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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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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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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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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03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2억원
- 참가
- 23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김포시 장기동·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구래동 일원 법정도로의 소규모 파손을 신속히 보수하는 연간단가 도로유지관리 공사다.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소파보수, 표층·기층 포설 및 다짐)
- 콘크리트 포장 시공(인력포설,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보도용 블록 설치·재설치·소규모 보수 및 투수블록 포장(부직포, 모래 안정층, 줄눈재 포함)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및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 배수공(흄관·PE관·PVC관 부설, 측구수로관, 맨홀·집수정·빗물받이 설치)
- 토공(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및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2구역)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장기동·운양동 등 김포시 법정도로의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소파보수, 보도블록·경계석 보수, 차선도색, 배수시설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수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 무근·철근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깨기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소파보수·프라임/택코팅
- 콘크리트 포장 인력포설
- 보도블록 설치·재설치·소규모보수
- 경계석 설치·철거·재설치
- 차선도색(융착식)·노면표시 제거
- 흄관·PE관·PVC관 부설, 맨홀·집수정·빗물받이·그레이팅 설치
- 레미콘 타설·거푸집·철근가공조립
-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및 교통통제
- 가로수 뿌리돌림·수목보호판 등 조경 부대공
- 공사설명판·중기운반·현장조사 등 기타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9,95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19,94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762,51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65,05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333-000
- 참조번호
- 김포시공고 제2026-253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9,95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2,825,978 | 3,733,907 | 371,333 | 1,807,997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4,133,624 | 889,671 | - | 13,762,510 |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 물량내역서.xlsx === 설 계 내 역 서
=== 03 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2구역)
시방서
2026. 9.
김포시 도로관리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공사는 관내 법정도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구역)로서 소규모 도로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2구역) 3. 위 치 : 장기동, 장기본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내 법정도로 일원 4. 과업내용 :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후 덧씌우기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6. 공사시행 :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내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 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인은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8)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해서 김포시 도로관리과 보유 자재를 사용 후 필요한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해 구매를 하며, 사용한 김포시 자재에 대해서는 도급액 정산을 한다. 7. 기 타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 상.하수도 시설기준 - ″ -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 - 한국공업 규격 -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 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 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진다. *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 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신고 및 제출사항 신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천연색 : 2부) * 공정 및 공사사진(매월말)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 변경 *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때 * 공사 시행전 선정시험에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때 *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때
4.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4.5.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6.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4.7.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4.8.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4.9.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상 및 노체 : ± 3cm *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4.10.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수있는 토질. 나.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4.11.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12.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13.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4 흙 운 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비탈면 ( 보호 )공 5.1. 절취부 비탈면 및 성토공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은 비탈면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안정된 절취비탈면, 다진 성토 비탈면을 이완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2. 성토 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 이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든 파이프 이음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1 : 2로 틈사이를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맨홀 및 뚜껑 철재뚜껑은 K.S 주철제품으로 전면에 정체 타아르에 아마유 또는 건성유 2 %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9. 배수관 매설 9.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1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9.2.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9.3. 매 설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 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당 공사제정 “토목설계기준”에 따른다. * 배수관 매설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구배인 2.5/1,000 이상 이어야 한다. * 배수관 매설을 일직선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나치게 터파기한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9.4. 이 음 배수관 이음은 1:2 몰탈로 하고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 해야 한다. 9.5. 되 메 우 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매설부분 및 노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1.1.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운 반 *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마.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 야 한다.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거푸집 제거 순서 가.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3.7. 거푸집 제거 시기 가.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 했을 때 (2)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때
제 4 장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콘크리트 표층 2.1.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2.3. 콘크리트의 깔기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다지기 *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규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5. 양 생 *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면마무리가 끝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6. 교통개방 * 콘크리트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 교통을 개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에는 5t 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2.7. 줄 눈 * 줄눈 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며 수축 줄눈은 초기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4~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 줄눈 절단은 가이드 레일 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줄눈 절단 깊이는 50mm로 한다. * 횡 줄눈간격은 5m로 한다.
