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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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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4.8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불법투기와 매립을 근절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건설오니·건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딸린 일 · 공동수급 분담(중간처리·수집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있는 업체가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집·운반과 중간처리가 별개 업무 덩어리로 나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해야 함(장비기준 충족 시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 공동도급 시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은 전자입찰서에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 능력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 전 중간처리업자의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음. 적격심사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항목이 있음.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3,363,637원
배정예산
531,700,000원
기초금액
531,7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5220-000
참조번호
영암군 수도 공고 제2026-3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3,363,637원
배정예산
531,7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1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용역이행 실적을 평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중간처리실적 320,054,69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수집운반실적 163,308,93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규모. 협회 발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로 평가하며 수집·운반, 중간처리로 구분 제출.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수집·운반, 중간처리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종전 전라남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6.2%, 수집운반업 33.8%.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하는 일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1식)을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수집·운반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며,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본 과업은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중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므로써 불법투기와 매립을 근절하고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수행 기간

용역 30개월 (착수일부터) · 1차분 용역 8개월 (착수일부터)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과업 시행도중 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 강우, 천재지변, 감독원 지시 등이 발생하면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표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음.

| 구 분 | 폐콘크리트
(TON) | 폐아스콘
(TON) | 혼합건설폐기물
(TON) | 건설오니
(TON) | 폐기물 운반수량
(TON) | 건축폐기물 | 비 고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평가기준을 적용,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86.745%.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의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대표사(중간처리업)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6.2%·수집운반업 33.8%.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음.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중간처리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참가 가능.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으로는 위 두 허가가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 공동도급 시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용역이행 실적을 평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중간처리실적 320,054,69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수집운반실적 163,308,93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규모. 협회 발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로 평가하며 수집·운반, 중간처리로 구분 제출.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수집·운반, 중간처리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종전 전라남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6.2%, 수집운반업 33.8%.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 -29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은 전자입찰서에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참가자격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은 면허가 담으므로 별도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다.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규정, 하도급은 법령에 따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6.2%, 수집운반업 33.8%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참가자격이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장이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체 녹색 도색, 적재함 표기 규격(가로100㎝·세로50㎝ 이상, 흰색 글씨)은 법령상 기준을 옮긴 것이고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사 완료 시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발주자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⑥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파쇄·매립 처리 기준 수치가 있다 —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복토재 재활용 시 최대직경 100㎜ 이하·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 이하·열경화성 폐합성수지 15㎝ 이하, 오니 함수량 85% 이하, 수소이온농도 12.5 이상·2.0 이하, 90일 이상 보관 금지, 인수 폐기물 30일 이내(감염성 7일) 처리.

단,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해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설계설명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입력과 계량값 전송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도면·사진·영상·시료 같은 원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설계설명서·시방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보유는 입찰참가자격이지 이 계약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 보고회 횟수,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넘길 성과품 목록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인력보유현황'이 있으나 자격·평가 문장은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수집·운반하고, 처리업체 사업장(중간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나.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적격심사 서류에 기술인력보유현황만 있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 없음. 폐기물을 위탁받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만 있음.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청렴계약이행각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님.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30개월(1차분 8개월)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시로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 특정 주기·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간 내내 되풀이되는 성격.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이 함께 요구된다.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66.2%, 수집운반업 33.8%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1식)을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수집·운반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며,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본 과업은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중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므로써 불법투기와 매립을 근절하고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에 입력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정형 절차로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이어 연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4,171톤 · 폐아스콘 5,638톤 · 혼합건설폐기물 23톤 · 건설오니 5톤 · 폐기물 운반수량 9,837톤 · 건축폐기물 1식

기초금액 531,700,000원(추정가격 483,363,637원, 부가가치세 48,336,363원).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 237,000천원.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 11톤.

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51톤

수행 기간

용역 30개월 (착수일부터) · 1차분 용역 8개월 (착수일부터)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과업 시행도중 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 강우, 천재지변, 감독원 지시 등이 발생하면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인력보유현황이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을 정한 것이 아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과업 시행도중 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가 발생하면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업무,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업무가 부가 작업으로 있다.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전자입력, 처리상황 보고, 처리계획서 작성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출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우리 관리 아래 해 낸다. 처리업자가 원도급업자가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 ⇒ 처리업자 협력 체제를 구축·운영하는 역할도 있다.

