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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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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신용회복위원회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17.7억원
- 개찰
- 10/12(월) 16:00 · 마감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외 2
- 무슨 일
- 백업·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일괄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재해·장애 및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중요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노후화된 백업·재해복구 인프라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업 솔루션, 백업용 테이프 장비, 서버, 대외망 구성 장비를 납품·설치하고 기존 재해복구 시스템의 구성·데이터·환경설정·서비스를 신규 장비로 이전·재설치한다.
- 백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서버(어플라이언스) 도입 — WORM으로 백업 데이터 삭제 방지, SAN 인터페이스 백업, Tape 장치 연결 포트 및 Tape 1차 백업, Network/SAN 백업과 Tape 연결을 단일 어플라이언스에서 수행, Linux/Unix 기반 전용 OS, 중복제거 볼륨 CIFS/NFS 공유 및 통합 중복제거 관리, 인터넷 연결 없이 운영되는 보안 강화, GUI 기반 통합관리
- 재해 대비 백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업 테이프 장비 도입 — 최대 드라이브 24개·슬롯 400개 확장, 드라이브 Hot Swap 및 전원 이중화, OEM 제품 불가, 미디어 임의 반출 알람, LTO 드라이브 기반 데이터 암호화 및 키 관리 연동, 테이프 매거진 블로킹, Serial Number·WWN Spoofing, SKM 암호화 지원
- 재해복구 시스템 서버(AIX 서버) 도입 — PCIe Gen 5.0 슬롯, 최대 30개 I/O slot 확장, 논리적 파티셔닝, 온라인 중 CPU/메모리/IO 자원 재할당, 주요 부품 이중화 및 운영 중 교체, 64bit UNIX OS 및 Unlimited User 라이선스, EAL4 이상 보안등급, 한글·X-window 지원
- 재해복구 시스템 대외망 구성 장비 도입 — 라우터, L3 스위치, VPN 장비
- 기존 재해복구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구성, 데이터, 환경설정 및 관련 서비스를 신규 장비로 이전 및 재설치 (위원회 운영 장비와 동일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관리자 교육, 매뉴얼 제공, 신규 기능·소프트웨어·하드웨어 추가 시 기술지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업·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일괄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백업 서버·AIX 서버·테이프 장비·대외망 네트워크 장비를 사서 설치·이전까지 맡기는 물품 구매로, 서버·스토리지·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몸통이다.
- 백업 솔루션 및 백업 서버(NETBACKUP #1·#2) 공급
- 백업 테이프 장비(내부망 300슬롯·외부망 100슬롯) 공급
- 재해복구용 AIX 서버 2대 공급
- 대외망 라우터·L3 스위치·VPN 장비 공급
- 기존 재해복구 시스템의 구성·데이터·환경설정 이전 및 재설치
- 운송·설치·전기배선(PDU)·네트워크/SAN 케이블 포설
- 랙 재배치·케이블링·라벨링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검수 완료 후 1년 이상 무상보증(HW 3년 이상)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개찰 | 10/12(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2,727,273원
- 배정예산
- 1,950,000,000원
- 부가세
- 177,27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테이프백업장치 (4320190301)
- 수량
- 12 대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010-000
- 참조번호
- 경영지원부-4117-1720
- 공고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수요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72,727,273원
- 배정예산
- 1,95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사업 개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 사업예산 : 금십구억오천만원정(₩ 1,950,000,000) [제반비용,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6년 12월 18일까지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입찰 2. 추진 일정
7. 기타 사항 □ 문의처 ㅇ (사업관련) 디지털혁신부 수석조사역 백 민 (☎ 02-750-1204) ㅇ (입찰관련) 경영지원부 선임조사역 김 종 철 (☎ 02-750-1118) Ⅲ. 제안 요구사항 1. 물품 규격서 □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ID 부여규칙 | 요구 사항수 |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6 |
| 합계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요구사항 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납품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ㅇ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된 사양 및 규격 요건은 최소한의 규격으로서,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 및 성능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업무 및 솔루션 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의성, 비용 절감, 자료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 모든 H/W‧S/W‧N/W는 제안규격, 제안 요구사항 만족 여부 참조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 사항, 만족 여부 등 ㅇ 신규 도입 제품은 국내 공공 또는 금융권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 하여야 함 -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추후 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최신 버전으로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성능 문제 등으로 자원 용량 추가 시 필요한 S/W 라이선스도 함께 제공해야 함 - S/W 공급사는 시스템 운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등을 추가 제안 ㅇ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N/W)은 라이선스를 포함하여야 하며 설치형, 