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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 2027년 1분기 중앙보훈병원 급식재료 김치류 6종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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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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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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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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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2-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4. 물품내역서(공-중앙요양장례식장).xlsx · 공고규격서
- 5. 식재료검수기준서 및 계약조건 등.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김치
- 계약업체
- 농업회사법인 약속식품주식회사
- 계약금액
- 92,265,3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03억원
- 참가
- 1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07086 | 10/06(화) | 92,265,300원 | 중앙 2026.10.06.~2026.12.31. /요양 장례식장 2026.10.06.~2027.03.31. | 농업회사법인 약속식품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9234 | 10/06(화) | 92,265,300원 | 중앙 2026.10.06.~2026.12.31. /요양 장례식장 2026.10.06.~2027.03.31. | 농업회사법인 약속식품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앙보훈병원과 요양·장례식장에 공급할 2026년 4분기~2027년 1분기 급식재료 김치류 6종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국내산 100% 재료로 만든 김치를 정해진 규격과 위생 기준에 맞춰 납품받는 것이 목적이다.
- 포기김치(국내산 100%, 배추 함량 70% 이상, PH 4.6~4.8 중숙 생김치)
- 알타리김치(국내산 100%, 알타리무 함량 83% 이상, 사각거리는 물성)
- 깍두기(국내산 100%, 무 함량 83% 이상, PH 4.6~4.8)
- 열무김치(국내산 100%, 열무 함량 70% 이상, PH 4.6~4.8)
- 물김치(국내산 100%, PH 4.0~4.5 완숙, 염도 1.0~1.2%, 고형량 45% 이상)
- 맛김치(국내산 100%, 배추 함량 85% 이상, PH 4.0~4.5 완숙)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김치류 6종 제조·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김치
포기김치·알타리김치·깍두기·열무김치·물김치·맛김치 등 김치류만 사는 공고로, HACCP 인증 자체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병원 급식실·요양·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1일 1회 냉장·냉동차량 배송 및 연휴기간 3일 1회 납품
- 검수(영양사 관능검사·중량·원산지·제조일자 확인) 대응 및 불합격품 재납품
- 거래명세서·식자재 라벨·온도기록표 등 납품서류 제출
- 포장용기 회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지
- 납품 후 1년간 품질보증 및 하자 대체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759,120원
- 배정예산
- 102,759,120원
- 기초금액
- 102,759,12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배추김치 (50467001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225-000
- 참조번호
- 2026-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759,120원
- 배정예산
- 102,759,12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역서 등을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중앙보훈병원 2026년 4분기 ~ 2027년 1분기 급식재료 김치류 6종 구매 다. 계약기간 : 중앙보훈병원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요양·장례식장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102,759,120원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면세) 아. 낙찰자선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 자.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기초금액, 추정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 (총액) 금액입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09. 22.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09. 30. 10:00
