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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9호선 내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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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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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66억원
- 참가
- 749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국도59호선 양양군 서면 내현리 일원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로, 국도선형개량 L=250.0m, B=11.0m 규모의 도로 선형 개량 및 포장·배수·부대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 토공: 기존구조물 철거, 지장수목 제거, 표토제거, 흙깎기, 흙쌓기, 순성토, 노상준비, 씨드스프레이, 유용토 운반, 토공규준틀
- 배수공: L형·V형 측구, 횡배수관(PE다중벽관 D600), 도수로, 집수정, 우수맨홀, 스틸그레이팅 설치
- 포장공: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프라임코팅,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택코팅, 아스팔트 표층 포장
- 부대공: 가설공사(사무소·실험실·창고), 운반비,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판, 차선도색, 가드레일 설치, 차선규제봉, 기존구조물 이설, 방초매트 설치
-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품질시험활동비
- 안전관리비: 공사중 교통안전시설(안내판·표지판),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59호선 내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국도 선형개량(L=250m, B=11m)을 위한 토공·배수·포장·부대공을 일괄 시공하는 종합 토목공사로, 도로 개설·확장에 해당한다.
- 기존 구조물·지장물 철거 및 이설
- 벌개제근·표토제거·땅깎기·흙쌓기 등 토공
- L형·V형 측구, 횡배수관, 집수정, 우수맨홀 등 배수공
- 동상방지층·보조기층·프라임코팅·기층·택코팅·표층 등 아스팔트 포장
- 가드레일·차선도색·시선유도표지·갈매기표지판·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
- 방초매트 설치(특허공법)
- 가설공사(사무소·실험실·창고)
-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통제
- 품질시험·안전점검·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3,97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66,37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7,653,945원
- 순공사원가
- 387,499,684원
- 관급금액
- 71,438,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74,66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39897-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1469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3,97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59호선 내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유지보수)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내현리 306-6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12개월) 마. 공사내용: 위험도로 개선사업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466,377,000원(추정가격 423,979,091원, 부가가치세 42,397,909원) ※ 관급자재: 346,102,000원(도급자 관급 274,664,000원, 관급자 관급 71,438,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387,499,684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도와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명: 보강구조물방초매트 보강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방초매트시공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2627213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홍영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토목공사업 기준.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업역 도급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033-649-8634)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24)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목적물 인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추진하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2. 공내역서(국도59호선 내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xlsx === 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국도59호선 내현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 1 | 식 | A | |||||||||||||||||||||||||||||||||||||||||||||||||||||||||
| 1. 토 공 | 10 | A01 | A01 → | |||||||||||||||||||||||||||||||||||||||||||||||||||||||||
| 2. 배 수 공 | 20 | A02 | A02 → | |||||||||||||||||||||||||||||||||||||||||||||||||||||||||
| 3. 포 장 공 | 40 | A04 | A04 → | |||||||||||||||||||||||||||||||||||||||||||||||||||||||||
| 4. 부 대 공 | 50 | A07 | A07 → | |||||||||||||||||||||||||||||||||||||||||||||||||||||||||
| 5. 사급자재대 | 60 | A10 | A10 → | |||||||||||||||||||||||||||||||||||||||||||||||||||||||||
