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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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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9.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9(목) 18:00 · D-1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우정사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이 쓰는 우정사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2026년 12월 기존 사업이 끝나 연속적인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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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934,303,418원
배정예산
4,354,005,1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8(수) 10:00D-15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9(목) 18:00D-16
입찰서 제출 마감10/30(금) 10:00D-17
개찰10/30(금) 11:00D-1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2점
상생협력5점
사업이해도7점
추진전략7점
추진체계7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보안관리5점
품질관리4점
제약사항4점
유지관리 수행9점
인력관리8점
프로젝트 수행조직8점
일정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교육훈련5점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5점
기타사항4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정사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행정포털·전자결재·홈페이지 등 우정사무 응용프로그램의 기능개선·장애대응·운영을 맡기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19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934,303,418원
배정예산
4,354,005,19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2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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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우정정보관리원

※ 온나라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임 나. 용역 대상 전산장비 현황(총 309식)

※ 업무용 패키지소프트웨어 : 총 186식 다. 시스템 구성도(별도열람) 라. 단위 시스템별 현황(별도열람) ㅇ 시스템별 운영현황 ㅇ 응용프로그램 규모 및 유지운영관리 현황 ㅇ 내·외부 시스템 연계현황 * 시스템 구성도, 단위 시스템별 현황은 보안 및 업무비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나 방문 열람 요청 시 별도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 마. 인력현황(2026년 현재 투입인력기준) (단위: 명)

구 분ITPM정보시스템운용자IT지원기술자합 계
투입인력141015

3. 사업 범위 가.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부문 1)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2) 서비스 신규 시행, 변경 시행,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3) 내 ․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및 자료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4) 주요 추진계획 관련업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5) 업무용 패키지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관련업무 지원 6) 타시스템 구축 시 연계 및 관련업무 지원 7) 응용프로그램의 생산성 향상 활동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8) 기존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 나. 상용 SW 유지운영관리 부문 1) 상용 SW 수정, 보완, 기능향상(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2) 상용 SW의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및 기술지원 3) 상용 SW의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4) 상용 SW 관련 타 시스템 연계 및 연동 지원 5) 기타 상용 S/W에 대한 발주자 지원요청 사항 수행 등 6) 연계대상시스템 변경에 따른 구성 설정 및 변경사항 적용 관리 7) 최적화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 8) 상용 SW 관련 이전, 증설, 교체, 철거 등에 따른 업무 9)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10) 기타 유지운영관리 관련 발주자 요청 사항 수행 등 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부문

1)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업무서비스 최적화 유지 2) 전산장비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3) 전산장비의 장애예방,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전산장비의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성능향상 대책 수립 5) 전산장비의 백업 및 복구 관리, 이력 현황관리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품수정, 보완, 기능향상(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7) 전산장비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8) 전산장비의 운용자,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9)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10)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핵심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11) 자산 현장 실사 등 구성정보 현행화 지원 12) 기타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라. 기술지원 부문 1) 운용중인 프로그램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등 수행 2) 시스템의 WEB, WAS, 미들웨어 및 DB환경 관리지원 3) 운용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장애복구 및 대책 제시 4) 장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5) 직원 기술이전 교육 마. 업무지원 부문 1) 사용자 및 운용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정보기술 교육 2)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현행 3)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4)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5) 기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협조 요청 시 지원, 보안취약점 조치 6)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및 예방활동 실시 7) 시스템 도입, 정보전략계획(ISP) 사업 추진 시 현황 및 기술 분석 지원 4.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ㅇ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

Ⅱ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목표 ㅇ 급변하는 사무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우정사무시스템을 최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고품질의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ㅇ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 ㅇ 다양한 문의사항(사용법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 향상 2. 추진 전략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대응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요인 사전 제거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ㅇ (개선 요구사항 적극 수용) 사용자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성 판단 후 적극 수용 ㅇ (사용자 문의사항 신속 응대) 다양한 경로(전화, 메일, 게시판 등)로 유입되는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 상냥한 안내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제고 3. 추진 체계

사업추진단장
정보기반과장
사업총괄팀장
정보전략팀장
아키텍처작업반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
사업수행팀사업관리팀사업지원팀
사업수행사정보전략팀정보자원관리팀
운영지원팀
우정사업본부 민원담당

나. 조직별 담당업무

구 분담 당 업 무
사
업
추
진
단
추진단장o 사업추진 총괄
o 사업 관련 전체방향 제시 및 의사결정 등
사업총괄팀장o 각 업무분야별 현안사항 의사결정 및 조정
o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활동지원
사업관리팀o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전 과정의 관리·감독
o 요구사항 분석·관리 및 산출물 검토
o 개발업무 인수 및 행정업무 관리, 검사
아키텍처작업반o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
사업수행팀o 사업 추진
o 일정 및 진도, 변경관리, 사업진행상의 현안 등 위험점검
o 산출물검토, 품질지원, 성과관리 방안제시, 사업검사 등 지원
사업지원팀o 사용자 요구사항 제시
o 업무 인수 및 운용
o 시스템 연계업무, 테스트 및 구축 지원

