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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명안리(134-2) 안심천 제방 승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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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하천·재해
- 계약업체
- 한동산업개발(주)
- 계약금액
- 47,775,5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280만원
- 참가
- 127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4912 | 10/13(화) | 47,775,5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동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9362 | 10/13(화) | 47,775,5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동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일원 안심천의 하천 제방을 높이는 공사입니다. 제방 승고공사 1식을 시행합니다.
- 기존 구조물 깨기(무근콘크리트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절단, 석축헐기, 폐기물상차)
- 흙깎기·흙쌓기·터파기·되메우기·벌개제근·흙운반 등 토공
- 식생옹벽블록 설치, 부직포 설치, 토사속채움, 뒷채움 잡석 등 호안공
- 레미콘타설, 유로폼, 강관비계, 드레인보드·부직포·PVC 배수파이프 설치, 철근가공및조립, 신축이음 등 구조물공
- 공사중 안전시설물(공사설명판) 설치 및 자재·중기 운반 등 부대공
- 혼합쇄석, 이형철근 등 사급자재 공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심천 제방 승고 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하천 제방을 높이는 하천 정비 공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하는 토목 공사다.
- 기존 무근콘크리트·콘크리트포장 깨기 및 석축헐기
- 흙깎기·흙쌓기·터파기·되메우기·벌개제근·벌목·사토운반
- 식생옹벽블록 설치 및 부직포·잡석 뒷채움
- 레미콘 타설·유로폼·철근가공조립 등 구조물공
- 공사중 안전시설물(공사설명판) 설치
- 자재·중기 운반
- 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 처리
- 품질시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경상북도 포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2,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09,329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0,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5871-000
- 참조번호
-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42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수요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2,509,329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청하 명안리(134-2) 안심천 제방 승고 공사 | ||||||
|---|---|---|---|---|---|---|---|
| 추 정 금 액 | 73,300,0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 09. 30. (수) 10:00 | ||||
| 기 초 금 액 | 52,800,000원 | 접수마감일시 | 2026. 10. 07. (수) 10:00 | ||||
| 추정가격 | 48,00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07. (수) 11:00 | ||||
| 부가가치세 | 4,800,000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북구 입찰집행관PC | ||||
| 관급자재비 | 20,500,000원 | 계 약 방 법 | 전자․총액․수의견적 | ||||
| 폐기물처리비 | - 원 |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07.(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개요 : 하천 제방 승고공사 1식 라. 기 타 : 경상북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배점·평가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북구 건설교통과 (054-240-7413 이무형)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배점·평가
| A값 | 국민건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 계 |
|---|---|---|---|---|---|---|---|
| A값 | 633,113 | 836,520 | 83,191 | - | 956,505 | - | 2,509,329 |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청하 명안리(134-2) 안심천 제방 승고 공사 | |||
|---|---|---|---|---|
| 추 정 금 액 | 73,300,0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 09. 30. (수) 10:00 | |
| 기 초 금 액 | 52,800,000원 | 접수마감일시 | 2026. 10. 07. (수) 10:00 | |
| 추정가격 | 48,00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07. (수) 11:00 | |
| 부가가치세 | 4,800,000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북구 입찰집행관PC | |
| 관급자재비 | 20,500,000원 | |||
| 폐기물처리비 | - 원 | 계 약 방 법 | 전자․총액․수의견적 |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07.(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개요 : 하천 제방 승고공사 1식 라. 기 타 : 경상북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 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포 항 시 ” 내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배점·평가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북구 건설교통과 (054-240-7413 이무형)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배점·평가
