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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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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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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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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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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천지환경(주)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200만원
- 참가
- 19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0985 | 10/06(화) | 22,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380일 | 천지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9295 | - | 22,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380일 | 천지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409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콘 1,409톤의 수집·운반
- 폐아스콘 1,409톤의 중간처리(재활용)
-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포함) 작성·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 대장 작성
-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제출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용역추진내용·공정현황, 문제점 및 대책)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하천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1,409톤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 수집·운반(24톤 덤프트럭, L=30km 이하)
- 중간처리(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및 재활용 대장 작성
-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
- 착수보고서·예정공정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454,545원
- 배정예산
- 72,000,000원
- 기초금액
- 72,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261-000
- 참조번호
- 제2026-54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454,545원
- 배정예산
- 7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과업위치 | 과업내용 | 예비가격기초금액 | 과업기간 |
|---|---|---|---|---|
|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화순군 일원 | 폐아스콘 1,409톤 | 금72,000,000원 | 착수일로부터 380일 |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8:00 ~ 2026. 10. 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 11:00 ~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년도계약이며 공동수급 방식은 불허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업체
참가자격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업체)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 또는 GR 등)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Ⅰ. 설 계 설 명 서
Ⅰ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과업위치
| 하천명 | 하천등급 | 지구명 | 위 치 | 사업연장 | 비 고 |
|---|---|---|---|---|---|
| 지석천 | 국가 | 오계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 7.44km |
※ 대표 배출지 :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 신덕리, 효산리 일원 3. 용역개요 (단위: 톤)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사 업 량 | 비 고 |
|---|---|---|---|---|
|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ton | 1,409 | |
