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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하탄방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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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예산군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예당엔지니어링
낙찰금액
57,250,000원 · 낙찰률 88.079%
낙찰하한율
88%
참가
4곳 · 개찰 04/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0981704/21(화)57,25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예당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424204/21(화)57,25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예당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10558604/21(화)57,25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예당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 일원의 소하천(하탄방천)을 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현황측량과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구조)
지역제한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0(금)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0(금) 11:00지남
개찰04/10(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036,364원
배정예산
64,94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6153-000
참조번호
예산군 공고 제2026-792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036,364원
배정예산
64,9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소하천(하탄방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소하천(하탄방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예 산 군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과업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소하천(하탄방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편의상 우리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설계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 목적 소하천 보수공사로 재해예방 및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하고자함. 1.3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소하천(하탄방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의 위치 :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 일원 다. 과업내용 (1) 현황측량 1식 (2) 실시설계 1식 1.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일반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가.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라. 계획변경으로 용역비가 증감될 시는 실제대로 정산 처리한다.

3. 특별 과업지시서

3.1.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측량(지형측량 기존자료 활용) 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계약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2) 중심선 측량 (1)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1) 본 공사에서 필요한 종단측량은 20m간격으로 시행하되 구조물 단면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 오차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횡 1/1,000, 종 1/100 또는 1/200으로 작도한다. 4)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매 측점마다 노선의 직각, 좌․우측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절토 및 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과 선형분리, 또는 확폭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확인 후 조사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범위는 금회 계획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측량하여야 한다. (5) 횡단형의 점간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측하되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고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도에 표시한다. (6) 도면의 축척은 횡 1/100, 종 1/100으로 작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횡단도의 매 측점마다 측점, 지반고, 계획고 등 공사물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8) 종, 횡단 측량시에는 구조물 단면규격, 퇴적토량의 현황, 지장물의 조사도 병행한다. 3.2 실시설계

가. 하천부분 ① 토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구간의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호안공 - 제방법면보호 시설인 호안은 현지여건과 조화되며 홍수시 유수의 흐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비교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 후 채택한다. - 호안설계는 직립형인 석축과 옹벽은 기초가 세굴될 경우 구조물 자체는 물론 제체까지 급격히 붕괴 및 유실되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공법이므로 완경사 호안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석축 또는 옹벽설계가 불가피 할 경우 보오링 성과를 참조하여 기초세굴로 인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상세굴에 견딜 수 있는 기초깊이를 확보하고 밑다짐공, 하상세굴방지공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견실시공 강구 ③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 위치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 등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기 타 - 제방 둑마루의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의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포장공법 및 규모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체도로 설치시에는 제내・외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두께는 20cm로 설치하고 와이어메쉬를 부설하여야 한다. -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은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 및 설계에 반영함은 물론 별도의 토질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제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 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의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량설계 ① 교량형식 ◦ 지간구성 - 상부구조형식,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 상부구조형식 -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 홍수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② 공법 ◦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효,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한다. ◦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 하천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설계기준 ◦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 구조물 설계방법 ◦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 주요 하중의 종류, 크기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를 규정 ④ 구조설계 ◦ 조사 및 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 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 관련 시방서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음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 확인한다. ◦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 강도설계 및 피로설계에 따른 상세사항을 관련 시방서에 따라 설계한다. ◦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시방서에 따라 설계한다. ◦ 교좌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 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구조상세도를 작성한다. ◦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 구조계산에 필요한 가시설물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진입도로 및 공사용도로 1) 진입도로 및 구조물 설치지점, 재료원 등을 연결하는 공사용 도로의 도로망은 항측도, 노선측량 성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의 기존도로망에 대하여도 중량물 및 공사용 자재의 반입을 위한 제반 도로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3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표준규격으로 하여 “토목제도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는 아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치도 ∙ 기호ㆍ범례 ∙ 종ㆍ횡단 표준도 축척 ∙ 구조물도 ∙ 지장물도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방서 작성은 시공에 필요한 제반 시방규정의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주요사항은 보고서로 작성 수록하되 과업지시서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수록하고 제 계산근거 및 이용 주요자료 등이 수립되도록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4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설계 후 우리군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예산서는 EST파일로 작성바라며 납품내역 및 수량의 변경은 추후 발주청과의 협의 후 가능하다. 가. 납품도서 목록

기 간
공 종
5일10일15일20일30일40일50일60일비 고
1. 현지조사
1) 측량조사
2.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3. 성과품 작성

참가자격

=== 공고문(소하천(하탄방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예산군 공고 제2026-792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하천(하탄방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 일원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64,940,000원(금육천사백구십사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4. 7. 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4. 10. 11: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0. 12: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