, 장애대응가이드, 시스템 현황 관리 등 운영자료 정비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신속 복구, 정상화 후 재발방지 조치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및 정보화 관련 지침에 따른 보안사항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 진단원을 통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준수 ❍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으로 선거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에 따른 웹취약점 진단 및 개선 󰂡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개선

※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 (재)심사 및 갱신 ❍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속 발굴 및 개발 ❍ 대국민서비스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UI/UX개선 ❍ 모바일OS 업그레이드에 따른 모바일서비스 호환성 관리 �� 기술 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대응체계 마련 ❍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용자 문의 응대 및 기술적 처리 ❍ 주요 문의사항 정리 및 필요사항 반영 ❍ 정당 현장투표 등 전문 인력 기술지원 ❍ 정당 경선 등 중요 위탁선거 기간 중 야간 및 휴일 상황근무 ❍ 유지관리 상주 인력 헬프데스크 업무 병행 ❍ 헬프데스크 전화상담 내역 이력 관리 ❍ 헬프데스크 유선전화(1회선 이상) 및 연결음 서비스 제공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 ❍ 시스템 품질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등 정보화 지원체계 확립

Ⅱ 대상시스템 현황 ■ ■ ■ ■ ■ ■
구 분현 황제조사
DBMSOracle19cOracle
WEB/WASWEBTOB 5 / JEUS 8TMAX
JAVAJDK 1.8Oracle
개발언어JAVA/JSP/XML/HTML/JS-
개발프레임워크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v3.10표준프레임
워크센터
블록체인 S/WHyperledger Besu-
영지식증명 투·개표 모듈zkVoting Core 2.0.0㈜지크립토
키보드 보안 솔루션TouchEn m Transkey for Web라온시큐어
레포팅툴 솔루션CLIP report v5.0㈜클립소프트
대시보드 솔루션SBGrid 2.5, SBChart 2소프트보울
대량메일 솔루션ThunderMail 6.0 Enterprise㈜앤드와이즈

※ 인프라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분은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시스템의 주요 단위업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21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축하여 2022. 11. 21. 부터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이 적용(투표 데이터를 RDB와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하여 저장)된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영지식증명 기술이 적용된 투․개표 및 암호화 모듈을 사용함 ❍ 대민/이용기관

❍ 이용기관 관리자, 설문기관 관리자

단위업무주요처리 내용
선거관리
설문관리
선거개설 및 선거정보 관리
후보자/안건 관리, 선거명부 관리
투․개표 관리 및 진행, 모의투표 진행
참관인관리, 투표진행현황 조회, 투․개표검증 등
이용요금 관리연계서비스 이용현황
메시지 전송관리발송이력, sms 관리, e-mail 관리
현장투표투표소 설정, 선거개요, 선거인조회, 환경 설정

❍ 위원회 운영자

단위업무주요처리 내용
기본정보 관리사용자 및 권한관리, 위원회 정보 관리, 배너 관리, 팝업 관리 등
통계 관리통계 요약, 통계 세부, 기간별 조회, 선거 목록
기타로그 관리, 메시지 템플릿 관리, 메시지 회선 관리, 보안 옵션 관리 등
단위업무주요처리 내용
주민투표 명부시스템명부 임포트, 명부 관리, 명부 출력, 사용자관리 등
온라인투표시스템
(주민투표 관리)
주민투표 참여, 투표정보, 개표, 주민투표 통계
기타간편인증 서비스, 이벤트로그 관리, 그룹별 진행상황 등
단위업무주요처리 내용
온라인투표시스템
(영지식증명 적용)
영지식증명 적용 신규 시스템 일체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과 메뉴구성 동일, 사용자별 서비스 분리)
※ 투․개표 및 암호화 모듈, 머클트리, 블록체인(besu) 등 관련 기술 유지관리
주민투표 명부시스템
(추가 메뉴)
기초자료 관리, 투표용지 출력 등
분 류항 목활용 내역
본 인
인 증
휴대폰휴대폰을 통해 실명 및 본인확인 수행
간편인증행정안전부 간편인증서비스 연계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문 자
서비스
문자발송
(SMS, MMS)
투표를 위한 개인별 투표 URL 정보 전달 등
문자수신선거인에 대한 문자투표 내용 수신처리
CDN영지식증명 연산용 모듈 배포 등에 활용
구 분실시 횟수실시 시기
SW 보안약점 진단․이행점검1'27. 9월 예정
웹취약점 진단․이행점검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정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 수행 ※ 실시시기는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성능목표
(성능진단 기준)
실시 횟수실시 시기
웹서버3,000 VU 동시접속1'27. 10월 예정
선거인 웹서비스
(투표 시나리오 기준)
2,500TPS
투표값 저장
(DB 및 블록체인)
250명/초

※ 성능목표는 과거 진단 수준이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 ※ 실시횟수 내에 목표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 개선 후 검증을 위한 추가실시 진행 ※ 실시시기는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실시 횟수실시 시기
웹 접근성 인증심사1'27. 11월 예정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을 통한 인증 재심사 및 갱신 ※ 실시시기는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 ■ ■ ■ ■ ■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의 안정적 정보화 지원체계 확립 ❍ 운영 품질, 성능, 보안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운영 안정성 확보 ❍ 전문 인력 상주 및 기술지원을 통한 효율적ㆍ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대체한 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화 및 개선 ❍ 온라인주민투표 실시 대비 시험․시범운영 등 지원 ❍ 운영지원 체계 강화(비상 대응체계 수립 등) 및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중요 선거 대비 및 시스템 개선 사항 점검을 위한 자체 성능점검 환경 마련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장애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조치 체계 구축 ❍ 전문인력을 통한 시스템 성능진단 및 자체 성능점검(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강화 ❍ 전화상담 및 원격 기술지원 등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내‧외부 사용자의 시스템 만족도 제고 ❍ 온라인투표시스템과 외부연계서비스간 체계적 운영지원 및 관리 ❍ 소프트웨어 보안진단 및 보안규정 준수를 통한 시스템 보안 강화 ❍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향상 등을 통한 서비스 확대 및 품질 개선

구 분역 할담당 부서
시스템
운영
∘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 단계별 산출물 검토・승인
∘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체계 관리
∘ 시스템 변경요구사항 검토 및 적용
행정정보과
인프라
운영
∘ 통신 및 보안관리
∘ 서버 자원관리
정보정책과
정보보호과
서비스
운영
∘ 변경 요구사항 요청 및 업무분석 지원
∘ 업무 절차 및 운영기준 설정 등 지원
위탁선거과
용역
수행
∘ 사업총괄 및 작업일정 등 관리
∘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산출물 생산
∘ 운영담당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사업자
일정
추진내용
'26'27
일정
추진내용
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사업추진 제반]
사업자선정
사업수행
환경구축
[위탁운영 사업수행]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지원
주민투표 시험․시범운영 지원
영지식증명시스템
관리․안정화
현장투표 지원
(사안발생시)
외부연계서비스
유지 및 정산
웹 접근성 인증평가
SW 보안약점 및
웹취약점 진단
성능진단
헬프데스크
운영
[사업실적 보고]
위탁운영
사업실적보고
[사업 검수]
산출물
품질검사
사업 검수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 ■ ■ ■ ■ ■

