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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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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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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재단법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 계약금액
- 3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5963 | 09/30(수) | 30,000,00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재단법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8605 | 09/30(수) | 30,000,00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재단법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설기술인의 생애주기별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건설기술인력 현황 및 수요 진단
- 국내외 인재육성 사례 및 지원정책 조사
- 비전, 중장기 목표 및 생애주기별 세부 추진과제 설계
- 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성과지표(KPI) 및 5개년 추진 로드맵 수립
-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건설기술인력 현황 진단, 국내외 사례조사, 중장기 기본계획·로드맵·KPI 설계,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 건설기술인 인력구조·수급 현황 및 변화 추이 분석
- 교육·훈련, 취업·이직, 임금·근로환경, 경력관리 실태 분석
- 생애주기별 인력 유입·이탈 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
- 스마트건설·AI 등 디지털 전환(AX)에 따른 미래 인력수요 및 역량 변화 분석
- 국내외 인재육성 기본계획·교육고용정책 사례조사
- 비전·중장기 목표·추진전략 체계화 및 생애주기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
- 과제별 추진주체·재원조달 방안, 성과지표(KPI) 및 5개년 로드맵 수립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산업계 역할 분담 제시
- 설문·면담·전문가 자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착수·중간·완료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 50부·연구데이터 USB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용역기관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 10점 |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과업 추진전략 및 방향 | 10점 |
| 과업 목적 달성 가능성 | 10점 |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 | 10점 |
|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 10점 |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 5점 |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2(수)
- 공고번호
- R26BK01709777-000
- 참조번호
- Z004051
- 공고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수요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1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최근 건설산업은 디지털 전환(AX)·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건설기술인 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으로 산업 전반의 기술력과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나. 그러나 건설 분야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인재 육성계획이 미흡한 실정으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비ㆍ청년 건설기술인의 현황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기술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산업 진입부터 성장·정착·역량 고도화 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협회 차원의 「건설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인재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개 요 가. 사 업 명 : 건설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 금 30,000,000원(금 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1 - 3 주요 연구내용 가. 건설기술인력 현황 및 수요 진단 ◦ 건설기술인 인력구조 및 수급 현황, 변화 추이 분석 ◦ 교육·훈련, 취업·이직, 임금·근로환경, 경력관리 등 실태 분석 ◦ 생애주기별 인력 유입·이탈 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 ◦ 스마트건설·AI 등 디지털 전환(AX)에 따른 미래 인력수요 및 역량 변화 분석 나. 국내·외 사례조사 ◦ 건설산업 분야의 국가 차원 인재육성 기본계획(또는 전략) 수립 사례 조사 ◦ 국내외 교육·고용·경력개발 지원정책 및 사업 조사 ◦ 해외 주요국(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의 건설분야 생애주기별 인재 육성 제도 및 우수사례 조사
다. 건설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설계 ◦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설정, 추진전략 체계화 ◦ 생애주기별 분과 구성 및 세부 추진과제 발굴 - (예비·청년 기술인) 산업 인식 개선, 교육과정 개편, 산학연계· 현장실습, 취업연계, 초기 경력관리 체계 개선 등 - (중·장년 기술인) 역량전환 교육(스마트·AI 등), 재취업·전직 지원, 근무환경·처우 개선, 계속활동 기반 마련 - 2 - ◦ 디지털 전환(AX)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과제별 추진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성과지표(KPI) 및 5개년 추진 로드맵 수립 라. 실행기반 구축 ◦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산업계의 역할 분담 제시 ◦ 「건설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방안 마련 - 3 - Ⅱ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1. 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 ❍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
| 2.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 ❍ 연혁, 주요 연구 분야 등 제시 ❍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
| 3. 연구 수행계획 가. 연구 추진방향 나. 내용별 수행방안 다. 연구 방법 및 절차 | ❍ 연구를 위한 전체적인 연구 계획 ❍ 건설기술인력 현황·수요 진단, 국내·외 사례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기반 구축 등 주요 연구 내용별 수행방안 제시 ❍ 자료조사·분석, 설문·면담, 전문가 자문 등 연구 방법 및 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제시 |
| 4. 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 ❍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
| 5. 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사후 지원 및 보완방안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 대책 ❍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연구결과에 대한 보완 및 사후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사항 등 기술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용역기관의 수행능력 (10점) | ▸ 용역기관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 및 기술사 연구인력 보유 수 구 분 5인 이 상 4인 3인 2인 1인 점 수 10 9 8 7 5 *본 연구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급,기술사급 연구인력 | 10 |
| 기술·지식 능력 (10점) |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비계량 평가)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과의 부합성을 평가 | |
| ▸ 과업 추진전략 및 방향(비계량 평가) - 과업의 목적에 비추어 추진전략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 용역 수행계획 (30점) | ▸ 과업 목적 달성 가능성(비계량 평가) -과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비계량 평가) - 용역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 ▸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비계량 평가) - 기술제안서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 기타 (20점) |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비계량 평가) -제안기관의 기술제안서 내용과 과제제안 요구서(RFP)와의 부합성을 평가 | 5 |
|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비계량 평가)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평 가 | |||||||
|---|---|---|---|---|---|---|---|
| 평 가 항 목 | 배 점 | 1 등 급 | 2 등급 | 3 등 급 | 4 등급 | 5 등 급 | 평 가 점 수 (대상기관) |
| 총 계 | 70 | ||||||
| 1.용 역 기 관 의 수 행 능 력 | 10 | ||||||
| -용역기관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 10 | 9 | 8 | 7 | 5 | ||
| 2.기 술 ‧지 식 능 력 | |||||||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9 | 8 | 7 | 5 | ||
| 3.용 역 수 행 계 획 | 30 | ||||||
| -과업 추진전략 및 방향 | 10 | 10 | 9 | 8 | 7 | 5 | |
| -과업 목적 달성 가능성 | |||||||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 | |||||||
| 4.기 타 | 20 | ||||||
