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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구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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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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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_구래기지.hwpx · 공고규격서
- 01 공고문_구래기지.pdf · 공고규격서
- 02 과업지시서(구래기지).hwpx · 공고규격서
- 03 공내역서(구래기지).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추정가격
- 4,18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경기도 김포시
- 무슨 일
- 굴삭기 및 운전원 임차(구래기지 제설 대기·운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김포시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와 운전원을 상시 배치해, 겨울철 눈이 올 때 제설제 상·하차 등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장비·인력 임차용역이다.
- 구래 제설기지에 0.6㎥ 타이어식 굴삭기 1대 상시 배치(돌집게 또는 양방향 유압제어 신형, 톤백 자동절개장치용 퀵 크램프 장착)
- 운전원이 살포차량 제설제 상·하차, 제설기지 내 제설제 이동·적치·정리, 기지 간 운반차량 상·하차 작업 수행
- 제설제 포대 수량 확인 및 감독관 보고
- 강설·강설예보 시 운전원 즉시 투입, 30분 이내 지정 장소 소집
- 굴삭기 사용 전·후 매일 점검 및 제설작업 후 세척·정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 투입
- 운전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작업 착수·완료 시 감독관 확인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계약 체결일까지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김포시) 외에, 운전원 주소지·장비·주기장이 김포시인 장비를 1순위로 하는 조건이 있음.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임차장비 운전원의 주소지와 장비가 김포시로 되어 있고 임차장비 주기장이 김포시로 된 장비를 1순위로 하고, 인근지역(고양시, 부천시, 인천시 등)을 2순위로 하며 [별표1] 서식에 운전원을 지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시 즉시 신고)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적었고, 계약체결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평가 미흡 시 보완, 등급 기준(일반작업 C등급 이상) 미달 시 선정 불가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장비 보유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 보유(제3자 단기 임차 불인정),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기계 보유,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단기 임차한 장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lesehe353@korea.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운전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보험 가입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대물배상 반드시 가입할 것.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lesehe353@korea.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총액·단가 방식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굴삭기 임차비와 운전원 인건비를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공내역서상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은 월 단위 4.0개월로 표기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임차계약기간 중 모든 임차장비의 관리비, 수리비, 식대 등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며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굴삭기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 | BH 0.6㎥ | 1.0 | 월 | 4.0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 장비 다른 일 투입
- 막음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는 중복 계약 불가. 김포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배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됨.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구래 제설기지에 상시 배치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의 경우 중복으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김포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굴삭기를 배치시켜야 하며 김포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문서 분석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구래 제설기지에 상시 배치
- 차량·장비 개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정비 완료 장비, 퀵 크램프·돌집게 등 작업기 부착,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등 서류 비치. 갖출 때는 계약 전(보험) 및 착수 전.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보험은 계약시 가입완료, 장비는 착수 전 정비 완료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보험가입, 정비 완료, 서류 비치) 퀵 크램프·돌집게 부착, 보험가입, 정비 완료, 건설기계등록증 등 비치
⑤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④ 임차장비의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② 굴삭기는 제설제 상·하차용으로서 규격은 0.6㎥이며, 톤백 포대 자동절개장치 설치가 가능한 퀵 크램프 장착 타이어식 기종이어야 하며, 돌집게(딱다구리) 기능이 설치된 장비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보험은 계약시 가입완료, 장비는 착수 전 정비 완료
가격
- 추정가격
- 41,818,182원
- 배정예산
- 46,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굴삭기 및 운전원 임차(구래기지 제설 대기·운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제설기지에 06w 타이어 굴삭기 1대와 운전원을 상시 배치해 제설제 상·하차와 기지 간 이동을 수행하는 장비 임차 용역이다.