󰂛 사 업 명 :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주요 사업범위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1차년도 ~ 3차년도 구축 사업 부분) 2022.11월부터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및 주민투표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개선 및 운영 - 블록체인 및 영지식증명 기술 등 온라인투표시스템 적용 기술 유지관리 포함(제안사는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기술능력 보유 업체와 별도의 기술지원 확약 가능(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인프라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분은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웹 접근성 인증심사(인증 취득․갱신) ❍ 응용프로그램 보안강화(보안약점 및 웹취약점 진단․개선) ❍ 시스템 성능관리 및 품질개선(전문 성능진단 및 자체 시뮬레이션) ❍ 대국민 중심의 선거서비스 제공 - 사용자별(선거인, 이용기관 관리자, 위원회 직원) 맞춤 서비스 제공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외부연계서비스 유지관리 󰂞 제안요청 요구사항 ❍ 「붙임 1」 세부 요구사항 목록 참조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과업대상 및 세부 요구사항(붙임1)을 분석하여 이행 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에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자가평가표(붙임1-󰊳)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제안요청사항 중 일부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묵시적으로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평가 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SW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기술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 근무하면서 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마련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동시 사용자 접속에 따른 성능저하 및 충돌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 정보기술 발전 등의 예측사항 반영 ❍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1일 최대 300만 명 이상 부하 시에도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유지 ※ 선거인 명부 업로드, 개인 고유 URL 발송 등 선거인수 증가 시 예상되는 부하 발생 구간의 성능향상 방안 마련 ❍ 블록체인 SW 및 연계 관련 장애 및 이슈 발생 시 관련 SW의 원개발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보완 및 조치 ❍ 투‧개표 보안에 대한 장애 및 이슈 발생 시 관련 모듈 원개발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보완 및 조치 ❍ 외부연계서비스는 위탁운영사업자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호환성 확보 필요 ※ 외부 연계서비스 목록은 「Ⅱ-1-󰂞 외부연계서비스 목록」 참조 ❍ 사업기간 중 시스템에 대한 보안진단으로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 등을 발주기관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등 교육 실시 󰂜 시험·시범 운영 지원 ❍ 업무별 단위․통합 시험운영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개선사항 및 시험․시범 운영 적용 시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오류 조치확인 및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시스템 운영 ❍ 발생 가능한 상항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진행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및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고려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응용프로그램 개선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대국민, 위원회 관리자를 위한 사용자 설명서 및 교재 등 제작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기능 개선 시 반복 또는 중복입력 최대한 배제 ❍ 업무처리 시 화면의 키 정의는 웹 브라우저의 기본 키 준수

󰂛 표준 준수사항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발주기관에서 정의한 표준이 없으면 국제․국가 표준 등을 반영하여 표준형식을 정의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형식에 맞게 작성 ❍ 본 용역결과 산출물은 발주기관 아키텍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MS)에 반영 󰂜 표준화 요건 ❍ 타 시스템을 비롯하여 업무 분야별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의 방지, 정보항목 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 ❍ 자료연계 및 상호참조를 위한 코드 표준화로 정보연계 기반 조성 - 정보연계를 위해 데이터 코드, 항목 등 표준지침 제시 - 정보목록을 수집하고 추출하기 위한 코드 및 연계표준 설계 -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자료공유 환경을 통한 관리 ❍ 대상시스템에 대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붙임2 참조)를 준수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위업무별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및 비상대응계획 제시 ❍ 주말, 야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접수 시 2시간 이내에 직접 대응조치가 가능한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복구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을 최단시간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부서, 협력사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장애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 조치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 관리적 보안요건 ❍ 사업수행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부여 ❍ 기술인력 등 사업수행자는 비밀 유지를 보증하기 위해 참여자별(대표자 포함)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시작 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 보안관리자는 프로젝트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점검 수행 ❍ 사업 참여직원 등이 작업 완료 후 복귀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일체의 사업관련 자료 반출 금지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붙임3-1 참조) 의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취함 󰂜 물리적 보안요건 ❍ 사업수행 사무실 및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출입대장 비치 등 출입보안 실시 ❍ 사업수행 사무실 네트워크 구성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 금지 ❍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접근 금지 ❍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사용자 PC에는 항상 최신 백신 설치‧운영 ❍ 사업 참여직원 등은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관리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인가된 자에 한해 허용된 IP만 사용 ❍ 개발 서버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USB 등)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프로그램 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문서폐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사업종료 시 장비 내 자료 완전 삭제(디스크 삭제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사업기간 중 시스템에 대한 보안진단으로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위탁운영사업 정의 ❍ 전문업체가 위탁받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HW․SW 점검활동, 상주 인력관리, 기술지원 업무 등)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 󰂜 사업관리 주요 업무

구 분유 형내 용주기비 고
사업 착수사업수행
계획서
(착수계)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제출초기
1회
계약 후
10일 이내
서비스수준
협약(SLA)
및 동의서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한 발주기관 및 사업자 간에 합의된 서비스수준 협약(SLA) 및 이에 대한 동의서 작성․제출계약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서착수보고회용 보고서요구시착수보고회 요청 시
사업수행
관리
실적보고서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수행 실적 보고
주간보고서한 주간의 사업수행 실적 보고주 1회
월간보고서매월 사업수행 실적 보고
(투표 및 설문조사 등 수행 실적)
월 1회
헬프데스크
운영보고서
헬프데스크 수행실적 보고
(항목별 통계수치로 주요사항만 기재)
월간보고서에 포함
서비스수준평가표서비스 수준(SLA)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결과 보고
프로그램
변경보고서
프로그램 변경내역, 형상관리 운영 현황 등 보고
보안점검
보고서
보안교육 결과서 및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 보고
정산보고서이용수수료 및 외부연계서비스 정산 내역 등 보고
위탁운영
관리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세부사항 상세내역 목록 관리수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 및 진척도 관리
요구사항
변경관리서
요구사항 변경에 필요한 요청내용 관리
조치계획서프로그램 변경요청에 따른 영향도 상호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 기술
조치결과서프로그램 변경요청에 의한 처리사항과 처리내용 기술
장애처리
내역서
시스템의 장애와 관련하여 접수, 처리내용, 처리결과(장애처리 완료 후 1시간 내)를 비롯한 업무지원에 대한 내역 작성
교육보고서상주 인력 대상 교육(기술교육, 보안교육 등)을 실시한 경우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서 작성․제출교육시
납품 또는 설치확인서사업수행 중 사업자가 공급하여 설치한 제품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설치내역 확인서 요청․제출설치시기술지원
획약서
포함
웹접근성
인증심사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을 통한 인증 재심사 및 갱신 후 품질인증서 제출인증시
성능진단
계획서
시스템 성능측정 시나리오 및 사전계획 작성․제출진단시
성능진단
결과보고서
시스템 성능측정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웹취약점
점검보고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점검시이행점검결과
별도제출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서운영자, 장애처리 지침서를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완․작성수시
사용자
설명서
사용자 설명서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 보완․작성
분석․설계
산출물
산출물(시스템 구성도, 메뉴구조도,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의 내용을 최신으로 관리
사업 완료완료보고서검사요청서, 개발 완료한 프로그램 소스,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 모듈 소스 일체, 위탁운영 관련 각종 산출물, 운용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 포함 제출사업
종료
2주전
책자 2부
및
USB 2매
최종 산출물사업관련 모든 자료사업
종료시
기타SW사업정보SW사업정보 제출용 실적데이터필요시
회의록
(이슈보고)
업무절차 및 내용, 이슈사항 보고서수시

❍ 산출물 제출 ※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산출물 생산 목록을 재정의 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에 최종 산출물 제출목록 명시)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 시 생산한 문서 및 산출물의 체계적 문서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솔루션 제시 ❍ 위탁운영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제시 󰂝 투입인력 및 교육 관리 ❍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및 사업총괄자 및 핵심인력사업 수행책임자 및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투입현황을 인원수와 투입공수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 시작 시점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핵심인력을 다음 수준으로 투입할 것을 권장함 (권장사항) ※ 핵심인력 구성안은 비상주․본사 지원 및 단순 참여인력은 제외함

구분계직무구분
구분계IT PM응용SW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IT지원 기술자
투입인력(명)51112
투입공수(M/M)37612613