| 폐기물 운반 |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분 380일(12.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본 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 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 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차수별 폐기물 설계현황 (단위: 톤, 원)
| 총괄 (26.09.21 ~ 27.09.31) | 1차 (26.09.21 ~ 26.12.10) | 잔여 (26.12.11 ~ 27.09.31) | |||||
|---|---|---|---|---|---|---|---|
| 단 위 | 단 가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톤 | 15,990 | 1,409 | 22,529,910 | 437 | 6,987,630 | 972 | 15,542,280 |
| 30,488 | 42,957,592 | 13,323,256 | 29,634,336 | ||||
| -32,956 | -1,795 | -31,161 | |||||
| 65,454,546 | 20,309,091 | 45,145,455 | |||||
| 식 | 6,545,454 | 2,030,909 | 4,514,545 | ||||
| 72,000,000 | 22,340,000 | 49,660,000 |
| (%) | 2개월 | 4개월 | 6개월 | 8개월 | 10개월 | 12.6개월 |
|---|---|---|---|---|---|---|
| 15.0 | 20.0 | 20.0 | 20.0 | 20.0 | 5.0 | |
| 100 | ||||||
| 15.0 | 20.0 | 20.0 | 20.0 | 20.0 | 5.0 |
| 지 석 천 | 오 계 지 구 하 천 환 경 정 비 사 업 |
|---|---|
| 폐 기 | 물 위 탁 처 리 용 역 |
| 수 | 량 산 출 서 |
(전체분) 2 0 2 6 . 0 9 .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영 산 강 유 역 환 경 청
아스콘 깨기 및 헐기 수량 총괄집계표
| 철근콘크리트 깨기 | 무근콘크리트 깨기 | 콘크리트포장 깨기 | 아스콘포장 깨기 | ||||||
|---|---|---|---|---|---|---|---|---|---|
| 구분 | T=30cm미만 | T=30cm이상 | T=30cm미만 | T=30cm이상 | 깨기 | 절단 | 깨기 | 절단 | 비고 |
| m³ | m³ | m³ | m³ | m³ | m | m³ | m | ||
| ① 덕곡제(우3지구) | 7.64 | 30.20 | |||||||
| ② 영벽제(좌3지구) | 14.22 | 10.50 | |||||||
| ③ 도곡제(좌3지구) | 450.38 | 472.16 | |||||||
| ④ 천암제(좌3지구) | 127.77 | 32.42 | |||||||
| 600.01 | 545.28 | ||||||||
| 0.00 m³ | 0.00 m³ | 0.00 m³ | 600.01 m³ | ||||||
| 계 | 2.40 ton/m³ | 2.30 ton/m³ | 2.30 ton/m³ | 2.35 ton/m³ | 단위중량 | ||||
| 0.00 ton | 0.00 ton | 0.00 ton | 1,410.02 ton | 수량x단위중량 |
폐아스콘= 1,410.02
깨기 및 헐기 수량 집계표(1) - 덕곡제
| 철근콘크리트 깨기 | 무근콘크리트 깨기 | 콘크리트포장 깨기 | 아스콘포장 깨기 | ||||||
|---|---|---|---|---|---|---|---|---|---|
| 구분 | T=30cm미만 | T=30cm이상 | T=30cm미만 | T=30cm이상 | 깨기 | 절단 | 깨기 | 절단 | 비고 |
| m³ | m³ | m³ | m³ | m³ | m | m³ | m | ||
| 보 깨기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 |||||||||
| 아스콘 깨기 | 7.64 | 30.20 | |||||||
| 배수구조물 깨기 | |||||||||
| 배수통관 깨기 | |||||||||
| 석축 헐기 | |||||||||
| 담장 헐기 | |||||||||
| 호안블록 헐기 | |||||||||
| 가드레일 철거 | |||||||||
| 휀스 철거 | |||||||||
| 건축물 철거 | |||||||||
| 임목폐기물 | |||||||||
| 7.64 | 30.20 | ||||||||
| 0.00 m³ | 0.00 m³ | 0.00 m³ | 7.64 m³ | ||||||
| 계 | 2.40 ton/m³ | 2.30 ton/m³ | 2.30 ton/m³ | 2.35 ton/m³ | 단위중량 | ||||
| 0.00 ton | 0.00 ton | 0.00 ton | 17.95 ton | 수량x단위중량 |
폐아스콘= 17.95
아스콘 포장 깨기 - 덕곡제
| 깨기 조서 깨기 조서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우안 0+980.0~0+990.0 50.9 30.2 계 50.9 30.2 계 0.0 0.0 |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아스콘 포장 깨기 1) 포장깨기 2) 포장절단 | ☞ T=15cm ( 50.90 + 0.00 ) × 0.15 = L = 30.20 + 0.00 = | 7.64 m³ 30.20 m |
깨기 및 헐기 수량 집계표(1) - 영벽제
| 철근콘크리트 깨기 | 무근콘크리트 깨기 | 콘크리트포장 깨기 | 아스콘포장 깨기 | ||||||
|---|---|---|---|---|---|---|---|---|---|
| 구분 | T=30cm미만 | T=30cm이상 | T=30cm미만 | T=30cm이상 | 깨기 | 절단 | 깨기 | 절단 | 비고 |
| m³ | m³ | m³ | m³ | m³ | m | m³ | m | ||
| 보 깨기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 14.22 | 10.50 | |||||||
