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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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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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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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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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하천·재해
- 추정가격
- 9.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국가하천 한강 영월지역(삼옥제)의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공사로, 노후·훼손된 호안과 제방을 보강하여 하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돌망태 헐기, 흙깍기·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하상정리 등 토공
- 법면보호공(잔디붙임/줄떼) 시공
- 호안블럭 쌓기(콘크리트 타설, 유로폼 조립·해체, 절토면고르기, 블럭붙이기, 부직포설치)
- 하상보호(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부직포설치)
- 부대공(중기 운반, 가설 사무소·창고 설치)
- 사급자재(부직포) 및 관급자재(호안블럭, 레미콘, 돌망태(복합매트리스)) 공급·시공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개찰일 전일까지)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갖춰야 한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로 제한한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950,49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45,54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6,977,050원
- 순공사원가
- 781,931,95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119,90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삼옥제 일원 국가하천의 돌망태 헐기·호안블럭 쌓기·하상보호·법면보호 등 하천시설물을 보수하는 하천 정비 공사다.
- 토공(헐기·흙깍기·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하상정리)
- 호안공(호안블럭 쌓기·하상보호 매트리스 돌망태·부직포)
- 부대공(중기운반·가설사무실·가설창고)
- 사급자재(부직포) 구매·시공
- 관급자재(호안블럭·레미콘·돌망태) 사용 시공
- 안전관리비·품질시험비 계상 집행
- 법면보호공(잔디붙임)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개찰일 전일까지)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갖춰야 한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로 제한한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나 설계내역서는 공종별 수량×단가로 계상되어 있고, 관급자재 조달수수료는 0.54% 비율로 산정된다. 기초금액 1,045,541,000원 + 관급자재 1,119,909,000원 = 2,165,45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도 사후 정산 가능. 설계변경 조건에 정산 조항 다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조건에 골재원석대 고시단가 변동 시 설계변경, 현지여건 변동 시 설계변경 등 협의·승인 조항 있음.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가 변동 되었을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하는 일
국가하천 한강 영월지역(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돌망태 헐기·흙깍기·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하상정리·법면보호공 등 토공과 호안블럭 쌓기·하상보호(매트리스 돌망태·부직포) 등 호안공, 가설사무실·중기운반 등 부대공을 시행한다. 호안블럭·레미콘·돌망태 등 주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공사기간은 180일이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3. 공사기간: 180일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돌망태를 헐어내고 호안블럭 쌓기·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등으로 새로 시공하는 호안 보수·보강 공사이며,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기존 시설물을 정비한다. 기간 동안 생기는 대로 고치는 기간제 유지관리나 수목 가꾸기, 해체·철거가 본체인 공사는 아니다.
1.1. 공 사 명: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돌망태 헐기 | 30 × 200 cm | 12218 | ㎡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영월지역 일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아니고 국내 하천 현장이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교통통제
우기에는 가물막이 구간 유실 우려가 있어 건기에 시공하도록 토공 유동계획을 세워야 하고, 우기·동절기에는 토공작업을 중단·제한한다.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질서 확립계획(신호수 배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퇴적토정비 및 축제와 호안을 시공 시 가물막이를 필요로 하는 구간은 우기에 공사를 수행할 시 유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건기에 시공될 수 있도록 토공의 유동계획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최종 터파기를 시행하여 동결된 지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토작업은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호안블럭, 레미콘, 돌망태)는 발주처가 대고, 그 밖의 자재·장비·중기·가설시설·측량·시험 등은 건설업자 부담이다. 관급자재 금액은 1,119,909,000원이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대 1,119,909,000원 호안블럭, 레미콘(영월), 돌망태(복합매트리스) 등 관급자재대 총액.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으로, 호안블럭 쌓기·블럭붙이기·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등은 건설업자가 시공한다.
자. 관 급 자 재 | (도급자관급) | 1 | 식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 기초금액: 금1,045,541,000원,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으로 총액입찰이나,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설계변경 조건·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물량·공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본 공사는 차후 진행되는 제반 행정절차 및 여건변화 등이 발생되어 발주설계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돌망태 헐기 12,218㎡ ·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9,693㎥ · 구조물터파기(토사) 956㎥ · 되메우기 1,466㎥ · 잔토처리 9,183㎡ · 하상정리 8,364㎥ · 법면보호공(잔디붙임 줄떼) 950㎡ ·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429㎥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1,072㎡ · 절토면고르기 22,416㎡ · 블럭붙이기 22,143㎡ · 부직포설치(호안블럭) 24,357㎡ · 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3,572㎡ · 부직포설치(하상보호) 4,465㎡ · 부직포(사급자재) 31,705㎡ · 호안블럭(관급) 23,250m2 · 레미콘(영월)(관급) 437㎥ · 돌망태(복합매트리스)(관급) 3,679m2
공사예정금액 금2,165,450,000원(기초금액 금1,045,541,000원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공사내용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이며,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다.
돌망태 헐기 | 30 × 200 cm | 12218 | ㎡
1.4.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수행 기간
공사기간 180일
공사기간 180일(6개월). 기점은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을 뿐,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1.3. 공사기간: 180일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공사는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 품명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선 품명이 없다. 하상정리·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등은 물속 작업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하상정리 | | 8364 | ㎥
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 | 3572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290-001
- 참조번호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3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0,49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0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주력분야와 지역 범위가 먼저 가른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면 「진행 중인 관급공사 3건」 배제가 바쁜 지역업체를 막는다. 단가계약 유지관리는 지시만큼만 일하는 구조라, 남는지 판단이 다르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11 · 안 봐도 됨 4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되고, 그 밖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개찰일 전일까지)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갖춰야 한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로 제한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강원특별자치도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공고에 구체적 범위가 없다.
2.6.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6.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6.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소규모 및 공사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에 가깝다.
2.5. 소규모 및 공사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이다.