4. 추진 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9월 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6. 12월 다. 용역 수행 : 2027.1.1.~2028.12.31. (1년 단위 계약) - 1차 년도 사업기간: 2027.1.1.~2027.12.31. - 2차 년도 사업기간: 2028.1.1.~2028.12.31.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업 주요 내용 ㅇ 사 업 명 :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ㅇ 사 업 비 : 4,327,733,760원(부가세 포함) - 1차 년도 사업금액 : 2,163,866,880원 - 2차 년도 사업금액 : 2,163,866,880원 ※ 수행일 이후 계약 시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됩니다. 나. 제안 개요 ㅇ 입찰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요약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서비스가용성,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 관련 사항은 가능한 표준 기술을 사용하며 특정기술 및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3. 요구사항 개요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설 명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3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7
제약 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진행 중 혹은 완료 후 원활한 시스템 및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적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서비스 지원 범위 가운데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대상 업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요구사항2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투입공수(MM)방식으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한정되는 요구사항으로,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수반되는 인력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5
합 계55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번 호요 구 사 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R)
OF-SER-001관리적·기술적 보안
OF-SER-002소프트웨어 개발보안
OF-SER-00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OF-QUR-001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OF-QUR-002방법론 준수
OF-QUR-003품질보증방안 수립
OF-QUR-004가용성 보장
OF-QUR-005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OF-QUR-006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OF-QUR-007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수립
제약 사항
(COR)
OF-COR-001현행 시스템 유지관리 제약사항
OF-COR-002사업 참여,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OF-COR-003계약제재 조건
OF-COR-004계약의 해지
OF-COR-005손해배상 등 위약금 부과 기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OF-PMR-001사업수행 조직
OF-PMR-002사업 과업범위 관리
OF-PMR-003사업수행계획서 작성
OF-PMR-004위험관리
OF-PMR-005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OF-PSR-001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OF-PSR-002기술이전 및 ISP사업 지원 등 협력방안
OF-PSR-003상주인력 및 사용자 교육수행
OF-PSR-004사용자 기술 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OF-MPR-001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OF-MPR-002전략수립 지원
OF-MPR-003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OF-MPR-004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OF-MPR-005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OF-MPR-006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OF-MPR-007업무용 패키지SW 유지관리 방안
OF-MPR-008일일 서비스 점검
OF-MPR-009서비스 재기동
OF-MPR-010월 정기점검
OF-MPR-011전산장비의 오프라인 점검
OF-MPR-012특별(수시)점검
OF-MPR-013장애대응
OF-MPR-014기능향상 및 보완
OF-MPR-015전산장비 실비보상
OF-MPR-016현업 사용자 응대 및 조치
OF-MPR-017안정화 지원
OF-MPR-018시스템 연동방안
OF-MPR-019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인력 현황관리
OF-MPR-020기능점수(FP) 현행화
OF-MPR-021보안취약점의 진단 및 조치
OF-MPR-022인수 및 인계
OF-MPR-023성능 및 유지관리
OF-MPR-024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OF-MPR-025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OF-MPR-026유휴장비 철거 · 수집 수행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OF-MHR-001운영대책
OF-MHR-002투입인력 구성
OF-MHR-003투입인력 변경관리
OF-MHR-004월별 투입인력
OF-MHR-005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다. 상세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OF-SER-001
요구사항 명칭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우정사업본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지침(우정사업본부)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제품(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을 도입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조치(CC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 필수 탑재 제품은 도입 전 확인 등 선검증제 적용)하여야 함
※ SSO 및 구간 암호화 SW는 검증 필 암호모듈 필수 제품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점검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패치 등을 적시에 실시
- 해킹 등 전사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등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ㅇ 그 외 Ⅵ. 기타 사항 「3. 보안 준수사항」 준수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대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OF-SER-002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CC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중 하나)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신규개발 소스코드 및 유지관리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개발 시 DB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사유와 접근기록 관리
산출정보보안대책서, 취약점점검계획서, 취약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OF-SE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물리적 안전조치
- 출력 및 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업무 특성상 적용 받는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하는 바가 우선 함
ㅇ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ㅇ 암호화 기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OF-QU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응용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검증 수행
ㅇ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개발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변경 관리 등) 수립과 철저한 이행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ㅇ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공식적인 산출물 제공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함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코드 등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표준화 및 관련 산출물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 유지관리 산출물,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관련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OF-QUR-002
요구사항 명칭방법론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진행시 발주자의 방법론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 시 발주자의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개발방법론” 및 “우정정보화사업관리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은 발주자 개발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OF-QU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결과서(월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OF-QUR-004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X365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ㅇ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H/W, S/W)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함
ㅇ 작업 후 결과보고에는 작업 공정 및 사전계획 외 진행사항 등을 기술함
ㅇ 시스템 운영 중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초도보고(발생 1시간 이내), 중간보고(발생 6시간 이내), 결과보고로 나눠 보고한다. 초도보고에는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하되, 원인이 파악되었을 경우 발생원인과 조치계획도 포함함.
산출정보작업계획서/작업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OF-QU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ㅇ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고, 수주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장애대응 매뉴얼(장애대응 절차/방안 포함),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OF-QUR-0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 시 표준을 준수하여 안정적 유지관리 업무 수행
세부
내용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자가 프로그램 코딩방식, 주석(해석) 처리 방식, 웹 취약점, 접근성,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 코딩할 수 있도록 표준 코딩 가이드 마련 및 교육실시
ㅇ 정보시스템의 코드값 반영은 공통 모듈 등을 통하여 일괄 적용
ㅇ 소프트웨어 개선 또는 변경 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보안을 적용
ㅇ 특정 값을 프로그램에 하드코딩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코딩하여야 하며, 별도의 관리대장에 작성 및 보관
(시스템 연계 부문)
ㅇ 정보연계는 개방형 기술표준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ㅇ 정보연계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연계표준 방식을 준수하여 연계 추진 및 관련 산출물에 반영
※ 연계표준 방식과 맞지 않게 기 연계된 연계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점진적 보완 추진
ㅇ 연계표준 방식의 개선 필요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ㅇ 연계표준 방식에 따른 연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행화 유지 및 운영
※ 연계관리항목 : 대상기관, 대상시스템, 연계근거, 적용기술, 연계항목, 연계주기, 연계코드, 개인정보, 암호화, 오류코드, 연계담당자 연락처 등
산출정보기술적용결과표, 표준 코딩 가이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OF-QUR-007
요구사항 명칭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장애처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 발생 빈도가 높은 디스크 및 전원공급장치, 메인보드, CPU 등 예비 장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ㅇ 전산장비 및 부품이 단종 될 경우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공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산출정보예비장비(부품) 보유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F-COR-001
요구사항 명칭현행시스템 유지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부 고려사항
세부
내용
ㅇ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ㅇ 기존 DB정비, 개인정보항목의 정비(제거, 대체, 이동), 영향도가 없는 테이블의 사전 전환 등 시스템 중단시간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아키텍쳐 설계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3)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F-CO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참여,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 계약 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음
ㅇ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ㅇ 수주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계약연장 동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F-CO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제재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최종 선정된 제안사(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 주사업자가 모든 행정사항을 담당)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ㅇ 계약 시 제시하는 투입인력은 연속해서 1년 이상의 투입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는 교체할 수 없음
※ 단, 해당인력의 퇴직 및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교체는 예외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변경승인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F-COR-005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등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사고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및 제3자(고객 포함)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유지관리 오류, 오안내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시스템 장애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수주자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 원인 규명 및 귀책 여부 등 손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함
-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은 소관 부서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팀장과 용역 수행 책임자 및 우정정보관리원이 지정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내외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본 용역의 사업관리팀장으로 함
- 수주자의 귀책여부는 참석 위원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
ㅇ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세입손실 보전액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ㅇ 장시간 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기타 위약금 등 제재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서비스수준 협약을 통해 관리함
ㅇ 장애원인이 타사업자 또는 타기관인 경우 제외
[정기점검 미이행 위약금] 정기점검 장비에 대한 점검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투입인력부족운용 위약금] 사업에서 정한 투입인력 부족운용에 대한 위약금
[인수인계기간미확보 위약금] 인수인계기간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서비스수준 협약 위약금] 종합서비스수준 및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 월 위약금 상한은 월 전체 유지관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산출정보위약금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해당 장비의 월 유지관리비 × 미이행 대수 × 1.5