구독형 선택 가능 시 설치형 도입을 원칙으로 함 - 구독형 방식의 라이선스만 제공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 외에 추가로 H/W‧S/W‧N/W가 필요할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도입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구매 관련 산출내역서와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H/W‧S/W‧N/W 도입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품 및 라이선스는 기본 장착하여 도입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경우, 동등 이상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되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위원회 운영 제품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에 응해야 함 ㅇ 하자보증기간 중 기능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수준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서버 시스템 이외의 각 솔루션에서 필요로 납품되는 서버들은 Rack 타입이어야 하며, 위원회가 보유한 랙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표준 랙과 같이 제공하여야 함 ㅇ 도입 제품의 설치, 커스터마이징과 도입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변경, 전환 작업은 사업자가 주관하여 수행해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N/W)의 배송, 설치, 커스터마이징 등의 관련 작업은 사업자 비용으로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개발/테스트/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회선 및 작업환경 구성, 수수료 발생 시 사업자가 비용 부담 ㅇ 위원회에서 보유 중인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성 ㅇ 운송, 설치, 전기배선,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은 사업자가 부담 ㅇ 사업 기간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해당 제품의 신모델(또는 개선 모델) 출시 시 해당 장비로 교체 ㅇ 제안하는 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최소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상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지원 ㅇ 본 규격서에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제품 동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부품이 있을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
| 요구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납품방안 유의 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ㅇ H/W‧S/W‧N/W 등 납품 항목 일체는 위원회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함 - 서버 과부하, 서비스 지연 등 성능 이슈 발생 시 장비를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별도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입찰공고 시점에 인증 효력이 유지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안하는 제품이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상 운영에 문제가 없는 용량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 시스템의 구성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모든 H/W‧S/W‧N/W 등의 제품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거나 최종 검수 후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내 단종 예정인 장비나 제품 등은 납품 불가함 ㅇ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표시 및 설명하고 관련 예산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추가 설비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자는 원활한 납품과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협약서 원본을 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도입하는 H/W‧S/W‧N/W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증서를 우선협상 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S/W의 증설 또는 신규 도입 시 해당 S/W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장비, 서버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정 H/W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서버 및 솔루션 납품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서버 운영에 필요한 S/W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함 - 기술/기능의 향상으로 변경된 사양은 상호협의에 따라 추가 또는 대체하여야 함 ㅇ H/W‧S/W‧N/W 등 납품 시 관련 설정 및 설치를 위한 모든 엔지니어 비용은 사업 대가에 포함하여야 함 ㅇ 신규 도입되는 장치 관련 장비(서버 등) 간 서비스 및 관리에 필요한 통신 케이블(광, UTP 등) 및 전기공사(PDU 포함)를 하여야 함 ㅇ 네트워크, 서버, SAN 케이블 등 케이블 작업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해야 함 ㅇ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랙 재배치 작업을 해야 하고 재배치 시 필요한 케이블링, 라벨링, 이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유지보수업체 활용에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원활한 설치, 운영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 및 제약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위원회 시스템 구성 상세 내용은 본회 입회하여 보안 서약서 작성 후 확인 가능 ㅇ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논리적 장비에 설치되는 OS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Custom OS의 경우, 운영 용이성 확보를 위해 Core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명기하여야 함 - Windows OS의 경우 Microsoft Windows Server 최신 버전 Linux OS의 경우 RHEL 최신 버전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단, 솔루션과의 