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반야월로(율하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반야월로(율하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992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동백지하차도 사거리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 경기도 용인시 · 1.18억원 · D-3
- 두산위브1차 정문 앞 인도 설치공사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출장소 · 4,383만원 · D-6
- 용상동 법흥교 동단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경상북도 안동시 · 7,419만원 · D-2
- 위임국도 13호선 순창 동계 도로폭 확장정비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 39억원 · D-1
- 율원초등학교 등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대구광역시 동구 · 2.3억원 · D-1
- 법원어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1.68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도로건설공사(2단계)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낙찰 주식회사 성일건설 · 3.96억원
- 회야강 산책로(평산교~명곡교) 확장공사 · 경상남도 양산시 · 낙찰 미산종합건설 주식회사 · 5.9억원
- 호국로(동화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낙찰 주식회사 신진알앤씨 · 2.68억원
- 동북로71길 도로정비공사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낙찰 명진건설(주) · 13억원
- 영운천변 인도데크 설치 및 정비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낙찰 -
- 대합 대곡지구(군도23호) 도로확포장 사업 · 경상남도 창녕군 · 낙찰 씨엠종합건설주식회사 · 5.13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반야월로(율하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제2026-114호).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82억원
- 참가
- 168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대구 반야월로 율하교네거리 일원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차로를 넓히고 보행용 데크를 설치하는 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차로확장(B=3.5m, L=44.0m)과 데크설치(B=2.0m, L=47.0m)를 시공합니다.
- 차로확장(B=3.5m, L=44.0m)
- 데크설치(B=2.0m, L=47.0m)
- 교량 보수(신축이음 교체, 복합탄소바 바닥판 보강, COVER PLATE 설치)
- 포장공(아스콘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보도블록·장애인블록 포장, 측구·경계석 설치)
- 부대공(교통표지판 신설·이설, 차선도색, 차량·보행자 방호울타리, 확장인도교, 볼라드, 공사중 안전시설물)
- 우수공(PE이중벽관, 횡배수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맨홀·우수받이·집수정 설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반야월로 교통혼잡구간 개선 토목·포장 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차로확장(B=3.5m, L=44.0m)과 데크설치를 포함한 도로 확장·개선 종합토목 공사로, 토공·포장·교량보수·부대공을 모두 포함한다.
- 기존구조물깨기 및 포장절삭
- 흙깎기·사토·폐기물상차
- 교량신축이음 교체 및 바닥판 복합탄소바 보강
- 아스콘 포장(토공부·교량부) 및 절삭 후 덧씌우기
- 보도포장·장애인블럭·측구·경계석 설치
- 교통표지판·차선도색·방호울타리 설치
- 확장인도교(데크) 제작·설치
- 볼라드 설치
- 공사용 가설건물·공사중 안전시설물
- 사급자재(시멘트·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 등) 구매
- 관급자재(아스콘·신축이음장치·확장인도교·방호울타리) 시공 반영
- 품질시험·안전관리·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7,4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82,1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9,212,754원
- 순공사원가
- 293,261,537원
- 관급금액
- 149,58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5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921-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4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7,4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반야월로(율하교네거리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 | 파운드(L) | 파운드(L) | ||||||||||
| 1. | 토공 | ||||||||||||
| 1.01 | 기존구조물깨기 | ||||||||||||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 ||||||||||||
| a-1 | T=30cm미만 | 8 | ㎥ | ||||||||||
| a-2 | 무근콘크리트깨기(야간) | 인력 | 3 | ||||||||||
| b | 콘크리트포장절삭 및 적사 | 파운드(L) | 파운드(L) | ||||||||||
| b-1 | 콘크리트포장 절삭 | B=1.0m,T=5cm(4회절삭) | 114 | ㎡ | |||||||||
| b-2 | 콘크리트포장 절삭 적사 | T=18cm | |||||||||||
| c | 기존포장깨기 | 파운드(L) | 파운드(L) | ||||||||||
| c-1 | 아스팔트포장깨기 | 기계 | 6 | ㎥ | |||||||||
| c-2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202 | ㎡ | |||||||||
| d | 포장절단 | 파운드(L) | 파운드(L) | ||||||||||
| d-1 | 아스팔트 포장절단 | 41 | M | ||||||||||
| d-2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 | |||||||||||
| e | 옹벽컷팅 | 4 | |||||||||||
| f | 연석(화강석)철거(야간)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44 | m | |||||||||
| g | 볼라드철거 | 설치품의 50% | 6 | EA | |||||||||
| h | 차량방호울타리철거(야간) | 잡철물설치비의 50% | 0.514 | Ton | |||||||||
| i | 보행자방호울타리철거 | 0.347 | |||||||||||
| j | 난간철거 및 재설치(TYPE-1) | 재설치(자재유용) | 파운드(L) | ||||||||||
| j-1 | 난간(TYPE-1) 철거 | 잡철물설치비의 50% | 5 | m | |||||||||
| j-2 | 난간(TYPE-1) 설치 | 파운드(L) | 2 | ||||||||||
| k | 난간철거 및 재설치(TYPE-2) | 재설치(자재유용) | 파운드(L) | ||||||||||
| k-1 | 난간(TYPE-2) 철거 | 기초, 토공 | 2 | 개소 | |||||||||
| k-2 | 잡철물설치비의 50% | 4 | m | ||||||||||
| k-3 | 난간(TYPE-2) 설치 | 토공용 | 1 | 개소 | |||||||||
| k-4 | 파운드(L) | m | |||||||||||
| l | 고 철 | 경량A(Ton당) | 0.933 | Ton | |||||||||
| 1.02 | 표면평탄작업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표면평탄작업(야간) | 18 | ㎡ | ||||||||||
| 1.03 | 흙깎기(토사) | 기계 | 21 | ㎥ | |||||||||
| 1.04 | 사토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사토운반(토사) | L=10.0km | 22 | ㎥ | |||||||||
| 1.05 | 폐기물상차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폐.아, 기계 | 6 | ㎥ | ||||||||||
| b | 폐.콘, 기계 | 17 | |||||||||||
| c | 폐기물상차(야간) | 5 | |||||||||||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
| 2. | 교량보수공 | ||||||||||||
| 2.01 | 교량신축이음 교체 | ||||||||||||
| a | 1차로차단(절단폭 1,500mm이하) | 7 | M | ||||||||||
| 2.02 | 바닥판상면 보강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복합탄소바 보강 | 25series | 411 | m | |||||||||