| 소 계 | 70 | * | F |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 ||||||||||||||||||||||||||||||||||||||||||||||||||||||||
| 6. 간 접 노 무 비 | 직노의 | 19.5 | % | 80 | .LA=LA(70)*qty()/100 | |||||||||||||||||||||||||||||||||||||||||||||||||||||||
| 7.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의 | 3.56 | 90 | .EQ=LA(70,0,80)*qty()/100 | ||||||||||||||||||||||||||||||||||||||||||||||||||||||||
| 8. 고 용 보 험 료 | 1.01 | 100 | ||||||||||||||||||||||||||||||||||||||||||||||||||||||||||
| 9. 석 면 분 담 금 | 0.006 | 110 | ||||||||||||||||||||||||||||||||||||||||||||||||||||||||||
| 10. 임금채권부담금 | 0.09 | 120 | ||||||||||||||||||||||||||||||||||||||||||||||||||||||||||
| 11. 건 강 보 험 료 | 직노의 | 3.595 | 130 | .EQ=LA(70)*qty()/100 | ||||||||||||||||||||||||||||||||||||||||||||||||||||||||
| 12. 연 금 보 험 료 | 4.75 | 140 | ||||||||||||||||||||||||||||||||||||||||||||||||||||||||||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150 | .EQ=TOT(130)*qty()/100 | ||||||||||||||||||||||||||||||||||||||||||||||||||||||||
| 14.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의 | 2.3 | 160 | .EQ=LA(70)*qty()/100 | ||||||||||||||||||||||||||||||||||||||||||||||||||||||||
| 15. 건설기계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의 | 0.4 | 170 | .eq=tot(70)*qty()/100 | ||||||||||||||||||||||||||||||||||||||||||||||||||||||||
|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의 | 3.15 | 180 | .A=((LA(70)+MA(70)+ma(350)/1.1))*qty()/100 .B=((LA(70)+MA(70))*qty()/100 )*1.2 .EQ=MIN(A,B) | ||||||||||||||||||||||||||||||||||||||||||||||||||||||||
| 17. 환 경 보 전 비 | 직접공사비의 | 0.9 | 190 | .EQ=TOT(70)*qty()/100 | ||||||||||||||||||||||||||||||||||||||||||||||||||||||||
| 18. 기 타 경 비 | (재+직간노)의 | 5.7 | 200 | .EQ=(MA(70)+LA(70,80))*qty()/100 | ||||||||||||||||||||||||||||||||||||||||||||||||||||||||
| 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의 | 0.081 | 210 | .eq=tot(70)*qty()/100 | ||||||||||||||||||||||||||||||||||||||||||||||||||||||||
| 20. 품 질 관 리 비 | 1 | 식 | 220 | A11 | A11 → | |||||||||||||||||||||||||||||||||||||||||||||||||||||||
| 21. 교통안전관리비 | 230 | A12 | A12 → | |||||||||||||||||||||||||||||||||||||||||||||||||||||||||
| 22. 특허사용료 | 240 | A13 | A13 → | |||||||||||||||||||||||||||||||||||||||||||||||||||||||||
| 순 공 사 비 | 260 | * | F | .MA=MA(70,0,240) .LA=LA(70,0,240) .EQ=EQ(70,0,240) | ||||||||||||||||||||||||||||||||||||||||||||||||||||||||
| 23.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비의 | 8 | % | 270 | .EQ = (TOT(260))*qty()/100 | |||||||||||||||||||||||||||||||||||||||||||||||||||||||
| 24. 이 윤 | (순공사비+일반-재료)의 | 15 | 280 | .EQ=(TOT(260,270)-MA(70))*qty()/100-112/1.1 | ||||||||||||||||||||||||||||||||||||||||||||||||||||||||
| 25. 작 업 설 | 1 | 식 | 290 | A14 | A14 → | |||||||||||||||||||||||||||||||||||||||||||||||||||||||
| 26. 임목폐기물 | 310 | A15 | A15 → | |||||||||||||||||||||||||||||||||||||||||||||||||||||||||
| 공 급 가 액 | 320 | * | F | .MA = MA(260,0,310) .LA = LA(260,0,310) .EQ = EQ(260,0,310) | ||||||||||||||||||||||||||||||||||||||||||||||||||||||||
| 27.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 10 | % | 330 | .EQ = TOT(320)*qty()/100 | |||||||||||||||||||||||||||||||||||||||||||||||||||||||
| 도 급 예 정 액 | 340 | * | .MA = MA(320,0,330) .LA = LA(320,0,330) .EQ = EQ(320,0,330) | |||||||||||||||||||||||||||||||||||||||||||||||||||||||||
| 28.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350 | A16 | A16 → | |||||||||||||||||||||||||||||||||||||||||||||||||||||||
| 총 공 사 비 | 360 | * | F | .MA = MA(340,0,350) .LA = LA(340,0,350) .EQ = EQ(340,0,350) | ||||||||||||||||||||||||||||||||||||||||||||||||||||||||
| 370 | S | |||||||||||||||||||||||||||||||||||||||||||||||||||||||||||
| 1. 토 공 | 1 | 식 | A01 | |||||||||||||||||||||||||||||||||||||||||||||||||||||||||