(투입대상 등급의 월간 인건비)/월투입일수 × 미투입일수
(인계대상 등급의 월간 인건비)/30 ×(10 - 실제 인수·인계기간)
* 인수인계 기간 기준 : 영업일기준 10일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과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F-CO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 정기점검을 3회 이상 미 이행할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할 경우, 동일 장애가 연속 3회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계약기간 중 해당 업무의 폐지 또는 재구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 수주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ㅇ 수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수주자에게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 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OF-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 조정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업무용패키지 등의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연도별)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OF-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과업범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범위관리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발주자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ㅇ 발주자의 업무 요구사항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시 단순사항은 제외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행하고, 시험적용 전에 발주자의 확인에 의해 시행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OF-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세부
내용
ㅇ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사업범위 및 내용(기술협상안 포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내역
- 투입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제시
- 연 단위 사업추진 방안
-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방안 제시
- 업무보고 주기 및 보고내용
- 품질보증방안 및 활동계획
- 성과관리 방안
- 장애대응 방안
-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 각종 교육훈련계획
ㅇ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 주요 과업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작성 및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는 전체 사업기간의 사업수행 내용과 1차 년도 사업수행내용을 분리·작성하여야 하며, 1차 년도 사업수행내용은 더 상세하게 작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OF-PMR-004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ㅇ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관리계획 수립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ㅇ 식별된 위험 및 이슈는 위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및 감시‧통제사항
ㅇ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
-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 부문별 대응 방안 수립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OF-PMR-00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관점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입찰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다음 필수 산출물을 제출시기에 맞춰 발주자에게 서면제출하고 ITG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
- 수주자는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일일 업무처리실적을 매일 작성 및 제출
- 매월 업무처리실적 작성 및 제출
- 매월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현행화 내역
- 통상적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외 별도 과업수행 실적(산출물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물 작성 및 제출
ㅇ 비현행 산출물은 즉시 현행화 수행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www.spir.kr 참조)
산출정보일일/주간/월간 실적보고서,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구 분산출물명제출시기
인수인수결과서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산출물현황)
인수완료 시
착수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품질활동계획서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서비스수준협약서(SLA)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
사업
수행
사업수행계획서(2차 년도)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산출물현황)
계속년도 1월
품질활동결과서월말
SLA 측정결과 보고서, 성과관리결과서
일일/주간/월간 실적보고서일/주/월
사업수행에 따른 계획서/결과서수시
투입인력현황월말
종료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산출물현황사업종료 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OF-PSR-001
요구사항 명칭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당해 시스템의 현행화된 기능점수(FP)를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 산정‧검증하여 용역수행종료 전 제출토록 함
산출정보기능점수 산정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OF-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및 ISP사업 지원 등 협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과 발주자와의 효율적 협력방안 요구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유지관리, DB관련, 전문지식 습득 등 발주자에게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지속적인 자문 등의 계획과 비상주 지원조직 등을 통한 발주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웹 사이트 운영 관련 법령 준수 지원 및 기타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우정정보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재 자원(HW, SW, 데이터 등) 이전, 시스템 구축, ISP사업 수행 시 기술적 지원
ㅇ 임치 대상의 지속적 관리 실시
- 소프트웨어 임치 신청 제반사항 명시
- 임치가 불가능한 경우(업체의 부도, 폐업 등) 비상 유지관리 대응방안 수립
ㅇ 기타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프로젝트지원계획서, 임치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OF-PSR-003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및 사용자 교육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능력 향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투입되는 상주인력의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원격지원 등을 통한 교육 훈련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직무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ㅇ 발주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제시
ㅇ 투입인력을 통하여 자체 개발 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업무 분야별 멘토링 실시 등 효율적인 개발능력 향상 방안 제시
ㅇ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 정보화기획 및 정보화사업 분야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프로세스 및 사용법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예시
- 시스템 운용 및 개발 관련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교육)
- 신규업무 및 변경에 따른 사용자 교육
- 업무 변경 및 확대, 개발자 및 운용자 변경에 따른 교육
- 업무용 패키지소프트웨어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교육
- DB, 미들웨어 등 기술 전문분야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 IT업무관련 신기술 등 제반사항에 대한 마인드형성 교육
- IT 기술 트렌드 세미나 개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OF-PSR-0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대상 시스템별 사용자(운용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기술이전 교육 실시
ㅇ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데이터 관리 지원
ㅇ AP장애관리, 형상관리 업무(배포 및 시스템 운영) 등 운영 지원
ㅇ 행정포털, 온나라문서 등 사용자 문의가 많은 업무에 대한 사용자 응대 및 조치 지원
ㅇ 온나라문서의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업무에 대한 사용자 응대 및 조치 지원
ㅇ 행정포털 게시판(문의요청처리)에 등록된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및 주요 질문에 대한 응대 매뉴얼 갱신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2페이지)과 온나라시스템(온톡, 온메일 등)
ㅇ 모바일업무포털 설치 지원 등 사용자 응대 및 개선, 모바일 가상화 공통기반 라이브러리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적용
ㅇ 지원업무내역은 ITG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일일 업무보고에 문서화하여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일일업무보고,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1
요구사항 명칭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지원
세부
내용
ㅇ 업무처리 절차 등 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ㅇ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ㅇ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재설치 지원
ㅇ 신규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기술지원 요청시 해당 기술 인력 지원
ㅇ 정보화사업에 따른 변경사항 지원
ㅇ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점검하기 위한 계획서를 연 단위 사업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으로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와 정비를 요청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유지하기 위한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 대응, 분석, 장애보고서 작성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장애관리대장, 장애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2
요구사항 명칭전략수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기계속사업의 연도별 사업 추진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세부
내용
ㅇ 계속년도에는 전년도(‘27년) 사업수행과정의 문제점을 토대로 구조진단을 실시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관련 업무의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방안
- 대상 시스템의 성능진단을 통한 성능 저하 항목 도출
- 대상 시스템의 연계 시스템 현황 및 인터페이스 도출
- 대상 시스템의 기능 분석 및 미사용 기능 도출
-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산출 등
ㅇ 대상 시스템은 상호 협의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연도별), 연간운영계획서, 연간운영성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각종 추진과제, 긴급과제의 적기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파트별, 파트간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개발 및 유지 관리 전략을 제시
ㅇ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장애예방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EOS, EOL, CC인증 현황 파악 및 대책 제안
-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만료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대안 제시(신규구매, 임시 라인선스 사용, 환경설정 등을 통한 임시 사용 가능성 여부 등)
ㅇ 신규 서비스 개시 시 수행조직 및 상주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성능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데이터정합성 검증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4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아래 사항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근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서비스 기능개선(노후 우편/금융장비 사무장비로 재활용 가능개선, 다양한 서비스 기능 개선 등) 요청 시 반영,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정보화 추진계획 관련업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자료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업무용 패키지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관련업무 지원
- 응용프로그램의 생산성 향상 활동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ㅇ 기능개선을 수행한 결과는 정보관리원 개발방법론에 근거하여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SLA), 요구사항접수대장, 개발계획서, 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5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
세부
내용
ㅇ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하드웨어 유지관리 대상별로 상기의 구분/항목별 유지관리방안 및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 정기 예방점검 등을 포함한 현장 방문지원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로드맵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 장애조치 및 예방 활동 계획
- 지원 가능한 교육방법 및 횟수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구분항 목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OS업그
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패치발견된 버그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수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하드
웨어
업그레이드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서 교체 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예방보수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교육운영자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교육
