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정선)_추가분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정선)_추가분」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8116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726만원
참가
55곳 · 개찰 08/20(목)

요약 AI 요약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톤 덤프트럭 제설장비를 임차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967,273원
배정예산
47,264,000원
기초금액
47,26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161-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256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967,273원
배정예산
47,264,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덤프트럭).hwpx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이하 태백지소) 관할 전노선 ○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1식 ※ 지정노선은 태백지소의 지시에 따라 변동가능. ○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차량’ ○ 연 식 : 2010. 1. 1. 이후 최초등록 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1차) 2026. 11. 16. ~ 2027. 3. 15. / 2차) 2026. 12. 7. ~ 2027. 4. 6.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태백지소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태백지소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 계약자는 태백지소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태백지소가 갖는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지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태백지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본 용역 착수 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태백지소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태백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발주처 권한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임차료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 함. 2026년 11~12월분 임차료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6년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2027년 1~4월분 임차료는 2027년 4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 기성금으로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음 ○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 못타이어 10개 장착, 싱글체인 4개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월동장구 미보유 및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 제설 부착장비는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 기간 시작 영업일 기준 1일 전날 장착, 임대차기간 종료 다음날 탈착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임차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착 /탈착일: 1차(2026. 11. 13 / 2027. 3. 16.), 2차(26. 12. 4. / 2027. 4. 7.)] ○ 태백지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태백지소의 제설작업, 도로보수, 태백지소(제설 담당직원,도로보수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수목․낙석 제거, 제설자재 상차작업, 기타 도로와 관련된 요구 사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설구간 중 진출입로와 접하는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설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종료일에 강설발생시 강설 종료 시(최대 ~23:59)까지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일 경우 보험료는 지급 임대료에서 정산한다. 3.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태백지소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태백지소 노선별 각 팀장이 판단한다. 4. 해약조건 태백지소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정선)

장비종류규격수량지역제한기초금액(원)배치예정노선
덤프트럭15ton12정선47,264,000
(1대 기준)
국59호, 지415호, 지421호,
지424호, 국지28,

- 기초금액 : 월11,816,000원 × 4개월 (1대 기준) ※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를 포함 나. 임차기간 1) 2026. 11. 16.~2027. 3. 15. (5대)) 2) 2026. 12. 7.~2027. 4. 6. (7대) ※ 임차기간은 개찰후 1~5순위 2026. 11. 16.~2027. 3. 15., 6~12순위 2026. 12. 7.~2027. 4. 6. 순차적으로 발주처에서 정함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4.(금) 10:00 ~ 2026. 8. 20.(목)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0.(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미달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 재입찰 공고 관련 일정은 추후 공지 2. 참가자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을 하고 도내 해당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 2010. 1. 1. 이후 장비 ▶ 제설기 거치대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구조변경이 가능하여야 하고 적재함에 모래 살포기 탑재가 가능하여야 함

참가자격

※ 제설기 장착용 거치대는 건설기계 소유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현장배치 전 구조 변경 검사를 필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정선군인 영업용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2010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이어야 함 ▶ 견적제출 마감일 전까지 본인명의로 된 장비를 보유한 자 *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여한 장비는 변경할 수 없음.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과업·요구

2.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2026. 8.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태 백 지 소 재 무 관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 태백지소장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발주처가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장비부속품, 브라켓 등) 및 소모품(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소모품 일체)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주유카드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주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발주처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 및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스노우 못타이어 장착, 체인 등 월동장구 보유)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월동장구 미보유 및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 발주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발주처가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 못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 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 시 발주처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 후 출차 시에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태백지소의 제설작업, 도로보수, 태백지소(제설 담당직원, 도로보수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수목․낙석 제거, 제설자재 상차작업, 기타 도로와 관련된 요구 사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1대당 하나의 입찰만 유효함(A, B 공동지분 차량의 경우 하나의 차량에 A, B의 2개 입찰을 제한함)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즉시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발주처가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 시까지 상주 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발주처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 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원활한 장비운용을 위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장비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상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제설작업 시 계약자 운행차량에 사용되는 제설자재를 상차(계약차량 장착 살포기내 소금상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지정된 대기소에 장비를 상주시켜야 하며 적설예보, 대설특보 또는 기습 강설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작업노선에 대한 지형지물(급커브, 상습결빙구간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5.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항시 가동상태 유지해야 한다. 16. 강설 또는 결빙 시 주․야간, 공휴일, 연휴 등에 관계없이 항상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17. 계약자 임대기간 "공적(公的)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18. 질병, 사고, 경조사 등으로 장비 운영 및 조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종원을 대체하여야 한다. 19. 계약 기간 중 사업소장의 제설작업,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20. 우리 사업소 계획에 의거 사업소 제공 GPS를 임대 장비에 부착(작업시 부착)해야 하는 경우, 사업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비의 잦은 수리‧수선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조종 미숙, 불성실(음주, 무단 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 고의지연) 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운전원이 사업소 책임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5. 운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6.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 하였을 경우 7.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8. 제설차량을 무단 이동, 영리 또는 사적 용무로 사용하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ㅇ 계약이행보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ㅇ 계약해지 수령금 -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에 대한 당월 일수의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 ※ 수령금 = 계약금 × (경과 일수 ÷ 당월 일수)

10.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11. 계약 착수 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스노우 못타이어 장착, 체인 등)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12.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3. 제설기간 중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고장으로 인해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발생 시 또는 2회 동일증상 고장으로 인해 제설작업 중 운행 정지 발생 시) 14. 운전자가 제설작업 미흡, 시간 미준수, 작업 고의지연 등으로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다만 음주의 경우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함 제4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 시의 해결책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발주처가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