3. 보조 기층 공 재료 3.1. 보조지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3.2. 일 반 조건
12(1.70 )번째에 남는 굵은 자갈의 마모율이 50% 이하
40(0.425)번째 통과분의 잔골재의 액성한계 25% 이하
소정 지수 6% 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3.3. 입도
| 체 클 거 | 통 과 백 분 율 (%) | 비고 |
|---|---|---|
| 3“ ( 75 mm ) | 100 | |
| 1½ ( 37.5 mm ) | 80 - 100 | |
| ¾ ( 19 mm ) | 55 - 100 | |
| NO. 4 ( 4.75 mm ) | 30 - 70 | |
| NO. 10 ( 2.00 mm ) | 25 - 55 | |
| NO 40 ( 0.425 mm ) | 5 - 25 | |
| NO.200 ( 0.795 mm ) | 0 - 10 |
3) 설치기준 - 노면표시 설치시 반사휘도 기준은 각도(입사각, 관측각), 색채(백․황․청)별 재귀반사성능 값이 기준치 이상일 것. -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일 것. - 시공 후 1년 이내 정상적 교통조건하에 현저한 기능 손상이 없을 것. - 시공시 K.S M 5333에 의한 규격도료 사용 및 단위 면적당 적정도료 사용량과 유리알 살포기준 준수 -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 값은 시공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색상별 도색물량 1,500㎡ 이내의 경우 가능한 균등한 간격으로 색상별로 임의의 20개소를, 1,50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75㎡당 1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색상별로 90%가 기준치 이상일 것. -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감독관청에서 요청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도색 등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끄럼 방지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선형 또는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나. 재 료 1) 골 재 - 미끄럼방지 포장용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표 12-2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12-25 골재의 물성
| 구 분 | 표 준 치 | 비 고 |
|---|---|---|
| 흡수량(%) | 2.0 이하 | ․BPN : 미끄럼 저항시험의 British Pensulum Tester로 측정한 미끄럼 저항 측정값 |
| BPN | 75 이상 | |
| 입 도 | No. 4(4.75㎜) 통과 90-100% No. 7(2.83㎜) 통과 90-100% |
-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Mohs 경도가 80이상, 입경이 5mm인 편암 및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기 용이한 석산 골재가 있는 경우 골재의 물성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대리인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미끄럼저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끄럼 저항값은 ASTM E 303, AASHTO T 278(B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표면마찰 특성)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2) 결합재(수지) -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규격은 표 12-26 과 같은 물성을 표준으로 한다. 표 12-26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시험항목 | 품 질 기 준 | |
|---|---|---|
| 비 중 | 주 제 | 1.10 ~ 1.30 |
| 경 화 제 | 1.00 ~ 1.30 | |
| 가 사 시 간 (분) | 5 ~ 50 | |
| 접 촉 건 조 시 간 (시간) | 6 이내 | |
| 인 장 강 도 (kg/㎠) | 40 이상 | |
| 신 률 (%) | 20 이상 | |
| 흡 수 율 (%) | 중량증가0.5이내 | |
| 내 유 성 | 변형,연화,부품,주름이 없을 것 | |
| 촉 진 내 후 성 | 주름,균열이 없을 것 | |
| 접 촉 강 도 (kg/㎠) | 12 이상 |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며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다. 시 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건조면의 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이크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사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 2대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 골재 살포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수지의 경화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드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제 6 장 투수 보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도로의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투수 블록(자체투수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및 건물주변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2)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조표준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BS EN 13242 입상재료 및 시멘트 혼합물용 골재 사용 입도 기준 ASTM C 1701 투수성 콘크리트 현장 침투능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1.3.2 시공 상세도면 (1) 구간별 문양 예시도 (2)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포함) (3)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1.3.3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3.4 시험성적서 관계법규 (건설 산업 기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 기술 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K.S),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 1.4 실제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2cm) -보조기층 두께 :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2)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1.4.2 구배 (1)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견본시공 1.5.1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1.5.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블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1.5.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1.7.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1.8.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8.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재료 2.1 투수 블록 2.1.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1.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보도용은 60㎜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2.1.4 투수 블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2.1-1 투수블록의 물성 및 형태
| 블록 종류 | 용도 | 휨강도 (MPa) | 압축강도(주1) (MPa) | 투수계수 (mm/sec) | 줄눈 폭 (㎜) | 틈새 반경 (㎜) |
|---|---|---|---|---|---|---|
| 자체(주2) 투수블록 | 보도 | 4이상 | 16이상 | 0.1이상 | 2∼3 | - |
| 차도 | 5이상 | 20이상 |
【주1】 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부록2(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참조. 【주2】 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2.1.5와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2.1.5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1)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투수계수 (mm/sec) | 1.0 이상 | 0.5 이상 1.0 미만 | 0.1 이상 0.5 미만 | 0.05 이상 0.1 미만 | 0.05 미만 |