| 1) 기존구조물철거 | 10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213 | ㎥ | 30 | SA00450 | F | SA00450 →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444 | 40 | SA01200 | SA01200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18 | 45 | SA01100 | SA01100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55 | m | 50 | SA01500 | SA01500 →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9 | 55 | SA01300 | SA01300 → | ||||||||||||||||||||||||||||||||||||||||||||||||||||||||
| 낙석방지망 철거 | 기계식 | 400 | ㎡ | 60 | SF06010 | SF06010 → | ||||||||||||||||||||||||||||||||||||||||||||||||||||||
| 가드레일철거(2W) | 4M/경간 | 270 | m | 65 | SF05600 | SF05600 → | ||||||||||||||||||||||||||||||||||||||||||||||||||||||
| 교통안전표지판철거 | 5 | 개 | 70 | SF03150 | SF03150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675 | ㎥ | 100 | SA02100 | SA02100 → | ||||||||||||||||||||||||||||||||||||||||||||||||||||||
| 2) 지장수목제거 | 흉고직경 B=11cm미만 | 28 | 주 | 115 | SG06645 | SG06645 → | ||||||||||||||||||||||||||||||||||||||||||||||||||||||
| 3) 표토제거 | 120 | |||||||||||||||||||||||||||||||||||||||||||||||||||||||||||
| 답외구간 | 불도저 19ton | 565 | ㎡ | 130 | SA07350 | F | SA07350 → | |||||||||||||||||||||||||||||||||||||||||||||||||||||
| 4) 흙 깍 기 | 140 | |||||||||||||||||||||||||||||||||||||||||||||||||||||||||||
| 보통토사 | 굴삭기 1.0㎥ | 424 | ㎥ | 150 | SA02420 | F | SA02420 → | |||||||||||||||||||||||||||||||||||||||||||||||||||||
| 5) 흙 쌓 기 | 180 | |||||||||||||||||||||||||||||||||||||||||||||||||||||||||||
| 흙쌓기(다짐도95%이상) | 모터그레이더 3.6 | 1838 | ㎥ | 190 | SA05200 | F | SA05200 → | |||||||||||||||||||||||||||||||||||||||||||||||||||||
| 흙쌓기(다짐도90%이상) | 219 | 200 | SA05100 | SA05100 → | ||||||||||||||||||||||||||||||||||||||||||||||||||||||||
| 흙쌓기(비다짐) | 굴삭기 0.7㎥ | 37 | 210 | SA05270 | SA05270 → | |||||||||||||||||||||||||||||||||||||||||||||||||||||||
| 6) 순 성 토 | 215 | |||||||||||||||||||||||||||||||||||||||||||||||||||||||||||
| 순성토(토사) | 굴삭기 0.7㎥ | 1890 | ㎥ | 217 | SA04870 | F | SA04870 → | |||||||||||||||||||||||||||||||||||||||||||||||||||||
| 7) 노상준비공 | 260 | |||||||||||||||||||||||||||||||||||||||||||||||||||||||||||
| 기존도로부 | 1683 | ㎡ | 280 | SA03700 | F | SA03700 → | ||||||||||||||||||||||||||||||||||||||||||||||||||||||
| 8) 씨드스프레이 | 성토부(2회) | 205 | 300 | SA05700 | SA05700 → | |||||||||||||||||||||||||||||||||||||||||||||||||||||||
| 9) 유용성토운반 | 360 | |||||||||||||||||||||||||||||||||||||||||||||||||||||||||||
| 도 쟈 | 토 사 | 181 | ㎥ | 380 | SA04200 | F | SA04200 → | |||||||||||||||||||||||||||||||||||||||||||||||||||||
| 덤 프 | 40 | 410 | SA04500 | SA04500 → | ||||||||||||||||||||||||||||||||||||||||||||||||||||||||
| 10) 토공규준틀 | 480 | |||||||||||||||||||||||||||||||||||||||||||||||||||||||||||
| 비탈규준틀 | 25 | 개 | 490 | SA06400 | F | SA06400 → | ||||||||||||||||||||||||||||||||||||||||||||||||||||||
| 수평규준틀 | 2 | 500 | SA06500 | SA06500 → | ||||||||||||||||||||||||||||||||||||||||||||||||||||||||
| 510 | ||||||||||||||||||||||||||||||||||||||||||||||||||||||||||||
| 2. 배 수 공 | 1 | 식 | A02 | |||||||||||||||||||||||||||||||||||||||||||||||||||||||||
| 1)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3 | 101 | ㎥ | 10 | SC00150 | F | SC00150 → | |||||||||||||||||||||||||||||||||||||||||||||||||||||
| 2)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151 | 20 | SA05470 | SA05470 → | |||||||||||||||||||||||||||||||||||||||||||||||||||||||
| 3) L형 측구 | 30 | |||||||||||||||||||||||||||||||||||||||||||||||||||||||||||
| 성토부L형측구 | (형식-1, H=0.40m) | 486 | m | 40 | SB09910 | F | SB09910 → | |||||||||||||||||||||||||||||||||||||||||||||||||||||
| (형식-2, H=0.40m) | 42 | 50 | SB09915 | SB09915 → | ||||||||||||||||||||||||||||||||||||||||||||||||||||||||
| L형측구 | (형식-1, H=0.50m) | 36 | 60 | SB09920 | SB09920 → | |||||||||||||||||||||||||||||||||||||||||||||||||||||||
| V형측구 | (형식-1, H=0.45m) | 57 | 70 | SB09945 | SB09945 → | |||||||||||||||||||||||||||||||||||||||||||||||||||||||
| 4) 횡배수관 | 80 | |||||||||||||||||||||||||||||||||||||||||||||||||||||||||||
|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 D 600mm | 4 | m | 90 | SB01026 | F | SB01026 → | |||||||||||||||||||||||||||||||||||||||||||||||||||||
