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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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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공주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대명종합환경산업 주식회사
계약금액
360,066,00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2억원
참가
32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2935-360,066,000원금차 720일, 총차 720일대명종합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맞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은 총 7,405톤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중간·최종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1,818,182원
배정예산
420,000,000원
기초금액
42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253-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260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1,818,182원
배정예산
4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5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공사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일원 3. 공사의 목적 : 본 용역은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4.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폐기물처리 예상발생량

공 종단 위수 량비 고
폐기물 운반ton7,375건설폐재류
30혼합건설폐기물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4,660
폐아스팔트콘크리트2,699
건설폐재류16
혼합폐기물30

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후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후 7일이내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공사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공사수행자명단 및 이력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각 공사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설치시 EGI판넬 및 부속자재와 방진망은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해야 하며, 또한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 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 시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4) 공사착수전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이설 또는 철거할 경우 관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5) 철거건축물등의 잔해물은 당해 공사장내에서 소각해서는 안된다. 16)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중기의 통행으로 인한 분진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17) 폐슬레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적법하게 철거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마감,단열,보온, 수장재중 석면함유 여부가 의심되는 재질 발생시 전문기관에 석면함유량 분석을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등에 따라 도급자가 수행) - 작업방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술지침(산업안전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한다. - 원형 보존된 폐슬레이트(사업장 일반폐기물)와 부스러진 폐슬레이트, 작업복등(지정폐기물)은 분리 선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18) 지장물철거 및 1차 선별작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9) 철거 수량은 지장물조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므로 현장여건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전에 가옥 및 건물수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 공사시행시 민원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장물철거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2) 당 공사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3) 철거 수량은 지장물건조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특히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및 분뇨처리비와 고철재등은 추정 발주되었으며, 또한 지하의 매설구조물 상이등으로 증감수량발생시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현황사진 및 관련증빙서를 첨부후 실발생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4) 지장물철거는 성상별로 선별 및 분류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후속 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5) 지장물 철거작업전의 선행업무인 대형(생활)폐기물과 분뇨처리가 확실히 처리된 상태에서 지장물철거가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업체와 긴밀히 업무협의 하여야 한다. 26) 지장물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과 폐기처분할 부산물을 선별하여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과업지침(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ㅡ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①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시설공사 준공일까지로 하며, 공사기간 변동 또는 현장 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제 5 조(계약 및 계약변경) ①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철거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제 6 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계획을 참조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감독관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도급자(건설업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철거완료 후 신속하게 철거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9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제․개정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안전등의 사고 책임) 본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구 분보 할
(%)
공 사 기 간비 고
구 분보 할
(%)
2개월4개월6개월9개월12개월15개월18개월21개월24개월비 고
폐기물처리1009.09.011.011.011.013.013.012.011.0
■■■■■■■■■
소 계9.09.011.011.011.013.013.012.011.0
누 계18.029.040.051.064.077.089.0100.0
설계 년월일설 계 자검 토 자담 당 자팀 장과 장국 장부 시 장시 장
2026년 4월
2026년도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개 요
(1) 건설폐기물 운반 (건설폐재류)▸ 7,375 ton
(2) 건설폐기물 운반 (혼합건설폐기물)▸ 30 ton
(3) 폐 콘크리트▸ 4,660 ton
(4)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2,699 ton
(5) 건설폐재류▸ 16 ton
(6) 혼합폐기물▸ 30 ton
◆ 사업비 내역
구 분금 액비 고
처리용역비금 420,000,000원

=== (공고문)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605호

[긴급]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공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24개월) 라. 용역내용 : 내역서 참조(폐기물 운반 및 처리 7,405톤) 마. 추정금액 : 금420,000,000원(금사억이천만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20,00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3.(수) 17:00 ~ 2026. 10. 1.(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① 또는 ②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나. 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② 납품실적 평가

구분품명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동등이상 용역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집운반: 금147,535,400원
- 중간처리: 금234,912,520원
- 최종처리: 만점 처리함
유사용역없음

③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 10.3톤(총7405톤 / 720일)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용량 : 10.3톤(총7405톤 / 720일) ④ 적격심사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⑤ 당해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⑥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함)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타 서류 일체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에 의거 서류 제출 라.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과업·요구

공사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총 공 사 비-420,000,000-----420,000,000
1. 폐 기 물 운 반147,535,400147,535,400
폐 기 물 운 반(건설폐재류)L = 30km이(15톤덤프트럭)7,375TON19,700145,287,500----19,700145,287,500E02-015-020
폐 기 물 운 반(혼합건설폐기물)L = 30km이하(16톤압롤트럭)3074,9302,247,90074,9302,247,900
2. 폐 기 물 처 리-234,912,520234,912,520
폐 기 물 처 리폐콘크리트4,660TON31,142145,121,720----31,142145,121,720E-폐처-C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2,69932,16686,816,03432,16686,816,034
건설폐재류1649,571793,13649,571793,136
혼합건설폐기물3072,7212,181,63072,7212,181,630E-폐처-ASP
3. 조 정 액1식-629,738-629,7380000-629,738-629,738
4. 부 가 가 치 세-38,181,81838,181,818
부 가 가 치 세10%10.0%381,818,182----381,818,182%RAN*TE2+4
폐 기 물420,000,000
지정폐기물
420,000,000
견 적 및 기 타 단 가5
공사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A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9
N
폐 기 물 운 반(건설폐재류)L = 30km이(15톤 덤프트럭)1Ton19,700--19,700협회단가E02-015-020
폐 기 물 운 반(혼합건설폐기물)L = 30km이하(16톤 압롤트럭)74,93074,930
폐 기 물 처 리폐콘크리트31,14231,142E-폐처-C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32,16632,166
건설폐재류49,57149,571
혼합건설폐기물72,72172,721E-폐처-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