| 2.03 | COVER PLATE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890×3×500 | 2 | EA | ||||||||||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
| 3. | 포장공 | ||||||||||||
| 3.01 | 아스콘포장 | (토공부) | |||||||||||
| a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40 | ㎡ | |||||||||
| b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c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2회포설) | |||||||||||
| d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e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4 | ㎥ | |||||||||
| 3.02 | 아스콘포장 | (교량부), 포장2회 | 파운드(L) | ||||||||||
| a | 개질아스콘 표층 포설및다짐(야간) | 대형장비,3mB,t=11cm | 137 | ㎡ | |||||||||
| b | 텍코팅(인력식)(야간)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274 | ||||||||||
| c | 교량방수(야간) | 도막식(4회) | 137 | ||||||||||
| 3.03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토공부) | ||||||||||||
| a-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 | B-Type(1회절삭,1회포장) | 385 | ㎡ | |||||||||
| b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 (교량부) | 파운드(L) | ||||||||||
| b-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 | B-Type(1회절삭,1회포장) | 556 | ㎡ | |||||||||
| b-2 | 교량방수(야간) | 도막식(4회) | |||||||||||
| 3.04 | 보도포장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51 | ㎡ | |||||||||
| b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5 | ㎥ | |||||||||
| 3.05 | 장애인블럭포장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형블록)(소형) | B-Type, t=8cm이하 | 8 | ㎡ | |||||||||
| b |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선형블록)(소형) | 5 | |||||||||||
| c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
| 3.06 | 측구공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L형측구 | B=0.5m | 32 | M | |||||||||
| 3.07 | 경계석설치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보차도경계석 | ||||||||||||
| a-1 | 보차도경계석(직선) | A-(200×250×1,000) | 11 | M | |||||||||
| a-2 | 보차도경계석(곡선) | B-(200×250×1,000) | 4 | ||||||||||
| a-3 | 보차도경계석(직선) | C-(200×250/100×1,000) | 2 | ||||||||||
| a-4 | 보차도경계석(곡선) | D-(200×250/100×1,000) | |||||||||||
| a-5 | 보차도경계석(직선) | E-(200×100×1,000) | 3 | ||||||||||
| a-6 | 보차도경계석(곡선) | F-(200×100×1,000) | 10 | ||||||||||
| a-7 | 모르타르 | 1:3 | 0.012 | ㎥ | |||||||||
| b | 도로경계석 | 파운드(L) | 파운드(L) | ||||||||||
| b-1 | 도로경계석(직선) | 150×150×1,000 | 3 | M | |||||||||
| b-2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
| b-3 | 유로폼 | 6회, 간단,0~7m | ㎡ | ||||||||||
| b-4 | 모르타르 | 1:3 | 0.001 | ㎥ | |||||||||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
| 4. | 부대공 | ||||||||||||
| 4.01 | 교통표지판 | ||||||||||||
| a | 신설 | ||||||||||||
| a-1 | 교통표지판설치(단주식) | 오각(Φ60.5) | 1 | 개소 | |||||||||
| a-2 | 원형(Φ60.5) | 2 | |||||||||||
| b | 이설 | 파운드(L) | 파운드(L) | ||||||||||
| b-1 | 교통표지판설치(부착식) | 원형 | 1 | 개소 | |||||||||
| b-2 | 교통표지판이설(부착식) | 원형+보조 | |||||||||||
| b-3 | 보조 | ||||||||||||
| b-4 | 사설표지판이설(단주식) | 파운드(L) | |||||||||||
| 4.02 | 차선도색 | 파운드(L) | |||||||||||
| a | 차선밑그림 | ||||||||||||
| a-1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 실선 | 42 | ㎡ | |||||||||
| a-2 | 파선 | 12 | |||||||||||
| a-3 | 횡단보도,주차장 | 42 | |||||||||||
| a-4 | 문자,기호 | 24 | |||||||||||
| b | 차선도색 | 파운드(L) | 파운드(L) | ||||||||||
| b-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야간 | 수동식,백색실선 | 7 | ㎡ | |||||||||
| b-2 | 수동식,백색파선 | 12 | |||||||||||
| b-3 | 수동식,황색실선 | 36 | |||||||||||
| b-4 | 수동식,횡단보도 | 42 | |||||||||||
| b-5 | 수동식,문자.기호 | 24 | |||||||||||
| 4.03 | 방호울타리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차량방호울타리 | W2000×H850 | 44 | m | |||||||||
| b | 보행자방호울타리 | W2000×H1400 | 48 | ||||||||||
| 4.04 | 확장인도교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B=2.2m | 103 | ㎡ | ||||||||||
| b | 데크기초(시점부) | 파운드(L) | 파운드(L) | ||||||||||
| b-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1 | ㎥ | |||||||||
| b-2 | 유로폼 | 6회, 간단,0~7m | 3 | ㎡ | |||||||||
| 4.05 | 볼라드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볼라드설치 | 9 | EA | ||||||||||
| 4.06 | 공사용가설건물 | 파운드(L) | |||||||||||
| a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9.0×2.6m | 1 | 동 | |||||||||
| b | 가설창고(콘테이너) | 3.0×6.0×2.6m | |||||||||||
| 4.07 | 공사중안전시설물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교통안내표지판 | 대형 | 2 | EA | |||||||||
| b | 공사중표지판 | 삼각형+보조표지 | 개소 | ||||||||||
| c | 경광등설치(야간) | 파운드(L) | EA | ||||||||||
| d | PE드럼(야간) | 18 | |||||||||||
| e | 윙카등설치(야간) | 90 | M | ||||||||||
| f | 교통신호수(주간) | 2인1조 | 3 | 일 | |||||||||
| g | 교통신호수(야간) | 2 | |||||||||||
| 4.08 | 운반비 | 파운드(L) | 파운드(L) | ||||||||||
| a | 시멘트운반 | 40kg/대 | 1 | 대 | |||||||||
| b | 아스팔트운반 | 구역화물,L=10km이내 | 3 | D/M | |||||||||
| c | 중기운반 | 파운드(L) | 1 | 식 | |||||||||
| 4.09 | 하차비 | 파운드(L) | |||||||||||
| a | 화강경계석 | ||||||||||||
| a-1 | 경계석하차비 | 200×250×1000 | 15 | M | |||||||||
| a-2 | 200×(250+100)×1000 | 4 | |||||||||||
| a-3 | 200×100×1000 | 13 | |||||||||||
| a-4 | 150×150×1000 | 3 | |||||||||||
| b | 보도블럭하차비 | 파운드(L) | 파운드(L) | ||||||||||
| b-1 | T=6cm | 52 | ㎡ | ||||||||||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
| 5. | 사급자재대 | ||||||||||||
| 5.01 | 시멘트 | ||||||||||||
| 파운드(L) | 시멘트, 대구 | 40kg入(포장품) | 1 | 포 | |||||||||
| 5.02 | 레미콘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레미콘(대구)-사급 | 25-21-080 | 5 | ㎥ | |||||||||
| 5.03 | 아스팔트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아스팔트유제 | RSC-3 | 1 | D/M | |||||||||
| RSC-4 | 2 | ||||||||||||