❍ 핵심인력에 대한 투입총괄표와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핵심인력 개인별 자격 및 경력현황, 실적 및 성공사례 등 증빙서류 첨부(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금지) ※ 비상주 인력 및 단순 참여인력은 제외 가능 ❍ 사업수행 핵심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업무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시 ※ 사업수행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별 담당자 재조정 가능 ❍ 제안사는 상주 직원 등에게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시, 장소, 교육교재 등에 대한 상세사항 포함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을 교육 󰂞 인수·인계 ❍ 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종 산출물 등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수․인계 종료 시점 사업수행책임자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이전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인수․인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중 이전 사업자의 인력투입 등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신규 사업자가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며 비용산정은 당해연도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전에 차년도 사업자가 결정된 경우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기술지원 ❍ 현장투표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발주기관 및 이용기관에서 요청하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현장에서도 기술인력 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 적용 기술 또는 S/W를 변경하는 경우 윈백(Win-back) 지원 ❍ 시스템 확장․교체 또는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요구 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기타 ❍ 웹 취약점 점검 등 해당 사업 포함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평가 증적제출 및 인터뷰, 이행조치 및 점검 등 관련 업무 일체 수행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공통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대기업 참여제한)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허용업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허용)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 구비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자사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하며, 이중 참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제안서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수행실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경영상태 평가 및 정성평가,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평가 관련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 󰂜 제안서평가 방법 ❍ 제안서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며, 경영상태 평가 및 정성평가는 조달청 위탁하여 조달청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바. 제안서 평가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만,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선순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함

※선순위 평가항목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사업수행 투입인력 순 󰂝 제안서평가 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준수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평가점수가 제안서평가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협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적 평가항목 (5점)

평가
부문
세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비고
합계5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5)
경영상태2사업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업수행실적3실적인정범위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공공․민간, 규모․수준)으로하되 그 수행 능력을 [표 2] 수행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2.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95%1.9
B+, B0, B-B-B+, B0, B-90%1.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1.4

[표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서식 4-4”의 주요 수행실적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붙임서식 4-5”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3.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2.7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2.4
40% 미만배점의 70%2.1
평가
부문
세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비고
합계95
전략
및 방법론
(22점)
사업 이해도5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6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론5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
계획
(23점)
기능개선6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7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
기반
(15점)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과업·요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 가능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붙임6)에 따라 제재조치

작성 항목작성 방법비 고
Ⅰ. 제안개요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배경 및 목적, 사업의 이해, 제안범위,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자본금 및 매출현황), 신용평가등급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용역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추진 목표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성공적인 시스템 위탁운영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위탁운영 방안
가. 업무 분석 및 개선 방안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기능을 기술하고 개선사항 및 변경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방안과 응용 프로그램의 호환성․접근성․보안성 향상 방안을 기술한다.
다. 외부연계서비스 유지관리 및 이용수수료 정산 관리∘ 본 사업에서 사용예정인 외부 연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이용기관 이용수수료 정산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라. 성능 및 품질 개선적정한 시스템 성능목표와 성능진단 방안 및 관리 방안을 기술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을 기술한다.
바. 응용프로그램 보안강화∘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과 효율적인 인력 투입 방안을 기술한다.
∘ 응용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사.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대국민, 위원회 관리자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기술하고 적절한 제공 방안을 기술한다.
아. 헬프데스크 운영 방안원활한 위탁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헬프데스크 인력투입, 운영 및 기술지원 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관리 방안적정한 시스템 품질 관리 방안 및 책임조직 투입여부를 기술한다.
5. 산출물 관리방안산출물(운영실적 포함)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6. 시스템 발전방향향후 본 시스템과 운영관련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은 사업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한다.
2. 추진일정계획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정보보호, 운영노하우 등 제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 및 계약만료시 품질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계․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검토계획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6.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사업수행 인력을 작업단위 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유지관리 계획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과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협력사(전문 업체 포함)와의 협업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실무 담당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과 사용자별 교육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계획제안사의 보안철학 및 접근방식 제시, 본 사업에 적용할 보안정책, 보안관리 방안 및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4. 위기관리계획사고대응 및 장애복구, 비상근무계획, 비상인력투입방안 및 제안사의 위기관리 노하우를 기술한다.
5. 전문업체와의 상호협력투·개표 보안에 대한 장애 및 이슈 발생 시 원개발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용역사업실적은 『붙임서식 4-4』에 의해 작성하거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 가능

Ⅶ 기타 계약조건 ■ ■ ■ ■ ■ ■

󰂛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각종 산출물 및 업무별 이행결과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금을 지급 요청 ❍ 주관사업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선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에 대하여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사업 금액은 일수로 환산하여 지급 󰂜 인력관리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전원 지정된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 지원인력이나 단순 참여인력 등 핵심인력이 아닌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사업자가 정하는 장소를 근무장소로 할 수 있음. ❍ 상주인력(정기, 비정기)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참여인력은 사업착수 시점 또는 개인별 투입시점에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주 인력이 1일 이상 부재 시 주관사업자는 부재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대행업무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상주인력 및 공수(M/M)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체인력 투입이 지연된 경우, 공백 발생일로부터 정상 투입 완료일까지의 미투입 일수를 해당 인력 단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익월 사업 대가 지급 시 감액 정산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자질부족․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 투입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기술의 필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질병, 퇴직 등 주관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상주인력에 대한 전문기술, 개발보안, 정보보호, 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상주인력의 야간 및 휴일근무, 기타 잔무를 위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작업장소 및 설비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청사 내 사무실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 중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소요장비 및 물품․집기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무환경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주기관 사무실․집기 등 물품을 훼손․손상시킨 경우 주관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전기사용료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혹서기․혹한기 등에 과다사용분에 대해서 주관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액은 사업 대가 조정을 통해 정산함 ❍ 화재예방훈련 등 각종 훈련․보안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흡연장소 지정 등 청사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구내식당 이용에 따른 식대 지급 및 식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주관사업자가 직접 처리․정산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 수행 중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 간 공동소유 혹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및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 또한,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이전에 기 발생한 산출물 등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또는 개작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과업내용의 일부변경 ❍ 사업 수행 중 내․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해 사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손해배상 및 위약금 부과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및 관리 ❍ 본 사업은 공동사업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동 지침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 하도급 계약 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 비밀엄수 의무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 등 비밀유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설한 즉시 민‧형사상 소송 및 부정당업자 제제조치할 수 있음. 󰂥 S/W 분리발주 ❍ 본 사업을 통해 별도로 공급이 필요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상용 S/W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위약금 부과 및 제재조치 ❍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 가능 ❍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붙임6) 참조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개발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계약특수조건 ❍ 본 사업 계약체결 시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 특수 조건을 포함함 붙임 1. 세부 요구사항 목록