참가자격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09. 29. 18:00 라. 개찰일시 : 2026. 09. 30.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배송원칙 1일1회 납품가능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5246)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4)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 및 운반진열 시 적합한 냉동·냉장차량 보유업체 *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가능 5)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 1사고당 3억원 이상) * 책입보험 가입은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단, 보험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 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재 제출하여야 함 6)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1순위 대상업체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➁ 영업신고 등록 관련 인허가증 1부. ➂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1부. ➃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➄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책입,종합보험 가입증 각 1부. 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➆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다.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 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 2025.4.15.)」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9.99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 제3호(시행2025.4.15.)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 적용 0.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0.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과업·요구
| ○ 입찰건명 : 중앙보훈병원 2026년 4분기 ~ 2027년 1분기 급식재료 김치류 6종 구매(중앙+요양+장례식장) | |||||||||||||
|---|---|---|---|---|---|---|---|---|---|---|---|---|---|
| ○ 계약기간 : 중앙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요양,장례식장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 (금액단위 : 원/면세) | |||||||||||||
| NO. | 품목 | 규격 | 단위 | 예정수량 | 기초금액 | ||||||||
| 단가 | 금액 | ||||||||||||
| 중앙 | 요양 | 장례식장 | 중앙 | 요양 | 장례식장 | 계 | |||||||
| 1 | 포기김치 | 국내산 100% | kg | 4,850 | 4,020 | 5,860 | - | - | - | - | |||
| 2 | 알타리김치 | 1,580 | 528 | - | |||||||||
| 3 | 깍두기 | 3,160 | 616 | ||||||||||
| 4 | 열무김치 | - | 464 | ||||||||||
| 5 | 물김치 | 1,830 | 1,950 | ||||||||||
| 6 | 맛김치 | 480 | - | ||||||||||
| 합계 | 11,900 | 7,578 | 5,860 | - | |||||||||
| ▣ 세부사항 (물품규격) | |||||||||||||
| NO. | 품목 | 세부사항 | |||||||||||
| 1 | 포기김치 | ㆍ국내산(100%)으로 너무 맵거나 검은 색이 나지 않는 고춧가루로 제조된 제품 | |||||||||||
| ㆍPH(4.6~4.8)정도의 중숙 생김치 | |||||||||||||
| ㆍ배추 함량 70% 이상, 무채 비율 10% 미만일 것 | |||||||||||||
| ㆍ포기로 양념된 것으로 한포기 형태는 통배추를 반으로 쪼개어 임의절단 하지 않고, 가지런히 정돈된 것으로 이물질이 전혀 없을 것 | |||||||||||||
| 2 | 알타리김치 깍두기 | ㆍ국내산(100%)으로 너무 맵거나 검은 색이 나지 않는 고춧가루로 제조된 제품 | |||||||||||
| ㆍPH(4.6~4.8)정도의 중숙 생김치 | |||||||||||||
| ㆍ무는 무르지 않고 심이 박히지 않은 것을 사용할 것 | |||||||||||||
| ㆍ알타리무/무 함량 83% 이상일 것 | |||||||||||||
| ㆍ사각거리는 물성을 유지할 것 | |||||||||||||
| 3 | 열무김치 | ㆍ국내산(100%)으로 너무 맵거나 검은 색이 나지 않는 고춧가루로 제조된 제품 | |||||||||||
| ㆍPH(4.6~4.8)정도의 중숙 생김치 | |||||||||||||
| ㆍ열무는 잎과 줄기가 연하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할 것 | |||||||||||||
| ㆍ열무 함량 70% 이상일 것 | |||||||||||||
| 4 | 물김치 | ㆍ국내산(100%) | |||||||||||
| ㆍPH(4.0~4.5)정도의 완숙 생김치 | |||||||||||||
| ㆍ염도 1.0~1.2% 정도로 일관성있게 제공할 것 | |||||||||||||
| ㆍ무는 무르지 않고 심이 박히지 않은 것을 사용할 것 | |||||||||||||
| ㆍ국내산 배추, 무, 당근, 쪽파 등을 절단하여 물김치로 담은것(고추가루 제외) | |||||||||||||
| ㆍ고형량 45% 이상일 것 | |||||||||||||
| 5 | 맛김치 | ㆍ국내산(100%)으로 너무 맵거나 검은 색이 나지 않는 고춧가루로 제조된 제품 | |||||||||||
| ㆍPH(4.0~4.5)정도의 완숙 생김치 | |||||||||||||
| ㆍ배추 함량 85% 이상일 것 | |||||||||||||
| 공통사항 | ㆍ식품 안전관리체계인 HACCP 인증을 받은 자체 제조공장을 갖춘 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 | ||||||||||||
| ㆍ배추와 무는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연녹색의 다 자란 것으로 수분이 너무 빠져서 질기거나 두께가 두꺼운 것은 제한하며 반드시 모든 주재료 및 양념은 국내산일 것 | |||||||||||||
| ㆍ모든 김치는 제조일로부터 한달 이내의 제품으로 납품할 것 | |||||||||||||
| ㆍ배송원칙은 1일 1회 납품하여야 하며, 입고시간 오전 08시~10시 사이 입고할 것(주말,공휴일 제외) (단, 명절 등 연휴기간이 주말포함 4일 이상인 경우 연휴기간 내 최소 3일에 한번 이상 납품) | |||||||||||||
| ㆍ보존료, 타르색소, 합성감미료 사용불가 |
=== 5. 식재료검수기준서 및 계약조건 등.hwp ===
(중앙) 영양과 식재료 검수 기준서
1. 목 적
본 기준은 영양과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납품 및 검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자급식이 최상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원활한 급식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수의 범위
본 과에 납품되는 계약된 식재료 일체에 적용된다.