2.1. 강원특별자치도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이며, 내역서상 공종은 토공·호안공·부대공·사급자재대로 모두 토목공사업 면허 범위의 하천 유지보수 일이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전기·정보통신 등 다른 업의 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3.3.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하는 일
국가하천 한강 영월지역(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돌망태 헐기·흙깍기·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하상정리·법면보호공 등 토공과 호안블럭 쌓기·하상보호(매트리스 돌망태·부직포) 등 호안공, 가설사무실·중기운반 등 부대공을 시행한다. 호안블럭·레미콘·돌망태 등 주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공사기간은 180일이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3. 공사기간: 18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물 중 재사용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하고, 잔토처리·사토 등 발생토 처리도 건설업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수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고 적었다.
5) 철거물은 공사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수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철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므로 발생재는 발주처(공사감독자 지시 장소)로 반납된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5) 철거물은 공사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돌망태 헐기(12,218㎡)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철거물 중 재사용 불가능한 재료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며 재사용 가능한 것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이설·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돌망태 헐기 | 30 × 200 cm | 12218 | ㎡
5) 철거물은 공사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돌망태를 헐어내고 호안블럭 쌓기·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등으로 새로 시공하는 호안 보수·보강 공사이며,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기존 시설물을 정비한다. 기간 동안 생기는 대로 고치는 기간제 유지관리나 수목 가꾸기, 해체·철거가 본체인 공사는 아니다.
1.1. 공 사 명: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돌망태 헐기 | 30 × 200 cm | 12218 | ㎡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은 동등 이상 성능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하다고만 적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관급자재(호안블럭, 레미콘, 돌망태)는 발주처가 대는 자재라 지정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에 반영된 모든 공법 및 자재는 동등 이상의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차후 제반 행정절차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자재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재로 설계공사비 산정을 위한 선택이므로 공사시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 성능이 확인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변경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돌망태 철선은 KS D 7011 시험규정에 따르며 현장반입 후 사용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관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사석·돌망태 채움재는 KS F 2519 압축강도, KS F 2518 흡수율 시험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 검수를 받아야 한다. 레미콘은 공급원 승인, 배합설계, 슬럼프·공기량·염분도 측정을 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거르는 인증 요건은 없다.
- 대상 · 돌망태(철선·채움재) · 사석 · 레미콘 · 부직포 등 반입 자재 돌망태 철선 KS D 7011, 사석·채움재 KS F 2519·KS F 2518, 레미콘 슬럼프·공기량·염분도, KS 표시제품 이외 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과표.
돌망태의 재질은 아연도금철선 5종 또는 동등 이상의 내부식성을 지닌 철선으로서 한국산업규격 KS D 7011의 시험규정을 따르며, 현장반입 후 사용하기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KS 표시제품 이외는 현장 자체시험이나 공인기관 시험검사 성과표로 판정받고, 돌망태는 현장반입 후 사용 전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재료의 현장 반입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돌망태의 재질은 아연도금철선 5종 또는 동등 이상의 내부식성을 지닌 철선으로서 한국산업규격 KS D 7011의 시험규정을 따르며, 현장반입 후 사용하기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반입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재료의 현장 반입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영월지역 일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아니고 국내 하천 현장이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현장 여건
하천 제방·호안을 보수하는 공사로, 가물막이·가배수로 등 유수전환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기에는 유실 우려가 있어 건기에 시공하도록 토공 유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설사무소·창고·현장시험실 등 현장 준비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설치·유지관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소·가설창고·현장시험실·표지판·안전시설 등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설치·유지관리한다. 설계내역서 부대공에 가설사무실·가설창고가 항목으로 잡혀 있다.
건설업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굴착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하천 호안·제방 공사로 가물막이·가배수로 등 유수전환, 구조물 터파기, 사석·돌망태 등 중량물 취급, 공사차량 통행·교통관리계획이 따른다.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퇴적토정비 및 축제와 호안을 시공 시 가물막이를 필요로 하는 구간은 우기에 공사를 수행할 시 유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건기에 시공될 수 있도록 토공의 유동계획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교통통제
우기에는 가물막이 구간 유실 우려가 있어 건기에 시공하도록 토공 유동계획을 세워야 하고, 우기·동절기에는 토공작업을 중단·제한한다.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질서 확립계획(신호수 배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퇴적토정비 및 축제와 호안을 시공 시 가물막이를 필요로 하는 구간은 우기에 공사를 수행할 시 유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건기에 시공될 수 있도록 토공의 유동계획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최종 터파기를 시행하여 동결된 지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토작업은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품질시험활동비가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현장시험실 운영비와 정기품질관리시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추가·의심 재료 시험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하되 하자가 없으면 설계에 계상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레미콘은 운반차별로 품질을 확인·기록하고,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며, 돌망태는 현장반입 후 사용 전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제품은 출하 전 제조 장소에서 검사하거나 현장 반입 후 검사할 수 있고, 현장시험실에서 관리시험을 시행한다.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설업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건설업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그 시험을 건설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호안블럭, 레미콘, 돌망태)는 발주처가 대고, 그 밖의 자재·장비·중기·가설시설·측량·시험 등은 건설업자 부담이다. 관급자재 금액은 1,119,909,000원이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대 1,119,909,000원 호안블럭, 레미콘(영월), 돌망태(복합매트리스) 등 관급자재대 총액.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으로, 호안블럭 쌓기·블럭붙이기·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등은 건설업자가 시공한다.
자. 관 급 자 재 | (도급자관급) | 1 | 식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 기초금액: 금1,045,541,000원,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용 도로 사용 시 도로관리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수속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의무가 없다. 시방서 4.3 공사용 장비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은 장비를 반입하라는 계약 뒤 시공 절차이고, 1.1.4 공사용 장비도 중기를 건설업자 부담으로 반입·점검받으라는 수행 조항일 뿐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8.5.1의 시설·장비 증명 서류는 상대업종 등록기준(면허) 증명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2.4.1에서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현장요원·안전관리자·시험자·품질관리자를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로 선임·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고정 배치하라고 정했다. 4.1.1은 현장대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배치하라고 정했다. 5.1.1은 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선임·배치하라고 정했다. 3.5.2.1은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최소 1인 이상 현장에 배치하라고 정했다. 1.3.1.1은 건설업자 구성을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로 하라고 정했다. 모두 계약 뒤 배치 의무이고 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는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에 대한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 안전관리자·품질시험기술자 등 전담 역할,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중급기능사로 구성되는 건설업자 구성.