| 국민건강 | 국민연금 노 인 장 기 퇴직공제 산 업 안 전 |
|---|---|
| 품질관리비 합 계 | |
| 보 험 료 |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 금 보건관리비 |
| A값 | |
| 633,113 | 836,520 83,191 - 956,505 - 2,509,329 |
과업·요구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32% | (A + 4 + 6) × 0.0032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3.93% | (B + C + E) ×0.1393 | ||||||||
| 폐 기 물 처 리 비 | G | 0 | |||||||||
| 총 원 가 | H | (D + E + F + G) | |||||||||
| 부 가 가 치 세 | I | 10% | H × 0.1 | ||||||||
| 도 급 액 | J | (H + I) | |||||||||
| 관 급 자 재 대 | K | 0 | 0 | ||||||||
| 총 공 사 비 | L | (J + K)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토공 | ||||||||
| 2. | 호안공 | ||||||||
| 3. | 구조물공 | ||||||||
| 4. | 부대공 | ||||||||
| 5. | 사급자재대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3.93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 | ||||||||||||
| 1.01 | 기존구조물깨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 21 | ㎥ | 단산1참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6㎥ | 1 | 단산2참조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M | 단산3참조 | |||||||||||
| 석축헐기(찰쌓기) | 기계 | 96 | ㎡ | 단산4참조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 21 | ㎥ | 단산5참조 | |||||||||
| 1.02 | 흙깎기 | ||||||||||||
| 흙깎기(토사) | 백호0.6㎥ | 473 | ㎥ | 단산6참조 | |||||||||
| 1.03 | 흙쌓기 | ||||||||||||
| 흙쌓기(토사) | 백호0.6㎥ | 11 | ㎥ | 단산7참조 | |||||||||
| 1.04 | 터파기 | ||||||||||||
| 터파기(토사) | 백호0.6㎥ | 137 | ㎥ | 단산8참조 | |||||||||
| 1.05 | 되메우기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6㎥ | 144 | ㎥ | 단산9참조 | |||||||||
| 1.06 | 벌개제근 | ||||||||||||
| 벌개제근(뿌리뽑기) | 4 | ㎡ | 단산10참조 | ||||||||||
| 벌목 | 5m이상∼8m미만 | 단산11참조 | |||||||||||
| 1.07 | 흙운반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6㎥,L=5.0km | 440 | ㎥ | 단산12참조 | |||||||||
| 2. | 호안공 | ||||||||||||
| 2.01 | 식생옹벽블록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4 | ㎥ | 단산13참조 | |||||||||
| 유로폼 | 간단,0~7m | 59 | ㎡ | 단산14참조 | |||||||||
| 식생옹벽블록 설치 | 1,000×750×500 | 128 | 단산15참조 | ||||||||||
| 부직포설치 | 단산16참조 | ||||||||||||
| 토사속채움 | 백호0.6㎥ | 15 | ㎥ | 단산17참조 | |||||||||
| 뒷채움 잡석 | 94 | 단산18참조 | |||||||||||
| 3. | 구조물공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 S:8~12cm, Type-Ⅲ | 36 | ㎥ | 단산19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3 | 단산13참조 | ||||||||||
| 유로폼 | 보통,0~7m | 87 | ㎡ | 단산20참조 | |||||||||
| 간단,0~7m | 3 | 단산14참조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 | 55 | 단산21참조 | ||||||||||
| 드레인보드설치 | 28 | 단산22참조 | |||||||||||
| 부직포설치 | 31 | 단산16참조 | |||||||||||
| PVC 배수파이프 | Φ100mm | 1 | M | 단산23참조 | |||||||||
| 스페이스설치 | 바닥 | 32 | ㎡ | 단산24참조 | |||||||||
| 벽체용 | 87 | 단산25참조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0.885 | Ton | 단산26참조 | |||||||||
| 신축이음 | H=3.0m | 1 | 개소 | 단산27참조 | |||||||||
| 4. | 부대공 | ||||||||||||
| 4.01 | 공사중안전시설물 | ||||||||||||
| 공사설명판 | 1 | 개소 | 단산28참조 | ||||||||||
| 4.02 | 자재 및 중기운반 | ||||||||||||
| 철근운반 | 구역화물 | 0.912 | Ton | 단산30참조 | |||||||||
| 식생옹벽블록하차비 | 1,000×750×500 | 134 | ㎡ | 단산31참조 | |||||||||
| 중기운반 | 1 | 식 | 단산32참조 | ||||||||||
| 5. | 사급자재대 | ||||||||||||
| 혼합쇄석 | Φ40mm | 119 | ㎥ | ||||||||||
| 이형철근(SD400) | D=16mm | 0.643 | Ton | ||||||||||
| D=13mm | 0.269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3.93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 | 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경상북도(포항시) | 조합공통품목, 25-24-120 | 36 | ㎥ | 관급 | |||||||||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2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식생옹벽블록 | ||||||||||||
| 1,000×750×500 | 134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1. | 폐콘크리트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48 | Ton | ||||||||||
| 폐기물운반비 | 15km | ||||||||||||
| 2. | 임목폐기물 | ||||||||||||
|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운반포함) | 1 | Ton | ||||||||||
| ◎ | 품질시험비 | ||||||||||||
| 시험비 | 1 | 식 | 단산33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