- 운전원(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 노무 제공
- 제설제 상·하차 및 포대 수량 확인·보고
- 제설기지 내 제설제 이동·적치·정리
- 각 제설기지 간 제설제 이동을 위한 운반차량 상·하차
- 장비 일상점검·세척 및 고장 시 대체장비 투입
- 비상연락망 구축·날씨 모니터링·30분 내 소집
- 운전원 사전교육 및 근무수칙 준수
- 보험가입(대인·대물) 및 장비 서류 비치
- 유류비 정산용 주유 증빙 제출
딸린 일 · 제설 살포차량 임차(15톤·4.5톤·1톤)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공내역서에 15톤·4.5톤·1톤 살포차의 월대 운행(대기 및 운행) 단가가 별도 품목으로 계상되어 있어 굴삭기와 별개의 장비 임차 덩어리다.
- 살포차량 대기(4개월, 월대)
- 평일·휴일 주간·야간·연장 운행
- 차량 손료·운행료 산정
딸린 일 · 보조인력(현장관리원·보조원)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공내역서에 현장관리원·보조원의 시간당 인력 단가가 별도 계상되어 있어 장비 임차와 구분되는 인력 공급 덩어리다.
- 현장관리원 평일 주간·연장·야간 근무
- 보조원 평일 주간·연장·야간 근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계약 체결일까지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김포시) 외에, 운전원 주소지·장비·주기장이 김포시인 장비를 1순위로 하는 조건이 있음.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임차장비 운전원의 주소지와 장비가 김포시로 되어 있고 임차장비 주기장이 김포시로 된 장비를 1순위로 하고, 인근지역(고양시, 부천시, 인천시 등)을 2순위로 하며 [별표1] 서식에 운전원을 지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시 즉시 신고)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적었고, 계약체결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평가 미흡 시 보완, 등급 기준(일반작업 C등급 이상) 미달 시 선정 불가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장비 보유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 보유(제3자 단기 임차 불인정),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기계 보유,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단기 임차한 장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lesehe353@korea.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운전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
보험 가입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대물배상 반드시 가입할 것.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lesehe353@korea.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제설기지에 상시대기하며, 강설예보 시 즉각 투입 대비, 강설 시 작업장에 즉각 투입한다. 강설예보·강설 시 감독관 지시 후 즉각 투입하며 예측 불가 시 30분 이내 지정 장소에 소집한다. 운전원은 제설상황 시 또는 강설이 예측될 시 작업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강 설 예 보 시 : 운전원을 감독관이 지시할 시 즉각 투입할 수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강 설 시 : 운전원을 작업장에 즉각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시와 강설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상황 시 또는 강설이 예측될 시 작업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 기간
임차(용역) 4개월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용역기간 :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4개월)
① 본 계약은 “제설작업” 이라는 특수한 용역으로서 운용기간 및 방식은 2026.11.15.~2027.03.15.(4개월)까지 월대로 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운전원 1명(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을 상시 배치. 내역서상 보조인력(현장관리원·보조원)은 이 공고 문서에 견적서 참고용으로만 실려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
① 굴삭기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 제2026-2633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공동계약도 해당없음(단독만 가능).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투찰·복수 낙찰 문제가 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구래 제설기지).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
경비 부담
나눠짐
임차장비 관리비·수리비·식대 등은 계약당사자 부담,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지정 주유소 주유·증빙 제출).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임차계약기간 중 모든 임차장비의 관리비, 수리비, 식대 등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며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굴삭기 임차비와 운전원 인건비를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굴삭기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계약 해당없음(단독만 가능), 총액입찰 소액수의로 1개 업체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뽑지 않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0400-000
- 참조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263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818,182원
- 배정예산
- 4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중 하나를 등록하면 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벽), 본점소재지 경기도 김포시(벽)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계약 체결일까지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김포시) 외에, 운전원 주소지·장비·주기장이 김포시인 장비를 1순위로 하는 조건이 있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거주 · 기타 운전원 주소지가 김포시(1순위)·인근지역(2순위), 임차장비 주기장이 김포시(1순위)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임차장비 운전원의 주소지와 장비가 김포시로 되어 있고 임차장비 주기장이 김포시로 된 장비를 1순위로 하고, 인근지역(고양시, 부천시, 인천시 등)을 2순위로 하며 [별표1] 서식에 운전원을 지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시 즉시 신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임차장비 운전원의 주소지와 장비가 김포시로 되어 있고 임차장비 주기장이 김포시로 된 장비를 1순위로 하고, 인근지역(고양시, 부천시, 인천시 등)을 2순위로 하며 [별표1] 서식에 운전원을 지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시 