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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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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신용회복위원회 · 서버·스토리지·GPU

추정가격
17.7억원
개찰
10/12(월) 16:00 · 마감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참가 자격
서울특별시 외 2
무슨 일
백업·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일괄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재해·장애 및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중요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노후화된 백업·재해복구 인프라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업 솔루션, 백업용 테이프 장비, 서버, 대외망 구성 장비를 납품·설치하고 기존 재해복구 시스템의 구성·데이터·환경설정·서비스를 신규 장비로 이전·재설치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업·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일괄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백업 서버·AIX 서버·테이프 장비·대외망 네트워크 장비를 사서 설치·이전까지 맡기는 물품 구매로, 서버·스토리지·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12(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72,727,273원
배정예산
1,950,000,000원
부가세
177,272,727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테이프백업장치 (4320190301)
수량
12 대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10-000
참조번호
경영지원부-4117-1720
공고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수요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72,727,273원
배정예산
1,95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15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사업 개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 사업예산 : 금십구억오천만원정(₩ 1,950,000,000) [제반비용,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6년 12월 18일까지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입찰 2. 추진 일정

7. 기타 사항 □ 문의처 ㅇ (사업관련) 디지털혁신부 수석조사역 백 민 (☎ 02-750-1204) ㅇ (입찰관련) 경영지원부 선임조사역 김 종 철 (☎ 02-750-1118) Ⅲ. 제안 요구사항 1. 물품 규격서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ID 부여규칙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ECR-0006
합계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납품방안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된 사양 및 규격 요건은 최소한의 규격으로서,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 및 성능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업무 및 솔루션 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의성, 비용 절감, 자료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 모든 H/W‧S/W‧N/W는 제안규격, 제안 요구사항 만족 여부 참조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 사항, 만족 여부 등
ㅇ 신규 도입 제품은 국내 공공 또는 금융권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 하여야 함
-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추후 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최신 버전으로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성능 문제 등으로 자원 용량 추가 시 필요한 S/W 라이선스도 함께 제공해야 함
- S/W 공급사는 시스템 운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등을 추가 제안
ㅇ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N/W)은 라이선스를 포함하여야 하며 설치형, 구독형 선택 가능 시 설치형 도입을 원칙으로 함
- 구독형 방식의 라이선스만 제공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 외에 추가로 H/W‧S/W‧N/W가 필요할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도입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구매 관련 산출내역서와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H/W‧S/W‧N/W 도입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품 및 라이선스는 기본 장착하여 도입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경우, 동등 이상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되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위원회 운영 제품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에 응해야 함
ㅇ 하자보증기간 중 기능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수준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서버 시스템 이외의 각 솔루션에서 필요로 납품되는 서버들은 Rack 타입이어야 하며, 위원회가 보유한 랙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표준 랙과 같이 제공하여야 함
ㅇ 도입 제품의 설치, 커스터마이징과 도입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변경, 전환 작업은 사업자가 주관하여 수행해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N/W)의 배송, 설치, 커스터마이징 등의 관련 작업은 사업자 비용으로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개발/테스트/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회선 및 작업환경 구성, 수수료 발생 시 사업자가 비용 부담
ㅇ 위원회에서 보유 중인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성
ㅇ 운송, 설치, 전기배선,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은 사업자가 부담
ㅇ 사업 기간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해당 제품의 신모델(또는 개선 모델) 출시 시 해당 장비로 교체
ㅇ 제안하는 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최소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상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지원
