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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수 돌산2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 기계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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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청원산기(주)
- 계약금액
- 99,568,3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억원
- 참가
- 88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7905 | 10/07(수) | 99,568,370원 | 금차 73일, 총공사 73일 | 청원산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222 | - | 99,568,370원 | 금차 73일, 총공사 73일 | 청원산기(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수 돌산2지구 양식장(장정관 어가)에 해수열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해수열 히트펌프 1대와 순환펌프·배관 일식을 설치해 양식수 가온·냉각에 활용한다.
- 해수열 히트펌프 70RT(245kW) 1대 설치 — 물-물 방식, 스크롤 압축기, 티타늄 열교환기, 냉난방 겸용
- 열원수공급펌프(P-1) 2대 및 가온수순환펌프(P-2) 2대 설치 — 자흡식, 485lpm, 양정 12m, 2.2kW
- 해수전용 바스켓스트레이너(BS-1) 1대 설치 — 수평형, 100A, 폴리프로필렌 재질
- 히트펌프·축열탱크·열교환기·순환펌프 등을 연결하는 배관공사(폴리에틸렌관, 융착·플랜지 접합) 및 양식동 기존배관 연결
- 자동제어반 제작·설치 — 터치/스위치 방식, 각부 온도 디지털 지시, 자동·수동 운전, 긴급정지 기능
- 시운전·조정 및 준공도·유지관리 지침서·시험성적서 등 산출물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수열 히트펌프 기계설치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해수열 히트펌프·순환펌프·배관·밸브·스트레이너를 조립 설치하는 기계설비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해수열히트펌프 70RT×1대 설치(제어반·냉매배관·단열·누설시험 포함)
- 열원수공급펌프 P-1 2대, 가온수순환펌프 P-2 2대 설치
- 바스켓스트레이너(해수전용) 설치
- PE관 배관공사(융착·플랜지 접속, 지지대 설치)
- 밸브류·압력계·온도계·스트레이너 부속 설치
- 배관 플러싱 및 수압시험
- 시운전·조정 및 성능검사
- 운전·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사업대상자 교육
- 준공도 작성 제출
- 하자담보책임(3년) 및 사후 품질보증 절차 이행
- 공인기관 성능인증 취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7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9,75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23,5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657-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공고 제2026-36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7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7)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8)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2% 9) 기타사항 : 시운전 조건부 계약 계약자는 납품하는 히트펌프에 대하여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사후 품질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740-1120)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61-740-11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 이후 낙찰예정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장정관)
- 시 방 서 -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기 계 공 사 시방서
제 1장 총 칙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2026년도 여수권역 돌산2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중 히트펌프 설비의 시공에 적용한다. 1.1.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1.1.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4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 7)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7) 확 인 :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관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8) 검 사 : 검사자가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29) 동등 이상의 품질 :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30) 계약기간 :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1) 공사 착수일 :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 날을 말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4.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3.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관계 법규의 변경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법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1.3.3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1.3.4 민원처리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1.3.5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6 이 의
수급인은 착공 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고 비용은 공사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 (2) “1.3.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공 도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자라 함) 또는 진도군(이하 원시행자라 함)의 시행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6)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사업시행 도중 발주자의 검토 후, 원시행자가 승인한 경우 - 설계변경을 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 어업인이 관리측면에서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어업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어업인의 양식장 운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감독관이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경우
1.5.1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고 국내생산 제품이 없을 경우 감독과 협의 후 결정한다.
1.5.2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1.5.3 시공도 및 제작도
(1) 수급인은 히트펌프 설비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기기 및 제품의 팜플렛등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 필요한 주요 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수급인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 하여야 하며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상세도면 제출(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급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경우) (1) 공사감독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 제출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 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준공검사자” 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시공상세도면 예시
가. 상세도 1부. 나. 기계설비 시스템도 1부. 다. 배관상세도(평면) 1부. 라. 장비설치도(히트펌프 및 펌프류) 마. 기타기기류 1부.
