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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장3초 신축공사 직접관급자재(PF보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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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계약업체
라온컴퍼니
계약금액
366,534,290원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4.59억원
참가
749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875-366,534,290원2027/12/01라온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칭)대장3초 신축공사의 바닥·벽·천장·지붕 열손실 방지를 위해 PF보드(심재준불연) 단열재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F보드(심재준불연) 단열재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신축학교 건축물의 바닥·벽·천장·지붕에 들어가는 페놀폼 단열재(PF보드)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건설자재 중 내장·단열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3,409,091원
배정예산
480,683,300원
기초금액
459,4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43,340,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페놀폼단열재 (3014150303)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97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3,409,091원
배정예산
480,683,3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5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금액:47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2027/12/01
○ 추정가격:433,4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가칭)대장3초 신축공사 현장
○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페놀폼단열재(3014150303)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배점·평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6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 입찰은 물품 구매입찰로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은 만점을 부여합니다.

과업·요구

○ 건 명 : (가칭)대장3초 신축공사 관급자재(PF보드) 구매
품 명규격단위수량단가추정금액(원)비고
PF보드심재준불연 및 준불연M215,305
소계
부가가치세%10
소계
합계
납품기한 및
기타사항
2027. 12. 1. 까지납품장소 하차도
○ 건 명 : (가칭)대장3초 신축공사 관급자재(PF보드) 구매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PF보드40mm 준불연M2533
60mm 준불연32
70mm 준불연3,281
60mm, 심재준불연144
70mm, 심재준불연494
80mm, 심재준불연5,118
100mm, 심재준불연865
140mm, 심재준불연4,838
소 계15,305
합계
【기타: 현장 천공 및 시항타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

=== 물품구매 시방서[(가칭)대장3초 신축공사 관급자재(PF보드) 구매].hwp ===

PF보드(심재준불연) 단열재 구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가칭)대장3초 신축공사”의 건축물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PF보드(심재준불연) 단열재의 자재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개요 ○ 건 명 : (가칭)대장3초 신축공사 관급자재 ( PF보드 ) 구입 ○ 납품장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83-5번지 일원 ○ 조 건 : 부가세포함, 현장하차도 1.3 용어의 정의 1.3.1. 감독자 1.3.1.1 본 규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2항”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3.1.2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1.3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2 수급인 본 규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1.3.3 납품자 본 규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말한다. 1.4 납품한계 납품 이후의 보관, 설치, 관리 등 납품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1.5 납품기한 발주청 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수량 2.1 고성능준불연(심재) 페놀폼 단열재

재 료 명규 격수량(㎡)비고
계15,305
고성능준불연(심재)
PF보드
40mm 준불연533
60mm 준불연32
70mm 준불연3,281
60mm, 심재준불연144
70mm, 심재준불연494
80mm, 심재준불연5,118
100mm, 심재준불연865
140mm, 심재준불연4,838

2.2 단열재는 종류별로 납품하되, 건축계획(에너지절약계획서)에 따라 납품물량이 증감될 수 있음. 2.3 납품물량 및 시기는 사전에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품질 3.1 단열재는 아래에 명시된 물성을 가진 것으로서 KS M ISO 4898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1.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 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3.1.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1.3 압출발포폴리스티렌판 : KS M ISO 48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두께 : 적용부위별 도면에 따른다. 3.2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3.3 현장 개설 후 단열재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은 건축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의 단열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4 각종 단열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5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3.6 단열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4. 운반 및 보관 4.1 운반 4.1.1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 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및 현장 하차 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1.2 단열재를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재를 깔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1.3 트럭 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하여야 한다. 4.1.4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4.1.5 현장에 반입된 단열재 중에서 KS M ISO 4898에 의한 치수허용치를 벗어나거나 손상이 발생한 자재 등 공사에 부적합한 자재는 장외로 즉시 반출하며, 그 비용은 전액 납품자가 부담한다. 4.1.6 모든 단열재는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2 하역 4.2.1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4.2.2 단열재를 지게차로 이동 시 이동로를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4.3 보관 4.3.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3.2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4.3.3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3.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이하로 한다. 4.3.5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제품은 그대로 보관한다. 4.3.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반입 수송계획(층별 운반 및 설치 포함)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토록 한다. 5. 검수 및 검사 5.1 단열재 생산날짜별 자재관리를 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시공자가 시공 중 단열재의 수량 및 규격변경이 발생 될 시에는 납품자는 시공자와 협의 후 발주청의 납품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5.3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수급인과 납품자가 공동으로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5.4 검수는 발주청에서 임명한 감독자(감리자 포함)가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5.5 검수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5.6 필요 시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청에서 임명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5.7 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8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자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9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감리자 포함)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서, KS인증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기타 6.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단열재의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6.2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공종에 준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납품 및 관리 7.1 자재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2 납품은 공사현장의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여야 하며,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3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된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 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7.5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7.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및 수량증감 사항 제작, 납품 및 설치 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량 증감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정산처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