ㅇ 본 규격서에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제품 동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부품이 있을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요구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납품방안 유의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H/W‧S/W‧N/W 등 납품 항목 일체는 위원회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함
- 서버 과부하, 서비스 지연 등 성능 이슈 발생 시 장비를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별도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입찰공고 시점에 인증 효력이 유지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안하는 제품이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상 운영에 문제가 없는 용량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 시스템의 구성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모든 H/W‧S/W‧N/W 등의 제품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거나 최종 검수 후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내 단종 예정인 장비나 제품 등은 납품 불가함
ㅇ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표시 및 설명하고 관련 예산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추가 설비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자는 원활한 납품과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협약서 원본을 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도입하는 H/W‧S/W‧N/W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증서를 우선협상 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S/W의 증설 또는 신규 도입 시 해당 S/W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장비, 서버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정 H/W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서버 및 솔루션 납품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서버 운영에 필요한 S/W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함
- 기술/기능의 향상으로 변경된 사양은 상호협의에 따라 추가 또는 대체하여야 함
ㅇ H/W‧S/W‧N/W 등 납품 시 관련 설정 및 설치를 위한 모든 엔지니어 비용은 사업 대가에 포함하여야 함
ㅇ 신규 도입되는 장치 관련 장비(서버 등) 간 서비스 및 관리에 필요한 통신 케이블(광, UTP 등) 및 전기공사(PDU 포함)를 하여야 함
ㅇ 네트워크, 서버, SAN 케이블 등 케이블 작업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해야 함
ㅇ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랙 재배치 작업을 해야 하고 재배치 시 필요한 케이블링, 라벨링, 이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유지보수업체 활용에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원활한 설치, 운영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 및 제약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위원회 시스템 구성 상세 내용은 본회 입회하여 보안 서약서 작성 후 확인 가능
ㅇ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논리적 장비에 설치되는 OS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Custom OS의 경우, 운영 용이성 확보를 위해 Core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명기하여야 함
- Windows OS의 경우 Microsoft Windows Server 최신 버전 Linux OS의 경우 RHEL 최신 버전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단, 솔루션과의 호환성으로 변경 필요시 협의하여 정해야 함)
ㅇ 사업자는 H/W‧S/W‧N/W 도입 시 위원회 계정계 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위원회가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함
ㅇ 최종 검수 이후 납품 품목 구매에 있어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함
ㅇ 사업자는 H/W‧S/W‧N/W 도입 관련 테스트 시 테스트 환경을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품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작업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H/W‧S/W‧N/W 장비 공급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ㅇ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중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검수 완료일 다음 날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함
ㅇ 모든 요구사항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충족해야 함
산출정보제조사별 기술지원 및 공급지원확약서, 정품 확인서 및 라이선스 증서
요구사항 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백업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분류백업 서버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백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서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ㅇ 기능
- 백업서버 해킹시에도 WORM 설정을 통해 백업 데이터의 삭제 방지 기능 제공
- 데이터량을 고려하여 SAN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백업이 가능해야 함.
- 장기보존 데이터 관리를 위한 Tape 장치 연결 포트 및 Tape으로 1차 백업 기능 제공
- 운영/관리를 위해 Network/SAN 백업 기능 및 Tape 장치 연결 기능은 추가 서버 없이 단일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모두 가능해야 함
- OS는 보안에 취약한 Windows 대신 Linux 또는 Unix 기반일 것.
- 전용 OS 제공
- 중복제거 영역(볼륨)에 대한 CIFS/NFS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 중복제거 관리가 가능할 것.
- 랜섬웨어 및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OS, 백업 SW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보안 강화된 대응 기술 또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하고, 설치/운영/변경 작업 등에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어야 함.
- GUI 기반의 통합관리 (자원 사용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제공
ㅇ 공통
- OS 영역 : OS 영역은 RAID 1으로 구성하고, 1TB 이상의
용량으로 구성할 것
- 데이터 저장소 : RAID 6구성, 향후 증가량을 고려하여 최대 단일 노드 기준 400TB 이상 증설(Scale-Up)이 가능해야 함.
