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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등) 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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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 토너·용지·문구

계약업체
더조은유통
계약금액
21,222,930원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2,448만원
참가
7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14910/07(수)21,222,930원1년더조은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009410/07(수)21,222,930원1년더조은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24210/07(수)21,222,930원1년더조은유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원지방법원이 사용하는 프린터의 정품 토너와 드럼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재생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만 납품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소모품(토너·드럼) 정품 구매 납품

물품 › 인쇄·도서·사무 › 토너·용지·문구

프린터용 정품 토너·드럼을 사서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이므로 사무기기 소모품 칸에 든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5:00지남
개찰10/06(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256,909원
배정예산
24,482,600원
기초금액
24,482,6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2,225,6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프린터,팩시밀리또는복사기용드럼 (4410310901)
수량
20 개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정품토너 · 프린터,팩시밀리또는복사기용드럼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09-000
참조번호
수원지방법원 총무과-14326
공고기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256,909원
배정예산
24,482,6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8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조사모델명색상구매 예정수량(개)
신도리코A640R40K(정품드럼)BK20
삼성CLT-K640L(정품토너)10
CLT-C640L(정품토너)C
CLT-M640L(정품토너)M
CLT-Y640L(정품토너)Y
캐논CRG-337(정품토너)BK2
NPG-73(정품토너)4
NPG-83(B)(정품토너)5
NPG-83(C)(정품토너)C
NPG-83(M)(정품토너)M
NPG-83(Y)(정품토너)Y
CRG-328(정품토너)BK20
후지필름CT202508(정품토너)3
합계109

가. 건 명 : 수원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등) 구매 나. 품목/수량 : 규격서 참조(재생품이 아닌 정품에 한함) 다.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분할납품 : 협의 후 가능 바. 기초금액 : ₩ 24,482,6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총액), 제한경쟁(자격, 지역),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동수급 허용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물품」을 통하여 처리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참가자격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번 10자리 4410310302) 및 정품드럼(세부품번 10자리 4410310901)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허)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제조사에서 투찰 업체에게 발부한 정품공급확약서(주식회사 신도리코, 삼성전자 주식회사,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를 입찰 마감 시한까지 담당자 이메일(seojk0828@scourt.go.kr)로 제출한 업체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 낙찰하한율 : 86.24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04.01.)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과업·요구

수 원 지 방 법 원 계 약 담 당 공 무 원

===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수원지방법원(이하 본원이라 칭함)과 계약상대자는 전산소모품 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본원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 등의 발주ㆍ납품ㆍ대가지급의 전 과정에 계약상대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및 계약문서) ① 계약상대자가 본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는 첨부한 규격서에 기재 된 품목에 한한다. ②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 ① 본 계약의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 가능한 추정치이므로 낙찰자와 계약 체결 시 구매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다.(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공동계약 불가 제4조 (계약이행) ① 본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FAX(납품지시서) 등 계약상대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납품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원이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사용기기별 제조사의 순정품만을 납품하여야[정품마크(정품라벨 스티커)가 부착] 하며, 계약서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구매물품 전량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밀봉상태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및 공급사에서 발행한 「정품공급 확약서」를 입찰참가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는 무효가 된다. ⑤ 소모품(토너 등)은 제조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⑥ 납품지시량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납품지시량이 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⑦ 재생품ㆍ저질품ㆍ불량품 납품 등으로 본원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⑧ 납품된 제품의 불량으로 기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 정품이 아닌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⑨ 제조사의 생산단절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의 생산단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물량)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본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 본원의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고, 본원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상대자의 대금의 지급 청구 요청에 의하여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원의 계약물품 납품지시에 의한 물품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세ㆍ운송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본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제 등)

①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및 견적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수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5.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기타사항) ① 전산소모품 사용에 따른 장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즉시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된 프린터 토너 등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교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간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