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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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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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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토교통부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제7차 계획(2028~2032)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안전대책 강화, AI 도입 등 정책·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 기조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건설산업 현재상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최근 동향, 기회·위협요인 분석, 미래전망, 분야별 상황진단)
- 제6차 기본계획과 건설산업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분석(성과진단, 정량·정성 평가, 미흡과제 원인분석·개선방안)
- 제7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마련(비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제도개선 실행방안,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설문조사)
-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등 성과품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건설산업 중장기 정책 기본계획(안)을 연구·수립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건설산업 현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
- 제6차 기본계획 성과진단·정책 평가
- 제7차 기본계획(안) 및 제도개선 실행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10점 |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10점 |
|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 10점 |
| 제안서 개요 | 5점 |
| 과업 접근방법 | 25점 |
| 과업 수행계획 | 20점 |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10점 |
| 연구조직 구성 | 5점 |
| 기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920-000
- 참조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40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① 건설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② 건설기술의 개발․건설기술인력 육성 대책 ③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지원 ④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⑤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 대책 ⑥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⑦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 표준화 대책 등 ⑧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Ⅱ. 주요 과업내용 가. 건설산업 현재상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 ㅇ 건설산업의 최근 동향과 기회·위협요인 분석 등 건설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설산업 미래전망 ㅇ 건설산업 분야별(발주·시공·인력·안전 등) 상황진단 등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점검 및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사항 등 분석 나. 제6차 기본계획과 건설산업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분석 ㅇ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성과진단 및 과제별 정량·정성 평가 실시,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분석·개선방안 제시 ㅇ 現 건설산업 정책의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다. 제7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필수사항 포함 ㅇ 향후 5년간 건설산업 정책 기본 방향 및 비전·목표 제시,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산업의 분야 별 추진과제·방안 등 제시 ㅇ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하위법령 등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 추진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ㅇ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복 내용을 최소화하여 적합한 관계 설정방안 제시 라.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수렴 ㅇ 건설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진행 Ⅲ.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대책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 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ㅇ 과업수행자(수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매월말까지 수행한 진도내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착수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어의 해석 ㅇ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대내·외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전문가 활용 및 자문회의 ㅇ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협회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ㅇ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관련 업·단체를 최대한으로 참여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법령, 보안규정 및 이 과업지시서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아.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착수보고 ㅇ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부과업항목,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및 과업방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 과업의 착수보고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고, 5부를 인쇄하여 제출 -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연구원의 인사기록, 작업조직의 편성, 공정계획 등 포함 나. 최종보고 ㅇ 과업이 완료되기 3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의 인쇄원고는 연구종료 예정일 1주 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국문 10부를 인쇄하여 기타 과업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
다. 수시보고 및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ㅇ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ㅇ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구 분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비 고 |
|---|---|---|---|
| 착수보고서 | 착수 후 14일 이내 | 5부 | 세부과업수행계획 |
| 최종보고서(안) | 준공일 3주 이전 | 1부 | 전자문서 |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 준공일 7일 이전 | 10부 |
| 주요 내용 | 과업추진일정 | |||||||||||
|---|---|---|---|---|---|---|---|---|---|---|---|---|
| 주요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현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 | ||||||||||||
| ■ | ■ | ■ | ■ | |||||||||
| 2. 6차 기본계획 및 건설산업 정책 평가 | ||||||||||||
| ■ | ■ | ■ | ||||||||||
| 3. 제7차 기본계획(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 ||||||||||||
| ■ | ■ | ■ | ■ | ■ | ■ | ■ | ■ | |||||
| 착수보고 | ||||||||||||
| ★ | ||||||||||||
| 중간보고 | ||||||||||||
| ★ | ||||||||||||
| 최종보고 | ||||||||||||
| ★ |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제안기관 일반현황 (30) | 기관평가 (20) |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10 | 계량평가 |
|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 | |||
|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10)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
| 과업수행 부 분 (70) | 제안서 개 요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 5 | 비계량 평 가 |
| 과 업 접근방법 |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 25 | 〃 | |
| 과 업 수행계획 |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20 | ||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 | ||
| 연구조직 구 성 |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 5 | ||
| 기 타 |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
| 계 | 100 |
※ 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제안기관 책임연구원의 건설산업 또는 건설정책 분야 연구 수행경력(10점)
| 구 분 | 해당분야 관련 연구 경력(A) | |||
|---|---|---|---|---|
| 구 분 | 10년 이상 | 9∼8년 | 7∼6년 | 5년 이하 |
| 점 수 | 10 | 9 | 8 | 7 |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10점)
| 구 분 | 10인 이상 | 9∼6인 | 5∼2인 | 1인 이하 |
|---|---|---|---|---|
| 점 수 | 10 | 9 | 8 | 7 |
* 관련 분야 전공 석사‧박사, 기술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10점)
| 구 분 | 0회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점 수 | 10 | 7 | 4 | 1 |
※ 비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구 분 | 배점 (A) | 평가정도 | |||||
|---|---|---|---|---|---|---|---|
| 배점 (A) | 매우우수 (점수=A×1) | 우수 (점수=A×0.8) | 보통 (점수=A×0.6) | 다소 미흡 (점수=A×0.4) | 미흡 (점수=A×0.2) | ||
| 과업수행 부 분 | 제안서 개요 | 5 | 5 | 4 | 3 | 2 | 1 |
| 과업 접근방법 | 25 | 30 | 20 | 15 | 10 | 5 | |
| 수행계획 | 20 | 20 | 16 | 12 | 8 | 4 | |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10 | 10 | 8 | 6 | 4 | 2 | |
| 연구조직 구성 | 5 | 5 | 4 | 3 | 2 | 1 | |
|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