1.5.5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주요자재(히트펌프, 열교환기, 펌프류 등)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④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⑤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 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관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⑧ 유지관리 지침서 : 본시방의 1.7절에 따른다. ⑩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4) 도서 승인 절차
1.5.9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
(1) 수급인이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 공사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기계설비에 대한 각종 대관 인허가,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허가등 포함)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전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수급인 대행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1.7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항 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8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반시설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 제반시설에 대한 교섭 등은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인접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수급인이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 설 및 유사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수급인은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 안전관리 일반
1.9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준수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9.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9.2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9.3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9.4 안전조치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구 분 | 적 용 |
|---|---|
|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 ․ 살수 |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 ․ 통기 및 환기설비 |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 ․ 각종 안전완장 | ․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
|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 ․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
| ․ 기타 |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표 1.2 안전 보건장구 사용
|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모 |
|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 콘크리트 치기작업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 장화(일반용,절연용) |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 반사조끼, X밴드 |
|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 안전대(부속물 포함) |
| ․ 용접작업 |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 방진 마스크 |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 방독 마스크 |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 면 마스크 |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 ․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 ․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 ․ 방진장갑 |
1.9.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 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1.9.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 시해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1) 운전 점검사항 2) 운전방법(조작순서 및 시간명기) 3) 정비,보수요령 4) 보전관리방법(점검일지 서식 및 점검방법) 5) 취급 및 응급조치 6)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1.13 시험 및 검사
1.13.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1.13.2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3.3 공정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13.4 수급인은 시험, 검사양식에 의거 시험, 검사할 부분에 대하여 시험내용, 장소, 시간, 특기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5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반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시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13.6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자를 제출해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6 특허권 등
1.16.1 수급인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16.2 1.16.1 항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한다.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수급인은 발주자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16.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제 2장 주요자재 제작설치