건설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건설업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업자 구성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로서 해당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2.6.5·8.4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적격심사 시 별도 제출받아 확인한다는 절차이고, 8.5.1의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는 상대업종 등록기준(면허) 증명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 공고·시방서에 없다. 시방서 3.2.3 응급보수는 보수 방법만 정했을 뿐 출동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3.2.3 응급보수는 보수 방법만 정했을 뿐 처리 시한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을 이 사업에 전담시키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 4.1.1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법정 기본 조항이고, 2.4.1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고정 배치는 배치 의무일 뿐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이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 전담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3.4 계측자료에 대한 보안에서 중간·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모든 성과품을 건설업자가 소유·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성과 및 분석자료를 대외로 유출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보안사항 불이행의 책임은 건설업자가 진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분석자료의 외부 유출 금지 및 비밀·대외비 분류 관리.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건설업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성과 및 성과를 이용한 분석자료 등을 대외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과업수행사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가 져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내역서에 굴삭기 0.7㎥(흙깍기), 기계 100% 구조물터파기·되메우기, 잔토처리, 하상정리, 중기 운반비가 있다. 호안블럭은 기계설치, 콘크리트는 펌프차 타설로 적혀 있다. 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 전용 장비나 기계 포설 장비는 없다.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 굴삭기 0.7㎥ | 9693 | ㎥
구조물터파기(토사) | 기계100% | 956 | ㎥
되메우기 | 기계100% | 1466 | ㎥
중기 운반비 | | 1 | 식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 S:8~12cm, TYPE-2 | 429 | ㎥
블럭붙이기 | 기계설치 | 22143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으로 총액입찰이나,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설계변경 조건·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물량·공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본 공사는 차후 진행되는 제반 행정절차 및 여건변화 등이 발생되어 발주설계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돌망태 헐기 12,218㎡ ·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9,693㎥ · 구조물터파기(토사) 956㎥ · 되메우기 1,466㎥ · 잔토처리 9,183㎡ · 하상정리 8,364㎥ · 법면보호공(잔디붙임 줄떼) 950㎡ ·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429㎥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1,072㎡ · 절토면고르기 22,416㎡ · 블럭붙이기 22,143㎡ · 부직포설치(호안블럭) 24,357㎡ · 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3,572㎡ · 부직포설치(하상보호) 4,465㎡ · 부직포(사급자재) 31,705㎡ · 호안블럭(관급) 23,250m2 · 레미콘(영월)(관급) 437㎥ · 돌망태(복합매트리스)(관급) 3,679m2
공사예정금액 금2,165,450,000원(기초금액 금1,045,541,000원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공사내용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이며,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다.
돌망태 헐기 | 30 × 200 cm | 12218 | ㎡
1.4.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수행 기간
공사기간 180일
공사기간 180일(6개월). 기점은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을 뿐,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1.3. 공사기간: 180일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공사는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180일의 단기공사로,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규정이 없다.
2.3. ‘종합공사’이며, ‘단기공사’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예산·방침·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고, 공사기간·공사비·착공시기가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공사비·착공시기가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나 설계내역서는 공종별 수량×단가로 계상되어 있고, 관급자재 조달수수료는 0.54% 비율로 산정된다. 기초금액 1,045,541,000원 + 관급자재 1,119,909,000원 = 2,165,45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도 사후 정산 가능. 설계변경 조건에 정산 조항 다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조건에 골재원석대 고시단가 변동 시 설계변경, 현지여건 변동 시 설계변경 등 협의·승인 조항 있음.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가 변동 되었을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어 문서에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금액으로 문서에 구체적 금액 없음.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5개 항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제2026-173호)로 공사 1식. 공동도급 미허용.
소규모 및 공사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 장소는 원주지방환경청(하천관리과).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삼옥제)가 공고에 첨부되어 공종·규격·수량·단위가 공개되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에서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이윤 산식((가+나+다-재)x15%)은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하천관리과 033-760-6457)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문구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기성 청구 가능.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에 따름.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지급 조항은 있으나 비율 없음.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기한 없음.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업자는 본 과업수행 중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금 청구 시는 해당 성과품과 기성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라고만 되어 있고 비율 없음.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실제 납부, 그 외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납부 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2026.10.13. 18:00까지 보증서 등으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납부 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기간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 없음.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5.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10. 13. 18:00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시방서에 이 공사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시방서의 배상·원상복구 책임 조항은 정형.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중 어느 것을 평가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의 배점 항목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없음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조항은 건설업자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5개