| 모래부설 | 1 | ㎥ | 100 | SB11400 | SB11400 → | |||||||||||||||||||||||||||||||||||||||||||||||||||||||
| 5) 도수로공 | 110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 1 | ㎥ | 120 | SB01600 | F | SB01600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 13 | ㎡ | 130 | SB03920 | SB03920 → | ||||||||||||||||||||||||||||||||||||||||||||||||||||||
|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2-2 | 0.055 | ton | 140 | SB07550 | SB07550 → | ||||||||||||||||||||||||||||||||||||||||||||||||||||||
| 6) 집 수 정 | 150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3 | ㎥ | 160 | SB01100 | F | SB01100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 30 | ㎡ | 170 | SB03920 | SB03920 → | ||||||||||||||||||||||||||||||||||||||||||||||||||||||
| 철근앵커 설치 | Ø20이하 | 22 | EA | 180 | SH00040 | SH00040 →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1200x1200x50 | 1 | 조 | 190 | SB19127 | SB19127 → | ||||||||||||||||||||||||||||||||||||||||||||||||||||||
| 1400x800x50 | 200 | SB40912 | SB40912 → | |||||||||||||||||||||||||||||||||||||||||||||||||||||||||
| 7) 우수 맨홀 | 210 | |||||||||||||||||||||||||||||||||||||||||||||||||||||||||||
| 조립식PC맨홀 설치 | 상부구체, Ø 1500 MM | 1 | 개 | 220 | SB13550 | F | SB13550 → | |||||||||||||||||||||||||||||||||||||||||||||||||||||
| 연직구체, Ø 1500 MM | 230 | SB13555 | SB13555 → | |||||||||||||||||||||||||||||||||||||||||||||||||||||||||
| 맨홀 사다리설치 | PE코팅 Ø22 | 5 | 개소 | 240 | SZ260203 | SZ260203 → | ||||||||||||||||||||||||||||||||||||||||||||||||||||||
| 맨홀뚜껑설치(차도부) | φ648 | 1 | 조 | 250 | SB40980 | SB40980 → | ||||||||||||||||||||||||||||||||||||||||||||||||||||||
| 260 | ||||||||||||||||||||||||||||||||||||||||||||||||||||||||||||
| 3. 포 장 공 | 1 | 식 | A04 | |||||||||||||||||||||||||||||||||||||||||||||||||||||||||
| 1) 아스콘포장 | 10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 t=70㎜ 이하, B-Type | 1386 | ㎡ | 15 | SE04300 | F | SE04300 → | |||||||||||||||||||||||||||||||||||||||||||||||||||||
| 아스팔트표층(기계시공) | 3.0m≤B | 3279 | 20 | SE02400 | SE02400 → | |||||||||||||||||||||||||||||||||||||||||||||||||||||||
|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 30 | SE01910 | SE01910 → | ||||||||||||||||||||||||||||||||||||||||||||||||||||||||
| 아스팔트기층(BB층) | 3.0m≤B, T=10cm | 40 | SE02100 | SE02100 →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 50 | SE01810 | SE01810 → | ||||||||||||||||||||||||||||||||||||||||||||||||||||||||
| 보조기층(기계시공) | 본선포장 | 780 | ㎥ | 60 | SE01100 | SE01100 → | ||||||||||||||||||||||||||||||||||||||||||||||||||||||
| 80 | ||||||||||||||||||||||||||||||||||||||||||||||||||||||||||||
| 4. 부 대 공 | 1 | 식 | A07 | |||||||||||||||||||||||||||||||||||||||||||||||||||||||||
| 1) 가설공사 | 10 | |||||||||||||||||||||||||||||||||||||||||||||||||||||||||||
| 사무소(3.0×6.0) | 콘테이너 | 1 | 식 | 20 | SF00250 | F | SF00250 → | |||||||||||||||||||||||||||||||||||||||||||||||||||||
| 실험실(3.0×6.0) | 30 | |||||||||||||||||||||||||||||||||||||||||||||||||||||||||||
| 가설창고(3.0×6.0) | 40 | SF00350 | SF00350 → | |||||||||||||||||||||||||||||||||||||||||||||||||||||||||
| 2) 운 반 비 | 50 | |||||||||||||||||||||||||||||||||||||||||||||||||||||||||||
| 중 기 | 1 | 식 | 60 | SF01400 | F | SF01400 → | ||||||||||||||||||||||||||||||||||||||||||||||||||||||
| 아스팔트 | RSC-3,4 | 24 | D/M | 70 | SF00700 | SF00700 → | ||||||||||||||||||||||||||||||||||||||||||||||||||||||
| 철 근 | 0.708 | ton | 80 | SF00600 | SF00600 →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 | 1003 | ㎥ | 150 | SE01350 | SE01350 → | ||||||||||||||||||||||||||||||||||||||||||||||||||||||
| 3) 시선유도표지 | 290 | |||||||||||||||||||||||||||||||||||||||||||||||||||||||||||
|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 흙속매설용 | 2 | 개 | 300 | SF06200 | F | SF06200 → | |||||||||||||||||||||||||||||||||||||||||||||||||||||
| 가드레일용 | 8 | 310 | SF06400 | SF06400 → | ||||||||||||||||||||||||||||||||||||||||||||||||||||||||