3. 검수원
검수 담당 영양사로 한다.
4. 납품방법
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규정된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납품되 어야 한다. 나. 품명, 중량, 규격, 원산지, 입고일 표시 등이 적힌 식자재 라벨을 품목별로 붙여 입고한다. 다. 본 과 발주에 따라 입고일자 오전 10:00까지 최종 납품되어야 한다. 단, 부식의 경우 오전 08:30까지 납품되어야 하되, 착오 및 반품 등 사유 발생 시 당일 오전 11:00까지 직접 방문하여 최종 납품되어야 한다. 예외) 유제품 - 선도 및 위생상태 보존을 위해 발주일 기준으로 유통기한 7일 이상의 물품이 입고되어야 한다. - 납품시간은 발주일 14시 이전에 납품되어야 한다. - 제조업체 대리점을 통해 직접 납품 받는다. 라. 납품업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위생적인 복장으로 검수를 진행한다. 마.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반드시 냉장⋅냉동장치가 완비된 차량으로 납품하고 냉동차량은 –18℃ 이하, 냉장차량은 0~10℃가 유지되도록 하며 납품 시 온도기록표를 제출한다.
바. 납품 시 매 건의 거래명세서를 검수 담당 영양사에게 제출한다. 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품일이 변동될 수 있다. 1) 본 과의 선입 및 당일 입고 혹은 후입 요청이 있는 경우 2) 휴일 물량은 담당 영양사와 협의 후 일정에 맞춰 선입한다. ※ 다만 식재료의 선도유지 및 관리를 위해 연속 3일 이상의 물건을 한 번에 입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연휴기간이 주말포함 4일 이상일 경우 연휴기간 중 격일에 1회 이상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김치류, 유제품류, 양곡류는 발주 수량에 따라 연휴기간 중 3일 에 1회 납품 하여야 한다. 아. 검수 담당 영양사에게 검수를 받지 않은 물품은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5. 검수절차
가. 식재료발주서에 기재된 식재료를 검수구역에 정리하여 놓는다. 나. 검수인이 발주서의 청구 중량과 대조하며 실중량을 측정한다. 1) box로 입고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box의 무게를 감량한다.
| 품 목 | 검 수 기 준 |
|---|---|
| 양곡류 | 도정일자 및 원산지 표시, 포장 및 미질상태, 이물, 벌레, 냄새 |
| 육 류 | 육질, 색, 지방의 비율, 신선도, 두께, 전처리규격, 원산지 표시 및 유통기한 |
| 계 류 | 절단크기, 신선도, 도축검사증명서 및 유통기한 |
| 난 류 | 크기(60g/개), 위생상태 |
| 두부류 | 포장 상태 및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냄새, 파손, 형상 |
| 야채류 | 신선도, 고르기, 폐기율, 색, 광택, 모양 등 <상품>기준 |
| 생선류 | 선도, 냄새, 탄력, 규격에 따른 1토막당 g 확인, 원산지 표시 |
| 과일류 | 중량, 크기, 모양, 색, 숙성도, 신선도 |
| 공산품 | 유통기한, 포장 및 외형 보존상태, 규격과 일치된 상표 및 중량 |
| 김치류 | 색깔, 맛, 재료의 신선도, 원산지 표시 및 제조일자, 숙성도 |
| 유제품 | 포장표시, 개별 포장 상태, 위생상태, 유통기한 |
| 경관급식 | 포장표시, 포장 및 개당 외형 보존상태, 유통기한 |
마. 물품의 인수 혹은 반품사항 1) 상기의 검수과정 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한다. 2) 반품 : 발주서의 규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선도 및 위생상태의 문제가 우려되는 물품 3) 발주량 미달 및 반품 조치 가) 발주량 미달 (1) 발주량의 3~5%인 경우 : 발주서 수량에서 감량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재입고가 되어야 한다.) (2) 그 이상일 경우 : 지정한 시간 내 재입고가 되어야 한다. 나) 발주량 반품 (1) 검수 담당 영양사가 지정한 시간 내 재입고가 되어야 한다. (2) 필요시 담당 영양사와 협의 하에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분배 완료 후 검수 담당 영양사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전달받는다. 바. 검수 완료된 물품은 지정장소에 보관방법(냉장·냉동·상온)에 맞춰 선입선출 가능하도록 적재한다. 사. 검수 시 입고일자별 원산지가 기입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한다. 1) 원산지 표시 대상: 백미, 찹쌀, 현미, 흑미, 배추김치, 육류, 수산물, 수산물가공품, 축산물, 식육가공품, 콩 가공품 아. 원산지 표기 대상 제품은 제품 겉면에 원산지가 기록 또는 표시되어야 한다. 자. 원산지 표기 대상 제품의 경우 영양과에서 지정한 원산지 및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차. 물품의 포장용기는 업체별로 회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물품 발주 절차
