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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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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학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hwpx · 공고규격서
- 공 내역서 학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광익기술단
- 계약금액
- 91,944,6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4억원
- 참가
- 23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866 | 10/02(금) | 91,944,6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광익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5337 | 10/02(금) | 91,944,6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광익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1980년 준공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재 학정교(교장 110m, 폭 5.5m)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검토·분석·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시공도면·구조계산서·관련 시방서 검토
-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이용): 균열·박리·철근노출·부식·도장상태 등 상부구조 외관조사 및 기초노출·세굴 등 하부구조 외관검사
-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강도시험(반발경도법·초음파법), 내부 결함탐사, 내부철근 탐사, 철근 부식도 조사, 중성화 시험, 실내시험(코아 물성·화학성분·염화물 등)
- 내하력 평가: 정적재하시험(정적처짐·정적변형률) 및 동적재하시험(차량주행시험·동적특수시험)
-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등급·보수보강방법·종합결론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내하력 평가·보수보강 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시공도면·구조계산서 검토
-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 비파괴 현장시험(반발경도·초음파·내부결함·철근탐사·부식도·중성화)
- 실내시험(코아 물성·화학성분·염화물)
- 정적·동적 재하시험
- 구조해석 및 내하력 평가
- 내진성능 평가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 FMS 자료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4,892,728원
- 배정예산
- 104,382,000원
- 기초금액
- 104,38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620-000
- 참조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01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892,728원
- 배정예산
- 104,38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이행요청서(학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hwpx ===
목 차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2. 일반과업이행요청서
3. 특별과업이행요청서
4. 보 안 대 책
5. 기 타 사 항
6. 예 정 공 정 표
7. 설 계 예 산 서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학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현황
| 시설물명 | 노선명 | 위 치 | 교장(m) | 폭(m) | 준공년도 | 설계하중 | 상부 | 하부 | 용 역 |
|---|---|---|---|---|---|---|---|---|---|
| 학정교 | -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 25 | 110 | 5.5 | 1980 | DB-24 | RCS | 역T형 | 정밀안전진단 |
2. 일 반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 일 반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유사용역 참여 실적포함)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이행요청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3. 일반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이행요청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이행요청서 및 특별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과 업 이 행 요 청 서
3. 특 별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이행요청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이행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공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검토 가) 시공 도면의 검토 나) 구조계산서의 검토 다) 관련 시방서의 분석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이용) : 정밀안전진단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09.28.)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조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반발경도 조사 (아) 부식상태 조사 (자) 강재균열 조사 (차) 도장상태 조사 (카)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나)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결함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교량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1) 콘크리트 강도시험 각 방법은 그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시험이 행해져야 한다. (가) 반발경도법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기기는 사용직전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타격점의 상호간격은 3cm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값으로하며,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나) 초음파법 및 조합법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한 후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한다. ․초음파법은 발진자와 수신자의 배치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되며,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이 효과적이며,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에서 최대 50cm까지 10cm 간격으로 측정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전단속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철근이 다발로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보정 도표를 이용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 (가) 음파법 : 콘크리트 햄머 등으로 타격하여 인공적인 탄성파를 구조체내에 투입, 내부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꺼운 부재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를 구조물에서 탐사가능 심도는 20cm까지로 한다.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결함탐사시에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해석토록 한다. (나) 초음파법 :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진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단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밀도, 불연속층 및 균열깊이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언칙으로 한다. ․이 방법은 음파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이상으로 한다. ․측정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여 동일 위치에서 2회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균열 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3) 콘크리트 내부철근 탐사
