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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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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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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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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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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계약업체
- (주)경동건설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54,112,5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120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0477 | 10/06(화) | 54,112,5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경동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8652 | 10/06(화) | 54,112,5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경동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례군 일원 지방하천 10개소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잡목을 제거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해 홍수 배제 능력을 높이고 수질·수생태계를 개선하는 최적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하천개수 기본계획조사(내수조사, 하천시설물조사)
- 하천측량(지형·종단·횡단측량, 지적도 복사·축도, 수치지도 작성)
- 하천개수 시설계획(하천기본계획 조사자료 분석, 시방서 작성)
- 실시설계도 작성(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용지도, 구조물도)
- 준설 계획 수립(최적 준설 단면·계획고 결정, 준설 장비·공법 비교 선정)
- 준설토 처리 및 활용 계획(임시 적치장·최종 사토장 확보, 자원 재활용 방안 검토)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잡목제거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지방하천 10개소의 퇴적토 준설·잡목제거를 위한 하천 실시설계(측량·현황조사·준설계획·설계도서 작성)를 수행하는 하천 설계 용역이다.
- 하천개수 기본계획조사(내수조사·하천시설물조사)
- 지형현황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지적도 축도
- 수치지도(CAD 평면도·횡단면도) 작성
- 준설 단면·계획고 결정 및 준설토 처리·활용 계획
- 보·교량 등 하천구조물 안전성 검토
- 가설 진입로·오탁방지 대책 등 환경·안전관리 계획
- 공사원가 산출 및 실시설계보고서·설계도면 등 성과품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636,364원
- 배정예산
- 61,200,000원
- 기초금액
- 61,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476-000
- 참조번호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19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636,364원
- 배정예산
- 61,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 9. 구례군 (건 설 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반 과업지시서
3. 특별 과업지시서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1.설계 설명서
가. 과업의 목적 ○ 본 실시설계 용역은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서 구례군 일원 지방하천 10개소 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홍수 배제 능력을 증대시켜 재해를 예방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 사 업 명 | 사업위치 | 사 업 량 | 비 고 |
|---|---|---|---|
| 산정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구례읍 봉서리 2201-25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600m | |
| 계산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구례읍 계산리 1537-12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400m | |
| 간문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간전면 삼산리 498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500m | |
| 수평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간전면 수평리 980-1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800m | |
| 토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토지면 구산리 879-39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500m | |
| 천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광의면 연파리 865-18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700m | |
| 신도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용방면 신도리 1112-6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400m | |
| 용정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용방면 용정리 747-39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400m | |
| 무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산동면 둔사리 918-3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700m | |
| 견두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산동면 계천리 303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500m |
다. 과업의 내용 (1) 하천개수 기본계획조사 가) 내수조사 나) 하천시설물조사 (2) 하천측량 가) 지형측량 나) 종단측량 다) 횡단측량 라)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마) 수치지도 작성 (CAD 평면도, 횡단면도) (3) 하천개수 시설계획 가) 하천기본계획 조사자료 분석 나) 시방서작성 (4) 실시설계도 작성 라. 용역기간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과 협의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용역 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1) 본 과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요율)를 적용 설계 하였는바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 연장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한다.