중간 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업자(수집운반 등)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이며, 종전 전라남도 내 본점 소재지,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뉘지 않음.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이 있으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님.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다만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2026.10.12.(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승인 필요(공동수급 참여 시에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 별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청구 때마다.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간 어긋난 값 없음. 공고문 우선 적용 조항만 있음.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 기한(2일 이내)만 있을 뿐이다.

처리 시한

2일 이내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기한이 2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운반자는 인수일부터 2일 이내, 처분·재활용자는 인수일부터 2일 이내, 처리 후 2일 이내 입력.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1곳이다.

나.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현장 여건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보관·수집·운반하고, 흩날림·누출·침출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며 적재함 옆면에 표기를 해야 한다. 현장에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안전관리는 도급자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현장에 건설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과업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과업을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업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과업을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장비·차량·인력 등 일체 경비는 도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본 과업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도록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 자체가 본업인 공고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영암군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531,700,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마. 기초금액 : 금531,700,000원(추정가격 483,363,637 부가가치세 48,336,363)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 237,000천원이 별도로 적혀 있음.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51톤으로 사업량이 확정되어 있음.

라. 사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51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도사업소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사.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표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음.

| 구 분 | 폐콘크리트
(TON) | 폐아스콘
(TON) | 혼합건설폐기물
(TON) | 건설오니
(TON) | 폐기물 운반수량
(TON) | 건축폐기물 | 비 고 |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과 기간만 정해져 있고, 대금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추정가격 483,363,637원과 부가가치세 48,336,363원이 구분되어 적혀 있음.

마. 기초금액 : 금531,700,000원(추정가격 483,363,637 부가가치세 48,336,363)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 없음. 적격심사는 환경부고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평가기준 원문은 붙임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공고일 이전 평가 유효기간 내 확인서가 아니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 전일.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가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인력보유현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부고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음.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로 제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 구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인력보유현황 등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세부 배점은 문서에 없음. 문서에 나오는 심사 항목은 용역이행 실적(중간처리 320,054,698원·수집운반 163,308,939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운반횟수·운반거리)이며 배점은 비공개.

배점 미기재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의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평가기준을 적용,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86.745%.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의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목적은 발생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는 것, 사업량은 폐기물 처리 및 운반이며, 처리업자가 원도급업자가 되어 최종 처리까지 완료 후 발주자에게 보고. 공동수급 시 중간처리업 66.2%·수집운반업 33.8% 분담.

본 과업은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중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므로써 불법투기와 매립을 근절하고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대표사(중간처리업)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6.2%·수집운반업 33.8%.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음.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사업량: 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51톤(1식). 법정 분류번호·함수율 기재 없음.

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51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 시방서에 파쇄·선별·소각·매립 처리기준이 있으나 이는 법령 처리기준을 옮긴 것. 재활용 용도(복토재·보조기층재 등)는 시방서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 전 중간처리업자의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음. 적격심사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항목이 있음.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인계·인수)까지가 이 용역의 범위다. 별도의 상하차 제외 문구는 없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적혀 있지 않다.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송한다.

사업장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별표 7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위탁한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사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4,171톤, 폐아스콘 5,638톤, 혼합건설폐기물 23톤, 건설오니 5톤, 건축폐기물 51톤 마. 기초금액 : 금531,700,000원(추정가격 483,363,637 부가가치세 48,336,363) ※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7,000천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 -29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용역이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처리실적 : 320,054,69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수집운반실적 : 163,308,93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수집·운반, 중간처리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 : 11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가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 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

과업·요구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과업에 관한 사항: 영암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61-470-6731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암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061-470-6711 다. 전자입찰 등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영암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 설계설명서(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과 업 명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 과업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3.0 과업목적 본 과업은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중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므로써 불법투기와 매립을 근절하고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0 과업개요

구 분폐콘크리트
(TON)
폐아스콘
(TON)
혼합건설폐기물
(TON)
건설오니
(TON)
폐기물 운반수량
(TON)
건축폐기물비 고
폐기물 수량4,1715,6382359,8371식

5.0 시공기준 본 과업은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함. 6.0 과업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나. 단 본 과업의 시행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 과업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과업을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0 안전관리 본 과업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도록 함.

2. 시 방 서

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