(가) 자기법 :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 철근량을 추정한다. 측정 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을 추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향상되므로 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4) 철근 부식도 조사 전위차 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파악.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조합 전극으로는 포화 유동산 전극을 사용한다. ․읽어들인 전위차를 다음 기준에 의해 부식 가능성을 평가한다. - -200mV < E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없음. - -350mV < E ≤ -200mV : 불확정 - E ≤ -350mV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존재 (5)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여하의 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화 분석에 의한 방법, X선 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고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 ~ 10이내의 중성에서는 변하지 않고, PH 10이상의 알카리성에서는 홍색으로 발색한다. 중성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 까지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6) 실 내 시 험 (가) 시료채취 : 실내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를 이용한 물성실험(강도, 탄성계수, 포아슨비)와 골재와 경화시멘트풀의 화학성분 실험(정량 및 정성분석, 수화조직촬영, 배합비 추정), 염화물 함량실험과 철근과 강재시편의 물리적 화확적 성분실험, 조직분석, 잔류응력 분석 등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결과는 시공초기 손상원인 분석, 특정환경하에서 발생된 내구성 저하분석, 공용중 점진적으로 발생한 노후원인 등 구조적 내하력 이외의 교량 구성재료의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어야 하며, 코아직경/길이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이상 이어야 한다. (나) 시험자의 자격 : 현장시험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등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우선으로하고 한국표준규격이 없는 시험은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나 재료.시험표준(ASTM)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인원을 확보한 시험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똑같은 시험이 시행되어진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라) 시험 보고서 : 모든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교량관리대장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책임 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정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하력 평가 : 교량의 활하중 지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량의 내하력을 결정한다. 교량의 내하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량에 대한 재하시험을 수행한다. 가) 교량재하 시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2)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3)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4)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5)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에 따른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원영의 경제성 향상 (6) 보수 및 보강 이력이 내하력에 미치는 효과 파악 (7) 지진, 풍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한 교량의 동적 특성의 결정 (8) 교량의 설계 도면이 없고 보수․보강 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 평가
나) 재하시험 계획 (1) 시험경간의 선정 (가) 시험경간은 가장 취약한 1개의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나) 상부구조가 2개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재하하중은 교량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항상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 할 수 있어야한다. (라) 재하하중의 선택 ․재하하중은 교량설계하중의 60%범위에서 전륜 후륜의 축중비가 도료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여야 하며 2차선 교량의 경우는 1개, 4차선 이상의 교량은 2대를 교폭 방향으로 동시 재하시킨다. 2대의 덤프트럭이 사용되는 경우,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5%이내여야 한다. (마) 재하시험 계획 ․재하시험의 시기는 교량의 주변 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 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우천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안전계획 ․재하 시험원 및 교통 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입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재하시험 종료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정적재하시험 : 교량의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측정위치, 시험차량의 재하위치등을 결정하여 정적처짐과 정적변형률을 측정한다. ․중립축 위치 결정 ․하중의 횡분배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작용 ․부재의 강성 ․응력 및 처짐의 영향선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1) 시 험 방 법 (가)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재하 경우별로 3회 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4차선 이상의 교량인 경우 재하 경우별로 초기값 설정 후, 1대 재하, 교폭방향 2대 동시재하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2) 정적처짐 :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점, 2/3지점)등 측점수를 증가시킨다. (3) 