2. 기술적용계획표 3.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 4. 제안관련 서식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6.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 붙임 1 세부 요구사항 목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의 ‘유지관리사업’ 분류기준을 준용 ❏ 세부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약어요구사항 항목 수
합 계5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1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3
보안 요구사항SER7
품질 요구사항QUR9
제약사항COR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4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위탁운영 업무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 : 온라인투표시스템(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 적용)
※ 상기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하드웨어 및 상용SW 유지보수는 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영지식증명 및 블록체인 SW 유지보수 필요(非상용SW)]
◦ (1, 2, 3차년도 구축 사업 부분)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
- 위탁선거관련 법규 및 운영정책 등 내․외부 환경변화 시스템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서비스 및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오류 수정 등 상시 보완
- 각종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기술지원
-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 산출물관리 등 시스템 관리 체계화
- 현장투표 실시에 따른 전문 인력 및 기술지원
- 온라인주민투표 실시, 시험,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등 운영 지원
【서비스 내용】
◦ 외부연계서비스 계약․유지관리 및 이용수수료 정산 관리
- 문자 발송서비스, 본인인증 등 온라인투표 진행에 필수적인 외부 연계서비스 유지관리 및 이용기관 부담 비용 부과, 정산 처리 대행
- 본인인증 서비스 : 핸드폰 본인인증,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 문자 서비스 : 문자발송(SMS, MMS), 문자수신
- CDN 서비스 : 영지식증명 연산용 모듈 배포 등에 활용
※ 간편인증 서비스 (행정안전부 연계)는 무상 서비스로 별도 유지․관리
※ 간편인증 등을 활용한 본인인증 투표참여 기능 강화
※ 이용수수료 및 외부연계서비스 정산 관련 보고서 작성(월간, 연간)
◦ 품질관리 및 시스템 최적화
-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
·주관사업자 기술지원 :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비상 대응체계 수립 (세부 대응절차, 유관기관 협업 등) 및 반복 점검
·대규모 및 중요 선거 대비 모의 테스트 환경 구축
- 품질관리 활동
·대규모 및 중요 선거 대비, 프로그램 개선 결과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의 테스트(시뮬레이션) 수시 실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품질·성능 향상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
·각종 산출물의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을 통한 양질의 산출물 생산 및 현행화
- 성능진단 실시
·프로그램 변경 및 속도 개선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 1회 이상 성능진단 전문 업체 수행)
·성능진단 결과 이력관리 및 서비스 품질개선에 활용
※ 진단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후 이행점검을 위한 추가진단 필요 시 실시
◦ 장애 예방 활동 및 조치
-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가 가능한 최적의 대응체계 마련
- 위탁운영 및 협력업체 포함 기술지원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매월·수시 예방점검 및 최적화
- 관리자 매뉴얼, 장애대응가이드, 시스템 현황 관리 등 운영자료 정비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신속 복구, 정상화 후 재발방지 조치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및 정보화 관련 지침에 따른 보안사항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 진단원을 통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개선
-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에 따른 웹취약점 진단 및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준수
- 진단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후 이행점검을 위한 추가진단 필요 시 적극지원
-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으로 선거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개선
※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을 통한 인증 심사 및 갱신
-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속 발굴 및 개발
- 대국민서비스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UI/UX개선
- 모바일OS 업그레이드에 따른 모바일서비스 호환성 관리
◦ 기술 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대응체계 마련
-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용자 문의 응대 및 기술적 처리
- 주요 문의사항 정리 및 필요사항 반영
- 정당 현장투표 등 전문 인력 기술지원
※ 정당 경선 등 중요 위탁선거 기간 중 야간 및 휴일 상황근무
- 정당 경선 등 중요 위탁선거 기간 중 야간 및 휴일 상황근무
- 유지관리 상주 인력 헬프데스크 업무 병행
- 헬프데스크 전화상담 내역 이력 관리
- 헬프데스크 유선전화(1회선 이상) 및 연결음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단위업무주요 기능내 용
온라인투표
(선거인용)
투표/설문온라인투표·설문조사·주민투표 참여
서비스 이용안내온라인투표 이용안내, 설문조사 이용안내
헬프 데스크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서비스 소개서비스 개요, 서비스 제공대상
온라인투표
(이용기관관리자용)
서비스신청/개설온라인투표·설문조사 신청
개표온라인투표 개표
서비스 이용안내온라인투표 이용안내, 설문조사 이용안내
헬프 데스크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서비스 소개서비스 개요, 서비스 제공대상
이용기관 관리자선거관리, 설문관리, 이용요금 관리, 메시지 전송 관리,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위원회용)
서비스 개설온라인투표·설문조사·주민투표 개설
개표온라인투표·주민투표 개표
서비스 이용안내온라인투표 이용안내, 설문조사 이용안내
헬프 데스크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서비스 소개서비스 개요, 서비스 제공대상
위원회 운영자신청서 관리, 선거·설문 관리, 직접선거 관리 등
주민투표 관리주민투표 참여, 투표정보, 개표, 주민투표 통계 등
명부시스템주민투표
명부 관리
명부임포트, 명부 관리, 명부 통계, 명부수정현황, 투표용지 출력, 명부 출력, 연계 기능 등
기타기타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서비스, 이벤트 로그 관리, 보안 키 관리, 그룹별 진행상황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온라인투표시스템 정책변경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변경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 및 운영정책 등이 개정되어 업무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변경하고 그 이력을 문서(정보시스템으로 대체 가능)로 관리해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기능 개선 등 사용자 요구가 있는 경우 [MAR-001]에 명시된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변경하고 그 이력을 문서(정보시스템으로 대체 가능)로 관리해야 함
◦ 내부평가 등에 따른 시스템 개선사항의 반영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제시해야 함
◦ 기능 수정, 변경 시 관련 설명서를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프로그램 변경요청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MAR-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외부연계서비스 유지관리 (간편인증 별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외부연계서비스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외부연계서비스에 대하여 주관사업자 명의로 서비스 계약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여야 함
※ 간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서비스 (행정안전부 연계)는 무상 서비스로 별도 유지·관리
◦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외부연계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함.
◦ 외부연계서비스 계약은 본 사업 계약 후 위원회와 별도 추가 계약 후 최종 협의하여 추진되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자유롭게 외부연계서비스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나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연계 검증된 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할 경우 기존 연계와 완전 무결하게 호환되도록 관련 기능 일체를 보완하여야 함
※ 기 연계 완료된 업체정보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 외부연계서비스 운영 및 연동 시 연계 서비스 측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연계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성능, 기술지원 품질 등의 이유로 서비스 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상기 항목에 대하여 외부연계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외부연계서비스 운영계획
관련 요구사항
구분요건
공통 사항∘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버와 외부 서비스 연계서버 간 통신은 보안채널로 이루어져야함
문자 발송∘1일 300만 선거인기준으로 단문(SMS) 및 장문(MMS) 문자 발송시 전체 선거인에 대하여 발송 시작 60분 이내에 문자발송이 완료 되어야함
∘ 메시지 발송기능은 통합발송 agent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OS 및 DBMS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문자 수신∘ 300만 선거인기준으로 온라인투표 및 본인인증 기능이 문제없이 동작 되어야 함
∘ 메시지 수신기능은 시스템 연계는 별도 agent를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 DB에 수신내용을 입력하여야 함
핸드폰,
간편인증
∘ 300만 선거인기준으로 온라인투표 및 본인인증 기능이 문제없이 동작 되어야 함
∘ https 방식으로 인증결과가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간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 1일 300만 선거인기준 간편인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이 문제없이 동작 되어야 함
∘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버에서 https 혹은 agent 방식으로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함
CDN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 1일 300만 선거인기준 기능이 문제없이 동작 되어야 함
∘ 기본 운영 금액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비용 처리 협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외부연계서비스 이용대금 정산 (간편인증 별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외부연계서비스 계약에 따른 이용대금 정산 방법
세부
내용
◦ 외부연계서비스 이용대금(이하 이용대금)은 주관사업자가 최종 정산하고, 별도의 주관사업자 법인계좌로 납부 받아 연계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외부연계서비스 사용료의 정산, 환급 등의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함
◦ 이용대금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음
◦ 주관사업자의 이용대금 관리를 위한 법인계좌의 입·출금은 이용대금 정산의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입·출금 상황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그 내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이용대금 입‧출금 관리에 있어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계산 착오 등 이용대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금전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주관사업자는 외부연계서비스 계약 운영 및 정산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외부연계서비스 업체로의 이체 수수료 등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주관사업자는 이용대금 정산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정산관련 기능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음
◦ 정산관련 기능 개발 및 보완 시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실비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외부연계서비스 이용대금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주관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정산보고서 작성․보고
◦ 발주기관은 주관사업자의 외부연계서비스 이용대금 관리 및 지급실태 파악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주관사업자는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서비스 이용대금 관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이용대금 구분부담 주체정산방법
온라인투표, 설문관련 연계 서비스 사용료이용 기관주관사업자 법인계좌 이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진단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진단 실시에 관해 수행해야 하는 항목
세부
내용
◦ 가급적 유사경험이 있거나 신뢰도 있는 성능진단 전문가 및 진단도구를 통해 시스템 성능진단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진단 도구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음
◦ 성능진단 시나리오 등 세부계획은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성능진단 실시 시기는 사업 착수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성능진단 결과에 따라 목표 성능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적극 개선해야 함
◦ 성능진단 대상 시스템 및 진단규모, 일정은 [MAR-001]에 따르되, 주관사업자는 관련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DBA 인력을 지원해야 함
◦ 성능진단 대상 시스템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구성하는 블록체인 노드, 명부시스템을 포함함
◦ 성능진단 시 전체 기능 점검 병행
산출정보성능진단 시나리오(계획), 성능진단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MAR-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튜닝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활동
세부
내용
◦ 본사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선거인명부 등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선 및 튜닝
◦ 개발자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SQL 문장 튜닝 등 시스템 성능 개선
◦ 필요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업체, 컨설팅업체 등 전문 업체와의 협업 지원
산출정보테이블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보고서, 쿼리 튜닝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보안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보안진단 점검 수행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보안진단 전문가, 품질관리 내부조직을 통한 S/W 보안진단을 통해 점검 및 분석을 해야 함(보안 진단원 자격을 가진 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기준 등은 관계기관이 공고·고시하였거나 전문업체의 확인을 받은 항목이어야 함
◦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에 따른 웹취약점 진단 및 개선
◦ 점검 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점검을 완료해야 함
◦ 필수 진단 대상 및 실시 시기는 [MAR-001]에 따르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소프트웨어 보안약점․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이행점검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 등 디자인 변경 적용 시 수행할 항목
세부
내용
◦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를 포함한 세부 기능에 대하여 디자인 변경 적용이 필요한 경우 후보 시안을 2개 이상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확정함
◦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발주기관의 CI 및 로고·모토, 온라인투표시스템 명칭 등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디자인 시안 및 적용할 이미지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
요구사항 명칭헬프데스크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활동
세부
내용
◦ 사용자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헬프데스크 전용 유선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전화유지비용은 주관사업자에서 부담함
◦ 콜 상담은 상주인력이 담당업무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전화상담원을 사업자 본사에서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콜 상담 이력 및 조치내역을 관리하고 주별/월별 등 주기적으로 통계 및 주요 조치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온라인투표시스템 헬프데스크 기능을 이용하거나 실시간으로 콜 처리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필요시 문의사항이나 오류사항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야 함
◦ 정당 경선 등 중요 위탁선거에 대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비상상황근무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헬프데스크 운영보고서 (일일/주간/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칭결함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 보완
세부
내용
◦ 프로그램 비정상 중단·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램 등 설명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스코드 상세 설명으로 프로그램 이해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 테이블별 컬럼 코멘트 정리 반영
◦ SQL 쿼리 코멘트 정리 반영, 코드 사용시 코드별 의미 표기
◦ JAVA 소스 상에 메쏘드별 코멘트 정리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2
요구사항 명칭출력기능 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출력형식 개선 및 새로운 출력 정보 추가
세부
내용
◦ 각종 입력사항의 엑셀 임포트 기능 보완
◦ 각종 보고서 등 출력형식의 개선 및 위탁선거 운영기준에 맞춘 현행화 작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3
요구사항 명칭각종 평가, 인증심사 및 감리 수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종 평가, 인증심사 시 관련 업무를 지원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인증취득, 개인정보 영향평가, 웹 취약점 점검, ISMS-P 등 제3자의 평가 및 인증 획득을 위한 각종 심사가 있는 경우, 담당자 인터뷰 및 증적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외부감리법인을 통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 수검 일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감리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시스템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산출정보요청 증적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관련 자료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회 자료 요청 등 내외부 기관 자료요구사항 대응
세부
내용
◦ 국정감사 및 예산국회 등 외부 기관 및 내부 보고자료 등을 위해 발주기관은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구 예정 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등 사업추진 자료요청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요청 증적, 질의 답변 자료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5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웹 점근성 및 호환성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은 개선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점검결과 조치 후 웹 접근성 인증 취득(갱신)
산출정보웹 접근성 인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6
요구사항 명칭영지식증명, 블록체인, 투·개표 모듈 SW 및 연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영지식증명, 블록체인 등 투·개표 소프트웨어 안정 운영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
세부
내용
◦ 온라인투표 웹서버와 연동되는 영지식증명 연산서버, 블록체인 노드 서버 등 운영 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하여 중단 없이 운영하여야 함.
◦ 장애 등 발생시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투․개표 및 암호화 모듈, 머클트리, 블록체인(besu) 등 관련 기술 유지관리
◦ 영지식증명 및 블록체인 등 투개표 모듈 정기 점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8
요구사항 명칭간편인증 등 인증기관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민투표 등 본인인증용 간편인증 등 인증기관 연계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 주민투표용 행정안전부 간편인증서비스 연계 지원
◦ 행정안전부(수행기관 조달청), 본인확인기관(NICE), 인증기관(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금융기관 등) 간 연계 지원
◦ 행정안전부(수행기관 조달청) 제공 API 업데이트, 패치 등 지원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안정화
◦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온라인투표 본인인증 방법에 추가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핵심인력의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및 사업관리자(PM) 및 핵심인력사업 수행책임자 및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투입현황을 인원수와 투입공수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작 시점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핵심인력을 다음 수준으로 투입할 것을 권장함(권장 사항)
※ 핵심인력 구성안은 비상주, 본사 지원조직 및 단순 참여인력은 제외함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IT직무기준 구분
◦ 핵심인력은 투입기간 동안 전원 상주하도록 하고, 투입기간은 담당 업무별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책임자는 동종사업(유지관리 사업 분야)의 사업관리자(PM) 경험이 있거나 본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하며, 주관사업자(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 소속직원이어야 함
◦ 동종 또는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시스템 구축·설계 전문 인력을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핵심인력구성 및 프로필, 기술수준, 역할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주요개인정보는 제안서상 표기 금지
◦ 착수 후 핵심인력 중에서 업무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상용 S/W 단순기술지원 인력 및 외부자문인력 등은 핵심인력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기술의 필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 등의 사유로 추가인력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구분계직무구분
구분계IT PM응용SW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IT지원 기술자
투입인력(명)51112
투입공수(M/M)37612613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의 근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의 근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복무방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름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근무태도 불량,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와 질병,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교체인력을 발주기관에 추천하고 발주기관 및 주관사업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투입인력을 결정함.
◦ 상주인력의 1일 이상 부재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대체인력 투입이나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기타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본사 지원인력이나 단순 참여인력 등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사업자가 정하는 장소를 근무장소로 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한 참여인력은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착수 시점 또는 개인별 투입시점에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사업자의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영리를 위해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적발 시 퇴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현장투표인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투표실시 시 현장 지원인력 투입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현장투표를 실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현장 지원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현장 지원인력은 기본적으로 상주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다른 온라인 투표관리에 영향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항목
세부
내용
◦ 사업착수 시 또는 필요시 사업수행 인력 전원(참여인원 포함)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기능요건 변경 등으로 신설·변경되는 단위항목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응용 프로그램 개선․변경 시 취약점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해야 함
◦ 시스템 설계 변경 시 품질관리 내부조직이 투입되어 보안 검토를 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가진 자를 통해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점검해야 함
◦ 시스템 설계 변경에 따른 보안검토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이행점검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개발보안교육 실시내역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점검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입력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종 입력 값, 파라미터 등의 유효성 검증
세부
내용
◦ 파라미터 및 입력 데이터는 검증 후 전송하고 DB에 저장해야 함
◦ 파라미터 변조 시 오류처리를 적절히 추가해야 함
◦ 세션유효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에러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종 에러 사항에 대한 처리 추가
세부
내용
◦ DB 에러 및 프로그램 Exception 이 사용자 화면에서 바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 Exception에 대한 상황별 에러 메시지를 자연어 형태로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 처리방법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은 기본적으로 구축된 온라인투표시스템 인증방법을 유지하되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LDAP 연계, GPKI 등 위원회 시스템들의 인증방식을 체계화하고 사용자 그룹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비밀번호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해야 하며, 일방향 암호화 함수는 통상적으로 널리 안전하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외부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 보안처리
세부
내용
◦ 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시 로그를 상세히 저장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암·복호화 처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종 보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사업 관련 장비의 무단 반·출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장비 등록 및 반출입 대장에 내용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대해 사업투입 시 및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시 최대한 협조해야 함. 발주기관의 보안관리자는 사업수행 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점검을 수행함
◦ 주관사업자는 [덧붙임3-5]‘용역업체 자체 보암점검 체크리스크’를 월 1회 작성하여 제출함
◦ 작업자의 업무용 PC(노트북)는 주관사업자에서 준비하되 사무실에 반입 전 보안검사를 하여야 하며, 업무용 PC(노트북) 반입 후 임의반출을 금지하며, 반출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스크 완전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반출하여야 함
◦ 작업자의 업무용 PC(노트북)에는 발주기관의 PC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네트워크 접속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해야 하고 사업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랜 케이블, 허브 등의 장비는 주관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작업자의 업무용 PC(노트북)는 인터넷 접속 및 무선 네트워크 사용을 금지하며, 인터넷 검색용도로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작업자에게 별도 장비를 제공해야 함
◦ 주관사업자와 발주기관 담당자 간에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또는 일반USB 등의 사용은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보안USB 등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함
◦ 발주기관 업무망 접속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수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속을 허용함. 이 경우 작업자 PC가 아닌 별도 장비를 주관사업자에서 제공해야 함(타 용도 사용 금지)
◦ 발주기관 담당자의 허가·감독 없이 콘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테스트서버 및 운영서버 직접 접속 불허
◦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제시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준수해야 함
◦ 사업 종료시 주관사업자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사업 관련 장비 내 저장자료 완전 삭제 등 복구 불능 조치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산출정보장비(PC 등) 반/출입 대장,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사업기간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종료 후 복귀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일체의 사업관련 자료 반출 금지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사업수행 사무실 및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출입대장 비치 등 출입보안 실시 - 사업수행을 위한 PC 반·출입 대장 구비 및 반·출입 시 보안 점검 실시 -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용 PC는 망 분리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금지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인터넷용 PC는 사업자 측에서 별도 구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 금지 -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근 금지 -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접근 금지 -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사용자 PC에는 항상 최신 백신을 설치․운영하고 화면보호기 및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 업무용도 외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사용 통제 - 개발·파일서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관리, 정기적 보안패치 - 개발 서버는 보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내에 입주하여 관리 - 개발 서버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USB 등)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매체에 백업·보관 관리 - 문서폐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사업 종료 시 장비 내 자료 완전 삭제 (디스크 삭제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OA기기는 WI-FI, USB, 이메일·팩스 송수신 등 기능 활성화 금지 및 인터넷-업무망 동시 사용금지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관사업자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기술지원,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비상 대응체계 (세부 대응절차, 유관기관 협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 및 중요선거에 대비하여 반복 점검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대규모 및 중요 선거 대비 모의 테스트(성능 테스트 등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비상 대응체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모의 테스트(시뮬레이션) 실시 및 성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중요 선거 대비 모의 테스트 실시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대규모 및 중요선거 대비, 프로그램 개선 결과 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모의 테스트(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성능 향상 요구사항을 반영·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설․변경되는 기능에 대해 구현이 올바른지 검증
세부
내용
◦ 사용자 개선의견, 관련 부서 요청사항 등을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그 이력을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 설계 시 발주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영향도 분석을 위한 자체 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함
◦ 신규 기능 개발 또는 프로그램 개선 시 자체 개발 서버에서 충분히 검증 후 운영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기능의 경우 시험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쳐야 함
◦ 테스트 시에는 오류 값을 포함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진행하고 유형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진행해야 함
◦ 주관사업자 측의 별도 테스트 장비에서 테스트 및 검증 완료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 요청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품질 관리 및 테스트를 위한 별도 조직을 투입해야 함(비상주)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프로그램 변경요청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품질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에 대해 수시로 품질을 검증하고 현행화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보고서, 프로그램, 사용자지침서, 설명서 기타 문서) 등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사용자 설명서 책자 제작 시 규격 조정, 이미지 현행화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품질 관리 조직을 투입하여 산출물 품질 검증 활동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각종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항목
세부
내용
◦ 결과 도식화 등 사용자 편의성과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개발 적용
◦ 대민서비스인 경우 IE, Chrome, FireFox, Safari 및 모바일 브라우저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호환성을 개선하여야 함
◦ 내부업무용 시스템의 경우에도 윈도우 운영체제 및 다양한 IE 브라우저 버전 간 호환성을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종 데이터 및 테이블 등 품질 향상
세부
내용
◦ 각종 온라인투표 및 설문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반영해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
◦ 테이블, 컬럼 코멘트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
◦ 테이블 간 중복데이터는 최소화
◦ 테이블 간 동일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 일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시스템 표준화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내용
세부
내용
◦ 업무 분야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유사 분야 간 정보의 중복 관리를 방지, 정보항목 간 효율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자료 연계 및 상호참조를 위한 코드 표준화로 정보연계 기반 조성
◦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 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데이터 관리 등 위원회 표준 지침에 따라 설계하고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8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까지 수행해야 할 내용
세부
내용
◦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함
◦ 야간 및 휴일에 장애 발생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관련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를 복구해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9
요구사항 명칭응급장애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각종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부서, 협력사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탁운영 사업 수행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활용하며, 추가로 필요한 S/W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입을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 적용 기술 또는 S/W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윈백(Win-back)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조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조설계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위탁선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확충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운영 서버 추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운영 및 작업 장소 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경기 과천시 홍촌말로 44), 내 사무실로 하고, 작업 장소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소요장비 및 물품․집기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자 PC 및 개발 장비, 필요집기(책상, 의자, OA기기, 파티션, 사물함 등), 소모품, 작업설비, 랜허브, 랜선 등은 착수 시점에 발주기관이 준비하여야 하며 집기 반입일시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무는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혹서기·혹한기에 상황에 따라 과다사용분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사무환경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주기관 사무실·집기 등 물품을 훼손·손상시킨 경우 주관사업자가 배상해야 함
◦ 화재우려로 인해 개인전열기구(난로 등)는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기관 화재예방훈련 및 보안점검 시 상주인력 전원이 적극 참여해야 함
◦ 흡연장소 등 발주기관의 청사관리방침 및 복무방침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매일 최종 퇴실자는 전기, 조명, 시건장치 등을 점검하고 점검대장에 서명한 후 퇴근하며 사업수행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점검대장을 확인해야 함
◦ 작업 장소는 제한구역으로서 허가되지 않은 자(본사인력 포함)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정규 근무자 외의 출입자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함
◦ 사업종료 시점 주관사업자가 준비한 각종 집기 및 물품은 완전히 철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체 형태로 사업수행 시 참여업체 간 참여비율 및 범위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비율 및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 조건에 만족해야 함(대기업 참여제한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 예정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위한 승인요청 시“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인력에 관한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하도급 대가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월 정기 보고시 함께 보고해야 함
◦ 하도급 계약 예정 사업자는 기타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해당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방안 제시 및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한 각종 문서 및 산출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요인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진척관리 및 변경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월간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다음달 5일전까지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제안한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착수 시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세부
내용
◦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근거로 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SW사업정보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종 산출물 등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수․인계 종료 시점 사업수행책임자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이전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인수․인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중 이전 사업자의 인력투입 등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신규 사업자가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며 비용산정은 당해연도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를 준용함
◦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전에 차년도 사업자가 결정된 경우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인수․인계협약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착수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착수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 계약 후,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고회 개최 시 필요물품 및 보고서 배부본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착수보고서는 사업내용, 이행일정, 이행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 전에 사업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고회 장소 및 참석 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함
산출정보착수보고서(PPT)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 협약(SLA) 체결 및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서비스수준 협약 체결 및 평가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항목
세부
내용
◦ 계약 후 30일까지 서비스수준협약(SLA)기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상호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동의절차를 거침
◦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해 업무특성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측정항목, 목표치 설정 및 이행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관리 측정항목(안)은 위탁사업 계약완료 후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 서비스 수준평가는 상호간에 합의된 평가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실시하여 월간보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하며, 측정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및 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함
◦ 사업수행 중 SLA 개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재·개정 시 이력관리를 해야 함
산출정보SLA 및 월별 평가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고 및 산출물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항목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상의 산출물 제출대상별 각 항목은 보고주기별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분석·설계 산출물의 경우 항상 최신으로 관리해야 함
◦ 위탁운영 산출물이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표준형식을 갖추어야 함
◦ 산출물 형상 관리를 위한 포괄적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 후 보고서 등의 산출물 표준양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각종 산출물(제안요청서 Ⅳ-󰊳-󰇵 산출물 제출대상 참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기술아키텍쳐 정보등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위탁운영과정에서 수정 및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산출물을 유지하여야 함
◦ 상기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이 요구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EAMS)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종료 시 검수요청을 위해 수행해야 할 항목
세부
내용
◦ 사업 종료일 2주전까지 검수요청서 및 기술준수 결과표와 함께 개발소스, 각종 산출물, 지침서 등을 정리하여 완료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완료보고서의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승인된 완료보고서는 바인더 형태로 사업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함
(USB 및 책자형 산출물 제출수량은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중 문제점 및 향후 개선안을 작성하여 산출물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한까지 발주기관의 산출물 제출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최소인력이 잔류하여 최종완료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사업종료 후 최대 1개월까지로 함)
산출정보검수요청서, 완료보고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자체 개발서버 준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탁운영 사업을 위한 개발서버 별도 구축
세부
내용
◦ 개발자용 자체 개발서버를 위원회 환경과 동일하게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발주기관 운영시스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접속용 PC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함
◦ 개발서버는 소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회 전산센터(서버실) 내에 입주 하에 관리함
◦ 개발서버는 USB 포트가 없거나 봉인된 상태여야 함
◦ 개발서버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 등은 형상관리서버에 등록하여 백업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함
※ 개발자용 개발서버는 물품 구매사항이 아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그램 소스 및 사업관리 형상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비상시 백업이 가능한 상태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
◦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도입 권고(가급적 SVN 또는 GIT 권장)
◦ 형상관리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① 프로그램 소스 및 운영 절차(시스템/소프트웨어/네트워크/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 등)
② 모니터링 운영 및 절차
③ 장애발생 시 대응절차 및 유형별 대응방안
④ 백업 및 복구 운영 절차
⑤ 보안관리 절차(권한ㆍ계정관리)
◦ 주관사업자는 분기별(혹은 요청 시)로 해당 형상관리 대상을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 2차 형상관리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사업 종료 시점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형상관리 프로그램 및 저장소 데이터를 사업종료 시점 기준으로 전체를 발주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및 운영환경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별 단위테스트 및 운영환경 이관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업무별 개선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 1차로 작업자 개인PC 자체 점검 후 2차로 사업자 측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후 이상유무 점검
◦ 1차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형상관리서버에 반영하고 버전별로 관리된 소스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위원회 테스트 서버에서 이상유무 점검
◦ 2차 개발서버 검증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관담당자에게 운영환경 이관요청 및 정상동작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대응체계 상시 운영 및 비상 시 대응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결원, 질병, 사직 등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인력 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각종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부서, 협력사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비상연락망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발주기관에도 변경시마다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실무 담당자 및 현업부서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참여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해야 함
◦ 장애 복구, 시스템 관리 및 백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실무 담당자에게 전달
◦ 사용자 교육 등 위원회가 지원하는 교육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 및 지원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우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 발전방향과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실시
◦ 적용 S/W(OS, 개발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실시
◦ 시스템 확장·교체 또는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요구 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 등을 시스템 운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실시
산출정보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타 사업과의 원활한 업무 진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활한 운영지원 사업을 위한 타 사업자와의 협업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대상시스템과 업무 유관성이 있는 선거관리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등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자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 운영지원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업무시스템 담당자와 함께 업무를 처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연번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고유번호충족여부제안서 상 페이지비고
1유지관리 수행(18)MAR-001
2MAR-002
3MAR-003
4MAR-004
5MAR-005
6MAR-006
7MAR-007
8MAR-008
9MAR-009
10MAR-010
11MAR-011
12MAR-012
13MAR-013
14MAR-014
15MAR-015
16MAR-016
17MAR-017
19MAR-018
유지관리 인력(3)MHR-001
20MHR-002
21MHR-003
22보안(7)SER-001
23SER-002
24SER-003
25SER-004
26SER-005
27SER-006
28SER-007
29품질(9)QUR-001
30QUR-002
31QUR-003
32QUR-004
33QUR-005
34QUR-006
35QUR-007
36QUR-008
37QUR-009
38제약사항(2)COR-001
39COR-002
40프로젝트 관리(14)PMR-001
41PMR-002
42PMR-003
43PMR-004
44PMR-005
45PMR-006
46PMR-007
47PMR-008
48PMR-009
49PMR-010
50PMR-011
51PMR-012
52PMR-013
53PMR-014
54프로젝트 지원(4)PSR-001
55PSR-002
56PSR-003
57PSR-004
사 업 명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작 성 일2026. 9. 9.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웹서비스만 해당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자체 표준코드 병행 활용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및 보안지침 준수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 󰂛 보안 관리 특수조건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 위약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해당 정보 누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한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수조건 개인정보 보호 특약사항