| 4) 갈매기표지판 | AL 450×600 | 4 | 320 | SF03200 | SF03200 → | |||||||||||||||||||||||||||||||||||||||||||||||||||||||
| 5) 차선도색 | 335 | |||||||||||||||||||||||||||||||||||||||||||||||||||||||||||
|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 | 백색-실선 | 78 | ㎡ | 345 | SF04100 | F | SF04100 → | |||||||||||||||||||||||||||||||||||||||||||||||||||||
| 백색-파선 | 7 | 355 | SF04110 | SF04110 → | ||||||||||||||||||||||||||||||||||||||||||||||||||||||||
| 황색-실선 | 67 | 365 | SF04120 | SF04120 → | ||||||||||||||||||||||||||||||||||||||||||||||||||||||||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 | 문자,기호 | 87 | 375 | SF03850 | SF03850 → | |||||||||||||||||||||||||||||||||||||||||||||||||||||||
| 횡단보도 | 22 | 380 | SF03840 | SF03840 → | ||||||||||||||||||||||||||||||||||||||||||||||||||||||||
| 황색-실선 | 35 | 382 | SF03820 | SF03820 →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 | 실선 | 180 | 385 | SF04610 | SF04610 → | |||||||||||||||||||||||||||||||||||||||||||||||||||||||
| 파선 | 7 | 395 | SF04620 | SF04620 → | ||||||||||||||||||||||||||||||||||||||||||||||||||||||||
| 문자,기호 | 87 | 405 | SF04640 | SF04640 → | ||||||||||||||||||||||||||||||||||||||||||||||||||||||||
| 횡단보도 | 22 | 407 | SF04630 | SF04630 → | ||||||||||||||||||||||||||||||||||||||||||||||||||||||||
| 6) 가드레일 | 419 | |||||||||||||||||||||||||||||||||||||||||||||||||||||||||||
| 가드레일설치(개방형-표준) | (W2000*H900,SB-4) | 222 | 경간 | 448 | SZ20170 | F | SZ20170 → | |||||||||||||||||||||||||||||||||||||||||||||||||||||
| 가드레일설치(개방형-단부) | 14 | 개소 | 468 | SZ20182 | SZ20182 → | |||||||||||||||||||||||||||||||||||||||||||||||||||||||
| 7) 차선규제봉 | 200×80×750 | 34 | 개 | 473 | SF06460 | SF06460 → | ||||||||||||||||||||||||||||||||||||||||||||||||||||||
| 8) 기존구조물 이설 | 478 | |||||||||||||||||||||||||||||||||||||||||||||||||||||||||||
| 교통안전표지 이설 | Ø 76.3 mm | 6 | 개 | 488 | SF03110 | F | SF03110 → | |||||||||||||||||||||||||||||||||||||||||||||||||||||
| 능형망울타리 재설치 | H=3.0m 이하 | 56 | m | 493 | SF06555 | SF06555 → | ||||||||||||||||||||||||||||||||||||||||||||||||||||||
| 분전함 이설 | 1 | 대 | 498 | SF06565 | SF06565 → | |||||||||||||||||||||||||||||||||||||||||||||||||||||||
| 9) 방초 매트 | 503 | |||||||||||||||||||||||||||||||||||||||||||||||||||||||||||
| 방초매트설치 | 2m/경간 | 1270 | m | 513 | SZ004000 | F | SZ004000 → | |||||||||||||||||||||||||||||||||||||||||||||||||||||
| 528 | S | |||||||||||||||||||||||||||||||||||||||||||||||||||||||||||
| 5. 사급자재대 | 1 | 식 | A10 | |||||||||||||||||||||||||||||||||||||||||||||||||||||||||
| 1) 아스팔트 | 10 | |||||||||||||||||||||||||||||||||||||||||||||||||||||||||||
| RSC-3 | 7 | D/M | 20 | MZ913060 | MZ913060 → | |||||||||||||||||||||||||||||||||||||||||||||||||||||||
| RSC-4 | 17 | 30 | ||||||||||||||||||||||||||||||||||||||||||||||||||||||||||
| 2) 이형철근 | SD400 | 40 | ||||||||||||||||||||||||||||||||||||||||||||||||||||||||||
| H19mm | 0.533 | M/T | 56801007002 | 50 | MZ012006 | MZ012006 → | ||||||||||||||||||||||||||||||||||||||||||||||||||||||
| H13mm | 0.175 | 60 | ||||||||||||||||||||||||||||||||||||||||||||||||||||||||||
| 3) PE다중벽관 | 70 | |||||||||||||||||||||||||||||||||||||||||||||||||||||||||||
| PE다중벽관 | D600mm | 4 | m | 80 | MZ932060 | MZ932060 → | ||||||||||||||||||||||||||||||||||||||||||||||||||||||
| 4) 골 재 대 | 250 | |||||||||||||||||||||||||||||||||||||||||||||||||||||||||||
| 모 래 | 2 | ㎥ | 260 | MZ901001 | MZ901001 → | |||||||||||||||||||||||||||||||||||||||||||||||||||||||
| 270 | ||||||||||||||||||||||||||||||||||||||||||||||||||||||||||||
| 6. 품질관리비 | 1 | 식 | A11 | |||||||||||||||||||||||||||||||||||||||||||||||||||||||||
| 1) 품질 시험비 | 10 | SZ30500 | F | SZ30500 → | ||||||||||||||||||||||||||||||||||||||||||||||||||||||||
| 2) 품질시험활동비 | 30 | SZ30510 | SZ30510 → | |||||||||||||||||||||||||||||||||||||||||||||||||||||||||
| 50 | ||||||||||||||||||||||||||||||||||||||||||||||||||||||||||||
| 7. 안전관리비 | 1 | 식 | A12 | |||||||||||||||||||||||||||||||||||||||||||||||||||||||||
