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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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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12.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6(금) 18:00 · D-2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요약 AI 요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탐지·차단·대응하는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연구회 정보시스템(H/W, S/W)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보안관제센터 시스템에 AI 기반 탐지·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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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258,181,818원
배정예산
1,38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6(금) 18:00D-24
입찰서 제출 마감11/09(월) 10:00D-27
개찰11/09(월) 11:00D-2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 및 제안사항10점
보안관제 수행방안10점
침해대응 수행방안10점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10점
인력 및 서비스 우수성10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수행조직 구성방안5점
품질보증 방안5점
인수인계 방안5점
보안관리 방안5점
교육 및 기술지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24시간 보안관제·침해대응·취약점 점검·모의훈련 등 정보보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보안관제 용역이다.

중심 · 연구회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SIEM·TMS·방화벽·IPS·서버·스토리지 등 보안관제 인프라와 정보시스템 H/W·S/W를 상주 인력이 점검·유지보수하는 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602-000
참조번호
정보보안부-738
공고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요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58,181,818원
배정예산
1,38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7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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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017. 8. 1.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차단‧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관제 전담조직 및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ㅇ 관제대상 : 연구회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무조정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와의 보안관제 업무협조체계 구축‧운영 ☐ 연구회 정보시스템(H/W, S/W)의 무중단 서비스 및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필요 나. 사업 범위 ☐ 전문 인력 상주(10명) ㅇ 사업관리자(PM) 1명, 보안관제 4명, 침해대응 및 취약점 점검 4명, 정보시스템 운영자 1명 ※ 업무내용은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운영 가능 ☐ 보안관제 및 대응 활동 ㅇ 보안기획, 보안 관련 유관기관 공조 ㅇ 24시간 보안관제 및 대응 체계 운영 ㅇ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등 ☐ 사이버 침해 대응 활동 ㅇ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분석 ㅇ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절차 개선 등 ☐ 취약점 점검 및 분석 활동 ㅇ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시스템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분석 ㅇ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 ㅇ 신규 취약점 정보 등 정기적인 정보공유 및 보안권고문 제공 등 ☐ 연구회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H/W, S/W) 유지관리 ㅇ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인프라 운영 및 관리 ㅇ 8층 전산실, 스마트워크센터, 관제센터 유지관리 대상 장비 ☐ 보안관제센터 시스템 AI 강화 ㅇ 대용량 보안로그 수집·검색·분석 성능 개선 및 실시간 처리속도 향상 ㅇ AI 기반 이상행위·비정상 패턴 탐지 및 지능형 상관분석 기능 강화 ㅇ 기존 탐지정책과 AI 분석을 연계한 신규 위협 탐지정책 개발 ㅇ AI 학습을 통한 오탐·과탐 식별 및 탐지정책 자동 최적화 ㅇ 과거 침해사고·보안로그 분석을 활용한 유사 공격 및 잠재 위협 조기 탐지 ㅇ 보안이벤트 위험도 자동 분석·분류 및 대응 우선순위 제시 ㅇ 반복적인 분석·대응 업무 자동화를 통한 관제업무 효율성 향상 다. 기대효과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 기반 강화를 통해 사이버 안보 체계 확립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중요자료 유출 방지를 통한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 ☐ 보안관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구 분대 상
연구회홈페이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연구기관기관별 홈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운영시스템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위협관리시스템(TMS), 방화벽, IPS,
DDoS 대응 장비, 패킷분석시스템 등
일정(월)
구 분
2025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ㅇ 사업수행보고
- 사업 착수, 중간, 완료 보고■■■
- 정기업무 보고회 실시(주간, 월간)■■■■■■■■■
ㅇ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 빅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SIEM) 운영(이벤트분석 및 모니터링)(수시)■■■■■■■■■■■■
- 보안장비(FW, DDoS, APT) 운영(수시)
ㅇ 관제시스템 예방점검 및 장애 대응
- 보안시스템 정기예방점검 활동(매월)■■■■■■■■■■■■
- 보안시스템 장애조치 및 대응(수시)
ㅇ 취약점 점검/악성메일, DDoS 모의훈련
- 웹·인프라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 악성코드 분석
- DDoS 모의훈련(연1회 이상)
- 악성메일 모의훈련(연1회 이상)■
ㅇ SLA 관리
- SLA관리지표 정의 및 협약체결■
- SLA관리지표 평가 및 현황보고(매월)■■■■■■■■■■■

* 연간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3회) 및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전자입찰 ☐ 선정방식 : 조달청 의뢰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방식 : 기술협상 ☐ 계약방식 : 조달청을 통한 계약체결