가. 식재료의 경우 업체와 협의한 일자와 방법으로 발주서를 전달한다. 나. 본 원 식수 변동에 따라 식재료의 발주 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 다. 납품 요청일자에 납품이 되지 않아 생기는 납품의 지연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계약해지 요청
가. 납품지연이나 미납으로 인한 사고가 1회 이상 발생 시 물류지원부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검수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거나 향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1회 이상 발생 시 물류지원부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양) 영양과 식재료 검수 기준서
1. 목 적
본 기준은 영양과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납품 및 검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자 급식이 최상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원활한 급식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수의 범위
본 과에 납품되는 계약된 식재료 일체에 적용된다.
3. 검수원
검수 담당 영양사 또는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4. 납품방법
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규정된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납품되어야 한다. 나. 품명, 중량, 규격, 원산지, 입고일 표시 등이 적힌 식자재 라벨을 품목별로 붙여 입고한다.
다. 본 과 발주에 따라 입고일자 오전 10:00까지 최종 납품되어야 한다. 단, 부식의 경우 오전 08:30까지 납품되어야 하되, 착오 및 반품 등 사유 발생 시 당일 오전 11:00까지 직접 방문하여 최종 납품되어야 한다. 예외) 유제품 - 선도 및 위생상태 보존을 위해 발주일 기준으로 유통기한 7일 이상의 물품이 입고되어야 한다. - 납품시간은 발주일 14시 이전에 납품되어야 한다. - 제조업체 대리점을 통해 직접 납품 받는다. 라. 납품업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위생적인 복장으로 검수를 진행한다. 마.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반드시 냉장⋅냉동장치가 완비된 차량으로 납품하고 냉동차량은 –18℃ 이하, 냉장차량은 0~10℃가 유지되도록 하며 납품 시 온도기록표를 제출한다. 바. 납품 시 매 건의 거래명세서를 검수 담당 영양사에게 제출한다. 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품일이 변동될 수 있다. 1) 본 과의 선입 및 당일 입고 혹은 후입 요청이 있는 경우 2) 휴일 물량은 담당 영양사와 협의 후 일정에 맞춰 선입한다. ※ 다만 식재료의 선도유지 및 관리를 위해 연속 3일 이상의 물건을 한 번에 입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연휴기간이 주말포함 4일 이상일 경우 연휴기간 중 격일에 1회 이상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김치류, 유제품류, 양곡류는 발주 수량에 따라 연휴기간 중 3일에 1회 납품 하여야 한다.
아. 검수 담당 영양사에게 검수를 받지 않은 물품은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5. 검수절차
가. 식재료발주서에 기재된 식재료를 검수구역에 정리하여 놓는다. 나. 검수인이 발주서의 청구 중량과 대조하며 실중량을 측정한다. 1) box로 입고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box의 무게를 감량한다.
