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469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관급자재(냉각탑) 제작 및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 1.6억원 · D-1
- 2026학년도 하반기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기계설비) · 대구대학교 · 25.6억원 · D-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냉온수기 냉각탑(1, 3호기) 교체공사 관급자재(냉각탑) 구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1.25억원 · D-1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 한국마사회 · 2.53억원 · D-7
- 산학협력관 2~3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냉난방공사)(긴급)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2.67억원 · D-7
- 부산의료원 노후 열 기자재 교체 공사 · 부산광역시의료원 · 5.54억원 · D-8
끝난 공고 · 결과
- 동부수도사업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기계공사 · 서울특별시 · 낙찰 -
- S4동 노후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 한국기계연구원 · 낙찰 -
- 평화시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 서울특별시 중구 · 낙찰 주식회사 가람씨앤에이 · 7,896만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기계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낙찰 -
- 부산우편집중국 냉각탑 교체공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 낙찰 주식회사 부원기술 · 1.34억원
- 청사흡수식냉온수기교체 · 충청북도 충주시 · 낙찰 주식회사 청운이엔지 · 9,094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1.기계일반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기계설비).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기계설비).pdf · 공고규격서
- 1_공사설명서(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hwpx · 공고규격서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34억원
- 참가
- 22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우체국보험 대구회관의 노후된 흡수식 냉온수기와 냉각탑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냉방 효율을 높이고 유지비를 줄이며 안전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기계실 위생·덕트 배관 공사와 옥탑층 위생·가스 배관 공사도 함께 한다.
- 흡수식 냉온수기 2대 교체
- 냉각탑 2대 교체
- 기계실 위생 덕트 배관 설치 공사
- 옥탑층 위생 및 가스 배관 공사
- 기타 배관 설치 및 철거 등 부대공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설비·가스 배관 및 냉온수기·냉각탑 교체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기계실 위생·덕트 배관, 옥탑 위생·가스 배관, 흡수식 냉온수기·냉각탑 교체 등 건물 기계설비 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하는 공사다.
- 기계실 위생 덕트 배관 공사
- 옥탑층 위생 및 가스 배관 공사
- 흡수식 냉온수기 2대 및 냉각탑 2대 교체(관급자재 설치 포함)
- 배관 보온·도장·용접 공사
- 기존 설비 철거 및 부대공사
- 시운전·FLUSH DOWN·준공도 작성·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2,740,91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34,01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038,849원
- 순공사원가
- 199,805,698원
- 관급금액
- 584,6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694-000
- 참조번호
- 우정계획과-4658
- 공고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2,74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1.2.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 공사내용 : 기계실 위생 덕트 배관 공사, 옥탑층 위생 및 가스 배관 공사 등 ※ 세부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확인 요망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5. 추정금액 : 234,015,000원 [(추정가격) 212,740,910원 + (부가가치세) 21,274,09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584,670,000원 1.6.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234,015,000원 1.7. 공사 구분 : 전문공사 1.7.1 공종 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1.7.2.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접수 및 개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17:00 ~ 10. 6.(화) 10:00 2.2.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2.3. 개찰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1.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입니다. 3.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2. 산업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3.3.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5.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7.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8.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2,861,529원 | 3,780,881원 | 376,004원 | 1,830,742원 |
3.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89,693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10. 기타 사후 정산항목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 3.1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차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 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2 설계도면,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공사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도급계약 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 감독자”로써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및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3.1 ‘감리원’이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를 말한다.