4 사업내용

가. 개요 ☐ 사 업 명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년 계약) ☐ 사 업 비 : 금1,384,000,000원(금십삼억팔천사백만원정)(VAT 포함)

☐ 출연연 사이버보안관제 체계 라. 사업대상 업무 ☐ 전문 인력 상주(10명)

분 야자격요건인원(명)
합 계10
보안관제센터 총괄 PM정보보안전문가 PM1
보안관제 및 대응정보보안전문가4
사이버 침해 대응1
취약점 점검 및 분석 활동3
정보시스템 운영자정보시스템 운용자1

☐ 보안관제 및 대응 활동 ㅇ 보안기획, 보안 관련 유관기관 공조 ㅇ 24시간 보안관제 및 대응 체계 운영 ㅇ 정보공유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운영 ㅇ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등 ☐ 사이버 침해 대응 활동 ㅇ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ㅇ 사이버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전파 ㅇ 비정상 보안 이벤트 로그분석 및 보고서 작성 ㅇ 해킹메일, DDoS 모의훈련 실시 및 보호대책 수립 ㅇ 신규 취약점 정보 등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보안권고문 제공 등 ☐ 취약점 점검 및 분석 활동 ㅇ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시스템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분석 ㅇ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 ㅇ 신규 취약점 정보 등 정기적인 정보공유 및 보안권고문 제공 등 ☐ 보안관제센터 시스템 AI 강화 ㅇ 대용량 보안로그 수집·검색·분석 성능 개선 및 실시간 처리속도 향상(성능 측정 후 세부 계획 제출) ☐ 연구회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ㅇ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인프라 운영 및 관리 ㅇ 통합보안관제시스템(정보공유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연구회 8층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일체 운영

ㅇ 연구회 전산실(서버) 및 관제센터 클리닝 - 전산실 내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장비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연 1회 실시) ㅇ H/W 및 S/W 장비 내역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상세 현황은 필요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ㅇ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구성도는 필요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마.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설 명개수
합 계51
보안관제 요구사항(SMR)
(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
보안관제,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등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3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수행의 품질과 관련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8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6
구 분고유번호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SMR, 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
SMR-01보안관제 수행 방안
SMR-02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SMR-03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SMR-04시스템 취약점 점검
SMR-05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모의해킹 등)
SMR-06기타 관제업무 수행 및 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1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MAR-02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MAR-03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MAR-04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MAR-05데이터베이스 안전 관리 대책
MAR-06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지원
MAR-07연구회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관리
MAR-08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지원
MAR-09업무환경 변화 지원
MAR-10성능 최적화
MAR-11정보시스템 현황관리
MAR-12연장근무 등 특별근무의 지원
MAR-13사무실 재해 재난 및 도난사고 대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위탁운영 조직 구성
PMR-02인력운영
PMR-03관리방법론 제시
PMR-04일정계획
PMR-05인수계획
PMR-06인계계획
PMR-07위험관리 방안
PMR-08계약 변경
PMR-09계약 해제 또는 해지
PMR-10기타 사항
PMR-11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PMR-12장애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PSR-02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발전방안 제시
PSR-03기타사항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1산출물 요구사항
QUR-02SLA 적용방안 제시
QUR-03품질보증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1보안 일반사항
SER-02보안지침 준수
SER-03개인정보 보호
SER-04보안특약 체결
SER-05정보유출 금지
SER-06사업관련 자료 폐기 및 반납
SER-07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SER-08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기술적 차단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1전문기업 참여
COR-02지식재산권 관리
COR-03대가 지급
COR-04제재 및 책임
COR-05대가 감액, 환수
COR-06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번호SMR-01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관제 수행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제 주요 업무 및 범위
세부
내용
ㅇ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 탐지 및 초동 대응·사고접수·조치·보고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ㅇ 이기종 보안장비간의 임계치 설정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ㅇ 관제대상기관 홈페이지 위․변조 및 시스템 정상서비스 모니터링
ㅇ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 후 최신 탐지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ㅇ 탐지유형별 보안이벤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 개발