호환성으로 변경 필요시 협의하여 정해야 함) ㅇ 사업자는 H/W‧S/W‧N/W 도입 시 위원회 계정계 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위원회가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함 ㅇ 최종 검수 이후 납품 품목 구매에 있어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함 ㅇ 사업자는 H/W‧S/W‧N/W 도입 관련 테스트 시 테스트 환경을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품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작업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H/W‧S/W‧N/W 장비 공급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ㅇ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중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검수 완료일 다음 날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함 ㅇ 모든 요구사항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충족해야 함 |
| 산출정보 | 제조사별 기술지원 및 공급지원확약서, 정품 확인서 및 라이선스 증서 |
| 요구사항 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데이터 보호 |
| 요구사항 분류 | 백업 서버 도입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ㅇ 백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서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ㅇ 기능 - 백업서버 해킹시에도 WORM 설정을 통해 백업 데이터의 삭제 방지 기능 제공 - 데이터량을 고려하여 SAN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백업이 가능해야 함. - 장기보존 데이터 관리를 위한 Tape 장치 연결 포트 및 Tape으로 1차 백업 기능 제공 - 운영/관리를 위해 Network/SAN 백업 기능 및 Tape 장치 연결 기능은 추가 서버 없이 단일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모두 가능해야 함 - OS는 보안에 취약한 Windows 대신 Linux 또는 Unix 기반일 것. - 전용 OS 제공 - 중복제거 영역(볼륨)에 대한 CIFS/NFS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 중복제거 관리가 가능할 것. - 랜섬웨어 및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OS, 백업 SW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보안 강화된 대응 기술 또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하고, 설치/운영/변경 작업 등에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어야 함. - GUI 기반의 통합관리 (자원 사용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제공 ㅇ 공통 - OS 영역 : OS 영역은 RAID 1으로 구성하고, 1TB 이상의 용량으로 구성할 것 - 데이터 저장소 : RAID 6구성, 향후 증가량을 고려하여 최대 단일 노드 기준 400TB 이상 증설(Scale-Up)이 가능해야 함. - Ethernet : 10/25GbE x4 port 이상 제공 - FC : 32Gbps x 4 port 이상 - 전원 : 전원 이중화 |
|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
| 구분 | 사양 | 수량 |
|---|---|---|
| NETBACKUP #1 | - CPU : Intel 2.0 GHz 32-core 이상 - RAM : 64GB 이상 (최대 768GB 이상 확장 가능) - HDD : 7.2K 이상의 NL-SAS 또는 SATA disk 이상 - 저장장치 라이선스 : 75TB 이상 - 전원 이중화 | 1 |
| NETBACKUP #2 | - CPU : Intel 2.0 GHz 32-core 이상 - RAM : 64GB 이상 (최대 768GB 이상 확장 가능) - HDD : 7.2K 이상의 NL-SAS 또는 SATA disk 이상 - 저장장치 라이선스 : 36TB 이상 - 전원 이중화 |
| 요구사항 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 대비 백업 인프라 |
| 요구사항 분류 | 백업 테이프 장비 도입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ㅇ 재해 대비 백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업 테이프 장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ㅇ 공통 - 최대 드라이브 24개 확장 지원 - 최대 슬롯 400개 확장 지원 - 드라이브 Hot Swap 기능 및 전원 이중화 제공 - 원활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위해 OEM제품 불가 - 예상치 못한 미디어의 임의적인 반출에 대한 알람 기능 지원 - LTO 드라이브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 연동 지원 - 모듈당 미디어 입/출력 IO슬롯 25개 이상 지원 - 해킹이 된 경우에도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테이프 매거진 블록킹(Blocking) 기능 지원 - 드라이브 교체 시 백업 S/W의 구성 및 변경이 없도록 Serial Number 및 WWN Spoofing 기능 제공 - SKM 암호화 지원 |
|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
| 구분 | 사양 | 수량 |
|---|---|---|
| 내부망 백업 | - Slot : 300 slot 이상 제공 - LTO-9 Drive Module : 6EA 이상 제공 - Data cartridge : 200EA 이상 제공 - Cleaning Cartridge : 12EA 이상 제공 | 1 |
| 외부망 백업 | - Slot : 100 slot 이상 제공 - LTO-9 Drive Module : 2EA 이상 제공 - Data cartridge : 50EA 이상 제공 - Cleaning Cartridge : 4EA 이상 제공 |
| 요구사항 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복구 시스템 서버 |
| 요구사항 분류 | AIX 서버 도입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ㅇ 재해복구 시스템 서버 구축을 위한 AIX 서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ㅇ 공통 - PCIe Gen 5.0 슬롯 지원 - 최대 30개 I/O slot 확장 지원 - 논리적 파티셔닝 기법 지원 - 온라인 중 CPU / 메모리 / IO 자원 재할당 가능 할 것 - 주요 부품 이중화 및 운영 중 추가/삭제/교체 가능(디스크, 전원, 팬) - 개방형 표준 64bit UNIX OS 및 Unlimited User license - EAL4 레벨이상의 보안등급 - 시스템 관리기능 제공 - 표준 UNIX, KSC5601 한글지원, X-window 지원기능 - UNIX System V, X/OPEN, POSIX - 하드웨어 제조사 자체 OS 탑재 |
|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
| 구분 | 사양 | 수량 |
|---|---|---|
| AIX #1 | - CPU : 32Core (3.4 ~ 4.2 GHz) - MEM : 1,024GB (물리메모리 장착기준) - DISK : SSD 800GB * 6EA - FC Adapter : Dual Port 32Gb * 4EA - NIC Adapter : 4Port (1Gb) RJ45 * 4EA - VIO Server 구성 - LPAR : 최소 2개 이상 | 1 |