| 1)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 10 | |||||||||||||||||||||||||||||||||||||||||||||||||||||||||||
| 교통안전시설 | 안내판 및 각종표지판 | 1 | 식 | 20 | SF05070 | F | SF05070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20 | 일 | 30 | SF05075 | SF05075 → | ||||||||||||||||||||||||||||||||||||||||||||||||||||||
| 40 | S | |||||||||||||||||||||||||||||||||||||||||||||||||||||||||||
| 8. 특허사용료 | 1 | 식 | A13 | |||||||||||||||||||||||||||||||||||||||||||||||||||||||||
| 1) 방초매트 기술사용료 | 10 | ZZTE115 | F | ZZTE115 → | ||||||||||||||||||||||||||||||||||||||||||||||||||||||||
| 20 | ||||||||||||||||||||||||||||||||||||||||||||||||||||||||||||
| 9. 작 업 설 | 1 | 식 | A14 | |||||||||||||||||||||||||||||||||||||||||||||||||||||||||
| 1) 고 재 대 | 중량A | 5.67 | TON | 10 | G004700 | G004700 → | ||||||||||||||||||||||||||||||||||||||||||||||||||||||
| 20 | ||||||||||||||||||||||||||||||||||||||||||||||||||||||||||||
| 10. 임목폐기물 | 1 | 식 | A15 | |||||||||||||||||||||||||||||||||||||||||||||||||||||||||
| 임목폐기물운반 | 3.86 | TON | 10 | G | 10000 | 0 | 0 | |||||||||||||||||||||||||||||||||||||||||||||||||||||
| 임목폐기물처리 | 20 | 150000 | ||||||||||||||||||||||||||||||||||||||||||||||||||||||||||
| 30 | S | |||||||||||||||||||||||||||||||||||||||||||||||||||||||||||
| 11. 관급자재대 | 1 | 식 | A16 | |||||||||||||||||||||||||||||||||||||||||||||||||||||||||
| 가. 도급자관급 | 10 | |||||||||||||||||||||||||||||||||||||||||||||||||||||||||||
| 1) 레 미 콘 | 20 | |||||||||||||||||||||||||||||||||||||||||||||||||||||||||||
| 25-21-80 | 203 | ㎥ | 30 | G | 0 | 0 | 100810 | |||||||||||||||||||||||||||||||||||||||||||||||||||||
| 조달수수료 | 0.54 | % | 40 | F | eq=MA(20,0,30)*0.0054 +1000-937 | |||||||||||||||||||||||||||||||||||||||||||||||||||||||
| 50 | ||||||||||||||||||||||||||||||||||||||||||||||||||||||||||||
| 2) 아 스 콘 | 60 | |||||||||||||||||||||||||||||||||||||||||||||||||||||||||||
| 표 층 | WC-2 | 556 | ton | 70 | G | 0 | 0 | 147620 | ||||||||||||||||||||||||||||||||||||||||||||||||||||
| 기 층 | BB-2 | 931 | 80 | 121490 | ||||||||||||||||||||||||||||||||||||||||||||||||||||||||
| 조달수수료 | 0.54 | % | 90 | F | eq=MA(70,0,80)*0.0054 + 1000-903 | |||||||||||||||||||||||||||||||||||||||||||||||||||||||
| 100 | ||||||||||||||||||||||||||||||||||||||||||||||||||||||||||||
| 3) 가드레일 | 110 | |||||||||||||||||||||||||||||||||||||||||||||||||||||||||||
| 표준구간(SB-4) | W2000xH900mm | 222 | 경간 | 120 | G | 0 | 0 | 208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140 | F | EQ=MA(120,0,120)*0.0054 + 1000-350 | |||||||||||||||||||||||||||||||||||||||||||||||||||||||
| 150 | ||||||||||||||||||||||||||||||||||||||||||||||||||||||||||||
| 4) 맨홀뚜껑 | 160 | |||||||||||||||||||||||||||||||||||||||||||||||||||||||||||
| 맨홀뚜껑(추락방지) | D648mm | 1 | 조 | 170 | G | 0 | 0 | 330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180 | F | EQ=MA(170,0,170)*0.0054 + 1000-782 | |||||||||||||||||||||||||||||||||||||||||||||||||||||||
| 185 | ||||||||||||||||||||||||||||||||||||||||||||||||||||||||||||
| 5) 혼합골재 | 190 | |||||||||||||||||||||||||||||||||||||||||||||||||||||||||||
| 혼합골재 | D40mm | 1003 | ㎥ | 200 | G | 0 | 0 | 11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10 | F | EQ=MA(200,0,200)*0.0054 + 1000-578 | |||||||||||||||||||||||||||||||||||||||||||||||||||||||
| 220 | ||||||||||||||||||||||||||||||||||||||||||||||||||||||||||||
| 나. 관급자관급 | 230 | |||||||||||||||||||||||||||||||||||||||||||||||||||||||||||
| 1) 버스승강장 | 240 | |||||||||||||||||||||||||||||||||||||||||||||||||||||||||||
| 5200x1800x3000 | 1 | 조 | 250 | G | 0 | 0 | 14100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60 | F | eq=MA(250,0,250)*0.0054 +1000-140 | |||||||||||||||||||||||||||||||||||||||||||||||||||||||
| 265 | ||||||||||||||||||||||||||||||||||||||||||||||||||||||||||||
| 2) 충격완충시설 | 270 | |||||||||||||||||||||||||||||||||||||||||||||||||||||||||||
| 충격완충장치 | 1800x450x835 | 2 | EA | 280 | G | 0 | 0 | 2697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90 | F | EQ=MA(280,0,280)*0.0054 + 1000-127 | |||||||||||||||||||||||||||||||||||||||||||||||||||||||
