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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종자)구매 입찰 공고_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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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산종자·종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거제시 연안 해역에 바지락 종자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각장 1cm 이상 바지락 2,004,715미 이상을 생산·납품하여 지정 해역에 방류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바지락 종자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종자생산 허가·시설을 갖춘 업체가 바지락 종자를 직접 생산해 방류해역까지 운송·방류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7,572,727원
배정예산
140,330,000원
기초금액
7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2,757,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조개 (5012161101)
수량
2,004,714.285 식
납품
계약 후 15일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5017-001
참조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6-218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7,572,727원
배정예산
140,33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
품 목바지락 2,004,715미 이상(각장 1㎝ 이상)
사 업 비금140,330,000원(금일억사천삼십삽만원)
기초금액금70원(1미당 단가)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조건별첨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 참조

참가자격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2) 제출기한 : 개찰 1시간 전(2026. 10. 7.(수) 10:00)까지 3) 제출방법 :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 ① FAX 제출 : 055-639-3499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55-639-3505)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 부담) ② 직접방문 제출 (거제시청 회계과 계약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서류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

❏ 건 명 :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 ❏ 예산금액 : 금140,330,000원(금일억사천삼십삼만원) ❏ 종자크기 : 각장 1cm 이상 ❏ 방류해역 : 장목면 대금 해역, 사등면(청곡, 사곡, 견내량)해역, 거제면 산달 해역 ❏ 방류시기(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종자생산 확인 ❍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에게 사전에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전현지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계약 ❍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사전 현지확인 및 전염병검사 ❍ 사전 현지확인은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하고,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대표 등)에게 50개체 이상의 시료채취에 협조하며, 다른 시장․군수와 계약 등에 종자납품이 완료된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전 현지확인 시 물량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단체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더라도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 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어야 한다. ❍ 검수는 계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100마리 또는 100g 이상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 하고, 종자 크기를 준수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 능할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사항 ❍ 사업 입찰 후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된 종자업체는 사전현지확인 및 전염병 검사의뢰 이후 사업대상(종자)물량을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 ❍ 전염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 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 기상악화 등으로 방류일정이 조정될 경우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그 외 사항은 2026년 해양수산사업(수산종자 방류사업)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