① 사업자 및 참여인원 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② 사업수행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교육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 중 업무 연관성에 따른 불가피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리범위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문서화한다. 붙임 3-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3-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3-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3-5. 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3-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①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선거관리위원회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실시 중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 ⑫ 사업수행 중 산출 또는 획득한 각종 정보·출력물 ⑬ 그 밖에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로서 외부공개가 금지된 정보 및 보안사항 ※ 위 각호의 정보누출 시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붙임 3-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청사 내에 상주 근무하는 인력은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참여자에 대해 사업 시작 전 자체 보안교육 후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참여인력의 업무 변동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정관리 -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승인된 사용자에 한하여 부여된 권한 목적으로만 접근하여야 하며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사용하는 시스템의 초기 비밀번호를 교체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8자리 이상) 안전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6개월 이내) 변경 -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 보안 점검 - 사업 수행 중 사업참여자에 대한 수시·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보안점검 결과(붙임 3-5 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를 담당자에게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위규사항 적발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소 보안관리 ◦ 출입 보안 관리 - 상주시 작업장소인 발주기관 청사 내 사무실은 보호구역으로서 허가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증이 발급된 정규 근무자 외의 출입자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본사 지원인력 등 외부 인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 출입 승인을 득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외의 다른 사무실,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자와 동행해야 한다. - 출·퇴근 시 작업장소 출입열쇠 등을 수령·반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보안 점검 - 최종 퇴근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에 대해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붙임3-3]에 따라 조치한다.