2.1 히트펌프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사양서는 폐수열의 열량을 회수하여 수조 가온, 냉각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히트펌프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험 후 사업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히트펌프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특정냉동설비의 경우 본 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08010 냉동냉장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며, 상이한 시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의 판단에 따른다.
2) 적용방법 (1) 본 사양,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설계도서 및 각 사양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계 획 서 (1) 계약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또는 기타 필요한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사항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승인도, 공장검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기기 및 재료의 관리와 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기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자가 운송한다. (4) 기기,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가 아니면 후속 작업을 행할 수가 없다.
5) 규격 및 수량
| 사업자 | 위 치 | 이용설비형식 | 주요 어종 | 용량 |
|---|---|---|---|---|
| 장정관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굴강길 136 | (해)수열원 히트펌프 | 광어 | 245kW (스크롤) x 1대 |
6) 공급범위 (1) 히트펌프 본체(제어반 포함) : 열원, 부하측 열교환기, 필터, 압축기, 방향전환 밸브, 팽창장치 및 이들 요소기기를 연결하는 냉매배관 등이 케이싱 안에서 일체형으로 조립된 기기이며, 시스템에 따라 열원측 순환수 펌프는 히트펌프 내부에 장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냉매충진 : 사용에 충분한 용량의 냉매를 충진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단 열 : 증발기, 응축기, 냉매배관 및 기타 본체에 단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난지도 발포고무 보온재로 단열하고 두께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4) 누설시험 : 제작사에서 제작 후 누설시험 완료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충분히 건조한 불활성가스(탄산가스 또는 질소 등)를 사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5) 방진시설 : 압축기 등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해 방진패드 등 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품질보증수수료 등 제반비용 포함 (7) 보호장비 및 유·무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8) 열원 및 부하측 급, 배수 배관 연결 (9) 장비설명서, 사후관리 매뉴얼 등 수용 히트펌프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관계 서류 제출 (10) 예비품 및 유지관리기기(대당) : 히트펌프 단가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계상 - 매니폴드게이지 1개(R410, R407 겸용) - 서비스용 냉매탱크(냉매, 냉동유 1회 교체분 포함) - 마그네틱스위치 1회 교체분 - 절연저항계 1개
7) 히트펌프 장비 설치시 주의사항 (1) 성적계수(COP)의 산정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NR GT 101:2013, ‘13.12.26)에 따른 개정된 기술기준에 따른다. (2) 히트펌프 정미능력은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사업인증 시 받은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사용자신고․허가 등 제반절차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대상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시군구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4) 냉·난방 겸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냉·온수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간접식의 경우 외부 간접열교환기(재질:티타늄)까지를 히트펌프의 납품 범주로 한다.(직간접 혼용일 경우 간접방식과 관련된 자재는 별도로 계상) 8) 히트펌프의 표시 (1) 히트펌프 유니트 외부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인증 번호 - 형식 및 성능, 법정냉동용량 - 전원 및 전기용량 - 제조년월일 - 제조업체명, A/S연락처 등 2.1.2 주요자재 사양
1) 히트펌프의 성능 및 주요구성
| 구 분 | 사 양 | |
|---|---|---|
| 사 업 자 | 장정관 漁家 | |
| 열교환 방식 | 물-물 | |
| 용량kW(RT) | 245(70)이상 | |
| 수량(EA) | 1 | |
| 정미능력(kW) | 난방 | 해수열 : 245이상 |
| 성적계수(COP)* | 해수열 : 5.5 이상 | |
| 냉방 | 해수열 : 4.0 이상 | |
| 압축기 | 형식 | 스크롤 |
| 전압(VX∅) | 380 x 3 | |
| 용량제어 여부 | 여 | |
| 보호장치 (고온저온과부하) | 부착 | |
| 열교환기 | 형식 | 일체형 |
| 재질 | 티타늄 | |
| 사용자 요구(희망)조건 | 15℃ |
주1) 공인기관인증제품(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이행보증제품. 주2) 히트펌프 제작도면을 승인요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의 개요 (1) 모든 구성품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유닛으로서 자동운전을 기본으로 한다. (2) 시스템의 구성 ① 케이싱(방진장치, 기초볼트 포함) - 내수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피복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압축기 ③ 냉난방 전환밸브 – 전동 및 유압 또는 가스압에 의해 작동하는 4방향밸브로 확실하게 냉매관로를 차단하고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④ 팽창밸브 - 전자식 또는 온도감응식(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⑤ 응축기, 증발기 – 내수성을 고려 티타늄재질로 제작되며, 형식은 상기성능표 및 사업대상자 요구조건 참고(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⑥ 수액기(리시버 탱크) ⑦ 액분리기(어큐뮬레이터) ⑧ 액면계(Sight Glass) 및 압력게이지(고압, 저압) ⑨ 필터드라이어 - 내부코어 교체형 헤더(Header) 냉매 배관 계통 1식 제어반 1 LOT (3) 시스템의 규격