| AIX #2 | - CPU : 24Core (3.4 ~ 4.2 GHz) - MEM : 512GB (물리메모리 장착기준) - DISK : SSD 800GB * 6EA - FC Adapter : Dual Port 32Gb * 4EA - NIC Adapter : 4Port (1Gb) RJ45 * 4EA - VIO Server 구성 - LPAR : 최소 2개 이상 |
| 요구사항 번호 | E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복구 시스템 대외망 구성 |
| 요구사항 분류 | 대외망 장비 도입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ㅇ 재해복구 시스템 대외망 신설을 위한 장비 최소 구성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
| 구분 | 사양 | 수량 |
|---|---|---|
| 라우터 | Cisco Catalyst C8300-1N1S-6T - 8-port 1G RJ-45 스위치 모듈 - 8 port Multiflex Trunk Voice/Clear-channel Data T1/ E1 Module * 2EA | 1 |
| L3 | Cisco Catalyst 9300 24port - 1100W AC 80+ platinum Config 1 Secondary Power Supply - Catalyst 9300 8 x 10GE Network Module - 10GBASE-SR SFP Module * 4EA 1000BASE-SX SFP transceiver module *4EA | 2 |
| VPN | 퓨처 ITU1000 - CPU : 2.4Ghz 4 Core - Memory : 8GB - Storage : SSD 128GB * 1EA / SSD 512GB * 1EA - Interface: 10/100/1000Base-TX * 8 EA ,1000Base-X * 4EA - Dual Power Supply - FW Throughput : 12Gbps - VPN Throughput : 3.1Gbps | 1 |
| 넥스지 VF1700U - CPU : 4Core / 2.4GHz - Memory : 8G - HDD : 1TB - Interface : 1GC * 4Port, 1GF * 4Port - Power : Redundant FW 성능: 15G | ||
| AhnLab XTG 100 - 8Core 2.4Ghz CPU / 8GB Memory / 2TB HDD - Single Power - Interface : 1GC * 6Port, 1GF * 4Port - IPSec VPN License - FW 성능 : 12G - VPN 성능 : 1.9G |
2. 제품 공급 및 설치 □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 등)에 대하여 부담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제품 설치 위치(설치장소)를 변경 요청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설치한다. □ 납품ㆍ설치 결과가 수요자가 요구한 성능 및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ㆍ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의 납품ㆍ설치 시 발생하는 포장재 등 모든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경과)한 일수에 물품(구매)대가의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구매대가 지급 시에 공제한다. □ 납품기한 내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완 후 재납품한 물품이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일로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구매대가의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구매대가 지급 시에 공제한다. 3. 제품 검수 및 검사 □ 공급자는 제품 제조회사에서 발급한 정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제품 성능품질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증명할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품 설치 완료 시, 설치 완료 사진이 포함된 설치확인서와 납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공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제품의 부품이 성능인증 받은 것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검수결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공급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해야 한다. □ 최종 검수 및 검사 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공급자는 납품ㆍ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 납품된 장비는 검수 완료일로 부터 1년 이상 무상 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으로 한다.(HW는 3년 이상) □ 무상하자 보증에는 무상 현장 방문(출장) 수리, 공임, 불량 부품 교체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지연이 7일 이상 발생할 경우 지체보상금과 별개로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급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공급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제안한 규격서 제품 사양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기기의 성능 및 용량이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장애 발생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요인을 해결하여야 하고, 해결 불가능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H/W부품(저장장치,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內에서 교체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반출을 해야 하는 경우 저장장치(SSD, HDD)를 분리 후 반출한다