즉시 신고)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없음(단독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다만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항목이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적었고, 계약체결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평가 미흡 시 보완, 등급 기준(일반작업 C등급 이상) 미달 시 선정 불가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낙찰예정자가 내는 장비 보유 증명서류·보험가입 증명서류·운전자 명단은 계약상대자 자신의 서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는 조건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 보유(제3자 단기 임차 불인정),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기계 보유,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보유, 계약 체결 전 증명서류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제3자로부터 단기 임차한 장비는 인정하지 않음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단기 임차한 장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단기 임차한 장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lesehe353@korea.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권리의무의 양도금지(사전 서면승낙)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업체로서 자기 소유 굴삭기를 보유한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굴삭기 규격을 0.6㎥, 톤백 포대 자동절개장치 설치가 가능한 퀵 크램프 장착 타이어식 기종, 돌집게(딱다구리) 기능 설치 장비로 정하고, 양방향 유압제어가 가능한 신형굴삭기에만 돌집게를 면제함.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굴삭기는 제설제 상·하차용으로서 규격은 0.6㎥이며, 톤백 포대 자동절개장치 설치가 가능한 퀵 크램프 장착 타이어식 기종이어야 하며, 돌집게(딱다구리) 기능이 설치된 장비여야 한다(단, 양방향 유압제어가 가능한 신형굴삭기는 돌집게 필요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작업 착수·완료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대가는 월대 방식으로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구 없음.
계약당사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감독관 확인·지시 준수 등 글로만 있고 수치 기준 없음. 따를 표준·지침으로 표준품셈(차량임차)이 참고용으로 제시됨.
- 따를 표준·지침 · 표준품셈(차량임차) — 내역서상 견적서와 금액 비교를 위한 참고용 공내역서에 표준품셈(차량임차) 참고용 산정이 있음
표준품셈(견적서와 금액 비교를 위한 참고용)
계약당사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 조항 없음. 장비 서류 비치(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등)만 있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주고받는 조항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 조항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없음. 제설제 포대 수량 확인·감독관 보고, 작업 착수·완료 시 감독관 확인, 비상근무자 현황 사전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조항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작업 착수·완료 시 감독관 확인, 제설제 포대 수량 감독관 보고
계약당사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은 제설제 상·하차 시 사용·출고되는 제설제의 포대 수량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등 넘길 성과품 목록 없음.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성과품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운전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원(굴삭기 조종원)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고, 운전원은 제설기지에 상시대기하며 제설상황 시 작업현장에서 대기·근무한다. 용역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원이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① 굴삭기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장비 운용)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① 굴삭기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상황 시 또는 강설이 예측될 시 작업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운전원이 계약당사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운전원은 김포시가 승인한 자를 근무하도록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제설기지에 상시대기하며, 강설예보 시 즉각 투입 대비, 강설 시 작업장에 즉각 투입한다. 강설예보·강설 시 감독관 지시 후 즉각 투입하며 예측 불가 시 30분 이내 지정 장소에 소집한다. 운전원은 제설상황 시 또는 강설이 예측될 시 작업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강 설 예 보 시 : 운전원을 감독관이 지시할 시 즉각 투입할 수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강 설 시 : 운전원을 작업장에 즉각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시와 강설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상황 시 또는 강설이 예측될 시 작업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님.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당사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포시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운전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 등의 구체적 조회 조건은 없음.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시 운전원 명단 제출
② 계약시 운전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타 운전원 신원 파악·명단 제출(구체적 조회 종류는 명시 없음)
① 계약당사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포시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당사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포시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시 운전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계약기간(2026.11.15.~2027.03.15., 4개월) 동안 굴삭기를 제설기지에 상시 배치하고 운전원이 상시대기하며, 강설예보·강설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각 투입된다.