① 형 식 : 히트펌프 ② 성 능 : 상기 성능 및 주요구성표 참고(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③ 냉 매 : 냉매는 HFC(수소불화탄소)계로서 오존층 파괴지수가 낮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냉매사용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④ 전 원 : Main Power : 380V / 3상 / 60Hz, Control Power : 220V / 단상 (점검 및 점검 공구류 부착을 위한 220V 전열소켓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컨트롤 ① 전기 조작반은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설정온도에 맞게 용량가변운전) ② 시스템의 운전은 CONTROL에 의해 자동제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며 또한 필요시 개개의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사용온도 : -20℃ ∼ 60℃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④ 긴급정지 버튼과 재기동 방지시스템이 부착되어야 한다. 3) 구성부품 및 규격 (1) 압 축 기 (2) 응축기, 증발기 : 열교환기는 티타늄재질 또는 내수 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수배관 및 냉매배관의 끝단은 용접 또는 밀봉처리를 하여 압력과 진동, 수축, 팽창 시에도 냉매의 누설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압에서도 누설이 없는 내압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냉매가 균일하게 분배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제작도면에 의하여 제작 후 공장검사시 단열재를 개봉하여 감독관의 검사 합격 후에 납품하여야 한다. (3) 각종 압력용기류는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소정의 검사에 합격한 것 또는 이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4) 내압시험을 수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용기 내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배관을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검사에 합격된 용기는 2회 이상의 방청 도장을 실시하고 보온하지 않은 용기는 방청도장 2회 위에 지정색 2회 이상의 마감 도장을 실시한다. (6) 각종 용기의 두께는 제작사 사양에 따라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7) 장치의 녹발생이 예상되는 부위는 보온재와 도장재로 처리하여 녹발생이 없어야 하며, 적정의 방식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운전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진이음 및 방진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컨트롤 판넬 (1) 사양 ① 사용전원 : 3상 4선식 380V 60Hz ② 치 수 : 제작사 사양에 따르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 작 : 터치 또는 스위치 방식 ④ 긴급정지 기능 포함 (2) 제어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이나 간단한 배선변경 등 감독관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간검사는 제작기간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각 기기의 제작, 조정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 하에 외관 및 구조검사, SEQUENCE시험, 절연 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기재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KS 인증제품이 없는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재를 사용한다. 5) 운반 및 납품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제작자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사기간에 맞추어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안전장치 (1) 고압개폐기(HP) : 고압압력이 설정치 이상이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수동복귀형) (2) 저압개폐기(LP) : 저압압력이 설정치 이하가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자동복귀형) (3) 동파방지 TIC : 냉수 온도가 설정치 이하로 내려갈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압축기를 정지한다. (4) 플로우스위치 : 순환수의 흐름에 이상이 있을 시 압축기를 정지한다. (5) 과전류계전기 : 압축기 모터의 부하가 상승하여 과전류가 흐를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6) 토출온도 개폐기 : 압축기 토출가스의 온도가 설정치 이상이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7) 모터권선 온도개폐기 : 압축기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치 이상일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8) 역상 감지기 : 압축기의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의 상이 바뀌었을 때 작동한다. (9) 액레벨 스위치 (10) 기타 히트펌프 운전 가동 및 고장발생 시 양식장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자동제어반 (1) 각 판넬 제작에 관한 일체의 사양은 전기법규상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운전반은 별도 벽부형으로 하고, 문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계측기, 제어기 및 스위치들은 반 내에 유효하게 접지되어야 하며, 시험 및 교체 시에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히트펌프 시스템 각 장비의 운전상태 및 이상상태 표시 등을 설치하여, 각 장비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어반에는 아래 주요부의 온도를 항시 나타내도록, 각각 디지털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히트펌프 증발기 입·출구 온도 ② 히트펌프 응축기 입·출구 온도 ③ 폐열측 입·출구온도 ④ 부하측 입·출구온도 (6) 모든 운전은 완전자동, 운전 모드별 자동, 각 개별 기기별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각 운전 모드별로 최적의 운전 및 각 기기의 순차 기동·정지가 되도록 프로그램 되어야 한다.
2.2 펌프류
2.2.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펌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 자흡식 펌프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펌프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성능 및 품질검사에 준한다. - 규격 및 수량 :
