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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광명시 제설작업 장비임차 용역(덤프트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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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광명시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3.8억원
참가
12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겨울철 광명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운전원 포함으로 임차하는 용역이다. 제설자재 살포와 밀어내기 자재 상차 작업에 장비를 투입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굴삭기) 운용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운전원 포함 덤프트럭·굴삭기를 임차해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장비임차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5,125,455원
배정예산
379,638,000원
기초금액
379,63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641-000
참조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6-2073호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5,125,455원
배정예산
379,638,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4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2027년 광명시 제설작업 장비임차용역(덤프트럭 등)).hwpx ===

장비임차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광명시 광명시장(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과 중기사업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덤프트럭 및 굴삭기(이하 “중기”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중기 사용목적)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자재 살포 및 밀어내기 자재 상차 등의 작업을 실시하며, 이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사용기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일수에 대한 대가(연장기간(일) * 낙찰금액(월단가)/3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장비임차 형태는 덤프트럭(월대 임차, 15톤(7대) 및 1톤(5대))과 굴착기(일대/시간제 임차, 03W(1대) 및 06W(1대))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임대차 비용, 정산 및 장비수량 조정 등) ① 중기의 임대금액은 운전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하고 비용의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비용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② (사후정산) 본 용역은 확정액 계약이 아니며, 제설기간 종료 후 실제 투입된 장비의 운행일수, 대기시간, 월대 사용기간 등 실투입 실적을 집계하여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 ③ (유류비 적용) - 덤프트럭(15톤, 1톤): 중기 운행에 필요한 연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사용한 연료의 계측이 명확하도록 입고 전 모든 구조변경 및 정비를 완료한 후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입고하여야 하며 최초 입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또한 “발주자”가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하고, 중기운전사는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 후 주유확인 서명 및 영수증(차량번호, 살포기 구분하여 작성)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굴착기(03W, 06W): 단가에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유류를 보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④ (장비 수량 등 조정) “발주자”는 기상 조건, 제설 현장 여건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장비 수량 및 운용 기간 등을 증감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차량, 구조변경 및 정비) ① 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 이후 건설기계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기에 대하여 제설작업용 살포기와 제설기 부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 볼트 체결 등 구조변경허가(우리시 보유 제설삽날, 살포기 조종이 가능하여야 함)를 득하여야 하고, 눈길․빙판길에 미끄러짐이 적은 스노타이어 및 제설제 살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장착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차량 변경허가 및 장비 장착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굴착기 투입 시 제설작업 및 제설자재 적치·상차에 필요한 제설 버킷 등 필요한 부속장치를 완비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④ 제설작업 전 우리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고 살포기 및 제설기 조종이 가능하도록 사전숙지 하도록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상시 중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가동되지 않은 연속기간이 1개월이 될 경우 정해진 노선으로 시험운행하며,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비한다. ⑥ 중기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하며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2회 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⑦ 계약 종료 전 살포기, 제설기 반납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장비 정상유무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제6조(중기 운전 및 세부운용) ①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즉시 지정장소에 출동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30분 이내), 기상악화로 강설이 예상되는 때에는 주야간,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및 작업하여야 한다. ② (굴착기 운용 기준) - 규격: 03W, 06W - 구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1일(8시간), 0.5일(4시간)

※ 작업 및 비상대기로 구분하여 실제 투입된 조건에 따라 내역서 단가 적용 - 제설작업의 시작 : 제설전진기지의 도착 및 응소 ※ 제설작업의 시작은 반드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자(도로보수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 제설전진기지 도착 및 응소 후 별도의 제설작업의 개시에 따른 제설구간 및 위치의 이동이 없을 경우, 제설작업의 “대기”로 본다. ③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 운전원의 즉시 출동이 불가하거나 작업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원활한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 운전원을 확보하여 필요 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원이 “발주자”의 지시 후 1시간 이상 지연 출동할 우려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발주자”가 고용한 운전원이 운전 또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중기를 운행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중기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운전원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의 운전원 거주지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관내거주자로 하도록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은 작업일지(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월대 운전사 : 일일 운행일지 제출, 일대 운전사 : 작업 후 운행일지 제출)