(2)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2.1.7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3 블록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주1)
| 구 분 | 종.횡단경사(%) | 미끄럼 저항기준(BPN)(주1) |
|---|---|---|
| 평지(준평지) | 0~2 이하 | 40 이상 |
| 완경사 | 2초과~10 이하 | 45 이상 |
| 급경사 | 10 이하 | 50 이상 |
【주1】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2.2.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KS F 456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3)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3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2.3-1를 따른다.
표 2.3-1 자체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 명 칭 | 입도 기준 |
|---|---|
| 줄눈재 | ∘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통과량 : 10 이하 |
| 받침안정층 | ∘최대입경 : 5.0㎜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
2.3.1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40 kg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3.2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4 투수 시트 2.4.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4.2 품질 기준은 표 2.4-1와 같이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4-1 투수 시트 성능 기준
2.5 보조기층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2.5-1를 따른다.
표 2.5-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통과중량백분율()
| 50㎜ | 40㎜ | 20㎜ | 5㎜ | 2㎜ | 0.4㎜ | 0.08㎜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0∼10 |
2.6 자재 품질관리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공극막힘 최소화 3.1.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 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1.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및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1 기계 걷어내기(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3.2 인력 걷어내기(재사용 하는 경우)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4 기초 3.4.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듬는다. 3.4.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5 투수시트 3.5.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 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3.5.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 m 이상으로 한다. 3.5.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6 모래층 포설
3.6.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고른다. 3.6.2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블록 포설 3.7.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엄격히 설치한다. 3.7.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 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7.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3.7.4 불가피하게 1장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7.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6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8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3.8.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3.8.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9 표면다짐 및 청소 3.9.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 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3.9.2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 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허용오차 (1)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2)구 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3.9.2 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PFM줄눈샌드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및 투수블록과 점토바닥블록 또는 황토바닥블록의 줄눈 채움 재료 관련시방 블록포장 특별시방서의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투수블록, 점토바닥블록, 황토바닥벽돌 포장 시공 시방 적용규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SPS-KCBIC 0002-1569 점토바닥벽돌 성능요구사항 줄눈부의 간격 및 깊이 블록간 줄눈간격 2∼3mm 유지 줄눈깊이는 블록재료별 규격에 따른다. 타 재료와 혼용 사용을 금지한다.(일반모래, 규사 등)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및 취급 시 재료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하며,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경조건 블록표면부가 습윤상태일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자재 PFM줄눈샌드 줄눈샌드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투수블록포장, 황토블록포장, 점토바닥블록포장 줄눈채움재에 규준한 재료이어야 한다. 줄눈재료의 품질시험 규정에 준한 규사와 친환경인증(eco institut) ID No.를 보유한 친환경바인더가 일정량 함유된 재료이어야 한다. 줄눈재료의 품질시험 규정에 준한 규사와 질경이에서 추출된 식물성분의 바인더가 일정량 혼화된 재료이어야 한다. 제품의 포장지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시험방법 | |||||
|---|---|---|---|---|---|---|---|
| 체의호칭치수 (mm) 호칭명 | 5.0mm | 2.5mm | 0.6mm | 0.3mm | 0.15mm | 0.08mm | KS F 2502:2014 |
| 줄눈샌드 | 100 | 100 | 50-55 | 40-45 | 5-10 | 1 |
자재의 품질시험 줄눈재료의 품질시험 규정 시공 시공조건 블록포장부가 줄눈채움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블록표면부가 건조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준비 포장시공 된 블록표면부를 이 물질이 없도록 건식청소를 시행 줄눈샌드 채우기 재료를 시공구간에 일정하게 포설 포설된 재료를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재료가 완전히 채워질 때가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채워진 줄눈재료의 유실방지를 위해 블록의 대각선 방향으로 채움 작업 시행 시공시 주의사항 잔여물의 줄눈재료가 블록표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표면부를 깨끗이 제거 블록표면에 남아있는 재료가 우수에 의해 활성화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완성품 관리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블록포장의 재시공시 사용된 재료를 재활용 하지 않고 신규재료를 적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유지보수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내 도로재포장 공사의 일반 및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KS F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2357 역청포창 혼합물용 굵은 골재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2365 