5. 시 공
5.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2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5.3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인은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5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 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안전 보건 관리
6.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2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6.3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입회 검사
7.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입회하여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7.4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7.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8. 공사 현장관리
8.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8.2 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8.3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8.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8.5 공사장 내에서 발생 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 내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8.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8.7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9. 대관청 수속
9.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9.3 상기 11.1, 1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4 허가 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및 공사 인도
10.1 수급인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0.2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본부 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1. 사후 처리
11.1 수급인은 준공 후의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부에 인계한다. 11.2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점검 사항 2) 운전 요령 3) 정비 및 보수 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 포함)
12. 뒷 정 리
12.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12.2 도장은 배관, 덕트, 탱크류 등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12.3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13. 시 운 전
13.1 수급인은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 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하고, FLUSH DOWN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실시한다. 13.2 수급인은 시 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 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 타 사 항
14.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14.2 본 공사에 시방서 및 도면에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 사유와 관련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14.3 기계 제작품은 제작에 들어가기 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14.4 장비 납품 시 표준부속품, 예비품, 유지보수용 공구, 운전 지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4.5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하도급의 경우 착공 전에 발주처에 통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6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 모든 장비 제작 설치 기준은 도서에 표기된 동등 이상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2-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급수, 급탕, 난방, 배수, 통기 적용한다. 나. 사용 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종 류 | 재 질 | 규 격 | 비 고 |
|---|---|---|---|
| 급수,급탕,환탕관 | 스텐레스관 | KS D 3576 | 용접접합 |
| 오․배 수 관 | P.V.C PIPE | KS M 3404 | P.V.C(VG1) |
| 통 기 관 | P.V.C(VG2) |
나. 관 이음쇠 류
| 관 종 류 | 명 칭 및 규 격 | 비 고 |
|---|---|---|
| 강 관 이 음 |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10kg/cm2 강관 삽입용 후렌지 KS B 1503 | 15 - 50 A 65A 이상 65A 이상 |
| 스텐레스관 이음쇠 | 엘보, 티, 레듀샤, 소켓, 캪 S.R JOINT TYPE 아답타류 ø125 이상 : 용접타입 | |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이음쇠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이음쇠 KS D 3607 |
다. 밸브의 사용기준
| 종 류 | 형 식 | 용 도 |
|---|---|---|
| 글 로 브 밸 브 | 청동나사식 10 kg/cm2 | ø50 이하 |
| 주철나사식 10 kg/cm2 | ø65 이상 | |
| 게 이 트 밸 브 | 청 동 나 사 식 | 난방, 위생, ø50 이하 |
| 주 철 후 렌 지 | - | |
| OS & Y | 소화 펌프 토출측 | |
| 첵 크 밸 브 | 스 윙 | 횡 관 |
| 스 모 렌 스 키 | 입 관 | |
| 앵 글 밸 브 | 청동나사식 10 kg/cm2 | 온수, 온수 ø50 이하 |
| 버터플라이 밸브 | 기어 핸들 부착형 | ø65이상 난방, 위생용 배관, 장비주위배관 |
라. 밸브 및 트랩류등 1) 버터플라이 밸브 120˚C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내부는 실리카 코팅을 하고 100mm 까지는 레바식, 125mm 이상은 기어식 작동 방식인 것으로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며 내압관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 10kg/cm2의 밸브에 준한다. 2) 유량 조절 밸브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밸브 내부 구조는 워터해머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어떠한 압력 변동이 있어도 유량은 정확히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3) 헤머레스 체크밸브 본체는 GCD, 시이트는 청동 주물, 디스크는 NBR로 제작되어야 하며 급수 펌프 및 급수배관 (사용온도 60˚C 이하)에 적용한다. 4) 스윙형 체크밸브 ․ 주철제 : KS B 2355 (65mm 이상) ․ 청동제 : KS B 2301 (50mm 이하) 5) 안전변, 도피변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 이며, 중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해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6) 감압밸브 한국공업규격 또는 기타 감압밸브 규격에 따른 기능이 확실한 것 7) 안전밸브 KS B 6216 에 따른다. 8) 자동 공기 빼기 밸브 열동식 또는 열동플루우트의 양용식으로써 본체는 청동제 벨로우즈, 청동제 플로우트는 황동제 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9)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재 또는 청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텐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0) 후랙시블 죠인트 스텐레스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대는 KS 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CLAMP형이 아닌 FLANGE에 용접된 용접링으로 진동의 흡수.내진에 적합한 제품일 것. 11) 온 도 계 KS D 5235 (증기압식 지사온도계) 에 따른 브르돈관식원증 지시계 및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 에 증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을 최고 사용 온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2) 압력계 및 복합지시계 압력계 및 복합지시계는 KS B 5305 (브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써 눈금판의 최대 눈금 최고 압력이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압력계 눈금판의 최대눈금표시는 760 mmHg 로 한다.