ㅇ 침입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 운영(정비)
ㅇ 불법 침입시도 IP에 대한 이력 관리
ㅇ 보안관제 운영의 효율화 등 개선 방안 제시
ㅇ 사안에 따라 제안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등 본사 차원의 지원방안 제시
ㅇ SIEM 성능, 상황판 개선에 필요한 방안 제시 및 개선
ㅇ 출연연구기관이 추가될 경우 동일하게 관제 지원
산출물보안관제 보고서, 관제인원 근무 현황표
요구사항 번호SMR-02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유형 분석 및 탐지 정책 관리
세부
내용
ㅇ 사고원인과 피해규모 측정을 위한 피해시스템 분석
ㅇ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분석, 조치결과 즉시 보고
ㅇ 해킹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ㆍ첨부파일 분석 및 예방 조치
ㅇ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ㅇ 신‧변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생 시 샘플 채취, 안티바이러스 업체에 분석 및 패턴 업데이트 요청
ㅇ 연구회 내 모든 사용자PC 보안 점검
- 업무자료 유출, 악성메일 수신 등 사용자PC의 침해사실 탐지, 신고접수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PC에 대한 보안 점검 및 조치
산출물침해사고 대응 결과보고서, 탐지정책관리 및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SMR-03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세부
내용
ㅇ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관련 정보 공유
- 사이버보안 동향 및 대응 방안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기관 배포(정보공유시스템, email 등)
- 관련 내용은 가독성 및 시인성 있게 제작
산출물정보 공유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SMR-04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버 및 네트워크 등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ㅇ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대상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ㅇ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대상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국제 웹 보안표준 등 관련 기준 및 가이드에 따라 점검 수행
※ 항목별 수용할 수 있는 점검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ㅇ 그 외 자체 보안점검 관련 지원요청 시 인력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산출물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 보안 취약점 점검 보고서 등
구 분내 용
점검
사항
‧ 정보시스템 (OS, WEB, WAS, 네트워크, DBMS,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수행
‧ OWASP Top10, 국정원 8대 취약점,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가이드(KISA),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가이드(KISA)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수행
점검
시기
‧ (정기) 연 1회 이상
‧ (수시) 주요 보안이슈 발생시 및 신규 시스템 실 환경 적용 前
사후
관리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 및 조치 가이드 제공
‧ 취약점 보완 조치 방법 교육 및 문의 대응
‧ 취약점 보완 조치 후 이행 점검 수행
‧ 취약점 점검, 조치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 관리
요구사항 번호SMR-05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모의해킹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세부
내용
ㅇ 사이버위기 대응 및 조치
ㅇ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수정 및 보고
◦ 해킹메일 모의 훈련 실시(연1회 이상)
- 해킹메일 훈련 시나리오 및 컨텐츠 작성 및 지원
- 해킹메일 훈련 시스템 지원
- 해킹메일 훈련 상세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 발주자 요청 시 추가 훈련 가능
◦ DDoS 모의 훈련 실시(연1회)
- DDoS 대응 훈련 계획 작성 및 지원
- DDoS 대응 훈련 상세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사이버공격 유형별 대응 도상훈련 실시(연1회)
- 사이버 공격 유형별 대응 및 분석 체계 수립
- 공격 유형별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 도상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 상세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사이버 침해 대응 매뉴얼,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SMR-06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타 관제업무 수행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보안관제 운영을 위해 기타 지원사항 제시
세부
내용
ㅇ 국무조정실, 국정원 주요 보안 업무 지원 등
ㅇ 보안시스템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및 분석
ㅇ 발주기관에서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기술 검토 지원
ㅇ 보안관제, 침해대응 및 분석 등 관련 통계자료 상시 제공‧관리 등
산출물관련 통계자료 등
요구사항 번호MAR-01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장비, 보안소프트웨어 등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 시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이 원칙
ㅇ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운영(장애대응, 재난‧재해 대응 등)
ㅇ 장애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ㅇ 장애 발생 시 장비 유지관리업체 및 제조업체 협력 및 대응‧조치
ㅇ 정보시스템 및 보안솔루션의 최신 패치적용을 통한 위험요소 차단
ㅇ 정보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로그, 설정파일, 정책파일 백업주기 설정
ㅇ 각 장비별 주요 점검사항 확인 및 일일 점검일지 작성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계획, 정기점검 결과 등
구 분
(점검주기)
점검대상내용점검결과보 고
일별점검
(매일)
정보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태, 보안 및 네트워크장비 동작 상태시스템 동작 현황 점검, 로그 등 일일 장애이력, 파일시스템 사용량, 시스템 자원 사용률 등일일보고
월별점검
(매월)
서버, 주변장치 등의 H/W와 관련 시스템 S/W, 각종 유틸리티 등의 S/W 및 부대시설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각종 통계정보 확인
소프트웨어 점검 및 백업, 환경설정파일 점검 등
월간보고
수시점검
(필요 또는
발주자 요구시)