역청포장용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수출 시험방법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프라임 및 택 코트 2.1.1 프라임 코트 :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 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KS M2203 유화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2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가 날 정도의 건조 시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2.1.3 택 코트 : 유화한 아스팔트로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택 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파워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택코트 살포량이 과잉 살포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과잉살포 시에는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됨. 2.2 아스팔트 포장재료 2.2.1 포장아스팔트 :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 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 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2.2 골재 : 아스콘 #78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13mm이며 아스콘 #467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30mm이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이어야 한다. 2.2.3 혼합설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3 원산지 품질관리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 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4 품질보증 2.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2.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5 혼합재의 운반 2.5.1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2.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2.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6 시공환경 요건 2.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2.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2.6.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7 보호조치 2.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2.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1.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 후 두께에 맞게 가열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살포 하여야 하며, 택 코트는 평방미터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1.4 포설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포장될 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세로 이음처리를 정확하게 하여 이음부의 밀도 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혼합물이 과도하게식기 전에 다짐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짐 시작 전에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3.1.5 혼합물 포설 시에는 종․횡방향 조인트 발생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현장 도착시간을 잘 조절하여 연속성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6 시가지 공사 시 부득이 조기 개통이 필요할 때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에 의하여 교통(차로)을 개방할 수 있다. 3.1.7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의 다짐중복은 특히종단구배 7%이상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cm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머캐덤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로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3.1.8 일반적으로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및 다짐온도는 다음과 같다.
| 롤러의 종류 | 1차 다짐 | 2차 다짐 | 마무리 다짐 |
|---|---|---|---|
| 머캐덤/단뎀 롤러 | 3.20 ~ 5.60 | 4.0 ~ 6.40 | 4.80 ~ 8.00 |
| 타이어 롤러 | 4.0 ~ 10.2 | 6.40 ~ 11.2 | |
| 단뎀 롤러 | 3.20 ~ 4.80 | 4.0 ~ 5.60 | - |
| 적정 다짐온도 | 110℃ ~ 140℃ | 85℃ ~ 110℃ | 60℃ ~ 80℃ |
3.1.9 롤러 중량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방금 마무리한 포장 면에는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3.1.10 가로이음 포장 시 마무리 또한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날 시공과 결합된 부분은 각목 뒷부분과 연결된 포장부분은 신규 포장작업 시 제거하며 접합면은 택코팅을 실시 결합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3.1.11 주행방향의 세로이음 포장 시는 균열 또는 포트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가능하면 차선(Li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하며 각 포장 층의 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적당한 아스팔트재료(유화아스팔트RS(C)-4 등)로 택코트를 실시하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3 동절기에는 시공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170~180℃의 범위로 높인다. 다만 생산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혼합 시 온도는 180℃이하 이여야 한다. 3.1.14 동절기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3.1.1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1.1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둔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1.1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3.1.1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 코트를 발라야 한다. 3.1.19 롤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8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물을 적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1.20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의 혼합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1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mm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3.1.2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안 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2.2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써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 해야 한다. 3.2.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3.3 포장의 유지관리 3.3.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가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3.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다
※ 단, 다짐도 및 완성두께는 기존 노면의 평탄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공수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