관리 및 설치인력파견상주인력 파견
부품지원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이전 및 증설시스템의 이전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6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업무용 패키지SW 포함)
세부
내용
ㅇ 정보관리원의 과업지시에 따라 SR(Service Request)의 진행상태 및 최종 완료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합의된 SR은 요구기한 내 해결하여야 함. (단 협의에 의한 기한연장은 가능)
ㅇ 요구한 SR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관리시스템과 형상시스템과의 연계, SR 관리 기능개선 등에 필요한 개발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영상 오류 발생하는 경우와 중요한 장애는 즉시 보고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7
요구사항 명칭업무용 패키지SW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업무용 패키지SW 포함)
세부
내용
ㅇ 아래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별로 상기의 구분/항목별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 정기 예방점검 등을 포함한 현장 방문지원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로드맵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 지원 가능한 교육방법 및 횟수
- 신규 서비스 및 기존 업무 변경에 따른 업무용 패키지SW 수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8
요구사항 명칭일일 서비스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수주자는 장애 예방을 위하여 업무 시작 전(근무일 기준 매일 07:00~09:00)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서비스 점검을 수행해야 함
※ 08시 1차 보고, 유연근무 적용(07시~16시)
ㅇ 서비스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분기별로 현행화함
ㅇ 서비스 점검 중 장애가 발견된 경우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알리고 조치를 수행함
ㅇ 장애원인 및 조치결과는 당일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일일점검체크리스트, 일일 업무보고, 장애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09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재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시스템의 서비스 개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서비스 재기동
세부
내용
ㅇ 수주자는 업무시스템의 서비스 개선,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비스 재기동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서비스 재기동 작업 수행 중 문제가 발견된 경우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알리고,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문제 조치계획 또는 결과는 익일까지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 재기동 계획서, 문제조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0
요구사항 명칭월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장비 및 SW의 정기점검(매월)
세부
내용
ㅇ 수주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매월 10일 이전에 점검계획서(정기점검 체크리스트 포함)를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유지관리 용역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장애예방을 위하여 H/W의 점검, 조정, 부품교체, 부식제거, 청결유지 등의 점검 및 S/W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
ㅇ 주요 업무시스템에 대한 서버 및 DB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및 테이블스페이스 등) 사용률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제출
- 점검대상 시스템과 점검절차 등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점검결과 및 장애처리 지연내역은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산출정보정기점검계획서, 정기점검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1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의 오프라인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오프라인 점검은 연 2회 이상 수행하며 대상 장비 및 구체적인 방법은 오프라인 점검계획서에 작성하여 서면 제출(10일 전까지)
ㅇ 오프라인 작업 수행 중 문제가 발견된 경우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알리고,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문제 조치계획 또는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오프라인 점검계획서, 오프라인 점검 결과서, 문제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2
요구사항 명칭특별(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특별(수시)점검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발주자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 수주자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각 정보화사업의 ITG시스템 사용(등록)현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함
- 장비 현황(모델별)
-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현황 및 사용내역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산출정보수시점검계획서, 수시점검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3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대응 방안
세부
내용
ㅇ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처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기준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함
※ 장비 및 부품 수급에 따른 도착시간은 제외
- 수주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ㅇ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점검(DB, S/W, 프로그램 등) 방안, 비상근무 방안 수립 및 이행
ㅇ 패키지소프트웨어 업체의 파산, 도산, 기업 인수합병 등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상 패키지의 기술자료에 대한 제3기관 임치를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비상 유지관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ㅇ 유지관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 등 대책방안을 수립, 이행해야 함
ㅇ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기준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장애처리기준 시간은 SLA에서 정함)
ㅇ 신속한 복구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ㅇ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ㅇ 대상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장애복구 및 대책방안 수립 및 이행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
-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장애처리결과서 제출
ㅇ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
- 신속한 보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조 및 지원
ㅇ 수주자는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각 시스템별 장애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함
ㅇ 보안사고, 원인불명 등의 특수 장애사항 발생 시, 시스템 제조사 차원의 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 예방 및 비상대응 계획서, 장애조치보고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4
요구사항 명칭기능향상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성능향상 및 기능 보완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SW 설치여부 및 계획 등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작업 실시 여부, 작업방법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ㅇ 시스템 성능 분석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튜닝(DBMS 포함) 실시
- 주요시스템의 DBMS 성능 점검 및 튜닝 등 개선활동 수행(연 1회)
ㅇ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연 1회 메인 디자인 변경 실시(시스템 1개, 일정 협의)
ㅇ 우본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갱신을 위한 프로그램 분석 및 기능 개선(매년 상반기)
※ 우본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비용은 발주자가 별도 정산
ㅇ 우본 홈페이지의 스타일가이드 준수 및 콘텐츠 현행화 관리
- 각 기관 홈페이지 운영자에 의해 콘텐츠 수정 요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반영
- 우본 통합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변경 요청이 발생할 경우 수정 적용
- 사용자 혼란을 야기하는 메뉴(콘텐츠) 위치 정비
* 정비대상 범위, 정비방법 등은 상호 협의
ㅇ 유지관리 대상 콜시스템의 자동응답(ARS) 멘트 변경작업 수행
- 대상시스템 : IT서비스데스크
ㅇ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자료 및 보관주기 경과 데이터의 삭제작업 수행
- 삭제 대상 확정과 작업 실시 여부, 작업방법 등은 상호 협의
ㅇ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및 보안패치 등 신규 제품 발표로 인하여 패치작업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이상 유무 검증(사전테스트 등) 후 적용
ㅇ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기 설치된 공개S/W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개S/W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중 서비스지원 종료 제품(EOSL)에 대한 유지관리 및 대응 방안 제시
※ EOSL(End Of Service Life Cycle) : 제품 보증기간이 지나 제조사로부터의 서비스지원이 종료된 SW
ㅇ 발주자 요청‧승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인력의 추가투입 등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3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주자는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5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 실비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자 요청 또는 수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증빙서류를 3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주자는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주소지가 다른 장소로 전산장비 이전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의 부품 증설(CPU, Memory, Disk 등)
- 유지관리대상 S/W의 메이저 버전 유상 업그레이드
- 통상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인력의 추가투입 등이 필요한 경우로 문서에 의해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ㅇ 실비보상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 해당관서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작업 확인서
- 해당 작업 관련 거래명세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산출정보실비정산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6
요구사항 명칭현업 사용자 응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현업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문의 응대 및 조치 수행
ㅇ 시스템안내방 공지사항 현행화 및 질의 답변 수행
ㅇ 전화문의 및 시스템안내방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FAQ 작성
ㅇ 자주 반복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사항으로 접수하여 처리
ㅇ 사용자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분기)
산출정보일일업무보고, 사용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7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규 구축시스템의 재구축 및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ㅇ 재구축 예정인 시스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행 시스템 분석 및 기운영시스템과의 연계, 테스트 등 지원 방안 제시
ㅇ 신규 구축 시 시스템의 성능 향상, 모니터링 등 안정화 방안 제시
ㅇ 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ITRMS) 정보전략계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운영시스템 분석 지원업무 수행
ㅇ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의 신속한 조치 및 가상화 서버 운영지원 체계와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일일업무보고, 사용자·운영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1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동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세부
내용
(예시)
ㅇ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ㅇ 내부 유관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OF-MPR-019
요구사항 고유번호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인력 현황관리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수주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내역 제출
- 인수결과서에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제출하고 이후 변경 시마다 현행화하여 제출 (월간보고서에 포함)
-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장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유지관리 업체 및 제조사 등) 상시 현행화 유지
ㅇ 수주자는 업무시스템별 운영매뉴얼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화 계획 수립 및 수행, 결과물 제출
- 운영매뉴얼 현행화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현행화 수행
- 단, 장애조치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 수행
- 운영매뉴얼은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세부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ㅇ 수주자는 서버자원현황, 네트워크 포트 및 환경 설정값 등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내역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전산장비 현황 조사 결과 제출