- Ethernet : 10/25GbE x4 port 이상 제공
- FC : 32Gbps x 4 port 이상
- 전원 : 전원 이중화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구분사양수량
NETBACKUP #1- CPU : Intel 2.0 GHz 32-core 이상
- RAM : 64GB 이상 (최대 768GB 이상 확장 가능)
- HDD : 7.2K 이상의 NL-SAS 또는 SATA disk 이상
- 저장장치 라이선스 : 75TB 이상
- 전원 이중화
1
NETBACKUP #2- CPU : Intel 2.0 GHz 32-core 이상
- RAM : 64GB 이상 (최대 768GB 이상 확장 가능)
- HDD : 7.2K 이상의 NL-SAS 또는 SATA disk 이상
- 저장장치 라이선스 : 36TB 이상
- 전원 이중화
요구사항 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재해 대비 백업 인프라
요구사항 분류백업 테이프 장비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재해 대비 백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업 테이프 장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ㅇ 공통
- 최대 드라이브 24개 확장 지원
- 최대 슬롯 400개 확장 지원
- 드라이브 Hot Swap 기능 및 전원 이중화 제공
- 원활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위해 OEM제품 불가
- 예상치 못한 미디어의 임의적인 반출에 대한 알람 기능 지원
- LTO 드라이브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 연동 지원
- 모듈당 미디어 입/출력 IO슬롯 25개 이상 지원
- 해킹이 된 경우에도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테이프 매거진 블록킹(Blocking) 기능 지원
- 드라이브 교체 시 백업 S/W의 구성 및 변경이 없도록 Serial Number 및 WWN Spoofing 기능 제공
- SKM 암호화 지원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구분사양수량
내부망
백업
- Slot : 300 slot 이상 제공
- LTO-9 Drive Module : 6EA 이상 제공
- Data cartridge : 200EA 이상 제공
- Cleaning Cartridge : 12EA 이상 제공
1
외부망
백업
- Slot : 100 slot 이상 제공
- LTO-9 Drive Module : 2EA 이상 제공
- Data cartridge : 50EA 이상 제공
- Cleaning Cartridge : 4EA 이상 제공
요구사항 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재해복구 시스템 서버
요구사항 분류AIX 서버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재해복구 시스템 서버 구축을 위한 AIX 서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ㅇ 공통
- PCIe Gen 5.0 슬롯 지원
- 최대 30개 I/O slot 확장 지원
- 논리적 파티셔닝 기법 지원
- 온라인 중 CPU / 메모리 / IO 자원 재할당 가능 할 것
- 주요 부품 이중화 및 운영 중 추가/삭제/교체 가능(디스크, 전원, 팬)
- 개방형 표준 64bit UNIX OS 및 Unlimited User license
- EAL4 레벨이상의 보안등급
- 시스템 관리기능 제공
- 표준 UNIX, KSC5601 한글지원, X-window 지원기능
- UNIX System V, X/OPEN, POSIX
- 하드웨어 제조사 자체 OS 탑재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구분사양수량
AIX #1- CPU : 32Core (3.4 ~ 4.2 GHz)
- MEM : 1,024GB (물리메모리 장착기준)
- DISK : SSD 800GB * 6EA
- FC Adapter : Dual Port 32Gb * 4EA
- NIC Adapter : 4Port (1Gb) RJ45 * 4EA
- VIO Server 구성
- LPAR : 최소 2개 이상
1
AIX #2- CPU : 24Core (3.4 ~ 4.2 GHz)
- MEM : 512GB (물리메모리 장착기준)
- DISK : SSD 800GB * 6EA
- FC Adapter : Dual Port 32Gb * 4EA
- NIC Adapter : 4Port (1Gb) RJ45 * 4EA
- VIO Server 구성
- LPAR : 최소 2개 이상
요구사항 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재해복구 시스템 대외망 구성
요구사항 분류대외망 장비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재해복구 시스템 대외망 신설을 위한 장비 최소 구성 요구사항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구분사양수량
라우터Cisco Catalyst C8300-1N1S-6T
- 8-port 1G RJ-45 스위치 모듈
- 8 port Multiflex Trunk Voice/Clear-channel Data T1/
E1 Module * 2EA
1
L3Cisco Catalyst 9300 24port
- 1100W AC 80+ platinum Config 1 Secondary Power Supply
- Catalyst 9300 8 x 10GE Network Module
- 10GBASE-SR SFP Module * 4EA
1000BASE-SX SFP transceiver module *4EA
2
VPN퓨처 ITU1000
- CPU : 2.4Ghz 4 Core
- Memory : 8GB
- Storage : SSD 128GB * 1EA / SSD 512GB * 1EA
- Interface: 10/100/1000Base-TX * 8 EA ,1000Base-X * 4EA
- Dual Power Supply
- FW Throughput : 12Gbps
- VPN Throughput : 3.1Gbps
1
넥스지 VF1700U
- CPU : 4Core / 2.4GHz
- Memory : 8G
- HDD : 1TB
- Interface : 1GC * 4Port, 1GF * 4Port
- Power : Redundant
FW 성능: 15G
AhnLab XTG 100
- 8Core 2.4Ghz CPU / 8GB Memory / 2TB HDD
- Single Power
- Interface : 1GC * 6Port, 1GF * 4Port
- IPSec VPN License
- FW 성능 : 12G
- VPN 성능 : 1.9G

2. 제품 공급 및 설치 □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 등)에 대하여 부담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제품 설치 위치(설치장소)를 변경 요청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설치한다. □ 납품ㆍ설치 결과가 수요자가 요구한 성능 및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ㆍ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의 납품ㆍ설치 시 발생하는 포장재 등 모든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경과)한 일수에 물품(구매)대가의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구매대가 지급 시에 공제한다. □ 납품기한 내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완 후 재납품한 물품이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일로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구매대가의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구매대가 지급 시에 공제한다. 3. 제품 검수 및 검사 □ 공급자는 제품 제조회사에서 발급한 정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제품 성능품질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증명할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품 설치 완료 시, 설치 완료 사진이 포함된 설치확인서와 납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공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제품의 부품이 성능인증 받은 것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검수결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공급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해야 한다. □ 최종 검수 및 검사 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공급자는 납품ㆍ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 납품된 장비는 검수 완료일로 부터 1년 이상 무상 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으로 한다.(HW는 3년 이상) □ 무상하자 보증에는 무상 현장 방문(출장) 수리, 공임, 불량 부품 교체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지연이 7일 이상 발생할 경우 지체보상금과 별개로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급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공급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제안한 규격서 제품 사양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기기의 성능 및 용량이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장애 발생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요인을 해결하여야 하고, 해결 불가능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H/W부품(저장장치,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內에서 교체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반출을 해야 하는 경우 저장장치(SSD, HDD)를 분리 후 반출한다