포장 종류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내역서에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429㎥, 블럭붙이기(기계설치) 22143㎡, 호안블럭(관급) 23250㎡가 있다. 아스콘 포장은 없다.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 S:8~12cm, TYPE-2 | 429 | ㎥
블럭붙이기 | 기계설치 | 22143 | ㎡
호안블럭 | 1.0 x 1.0 | 23250 | m2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잔토처리 9183㎡ 항목이 있으나 운반거리(L=) 규격이 적혀 있지 않다. 사토장·토취장 선정은 건설업자가 사유서를 제출해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우리 몫 건설업자가 토취장·사토장을 선정해 사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착수와 동시에 건설업자는 토취장, 사토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리가 바뀌면 · 설계변경·정산함 특별시방서 설계변경조건에 골재원·토취장·사토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유용토 운반거리 변경 시 설계변경한다고 적혀 있다.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현지여건 변동으로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잔토처리 | | 9183 | ㎡
착수와 동시에 건설업자는 토취장, 사토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 8.3은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다고만 적었고,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사실조사한다는 문장은 없다. 12.1은 등록기준을 준수·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만 적었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범위를 알 수 없다.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며, 시공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으로 갈음하고, 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 품명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선 품명이 없다. 하상정리·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등은 물속 작업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하상정리 | | 8364 | ㎥
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 | 3572 | ㎡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3. 공사기간: 180일 1.4.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 기초금액: 금1,045,541,000원,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1.4.1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종합공사’이며, ‘단기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소규모 및 공사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6.1.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입니다. 2.6.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6.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6.4.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6.5.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2.6.6.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국가하천 한강(영월 삼옥제) |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1 | 식 | A00 | ||||||||||||||||||||
| 가. 직 접 공 사 비 | 10 | * | ||||||||||||||||||||||
| 01. 토공 | 1 | 200 | B01 | |||||||||||||||||||||
| 02. 호안공 | 205 | B02 | ||||||||||||||||||||||
| 03. 부대공 | 208 | B03 | ||||||||||||||||||||||
| 04. 사급자재대 | 209 | B04 | ||||||||||||||||||||||
| 나. 간 접 공 사 비 | 210 | *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x19.1% | 1 | 220 | F | LA = INT( LA(10) * 19.1 / 100 )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x3.56% | 230 | EQ = ( LA(10) + TOT(220) ) * 3.56/100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x1.01% | 240 | EQ = ( LA(10) + TOT(220) ) * 1.01/100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x3.595% | 250 | EQ = INT( LA(10) * 3.595 / 100 )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x4.75% | 260 | EQ = INT( LA(10) * 4.75 / 100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13.14% | 270 | EQ = INT( TOT(250) * 13.14 / 100 )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x2.3% | 280 | EQ = EQ = INT( LA(10) * 2.30 / 100 ) | |||||||||||||||||||||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비 | (직접공사비)x0.40% | 290 | EQ=INT( TOT(10) * 0.40/100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x2.53%+3,300천원)x1.2 | 300 | 1. 관급포함, 관급제외1.2배 중 적은금액 산정 ' 1)[(재+직노+ 도급자관급) X 비율], [(재+직노) X 비율 X 1.2 ] 중 적은금액 적용' C1 = INT( ( MA(10) + LA(10)+'관급:'{TOT(430)/1.1} ) * 2.53/100 )+3300000= ? C2 = INT( (( MA(10) + LA(10)) * 2.53/100) + 3300000 ) * 1.2 = ? EQ = MIN( '관급포함 :'{C1}, '관급제외 1.2배 :'{C2} ) = ? | |||||||||||||||||||||
| 환 경 보 전 비 | (직접공사비)x0.8% | 310 | EQ=INT( TOT(10) * 0.8/100 ) | |||||||||||||||||||||
|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x0.081% | 320 | EQ=INT( TOT(10) * 0.081/100 ) | |||||||||||||||||||||
| 기 타 경 비 | (재+노)x5.5% | 330 | EQ=INT( (LA(10)+LA(220)+MA(10) ) * 5.5/100 ) = ?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x0.006% | 340 | EQ = ( LA(10) + TOT(220) ) * 0.006/100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x0.09% | 350 | EQ = ( LA(10) + TOT(220) ) * 0.09/100 | |||||||||||||||||||||
| 안 전 관 리 비 | 360 | D001 | ||||||||||||||||||||||
| 품질시험비 | 370 | D002 | ||||||||||||||||||||||
| 다. 일 반 관 리 비 | (가+나)x8.0% | 380 | F | EQ = INT( TOT(10) + TOT(210) ) * 8.0/100 | ||||||||||||||||||||
| 라. 이 윤 | (가+나+다-재)x15% | 390 | .EQ=INT((TOT(10,210)+TOT(380)-MA(10,210))*0.15-3191/1.1) | |||||||||||||||||||||
| 바. 총 원 가 | (가+나+다+라) | 400 | * | EQ = TOT(10) + TOT(210) + TOT(380,0,390) | ||||||||||||||||||||
| 사.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x10% | 410 | EQ = TOT(400) * 10/100 | |||||||||||||||||||||
| 아. 도 급 액 | (마+바) | 420 | * | EQ = TOT(400,0,410) | ||||||||||||||||||||
| 자. 관 급 자 재 | (도급자관급) | 430 | D003 | |||||||||||||||||||||
| 차. 총 공 사 비 | (아+자) | 440 | * | F | EQ = TOT(420,0,430) | |||||||||||||||||||
| 450 | S | |||||||||||||||||||||||
| 01. 토공 | 1 | 식 | B01 | |||||||||||||||||||||
| (1) 헐기 | 5 | |||||||||||||||||||||||
| 돌망태 헐기 | 30 × 200 cm | 12218 | ㎡ | 10 | SD00650 | F | ||||||||||||||||||