- 반기별 오프라인 점검 시 변경 내역을 현행화하여 제출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직원 및 관련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동절차서 공유, 주기적인 협의(업무 공유회의 등)를 실시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장비 현황을 발주자의 ITRMS와 일치하게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운영매뉴얼, 인수결과서, 유지관리대상 장비자원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20
요구사항 명칭기능점수(FP)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 기능점수(FP)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단, 패키지 기반 업무시스템으로 소스의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기능점수 현행화 결과는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점수 산정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21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의 진단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훈련 등 자체(정보보호팀) 또는 대외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로 도출되는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한 후 그에 대한 결과 제출
ㅇ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ㅇ 기능 개선 등을 위해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관련자(프로그램 개발자, 작업자 등)에게는 경위서 징구, 개발보안교육 실시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22
요구사항 명칭인수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용역대상 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용역수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 인수방안을 제시하고 인수받은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정리하고 인수자와 인계자가 상호 확인한 서비스이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 대상 : 용역 대상 시스템,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목록 및 산출물, 작업수행현황, 장애처리이력, 진행 중인 과제, 연계시스템,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한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일체
ㅇ 신규 용역수행사업자는 기술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ㅇ 인수기간은 최소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ㅇ 용역수행업무 인수 중에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주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ㅇ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장비 및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수주자가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사용료는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라 납부
ㅇ 용역 만료 2개월 전 수주자는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사업자의 교체로 인한 용역 종료 시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보관 중인 자료는 파기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수계획서, 인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23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용역대상 시스템의 성능향상, 안정적 운영지원 방안 제시
ㅇ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업무용패키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업무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성능개선 방안제시
산출정보성능개선계획서 및 결과서(SQL튜닝 등), 데이터정합성 검증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2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성능개선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성능 제공, 정보자원의 최소 점유 및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ㅇ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 후 Tuning 실시
ㅇ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시스템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발주자와 협의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사항 중 단기간에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산출정보성능요구사항정의서, 성능관리계획서, 성능관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25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 시 [별첨15] 우정사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등급: A4등급 시스템
ㅇ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붙임13] 우정사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ㅇ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ㅇ 서비스수준협약서 표준안 제18조(협약의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음
ㅇ 관리지표, 목표수준, 가중치, 측정방법, 위약금 기준 등 SLA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행안부 SLA표준안을 준수함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 월간 운영보고서, 월별서비스수준보고서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개선계획서
(개정 요청 시) 서비스 수준 협약 개정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필수지표 》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99.86%19%
장애 4등급
가용률
99.83%11%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F-MPR-026
요구사항 명칭유휴장비 철거 · 수집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우정정보관리원에 설치된 우정사무 업무 시스템의 유휴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 대상 장비가 있을 경우 철거·수집 수행
- 유휴장비의 장비 제원 등을 조사하여 재활용 대상과 폐기대상을 구분하여 유휴장비 조사결과 및 철거계획서를 서면 제출
- 계획서에 따라 철거 대상 장비에 대한 철거·수집 수행
-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랙 정비(상면 재구성에 따른 네트워크 작업 포함)
* 대상 : 전산실 내 우정사무시스템 전산장비 중 교체에 따른 미사용 장비
산출정보유휴장비 조사결과서, 철거계획서/확인서
관련요구사항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OF-MH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용역수행 조직체계
세부
내용
ㅇ 업무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대책을 제시
ㅇ 투입인력의 SLA지표와 연계하며, 개인별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
ㅇ 투입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
ㅇ 투입인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발주기관 직원의 개발능력 향상방안을 제시
ㅇ 투입인력의 장기근속 대책과 투입인력의 이직 등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 마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성과보고서, 인력투입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OF-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업무 및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제시
ㅇ 사업관리자(PM), PL 등 기능별·업무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명단 및 관련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PM 및 PL은 본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제안하고 PM과 PL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
ㅇ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주사업자 소속의 5년 이상 유사 경력 소유 기술자로, 파트별 업무 조정 등 탄력적 인력운영 및 용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특히, PM은 장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며, 장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장애대응을 수행하여야 함
- 가급적 유사업무 개발 또는 유지관리 PL 수행 경험 3년 이상
ㅇ 사업관리자(PM)는 파트별 업무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주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파트별 리더(PL)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사업자 이외의 인력을 파트 리더로 지정할 수 있음
ㅇ 투입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투입인력별 역할 및 사업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투입인력은 가급적 대상시스템 개발에 1년 이상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가 유사한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개발투입요원은 가급적 담당분야별로 대상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언어를 모두 수용하여 개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가급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유지관리용역과 관련 있는 민간자격증(DB관리자, N/W 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등) 소유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가급적 DB부문 1년 이상 실무경험 및 시스템(OS/WEB/WAS)부문 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경력자를 1인 이상 투입해야 함
ㅇ 우본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인력은 가급적 반응형 웹을 유지관리(개발 포함)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ㅇ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우정사무시스템의 디자인개편(연1회 이상)을 위해 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경력자를 일정 기간 투입해야 함(시스템, 기간 협의)
ㅇ 투입인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제시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자격 보유현황, 업무경험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OF-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관리 및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가 제안한 투입인력이 사업 전 기간 참여 불가 시에는 참여비율(PM, PL 및 팀원 구분)과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 제시
ㅇ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의 기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 자료 제시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ㅇ 발주자는 정보화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인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추가 인력투입이나 유지관리 대상 장비 추가 시 본 사업의 계약단가를 적용
ㅇ 수주자는 유지관리 상주인원을 원칙적으로 교체 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유사경력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않음
ㅇ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변경 요청하고, 신원조사 등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 를 준용하여 유사경력 대체인력 투입
ㅇ 유지관리 상주요원을 교체할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인수인계계획서/결과서 제출
ㅇ 수주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증빙서류 : 신원확인 서류, 기술등급 확인서류, 보안서약서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인수인계계획서/결과서,
투입인력계획서,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OF-MHR-004
요구사항 명칭월별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월별 투입인력 조건
세부
내용
(예시)
ㅇ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서 명시한 최소 인력 이상으로 제안
< 유지관리 연간 최소 상주인력 > (단위 : M/M)
ㅇ 유지관리 최소 상주인력은 단위업무 별 업무량에 따라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 가능(발주자의 사전승인)
- 최소 투입인력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및 운영 분야 13명(PM 포함), 상용S/W 및 H/W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을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함(단, 사업 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 제시
* 제안사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 수주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우정사무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및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파트별, 파트 간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대책 수립 및 이행
- 수주자는 역량 있는 투입인력의 장기 근속대책과 투입인력의 이직 등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수주자는 투입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업 무 별총투입
인 력
직무체계비고
업 무 별총투입
인 력
IT PM응용SW
개발자
정보시스템운영자IT지원 기술자비고
PM(사업관리)1212
업무시스템 유지관리14436108
전산장비 유지관리241212
합 계1801248120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OF-MHR-005
요구사항 명칭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예시)
ㅇ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의 제반 보안규정 준수
ㅇ 수주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 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 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4.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26(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1년 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40억 미만 사업에 해당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됨 2. 제안서 평가 방법