| 295 | ||||||||||||||||||||||||||||||||||||||||||||||||||||||||||||
| 3) 미끄럼방지포장 | 300 | |||||||||||||||||||||||||||||||||||||||||||||||||||||||||||
| 미끄럼방지포장 | T=3mm | 450 | ㎡ | 310 | G | 0 | 0 | 31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320 | F | EQ=MA(310,0,310)*0.0054 + 1000-330 | |||||||||||||||||||||||||||||||||||||||||||||||||||||||
| 325 | ||||||||||||||||||||||||||||||||||||||||||||||||||||||||||||
| 4) 낙석방지망 | 330 | |||||||||||||||||||||||||||||||||||||||||||||||||||||||||||
| 낙석방지망(비포겟식) | W3000xH3000 | 400 | ㎡ | 340 | G | 0 | 0 | 920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x 70% x 요율 | 3.15 | % | 350 | F | EQ=MA(340,0,340) * 0.7 * qty()/100 | ||||||||||||||||||||||||||||||||||||||||||||||||||||||
| 조달수수료 | 0.54 | 360 | EQ=MA(340,0,340)*0.0054 + 1000-160 | |||||||||||||||||||||||||||||||||||||||||||||||||||||||||
| 370 | S |
=== 3. 공사시방서(국도59호선 내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 발주처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3) 기존도로 보수 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안전 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5)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레미콘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에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공장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제품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 매 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향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광역)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2.6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2.7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8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부리, 돌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4. 땅깎기 4.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도로의 땅깎기」는 도로땅깎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깎기작업을 말한다. 4.2.2「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4.3 시 공 4.3.1 일반사항 (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5)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6)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져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7)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3.2 땅깎기면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7)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8)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10)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2.3 되메우기 (1)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 (KSF 2312)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cm2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 통과량 : 25~100% (다) 0.08 mm 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6.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7.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최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9. 흙쌓기 9.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제시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2 재료 품질기준 9.2.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9.2.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9.2.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 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9.2.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9.2.5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표)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 대 치 수 (mm) | 300 이하 | 100 이하 | -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 이상 | 10 이상 | KS F 2320 |
| 5mm체 통과율 (%) | - | 25 ~ 100 | KS F 2302 |
| 0.08mm체 통과율(%) | 0 ~ 25 | KS F 2301, KS F 2309 |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KS F 2303 |