① 굴삭기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1. 강 설 예 보 시 : 운전원을 감독관이 지시할 시 즉각 투입할 수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강 설 시 : 운전원을 작업장에 즉각 투입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 제목·과업지시서·내역서 모두 굴삭기 임차용역(구래기지)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내역서의 살포차·보조인력은 이 공고 문서에 견적서 참고용으로만 실려 있고 공고문의 용역개요는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굴삭기)이다.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이라 한다.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상세 과업지시서 참조)
하는 일
구래 제설기지에 0.6㎥ 타이어식 굴삭기 1대와 운전원을 상시 배치·임차하여, 제설상황 시 제설제 상·하차, 제설기지 내 제설제 이동·적치·정리, 제설기지 간 운반차량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다. 장비는 톤백 포대 자동절개장치 설치가 가능한 퀵 크램프 장착, 돌집게(딱다구리) 기능이 설치된 기종이어야 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제설상황 발생 시 김포시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장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원을 임차함을 말한다.
② 굴삭기는 제설제 상·하차용으로서 규격은 0.6㎥이며, 톤백 포대 자동절개장치 설치가 가능한 퀵 크램프 장착 타이어식 기종이어야 하며, 돌집게(딱다구리) 기능이 설치된 장비여야 한다(단, 양방향 유압제어가 가능한 신형굴삭기는 돌집게 필요 없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 1월 · 06w 굴삭기 대기 4월 · 06w 굴삭기운행(평일주간) 44hr · 06w 굴삭기운행(평일연장) 25hr · 06w 굴삭기운행(평일야간) 56hr · 06w 굴삭기운행(평일야간연장) 7hr · 06w 굴삭기운행(휴일주간) 14hr · 06w 굴삭기운행(휴일연장) 18hr · 06w 굴삭기운행(휴일야간) 34hr · 06w 굴삭기운행(휴일야간연장) 1hr
기초금액 금46,000,000원(추정가격 41,818,182원 부가가치세 4,181,818원). 내역서 참고용 금액 53,57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 | BH 0.6㎥ | 1.0 | 월 | 4.0
06w 굴삭기 대기 | BH 0.6㎥ | 1.0 | 월 | 4.0
06w 굴삭기운행(평일주간) | BH 0.6㎥ | 1.0 | hr | 44.0
수행 기간
임차(용역) 4개월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용역기간 :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4개월)
① 본 계약은 “제설작업” 이라는 특수한 용역으로서 운용기간 및 방식은 2026.11.15.~2027.03.15.(4개월)까지 월대로 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1.15.~2027.03.15. 4개월 단일 기간 계약으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마. 용역기간 :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4개월)
최소 투입 인원
1명
운전원 1명(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을 상시 배치. 내역서상 보조인력(현장관리원·보조원)은 이 공고 문서에 견적서 참고용으로만 실려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
① 굴삭기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제설제 상·하차 시 사용·출고되는 제설제의 포대 수량을 확인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 착수·완료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자 현황을 사전 제출하며, 운전원 명단(주소·연락처 포함)과 [별표1] 운전원 신고서를 제출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제 상·하차 시 사용·출고되는 제설제의 포대 수량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시와 강설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당사자가 사전에 작업방법 및 장비 사후정리 등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있으나,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작업방법 및 장비 사후정리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제설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인력 공급
계약당사자가 자기 소유 굴삭기 1대와 운전원을 구래 제설기지에 상시 배치하여 제설제 상·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는 임차용역이다.
제4조 (임차의 개념) 제설상황 발생 시 김포시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장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원을 임차함을 말한다.