| 품 목 | 검 수 기 준 |
|---|---|
| 양곡류 | 도정일자 및 원산지 표시, 포장 및 미질상태, 이물, 벌레, 냄새 |
| 육 류 | 육질, 색, 지방의 비율, 신선도, 두께, 원산지 표시 및 유통기한 |
| 계 류 | 절단크기, 신선도, 도축검사증명서 및 유통기한 |
| 난 류 | 크기(60g/개), 위생상태 |
| 두부류 | 포장 상태 및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냄새, 파손, 형상 |
| 야채류 | 신선도, 고르기, 폐기율, 색, 광택, 모양 등 <상품>기준 |
| 생선류 | 해동 후 선도, 냄새, 탄력, 규격에 따른 1토막당 g 확인, 원산지 표시 |
| 과일류 | 중량, 크기, 모양, 색, 숙성도, 신선도 |
| 공산품 | 유통기한, 포장 및 외형 보존상태, 규격과 일치된 상표 및 중량 |
| 김치류 | 색깔, 맛, 재료의 신선도, 원산지 표시 및 제조일자 |
| 유제품 | 포장표시, 개별 포장 상태, 위생상태, 유통기한 |
| 경관급식 | 포장표시, 포장 및 개당 외형 보존상태, 유통기한 |
마. 물품의 인수 혹은 반품사항 1) 상기의 검수과정 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한다. 2) 반품 : 발주서의 규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선도 및 위생상태의 문제가 우려되는 물품 3) 발주량 미달 및 반품 조치 가) 발주량 미달 (1) 발주량의 3~5%인 경우 : 발주서 수량에서 감량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재입고가 되어야 한다.) (2) 그 이상일 경우 : 지정한 시간 내 재입고가 되어야 한다. 나) 발주량 반품 (1) 검수 담당 영양사가 지정한 시간 내 재입고가 되어야 한다. (2) 필요시 담당 영양사와 협의 하에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분배 완료 후 검수 담당 영양사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전달받는다. 바. 검수완료된 물품은 지정장소에 보관방법(냉장·냉동·상온)에 맞춰 적재한다. 사. 검수 시 입고일자별 원산지가 기입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한다. 1) 원산지 표시 대상 : 백미, 찹쌀, 현미, 흑미, 배추김치, 육류, 수산물, 수산물가공품, 축산물, 식육가공품, 콩 가공품 아. 원산지 표기 대상 제품은 제품 겉면에 원산지가 기록 또는 표시되어야 한다. 자. 원산지 표기 대상 제품의 경우 영양과에서 지정한 원산지 및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차. 물품의 포장용기는 업체별로 회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물품 발주 절차
가. 식재료의 경우 업체와 협의한 일자와 방법으로 발주서를 전달한다. 나. 본 원 식수변동에 따라 식재료의 발주 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 다. 납품 요청일자에 납품이 되지 않아 생기는 납품의 지연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지체 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계약해지 요청
가. 납품지연이나 미납으로 인한 사고가 1회 이상 발생 시 물류지원부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검수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거나 향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1회 이상 발생 시 물류지원부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장례식장 식재료 검수 기준서
1. 목 적
본 기준은 장례식장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납품 절차 및 검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수의 범위
장례식장에 납품되는 계약된 식재료 일체에 적용된다.
3. 검수원
검수 담당자로 한다.
4. 납품방법
가.「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납품되어야 한다. 나. 품명, 중량, 규격, 원산지, 입고일 표시 등이 적힌 식자재 라벨을 품목별로 붙여 입고한다. 다. 본 과 발주에 따라 입고일자 오전 11:00까지 최종 납품되어야 한다.착오 및 반품 등 사유 발생 시 당일 또는 익일 오전 11:00까지 직접 방문하여 최종 납품되어야 한다.