정적변형률 : 정적 변형률의 측정위치는 측점의 결과로부터 부재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 및 응력분포를 알 수 있도록 결정한다. (가) 단순교의 경우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나) 연속교의 경우 최대 정․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게이지를 부착한다. (다) 주형 지점부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제트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합성주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판과 주형의 합성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플랜지 부분과 이와 접하는 바닥판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동적재하시험 :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 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 및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 (1) 차량주행 시험 (가)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정적 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 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 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 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의사 정적하중인 최저 5Km/hr에서 설계 최고속도까지로 하되, 접속도로의 선형, 노면상태, 차량통제 현황 등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주행속도별로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동일속도의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마)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 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고유진동수 등과 같은 교량의 동적특성을 분석한다. (2) 동적특수 시험 (가)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감쇠율, 모드형상을 요구하는 시험으로써 상시 미진동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가진기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나) 장대교의 경우 내진안전도, 내풍안전도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교량의 동특성이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공용중인 교량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동특성의 차이는 교량의 손상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안전도 평가 5)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법을 제시한다. 6) 보고서 작성 4.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사진) ․진단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현황사진 ․동영상(필요시)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재료 등)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부위의 사진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시험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마.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서(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내진성을 평가한 경우) 바.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시설물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과 안전성 평가 등급을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산정하고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등급을 표기한다. 사.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또 점검시 발견된 결함이나 국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방안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일반적인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유의사항)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보고서의 결함표에는 외관조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진단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진단결과 시설물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전체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사진번호 첨부) ․외관 조사망도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대책 제시 가. 균열 현상의 원인도출 나.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 대책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에 의거 진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 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건설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4. 보 안 대 책
4.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중간보고 |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 정밀육안검사 결과 - 진단장비 및 내하력 시험결과 - 보수․보강 대책수립 | 각 2부 |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 용역 요약 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최종 보고서 | 각3부 각3부(USB 2EA) |
| - FMS 자료 입력 |
| 과업기간 공 종 | 착공 15일 | 착공 30일 | 착공 50일 | 비 고 | |||
|---|---|---|---|---|---|---|---|
| 과업기간 공 종 | 15 | 30 | 45 | 60 | 75 | 90 | 비 고 |
| ․과업착수준비 | |||||||
|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보수‧보강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 착수 - 현장조사 계획 | ||||||
| 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외관조사 ․Con'c 비파괴시험 ․조사결과 정리 | - 외관조사 - 비파괴시험 | ||||||
| 3. 시설물 내하력 조사 ․정‧동적재하시험 ․조사결과 정리 및 분석 | - 재하시험계획서 | ||||||
|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및 내진검토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안전성 평가 ․내진검토 | -구조해석 -안전성평가 - 내진검토 | ||||||
| 5. 보수․보강제시 및 중간보고 ․보수․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 - 중간보고 | ||||||
| 6.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 - 준공 | ||||||
| 공 정 율(%) | 33 | 66 | 100 |
참가자격
마. 기초금액 : 금104,382,000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3.(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목)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3:00 상당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으로 등록된 업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1. 직접인건비 | ||||||||||||