| (2) 토공 | 15 | |||||||||||||||||||||||
|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 굴삭기 0.7㎥ | 9693 | ㎥ | 20 | SA02450 | F | ||||||||||||||||||
| 구조물터파기(토사) | 기계100% | 956 | 30 | SC00050 | ||||||||||||||||||||
| 되메우기 | 1466 | 40 | SA05450 | |||||||||||||||||||||
| 잔토처리 | 9183 | ㎡ | 45 | SDS1560 | ||||||||||||||||||||
| 하상정리 | 8364 | ㎥ | 50 | SA05450A | ||||||||||||||||||||
| 법면보호공 | 잔디붙임(줄떼) | 950 | ㎡ | 70 | SA05500 | |||||||||||||||||||
| 80 | S | |||||||||||||||||||||||
| 02. 호안공 | 1 | 식 | B02 | |||||||||||||||||||||
| 1) 호안블럭 쌓기 | 10 | |||||||||||||||||||||||
|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 S:8~12cm, TYPE-2 | 429 | ㎥ | 90 | SB01210 | F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1072 | ㎡ | 100 | SB03940 | |||||||||||||||||||
| 절토면고르기 | 토사 | 22416 | 105 | SA06150 | ||||||||||||||||||||
| 블럭붙이기 | 기계설치 | 22143 | 110 | SD00450 | ||||||||||||||||||||
| 부직포설치 | 24357 | 130 | SB12600 | |||||||||||||||||||||
| 2) 하상보호 | 135 | |||||||||||||||||||||||
| 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 3572 | ㎡ | 140 | SD00650C | F | |||||||||||||||||||
| 부직포설치 | 4465 | 145 | SB12600 | |||||||||||||||||||||
| 150 | S | |||||||||||||||||||||||
| 03. 부대공 | 1 | 식 | B03 | |||||||||||||||||||||
| 1) 중기 운반 | 40 | |||||||||||||||||||||||
| 중기 운반비 | 1 | 식 | 50 | SF0140BS | F | |||||||||||||||||||
| 2) 가설사무실 | 55 | |||||||||||||||||||||||
| 가설 사무소(3.0×9.0) | 컨테이너, 손율 34% | 1 | 식 | 75 | SF00250 | F | ||||||||||||||||||
| 가설 창고(3.0×9.0) | 85 | SF00350 | ||||||||||||||||||||||
| 90 | S | |||||||||||||||||||||||
| 04. 사급자재대 | 1 | 식 | B04 | |||||||||||||||||||||
| 1) 부직포 | 5 | |||||||||||||||||||||||
| 부직포 | 3.0T/M | 31705 | ㎡ | 56802787081 | 10 | M2031009 | ||||||||||||||||||
| 20 | S | |||||||||||||||||||||||
| 05. 안전관리비 | 1 | 식 | D001 | |||||||||||||||||||||
| 1) 안전관리비 | 10 | |||||||||||||||||||||||
| 안전관리비 | 1 | 식 | 20 | SF05070 | F | |||||||||||||||||||
| 40 | S | |||||||||||||||||||||||
| 06. 품질시험비 | 1 | 식 | D002 | |||||||||||||||||||||
| 품질시험비 | 10 | SD002644 | F | |||||||||||||||||||||
| 품질시험활동비 | 20 | SD002744 | ||||||||||||||||||||||
| 30 | S | |||||||||||||||||||||||
| 07. 관급자재대 | 1 | 식 | D003 | |||||||||||||||||||||
| 1) 호안블럭 | 20 | |||||||||||||||||||||||
| 호안블럭 | 1.0 x 1.0 | 23250 | m2 | 30 | MZZ100213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40 | F | to =TOT(30,0,30) = ? ts = to * 0.54/100 + 10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 ? .EQ = tup - to = ? | ||||||||||||||||||
| 2) 레미콘 | 50 | |||||||||||||||||||||||
| 레미콘(영월) | 25-18-08 | 437 | ㎥ | 60 | MZRME1808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70 | F | to =TOT(60,0,60) = ? ts = to * 0.54/100 + 10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 ? .EQ = tup - to = ? | ||||||||||||||||||
| 3) 돌망태(매트리스) | 80 | |||||||||||||||||||||||
| 돌망태(복합매트리스) | H500 | 3679 | m2 | 90 | MZ005702A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100 | F | to =TOT(90,0,90) = ? ts = to * 0.54/100 + 10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 ? .EQ = tup - to = ? | ||||||||||||||||||
| 180 | S |
2) 우기시에는 우수 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 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최종 터파기를 시행하여 동결된 지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토작업은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 2.1.3 준비공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제방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표 2.1-1> 규준틀의 표준설치 간격
| 설치장소의 조건 | 설치간격 |
|---|---|
| 직선부 | 40m |
| 곡선부 및 지형이 급변한 장소 | 20m 이하로 지형에 맞추어 설치 |
| 수평규준틀 | 200m |
5) 철거물은 공사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건설업자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와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2.3 흙깎기(절토) 2.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 등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2.3.2 시 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흙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건설업자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7 흙쌓기 재료 2.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쌓기 및 되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7.2 재 료 1) 흙쌓기 재료는 터파기, 흙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제방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의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는 높아야 하며, 침투수에 의한 흙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변화가 적어야 한다. 3) 흙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통일분류법상 GM, GC, SM, SC, ML, CL 등과 같이 일정 정도 점토(C) 및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해야 한다. 4)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mm 이내로 한다. 5) 제방 재료의 투수성은 투수계수 k=10-3cm/s 내외로 한다. 6) 제방 재료의 투수계수 k=10-7cm/s이하인 불투수성 흙이나 투수계수가 너무 큰 경우는 양질의 토사와 혼용하는 등 제체의 구조적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제방재료로서 하상재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하상재료 채취에 따른 하상변동, 평형하상경사의 변화 및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8)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9)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10)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부패성 물질, 또는 혼합물질 나)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다)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라)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ton/m3 이하인 흙 마)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11) 제체재료는 적절한 입도분포 확보 및 누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표의 구분 Ⅰ,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재료별 입도분포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표 2.7.1> 제체 재료별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 구 분 | 재 료 |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
|---|---|---|
