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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교대역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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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7억원
참가
365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강남역(1구역) 일대(교대역 주변)의 배수개선을 위해 하수관로를 전체교체하고 기타 부대공을 시행하는 공사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공사(하수관로 정비)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하수관로 전체교체 및 부대공, 폐공캡 등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5:00지남
개찰10/02(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4,0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71,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5,065,530원
순공사원가
864,459,29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21,7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47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5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4,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58.3%), 지반조성·포장 공 사 업 (41.7%)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이내 다. 공사위치 : 서초구 관내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임)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본 건은 전문업체가 개찰1순위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인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 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물관리과 김 지 훈 (☎ 02-2155-7312)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다. 전문건설사업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월 일결 재
설계자심 사2026년 월 일월 일
설 계 서
▣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교대역 인근)
구 분금 액비 고
총공사비금 $2087100000원(₩2,087,100,000)
도급비공급가액금 $974000000원(₩974,000,000)
부가가치세금 $97400000원(₩97,400,000)
계금 $1071400000원(₩1,071,400,000)
관급자재비금 $221700000원(₩221,700,000)
이전비 및 기타금 $794000000원(₩794,000,000)
▣ 공 사 개 요
ㅇ 하수관로 전체교체:L=m
ㅇ 기타 부대공
ㅇ 폐공캡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강남역(1구역)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교대역 주변) 2. 공사목적: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규 모 - 하수관로 전체보수 : D=250mm~800mm, L=421m ○ 위 치 : 서초동 일원 4. 공사개요: 금2,087,100,000원 ○ 도급비 1,071,400,000원 ○ 관급비 221,700,000원 ○ 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 794,000,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6.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312) 8. 공사기간 산정(준비기간 30일은 작업일수와 중첩 적용)

과업내용소요일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10일)비고
소요일306090120150180210240270300330360390420450480510비고
1. 준비기간60■■
2. 비 작업일수210■■■■■■
3.
작
업
일
수
기존구조물 및 포장철거30■
토공사60■■■■■
하수관부설■■■
포장공사■■■
4. 정리기간30■■
계51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9.8.) 참조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9. 설계변경 조건 ○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10. 기타 사항 ○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위치도, 사진(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촬영, 도면, 수량산출서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제출(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기재) ○ 공사 시행 7일 이전까지 지하매설물 현황•공사 관련 신고(교통, 굴착신고 등)•지장물 이설협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감독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감독)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조 요청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주요 심사내용(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우선시공분, 교대역 주변)).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우선시공분, 교대역 주변)

위 치교대역 주변
공사개요하수관로부설 D=250mm~800mm, L=421m, 맨홀설치 16개소, 빗물받이 설치 33개소, 부대공 1식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 5.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 공 사 명: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교대역 주변) □ 공사개요 ◦ 위 치: 서초구 서초동 일원 ◦ 공사규모 - 하수관로 전체보수 : D=250mm~800mm, L=421m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 사업목적 ◦ 본 공사는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공사임. □ 긴급공고 사유 ◦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긴급공고 하고자 함. 2026. 9. 안전건설국장 김 종 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