③ 운전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살포차량에 대한 제설제 상·하차, 제설기지 내 제설제 이동·적치·정리 및 각 제설기지 간 제설제 이동을 위한 운반차량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입찰 견적제출 공고로, 조건(김포시 소재·건설기계대여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 제2026-2633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공동계약도 해당없음(단독만 가능).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투찰·복수 낙찰 문제가 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외에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방문 제출 등은 없음. 낙찰 후 계약 체결 전 장비 보유 증명서류·운전자 명단 등은 제출하나 이는 개찰 뒤 절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이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100분의 1.5 소화.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보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내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충 값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우선순위 조항은 있음.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강설예보·강설 시 감독관 지시 후 즉각 투입, 예측 불가 시 30분 이내 지정 장소 소집. 야간·휴일에도 비상근무(휴일·연휴 관계없이).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예측 불가 강설 시 30분 이내 지정 장소 소집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시와 강설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설작업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또는 설날 등 연휴에 관계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하며, 비상근무자 현황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계약이 아니라 제설 대기·운행 임차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임차장비 관리비·수리비는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유지보수 부품 정산 질문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구래 제설기지).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
현장 여건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제설제 상·하차, 기지 내 이동·적치·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운전원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작업하며, 도로상 운전 부주의로 구조물 파손 시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상 운전 부주의로 구조물 파손 시 계약당사자 부담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운전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살포차량에 대한 제설제 상·하차, 제설기지 내 제설제 이동·적치·정리 및 각 제설기지 간 제설제 이동을 위한 운반차량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제설상황(강설) 시 즉시 투입, 휴일·연휴 관계없이 비상근무. 임차기간 2026.11.15.~2027.03.15. 겨울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설작업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또는 설날 등 연휴에 관계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하며, 비상근무자 현황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임차장비 관리비·수리비·식대 등은 계약당사자 부담,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지정 주유소 주유·증빙 제출).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임차계약기간 중 모든 임차장비의 관리비, 수리비, 식대 등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며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제설 임차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임차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포시가 굴삭기 임차비와 운전원 인건비를 월대 방식으로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굴삭기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굴삭기 임차비와 운전원 인건비를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공내역서상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은 월 단위 4.0개월로 표기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임차계약기간 중 모든 임차장비의 관리비, 수리비, 식대 등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며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굴삭기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 | BH 0.6㎥ | 1.0 | 월 | 4.0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장소 및 작업방식은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고 강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조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장소 및 작업방식은 감독관이 별도 지시할 것이며 강설 상황에 따라 김포시가 탄력적으로 변경조정이 가능하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내역서에 표준품셈(차량임차)+보조인력 참고용 금액과 시간당 손료(06w 굴삭기 27,120원 등)가 적혀 있으나, 굴삭기운행 월대 단가는 비어 있다.
표준품셈(견적서와 금액 비교를 위한 참고용)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27,120원(시간당 손료)=5,159,58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경기도 김포시이고, 계약도 김포시와 체결한다.
이 계약은 김포시장(이하 “김포시”라 한다)과 계약당사자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예상사용시간이 적혀 있으나 굴삭기운행 월대 단가는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다.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 | BH 0.6㎥ | 1.0 | 월 | 4.0 | | - | | | 견적서에 의한 월대 금액(차량)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굴삭기 임차비와 운전원 인건비를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굴삭기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대물배상 반드시 가입할 것.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대인·대물배상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 대인·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lesehe353@korea.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금46,000,000원(추정가격 41,818,182원 부가가치세 4,181,818원)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46,000,000원(추정가격 41,818,182원 부가가치세 4,181,818원)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함. 시한은 즉시(0). 못 메우면 지체상금(지체 1시간당 1일 월대/30 징수) 및 계약해지 사유(장비 사고로 3일 이상 제설임무 불가)에 해당.
- 메울 시한 · 0분 「즉시」이므로 0분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 1시간당 1일(월대/30) 지연금 징수
징수는 지체 1시간당 1일(월대/30)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 투입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① 굴삭기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제7조에 의한 시간 내 제설작업에 장비 및 운전원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투입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민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장비작업 지연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계약당사자로부터 징수한다. 징수는 지체 1시간당 1일(월대/30)로 한다.
3. 장비의 사고로 3일 이상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재설치하는 조항 없음. 임차기간·작업장소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르나 운반·설치비 규정은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기간(방학·휴관 면제, 설치·해체 기간 미산입) 규정 없음. 월대 방식으로 지급.