배점·평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ㅇ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장이 대행하며 (또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며[선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ㅇ 기술능력평가는 「3.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ㅇ 기술능력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ㅇ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ㅇ 협상적격자 선정결과(협상순위, 기술능력 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통보(http://www.g2b.go.kr 공개로 갈음)합니다.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 총 배점: 100점 (정량평가 7점 + 정성평가 93점) 가. 정량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항목
배점
평가
기관
경영상태경영상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2조달청
상생협력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에 따라 평가한다.
5
소 계7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항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6점)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7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특히 제안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전략 및 방법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등 제안사의 특·장점을 평가 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
수행기반
(13)
보안관리관리적·기술적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등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4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 및 인력관리
(17점)
유지관리 수행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하드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9
인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투입인력 방안, 투입인력 변경관리, 운영대책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8
프로젝트 관리
(18점)
프로젝트 수행조직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및 이직대비 방안 등 투입인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5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과 분석, 관리, 보고 체계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4점)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사업추진 시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자문/기술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기타사항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우정사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해 평가합니다.4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소 계93

나. 정성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는 조달청장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 ※ (정량평가 항목) ‘상생협력’은 조달청장 평가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참가자격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문의처 - 계약관련 : 조달청(입찰공고문 참조) - 업무관련 :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 ☏ (061)338-2120 ㅇ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정성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나. 제안요청설명회 ㅇ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장소 : 우정정보관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1층 브리핑룸 ㅇ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 ㅇ 안내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회에서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설명 및 입찰 유의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석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제출 서류 :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및 명함) 다.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ㅇ 제안 설명은 입찰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ㅇ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 일반 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붙임9] 참조) .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e-고객센터 >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합니다.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Ⅵ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ㅇ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ㅇ 작업장소와 관련한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수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ㅇ 수주자 요구 시 2대 이내의 인터넷 전화(VoIP)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전화요금은 매 분기 우정정보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등 ㅇ 수주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자는 수주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ㅇ 본 사업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수주자(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정보보호,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수주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자는 수주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ㅇ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이며, 수주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작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수주자는 발주자와 협의된 소프트웨어(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증서(임치기간, 임치등록 등 내역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납품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자 수,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습니다. 단,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에 제안되는 SW제품, 장비(부속품, 소모품 등 포함)에 대하여 사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을 수행하거나 물품(장비 및 장비부속품, 소모품 포함)을 납품하는 수주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획득, 분쟁 사전 해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보안 준수사항

