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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협력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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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도로·교통시설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10/13(화) 14: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요약 AI 요약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철 연결통로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지하철 연결통로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제영향평가, 철도 협약·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맡는 도로·교통시설 설계·인허가 용역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법인설립년도10점
책임기술자 심의 및 자문위원 활동실적(현재)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지하구조물, 지하철, 및 연결통로 구조·토목 설계 및 인허가 실적)(최근 10년이내)2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비개착공법 설계 실적)(최근 3년이내)20점
책임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10년이내)10점
입찰가격 평균금액 80% 근접도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7:25지남
현장설명회
추진위원회 사무실(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09/30(수)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오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943-000
참조번호
제2026-05호
공고기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수요기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01. 입찰공고(지하철연결통로 설계).pdf ===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005호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하철연 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 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정비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② 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25-1번지 일대 ③ 구역면적 : 129,600.8㎡ / 연면적 660,733.62㎡ ④ 신축 규모 : 공동주택 4,2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⑤ 토지등소유자 : 1,838명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② 입찰참여자격 : 아래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과업·요구

라. 입찰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바. 입찰마감 전 입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3. 용역범위 - 관계법령과 본 입찰지침서 “제Ⅱ장. 입찰참여규정“ 제3조에 따름 4. 입찰 및 현장설명회 일정, 장소,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공고 : 2026년 9월 21일(월요일) ②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오후 3시 (지정시간 이후 도착 시 입찰참가 불가) - 장 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 지참물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현장설명회 참여확인서[별첨1호 서식] 1부 다.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 현장설명회 1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참가를 사전 등록한 자에 한하여 참가 가능 ③ 입찰마감 - 접수기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에 따름 - 입찰서류 개봉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후 3시 - 제출장소 : 제출서류 일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방문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우편제출 불가, 입찰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제출)

④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입찰지침서“ 및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선정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 본 입찰지침서 및 추진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입찰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절차 진행 중 변경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입찰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 기한내 제출된 서류만 유효 처리하며, 입찰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문의사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Tel. 02-356-7287, FAX. 02-356-7288)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용진(직인생략)

=== 02. 입찰지침서(지하철연결통로 설계).pdf ===

참가자격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협력업체 입찰지침서

2026. 09.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1 -

Ⅰ. 일반 사항

1. 목적 본 입찰지침서는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된 제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자료로 사업 참여 및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인 동시에 총회에서 선정될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 허가 협력업체와의 계약 등을 이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이다.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25-1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129,600.8㎡ 라. 토지등소유자 수 : 1,838명 마. 예정 건립 세대수 : 4,285세대 바. 연 면 적 : 660,733.62㎡ ※ 사업개요는 사업 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분야 및 업무범위와 입찰방식 가. 선정분야 :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협력업체 선정 나. 업무범위 : 입찰참여규정 제3조의 업무를 말한다. 다.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적격심사방식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입찰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바. 입찰마감 전 입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5. 입찰참여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누리장터 (https://nuri.g2b.go.kr) 나. 입찰공고 : 2026년 9월 21일(월요일) 다.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오후 3시, 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 현장설명회 1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참가를 사전 등록한 자에 한하여 참가 가능 라. 입찰 마감 일시 및 제출처 - 일 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 장 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에 따름 (우편 접수 불가) 마. 입찰개봉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후 3시 ※ 추진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서류 제출방법 1) 구체적인 입찰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입찰지침서 “제Ⅱ장 입찰참여규정”에 따름.

과업·요구

2) 입찰 참여서류 및 첨부(부속)서류 일체는 출력물 또는 복사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

Ⅱ. 입찰참여 규정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의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 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③ 이 사업의 일정 및 계획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④ 이 규정 및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협력업체 용역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⑤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및 발주자의 선정기준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 용역”이라 함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하철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을 말한다.

3.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지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 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6. “낙찰자”라 함은 입찰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7.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8. “총회 상정 입찰자”라 함은 3호의 “입찰자” 중 주민총회에 상정 할 수 있는 자(이하 “총회 상정 입찰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지하철 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업무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설계 및 사전협의 가. 지하철 연결통로 : 서울교통공사 나.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3.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가. 토목 나. 건축 - 3 - 다. 설비(전기/기계/통신/소방) 5. 제영향평가 가. 교통규제심의(필요시) 나. 교통소통대책심의(필요시) 다. 피난동선검토(필요시) 라. 보행적정성 검토(필요시) 6. 협약업무(철도) 가. 협약 및 구분지상권 설정(서울시청, 서울교통공사 등)

참가자격

7.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지하철 연결통로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업무 일체 제4조(입찰참여 자격) ①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로서,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6. 입찰마감 전 입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제5조(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총액 기준 350,000,000원(부가세별도)이며, 입찰가격 총액은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입찰참여 제출서류) 1.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여 신청서를 누리장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고, 제출서류를 USB에 저장하여 별도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① 입찰참여확인서 [별첨 2호 서식] ②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지참(단,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과업·요구

1.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입찰지침 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심사자료 요구) 1. 발주자는 입찰참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기한을 분명히 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제6조 각호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6 - 제1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처리한다. 1. 입찰 중인 경우 입찰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참여부문의 협력업체 선정 결정을 무효 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제18조(선정 기준 및 방법) 1. 업체선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며 입찰참 가업체는 선정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4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을 시에는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상위 4개 업체 이상을 총회에 상정하고, 4개업체 미만 참가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총회에 상정한다.

3. 계약체결은 발주자가 낙찰자와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총회 상정 업체의 투표용지 기호 순번은 자격심사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른다. 제19조(낙찰자로 선정된 회사의 의무 및 업무) 1.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전이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각 종 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낙찰자는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 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추진위원회를 보조하여 제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제안서, 계약서 및 문서 등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와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해 미리 사전 자문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사 항에 대해 성실히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4. 입찰지침서 제13조 6호에 따라 추후에라도 낙찰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낙찰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성립) 1. 계약은 추진위원회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배점·평가

항 목세부항목평가내용배점평점비고
1. 신인도평가
(20)
법인설립년도년10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법인
등기부등본
10751
책임기술자
심의 및 자문위원
활동실적 (현재)
건15건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위촉
증명
10751
2. 실적평가
(50)
유사용역 수행실적
(지하구조물, 지하철, 및 연결통로
구조·토목 설계
및 인허가 실적)
(최근 10년이내)
2010건
이상
7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
201051
유사용역 수행실적
(비개착공법
설계 실적)
(최근 3년이내)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미만
201051
책임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10년이내)
1010건
이상
7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10751
3. 가격평가
(30)
입찰가격 평균금액 80%
근접도
30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이하
발주자
기재
30252015
합 계

주) 1. 평가내용란에 해당 업체의 현황 내역을 기재하고 평점란에 해당 점수를 기재하여 제출 2. 평가항목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3. 수행실적은 현재 진행중인과업도 포함 가능함 4. 입찰 가격의 평균금액 80%에 가장 가까운 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입찰가격의 평균금액 산출 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평균금액 산출에서 제외함(다만, 입찰참가자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 입찰가격평가 : 30 x (1-|1 – 입찰가격/(평균가격*80%)|), | |는 절대값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서식3-1]

유사용역 수행실적

(지하철연결통로 구조·토목(실시계획) 설계 및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