| 5.04 | 아스콘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 SMA-10mm | 102 | ton | |||||||||
| 5.05 | 보도블럭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인조화강석블록 | 200×200×60 | 52 | ㎡ | |||||||||
| 5.06 | 안전유도블록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고강도점자유도블록 | 300×300×60, 논슬립 점형 | 90 | EA | |||||||||
| 300×300×60, 논슬립 선형 | 60 | ||||||||||||
| 5.07 | 경계석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1000 | 11 | 개 | |||||||||
| 200×250×1000(R) | 4 | ||||||||||||
| 200×(250+100)×1000 | 2 | ||||||||||||
| 200×(250+100)×1000(R) | |||||||||||||
| 200×100×1000 | 3 | ||||||||||||
| 200×100×1000(R) | 10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150×1000 | 3 | |||||||||||
| 5.08 | 볼라드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탄성충격흡수볼라드 | Φ110×800mm(오뚝이) | 9 | 개 | |||||||||
| 5.09 | 복합탄소바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25 series | 411 | m | ||||||||||
| 5.10 | 골재 | 파운드(L) | 파운드(L) | ||||||||||
| 파운드(L) |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 D=40mm(기층용) | 25 | ㎥ | |||||||||
| 모 래, 대구, 도착도 | 강모래 | 2 | |||||||||||
| 파운드(L) | 파운드(L) | 파운드(L)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9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파운드(L)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파운드(L)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파운드(L) | ||||||||||||
| 도급자관급 | |||||||||||||
| 관급자관급 | |||||||||||||
| 총공사비 | |||||||||||||
| 파운드(L) | |||||||||||||
| ⊙ | 도급자관급 | ||||||||||||
| 1. | 아스콘 | ||||||||||||
| 파운드(L) |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 조합공통품목(영남아스콘조합), WC-2, 가열, 3등급 | 50 | 톤 | |||||||||
| 조합공통품목(영남아스콘조합), BB-2, 가열, 3등급 | 14 | ||||||||||||
| 조달수수료 | 파운드(L) | 0.54 | % | ||||||||||
| 2. | 신축이음장치 | 파운드(L) | |||||||||||
| 파운드(L) | NO.35 | 7 | m | ||||||||||
| 조달수수료 | 파운드(L) | 0.54 | % | ||||||||||
| 파운드(L) | 파운드(L) | ||||||||||||
| ⊙ | 관급자관급 | ||||||||||||
| 1. | 확장인도교 | ||||||||||||
| 파운드(L) | B=2.2m | 103 | ㎡ | ||||||||||
| 조달수수료 | 파운드(L) | 0.54 | % | ||||||||||
| 2. | 보행자방호울타리 | 파운드(L) | |||||||||||
| 파운드(L) | W2000×H1400 | 48 | m | ||||||||||
| 조달수수료 | 파운드(L) | 0.54 | % | ||||||||||
| 3. | 방호울타리 | 파운드(L) | |||||||||||
| 파운드(L) | 차량방호울타리 | W2000×H850, SB-4 | 44 | m | |||||||||
| 조달수수료 | 파운드(L) | 0.54 | % | ||||||||||
| 파운드(L) | 파운드(L) | ||||||||||||
1)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 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24) 용지 1) 발주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 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준 비 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1)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 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1) 시공일반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 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쌓기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 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 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20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 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땅 깍 기 1. 흙깍기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땅깍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깍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 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 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유압식백 호우 + 대형브레이카를 사용하여 절 취한다. 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 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3 3 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 이상인 경우에는 30ton급, 25,000m 미만 에는 20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 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 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 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 야 한다. 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지력이 작고 압축성이 큰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호안 사질토 지반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라. 배출토를 처리할 적당한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부분치환 시는 상재하중이 약30°의 각도로 분산되며, 같은 깊이에서 등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분포하중의 크기가 연약점성토의 지 지력보다 작아지는 깊이까지 치환하여야 한다. 바. 치환토체는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치환깊이 이하의 점성토층의 잔류침하가 상부구조물 허용침하보다 크면 더 깊은 치환이 필요하다.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야 한다. 2.5 흙 쌓 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재 료 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위 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바. 흙쌓기 재료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나.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본 절 9) 혼합재료에 따른다. 6)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 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 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 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7) 암쌓기 가.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 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9) 혼합재료 가.