| Ⅰ | - 소성지구(PI)>15인 CL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소성지구(PI)>15인 SC | 가장 큼 |
| Ⅱ | - 소성지구(PI)<15인 CL, ML - 입도분포가 양호한 GM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7<소성지구(PI)<15인 SC, GC | 중 간 |
| Ⅲ | - SP - 입도분포가 균등한 SM - 소성지구(PI)<7인 ML | 가장 작음 |
| 공종 항 목 | 토 사 | 시험법 | |
|---|---|---|---|
| 입도분포 | GM, GC, SM, SC, ML, CL | 통일분류법 | |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
| 수정C B R | 2.5 이상 | KS F 2320 | |
| 다짐도 | 일반구간 | 90% 이상 | KS F 2312 A, B |
| 구조물 뒷채움 구간 | 95% 이상 | KS F 2312 C, D | |
| 시 공 함 수 비 |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 ||
| 시공층 두 께 | 일반구간 | 30cm 이하 | 한층의 마무리두께 |
| 구조물 뒷채움 구간 | 10~20cm 이하 | ||
| #200통과량 20~50% |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 ||
| #200통과량 50% 이상 | 공기 간극율(Va) 10% 이하 |
가) 수정 CBR : 제체 둑마루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견인식 타이어 로울러로 전압이 가능한 최소 2.5 이상인 지지력이 필요하다. 단, 흙의 수정 CBR이 2.5 이내일 경우 별도의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나) 축제재료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다짐시험결과를 고려하여 90% 이상으로 한다. 다) #200체 통과량이 20∼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통과량이 50%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라) 규정된 다짐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 (qc≥10)가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공에 따라서 다짐한다. 8) 흙쌓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9)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11) 로울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표 2.9-2> 토질에 따른 다짐로울러 기종의 선정
| 토양 | 다짐기계 | 다짐두께(cm) | 다짐도(%) | 규격(t) | 다짐횟수 |
|---|---|---|---|---|---|
| 점성토 | 양족식로울러 (자주식) | 30 | 90% | 19 | 5 |
| 95% | 8 | ||||
| 사질토 | 진동로울러 | 90% | 10 | 6 | |
| 20 | 95% | ||||
| 타이어로울러 | 30 | 90% | 8~15 | 4 | |
| 20 | 95% |
12)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 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2.10 거적떼 2.10.1 잔디 씨앗 선정기준 1) 내용년수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이되 전년도 채취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발 아 율 : 65%이상(50%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이용할 수 있다.) 3) 순 량 율 : 95%이상. 4) 색깔 및 광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5) 건조에 잘 견디고 수분, 양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을 것. 6) 뿌리가 강하고 토양을 고정시키며 토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 7) 초종이 12년 초가 아닌 다년생 종자일 것. 8) 종자 검사 : 종자를 공사감독자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에 종자 검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이용한다. 9) 종자의 혼합은 1차 식생을 위하여 초장이 짧은 서양 잔디 씨앗과 2차 영구식생을 위한 국산 초종을 토질조건에 따라 적정 혼합한다. 10) 피복양생제는 식물성 섬유로서 침식 안정제와 함께 토양을 결집시켜, 유실을 방지하는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의 피복, 보습, 보비 및 보온의 효과를 갖추어야 하며, 식물 생육 후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는 재료로서 토질 및 사면 조건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혼합 기준량 : 250g/m2)
11) 침식 방지 안정제는 FIBER를 토양과 결집시켜 피복을 형성하는 접착제로 강우량, 사면 경사 및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혼합 기준량 : 125g/m2) 12) 색소는 염기성 색소로 균일한 살포를 유도하고 햇볕 흡수를 통한 온도 상승으로 살균 효과가 있다.(혼합기준량 : 2g/m2) 13) 사용되는 비료는 발아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무기질 비료와 착근이 완료되어 완전한 토양 결집을 이룰 때까지 서서히 흡수되는 무기질 비료를 혼합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한다.(혼합 기준량 : 250g/m2) 14) 사용하는 물은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기름, 염, 알카리 등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사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 형성부를 평탄하게 고른 후 시공한다. 16) Seed Spray용 장비는 살포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믹싱엔진을 갖춘 고압 분사용을 사용한다. 17) 살포는 지형에 따라 상, 하, 좌, 우로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한다. 18)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시 추가 혼합하여야 한다. 19) 파종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2월, 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20) 씨앗 살포 후 침식 및 유실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제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1)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 파종하여야 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에 재 파종을 결정한다. 2.10.2 시공순서 1) 시공면 정리 : 절, 성토면의 시공 부위에 잔돌 및 면고르기 작업을 한다. 2) 혼합 종자 파종 : 종자 혼합 및 투입 자재를 설계 수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물탱크에 혼합 후 종자 살포기로 1차 시드스프레이를 한다.(현장여건에 따라 손 파종으로 대신 할 수도 있다.) 3) 볏짚거적 시공 : 볏짚거적을 사면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 펼쳐서 좌, 우 10cm씩 겹치게 시공한다. 4) 고정작업 : 폴리끈을 가로 3cm 간격으로 띄운 후 4m마다 1개소씩 고정핀으로 폴리끈과 거적을 고정시킨다. 5) 보호 및 발아 : 가뭄으로 인하여 발아율이 저조하면 즉시 관수작업 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2.10.3 주의사항 1) m2당 1.5개의 고정핀으로 고정시킨다.(고정핀 시공시 특히 유의) 2) 사면 바닥을 고르게 잘 정리한 다음 재료가 땅에 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비닐끈 등으로 얽어매고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거적의 연결 부위는 약 10cm 씩 겹치게 시공한다. 5) 상단부는 약 10cm 정도 흙에 묻히도록 한다. 6) 시공 후 m2당 약 2삽 정도의 흙을 덮는다. 2.10.4 시공후 확인사항 1) 발아 및 생육상태 가) 초종의 발아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도입 목초종(양잔디)의 경우 1~2주 정도 경과 후에 발아가 시작된다(종자는 평균 20℃ 이상의 변온상태에서 발아율이 높다). 나) 시공 후 발아 단계에 고온과 가뭄이 3주 이상 지속되어 발아가 지연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수작업 등의 발아촉진 작업 시행여부를 검토한다. 다) 심한 생육부진이나 식물의 고사 우려 시 추가적인 시비를 검토한다. 라) 병 ․ 해충의 발생으로 비탈면 녹화가 어려울 때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마) 조성 후 자연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생육판정 가) 모니터링 ① 생육판정을 위한 모니터링은 시공 후 현장여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모니터링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경공사 하자보수 기간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생육판정의 기준 : 피복율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성립본수를 참조한다. ① 피 복 율 - 시공지에 생육을 대표할 수 있는 1㎡의 조사구를 설치하여 조사구 내의 피복 상태를 측정한다. 피복율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정하거나, 사진촬영 판독 후 산정할 수 있다. - 조사구 내에서 평균 식생고, 출현한 종들의 개별 피복도 및 이입종 들을 각각 조사하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 기록한다.