1) 과업내용 중 일부 지구에 대한 중간 성과품 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공법 및 세부 방침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특별 과업지시서
가. 측량 1) 지형현황측량 가)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축척을 정하여 도면을 작성토록 하되, 이때의 최대 축척은 1/1,000 이내로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지형 평면도는 지형현황 측량에 의하여 적절한 축척(1/1,000~1/5,0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제작된 지형 평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지형현황 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 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지형 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 일람도와 위치 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하천 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 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라) 지형측량의 범위는 유제부에서는 제외 측 전부, 제내 측은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 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지형현황 측량을 항공사진 측량로 작업할 경우에는 측량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2) 거리표(종단측점)의 설치 가) 계획 하폭 중앙선의 측점 간 거리는 하천 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간격을 고려하되 10m, 20m, 40m, 50m, 100m, 125m, 200m, 250m 중에서 선택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3) 종단측량 가) 종단 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 도면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종으로 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한다. 다) 종단 측량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4) 횡단측량
가) 측량의 범위는 계획 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 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 홍수위 이상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변화가 급한 구간은 저수로에서 최소한 1~5m 간격의 추가 지점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1:200을 원칙으로 하되, 유수의 하류 방향을 향하여 작도함으로써 좌안 측이 왼쪽, 우안 측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라)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확장공사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교량, 보 등 하천시설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5) 지적도 축도 및 복사 본청에 비치된 본 과업 구간 내의 기존 지적도를 복사 및 축도하여 평면도 작성에 활용한다. 나. 현장조사 사항 1) 하천 구조물 영향 검토 및 안전성 확보
가) 준설 구역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고정보, 가동보, 낙차공 등의 구조물 하상고를 조사하고, 준설로 인해 구조물 기초가 노출되거나 세굴되지 않도록 구조물 주변 준설 제한 거리 및 보호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준설 구간을 통과하는 교량에 대하여 교각 기초의 지반선과 근입 깊이를 확인하여 준설로 인한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진입로 및 가설 계획 가) 제방 도로가 협소하거나 진입로가 없는 경우, 백호 및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하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임시 진입로(가설 진입로)설치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취수보나 양수장으로 유입되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오탁방지막 배치 및 시공 순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 하천 주변에 축사나 민가가 인접한 경우, 덤프트럭 운반 노선 설정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3) 수치해석 및 통수단면 검토 가) 기수립된 서시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상고를 조사하여, 준설 후 홍수 소통 능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통수단면적 변화를 전·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가) 준설 구역의 종·횡단 측량, 수심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퇴적량을 산정한다.
나) 퇴적물 오염도 조사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토사 처리 방안(사토 등)을 검토한다. 2) 준설 계획 수립 가)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하상고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 준설 단면 및 준설 계획고를 결정한다. 나) 하천의 수심, 유량, 현장 접근성, 토질 상태, 민원 발생 가능성(소음, 진동, 탁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준설 장비 및 공법을 비교·선정한다. 3) 준설토 처리 및 활용 계획 가) 준설토의 탈수, 건조를 위한 임시 적치장 입지를 검토하고, 운반 거리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종 사토장을 확보·제시한다. 나) 준설토의 성상이 양호할 경우 공공골재 공급, 인근 공사장 성토재 활용 등 자원 재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4)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 가) 준설 작업 중 하류 지역의 수질 오염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등 구체적인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나) 중장비 운반 및 수상 작업 시의 안전관리 계획, 우기 시 비상 대피 계획 및 공정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1) 평면도