※ 저장장치의 불량으로 저장장치를 교체한 경우, 교체된 저장장치는 위원회에 귀속되어 반출 불가함 □ 구매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단,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책임 및 손해배상 □ 공급자는 설치 과정 중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토록 한다. □ 공급자는 납품장비의 설치 및 검사ㆍ검수 완료 후에라도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 설치 중 인접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공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시설물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 설치 중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모든 안전사고,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완전 복구(인적, 물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등) 없이 요구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에게서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절대 재외주(하도급 포함) 처리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공급자”에게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지급한다. □ 공급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라.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약 해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실제 설치 제품과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규격, 용량, 인증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바. 기타 본 제안요청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보안 및 비밀 유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후 보안특약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 및 보안특약사항에 따라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6. 교육 및 기술 지원 □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 관리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그 교육 일정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은 수요자가 지정한다. □ 공급자는 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교재 포함)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품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과 주변기기의 조작 및 취급설명서,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내 타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된 장비의 새로운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추가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7. 기타사항 □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해서 수요자를 면책하고 공급자가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 한다. □ 본 제안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의 계약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 특약 사항 ◦ 제안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의 불이행, 지체 이행은 물론, 과업의 불공정진행 또는 관리소홀 등의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위원회의 공신력 저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명예 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제안사에서 비롯된 기밀누설,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위원회의 공신력 저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제안사의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 가능 - 계획 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 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위원회와 협의 없이 용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적정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때 - 그 밖에 과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 위원회는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목적 및 용역 범위 내에서 제안사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그 밖에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위원회의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위원회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제안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자료 일체의 성과품은 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전부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업체를 결정 -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입찰서, 산출 세부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위원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 후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09. 28.(월)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 : 입찰등록 업체로 한정함 ① 평가일시 : 2026. 10. 12.(월) 16:00 ② 평가장소 : 본사 사무국 7층 대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기타사항 ◦ 계약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 사업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혁신부 (02-750-1204)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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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본) 입찰공고문.pdf ===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업체를 결정 -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입찰서, 산출 세부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위원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 후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09. 28.(월)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 : 입찰등록 업체로 한정함 ① 평가일시 : 2026. 10. 12.(월) 16:00 ② 평가장소 : 본사 사무국 7층 대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기타사항 ◦ 계약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 사업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혁신부 (02-750-1204)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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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입찰유의서)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