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10) 안 정 성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 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2.6 다 짐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2) 재 료 -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과 동일 (3) 시 공 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 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 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 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가.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 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나.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1MPa(5.6 kgf/cm )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 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 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 비탈면 면고르기 가.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 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 다. 4) 완성면의 보호 가.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우 수 공 3.1 PE이중(다중)벽관 1. 적용범위 공사에 사용되는 PE이중(다중)벽구조관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 일반사항 (1) 터파기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여건 및 토 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 리트관), KS F 4408 (소켓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 관) 외압강도 기준은 표 3-1와 같다. 표 3-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의 외압강도 기준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20cm, 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잘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기에 거푸집 해체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 양생을 하여야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 (Rolling) 장비로 할 경우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한다. (5)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는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 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러 (Collar) 접합 또는 후렌지 (Flange) 접합으로 한다.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관의 이음 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등을 이음재로 사용할수 있다. (7)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 것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8)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1) 시공일반 1) 터파기 가.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 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 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바.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 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이 지 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 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다.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바.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표 3-3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3)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2-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4) 시공허용오차 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6-4절, 6-5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2)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 6-5절에 따른다. 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1)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4) 자재 1) 스틸그레이팅 가.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3-4 품질시험기준
나.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 (Bearing Bar)의 간격이 35.5㎜이어야 한다. 다.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은 T = 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6 철 근 가. 철근은 국가표준규격(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마.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기 철선등을 사용한다. 바.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대에 매야한다. 사.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 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7 콘크리트원칙 및 운반 가.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 한 하여 삽 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작업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뿌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뿌려놓은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4.11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암거등은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21일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7일 4.12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지방도로 공사의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길어깨와 프라임코우트, 택코우트 시공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1) 적용기준은 각 공종 또는 공법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3) 제출서류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 생산 계획서 2. 동상방지층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동결융해작용에 대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의 동상방지층재료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 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 및 재료의 공급, 처리, 싣기 운반, 혼합 포설 다짐 및 마무리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3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소정 입도재료를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3) 시공 1) 노상의 완성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포설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전압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단에서 시작하되 노견부를 겹쳐서 전압하여 도로의 중심선쪽으로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나.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으로 선행 전압면을 겹쳐 전압 하므로서 후륜으로 전표면을 전압하여 나가도록 한다. 