|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다짐 후 1층 두께(mm) | 300 | 200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 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1조 노면배수(KSC 11 4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와 쌓기부 다이크 및 다이크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돌연석 공사 및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40 20 지하배수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방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현장반입자재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 항목 | 규격치 (㎜) | 측정 기준 | 비고 |
|---|---|---|---|
| 기준고 | ± 30 |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 m 미만인 경우: 2군데 | |
| 폭 a3 | - 50 | ||
| 높이 h, h′ | - 30 | ||
| 연장 L | - 20 |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80mm(3") | 50mm(3")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 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 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 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피막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크기종류 종 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BB-2 BB-3 | 100 - - | 95-100 100 - | 70-100 - 100 | 55- 90 55- 80 75-100 | 30-70 40-70 50-85 | 17-55 28-55 30-70 | 10-42 - - | - 17-40 20-50 | 5-28 - - | - 5-23 5-25 | 3-22 - - | 1-10 1- 7 1- 7 |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 0.2~0.6ℓ/m2 | 25~60℃ |
| RC-1 | 30~70℃ | |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7.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상 |
|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 이하 |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이하 |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 | 100 | 95-100 | 55-70 |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구 분 | 체(mm)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입 도 | No. 30 No. 50 No.100 No.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회) | 안정도 (kg) | 흐름값 (1/100cm) | 공극율 (%)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가.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 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1.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폄람, 경찰청 2. 재료 1.2.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2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3)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 cd/lx․㎡)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반사성능 |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흰색 | 노랑색 | 청색 (흰색의 8%) |
| 86.50° | 1.0° | 설치시 | 150 | 125 | 12 |
| 재도색 시기 | 70 | 55 | 5 | ||
| 1.5° | 설치시 | 120 | 100 | 9 | |
| 재도색 시기 | 55 | 40 | 4 | ||
| 88.76° | 1.05° | 설치시 | 80 | 60 | 6 |
| 재도색 시기 | 35 | 25 | 2 |
비교) 1. “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흰 색 | 37875 | 허 용 치 ΔE=1 이내 |
| 노 랑 색 |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 멘 트) | |
| 청 색 | 35250 |
비교) 한국산업규격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의 도료 기준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 항 목 | 기 준 |
|---|---|
|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
| 유리알 고착율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
| 혼합 안전성 | 혼합하여 20±0.5°C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
유리알 규격
1.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1.4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1.3.1 시공기계 (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3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가 실시한다. 1.3.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4. 계약심사 조정사유서(국도59호선 내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국도59호선 내현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내현리 306-6번지 일원 ❍ 사 업 량: 국도선형개량 L=250.0m, B=11.0m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 구 분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조정금액 | 조 정 률 |
|---|---|---|---|---|
| 총공사비 | 857,130 | 812,419 | -44,711 | -5.22% |
| 도 급 액 | 523,215 | 466,377 | -56,838 | -10.86% |
| 관급자재 | 333,915 | 346,042 | 12,127 |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