1) 설계도는 CAD 로 작성하되 도면의 표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며 도면 크기는 594×840mm를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의 규격은 4×6 배판, 백상지, 양면 마스터 인쇄로 하되 감독 공무원과 협의 후 인쇄한다. 2) 각종도서 및 수집자료 계산서 활용 자료 등은 부록정리에 수록하되 백상지로 인쇄한다. 자. 일반사항 1)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소한 사항 및 당연히 시행하여야 될 객관성 있는 사항을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는 납품기일 3주일 전에 본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공사원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하되 정부표준품셈 및 2026년도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적용한다. 라) 물가의 적용은 조달청 발행 최근 가격정보지에 의한 거래 실가격에 의하며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재정경제원에서 허용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 자료의 실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마) 단가 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및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바) 과업 완료 이후에 보완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본 과업 지시에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용역자 부담으로 보완을 하여야 한다. 차. 완료 성과품 제출 본 용역 설계 후 우리 군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5부. 2) 설계서(단가 및 수량산출 포함) : 5부. 3) 설계 도면 : 5부. ※ 모든 납품 서류는 USB에 저장하여 각 2매 제출한다. ===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 - 19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구례군 내 지방하천 10개소(산정천, 계산천, 간문천, 수평천, 토지천, 천은천, 신도천, 용정천, 무은천, 견두천) 다.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6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전자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례군 내에 있으며,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토지·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2026년 9월 | 조사자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 ||||||||||||||||||||||||||||
|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 | ||||||||||||||||||||||||||||
| □ 용역개요 | ||||||||||||||||||||||||||||
| ○ 현황측량 | 10 | 개소 | ||||||||||||||||||||||||||
| ○ 실시설계 | ||||||||||||||||||||||||||||
| □ 용 역 비: | $금 61200000원 | 61200000 | ||||||||||||||||||||||||||
| 구 례 군 |
| N0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N0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 |||||||||||||
| 1 | 실시설계 | 1.0 | 식 | 27,045,000 | 27,045,000 | 27,045,000 | |||||||
| 2 | 측 량 비 | 28,486,000 | 28,486,000 | 28,486,000 | |||||||||
| 3 | 공 급 가 액 | 1+2+3 | 55,531,000 | ||||||||||
| 4 | 부가가치세 | 3*10% | 5,553,100 | ||||||||||
| 5 | 손해보험료 | 공급가액의 | 165,306 | 165,306 | 165,306 | ||||||||
| 합 계 | 3+4+5 | 61,249,406 | |||||||||||
| 적 용 | 61,200,000 | (단수조정) |
| [산출근거] [실시설계요율 산출서] | ||||||||||||||||||||||||||||||||
|---|---|---|---|---|---|---|---|---|---|---|---|---|---|---|---|---|---|---|---|---|---|---|---|---|---|---|---|---|---|---|---|---|
| 1. 개략공사비 | ||||||||||||||||||||||||||||||||
| 구 분 | 수량 | 단위 | 시설규모 | 공 사 비 | 비 고 | |||||||||||||||||||||||||||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 1 | 식 | 하천 1식 | 554,000,000 | ||||||||||||||||||||||||||||
| 소 계 | 부가세 포함 | |||||||||||||||||||||||||||||||
| 적 용 | 503,636,000 | 부가세 제외 | ||||||||||||||||||||||||||||||
| 2. 실시설계 설계비요율 산정 | ||||||||||||||||||||||||||||||||
| 가. 요율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건설 부문 요율 적용) | ||||||||||||||||||||||||||||||||
| 나. 실시설계 요율 : | ||||||||||||||||||||||||||||||||
|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의 경우 | 실시설계요율의 | 1.0 | 배 적용한다 | |||||||||||||||||||||||||||||
| - 공사비 | 10 | 억원 이하 : | 5.37 | % | (건설부문) | |||||||||||||||||||||||||||
| 다. 공 사 비 : | 503.6 | 백만원에 대한 요율 산정 | ||||||||||||||||||||||||||||||
| 라. 적용요율 | : 5.37 | |||||||||||||||||||||||||||||||
| 마. 실시설계비 산정 | ||||||||||||||||||||||||||||||||
| 503,636,000 | ÷ | 5.370 | % | × | 1.0 | = | 27,045,253 | 원 | ||||||||||||||||||||||||
| 적용 | 27,045,000 | |||||||||||||||||||||||||||||||
| 61,200,000 |
| 실 시 설 계 용 역 비 산 출 근 거 | |||||
|---|---|---|---|---|---|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 |||||
| ○ 사업량 및 예산액 (단위 : 원) | |||||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량 | 실 시 설 계 대상사업비 | 비 고 | |
| 계 | 10건 | L=11500m | 554,000,000 | ||
| 1 | 산정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구례읍 봉서리 2201-25 | L=1600m | 77,200,000 | |
| 2 | 계산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구례읍 계산리 1537-12 | L=400m | 19,200,000 | |