다. 전압은 로울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라. 편구배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E 흙의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 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마무리 가.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 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재료를 보충하거나 소요두께 및 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밀도확인을 위하여 감리용 방사성 동위원소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5.2 보조기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5-2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 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4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치가80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5-5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데스트 핏트, 보오링 또는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된시료에 대해 실시 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 으로한다. (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 을 때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7-2공사시방서 규정 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저 기타 유해물이 혼합 되지 않도록 한다. (6)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40 모래당량 시험방법 (7) 시공
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 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 하여 야 한다. 9) 두께측정 가.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 야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 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가.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등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마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하며,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4-9에 맞아야 한다. 표 4-9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 품질기준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 야 하고, 표 4-10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10 채움재의 입도기준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4-11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4-1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 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 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4-12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 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4-12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비고) ( )안은 대형차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포장에 적용한다. (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 13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 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시중 중량(g) 공시체의 밀도(g/cm3) = × 상온의 물의밀도(g/cm3)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공시체의 수중중량(g) 3. 시 공 (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 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가.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 (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 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 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 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 플로우 파이프 (Over 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표준 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 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 벽과의 간격이 2cm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 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가.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 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① 입도조정 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 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 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 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 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 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 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배합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 인 경우에는 계획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 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
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 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 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 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10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 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 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 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 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4-15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4-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5) 재료의 저장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4-16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4-1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kg) 잔류안정도(%) = × 100 안정도 (% ) (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든다. 3. 시 공 (1) 준비공 (2) 믹싱 플랜트 (3) 시험포장 (4) 현장배합 (5) 혼합작업 (6) 혼합물의 운반 (7) 기상조건 (8) 포설장비 (9) 포설작업 (10) 다짐장비 (11) 다짐작업 (12) 이음 (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 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 (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 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두께측정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 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 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가.