⑨ “계약상대자”의 중기 운전원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자체 통신수단(휴대전화)을 보유하고 “중기”운전사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무선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할 시 대체 연락망 등 제설 작업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 연료도 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제설기지 내 또는 제설작업 운행 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⑪ 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는 계약 내역서상의 적용 단가(주·야간, 0.5일·1일, 작업·대기 등)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내역서에 반영된 단가 외에 별도의 야간·휴일·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및 임차료를 할증하지 아니한다. ⑫ 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발주자”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②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운행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 - 운행 노선상 위험구간 파악, 날씨 등 현지사정을 사전에 파악 후 안전교육 실시 - 해당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일정,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 -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운행 교육 실시 - 운송차량은 직영차량으로 운영 -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 부적격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확인

③ (안전교육) 운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안내 ④ (차량 안전성)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실시 - 계약차량과 배차차량 일치 여부 확인 - 안전벨트, 타이어 마모상태, 냉난방설비, 소화기(내용연수 10년, 적정 압력상태), 비상 탈출용 망치 구비 등 확인 후 시에 안전점검표 제출 - 재생타이어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준수 ⑤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 공유,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제8조(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① “계약상대자”은 임대하는 중기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차손, 자차, 대인, 대물 등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중기의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 고장은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등 “발주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태만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비확인 시까지 구조변경 검사․신청, 스노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가 되어 있지 않은 장비 - 장비의 잦은 고장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지연) 등으로 담당구간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 비상연락망도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락되지 않을 경우 -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2회 이상 1시간 이내에 미응소 행위 -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운전자가 우리시 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 운전자의 제설작업이 미흡하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우리시 및 외부(민원)점검 시 지적이 있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중기에 장착된 살포기 및 제설기를 반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때의 임대차 비용은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정산 한다. ④ 작업시간 작업개시 등에 대한 보고서가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⑤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추후 정산하여 감액 조치토록 하고, 2회 이상 지적 받을 경우 차년도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지시서의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발주자” 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중기 작업구간은 “발주자”가 유지관리 하는 구간으로 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발주자”가 지시하는 지역에 지원한다. ⑧ 첨부된 계획노선은 노선구간 변경, 노선위치, 연장길이 등 제설상황에 맞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자”요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⑨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서류 및 준공정산 증빙) ① “계약상대자”는 중기의 등록증, 면허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기”운전사의 등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준공 및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작업일지, 현장 작업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중기 작업구간은 “발주자”가 유지관리 하는 구간으로 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발주자”가 지시하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 없는 장비로 과업지시서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필요한 장비(덤프트럭 - 15Ton 7대, 1Ton 5대, 굴삭기 - 03W 1대, 06W 1대)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 ※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장비목록,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중기의 차량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 면허증·재직증명서(운전자 해당), 차량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해당시) ○ 참가신청일 기준 부당업체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기간 중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최신호)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별표 1-6》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 ○ 적격심사자료 제출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하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분류품명규격장비사용사용예상 횟수(일/개월)단가금액비고
분류품명규격수량단위수량단위단가금액비고
1굴착기(주간) - 작업03W1.0대4.0일1일(8시간)
20.5일(4시간)
3굴착기(주간) - 대기2.01일(8시간)
45.00.5일(4시간)
5굴착기(야간) - 작업10.01일(8시간)
65.00.5일(4시간)
7굴착기(야간) - 대기7.01일(8시간)
80.5일(4시간)
9굴착기(주간) - 작업06W4.01일(8시간)
100.5일(4시간)
11굴착기(주간) - 대기2.01일(8시간)
126.00.5일(4시간)
13굴착기(야간) - 작업10.01일(8시간)
145.00.5일(4시간)
15굴착기(야간) - 대기7.01일(8시간)
160.5일(4시간)
17덤프트럭15Ton7.04.0개월1개월
181Ton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0.7%
합 계
※ 운반비, 유류대, 기사급료 및 식대(간식포함), 부가세등 일체의 비용포함
(단, 덤프트럭은 유류대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