※ 저장장치의 불량으로 저장장치를 교체한 경우, 교체된 저장장치는 위원회에 귀속되어 반출 불가함 □ 구매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단,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책임 및 손해배상 □ 공급자는 설치 과정 중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토록 한다. □ 공급자는 납품장비의 설치 및 검사ㆍ검수 완료 후에라도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 설치 중 인접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공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시설물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 설치 중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모든 안전사고,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완전 복구(인적, 물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등) 없이 요구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에게서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절대 재외주(하도급 포함) 처리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공급자”에게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지급한다. □ 공급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라.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약 해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실제 설치 제품과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규격, 용량, 인증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바. 기타 본 제안요청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보안 및 비밀 유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후 보안특약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 및 보안특약사항에 따라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6. 교육 및 기술 지원 □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 관리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그 교육 일정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은 수요자가 지정한다. □ 공급자는 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교재 포함)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품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과 주변기기의 조작 및 취급설명서,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내 타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된 장비의 새로운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추가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7. 기타사항 □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해서 수요자를 면책하고 공급자가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 한다. □ 본 제안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의 계약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 특약 사항 ◦ 제안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의 불이행, 지체 이행은 물론, 과업의 불공정진행 또는 관리소홀 등의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위원회의 공신력 저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명예 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제안사에서 비롯된 기밀누설,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위원회의 공신력 저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제안사의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 가능 - 계획 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 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위원회와 협의 없이 용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적정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때 - 그 밖에 과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 위원회는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목적 및 용역 범위 내에서 제안사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그 밖에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위원회의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위원회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제안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자료 일체의 성과품은 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전부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업체를 결정 -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입찰서, 산출 세부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위원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 후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09. 28.(월)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 : 입찰등록 업체로 한정함 ① 평가일시 : 2026. 10. 12.(월) 16:00 ② 평가장소 : 본사 사무국 7층 대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기타사항 ◦ 계약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 사업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혁신부 (02-750-1204) 2026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직인생략)
=== (변환본) 입찰공고문.pdf ===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업체를 결정 -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입찰서, 산출 세부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위원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 후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09. 28.(월)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 : 입찰등록 업체로 한정함 ① 평가일시 : 2026. 10. 12.(월) 16:00 ② 평가장소 : 본사 사무국 7층 대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기타사항 ◦ 계약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 사업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혁신부 (02-750-1204) 2026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직인생략)
=== 1-2 (입찰유의서)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