② 성 립 본 수 - 시공 후 적기에 판정을 하며, 판정의 방법은 시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 25㎝ × 25㎝의 격자틀을 3개소 이상 설치하여 틀 내에서 생육본수를 측정하며, 측정값을 1㎡당 성립본수로 한다. ③ 생육판정시기 - 시공 시기나 종자배합 유형에 따라 식물의 생육상태나 생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 시 공 시 기 | 기 간 | 판 정 시 기 | 비 고 |
|---|---|---|---|
| 춘 기 | 3 ~ 5월 | 시공 후 180일 | |
| 하 기 | 6 ~ 8월 | 익년 3월 이후 | |
| 추 기 | 9 ~ 10월 | 익년 6월 초순 | |
| 동 기 | 11 ~ 2월 | 영상일때는 시공가능 |
2.10.5 유지관리지침 1) 유 지 관 리 가) 본 공법은 자연적 조건에서 식물이 가진 자생력에 의해 훼손된 비탈면을 복원녹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 후 유지관리는 무 관리 내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후 초기 1~2개월 간 일정간격으로 발아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초기 발아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현장감독과 협의하여 보완 및 유지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다) 유지관리는 관수, 시비, 추가파종 등의 방법이 있으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한다. 라) 관수작업의 경우 장기적인 고온․건조로 인해 녹화식물의 발아가 억제될 때 실시하며, 녹화식물의 발아 후에는 내건성 증대를 위해 관수를 최소화한다. 마) 유지관리의 기간은 일반적인 조경공사 하자관리기간으로 한다. 2) 재시공 기준 가) 시공 후 재시공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 시 공 요 인 | 판 정 기 준 | 대 응 조 치 |
|---|---|---|
| 생육 판정 기준 미달 | 최종 생육판정 시 피복율 60% 이내 | 시비 / 보완파종 |
| 기 반 재 이 탈 | 기반재 유실 면적이 전체 시공 면적의 15% 이상 | 노출부위 재시공 |
2.11 기타사항 1)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덮개를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부 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 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치지점, 기존 구조물 주변에서의 흙쌓기(성토), 되메우기, 다짐 작업시 다짐장비로 인하여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고수부지를 토취장으로 선정한 경우 하상굴착은 유선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절취하고, 사용 후 하상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4)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천 고수부지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제3장 호안공
3.1 사석
3.1.1 재 료 • 건설업자는 사석확보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석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석재는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0이상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수급인은 반입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3.1.2 시 공 • 사석의 운반 및 투하시기와 투하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 공사 착수 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산지를 명기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석은 부근 하상의 구성 재료보다 크고 무거운 것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석은 사석자체의 한계 소류력이 유수의 소류력에 충분히 견뎌야 하는 중량(또는 크기)이어야 한다. • 사석시공은 시공 전 반드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해야 한다.
• 사석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산된 사석의 최소안전중량이 30kg미만일 경우는 최소 안전중량을 30kg이상으로 한다. 단, 사석과 사석 사이의 공극을 메우기 위한 틈메우기 돌의 크기는 예외로 한다. • 투하사석은 계획 비탈선내에 정확히 투하되도록 해야 한다. • 사석투하 시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표면에 노출되는 사석은 규정된 중량 이상의 것을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홍수시 큰 유속이나 와류에 견디도록 가능한 안정하게 부설하여 다져야 한다. • 사석의 고르기는 마감면의 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규정된 사석사이에 적합한 크기의 돌을 맞추어 튼튼하게 해야 한다. • 사석은 서로 맞물리도록 시공하고 요철을 갖게 하되 치수안전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최종 마무리 사석 계획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2 호안 보수
3.2.1 일상보수 가) 초목의 경우 성장하여 호안을 이완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 나) 떼붙임에서 잡초와 잡목을 제거 다) 돌망태에 붙은 부유물은 철선 부식을 촉진하며, 돌망태 내에 걸려있는 철재 및 상류부의 전석 등은 홍수 시에 철선을 끊을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 3.2.2 보수 가) 비탈덮기공 (1) 콘크리트붙임에서 배면토사의 누출이나 수축으로 공동이 발생하면 표면을 떼어내고 토사 뒷채움으로 보수 (2) 콘크리트블록붙임에서 연결봉의 파손이 없도록 하고 토사누출방지를 위해 블록형상에 요철을 붙이거나 두께가 다른 블록을 연결하여 조도 증가 유도 (3) 찰쌓기의 경우 배수구멍을 설치하여 침투수에 의한 수압 및 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면밀히 관찰하여 보수 (4) 국부적으로 탈석한 곳은 다시 붙이거나 콘크리트 채우기를 하고 배나온 곳은 원인에 따라 돌의 규격, 크기, 뒷채움돌 등을 결정하여 보수 (5) 뒷채움자갈이 유실되어 돌사이가 충분히 물리지 않을 경우 자갈 등을 채우고 이음사이에 모르타르 등을 채워 일체화 되도록 보수 (6) 접합단이 밀착되지 않으면 돌붙임이 흔들리거나 돌의 탈락 및 이동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돌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보수 (7) 사석의 이탈이나 침하로 단면에 이상발견 시 적절한 입도의 사석으로 보수 (8) 조약돌섶공에서 돌섶과 밑다짐 경계부분이 유실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 (9) 돌망태는 철근의 부식, 결손을 억제하고 뒷채움돌의 보충을 통하여 보수 (10) 바자공은 삼각나무방틀, 섶다발바자, 판바자 등이 부식되었을 경우 배면에 생버드나무를 섶과 같이 세우거나 토사를 이용하여 보수
나) 밑다짐공에 하상세굴이 심하거나 연결한 부재의 고정상태가 이완되었으면 즉시 이를 조도가 큰 깬자갈 등을 깔아 유실에 대비 다) 돌붙임 부분에서 돌이 이탈한 곳은 빨리 보충조치하고, 콘크리트부분은 균열 발생 시 조기에 수선하며 특히 하상유지공 하류단의 세굴은 즉시 보수를 실시해 손상을 방지 라) 호안에서 버들가지의 이탈, 바자의 변형 및 부패, 배면 토사의 함몰, 시공된 토사와 자갈의 유실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조치 마) 방틀의 균열, 이탈 우려 시 강철선으로 묶어 조치
3.3 돌망태
가. 재료 1) 재료 일반 가) 돌망태는 부식성에 강한 철선을 사용하여 오각 및 육각형 타입의 메쉬 형태로 중복되게 꼬아서 만든 철망을 다양한 크기의 상자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서 상자 속에 단단한 돌을 채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나) 돌망태망의 테두리철선은 본체 철선보다 더 두꺼운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오각 및 육각형 모양으로 중복되게 꼬여 이어져 어느 부위가 절단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침하에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망눈(메쉬 Size)은 8×8~10cm이어야 한다. 라) 칸막이는 돌망태 상자내부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내부 칸막이이며, 각기 칸의 길이가 너비보다 1.5배 이내이어야 한다. 마) 연결철선은 돌망태를 조립하고 돌망태와 돌망태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선으로 돌망태를 구성하는 철선과 같은 재질이어야 한다.