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나.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다.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라.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5 길어깨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층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과 표층의 두 층으로 이루어지고 도면에 나타난선형, 구배, 폭 및 두께에 일치하도 록 도로의 양측 또는 한측에 시공할 갓길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기층 1)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재료 5.4.2 에 따른다. 2) 표층또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으로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5-3-2에 따른다. 3) 적용할 제기준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M 2202 컷트백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시료채취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2) 시공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길어깨 (노견) 에 접할 차선부의 보조기층, 기층에는 본 시방서 6-7-2 및 6-8-2의 재료 로 코우팅 (Coating) 하여야 한다.
1) 마무리된 표면의 검사 최종 다짐이 끝난 후 길어깨 (노견) 가 도면에 나타난 선형 및 구배에 맞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표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6 프라임 코우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우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우트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 은 KS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 도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2 커드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1) 표면정비 1) 프라임코우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루움(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 에는 프라임 코우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 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2) 기상조건 1) 프라임코우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는 일몰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코우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 는 것이 좋다. 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우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때까지 시공자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7 택 코우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우트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 등 택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 로 하며 KS M 2202 (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 (유화아스 팔트) 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하거나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 에도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적용할 설계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5.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시공 (1) 표면정비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 (PowerBroom) 및 파워 블로워 (Power Blower) 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 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우트를 생략할수도 있다. 7.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 리뷰터를 사용 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 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 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 할 수 있다. 8. 기상조건 (1)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 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 은 과잉살포가 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고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 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 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11. 품질관리 및 검사 (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공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각 공종별 기술된 마무리, 두께측정등에 따른다. 포장공의 각 공종별 재 료 및 규격의 주요기준을 요약하면 다음표와 같다. 표 5-10 각 공종별 재료 및 품질기준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혹은 옹벽구조물 측면에 내진성능이 우수한 2중 분할 캔틸레버 확장인도교를 설치하고, 합성목재 또는 천연목재 바닥판으로 마감한, 캔틸레버 형식의 인도 확장용 보도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제품은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KS D 9502, KS D 3503), 성능인증(22-ACK0131),「국토교통부 고시」 “도로교 설계기준”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2) 설계도서 제출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제작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제작도면 및 시방서는 본 캔틸레버 확장인도교의 표준도를 참조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o 제작 도면 및 시방서 o 구조계산서 2) 설계도서 승인 후 계약상대자는 검사, 반입 및 현장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계획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타 사의 특허, 실용실안 및 디자인등록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3)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는 제품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하자 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제작 (1) 입고검사 및 입하 압연강재, 각형강관, 목재, 앙카볼트, 접합볼트, 방진완충 부품 등은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자재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2중 분할 캔틸레버 확장인도교 1) 캔틸레버는 설계도면의 치수 및 모양에 의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용접시 피복아크 용접봉, Wire, Flux 및 Gas등 용접 재료는 KS규격 동등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봉은 피복의 파손, 피복의 변질, 물먹는 것 및 유해 이물질에 오염 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보관한다.