| 어가명 | 장비 번호 | 수량 (대) | 명칭 | 형식 | 유량 (lpm) | 양정 (m) | 접속구경 | 전원 | 비 고 | |
|---|---|---|---|---|---|---|---|---|---|---|
| 어가명 | 장비 번호 | 수량 (대) | 명칭 | 형식 | 유량 (lpm) | 양정 (m) | 흡입(Ø) | 토출(Ø) | 전원 | 비 고 |
| 장정관漁家 | P-1 | 2 | 열원수공급펌프 | 자흡식 | 485 | 12 | 80 | 80 | 3Ø x 380 x 2.2kW | |
| P-2 | 가온수순환펌프 |
* 펌프 유량은 히트펌프 업체의 평균유량을 적용하였으며, 제조사에 따라 상이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것. (2) 부식이 없으며 사용에 편리하고 견고한 제품 (3)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4) 재질 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양식장 폐수 또는 배출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 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4) 부식 및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5) 펌프의 열발생과 부식으로 인한 고착 및 모터의 고장 시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펌프 1) 자흡식 펌프로 KS 제품에 적당한것, 또는"이 규격에 준한 내부식성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3. 펌프설치공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에 설치되는 펌프는 내부식성 재질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2) 시 공
가.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나.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터를 고르게 마감한다. 다.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매입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 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터를 메유고 고정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터로 마감한다. 라. 펌프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마. 기기의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바. 기기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파손 그리고 물,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사.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아. 중심 맞추기 * 본체 설치 후 10일 이상 몰탈이 강화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펌프 전동기의 수평 및 축심의 조절은 철판제 라이너를 공동 BED상에 펌프 전동기의 적당한 사이에 끼워 조절하여야 한다. * 펌프의 고정은 앙카용 기초 보울트를 조인 후 카프링의 회전 및 축심의 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자. 배관 연결시에는 밸브 또는 배관의 하중이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3 스트레이너류
2.3.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바스켓스트레이너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3.2 바스켓스트레이너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바스켓스트레이너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성능 및 품질검사에 준한다. - 규격 및 수량 :
| 어가명 | 장비 번호 | 수량 (대) | 명칭 | 형식 | 유량 (㎥/hr) | 접속구경 | 비 고 | |
|---|---|---|---|---|---|---|---|---|
| 어가명 | 장비 번호 | 수량 (대) | 명칭 | 형식 | 유량 (㎥/hr) | 흡입(Ø) | 토출(Ø) | 비 고 |
| 장정관 漁家 | BS-1 | 1 | 바스켓스트레이너 | 수평형 | 70 | 100 | 100 |
2) 제품 규격 및 특징 ① 형식 : 해수전용 바스켓타입 스트레이너 ② 최대유량 : max. 1680 lpm.대, 처리수량(102 ㎥/hr) ③ 유니온Ports : 100A(4inch) UNION ④ 접속구경 : 흡입구경 : 100A(4″), 토출구경 : 100A(4″) ⑤ 재 질(Material) - Housing: Polypropylene (comply with NSF50). - Basket: Polypropylene (FDA-grade) - Lid: Polycarbonate ⑥ 사용압력 : 3.5 bar (50psi) ⑦ 598mm(L) x 603mm(W) x 521.7mm(H) ⑧ 바스켓 Area : 0.29 ㎡ ⑨ Free area : 0.19 ㎡ ⑩ 압력계(Pressure gauge) ⑪ 카트리지필터 : 75ft2 pleated filter cartridge ⑫ 여과망(screen) ∅3~∅5 3. 구조 및 설치 ① 구조는 유입되는 물과 배출되는 물 사이에 바스켓 형태로 되어 있고 안에는 거름망이 장착되어 슬러지 등을 거르는 구조이다. 바스켓타입 스트레이너는 슬러지를 사전차단하여 해수 유량을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양식 사육수량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시 바스켓타입 스크린 내부의 이물질의 축적여부를 상시 관찰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의 투명창을 설치하며, 스트레이너 내부 이물질 제거시 원터치 링룩 타입의 잠금장치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부품의 마모나 파손의 염려가 없고 청소하고 교체가 손쉬운 구조이며, 하우징의 본체는 무독성의 자재이면서 해수에 부식성이 없는 재질로 금속재질이 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3.1 설 치 1) 원할한 해수원수를 공급체결 할 수 있도록 유니온 Ports는 100A(4inch) 를입수. 출수측에 고정하여 바스 켓스트레이너를 고정하도록 한다. 2) 바스켓스트레이너로 유입된 해수는 Polypropylene (FDA-grade)재질의 스트레이너 스크린 내부에 슬러 지가 유입되도록 한다. 3) 미세한 스트레이너 스크린의 재질은 해수에 부식성이 없는 재질을 이용하며, 슬러지유무확인을 위한 폴리카 보네이트 재질의 투명 확인 창 뚜껑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슬러지제거를 투명창을 통하여 확인하고 제거시 룩링(lock ring)타입으로 원터치 그립 핸들( grip handles)로 좌.우로 돌려 ON/OFF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스트레이너 내부의 압력이 높을 경우 하단부 드레인플러그를 열어 내부 물을 빼주어 압력을 낮추도록 한다. 6) 스트레이너의 거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수구경은 높게 출수구경은 낮은 구조가 되어야 한다.