장애징후 발견 및 발주자 요구 시 점검활동 수행소프트웨어 점검․재설치 등 상태 점검,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패치 등수시보고
요구사항 번호MAR-02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 조치 및 재발방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장애처리 절차를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운영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정상근무 1시간)이내 유지보수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정상근무 2시간)이내에 정상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 및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시 업무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운영 장비를 무상 지원하여 긴급복구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부품 교체시 교체 부품은 성능상 동질 이상의 부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관리대장에 장애 내역을 항상 현행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복구 대책, 재발방지 대책 등
요구사항 번호MAR-03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업무 서비스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조치, 장비점검 및 안정화 조치
- 소프트웨어․데몬 서비스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
- 환경/현황 분석 및 매뉴얼 등 관련문서 현행화
- 교육 및 기술지원
- 장비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지원
- 시스템 변경관리, 성능관리, 예비품 관리
- 정기적인 유지보수 보고회 실시
- 장비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장비이력 관리
- 하드웨어 보안관리
- 기타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운영지원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MAR-04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 수행
- 운영체제 및 응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전반
- 소프트웨어 서비스(데몬 등)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
- 장애·변경 조치, 성능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취약점 확인 및 패치 수행
- 소프트웨어 아이디, 비밀번호, 라이센스 관리
- 시스템 백업·복구 수행
-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 환경·현황 분석,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정비
- 시스템 사용자 지원 및 시스템 이전·신규 설치 지원
- 기타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등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MAR-05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안전 관리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 및 보안대책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등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MAR-06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세종 국책연구단지 및 서울(반포, 여의도) 시너지워크센터의 네트워크 최적화 운영 지원
- 네트워크 정책관리 및 기획 지원
- 통신 트래픽의 용량 모니터링(감시)
- 네트워크 부하 원인파악 및 개선 등
- 서버, 네트워크 등의 IP와 포트를 운영관리
-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호 정책 적용
- 해킹 및 침해사고 대응, 관리 및 사고분석 지원
-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및 결과(재발방지 대책 포함) 보고
-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각종 보안보고서 작성 및 기타 정보보호관련 업무지원
- 장애․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조치 및 결과 보고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별 접근권한, 운영 정책 및 로그 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관리
- 기타 부대업무 등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네트워크, 보안 유지보수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MAR-07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연구회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연구회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 연구회 전산실 내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주단위 점검 및 3/4분기내 종합테스트 및 소모성 물품 교체
- 응급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 원인파악 등 장애 조치
- 점검 내역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보고
- 연구회 전산실 장비 반/출입 관리(반/출입내역관리) 및 설치 지원
- 사업기간 동안 연 1회의 전산(서버)실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산실 전용 제품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액세스 플로어 하단/상단 세정, 장비 및 랙 표면 오염물질(먼지) 제거 등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관리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MAR-08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하고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NAC, 방화벽, 파일서버 등)의 운영방법을 숙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자 교육이 필요한 시스템의 교육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등
요구사항 번호MAR-09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업무환경 변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세부
내용
◦ 관련규정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데이터 분류코드, 기능 등을 표준화하고, 적정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이전 및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작성 등
요구사항 번호MAR-10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능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최적화 방안 제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보안취약점 및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회와 일정협의후 지원하여야 한다.