| 외업 | 고급기술자 | 15 | 인 | |||||||||
| 내업 | 54 | |||||||||||
| 소 계 | ||||||||||||
| 2. 제경비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1.1 | 식 | |||||||||
| 소 계 | ||||||||||||
| 3. 기술료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 0.2 | 식 | |||||||||
| 소 계 | ||||||||||||
| 4. 직접경비 | ||||||||||||
| 4-1. 여비 및 현장채재비 | (공무원여비기준 별표 2 호표) | |||||||||||
| 일비 | 15 | 인 | ||||||||||
| 식비 | ||||||||||||
| 소 계 | ||||||||||||
| 4-2. 차량운행비 | 승용차 1,600cc | 4 | 일 | |||||||||
| 4-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6 | 인 | |||||||||
| 4-4. 위험수당 | 외업인건비의 10%적용 | 0.1 | 식 | |||||||||
| 4-5.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 10%적용 | |||||||||||
| 4-6. 보고서인쇄비 | 1 | |||||||||||
| 소 계 | ||||||||||||
|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5. 선택과업비 | ||||||||||||
| 5-1. 교량점검차 | 1 | 일 | ||||||||||
| 5-2. 교통차단비용 | 0 | |||||||||||
| 5-3. 재하시험 | 공용내하력평가 | 1 | 식 | |||||||||
| 5-4. 구조해석 | 단순교 상부 | |||||||||||
| 5-5. 내진성능평가 | 간략 내진해석 | |||||||||||
| 소계 | ||||||||||||
| 계 | ||||||||||||
| 자리수 조정 | ||||||||||||
| 공급가액 |
| ※ 관련근거 | ||||||||||
|---|---|---|---|---|---|---|---|---|---|---|
| - 국토교통고시 제2024-202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Ⅰ. 제 56조(직접인건비) | ||||||||||
| 가. 교량 기준인원수 | ||||||||||
| 구 분 | 규 격 | 정밀안전진단 인원수(인) | 비 고 | |||||||
| 전체 | 외업 | |||||||||
| 교량 | 50m | 82인 | 15인 | |||||||
| 100m | 90인 | 19인 | ||||||||
| 300m | 124인 | 37인 | ||||||||
| 500m | 157인 | 55인 | ||||||||
| 1,000m | 241인 | 99인 | ||||||||
| 나. 교량 조정비 | ||||||||||
| 차로별 조정 | 용도별 조정 | 구조형식별 조정 | 복잡도 조정 | 비고 | ||||||
| 차로수 | 조정비 | 조정비 | 구조형식 | 조정비 | 시설물구분 | 조정비 | ||||
| 2차로 단선 | 0.75 | 도로교 | 1.00 | 콘크리트교 | 1.00 | 복잡 | 1.15 | 강교 등 | ||
| 4차로 복선 | 1.00 | 시가도로교 | 1.10 | 강교 | 1.10 | 보통 | 1.00 | |||
| 6차로 | 1.15 | 일반철도교 | 1.30 | 특수교 | 1.30 | 단순 | 0.85 | 슬래브교 등 | ||
| 8차로 | 1.30 | 도시철도 | 1.50 | |||||||
| 다. 시설물 경과년수 보정 | 라.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 |||||||||
| 경관년수 | 보정비 | 구 분 | 조정비 | |||||||
| 15년 이내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 1.00 | |||||||
| 15년초과 25년이내 | 1.05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1개만 제공시 | 0.97 | |||||||
| 25년초과 35년이내 | 1.10 |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 0.95 | |||||||
| 35년초과 55년이내 | 1.15 | |||||||||
| 55년 초과 | 1.20 | |||||||||
| 마. 조정계수를 고려한 인원수 산정 | ||||||||||
| 1) 금암IC교(2004년 11월, L=390.0m, B=10.0m, 2차선, STB+RCS) | ||||||||||
| 기준인원수 | 전체 = 157 - [(500-390)×(157-124)/(500-390)]= | 90.00 | ||||||||
| 외업 = 55 - [(500-390)×(55-37)/(500-300)]= | 45.10 | |||||||||
| 구 분 | 기준인원수 | 조 정 비 | 인원 | |||||||
| 차로별 | 용도별 | 구조형식별 | 복잡도 | 경과년수 | 전차보고서 | 조정율 | ||||
| 전 체 | 90.0 | 0.75 | 1.00 | 1.10 | 1.15 | 1.05 | 0.95 | 88 | 0.978 | |
| 외 업 | 45.1 | 44 | ||||||||
| 내 업 | 44.9 | |||||||||
| 인원수 | 전체 | 88 | 발주설계 적용 (70%) | 전체 | 62 | |||||
| 외업 | 44 | 외업 | 31 | |||||||
| 내업 | 내업 | |||||||||
| Ⅱ. 제 57조(제경비) | ||||||||||
| 제 6조에 의한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므로 110%를 적용한다. | ||||||||||
| Ⅲ. 제58조 (기술료) | ||||||||||
| 제 7조에 의한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 ||||||||||
| Ⅳ. 제59조(직접경비) | ||||||||||
|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 ||||||||||
|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 ||||||||||
| 2. 차량운행비 | ||||||||||
|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600cc이하) | ||||||||||
|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 ||||||||||
| = | 31 | / | 4 | = | 8 | 일 | ||||
| 3) 대가방법 | ||||||||||
|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산한다. | ||||||||||
|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계수 : (1,547 X 10^-7) | ||||||||||
|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
| - 잡 품 : 주연료비의 10% | ||||||||||
|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정밀점검 용역만 적용) | ||||||||||
|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정밀안전진단) | ||||||||||
| = | 31 | × | 0.4 | = | 12 | 인 | ||||
| 2) 적용임금 : 특별인부 노임단가 적용 | ||||||||||
| 4. 위험수당 | ||||||||||
|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 ||||||||||
| 5. 기계, 기구 손료 | ||||||||||
| 직접인건비의 10%적용 | ||||||||||
| 6. 보고서등 인쇄비(물가자료 인쇄요금기준) | ||||||||||
| - 인쇄물명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
| ·규격 : 국배판(10절) | ||||||||||
| ·지질 : 백상지 | ||||||||||
| ·글자크기 : 10포인트 | ||||||||||
| ·면수 : 본문면수 400면, 표지 2부, CD보고서 5부 | ||||||||||
| - 산출내역 | ||||||||||
| ·표지 : 19,370×2매가격=38,740원/2부 | ||||||||||
| ※소계=38,740원 | ||||||||||
| ·본문인쇄 : 50,000원(500원×100면)+30,000원(100원×300면(흑백))=80,000원/부 | ||||||||||
| ·간지 : 50원/매×10매=500원/부 | ||||||||||
| ·제본 : 3원/면×400면≒1,200원/부 | ||||||||||
| ※소계=81,700원 | ||||||||||
| - 인쇄비 : 81,700원/부*2부=163,400원 | ||||||||||
| ※ 표지 소계 + 인쇄비 소계 = | 202,1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