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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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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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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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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주)금계산업
- 계약금액
- 120,164,2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5억원
- 참가
- 378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459 | 10/02(금) | 120,164,290원 | 금차 34일, 총공사 34일 | (주)금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402 | - | 120,164,290원 | 금차 34일, 총공사 34일 | (주)금계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폴리우레아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옥상 바닥과 파라펫(옥상 가장자리 낮은 벽) 부위를 방수 처리합니다.
- 기존 방수층 철거(옥상 바닥 1,122.15㎡, 파라펫 벽·수직부 224.96㎡)
- 냉난방기 실외기·트레이 철거 및 재설치(패드 포함)
- 모르타르 구배용 바름(바닥 50mm) 및 콘크리트 면 정리
- 익스펜션조인트(바닥, SUS 절곡) 설치
- 점검용 벽체(조적벽 1.0B) 철거 및 재설치(미장 포함)
- 폴리우레아 방수 시공(T: 3mm, 1,347.11㎡)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본관동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폴리우레아 도막방수로 재시공하는 건물 방수·보수 공사다.
- 기존 방수층 철거(옥상바닥 1,122.15㎡, 파라펫 벽·수직 224.96㎡)
- 콘크리트 면 정리 및 구배용 모르타르 바름
- 익스펜션조인트(SUS 절곡) 설치
- 점검용 조적벽체 철거 및 재설치(미장 포함)
- 냉난방기 실외기·트레이 철거 및 재설치
- 폴리우레아 방수(관급자재, T:3mm) 시공
- 폐기물 운반·혼합폐기물 처리
- 준공청소
- 가설울타리·비계 등 가설공사
- 자재승인·시험성적서 제출 등 품질관리
- 공사일보·공정표 등 제출서류 작성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48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4,7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000,607원
- 순공사원가
- 98,610,831원
- 관급금액
- 96,161,2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310-000
- 참조번호
-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10863(2026. 9. 22.)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4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9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본 공사는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및 착공 전에 반드시 공사 자재ㆍ인력 수급 계획과 관련 업체와의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의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 수업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아.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와 동시 진행하며, 협의하여 공사 진행 바랍니다. 자. 에어컨 실외기 및 트레이 철거 및 재설치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행정실 (☏02-2116-0107)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공종별집계표(건축공사)
공 종 별 집 계 표
| 공 사 명 :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 옥상방수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옥상방수공사 | ||||||||||||
| 0101 현장정리 및 철거비 | 1 | |||||||||||
| 0102 방수공사 | ||||||||||||
| [ 합 계 ] | ||||||||||||
| 0103 폐기물처리비 | 1 | |||||||||||
| 폐기물처리비 | ||||||||||||
| 0104 관급자재 | ||||||||||||
| * 관급자 설치 관급 |
=== 단대소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건축시방서.pdf ===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시 방 서
2026. 8.
공사개요
1. 공사범위
분 야 공 사 범 위 옥상방수 -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2. 예정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5일 소요 공사
| 기간 | 기 |
|---|---|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5 | |
| 공사 | 간 |
| 공정 | |
| 공사준비 | 2 |
| 철거 공사 | 6 |
| 방수공사 | 12 |
| 재설치공사 | 8 |
전기/통신 14 공사 뒷정리 및 4 청소
Ⅰ. 총 칙 1.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2. 위 치 : 서울 강남구 도곡로64길 21 (대치동 1013) 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가. 주요 공사규모(위치) -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나. 공법 - 설계반영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 다. 기타 - 학교일정(학교행사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에 맞게 해당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임 라.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의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 이어야 하며, 학교측(감독관)에 자재승인(증빙서류제출)을 받도록 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종료 후 또는 주말에 하여야 하며 학교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를 작성후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 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 다. 3)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할 것.) 5. 설계자 : ㈜소랑건축사사무소(02-522-1820) - 3-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 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 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 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 상황과 설계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 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 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 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 4-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주요사용 자재의 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기타 인증서 등 (라)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서 (학교보건버 시행규칙 별표6)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라)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 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 5-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1. 2.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 8- 1. 2.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1. 2.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 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2.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3 가설울타리 공사 1. 3.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 타리를 설치하되 재료, 구조 및 외관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4 비계 및 발판 1. 4.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 9-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 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 4.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 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지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 로서 경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간격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이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1. 4.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 11-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1. 4.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 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1. 4.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 4.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1. 4. 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1. 4.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12-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13- 제 3 장 도막 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항목 | 품질 비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
