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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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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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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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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재해위험하천).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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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총괄분).zip · 공고규격서
- 02.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엔터기술단
- 낙찰금액
- 45,230,000원 · 낙찰률 88.51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795044 | 06/16(화) | 24,695,000원 | 금차 6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엔터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93832 | 06/16(화) | 24,695,000원 | 금차 6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엔터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29367 | 03/30(월) | 24,695,000원 | 금차 6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엔터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26648 | 03/30(월) | 24,695,000원 | 금차 6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엔터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곡성군의 재해위험하천(미산천, 삼기천, 학정천 등)과 지방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하천시설물을 정비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되도록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측량(지형현황측량, 1/1000 축척, 1m 등고선, 현황종합도·지적종합도 작성)
- 기본 및 실시설계(설계조건 검토, 토공설계, 배수설계(우수·오수), 구조물 설계, 부대 및 기타설계)
- 조경설계(식재계획, 시설물설계)
- 설계도서 작성(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실시설계 도면, 설계예산서)
- 실시계획 인허가 서류 작성
- 성과품 제출(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실시설계도, USB 파일, 인허가 자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곡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4:00 | 지남 |
| 개찰 | 03/27(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910,000원
- 배정예산
- 51,601,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2455-000
- 참조번호
- 2026-416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910,000원
- 배정예산
- 51,60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01.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총괄분).zip === === 01.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총괄분)/1. 과업지시서(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총괄분).hwp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총괄분)
과 업 지 시 서
2026. 3.
곡 성 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총괄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이며, 하천시설물 정비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내용 3.1 위치 및 내용 3.1.1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총괄분) 1) 위 치 : 곡성군 지방하천 일원 2) 사업내용 : 하천 시설물 정비 1식
| 사업명 | 사업비 (백만원) | 사업 위치 | 사업내용 |
|---|---|---|---|
| 합계 | 898 | 3개소 |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미산천, 삼기천) 정비사업 | 200 | 오곡면 미산리 714 일원 삼기면 괴소리 678-40 일원 | 전석쌓기 1식 |
| 2026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 198 | 오산면 연화리 101-2, 626 일원 | 바닥블록설치(퇴적토준설)1식 전석쌓기 1식 |
| 곡성군 학정천 산책로 정비사업 | 500 | 곡성읍 읍내리 839-29 일원 | 하천시설물 정비 1식 |
3.2 과업기간(공정표) 및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공 종 | 착수일로부터(90일) | 비고 | |
|---|---|---|---|
| 공 종 | 45일 | 45일 | 비고 |
| 1. 현황측량 | 30 | ||
| 2. 실시설계 | |||
Ⅱ.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총괄분)을 위하여 곡성군과 용역수급자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곡성군”의 제규정, 지침, 정부가 제정한 제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용역수행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곡성군”과 “용역수급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대리인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기술자자격증사본 및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는 매주 서면보고 또는 대면보고를 하고 매월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의 방침을 받아 용역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곡성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현황측량을 먼저 선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측량성과에 의하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상호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곡성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용역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9.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용역수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곡성군”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급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용역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11. 보안사항 11.1 “용역수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1.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1.5 “용역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곡성군”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1.6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급자”이 져야한다. 11.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2. 과업성과 보고서에는 과업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와 기록을 수록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1 정부의 상위계획 또는 “곡성군“의 사정 및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3.2 유관기관의 협의 및 기타 “곡성군”의 필요에 의한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3.3 기타 “곡성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곡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15. 