가. 누출금지 준수 ㅇ 수주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수주자와 수주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관리적 보안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합니다.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 임시계정, 관련문서, 프로그램 등은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붙임7]‘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완전삭제 결과 파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자의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정보관리원 출입 및 전산장비 반출입 시‘전산장비 반출입 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우정정보관리원 전산장비 반출입 운영가이드 참고)

다. 기술적 보안 ㅇ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 또는 공인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최종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자의 파일서버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자와 수주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고 첨부 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ㅇ 보안책임관은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 회‘PC보안점검도구(내PC지키미)’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해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한시적 접근 가능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안전하게 설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ㅇ 수주자는 외부 PC 반입 시 공장출고상태(운영체제 및 기본 장치 드라이버만 설치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보안S/W를 설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정품인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전 설치가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은 발주자 확인을 거쳐 허용 ㅇ 수주자는 외부 PC 반입 시 정품 SW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사용하는 필수보안S/W(백신 및 패치에이전트,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DRM), 네트워크접근통제, 내PC지키미)를 반드시 설치하여(임의삭제, 훼손 금지) 발주자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외부로 반출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윈도우 제품군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물리적 보안 ㅇ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조치(고정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를 하고 발주자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 허용 불가 ㅇ 사업장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가 존재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유·무선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정보관리원 내 설치 필요시 별도의 승인 및 보안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ㅇ 발주자에게 산출물 제출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보안USB메모리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제도 가. 하도급 사전승인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하도급 비율 제한 ㅇ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합니다.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5 참고 ㅇ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ㅇ 수주자는 사업대가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주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이 나타나는‘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붙임5-첨부10]’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ㅇ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신청 ㅇ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 상대자가 이유 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계약 승인 ㅇ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ㅇ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 하도급 대금지급 ㅇ 본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 관리 ㅇ 본 사업의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며 제출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ㅇ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제51조의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사항 가. 계약의 이행 ㅇ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기간동안 수주자가 납품한 소프트웨어, 장비(부속품 및 소모품 등)에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 ㅇ 사업수행기간 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주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수주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ㅇ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ㅇ 제안품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수주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수주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수주자는 발주자의 피해 사항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구매품목 납품 전에 신제품이 발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신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습니다. ㅇ 구매 품목의 업무 적용 결과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 납품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 품목 단가를 적용하여 수주자와 계약 품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계약품목의 납품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검사 ㅇ 수주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ㅇ 수주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관련 공정에 따른 모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하자보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하자담보 책임기간 운영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계획 등) - 각 업무별 프로그램 시험 증빙 서류 - 인수검사 항목 리스트 - 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산출물 등 -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등 제출서류 일체 - 전산장비 도입 및 설치 관련 검사서류 ․ 전산장비(H/W, S/W) 설치확인서 ․ S/W 라이선스 ․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 하자보수 수행계획서(하자보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 기재) ․ 기타 검사관련 서류(규격 및 성능 증명서류, 장비사진 등) ㅇ 수주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다음 기술적용 계획 준수 및 EA 정보자원 현행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기술적용계획표[붙임1]’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주자는 검사 전‘기술적용결과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 동안‘아키텍처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 사업과 관련되어 수정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산출물과 정보자원 현행화 결과를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적합 항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기타 ㅇ 수주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대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붙임10]참조) 및 관련 서류를 반기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09호」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담보 책임은 일괄 수행체제를 갖추고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 수주자는 발주기관의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하자보증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입찰자가 부담 ㅇ 하자담보책임 범위는 개발 또는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합니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 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7.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반복‧인적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적용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인 2027 .1. 1.∼2028. 12. 31.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별첨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장애등급사업 유형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100%99.92%3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9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 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장애 14%, 2등급 장애 10%, 3등급 장애 6% 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선택 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100%)(99.92%)(0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9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3%)
평균 장애시간(60분)(120분)
장애 건수(0건)(3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1건)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장애 절차 준수율(99.00%)(95.00%)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100.00%)(97.00%)
이벤트 절차 준수율(99.00%)(95.00%)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100.00%)(97.00%)
데이터 정합률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보안위규 건수(0건)(0건)
서비스 응답시간(1초)(3초)
요청 적기 처리율(100.00%)(97.00%)
서비스 만족도

