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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 대곡지구(군도23호) 도로확포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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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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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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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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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녕군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낙찰업체
- 씨엠종합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512,903,800원 · 낙찰률 90.53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72억원
- 참가
- 813곳 · 개찰 08/1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9070 | - | 66,360,00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주식회사 노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창녕군 대합면 대곡리 일원의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길이 942.7m, 폭 7.0m 규모의 도로를 신설 및 확포장합니다.
- 토공사(기존 구조물 깨기, 터파기, 흙쌓기, 사면 보호 등)
- 우수공사(PE다중벽관 부설, 집수정 및 개거 설치 등)
- 포장공사(콘크리트 포장 및 보조기층 포설)
- 부대공사(철근·중기 운반, 가설 사무실 설치 등)
- 교통안전시설 설치
- 품질시험 수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4(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8(화) 12:00 | 지남 |
| 개찰 | 08/18(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9,6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71,5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3,035,838원
- 순공사원가
- 468,837,24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98,6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녕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6294-000
- 참조번호
- 창녕군공고 제2026-1493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9,6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대합 대곡지구(군도23호) 도로확포장 사업).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49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년 8월 11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전문공사업체(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당해 종합공사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인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합 대곡지구(군도23호) 도로확포장 사업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창녕군 대합면 대곡리 일원 라. 공사개요: 도로확포장 L=942.7m, B=7.0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간(12개월간) 바. 사업금액: 금770,280,000원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571,590,000원 | 519,627,273원 | 51,962,727원 | 198,690,000원 | - |
※ 본 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금차분 계약은 예산의 범위(240,000,000원)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571,59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83,180,106원(14.5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488,409,894원(85.45%)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8.11.(화) 18:00 | 2026.8.18.(화) 12:00 | 2026.8.18.(화) 13:00 |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 공사명 : 대합 대곡지구(군도23호) 도로확포장 사업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95%> | |||||||||||||||||||||||||||||||||||||||||||||||||||||||||||||||||||||||||||||||||||||||||||||||||||||||||||||||||||
|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3.14%> | |||||||||||||||||||||||||||||||||||||||||||||||||||||||||||||||||||||||||||||||||||||||||||||||||||||||||||||||||||
| 10.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75%>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3]*<2.3%> | |||||||||||||||||||||||||||||||||||||||||||||||||||||||||||||||||||||||||||||||||||||||||||||||||||||||||||||||||||
| 12. 건설기계대여보증서발급금액 | [1] x 0.40% | [1]*<0.40%> | |||||||||||||||||||||||||||||||||||||||||||||||||||||||||||||||||||||||||||||||||||||||||||||||||||||||||||||||||||
| 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 [2+3+4] x 0.081% | [2+3+4]*<0.081%> | |||||||||||||||||||||||||||||||||||||||||||||||||||||||||||||||||||||||||||||||||||||||||||||||||||||||||||||||||||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x 1.2 | [2+3]*<3.15%>*1.2 | |||||||||||||||||||||||||||||||||||||||||||||||||||||||||||||||||||||||||||||||||||||||||||||||||||||||||||||||||||
| 15. 환 경 보 전 비 | [2+3+4] x 0.9% | [2+3+4]*<0.9%> | |||||||||||||||||||||||||||||||||||||||||||||||||||||||||||||||||||||||||||||||||||||||||||||||||||||||||||||||||||
| 16.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7.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3+5]*<0.09%> | |||||||||||||||||||||||||||||||||||||||||||||||||||||||||||||||||||||||||||||||||||||||||||||||||||||||||||||||||||
| 18. 기 타 경 비 | [1-4+5] x 5.5% | [1-4+5]*<5.5%> | |||||||||||||||||||||||||||||||||||||||||||||||||||||||||||||||||||||||||||||||||||||||||||||||||||||||||||||||||||
| 19.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 {B||*.공사중교통안전시설|T} | ||||||||||||||||||||||||||||||||||||||||||||||||||||||||||||||||||||||||||||||||||||||||||||||||||||||||||||||||||||
| 20.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15+16+17+18+19] x 8.0% | [1+5..19]*<8.0%> | |||||||||||||||||||||||||||||||||||||||||||||||||||||||||||||||||||||||||||||||||||||||||||||||||||||||||||||||||||
| 21. 이 윤 |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4.99% |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x14.99%= 59,643,151(≒59,641,542) | [3..20]*<15.00%> | ||||||||||||||||||||||||||||||||||||||||||||||||||||||||||||||||||||||||||||||||||||||||||||||||||||||||||||||||||
| 22. 공 급 가 액 |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 [2..21] | |||||||||||||||||||||||||||||||||||||||||||||||||||||||||||||||||||||||||||||||||||||||||||||||||||||||||||||||||||
| 23. 부 가 가 치 세 | [22] x 10.00% | [22]*<10.00%> | |||||||||||||||||||||||||||||||||||||||||||||||||||||||||||||||||||||||||||||||||||||||||||||||||||||||||||||||||||
| 24. 품 질 시 험 비 | {B||*.품질시험비|T} | ||||||||||||||||||||||||||||||||||||||||||||||||||||||||||||||||||||||||||||||||||||||||||||||||||||||||||||||||||||
| 25. 도 급 예 정 액 | [22+23+24] | [22..24] | |||||||||||||||||||||||||||||||||||||||||||||||||||||||||||||||||||||||||||||||||||||||||||||||||||||||||||||||||||
| 26.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7. 총 공 사 비 | [25+26] | [2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