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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PF보드(단열재) 구입」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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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안내.hwp · 공고규격서
- 견적제출안내.pdf · 공고규격서
- 구매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 (PF보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 낙찰업체
- (주)토르라이팅
- 낙찰금액
- 58,795,500원 · 낙찰률 88.093%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653만원
- 참가
- 14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2938558 | 03/12(목) | 58,795,500원 | - | (주)토르라이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929063 | 03/12(목) | 58,795,500원 | - | (주)토르라이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축물의 바닥·벽·천장·지붕 열손실 방지를 위해 페놀폼(PF) 보드 단열재 1,200㎡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두께 120mm, 준불연심재 PF보드 1,200㎡ 납품
- 열전도율 0.020 W/mK 이하, KS M ISO 4898 적합 제품
- 양쪽 표면 AL SHEET 마감
- 심재 준불연 성능 확인 PIR폼 사용, KS F 2271 및 KS F ISO 5660-1 기준 충족
- 환경표지인증서 획득 제품 사용
- 납품 전 견본품 제출 및 감독자 승인, KOLAS 성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480,000원
- 배정예산
- 66,528,000원
- 기초금액
- 66,52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6,04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페놀폼단열재 (3014150303)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3042-000
- 참조번호
- 속초시 공고 제2026-288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480,000원
- 배정예산
- 66,528,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물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기초금액(원) | 비 고 |
|---|---|---|---|---|---|
| PF보드 단열재 | “구매시방서” 참조 | ㎡ | 1,200 | 66,528,000 | 부가가치세 포함 |
단열재 구매시방서
제1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대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건축물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페놀폼보드단열재의 자재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건 명: 대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관급자재–PF보드) 나.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942 다. 조 건: 현장하차도 3. 용어의 정의 가. 본 규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2항”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라. 본 규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마. 본 규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말한다. 4. 납품한계 납품 이후의 보관, 설치, 관리 등 납품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5. 납품기한 가. 계약일로부터 공사준공 예정일까지 (단, 발주처 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제2장 규격 및 수량
1. 소요 규격
| 재료명 | 규 격 | 수량(㎡) | 열전도율(W/mK) | 비고 | |
|---|---|---|---|---|---|
| 재료명 | 두께(mm) | 종류 | 수량(㎡) | 열전도율(W/mK) | 비고 |
| PF 보드 | 120 mm | 준불연심재 | 1,200 | 0.020이하 | KS M ISO 4898 |
가. 준불연재료 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023-24호(2023.01.09.)’를 따른다. 나.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 2023-104호(2023.3.28.‘를 따른다. 다. 단열재는 종류별로 납품하되, 건축계획(에너지절약계획서)에 따라 납품물량이 증감될 수 있음. 라. 납품물량 및 시기는 사전에 발주처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
1. 단열재는 아래에 명시된 물성을 가진 것으로서 각각의 KS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 폴리우레탄단열재는 KS M ISO 4898 규정에 따른다. 나. 폴리우레탄단열재는 심재 준불연 성능이 확인된 PIR폼을 사용한다. 다. 양쪽 표면 마감은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AL SHEET로 마감한다. 라. 경질우레탄단열재는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적합한 환경표지인증서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3. 현장 개설 후 단열재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은 건축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의 단열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각종 단열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5.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단열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적합한 환경표지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제4장 재원
| 구분 | 열전도율 (W/mk) | 규격(mm) | 친환경성 | 화재안전 | 비고 | ||
|---|---|---|---|---|---|---|---|
| 구분 | 열전도율 (W/mk) | 두께 | 폭 | 길이 | 발포가스 | 난연(선택) | 비고 |
| 심재준불연 PF 보드 | 0.020 | 120 | 1,200 | 2,000~ 3,000 | ODP:0.003이하 GWP:10이하 | 준불연 ,심재준불연 (국토부고시 성능) | KS M ISO 4898 인증제품에 한함 |
가. 기본물성: KS M ISO 4898 규정에 따른다. (KOLAS 성적서 제출) 나. 난연성(준불연):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과 KS F ISO 5660-1(열방출률 <콘칼로리미터법>) 시험 규정에 따른다. 다. 발포가스 : GC-MSD(가스 크로마토 그래피-질량분석기) 분석법에 따른다.(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장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 발주처(감독자) 및 감리자가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운반 및 보관
1. 운반 가.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 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및 현장 하차 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단열재를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재를 깔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트럭 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라.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단열재 중에서 KS 규격에 의한 치수허용치를 벗어나거나 손상이 발생한 자재 등 공사에 부적합한 자재는 장외로 즉시 반출하며, 그 비용은 전액 납품자가 부담한다.
바. 모든 단열재는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하 역 가.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단열재를 지게차로 이동 시 이동로를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보 관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이하로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제품은 그대로 보관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반입 수송계획(층별 운반 및 설치 포함)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토록 한다.
제7장 검수 및 검사
1. 단열재 생산 시 규격 및 생산일자 등을 표기하여 품질 유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날짜별 자재관리를 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 중 단열재의 수량 및 규격변경이 발생 될 시에는 납품자는 시공자와 협의 후 발주처의 납품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수급인과 납품자가 공동으로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4. 검수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자(감리자 포함)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5. 검수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바. 필요 시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6. 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자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감리자 포함)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단열재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공종에 준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처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장 납품 및 관리
1. 자재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은 공사현장의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여야 하며,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된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 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5.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설계변경 및 수량증감사항
제작, 납품 및 설치 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량 증감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정산 처리토록 한다. === 공내역서 (PF보드).xlsx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PF보드(심재준불연) | THK120 | M2 | 1,200 | ||||||||
| 부가가치세 | 합계의 10% | 식 | 1 | ||||||||
| 소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