라. 납품업자는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위생적인 복장으로 검수를 진행한다. 마.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반드시 냉장⋅냉동장치가 완비된 차량으로 납품하고 냉동차량은 –18℃ 이하, 냉장차량은 0~10℃가 유지되도록 한다. 바. 납품 시 매 건의 거래명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품일이 변동될 수 있다. 1) 본 과의 선입 및 당일 입고 혹은 후입 요청이 있는 경우 2) 배송 휴무일 및 공휴일 물량은 담당자 협의하여 입고 일정을 조정한다. 아. 검수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지 않은 물품은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5. 검수절차
가. 식재료발주서에 기재된 식재료를 검수구역에 정리하여 놓는다. 나. 검수인이 발주서의 청구 중량과 대조하며 실중량을 측정한다. 1) box로 입고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box의 무게를 감량한다. 2) 해물류: 생물은 얼음과 물 제외, 냉동은 수율 90%(kg당) 이상일 것 다. 식재료 발주서 및 물품규격서와 대조하여 품질 검수를 실시한다. 1) 검수방법 : 관능검사(외관, 색, 촉감, 유통기한) 2) 식재료별 검수의 기준
| 품 목 | 검 수 기 준 |
|---|---|
| 양곡류 | 도정일자 및 원산지 표시, 포장 및 미질상태, 이물, 벌레, 냄새 |
| 육 류 | 육질, 색, 지방의 비율, 신선도, 두께, 전처리규격, 원산지 표시 및 유통기한 |
| 난 류 | 크기(60g/개), 위생상태 |
| 두부류 | 포장 상태 및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냄새, 파손, 형상 |
| 야채류 | 신선도, 고르기, 폐기율, 색, 광택, 모양 등 <상품>기준 |
| 생선류 | 선도, 냄새, 탄력, 규격에 따른 1토막당 g 확인, 원산지 표시 |
| 과일류 | 중량, 크기, 모양, 색, 숙성도, 신선도 |
| 공산품 | 유통기한, 포장 및 외형 보존상태, 규격과 일치된 상표 및 중량 |
| 김치류 | 색깔, 맛, 재료의 신선도, 원산지 표시 및 제조일자, 숙성도 |
라. 물품의 인수 혹은 반품사항 1) 상기의 검수과정 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한다. 2) 검수 결과 본 기준에 미달하는 식재료는 즉시 반품한다. 3) 반품 시 납품업체에 사유를 통보하고, 반품 사유는 검수일지에 기록․보관 한다. 4) 납품업체는 반품 통보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 중 재 납품 하여야 한다. 마. 검수 완료된 물품은 지정장소에 보관방법(냉장·냉동·상온)에 맞춰 선입선출 가능하도록 적재한다. 바. 원산지 표기 대상 제품은 제품 겉면에 원산지가 기록 또는 표시되어야 한다. 사. 원산지 표기 대상 제품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지정한 원산지 및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아. 물품의 포장용기는 업체별로 회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추김치]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중앙보훈병원장(이하“병원”이라 함)과 ooo(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함)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배추김치(세부품목은 물품내역서 참조) 물품 구매․공급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품명 및 품질) ① 품명과 규격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신선하고 변질되지 않은 품질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② 특수한 사정으로 본 계약서에 명기된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동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동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이하 “동등 이상 물품”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동등 이상 물품 여부의 판단은 “병원”의 검수 직원의 결정에 따르며, 동등 이상 여부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입찰 등을 통한 차기 계약업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납품방법 및 검수방법) ① “병원”은 납품을 지시할 경우, 사용이 필요한 수 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팩스 또는 메일로 통보한다. 단, 소요량이 긴급하게 변동될 때에는 1일 전에 전화로 통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납품 지시를 받은 후, 입고 해당일 오전 11시까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신선한 물품을 납품(병원이 요구하는 품질의 등급으로 납품)하여,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간까지 재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검수방법과 시기는 병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위 제3조 제2항의 불합격품과 관련한 “병원”의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병원”은 불합격품을 일정기간 보관 후(3일이내)에도 “계약상대자” 가 처분하지 않으면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서, “병원”이 지정하는 물품표시 스티커(납품처, 품명, 중량, 규격, 원산지, 사용일 등), 생산자증명서(필요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선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이 장례식장 접객용음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 공급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신선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특히, 식 재료는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병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분석) 물품에 대한 품질 감식을 필요로 할 때, “병원”은 그 분석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지시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납품수량 및 대금의 결재방법) ①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병원”은 실제로 소요되는 수량을 증감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물품대금은 실제 납품한 수량에 의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한다. 제8조(공급자의 책임) ①“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또는 불량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원활(변질품, 불량품 또는 납품 거부, 규격미달의 물품납품 등)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병원”이 긴급하게 타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협의하여 물품을 구매한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1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된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2. 유통기한이 경과 되었거나 원산지가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3. 검수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거나 향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 발생 시 물류지원부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물품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예를 들면, 냉동 냉장 물품 등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냉동ㆍ냉장차량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물품을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등) 4. 식품은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 5. 규격 미달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ㆍ기소중지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7. 기타 “병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승낙 없이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생산물 등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장지 등 처리)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물품 및 납품 시 사용한 물품의 포장지, 용기, 봉지 등을 “병원”이 처분을 요구하는 일시까지 회수하여 가져가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