◦ 기타 사항 - 작업장소 등 보호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녹화, 녹음 등은 금지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소에 설비된 각종 시설, 장비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관리 ◦ 개발서버 보안 - 개발자용 개발 서버는 보안상 발주기관 전산기계실내에 입주시켜 관리하고 권한이 있는 자만 접속을 허용하게 한다. - 개발 서버의 불필요한 서비스포트(USB) 등은 제거하고 정기적인 보안 패치, 비밀번호 관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는 외부망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 발주기관 밖의 민간 클라우드 등을 이용한 개발 및 원격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사업종료 후 개발 서버 내 각종 자료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철수 시에는 장비내의 모든 자료를 완전히 파기한 후 반출한다. ◦ 업무용 단말기 등 장비 관리 - 작업자의 업무용 단말기(PC, 노트북)는 주관사업자에서 준비하되 반·출입 시 사전 보안 점검을 실시한 후 반·출입 대장을 구비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업무용 단말기의 종류가 노트북 형태인 경우 물리적인 시건장치 설치 및 임의 이동 금지 - 업무용 단말기는 반입 후 임의반출을 금지하며, 반출 시에는 우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스크 완전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반출하여야 한다. -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장비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반출한다. - 업무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 및 무선 네트워크 사용(테더링 포함)을 금지하며,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작업자에게 별도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업무용·인터넷용 단말기에는 우리위원회의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항상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화면보호기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 작업자의 단말기를 통한 우리위원회 업무망 접속은 불허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특정 단말기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에 한해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자 단말기가 아닌 별도 장비를 주관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타 용도 사용 금지) -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 P2P·웹하드·웹오피스·클라우드서비스·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근을 금지한다. - 음란·도박·증권 등 유해사이트의 접속을 금지한다. ◦ 네트워크 보안 -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 방법 및 방화벽 등의 보안 정책은 우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설치하고, 허브 등의 장비는 사업 착수 시점에 주관사업자가 준비한다.