◦ 연구회의 유휴장비 재활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재사용 가능여부를 검사하여 구축에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전원을 종료해도 무방한 전산장비가 있을 경우 전원을 종료하고 유지보수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최적화 등
요구사항 번호MAR-11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현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현황 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세부
내용
◦ 연구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하 연구회 요구시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자산현황, 구성도(HW/SW), 배치도, 실장도, 선번장(전기/통신) 등
• 장비별 제조사 및 이행업체 항목 등
- 운영장비의 위치 및 배치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자료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 장비목록현황은 도입년월, 도입가, 계정 정보, 사용목적, 사용분류(유휴, 사용, 대기)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로 구분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마다 현행화 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최적화 등
요구사항 번호MAR-12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연장근무 등 특별근무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장비 이전, 연휴기간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가 정책, 중요 업무 추진, 정보보안 대응 등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상주근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시급한 사유 또는 사전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 대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운영중단, 재기동 등이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외 상주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특별근문 대책 등
요구사항 번호MAR-13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재해 재난 및 도난사고 대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산실에 대한 재해 재난 및 도난사고 대비책 마련 및 보안 강화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화재 등 재해․재난 사고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 근무하는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 및 보안시설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대장 관리, 일일보안점검 실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재해 재난 및 도난 사고 대비 등
요구사항 번호PMR-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위탁운영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보안관제 투입인력은 10명으로 연구회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에 상주하며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침해대응, 취약점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
※ 업무내용은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운영 가능
산출물보안관제센터 근무 조직도, 직원 이력 및 경력증명서
업무내용SW기술자인원(명)기간(월)
합 계10기간(월)
o 사업관리자(PM)
- 보안관제센터 총괄
‧ 보안기획, 보안 관련 대외기관 공조 등
PM112
o 보안관제 및 대응
- 실시간 보안관제
- 위험이벤트 모니터링 및 차단
- PC 정보유출 탐지 및 조치
정보보안
전문가
4
o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분석
- 침해사고 및 지원요청 대응, 사고분석
- 비정상이벤트 로그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절차 수립
- 모의훈련 및 사고 대응
- 탐지정책 개발 및 최적화 수행
1
o 취약점 점검 및 분석
- 웹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수행
-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수행
- 신규 취약점 정보 및 보안권고문 제공
3
o 연구회 전산실 운영
- 3층, 8층 전산실, 반포, 여의도 시너지워크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자
1
요구사항 번호PM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력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제안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사업 시작시점부터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별 자격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기준을 따름
ㅇ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
ㅇ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동급 이상의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승인 후 최소 5일 이상 인수인계 실시)
ㅇ 제안사는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인력에 대한 적정인원(보안관제 지원에 지장이 없는 인원)을 항시 확보‧운영하는 방안 제시
ㅇ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이외에 업무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ㅇ 투입인력의 근무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ㅇ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
산출물보안관제 근무표, 직원 이력 및 경력증명서, 인력교체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PMR-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관리방법론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관리방법론 제시
- 인력관리, 관제 및 침해대응‧분석 관리, 장애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각종 통계관리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법론을 제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PMR-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상주인력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ㅇ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및 체계 등 제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등
요구사항 번호PMR-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수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체결 최소 7일 전부터 발주기관에 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수행
ㅇ 계약기간 만료 후 발주기관 사정으로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 계약 연장
ㅇ 사업수행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기관에 의해 업무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 연장 가능
ㅇ 용역수행업무 인수인계 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
산출물인수계획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PMR-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계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용역개시일전까지 용역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ㅇ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1개월 전부터 용역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계사항(장비 목록, 보안관제 업무관련 자료, 운영매뉴얼, 기타 숙지사항 등)을 정리하여 계약 종료 시 제출
ㅇ 사업종료 후 보안관제, 침해대응·분석 등 3명 이상이 1개월간 상주하여 다음 사업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충실히 지원
산출물인계계획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PMR-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관리방안 제시
ㅇ 제안사는 파업, 태업 등으로 용역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 제시
산출물위험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PMR-0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용역수행범위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에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기준에 따름
산출물계약 변경 관련 서류
요구사항 번호PMR-0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미제출,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상주인력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ㅇ 용역사업 수행 중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
ㅇ 제안사는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경우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PMR-1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기타 사항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관제에 필요한 자료 요구 가능