| 아스콘 깨기 | |||||||||
| 옹벽깨기 | |||||||||
| 배수통관 깨기 | |||||||||
| 석축 헐기 | |||||||||
| 담장 헐기 | |||||||||
| 호안블록 헐기 | |||||||||
| 가드레일 철거 | |||||||||
| 휀스 철거 | |||||||||
| 건축물 철거 | |||||||||
| 임목폐기물 | |||||||||
| 14.22 | 10.50 | ||||||||
| 0.00 m³ | 0.00 m³ | 0.00 m³ | 14.22 m³ | ||||||
| 계 | 2.40 ton/m³ | 2.30 ton/m³ | 2.30 ton/m³ | 2.35 ton/m³ | 단위중량 | ||||
| 0.00 ton | 0.00 ton | 0.00 ton | 33.42 ton | 수량x단위중량 |
폐아스콘= 33.42
아스콘 포장 깨기 - 영벽제
| 깨기 조서 깨기 조서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영벽제 0+120.0 94.8 10.5 계 94.8 10.5 계 0.0 0.0 |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아스콘 포장 깨기 1) 포장깨기 2) 포장절단 | ☞ T=15cm ( 94.82 + 0.00 ) × 0.15 = L = 10.50 + 0.00 = | 14.22 m³ 10.50 m |
깨기 및 헐기 수량 집계표(1) - 도곡제
| 철근콘크리트 깨기 | 무근콘크리트 깨기 | 콘크리트포장 깨기 | 아스콘포장 깨기 | ||||||
|---|---|---|---|---|---|---|---|---|---|
| 구분 | T=30cm미만 | T=30cm이상 | T=30cm미만 | T=30cm이상 | 깨기 | 절단 | 깨기 | 절단 | 비고 |
| m³ | m³ | m³ | m³ | m³ | m | m³ | m | ||
| 보 깨기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 450.38 | 472.16 | |||||||
| 아스콘 깨기 | |||||||||
| 옹벽깨기 | |||||||||
| 배수통관 깨기 | |||||||||
| 석축 헐기 | |||||||||
| 담장 헐기 | |||||||||
| 호안블록 헐기 | |||||||||
| 가드레일 철거 | |||||||||
| 휀스 철거 | |||||||||
| 건축물 철거 | |||||||||
| 임목폐기물 | |||||||||
| 450.38 | 472.16 | ||||||||
| 0.00 m³ | 0.00 m³ | 0.00 m³ | 450.38 m³ | ||||||
| 계 | 2.40 ton/m³ | 2.30 ton/m³ | 2.30 ton/m³ | 2.35 ton/m³ | 단위중량 | ||||
| 0.00 ton | 0.00 ton | 0.00 ton | 1,058.39 ton | 수량x단위중량 |
폐아스콘= 1,058.39
아스콘 포장 깨기 - 도곡제
| 깨기 조서 깨기 조서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도곡제 0+772.0~0+840.0 294.7 4.6 도곡제 1+480.0~1+552.0 334.3 9.3 도곡제 1+552.0~1+827.0 441.2 274.8 도곡제 1+827.0~2+148.0 1,309.1 8.3 도곡제 2+148.0~2+312.0 365.1 165.5 도곡제 2+312.0~2+376.0 258.2 9.7 계 3,002.6 472.2 계 0.0 0.0 |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아스콘 포장 깨기 1) 포장깨기 2) 포장절단 | ☞ T=15cm ( 3,002.56 + 0.00 ) × 0.15 = L = 472.16 + 0.00 = | 450.38 m³ 472.16 m |
깨기 및 헐기 수량 집계표(1) - 천암제
| 철근콘크리트 깨기 | 무근콘크리트 깨기 | 콘크리트포장 깨기 | 아스콘포장 깨기 | ||||||
|---|---|---|---|---|---|---|---|---|---|
| 구분 | T=30cm미만 | T=30cm이상 | T=30cm미만 | T=30cm이상 | 깨기 | 절단 | 깨기 | 절단 | 비고 |
| m³ | m³ | m³ | m³ | m³ | m | m³ | m | ||
| 보 깨기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 127.77 | 32.42 | |||||||
| 아스콘 깨기 | |||||||||
| 옹벽깨기 | |||||||||
| 배수통관 깨기 | |||||||||
| 석축 헐기 | |||||||||
| 담장 헐기 | |||||||||
| 호안블록 헐기 | |||||||||
| 가드레일 철거 | |||||||||
| 휀스 철거 | |||||||||
| 건축물 철거 | |||||||||
| 임목폐기물 | |||||||||
| 127.77 | 32.42 | ||||||||
| 0.00 m³ | 0.00 m³ | 0.00 m³ | 127.77 m³ | ||||||
| 계 | 2.40 ton/m³ | 2.30 ton/m³ | 2.30 ton/m³ | 2.35 ton/m³ | 단위중량 | ||||
| 0.00 ton | 0.00 ton | 0.00 ton | 300.26 ton | 수량x단위중량 |
폐아스콘= 300.26
아스콘 포장 깨기 - 천암제
| 깨기 조서 깨기 조서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천암제 2+400.0~2+438.0 851.8 32.4 계 851.8 32.4 계 0.0 0.0 |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아스콘 포장 깨기 1) 포장깨기 2) 포장절단 | ☞ T=15cm ( 851.78 + 0.00 ) × 0.15 = L = 32.42 + 0.00 = | 127.77 m³ 32.42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