- 작업장소에서 인터넷 접속 시 우리위원회에 구성된 자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며, 별도 외부 인터넷망 및 테더링 등은 금지한다. ◦ OA기기 보안 - 프린터, 복합기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며, 반입 시 WI-FI, USB, 이메일 및 팩스 송·수신 등의 기능은 비활성화 시켜야 한다. - 업무용 및 인터넷용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공통사항 - 사업기간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우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조치에 취한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사업 기간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비밀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우리위원회가 제공한 아래의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 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이용, 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자료)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고,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우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외부인(본사 지원인력 등 포함) 및 비인가자의 해당 자료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에 연결된 PC에 보관·저장할 수 없으며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 산출물 보안 - 사업종료 또는 투입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 인력 철수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반출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주관사업자가 관리하는 파일 서버, 형상관리서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인 백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는 개발서버에 준한 각종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출력물 등 문서 보안 - 주관사업자는 출력물 보안을 위해 파쇄기를 작업장소에 별도로 비치하고 작업장소 밖으로의 문서 유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 출력물 등 하드카피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외 열람·유출 금지, 이면지 활용 및 손으로 찢어 버리는 등의 행위 일체 금지 ◦ 업무 담당자와의 자료 교환 - 주관사업자와 우리위원회 담당자 간에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또는 일반USB 등의 사용은 금지하며 우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별도 방식 또는 보안USB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⑤ 저장매체 등 보안관리 ◦ 보안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사용 승인 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작업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 업무용도 외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사용을 통제한다. ◦ 사업자는 각종 저장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⑥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 ◦ 위원회 담당자의 허가·감독 없이 콘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위원회 테스트서버 및 운영서버 직접 접속은 불허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승인된 사용자에 한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으로만 접근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개발서버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 3-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인용하여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