| 3 | 간문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간전면 삼산리 498 | L=1500m | 72,200,000 | |
| 4 | 수평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간전면 수평리 980-1 | L=800m | 38,500,000 | |
| 5 | 토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토지면 구산리 879-39 | L=1500m | 72,200,000 | |
| 6 | 천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광의면 연파리 865-18 | L=700m | 33,700,000 | |
| 7 | 신도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용방면 신도리 1112-6 | L=1400m | 67,400,000 | |
| 8 | 용정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용방면 용정리 747-39 | L=400m | 19,200,000 | |
| 9 | 무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산동면 둔사리 918-3 | L=1700m | 82,200,000 | |
| 10 | 견두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산동면 계천리 303 | L=1500m | 72,200,00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 실시설계용역대상공사비 | |||||
| 구 분 | 비 고 | ||||
| 실시설계용역 공사비 | 554,000,000 |
| 1.지형현황측량 | |||||||||||||||||
|---|---|---|---|---|---|---|---|---|---|---|---|---|---|---|---|---|---|
| o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 |||||||||||||||||
| 지형구분 | 증가계수 | ||||||||||||||||
| 밀집시가지 | 2.80 | ||||||||||||||||
| 시가지 | 2.15 | ||||||||||||||||
| 평지 | 1.00 | ||||||||||||||||
| 구릉지 | 1.25 | ||||||||||||||||
| 산지 | 1.30 | ||||||||||||||||
| o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 |||||||||||||||||
| 축 척 | 1/250 | 1/500 | 1/1,000 | 1/2,500 | |||||||||||||
| 증감계수 | 1.60 | 1.00 | 0.65 | 0.54 | |||||||||||||
| o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
| 작업량(㎡) | 2만 | 5만 | 10만 | 15만 | 20만 | ||||||||||||
| 증감계수 | 1.80 | 1.20 | 1.00 | 0.93 | 0.90 | ||||||||||||
| o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 작업량 P = 0.8 + {2/작업량(면적)} |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계 수 | 1.00 | 1.25 | P = | 0.8 | + | ( 2 / | 575000 | 0.80 | |||||||||
| o 지형현황측량 작업량 | |||||||||||||||||
| 면적(㎡) | 표준작업량 | ||||||||||||||||
| 575000 | 5.750 | ||||||||||||||||
| ※ 하천연장 L= | 2000m | ||||||||||||||||
| 평균하폭 B= | 70m | ||||||||||||||||
| 총증감계수 = 표준작업량*K*S*P*T = | 5.75 | × | 1.30 | × | 1.00 | × | 0.80 | × | 1.00 | = | 5.98 | ||||||
| (표준작업량) | (K) | (S) | (P) | (T) | |||||||||||||
| 100,000 | |||||||||||||||||
| (기준)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1.측량비 | ||||||||||||
| 가.현황측량 | 1 | 식 | - | - | - | - | ||||||
| 나.종단 및 횡단측량 | 11,500 | m | 983 | 11,304,305 | 983 | 11,304,304.50 | ||||||
| 다.소 계 | 11,304,305 | |||||||||||
| 제경비(직노의110~120%) | 110 | % | 12,434,735 | |||||||||
| 기술료{(직노+제경)의20~40%} | 20 | 4,747,808 | ||||||||||
| 합 계 | 28,486,000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2026년 | ||
| 제1호표 지역현황측량 | 10만㎡당 | - | - | 기술사 | 467,217 | ||||||||||
| 고급기술자 | 0.00 | 인 | 310,884 | 310,884 | 특급기술자 | 373,353 | |||||||||
| 중급기술자 | 295,138 | 295,138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초급기술자 | 235,459 | 235,459 | 중급기술자 | 295,138 | |||||||||||
| 초급기능사 | 218,142 | 218,142 | 초급기술자 | 235,459 | |||||||||||
| 보통인부 | 172,068 | 172,068 | 고급기능사 | 281,075 | |||||||||||
| 중급기능사 | 250,087 | ||||||||||||||
| 초급기능사 | 218,142 | ||||||||||||||
| 제2호표 지형측량 | P=5.9800 | 식 | - | - | 보통인부 | 172,068 | |||||||||
| 고급기술자 | 0.00 | 인 | 310,884 | 310,884 | 특별인부 | 226,122 | |||||||||
| 중급기술자 | 295,138 | 295,138 | 보링공 | 232,562 | |||||||||||
| 초급기술자 | 235,459 | 235,459 | |||||||||||||
| 초급기능사 | 218,142 | 218,142 | |||||||||||||
| 보통인부 | 172,068 | 172,068 | |||||||||||||
| 제3호표 종단측량 | ㎞당 | 982,983 | 982,983 | ||||||||||||
| 고급기술자 | 0.20 | 인 | 310,884 | 62,176 | 310,884 | 62,176 | |||||||||
| 중급기술자 | 1.00 | 295,138 | 295,138 | 295,138 | 295,13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235,459 | 235,459 | 235,459 | |||||||||||
| 초급기능사 | 218,142 | 218,142 | 218,142 | 218,142 | |||||||||||
| 보통인부 | 172,068 | 172,068 | 172,068 | 172,068 | |||||||||||
| 제4호표 횡단측량 | ㎞당 | 5,467,807 | 5,467,807 | ||||||||||||
| 고급기술자 | 0.56 | 인 | 310,884 | 174,095 | 310,884 | 174,095 | |||||||||
| 중급기술자 | 2.80 | 295,138 | 826,386 | 295,138 | 826,386 | ||||||||||
| 초급기술자 | 5.60 | 235,459 | 1,318,570 | 235,459 | 1,318,570 | ||||||||||
| 초급기능사 | 218,142 | 1,221,595 | 218,142 | 1,221,595 | |||||||||||
| 보통인부 | 11.20 | 172,068 | 1,927,161 | 172,068 | 1,927,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