(안내) 선택지표는 기술협상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환경·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함(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하거나, 예시에 없는 지표도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별첨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별첨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별첨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또는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첨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미흡 10%, 불량 20%)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위약금 부과율전체 면제75% 면제50% 면제100% 부과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안내) 장시간 장애 위약금 부과는 장애등급 1, 2등급 필수, 3, 4등급 권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 등 선택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안내)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반복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누적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적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별첨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구분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평가
점수
가중치환산
점수
종합점수--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30%■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100%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9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3%
선택
지표
(70%)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구 분내 용
정 의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측정방법○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구분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99.98%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A등급
목표수준
B등급
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E등급F등급
30점24점18점12점6점0점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구 분내 용
정 의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측정방법○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구분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99.98%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A등급
목표수준
B등급
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E등급F등급
30점24점18점12점6점0점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구 분내 용
정 의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측정산식∑(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평가점수< 평균 장애시간 (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특이사항○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90분 초과~
120분 이내
120분 초과~ 240분 이내240분 초과

○ 장애건수

구 분내 용
정 의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측정산식∑(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평가점수<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특이사항○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1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6건 이하
6건 초과
구 분내 용
정 의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2건2건 초과
장애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20분180분300분480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인적장애 건수

구 분내 용
정 의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측정산식∑(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평가점수<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특이사항○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2건2건 초과

○ 반복장애 건수

구 분내 용
정 의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측정산식∑(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평가점수<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특이사항○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2건2건 초과
구 분내 용
정 의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평가점수<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특이사항○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99% 이상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95% 미만 ~ 91% 이상91% 미만
구 분내 용
정 의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평가점수<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특이사항○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99% 이상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95% 미만 ~ 91% 이상91% 미만

○ 변경작업 성공률

구 분내 용
정 의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특이사항○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구 분내 용
정 의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평가점수<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특이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99% 이상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95% 미만 ~ 91% 이상91% 미만
구 분내 용
정 의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평가점수<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특이사항○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99% 이상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95% 미만 ~ 91% 이상91% 미만
구 분내 용
정 의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구 분내 용
정 의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특이사항○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구 분내 용
정 의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측정산식
평가점수<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특이사항○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보안취약점 양호율

구 분내 용
정 의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측정산식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평가점수<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특이사항○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구 분내 용
정 의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측정방법○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60점)
0건1건 이상
구 분내 용
정 의보안사항 위반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평가점수<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특이사항○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2건2건 초과
구 분내 용
정 의(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측정산식
평가점수<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특이사항○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초 이내1초 초과
~ 2초 이내
2초 초과
~ 3초 이내
3초 초과
~ 6초 이내
6초 초과

○ 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내 용
정 의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특이사항○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서비스 만족도

구 분내 용
정 의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측정산식○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평가점수<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특이사항○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ㅇ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 :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
등급
보정
기준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기준1개 등급 하향2개 등급 하향비고
장애 정도· 일반 장애 발생 시· 경미한 장애 발생 시·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정보시스템 등급장애등급등급보정
정보시스템 등급장애등급1개 등급 하향2개 등급 하향
A1·A2등급→1등급2등급3등급
A3등급2등급3등급4등급
A4등급3등급4등급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운영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정보시스템별 운영비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서 선택지표인 반복장애, 인적장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위약금과 전체 위약금 합계 범위 내에서 위약금 산정 - 위약금 = 1순위 위약금 + 2순위 위약금 * 0.3(가중치) + 3순위 위약금 * 0.1(가중치) * 위약금이 동일한 경우 임의로 순서 부여,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