점검항목점 검 내 용점검결과
점검항목점 검 내 용예아니오해당
없음
사업참여자
보안관리
사업참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였는가?
사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 및 자체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하였는가?
계정의 공용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시스템 초기 비밀번호를 교체하였는가?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6개월 이내) 변경하였는가?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요청하였는가?
작업장소 보안관리최종 퇴근자는 서랍·캐비닛 시건상태, PC 전원 종료 등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였는가?
사업 수행공간에 주요자료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외부 인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회 담당자의 출입 승인을 득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 하였는가?
전산장비
보안관리
단말기의 반출입 시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가?
단말기에 위원회의 PC 필수 보안프로그램 및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시·정기 검사를 시행하였는가?
단말기의 부팅 및 운영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가?
단말기의 미사용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하였는가?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일반USB 등)의 접속을 하지 않았는가?
업무용 단말기에 무선 네트워크 사용(테더링 포함)을 하지 않았는가?
인터넷용 단말기에 중요자료 열람 또는 저장을 하지 않았는가?
인터넷용 단말기로 원격접속 프로그램 및 문서편집기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보안USB는 사용 승인 후 반출입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하였는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보안진단을 실시하였는가?
네트워크 보안관리위원회 통신망 이용 시 업체의 서버 및 장비 운영자는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기록을 매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였는가?
단말기에 테더링 등을 통한 비인가 네트워크 접속을 하지 않았는가?
P2Pㆍ웹하드ㆍ웹오피스ㆍ클라우드서비스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의 접속을 하지 않았는가?
음란·도박·증권 등 유해사이트의 접속을 하지 않았는가?
상용 이메일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스마트폰, 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자료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정보시스템 보안지침」 제45조제2항)를 숙지하였는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있는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보관하였는가?
출력물 등 문서는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하였는가?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위원회 내 설치된 파일서버 또는 위원회 담당자가 지정한 PC에서만 저장ㆍ관리하고 있는가?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위원회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하지 않았는가?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및 모든 산출물은 전량 반납하고 완전 삭제(삭제 증적 등 확인서 제출)하였는가?
업무용 단말기에 사업 관련 자료 및 각종 계정정보 등 중요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는가?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직접 사용 하지않고, 위원회 담당자를 통해 파일을 전송·불출하였는가?
공유폴더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구 분M-2 년도M-1 년도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업 체 명
순번용 역 명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본 과업과의
관련 내용(요약)

【붙임서식 4-6】

참여인력 이력요약

❏ 투입인력

근무기간
SW기술자 구분
계36개월 이상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계
IT프로젝트관리
...
성명소 속직 책연 령세
해당분야 근무경력년 개월본사업 참여임무
(SW기술자 구분)
( )
자 격 증참여율(%)
사 업 명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발주처비고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서식 4-9】(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참가제한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기타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기타가 점
(최대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수급인 관련 사항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전화)하수급인(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자체 평가 점수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②
소 계
4. 기타가점①(가점사유)
②
③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유형처리방침제재대상
장애처리
부실
장애발생시 장애조치완료까지 소요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때위약금 부과주관사업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벌점 1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사업관리자(PM)
평일 업무시간 이후와 공휴일 및 법정휴일에 장애발생시 담당자 혹은 대업이 가능한 자가 비상연락에 불응하거나 근무지 소집에 응하지 못하여 장애복구가 2시간 이내에 시작되지 못한 때위약금 부과주관사업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벌점 1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사업관리자(PM)
인적 결함담당자 과실(테스트 미흡, 업무태만 등)로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 손실 등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오류가 발생한 때벌점 3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과실(테스트 미흡, 업무태만 등)로 단순 데이터 오류 및 복구 가능한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한 때벌점 1점 부과담당자
고의적으로 과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때벌점 5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사업관리자(PM)
보안관리 부실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때부정당업체 등록주관사업자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주관사업자 및 위반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주관사업자
퇴출위반자
경위서 징구사업관리자(PM)
발주기관의 보안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때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주관사업자
벌점 2점 부과위반자
빌주기관의 보안점검 시 협조하지 않은 때벌점 1점 부과
기타발주기관 상주근무 중 내부방침에 협조하지 않은 때(흡연장소, 근태 등)벌점 0.5점 부과

󰂜 제재조치 누적 시 처리방침 ❍ 유형별 중복 위반 시 누적 제재조치 ❍ 누적조치로 벌점 10점 이상 부과 시 대상자 퇴출 및 인력교체 󰂝 위약금 정산 방법 ❍ 사업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징수 ❍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장애처리 부실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사업대가 × 1.5배 ※ 시간당(분) 사업대가 금액 : 계약금액 × 1/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나. 보안위규 위반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6262-000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0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506,000,000원 추 정 가 격 : 46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