4) 용접의 결함 (Bolw-Hole, Slag, Under-Cut, Over-Lap 등) 이 없도록 작업에 안전을 기한다. 3. 시공방법 (1) 시공 전 검토 캔틸레버가 설치되는 교량 및 옹벽의 길이, 경사, 선형, 지장물 등 형상 및 현장상황에 따라 설치 위치를 확정 후 마킹한다. 이 때 고정구조물에 케미컬앵커 체결되는 부분의 상태를 사전점검 해야하며, 기존 구조물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대 설치 1) 캔틸레버 확장인도교 설치공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철처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대 설치는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작업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또는 작업장비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3) 작업대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높낮이를 조정하여 가장 적절한 높이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케미컬앵커 설치 1) 시공제원에 따라 규정된 드릴비트를 선택하여 정확한 직경과 깊이로 천공하여 구멍을 만든다. 2) 천공된 구멍에 분진제거기 브러쉬 에어펌프 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3) 케미칼 레진을 주입장비에 정착시키고 천공된 구멍 안쪽부터 주입기를 당겨 적정량을 주입한며 처음 빠져나오는 레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앙카를 손으로 돌리면서 끝까지 밀어 넣는다. 5)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절별로 충분한 경화시간이 흘러 완전히 경화된 후 부착물을 고정시킨다. (4) 장선 및 데크 설치케미컬앵커 설치
1)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2)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3) 승인된 도면에 따라 하부 구조물을 설치한다. 4) 하부구조물 중 장선의 간격은 아래 <3.4.5 장선 간격 기준>에 따라 적정 장선 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5) 장선 간격 기준
6) 교량의 신축이음부분에 설치할 시에는 장선과 데크 모두 신축이음 대비 신축이음 조인트 최대간격의 유격을 유지 시공해야 한다. 7) 장선 시작 부위에 스타트 클립 설치 후 데크재를 밀어 부착 후, 피스 또는 데크텐션클립 데크재를 교차 반복 설치한다. 8) 데크재의 양 끝단이 타부위와 연결 시 5mm 이상의 간극을 유지해야 한다. 9) 길이방향으로 절단부위 없이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절단부위 발생 시 이음 부위에 접착식 간극재 (발포폼)을 부착한다. 10) 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상의 내용과 동일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작업대 해체 및 주변정리 1) 캔틸레버 확장인도교가 설치된 다음 감독자는 모든 공정을 확인하여 안전이 확인된 다음 작업대를 해체하여야 한다. 2) 작업대의 해체시는 안전에 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 철수 할 때는 주위의 환경을 철저히 청소하여 본래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한다. 4. 안전관리법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장비 및 인원동원, 비상연락망, 설치방법 등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설치 작업시는 시공 및 안전관리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 7 장 복합탄소바 보강 공법 7.1. 