ㅇ 본 계약서상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 불가
산출물과업이행 점검표 등
요구사항 번호PMR-1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수행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현황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기타 필요서류
◦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일일, 주간,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 아래 사항을 월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누적 관리
- 각종 장애 발생 및 처리 결과 보고
- 각종 IT인프라(분야별)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각 시스템별 로그 분석 자료
- 각종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응용 S/W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보안취약점 등 보안관련 조치결과
- 상주인력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계약체결 후 즉시)
◦ 월간보고서는 모든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제본하여 제출(파일별도제출)
- 해당 월의 내용 위주로 작성하되, 현황 및 실적 통계는 월별 누적관리
◦ 서비스수준 협약서(SLA)를 작성 제출하고 서비스수준관리 실시(매월)
◦ 매달 발생하는 산출물 바인딩 및 편철 작업 등 수행
- 전월 바인딩 및 편철 내용 월별 검수내역에 제출
◦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 및 조치결과를 보고
산출물과업이행 점검표 등
요구사항 번호PMR-1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처리 관리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를 이용하여 긴급 복구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사업자와 관련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 등의 이전설치 업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 유지보수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야간․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안 제시
산출물장애처리 대책 등
요구사항 번호PSR-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제안사 상주인력의 보안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전문교육 실시
- 침해사고 분석 및 악성코드 분석 기법 교육
-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 등
- AI 활용모델, 관제기술 고도화 등의 전문교육 년 1회 필수 실시
※ 교육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ㅇ AI 활용 PRO 모델 라이센스 3개 제공
ㅇ 관제센터 교육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해상도 개선
ㅇ 사업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등 전문교육 시행 및 지원 방안 제시
- 정보보안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교육쿠폰 등 지원
※ 교육지원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ㅇ 교육훈련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5일 이상 발생할 경우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ㅇ 본 계약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노하우를 발주기관에 충실하게 기술이전 및 지원
산출물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PS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발전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 고도화, 최신 보안기술 발달에 따라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PSR-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사항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발생하는 인터넷 회선요금, 전화료, 전기료, 임대료 등을 일체 부담함
ㅇ 상주인력을 위한 장소, 관제용PC, 책상, 의자는 발주기관 제공
ㅇ 사무기기(프린터, 복사기, 팩스) 및 비품(냉온수기, 사무용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ㅇ PC 업그레이드 및 관제 예비용PC 등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안사가 제공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단말기의 경우 발주기관에 귀속됨
ㅇ 보안관제시스템 및 업무산출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교대근무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QUR-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을 준용하여 산출물 목록 제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14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보안관제 조직, 인력, 비상연락망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보고(일, 주기, 월, 년)에 관한 사항
- 장애신고접수 및 장애처리체계
- 투입장비 내역(예비 장비 및 부품 등)
- 용역 인력의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빙서류
- 용역인력의 비밀 준수 각서
-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기타사항
ㅇ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한 산출물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사이버 대응 매뉴얼 등
단계산출물주기
사업착수- 사업수행계획서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신원조사서
계약 후
14일 이내
보안관제
운영 보고서
- 일일 보안관제 보고서매일
- 주간 실적 보고서주 1회
- 월간 실적 보고서월 1회
SLA 보고서
- 취약점 점검 계획서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
- 취약점 이행점검 보고서
발생 시
- 정보보안 동향 정보 제공매일
- 이벤트 분석 보고서
-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발생 시
- 사이버 대응 매뉴얼개정 시
- 보안 교육자료 제공수시
- 모의 훈련 계획서
- 모의 훈련 결과 보고서
발생 시
기타- 인수인계 자료
- 발주기관 요구 보고서
계약완료 시
발생 시
사업완료- 보안 확약서
- 완료 보고서, 시스템 운영·관리매뉴얼 등
계약완료 시
요구사항 번호QUR-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SLA 적용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SLA)을 기준으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보안관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보고서 및 연간 종합보고서 제출
ㅇ 제안사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설정
ㅇ 제안사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실적 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 제시
ㅇ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향상(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이벤트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한 관리 방안 제시
ㅇ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
- 사업종료 시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
산출물SLA 협약서, 월간 SLA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QUR-03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탁운영 및 시스템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 추진 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과 관련된 최신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 반복적인 오류, 장애에 대한 분석처리 및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ㅇ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제 및 시스템 운영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물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SER-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정의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일반사항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절대 외부 유출 금지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ㅇ 제안사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
⑩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물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정보누출금지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SER-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 준수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용역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국가정보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보안업무규정」및 기타 보안 관련 규정
산출물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SER-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산출물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SER-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특약 체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본 사업에 관한 보안특약[첨부1]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위반 시 처리기준에 따라야 함