7) 각 스트레이너는 플랜지형 연결형태로 배관(Pipeline)에 설치된다. 8) 명판(Name Plate)의 유체흐름 표시에 유의하여, 유입구(Inlet)와 유출구(Outlet)을 정확히 위치시킨다. 9) 유입구(Inlet) / 유출구(outlet)에 위치한 유니온 100A 형으로 조임식으로 체결한다. 4. 설치지침서 4.1 운 전 및 유 지 관 리 1)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 점검이 필요할 시에는 동체(BODY) 플랜지 하단부에 위치한드레인플러그를 열고(OPEN) 바스켓스트레이너 내부의 압력을 낮춘 이후 상단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창 뚜껑을 열고 작업을 진행한다. 2) 월별/분기별 점검 ① BOLT의 체결 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3) 연간 점검 ① 연간 1회 투명창 고무링(Opal lid oring)과 플랜지 체결부위의 개스킷 교체가 권장된다. ② 연간 1회 엘리먼트 바스켓에 대한 점검(타공 홀 파손, 표면변형, 스크린 변형 등) 이 권장된다. ③ 엘리먼트 바스켓 점검 후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하고 재 장착한다. 4) 상시 점검 ① 배관상의 유체의 흐름에 이상이 감지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차압이 높아질때에 스트레이너에 협잡물의 과다침전이 의심될 경우에는 동체(BODY)의 상단부 투명창 룩링(lock ring)타입의 뚜껑 그립 핸들( grip handles)을 좌.우로 돌려 플랜지를 열고(OPEN) 내부를 점검한다. 4.2 점검 및 보수절차
1) 스트레이너로 유입되는 유체를 정지시킨다. 2) 동체(BODY) 플랜지 하단부 드레인플러그를 연다(OPEN). 3) 동체(BODY) 투명창 룩링(lock ring)타입의 뚜껑 그립 핸들( grip handles)을 좌.우로 돌려 뚜껑을 열고(OPEN) 내부를 점검한다. 4) 점검이 여의치 않거나, 내부 협잡물의 과다 침전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하부의 드레인(Drain) 플러그를 열고(OPEN), 내부에 유체가 남지 않도록 한다. 5) 바스켓 내부 엘리먼트를 탈거하여, 점검 또는 보수한다. 6) 점검, 보수 후 상기 해체의 역순으로 재체결 한다. 7) 유입구와 출수구는 플랜지 타입으로 배관과 강하게 밀착되어 누수되지 않도록 하며 충격으로 뒤틀리거나 본체의 수평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 8) 윗면에는 나사식으로 공기 빼기 구멍이 설치되어야 하며 빈번히 스트레이너를 청소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양손으로 쉽게 뚜껑을 열수 있도록 손잡이가 2개 이상 장착되어야 한다. 9) 위쪽은 투명창으로 슬러지 등이 유입된 것을 육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배관공사
3.1 배관공사 3.1.1 배관공사 1) 공사범위 기계실 내외부의 히트펌프, 축열탱크, 열교환기, 페열회수기, 배수펌프, 순환펌프를 연결하는 배관공사이며, 양식동의 기존배관과 연결하는 공사를 포함 한다. 2) 배관재료 재료는 K.S. 규격제품으로 사용하며, KS규격이 없는 제품은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용 구 분 | 규 격 | 관 재 료 | 구 경(mm) | 비 고 |
|---|---|---|---|---|
| 냉 온 수 관 | KSM-3408 | 폴리에틸렌관, 압력관2종 | 20~300 | |
| 배 수 관 |
3) 관이음쇠의 사용구분
4) 밸브류 및 자재 (1) 밸브류는 50A 이하는 나사 접속형으로 하고 65A 이상은 플랜지 접속형으로 한다. ○ 10A ~ 25A : 나사형 볼밸브 ○ 32A ~ 50A : 나사형 볼밸브 또는 버터플라이밸브 ○ 65A 이상 : 플랜지형 버터플라이밸브(기어핸들 부착형) (2)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5) 스트레이너 (1) 접속배관 구경과 같은 크기로 한다. (2) Y-type을 사용한다.