13) 관 지지철물 (강관용)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③ 수평 배관의 지지 간격 (단위 : mm)
| 호 칭 경 | 강 관 | 비 고 |
|---|---|---|
| 15 - 20 25 - 40 50 - 80 100 - 150 200 이상 | 1,800 2,000 3,000 4,000 5,000 |
14) 관 지지철물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 자재를 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③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수평 배관의 지지 간격 (단위 : mm)
| 호 칭 경 | 동 관 | 비 고 |
|---|---|---|
| 15 - 20 25 - 40 50 65 - 80 100 이상 | 1,000 1,500 2,000 2,500 3,000 |
15)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 나사 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접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 등에 적응하는 내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 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16) Y형 스트레이너 ①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② 청소형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한다. ③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고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7) 볼 탭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한다. 몸통 및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또는 스테인레스제 등 내식성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18) 관스리브 ① 스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 하여야 한다. ② 방수층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배관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오킹 하여야 한다.
| 종류 | 재 료 명 | 규 격 및 적 요 |
|---|---|---|
| 보 온 재 | 유리면 보온재 |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
| 발포 고무 및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 |
| 발포 고무 및 폴리에틸렌 보온재 |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
| 종 별 | 보 온 재 | 보온 두께(mm) |
|---|---|---|
| 1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고무 발포 보온판(별도 시방서에 준한다) | 30 |
1.4 배관의 보온 두께
| 종 류 | 보온재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
| 급수,소방 배관 | 발포폴리스티렌보온통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40 | 40 | 40 | 40 | 40 |
| 급탕,온수 배관 | 40 | 40 | 40 | 50 | 50 | 50 | ||||||||
| 밸 브 류 | 유리면 | 밸브구경 65mm이상 50 mm THK 칼라함석 마감 |
1.5 보온재 마감
다.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 할 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의 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생기구 연결용 분지 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 참바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바.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어 있을 때 수압시험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사. 동관에서 50mm 이하 배관 중에 밸브 설치 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기 배관
가.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 넘침 수위에서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 횡지관 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라. 외벽 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바.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 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 넘침 수위로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 하거나 또는 통기 지관에 연결한다. 사. 결합 통기 결합 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 면에서 1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 입상에 연결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 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10kg/cm2 으로 한다. 나. 오. 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제 3 장 용접 및 도장공사
3-1. 용 접
1. 용접사
가.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2. 재료 준비
가. 끝 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 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끝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 로 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 가공 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 가공 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라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 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 방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및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에 의해 아연 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5. 용접 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 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6. 공사 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사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7. 강관 용접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K.S 제품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은 원칙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3) 용접기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용 CUTTER를 사용 해야 한다. 6) 배관의 용접 범위는 65ø 이상 및 OIL 배관. 8. 동관 용접 1) 동관의 절단 후 REMING 을 하고 SIZING TOOL로 진원으로 수정한다. 2) 동관의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 유니온을 사용하여 이온부식 을 방지한다. 3) 나사 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 (밸브류, 기구류)등은 CM.CF 의 ADAPTER 또는 유니온 으로 연결한다. 4) 동관의 용접 부위를 미세한 샌드페파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FLUX 를 도포하고 BUCP-3 용접봉을 사용한다.
9. 스테인리스 용접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 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2. 도장 공사
가. 배관, 닥트, 기기류, 지지철물의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며 KS규격품이 없을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라.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 마감 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 류
| 도장기기 및 부재 | 도장상태 | 도료와종별 | 초벌회수 | 정벌회수 | 비 고 |
|---|---|---|---|---|---|
| 지 지 용 철 물 | 노 출 은 폐 | 조합페인트 방청페인트 | 1 1 | 2 1 | 초벌은 방청페인트 |
| 백 강 관 | 용접부위 | 방청페인트 | 1 | 1 | |
| 강판제 탱크류 외 면 | 노 출 은 폐 | 조합페인트 방청페인트 | 1 1 | 2 1 | |
| 노 출 닥 트 | 노 출 | 조합페인트 | - | 2 |
바. 시 공 1)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단번에 칠하지 않고, 여러 번 왕복하여 칠 흔적이 깨끗 하도록 도장한다. 2) 방청 도장을 할 기기 및 철물은 공장에서 1회 도장 후 현장 반입하고 조립 후 덧칠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 1_공사설명서(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 ] 2026. 9.
경북지방우정청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소방) 2. 공사위치 :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00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내 3. 공사목적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노후로 인하여 냉방효율 저하 및 유지비 증가에 따라 신규 설비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4. 공사개요 1) 흡수식 냉온수기 2대 및 냉각탑 2대 교체 2) 기계실 위생, 덕트 배관 설치 공사 3) 기타 배관 설치 및 철거 등 부대공사 5.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2)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6. 시행방법 :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8. 안전관리 및 재해 1)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는 공사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체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공사일정은 현장사정을 반영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고 시공한다. 4) 공사는 우체국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보증기간 1)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공사업체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