용역중지 “용역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인․허가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용역수급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 수행토록 한다. 18.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용역수급자”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9. “용역수급자”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곡성군”이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 시 참석하여 제시된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통계자료의 작성은 다음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20.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0.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0.3 당해지역 통계자료 20.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21. 미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곡성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할 수 있다. 23. 기 타 23.1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용역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되, 그 업무의 범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3.2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 영향성 검토 및 기본계획 단계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을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를 거쳐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3.3 토취장, 사토장의 선정 필요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를 검토 제시하는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
현황측량
1. 과업내용 1.1 현황측량 1.2 기타 2. 일반지침 2.1 본 과업은 지형현황측량으로서 발주처와 협의 세부계획을 수립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본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3 지적도, 임야도는 당해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전산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4 현황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4.1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를 미터법을 사용한다. 2.4.2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고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4.3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 사이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2.5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3.1 지상현황측량 3.1.1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및 담장출입문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할 것이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단, total station 및 GPS수신기를 사용하여 현황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품 시 데이터 CD 및 신축이 없는 원도에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2 1m 등고선 현황도는 실측한다.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수준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3.2 지형종합도 작성 및 계산 기 조사된 지적도는 현황 측량된 지구계 부분을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한 지형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계산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2 본 측량성과품은 보완, 추가 또는 재작성 후 별첨 성과품 조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4. 성과품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내용 1.1 설계조건 검토 1.2 토공설계 1.3 배수설계 (우수, 오수) 1.4 구조물 설계 1.5 부대 및 기타설계 1.6 설계도서 작성 1.7 실시계획인허가 서류 작성 2. 일반지침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세부지침 3.1 설계조건 검토 3.1.1 기본계획내용 및 각종의 성과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2 실시설계의 기준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지형여건 고려 및 관련법 검토 3.2.1 해당 지역 주민과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곡성군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3.3 토공설계 3.3.1 단지계획고 결정시 지구에 연한 인접하천의 홍수위와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3.2 단지 내 제척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단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3.3.3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 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3.3.4 단지의 토공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3.5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3.3.6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암 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3.3.7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8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3.9 단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3.10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3.11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 하여야 한다.
3.3.12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4.13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암을 유용하기 위하여 크라샤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명기하고, 골재생산 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수설계 3.4.1 본 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소하천 포함) 설계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4.2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4.