| 호 칭 경 | 재 질 | 배관접속방법 | |
|---|---|---|---|
| 호 칭 경 | 몸 체 | 여과망 | 배관접속방법 |
| 25A 이하 | PVC | STS 304, P.E | 나 사 접 속 |
| 25A - 50A | |||
| 65A 이상 | 플랜지 접속 |
6) 압력계 압력계는 규격품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0mm, 콕크가 붙어 있는 것으로 하고, 눈금에는 사용압력표가 있어야 하며,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한다. 7) 온도계 원형 또는 바이메탈식을 사용하며, 원형 바이메탈실은 그 직경이 100mm로 하고 온도계의 최고 눈금은 사용온도의 2배로 한다. 8) 지지대 (1) 사용강재는 KS D STS 강재로 하고, 그 모양과 치수는 KS D 규격에 따르도록 한다. (2) 지지대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9) 패킹 : 인체 무해한 재질로 각기 수질 및 수압과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 재질로한다. 10) 실리콘 콤파운드 : 나사 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압온도 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나사배관 이음에는 테프론 테이프와 실리콘를 사용한다. 3.1.2 시 공 1) 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나사접합과 플랜지 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50 mm 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2) 용융용접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CUTTER를 사 용한다. 또한 관 절단 후에는 SAND GRINDER를 사용하며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 후에는 2.2.1.3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적게 하여야 한다. (6) 용접자제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작업현장에 용접봉 건조기를 필요 수 만큼 비치하고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7)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 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한다. (8)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 보완하여야 한다. (9) 용접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4) PE관 접합 PE관 접합은 제조사의 시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연결 방법은 아래 기준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구경별 연결 방법 ① PEM PIPE의 연결은 융착공법에 의해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융착방법은 온도, 압력, 시간 등의 공정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 관 경 | 파이프 규격 | 융착방법 | 비고 |
|---|---|---|---|
| 40A 이하 | 롤관 또는 직관( 6M ) | 소켓식 융착 | 열교환기는 제외 |
| 50A | |||
| 65A 이상 | 직관 ( 6M, 12M ) | 맞대기 융착 | 자동융착기 사용 할 것 |
| 지중열교환기 | 40A(공장제작 할 것) | 직관 부분 이음매 없는 제품 |
(2) 융착작업의 공정 및 용어정의 ① 가압용융: 관 및 이음관에 히터를 접촉시켜 가압한 후 녹이는 것 ② 가열유지: 융착면에 히터를 가볍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열을 계속 유지하는 것 ③ 히터제거: 히터를 용융된 융착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④ 압착: 관 및 이음관의 녹은 면에 가압을 하여 융착하는 것 ⑤ 냉각: 융착부를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는 것 ⑥ 용융온도 : PE관이 접합하기 가장 적합한 온도. (3) 소켓 융착 작업방법
| 항목 | 작 업 순 서 | 유 의 사 항 |
|---|---|---|
| 준비 | 가. 히터에 융착하려는 치수의 소켓용 히터판을 설치한 후 전원을 넣는다. 나. 이음관의 내면과 관 말단의 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손상 유무를 확인 한다. 용융될 부위를 SCRAPING한 후 세척제로 깨끗이 닦는다. 다. 이음관의 삽입길이 만큼 HOLDRING으로 관을 잡아준다. | - 히터판 청결 유지 - 전원확인 - 관의 허용손상범위 두께의 10%이내 - 이음관 손상시 폐기 |
| 융착 | 가. 히터판을 관 및 이음관에 규정깊이까지 밀어 넣는다. 나. 히터에 관과 이음관을 일정 시간동안 유지시킨다. 다. 관 및 이음관에서 히터를 제거한다. 라. 관을 이음관에 삽입하여 융착시킨다. 마. 일정한 힘으로 가압하여 적당한 시간을 유지시킨다. | - 히터온도 확인 (260℃ ± 10℃) |
| 냉각 | 가. 일정시간 동안 자연상태에서 냉각한다. 나. 히터판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 - 냉각중 외부충격으로 부터 보호한다. |