복합탄소바 보강 공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복합탄소바를 활용하여 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범위 1) 복합탄소바 보강공법은 기존 보강공법(철판 보강공법,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보강공법, 탄소섬유 보강공법, 탄소판 보강공법 등)의 접착면의 계면 탈락 현상을 보완한 공법이다 2) 구조체에 홈을 파서 복합탄소바를 전용 에폭시를 이용하여 홈 안에 완전히 매입하여 보강재의 탈락 현상을 방지하고 표면에 TN젬스톤을 가공처리하여 충분한 부착성능 확보와 구조물과 보강재를 완전 일체화시켜 보강하는 공법이다. 3)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구조보강 성능개선은 물론이고, 품질관리와 보강 후 관리 측면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법이다. 2. 사용재료 및 품질규격 (1) 공구 1) 먹통 및 먹줄 : 탄소막대 시공부위에 먹놓기 작업을 한다. 2) 복합탄소바 전용 컷팅기 : 먹줄에 맞추어 컷팅기를 이용하여 홈파기전 콘크리트 컷팅 작업을 한다. 컷팅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은 흡입기를 이용하여 최소화시킨다. 3) 복합탄소바 전용 홈파기용 에어 함마 : 2줄 컷팅된 콘크리트 홈파기를 한다. 4) 에어리스건 : 홈파기후 붙어있는 분진을 깨끗이 제거한다. 5) 저울 : 전용 에폭시와 프라이머를 지정된 무게비율로 믹싱할 때 사용한다. 6) 붓 : 전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시공한다. 7) 에폭시 전용 주걱 : 프라이머를 시공 후 복합탄소바 시공 전 전용 에폭시를 전용주걱을 이용하여 매입하고 전용 에폭시로 마감 시공한다. (2) 재료
3) 전용 에폭시 프라이머(TT-103) 물성표 (주제/경화제 = 2/1)
4) 전용 에폭시(TT-514) 물성표 (주제/경화제 = 1/1)
6) 콘크리트 통기성 : 보강접착 면적이 적으므로 콘크리트의 통기성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수분이 발생되는 현장여건에서도 보강효과에 전혀 지장이 없다. 4. 시공상세도 5. 시공법 및 시공순서 (1) 매입부위 먹놓기 1) 보강도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2) 보강작업순서를 계획한다. 3) 순서에 따라 현장의 보강위치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먹놓기 작업을 한다. 4) 특히 복합탄소바 간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한다. (2) 매입부위 컷팅작업 1) 먹줄과 일치하게 일직선으로 2줄 컷팅한다. 2) 컷팅시 늑근이 손상되는 부위는 그 위치를 표시해 놓는다. 3) 컷팅시 발생하는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청소용 흡입기를 이용한다. (3) 매입부위 홈파기 1) 홈파기용 에어 함마를 이용하여 2줄 컷팅된 부위를 파취하여 매입홈을 형성시킨다. 2) 홈파기 완료 후 미비한 곳은 다시 재시공을 한다. (4) 분진제거 1) 홈파기 후 에어리스건을 이용하여 홈내부에 붙어있는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5) 에폭시 프라이머 도포 1) 에폭시 프라이머를 주체 / 경화제 = 2 / 1 비율로 골고루 섞어서 자재 준비를 한다. 2) 붓을 이용하여 에폭시 프라이머를 흠내부에 빠짐없이 골고루 도포한다. 3) 전용 에폭시 프라이머의 양분간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6) 에폭시 접착제 충진 및 복합탄소바 매립 1) 도면상 길이에 맞추어 복합탄소바를 절단한다. 2) 접착 에폭시를 주제 / 경화제 = 1 / 1 비율로 완전히 믹싱하여 반죽을 준비한다.
3) 접착 에폭시는 30분 이내 사용할 양만 믹싱하여 준비한다. 4) 에폭시 전용 주걱을 이용하여 매입 홈 내부에 골고루 에폭시를 충진 시킨다. 5) 절단한 복합탄소바를 매입 홈에 취부하여 지긋이 눌러서 매입 홈 내부에 있는 에폭시가 밀려나오게 충분히 눌러 복합탄소바를 매입한다. 6) 밀려 나온 전용 에폭시와 반죽해 놓은 전용 에폭시를 이용하여 복합탄소바 상부를 골고루 충진 시킨 후 전용주걱을 이용하여 매끈하게 마감한다. 7) 복합탄소바 전용 에폭시 양생기간은 20℃ 기준 24시간으로 한다. 제 8 장 안전·보건 관리 8.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의 현장의 안전ž보건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2. 안전·보건관리 일반 가.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착수)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ž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ž시행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