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4.4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 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4.5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6 우수암거 설계 시에는 단면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구조물 설계 3.5.1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3.5.2 구조물의 설치 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5.3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3.5.6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5.7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5.8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3.6 부대 및 기타설계 3.6.1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6.2 석축, 옹벽, 암거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6.3 사업지구의 급배수를 위한 가압장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제반 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3.6.4 시공 공정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및 부분 준공에 따른 임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7 조경설계 3.7.1 조경계획의 검토 ① 식재계획 등 조경관련분야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련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각종 영향성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7.2 현황분석 부지조성현황, 주변환경, 기존식생, 토질 및 지형 등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7.3 식재계획 • 진입로는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동선을 감안하여 적정 위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하여 운동, 놀이, 광장, 휴게소 등 그 기능을 살리도록 하고, 공간 성격별 포장재료를 설정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각 공간성격과 이용자의 형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식재는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인위적 피해를 예상한 수종선택 및 배식계획을 하여야 한다. • 기존 식생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방음, 차폐, 경관등 그 기능을 살려 계획하도록 한다. • 현재 조성된 주변 가로수의 수종 및 규격을 조사하여 동일도로에는 동일수종, 동일규격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서와 협의 후 그에 따라 수종을 결정 반영한다. • 필요에 따라 수목보호판 및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암반에 가로수 식재 시 배수처리가 가능한 배수구 설치 • 토목공사와 관련 조경공사에서 시행할 부분은 명확히 구분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공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7.4 시설물설계 • 이용자 행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은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성과품 목록 | 수량 | 규격 | 비고 |
|---|---|---|---|
| 4.5.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 4부 | A4 | |
| 4.5.2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 4.5.3 설계예산서 | |||
| 4.5.4 단가산출서 | - 견적서 첨부 | ||
| 4.5.5 수량산출서 | - 토적계산서 포함 | ||
| 4.5.6 실시설계도 | A1 | - 원도 별도 제출 | |
| 4.5.7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 A3 | ||
| 4.5.8 USB 파일 | 1식 | - | - 전체 용역성과 수록 (엑셀, EST파일 동시제출) |
| 4.5.9 각종 인․허가 자료 | A4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
|---|---|---|---|---|---|---|---|
| ( 총 괄 분 ) | |||||||
| 2026 년 | 3 월 | ||||||
| 곡 성 군 |
표지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과 장 | 위 치 : 곡성군 지방하천 일원 | |||||||||||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
| 팀 장 | ||||||||||||
| 0.1 | ||||||||||||
| 설 계 | ▣ | 사업개요 | ||||||||||
| 년 월 일 | - | 사업지구 | : | 곡성군 지방하천 일원 | ||||||||
| 2026 년 | 사업량 | 실시설계용역 3건 | ||||||||||
| 3 월 | ||||||||||||
| 일 | ||||||||||||
| 심 사 자 | ||||||||||||
| ▣ | 용역비 | : | 오천일백육십만일천원정 (₩ 51,601,000) | |||||||||
| 설 계 자 | ||||||||||||
| 조 사 자 |
| 구분 | 금액 | 비고 | |||||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
| 용역비 | 51,601,000 | ||||||
| 1. 순용역비 | 46,630,000 | ||||||
| 2. 손해배상보험료 | 280,000 | 0 | |||||
| 3. 합계액 | 46,910,000 | ||||||
| 4. 부가가치세 | 4,691,000 | ||||||
| 총공사비 | 51,601,000 | ||||||
| 4.08% | 3.73%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
| 1. 현황측량 | 2,807,046 | ≒ | 2,800,000 | |||||||||
| 가. 직접인건비 | 1,004,310 | 1,004,310 | ||||||||||
| 노선측량 | 0.20 | km | 0.10 | 5,021,552 | ||||||||
|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 | 115.00 | % | 1,004,310 | 1,154,957 | 1,004,310 | 1,154,956 | ||||||
|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 | 30.00 | 2,159,267 | 647,780 | 2,159,267 | 647,779 | |||||||
| 2. 실시설계비 | 5.37 | 43,838,727 | ≒ | 43,830,000 | ||||||||
| ※ 공사비(추정공사비 / 1.1) | 898,000,000 | 816,363,636 | ||||||||||
| 3. 순용역비 | 46,630,000 | |||||||||||
| 4. 손해배상보험료 | 280,000 | |||||||||||
| 5. 합계액 | 46,910,000 | |||||||||||
| 6. 부가가치세 | 10 | % | 4,691,000 | |||||||||
| 총공사비 | 51,601,000 |
=== 02.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zip === === 02.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1. 과업지시서(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hwp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차분)
과 업 지 시 서
2026. 3.
곡 성 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이며, 하천시설물 정비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내용 3.1 위치 및 내용 3.1.1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 1) 위 치 : 곡성군 지방하천 일원 2) 사업내용 : 하천 시설물 정비 1식
| 사업명 | 사업비 (백만원) | 사업 위치 | 사업내용 |
|---|---|---|---|
| 합계 | 400 | 2개소 | |
| 2026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 198 | 오산면 연화리 101-2, 626 일원 | 바닥블록설치(퇴적토준설)1식 전석쌓기 1식 |
| 곡성군 학정천 산책로 정비사업 | 202 | 곡성읍 읍내리 839-29 일원 | 하천시설물 정비 1식 |
3.2 과업기간(공정표) 및 범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공 종 | 착수일로부터(60일) | 비고 | |
|---|---|---|---|
| 공 종 | 30일 | 30일 | 비고 |
| 1. 현황측량 | 30 | ||
| 2. 실시설계 | |||
Ⅱ.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총괄분)을 위하여 곡성군과 용역수급자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곡성군”의 제규정, 지침, 정부가 제정한 제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용역수행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곡성군”과 “용역수급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대리인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기술자자격증사본 및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는 매주 서면보고 또는 대면보고를 하고 매월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의 방침을 받아 용역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곡성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현황측량을 먼저 선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측량성과에 의하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상호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곡성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용역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9.