산출물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SER-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유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과 관련한 제반정보 유출 금지
세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이 밖에 발주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물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SER-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폐기 및 반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사업 종료 후 완전 폐기 또는 반납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SER-07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송․수신 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송․수신 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발주자의 비밀자료, 비공개자료, 개인정보자료 등 유출금지 자료를 개인메일함, 자료공유사이트, 온․오프라인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인력은 발주자의 제반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하며 발주자의 실태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물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SER-08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기술적 차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시스템 연결 기술적 차단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의 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산출물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COR-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전문기업 참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서
요구사항 번호COR-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사항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협의를 통해 항목별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 소유 내용 결정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물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COR-03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대가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ㅇ 용역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
- 1개월 미만의 용역수행 월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ㅇ 차년도 계약체결 지연 시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대가 지급
- 대가 계산은 계약체결 당시 노임단가 적용
요구사항 번호COR-04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제재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 가능
ㅇ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처리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사가 용역수행 중 부주의로 인해 전산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ㅇ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ㅇ 정기점검을 3회 이상 미 이행할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할 경우, 동일 장애가 연속 3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ㅇ 수주자는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전산장비 등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COR-05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대가 감액, 환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에 상기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사업수행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 및 수행인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동법 시행령 중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ㅇ 사업 수행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발의된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사업 수행자는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장 또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 게약 기관이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관리 계획
- 사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제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 반영 여부
- 최근 3년 내 산업·중대 재해 발생 여부 등
산출 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참가자격

6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 보안관제 전문업체(업종코드 6526)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H/W, S/W) 유지관리의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지정한 업체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업체 ○ 유지관리 수행부문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보안관제 이외 사업자만 해당)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 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과 분담이행 혼합)은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보안관제 사업은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보안관제 전문기업(업종코드 : 6526)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분야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안관제전문업체의 대기업 입찰참가가 가능 ※ 본 사업은 제안사(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 방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입찰 및 기술, 가격평가 등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조달청 주관 하에 실시 ○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을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 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ㅇ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ㅇ 현행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
10
추진전략 및 제안사항ㅇ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충실도
ㅇ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의 적정성
ㅇ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기술 및 기능
(30)
보안관제 수행방안ㅇ 보안관제 위탁운영 업무 수행방안의 적정성
ㅇ 사이버 침해대응 방안의 적정성
ㅇ 모의훈련 실시 방안의 적정성
ㅇ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ㅇ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ㅇ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침해대응 수행방안ㅇ 보안취약점 진단 평가 방안
ㅇ 취약점 점검 후, 이행점검의 적정성
ㅇ 취약점 제거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ㅇ 침해사고 분석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ㅇ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의 적정성
ㅇ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방안
성능 및 품질
(10)
인력 및 서비스 우수성ㅇ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등 전문성
ㅇ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업관리
(30)
관리방법론ㅇ 사업수행체계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ㅇ 인력변경 등 위협요소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ㅇ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ㅇ 세부 활동 및 관리방법의 타당성
수행조직 구성방안ㅇ 등급별 투입 인력 역할의 적정성
ㅇ 대체 인력 및 비상대응 체계 지원 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 방안ㅇ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ㅇ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인수인계 방안ㅇ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ㅇ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사업지원
(10)
교육 및 기술지원ㅇ 교육 방법, 내용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ㅇ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10
합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