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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거제시 소규모바다목장 조피볼락 종자 매입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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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한일씨월드
낙찰단가
433.95원 · 낙찰률 88.05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94원
참가
4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42828607/07(화)73,563,000원-한일씨월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642383307/07(화)73,563,000원-한일씨월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거제시 농소·이수도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조피볼락 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0:00지남
개찰06/2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563,000원
배정예산
73,563,000원
기초금액
494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148,912.96 마리
납품
계약 후 1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7155-000
참조번호
2026-53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3,563,000원
배정예산
73,563,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종규격기초금액사업비예상물량방류방법납품기간납품장소비고
조피볼락전장 6.0cm 이상(±10%)494원73,563,000원148,913마리선상
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거제시
농소·이수도 해역
현지운송,방류포함

※ 기초금액 : 494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제한(경상남도 관내)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를 위하여 청정의 해수를 이용하여 종자를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 다.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부화 생산한 경우에도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수정란 생산자(업체)의 확인을 필요로 하며, 수정란 생산자는 친어지, 부화지, 사육지 등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친어관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ㅇ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26년 수산종자 방류 지침」 제4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 어류 전장 10㎝이상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 및 수입종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넙치 등) 중 방류종자인증이 되지 않은 종자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 1 : 종자생산 및 납품 확인 서)를 발급 받은 자 바. 위 가호 또는 마호에서 정한 서류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바’에 명시된 관련 서류 및 확인서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 제출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발주 기관은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품종의 친어 및 품종의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활력상태 등을 점검(사전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개찰일 이후 언제든지 사업담당자(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포함)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봉인 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 대상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다. 사전 현지 조사 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9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으로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의 방류 금지 종자에 해당되거나 공고 규격 미달 시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단, 크기의 기준편차는 동 지침에 준수).

라. 방류 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는 같으며, 전염병검사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DNA 추출을 위한 조피볼락를 확보하기 위해 종자(최소 50개체 이상)의 지느러미를 채취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지느러미 채취는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한다(별첨 2, 3). ※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사항 적용함 5. 종자검수 가.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 30미를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공무원(신안군), 시·도립 수산연구소,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에 한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한다.

라.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방류효과조사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마.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 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이에 따른 제반 경비의 부담과 책임을 진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선상 방류를 실시한다. 선상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 경비(선박, 차량, 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다. 종자 납품자는 조성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최단시간 내에 신안 조피볼락 산란서식장 조성해역(수치도)에 종자를 방류한다. 7.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의 판단 또는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판단에 따른다. <별첨 1>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1. 양식장 개요

품 명규격기초금액예산금액(원)예정 물량방류예정수역
조피볼락전장 6.0cm
이상(±10%)
494원/마리당73,563,000
(부가세미포함)
148,913마리거제시 농소․이수도 해역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매입방류 납품조건”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일(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라. 사업내용: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묘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 및 지역제한(경상남도)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자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매입방류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업종코드 : 429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6. 23.(화) 10: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 팩스번호 : 061-643-6009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신철용/061-640-1902)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분실 · 훼손 ·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