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용역수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곡성군”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급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용역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11. 보안사항 11.1 “용역수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1.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1.5 “용역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곡성군”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1.6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급자”이 져야한다. 11.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2. 과업성과 보고서에는 과업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와 기록을 수록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1 정부의 상위계획 또는 “곡성군“의 사정 및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3.2 유관기관의 협의 및 기타 “곡성군”의 필요에 의한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3.3 기타 “곡성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곡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15. 용역중지 “용역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인․허가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용역수급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 수행토록 한다. 18.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용역수급자”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9. “용역수급자”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곡성군”이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 시 참석하여 제시된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통계자료의 작성은 다음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20.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0.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0.3 당해지역 통계자료 20.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21. 미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곡성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할 수 있다. 23. 기 타 23.1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용역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되, 그 업무의 범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3.2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 영향성 검토 및 기본계획 단계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을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를 거쳐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3.3 토취장, 사토장의 선정 필요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를 검토 제시하는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
현황측량
1. 과업내용 1.1 현황측량 1.2 기타 2. 일반지침 2.1 본 과업은 지형현황측량으로서 발주처와 협의 세부계획을 수립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본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3 지적도, 임야도는 당해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전산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4 현황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4.1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를 미터법을 사용한다. 2.4.2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고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4.3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 사이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2.5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3.1 지상현황측량 3.1.1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및 담장출입문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할 것이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단, total station 및 GPS수신기를 사용하여 현황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품 시 데이터 CD 및 신축이 없는 원도에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2 1m 등고선 현황도는 실측한다.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수준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3.2 지형종합도 작성 및 계산 기 조사된 지적도는 현황 측량된 지구계 부분을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한 지형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계산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2 본 측량성과품은 보완, 추가 또는 재작성 후 별첨 성과품 조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4. 성과품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내용 1.1 설계조건 검토 1.2 토공설계 1.3 배수설계 (우수, 오수) 1.4 구조물 설계 1.5 부대 및 기타설계 1.6 설계도서 작성 1.7 실시계획인허가 서류 작성 2. 일반지침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세부지침 3.1 설계조건 검토 3.1.1 기본계획내용 및 각종의 성과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2 실시설계의 기준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지형여건 고려 및 관련법 검토 3.2.1 해당 지역 주민과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곡성군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3.3 토공설계 3.3.1 단지계획고 결정시 지구에 연한 인접하천의 홍수위와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3.2 단지 내 제척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단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3.3.3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 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3.3.4 단지의 토공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3.5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3.3.6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암 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3.3.7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8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3.9 단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3.10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3.11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 하여야 한다.
