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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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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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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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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계약업체
- 우석건기
- 계약금액
- 67,719,88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70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314 | - | 67,719,880원 | 금차 81일, 총차 81일 | 우석건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을 위해 중장비(도저)를 임차하는 사업이다. 심원면 만돌리 960-10번지 일원에서 부지조성 작업을 수행한다.
- 불도저(19ton 이상) 등 중장비를 투입한 부지조성 작업
- 사용자의 장비투입 요청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긴급출동 대응 태세 유지
- 작업 후 중장비작업 확인서(별지 1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작업전경 사진(작업 전·중·후) 촬영 및 사진대지 작성
- 건설기계조종사가 사용자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 수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장비(도저) 임차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부지조성에 필요한 굴착기·불도저·로더 등 건설기계를 운전원과 함께 임차해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장비 운전 및 작업 수행
- 중기 운반비·유류대·노무비 등 제반 비용 부담
- 작업확인서 작성·제출
- 건설기계등록증·보험 등 증빙서류 제출
-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배상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6: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000,000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기초금액
- 77,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192-000
- 참조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26-1717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000,000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hwpx ===
과 업 지 시 서
(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 )
제1조(용역의 개요) 1. 용역명 :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 2. 위 치 : 심원면 만돌리 960-10번지 일원 3. 기 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5일간) 4. 내 용 :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제2조(목적) 심원면 만돌리 일원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창군을 “사용자”라 하며, 중장비로 작업을 실시하는 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② “중장비”이라 함은 계약된 굴착기(14ton), 불도저(19ton), 로더(2.5㎥) 이상을 말하며, 고창군 관내 원활하고 신속히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③ “장비임차료”라 함은 작업을 실시한 중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말한다.(인부임 등 포함) 제4조(계약기간 및 사용물량)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물량은 추정 물량이므로 물량 증·감이 있을 시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장비임차료)
① 장비임차료에는 중장비 운전에 필요한 비용 (중기 운반비, 유류대, 노무비, 기타 경비 및 각종 수리비, 부가세) 등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②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공급자”는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제6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의 부지조성을 위하여 “사용자”의 장비투입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피해(사유재산,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작업 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1부는 익일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별지 1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설명한 후 당해 “사용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중장비 작업에 임할 경우 “공급자” 소유 또는 보유(별표1호)의 장비 성능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급자”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사용자”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공급자”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사용자”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 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어 “사용자”가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보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⑨ 운행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 책임으로 한다. ⑩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교체 등의 수리 비용 일체(운전자 중식비 포함)는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⑪ “공급자”는 장비투입에 즉시 임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 대응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시기) “공급자”는 “사용자”의 중장비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장비임차료 지급) ① 장비임차료는 산출된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성금 청구가 있을 시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비임차료를 청구할 경우 “공급자”는 매월 25일까지 청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5일을 넘길 경우에는 익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공급자”는 작업 등 “사용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태만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장비 운용이 미숙하여 작업이 부진할 경우, 작업 중 지시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때의 임대차 비용은 사용한 중장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 ④ “공급자”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성실히 비상 투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3회 이상 지연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처리) ① “공급자”는 중장비작업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기기파손이나 국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공급자”는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배상) “공급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창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창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 [별표 1]
장 비 성 능 기 준
□ 중장비
| 중장비명 | 규격 | 비고 |
|---|---|---|
| 불도저 | 19ton | 이상 |
□ 보험(책임, 대인, 대물) 가입된 차량 □ 건설기계 등록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등 □ 차량의 기능상태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1 서식] 중장비작업 확인서
| 일 시 | 2026년 월 일 |
|---|---|
| 장 소 | 고창군 관내 |
| 작업시간 | |
| 투입장비 | |
| 작업내용 |
| 용 역 명 | 국제 카누슬라럼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 | ||||
|---|---|---|---|---|---|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
| 기 초 금 액 | 77,000,000원 | ||||
| 용역예정금액 | 77,000,000원 | 추 정 가 격 | 70,000,000원 | ||
| 부가가치세 | |||||
| 견적제출기간 | 2026. 9. 22. 16:00 ~ 2026. 9. 29. 16:00 | ||||
| 개 찰 일 시 | 2026. 9. 29. 17:00 이후 | ||||
| 현 장 설 명 | 없 음 | 개 찰 장 소 | 고창군 입찰 집행관 PC | ||
| 계 약 문 의 | 계약담당(560-2502) | 과업지시서 등 열 람 문 의 | 신활력경제 정책관 | 담당자 | 이가영 560-2363 |
참가자격
3) 과업지시서 상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18:00까지 사업 감독관(신활력경제정책관 이가영, 063-560-2363)에게 장 비의 소유 또는 보유 및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빙하는 제반서류(건설기계등 록증, 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장비의 소유 현황을 확인받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시 제반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yellow@korea.kr ※ 제반서류를 미제출 한 견적참여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견적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열람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3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