| 검사 | 가. 육안으로 융착부 상태를 확인한다. | - 균일한 비드형성 여부 |
(4) 융착 방법 (자동 융착기 사용)
| 항 목 | 작 업 순 서 | 유 의 사 항 | 비 고 |
|---|---|---|---|
| 준 비 | 가. 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나. 관의 손상유무를 검사한다. 다. 클램프를 열고 융착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정착한다. | 가. 전압 확인(110V) 나. 손상깊이가 두께의 10%이상인 경우, 절단하여 제거한다. | |
| 관 의 융착면 가 공 | 가.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나. 면취기를 고정시킨다. 다. 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다음 견고하게 조인다. 라. 면취기를 작동시킨다. 마. 유압기로 클램프를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깍아 낸다. 바. 균일한 칩이 나오면 가압된 힘을 빼고 2~3회 공회전 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사. 면취기를 제거한다. 아. 절삭된 칩을 제거한다. | 가. 클램프 양쪽에 같은 힘을 가한다. 나. 균일한 면이 될 때까지 계속한다. 다. 특히 융착기 바닥면에 떨어진 칩은 완전히 제거하여 히터에 달라 붙지 않도록 한다. | 가. 면취기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유압조절 필요 나. 면취기 날 상태 및 조절 |
| 관 의 수 평 | 가. 클램프를 전진시켜 관 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예비 밀착 점검시 남은 유압공정의 정도를 검사한다. | 가. 관의 수평, 수직 상태 확인 나. 수평이 안 될 경우 조정 후 융착 | |
| 융 착 | 가. 파이프 연결부위를 알콜로 닦아낸다. 나. 히터를 장착한다. 다. 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용융시킨다. 라.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 유지한다. 마. 가열 유지가 끝난 후 클램프를 후진시켜 신속히 제거한다. 바. 즉시 적절한 압력으로 클램프를 전진시켜 용융면을 압착시킨다. | 가. 히터온도확인 (210℃± 10℃) 나.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다. 가열 유지시간 : 1분 이상 | 가. 가열유지 또는 압착공정 에서 유압을 반복적으로 가해서는 안 된다. |
| 냉 각 | 가. 압착후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에서 탈착시킨다. | 가. 냉각시간 : 10분 이상 | |
| 검 사 | 가. 관의 연결이 양호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가. 균일한 비드 형성여부를 확인한다. |
5) 관의 지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준한다.
| 호칭지름(mm) | 20 이하 | 25 - 40 | 50 - 80 | 100 - 250 | 200 이상 |
|---|---|---|---|---|---|
| 최대간격(m | 1.8 | 2 | 3.0 | 3.4 | 3.5 |
6) 배관 부속품의 조립 설치 (1) 온도 조절용 밸브장치, 조립 요령은 상세도와 표준도에 따른다. (2) 바이패스밸브는 관경과 동일한 경의 것을 사용한다. (3) 주요장치 및 기기의 주위 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분해키 편리하도록 플랜지 및 유니온 이음을 하여야 한다. (4)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 배관에는 관리 보수를 위한 서비스용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는 볼밸브로 한다. 다만 유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브밸브를 사용한다. (5)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내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 및 기구의 최저 위치에 배수밸브로 볼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동공기 배기장치의 설치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밸브를 설치한다. (7) 각종 기기류의 연결하는 배관의 최상단 부에는 필히 자동 공기변과 수동 서비스 밸브를 달아야 한다. (8) 압력계(우진계기 이상)의 부착은 반드시 싸이폰관과 서비스밸브를 사용하여 충격에 의한 계기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7) 감지기 및 검출기 취부구의 사용 각종 배관에는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자동제어용 각종 검출기 취부 소켓을 감지가 정확한 장소에 부착시켜야 한다. 8) 각종 지급 장비와의 연결배관 발주자 측에서 지급하는 기기류의 연결배관은 본 공사 사항으로 수급자가 시행하면,설치공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3.1.3 플러싱(flushing)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