3.3.12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4.13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암을 유용하기 위하여 크라샤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명기하고, 골재생산 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수설계 3.4.1 본 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소하천 포함) 설계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4.2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4.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4.4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 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4.5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6 우수암거 설계 시에는 단면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구조물 설계 3.5.1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3.5.2 구조물의 설치 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5.3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3.5.6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5.7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5.8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3.6 부대 및 기타설계 3.6.1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6.2 석축, 옹벽, 암거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6.3 사업지구의 급배수를 위한 가압장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제반 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3.6.4 시공 공정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및 부분 준공에 따른 임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7 조경설계 3.7.1 조경계획의 검토 ① 식재계획 등 조경관련분야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련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각종 영향성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7.2 현황분석 부지조성현황, 주변환경, 기존식생, 토질 및 지형 등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7.3 식재계획 • 진입로는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동선을 감안하여 적정 위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하여 운동, 놀이, 광장, 휴게소 등 그 기능을 살리도록 하고, 공간 성격별 포장재료를 설정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각 공간성격과 이용자의 형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식재는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인위적 피해를 예상한 수종선택 및 배식계획을 하여야 한다. • 기존 식생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방음, 차폐, 경관등 그 기능을 살려 계획하도록 한다. • 현재 조성된 주변 가로수의 수종 및 규격을 조사하여 동일도로에는 동일수종, 동일규격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서와 협의 후 그에 따라 수종을 결정 반영한다. • 필요에 따라 수목보호판 및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암반에 가로수 식재 시 배수처리가 가능한 배수구 설치 • 토목공사와 관련 조경공사에서 시행할 부분은 명확히 구분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공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7.4 시설물설계 • 이용자 행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은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성과품 목록 | 수량 | 규격 | 비고 |
|---|---|---|---|
| 4.5.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 4부 | A4 | |
| 4.5.2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 4.5.3 설계예산서 | |||
| 4.5.4 단가산출서 | - 견적서 첨부 | ||
| 4.5.5 수량산출서 | - 토적계산서 포함 | ||
| 4.5.6 실시설계도 | A1 | - 원도 별도 제출 | |
| 4.5.7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 A3 | ||
| 4.5.8 USB 파일 | 1식 | - | - 전체 용역성과 수록 (엑셀, EST파일 동시제출) |
| 4.5.9 각종 인․허가 자료 | A4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
|---|---|---|---|---|---|---|---|
| ( 1 차 분 ) | |||||||
| 2026 년 | 3 월 | ||||||
| 곡 성 군 |
표지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설 계 내 역 서 (1차분) | |||||||
|---|---|---|---|---|---|---|---|
| 2026 년 | 3 월 | ||||||
| 곡 성 군 |
| 과 장 | 위 치 : 곡성군 지방하천 일원 | |||||||||||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 | ||||||||||||
| 팀 장 | ||||||||||||
| 0.1 | ||||||||||||
| 설 계 | ▣ | 사업개요 | ||||||||||
| 년 월 일 | - | 사업지구 | : | 곡성군 지방하천 일원 | ||||||||
| 2026 년 | 사업량 | 실시설계용역 2건 | ||||||||||
| 3 월 | ||||||||||||
| 일 | ||||||||||||
| 심 사 자 | ||||||||||||
| ▣ | 용역비 | : | 이천사백육십구만오천원정 (₩ 24,695,000) | |||||||||
| 설 계 자 | ||||||||||||
| 조 사 자 |
| 구분 | 금액 | 비고 | |||||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 | |||||||
| 용역비 | 24,695,000 | ||||||
| 1. 순용역비 | 22,320,000 | ||||||
| 2. 손해배상보험료 | 130,000 | 0 | |||||
| 3. 합계액 | 22,450,000 | ||||||
| 4. 부가가치세 | 2,245,000 | ||||||
| 총공사비 | 24,695,000 | ||||||
| 4.08% | 3.73%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곡성군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분) | ||||||||||||
| 1. 현황측량 | 2,807,046 | ≒ | 2,800,000 | |||||||||
| 가. 직접인건비 | 1,004,310 | 1,004,310 | ||||||||||
| 노선측량 | 0.20 | km | 0.10 | 5,021,552 | ||||||||
|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 | 115.00 | % | 1,004,310 | 1,154,957 | 1,004,310 | 1,154,956 | ||||||
|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 | 30.00 | 2,159,267 | 647,780 | 2,159,267 | 647,779 | |||||||
| 2. 실시설계비 | 5.37 | 19,527,273 | ≒ | 19,520,000 | ||||||||
| ※ 공사비(추정공사비 / 1.1) | 400,000,000 | 363,636,364 | ||||||||||
| 3. 순용역비 | 22,320,000 | |||||||||||
| 4. 손해배상보험료 | 130,000 | |||||||||||
| 5. 합계액 | 22,450,000 | |||||||||||
| 6. 부가가치세 | 10 | % | 2,245,000 | |||||||||
| 총공사비 | 24,69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