|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 10 | 10 | 9 | 8 | 7 | 5 | |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 5 | 5 | 4 | 3 | 2 | 1 | |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
과업·요구
| ○ | 입찰공고번호 : | R26BK01709777-000 | ||||||||||||
|---|---|---|---|---|---|---|---|---|---|---|---|---|---|---|
| ○ | 수요(발주)기관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
| 수요물자구분 : | 용역 | |||||||||||||
| 공고(사업)명 : | 건설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
| 계약구분 :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 제한경쟁 | |||||||||||||
| 낙찰자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 |||||||||||||
| 입찰방법 : | 가격입찰(전자), 제안서 제출 및 평가(직접)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불가 | |||||||||||||
| 세부품명 :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 |||||||||||||
| 수량 : | 1 | |||||||||||||
| 단위 : | 식 | |||||||||||||
| 사업금액 : |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
| 추정가격 : | 27,272,727원 (부가가치세 제외) | |||||||||||||
| 분할납품 : | 불가 | |||||||||||||
| 기타사항 : |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등 | ||||||||||||||
| ----------------------------------------------------------------------------------------------------------------- | ||||||||||||||
| ○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 |||||||||||||
| 1) 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 2026. 09. 02. (18:00) | |||||||||||||
| 2)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 2026. 09. 14. (18:00) | |||||||||||||
| 3) 개찰일시 :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4) 개찰장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제안서 (직접방문 제출) | |||||||||||||
| 1) 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 | 2026. 09. 02. | |||||||||||||
| 2)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 2026. 09. 14. (18:00) | |||||||||||||
| ※ 제안서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방문접수 | ||||||||||||||
| 3) 제안서 제출 장소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관 4층 인사𐤟운영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50) | |||||||||||||
| 4)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 | 추후 공지 | |||||||||||||
| 5) 기타사항 : |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 본 제안요청서로 대체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 제안서 제출서류는 4. 제출서류 참조 |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3-1.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 | 조달청 나라장터 | ||||||||||||
| 자격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원확인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제출서류 | ||||||||||||||
| -----------------------------------------------------------------------------------------------------------------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 | 가격입찰서 제출 | |||||||||||||
|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 제안서 제출 | |||||||||||||
| -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제출서류 | ||||||||||||||
| ① 제안서 10부. ( * 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 ||||||||||||||
| ※ 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9부, USB(제안서 PDF파일수록) 1개 별도 제출 | ||||||||||||||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부(원본). ( * 제안요청서 서식 제5호) | ||||||||||||||
| ※ 업체명 기재 1부 | ||||||||||||||
| ○ | 입찰참가서류 | |||||||||||||
| ① 입찰참가신청서(원본) 1부. ( * 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 ||||||||||||||
| ②-1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원본) 1부. ( * 제안요청서 서식 제2호) | ||||||||||||||
|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 ||||||||||||||
| ②-2 (본인(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사본) 1부. | ||||||||||||||
|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 1부. | ||||||||||||||
|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
|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사본) 각 1부. | ||||||||||||||
|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원본) 각 1부. |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 ||||||||||||||
| ⑦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등 비영리법인 입증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인감날인) 기재하여 제출 | ||||||||||||||
| 5. 제안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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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 안내사항 | |||||||||||||
| ① 제안서 평가 : | 우리 협회에서 별도 구성(내𐤟외부 전문가)한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진행 | |||||||||||||
| ② 세부평가방법 : | 제안요청서 참조 | |||||||||||||
| ③ 제안서 평가결과(점수)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 공지 | ||||||||||||||
|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
|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
| ○ | 유의사항 | |||||||||||||
|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
|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
|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안서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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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용역은 연구수행의 전문성과 함께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30점으로 배점합니다.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70점)와 입찰가격평가(3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 입찰가격평가 등 기타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 ||||||||||||||
|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7. 입찰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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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보증금 납부 : | |||||||||||||
|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한다.) | ||||||||||||||
|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납부면제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
| ○ | 국고귀속 등 : |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8.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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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9.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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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발주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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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1.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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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발주기관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제안사의 영업비밀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