바) 채움재는 단단하고 밀도 있고 내구성 있는 돌로서 크고 작은 입자가 고루 분포 유지되어야 하고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둥그스름하거나 모가 있는 형태여야 한다. 사) 돌은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염려가 없는 것 으로 부설 후 채움재 상호간에 조립률이 양호한 것으로 KS F 2519에 의한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 18에 의한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품질관리 및 시험 가) 돌망태의 재질은 아연도금철선 5종 또는 동등 이상의 내부식성을 지닌 철선으로서 한국산업규격 KS D 7011의 시험규정을 따르며, 현장반입 후 사용하기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철망은 앞서 서술한 철선에 의하여 망눈철선과 가로보강 철선에 의하여 각각 두번 반 감기고 꼬여 만들어진 오각형 모양과 망눈 철선이 세번 반 감기고 꼬여 만들어진 육각형 모양의 메쉬형태가 서로 연결되어 풀림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돌망태망은 강철제의 철사로 육각형의 메쉬 형태로 짜여진 철망이 1m 길이의 단위로 나누어지거나 도면에 의거 제작되어야 한다. 돌망태망의 일반적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망눈형태 (cm) | 철 선 | 규격 (m) ( B × H × L) | 비고 | |
|---|---|---|---|---|---|
| 구 분 | 망눈형태 (cm) | 부 위 | 직경(mm) | 규격 (m) ( B × H × L) | 비고 |
| 매트리스형 옹벽형 | 8 × 8~10 | 테두리 철선 | 3.4 | 2.0 × 0.48~0.50 × 6.0 2.0 × 0.28~0.30 × 6.0 1.0 × 1.0 × 1.0 1.0 × 1.0 × 2.0 1.0 × 0.5 × 1.5 1.0 × 1.0 × 1.5 | 변화 치수시 주문제작 |
| 가로보강철선 | |||||
| 망 눈 철 선 | 2.7 | ||||
| 연 결 철 선 | 2.2 |
다) 돌망태의 모서리, 칸막이 및 가장자리 부분은 철망구조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철망구조의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테두리화 되어야 한다. ①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철선은 메쉬에 사용되는 철선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돌망태 끝 패널과 칸막이는 윗선과 수직선에 테두리화 되어야 하며, 끝 패널은 돌망태 바닥 패널의 테두리에서 기계적인 철망의 이중 꼬임 끝마무리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 ③ 칸막이는 바닥의 철망 틈과 칸막이 패널의 각 망틀 사이를 통과하는 나선형 모양의 연결에 의해 바닥에 연결되어야 한다. 라) 돌망태를 견고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음용 철선을 사용하고 이 철선은 돌망태를 구성하는 철선들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철선의 굵기는 2.2mm를 사용한다. 마) 모든 돌망태의 치수의 허용오차는 요구된 크기의 5%이내, 길이의 경우는 3%이내로 한다. 바) 채움재로는 하천골재 (단단한 호박돌) 및 석산골재 (발파암 또는 잡석)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채움재로서 가장 적절한 골재의 크기는 망눈 보다 크고 돌망태 높이의 1/2 보다 작은 돌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기는 망높이가 0.3m인 경우 80 ~ 150㎜내외, 망높이가 0.5m인 경우는 100~250㎜내외, 망높이가 1.0m인 옹벽형의 경우 150~300㎜내외로 한다. 아) 옹벽형 돌망태에서 전체 돌 무게의 85% 이상이 일반사항과 품질관리 및 시험의 (사)항 규정이어야 하며, 작은 공간들을 메우기 위한 돌은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종 별 | 단위중량(㎏/㎥) | 비 고 |
|---|---|---|
| 화 강 암 | 2,600 ~ 2,700 | |
| 현 무 암 | 2,700 ~ 3,200 | |
| 안 산 암 | 2,300 ~ 2,700 | |
| 사 암 | 2,400 ~ 2,790 |
6) 돌망태 칸막이 및 뚜껑 조립시 묶음부의 간격은 20cm정도로 하며, 묶음철선의 재질은 돌망태망과 동일하고 두께는 2.2mm로 하며, 철선 매듭은 2회 이상 시행하여 전체가 일체화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7) 옹벽형 돌망태를 시공할 경우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 지반개량을 실시하거나, 버림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돌망태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옹벽형 돌망태를 시공할 경우 돌망태 높이 1m중 1/3을 채우고 중간 철선을 연결하여 전면을 수직으로 조절한 다음 돌을 다시 채워 2/3정도에서 다시 버팀 철선을 연결한 후 위까지 돌을 채운다. 9) 매트리스형 돌망태 시공 후 빠른 활착 및 식재 생존률의 극대화를 위해 채움재의 공극율을 감안하여 설치 면적의 20㎝ 정도를 양질의 토사로 복토를 시행하여 식물의 생존최소 토심 15㎝를 확보해야 한다.
제3장 부대공
3.1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정책기본법 ② 환경영향평가법 ③ 수질환경보전법 ④ 대기환경보전법 ⑤ 소음진동규제법 2) 건설업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