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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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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계약업체
울진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계약금액
94,827,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07억원
참가
2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05410/12(월)94,827,00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울진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1291-94,827,00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울진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으로,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1 일대 33.3ha(핵심수익 2.9ha, 일반무육 30.4ha)의 국유림에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공익림 기능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4)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국유림 33.3ha에 대한 숲가꾸기(핵심수익 2.9ha, 일반무육 30.4ha) 시공 용역으로, 숲 자체를 기르는 산림사업 실행에 해당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산림사업 수행실적5점
신용평가등급점수5점
최근년도 부채비율2.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2.5점
입찰가격 평가90점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2:00지남
개찰10/01(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971,66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6,66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A값
0원
순공사원가
86,462,6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북도 울진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232-000
참조번호
1400459
공고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6,971,6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4) 1.2. 사업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1 (평해 69-0-2-0) 1.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1.4. 사 업 량 : 33.3ha(핵심수익 2.9ha, 일반무육 30.4ha) 1.5. 추정금액 : 106,668,000원 【(추정가격) 96,971,663원 + (부가가치세) 9,697,166원, 합계금액 천원이하 절사】 1.6. 기초금액 : 106,668,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추정가격 3억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ㆍ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산림사업수행실적(5점)

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점수 = 실적계수×5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ㆍ 경영상태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점수(5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4.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4.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4.4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2.5
2.3
2.1
1.9
1.7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붙임4】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검토자결재자
구분배점득점비고
합 계100
󰊱 안전보건관리체제20
󰊲 실행수준40
󰊳 운영관리20
󰊴 재해발생 수준
(가점 사항)1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① 일반원칙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5
② 계획수립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③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④ 관리감독자 역할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수행 증빙서류
󰊲 실행수준소계40
⑤ 위험성 평가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5
⑥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
⑦ 이행확인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⑧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⑨ 안전작업 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10
󰊳 운영관리소계20
⑩ 신호 및 연락체계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5
⑪ 인력,장비 등 투입작업지휘자 배치 및 중량물 취급·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⑫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⑬ 비상대책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 재해발생 수준소계20
⑭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가점 사항)소계10
- 전용장비 활용쏘그래플, 하베스터 등 장비 보유·활용5
- 전문기술자 보유산림경영기술자 보유·투입 계획
기타사항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53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우수보통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53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53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④ 관리감독자 역할

구 분우수보통미흡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수행 증빙서류531
󰋯(우수) 적합한 인원이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었으며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자료가 충실하여 향후 작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
󰋯(보통) 관리감독자가 선임되었으나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 자료가 부실함
󰋯(미흡) 관리감독자 선임이 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인원이 선임된 경우와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이 부재함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리감독자 교육·훈련 이수증, 현장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표, 안전보건교육일지(참석자 서명부 포함), 보호구 지급계획 등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증명 서류 첨부(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실행수준 ⑤ 위험성 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53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6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⑦ 이행확인

구 분우수보통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106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⑧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53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6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531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⑪ 인력, 장비 등 투입

구 분우수보통미흡
인력(작업지휘자 지정 포함) 배치 및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531
󰋯(우수)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상세하고 작업지휘자 선임 및 역할이 충실히 부여되어 있음
󰋯(보통)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 작업지휘자 및 인력은 배치되어 있으나 모호한 계획으로 명확한 안전보건조치 및 운용계획이 부실함
󰋯(미흡) 인력배치 및 건설기계 작업계획이 누락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3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 재해발생 수준 ⑭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2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가점 사항> ○ 쏘그래블, 하베스터, 포워더 등 임업기계 전용 장비(우드그랩 제외) 보유 및 활용 – 5점 ○ 산림경영기술자 보유 및 투입 계획 수립 –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