| 가열잔분 |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
| 1) 인장강도 [N/mm(kgf/mm)] | 1) 신도(신장률) (%) | 2) 가열치수변화 (%) | 참 고 | |||
|---|---|---|---|---|---|---|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3) 두께 (mm) |
| 5.8(0.6) 이상 | 5.8(0.6) 이상 | 2 이상 | 2 이상 | +0.1, -0.1 | +0.1, -0.1 | 0.15 이상 |
| 3.8(0.4) 이상 | 3.8(0.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
| 1.0(0.1) 이상 | 1.0(0.1)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 이상 |
치 종 류 4)무게2 (g/m ) 유리섬유 35 이상 직포 합성섬유 40 이상 직포 합성섬유 55 이상 부직포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 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 17-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 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가)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 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 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공법 종류 치켜 올림부위, 공정 외벽(L-UrW) 프라이머(0.3 1 2 kg/m )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2 방수재 2 (2.0 kg/m )
| 3 | - |
|---|---|
| 4 | - |
| 5 |
보호 및 도장 마감 - 19-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2 | 2 |
|---|---|
| ∙ 평탄부위 : 사용량(kg/m ) = 3.0(kg/m )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
| 2 | 2 |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 = 2.0(kg/m )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다)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
| 3.0 | 2.0 | 1.4 | 4.2 |
| 3.3 | 2.2 | 1.5 | 4.5 |
| 3.6 | 2.4 | 1.6 | 4.8 |
| 3.9 | 2.6 | 1.7 | 5.2 |
경화물 치켜 올림부위 비중
| 1.0 | 2.8 |
|---|---|
| 1.1 | 3.0 |
| 1.2 | 3.2 |
| 1.3 | 3.4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 20-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외벽(L-UrF) 종류 공정 스프레이 공법 프라이머 1 층 2 (0.3 kg/m ) 우레탄-우레아고무 2 층 계, 우레아수지계 2 방수재(2.0 kg/m ) 3 층 - 4 층 - 보호 및 마감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2 | 2 |
|---|---|
| ∙ 평탄부위 : 사용량(kg/m ) = 3.0(kg/m ) × 비중 × 부피고형분 | |
| 2 | 2 |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 = 2.0(kg/m ) × 비중 × 부피고형분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
| 3.0 | 2.0 | 1.4 | 4.2 |
| 3.3 | 2.2 | 1.5 | 4.5 |
| 3.6 | 2.4 | 1.6 | 4.8 |
| 3.9 | 2.6 | 1.7 | 5.2 |
| 경화물 비중 치켜 올림부위 | |
|---|---|
| 1.0 | 2.8 |
| 1.1 | 3.0 |
| 1.2 | 3.2 |
| 1.3 | 3.4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2 경우 2.0 kg/m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21-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공정 2 2 1 층 프라이머(0.3 kg/m ) 프라이머(0.3 kg/m ) 2 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 3 층 보강포 - 2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2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2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2 2 ∙ 사용량(kg/m ) = 1.7(kg/m )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 평탄부(L-GuF), 물매(1/100∼1/50) | 치켜 올림부(L-GuW) |
|---|---|
| 2 프라이머(0.3 kg/m ) | 2 프라이머(0.3 kg/m ) |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2 (1.5 kg/m )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2 (1.5 kg/m ) |
| 보강포 | 보강포 |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2 (1.5 kg/m )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2 (1.5 kg/m ) |
|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
| 종별 |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 아크릴 | 고무 아 | |||
|---|---|---|---|---|---|---|
| 면접착 (L-UrF) | 통기완충 (L-UrS) | 외벽용 (L-UrW) | 전면접착 (L-AcF) | 외벽용 (L-AcW) | 전면접착 (L-GuF) | |
| 물매 | 1/100∼1/50 | - | 1/50∼ 1/20 | - | 1/100∼ 1/50 | |
| RC | ○ | ○ | ○ | ○ | ||
| PC | ||||||
| ALC | - | - | ||||
| RC | - | |||||
| PC | ||||||
| RC | ○ | ○ | ||||
| PC | ||||||
| RC | ○ 주: 2) | |||||
| ○ | ○ | - | ○ | - | ||
| PC | ||||||
| ALC | ||||||
| RC | - |
스팔트 지하용 적용부위 (L-GuU) 바탕의 - - 지붕 - -- 개방복도, 발코니 - - 차양 - 실내 (화장실, - 기계실) - 외벽 - - 지하외벽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 록 양생한다. - 23-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 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 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 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 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 28- 제 4 장 폐기물처리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요약 본 공사에 있어 저촉이 되는 지상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개요 및 특기사항 1.폐기물 개요 ∙건축 폐자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2조에 따른 법률적용) 2.폐기물 수집.운반 (상차별도) (1)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30km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2) 현장여건이 상이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공사감독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폐기물 증감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물량 이상일시에는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4.모든 법 적용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 1.1.2 적용규준 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법규 1.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1.1.3 제출문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1.1.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 , 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1.2 자재
1.2.1 운반차 - 29-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 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폐기물 수집, 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 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1.3.2 보관 및 처리 1.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 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도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1.4 폐기물 처리기준
1.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 30-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1.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31-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4.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 32-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1.4.4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 장) - 33-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1.4.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1.4.6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