- 돈 받는 기간 · 4개월 2026.11.15.~2027.03.15.(4개월) 월대
운용기간 및 방식은 2026.11.15.~2027.03.15.(4개월)까지 월대로 한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계약 해당없음(단독만 가능), 총액입찰 소액수의로 1개 업체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뽑지 않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연식·유효기간 조건 없음.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는 중복 계약 불가. 김포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배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됨.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구래 제설기지에 상시 배치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의 경우 중복으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김포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굴삭기를 배치시켜야 하며 김포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여러 업체에 나눠 뽑지 않음(단독 1개 업체)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정비 완료 장비, 퀵 크램프·돌집게 등 작업기 부착,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등 서류 비치. 갖출 때는 계약 전(보험) 및 착수 전.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보험은 계약시 가입완료, 장비는 착수 전 정비 완료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보험가입, 정비 완료, 서류 비치) 퀵 크램프·돌집게 부착, 보험가입, 정비 완료, 건설기계등록증 등 비치
⑤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④ 임차장비의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② 굴삭기는 제설제 상·하차용으로서 규격은 0.6㎥이며, 톤백 포대 자동절개장치 설치가 가능한 퀵 크램프 장착 타이어식 기종이어야 하며, 돌집게(딱다구리) 기능이 설치된 장비여야 한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5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이 면허정지·취소 등으로 부적합하면 즉시 감독관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하고, 비상대기 중 개인적 용무로 이탈 시 대체 운전자를 확보해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설작업 투입이 시급한 시점의 교체는 사후 승인. 배치의무 미이행 기간은 감액할 수 있다.
- 메울 시한 · 0분 「즉시」 교체·확보로 시한이 사실상 0분.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김포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적합 운전원 교체, 개인적 용무 이탈 시 대체 운전자 확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④ 작업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김포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작업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설작업 투입이 시급한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원을 교체해야하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만족도 조사·교육 효과 측정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계약 전(낙찰 뒤)
낙찰예정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을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과업지시서 제12조②는 계약시 운전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 제출을 요구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 관련 규정 없음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lesehe353@korea.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시 운전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최저임금)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강설예보 시 즉각 투입 대비, 강설 시 즉각 투입, 예측 불가 시 30분 이내 소집. 휴일·연휴 관계없이 비상근무. 대가는 월대 방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추가 대가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굴삭기 임차비와 운전원 인건비는 월대 방식으로 지급하며 추가 대가 규정 없음.
굴삭기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시와 강설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설작업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또는 설날 등 연휴에 관계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하며, 비상근무자 현황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과업지시서(구래기지).hwpx === - 2026년~2027년 겨울철 -
굴삭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구래기지)
2026. 09. .
김 포 시
도로관리과
- 2026년~2027년 겨울철 -
굴삭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구래기지)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김포시장(이하 “김포시”라 한다)과 계약당사자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제설상황이라 함은 눈이 내리는 시점부터 그친 후 모든 제설작업(작업장 정리 포함)이 종료될 때까지를 말한다. ② 굴삭기 임차용역이라 함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상황 시 민간 굴삭기 및 운전원을 즉각 운용하여 보다 안전한 김포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③ 운전원이라 함은 굴삭기을 운용하는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말하며 제설상황 시 즉각 투입하여 제설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제설상황 발생 시 김포시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장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원을 임차함을 말한다.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단기 임차한 장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임차조건) ① 본 계약은 “제설작업” 이라는 특수한 용역으로서 운용기간 및 방식은 2026.11.15.~2027.03.15.(4개월)까지 월대로 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굴삭기 임차운용 용역 계약 후 사전에 작동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사전 날씨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설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설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다)
② 굴삭기는 제설제 상·하차용으로서 규격은 0.6㎥이며, 톤백 포대 자동절개장치 설치가 가능한 퀵 크램프 장착 타이어식 기종이어야 하며, 돌집게(딱다구리) 기능이 설치된 장비여야 한다(단, 양방향 유압제어가 가능한 신형굴삭기는 돌집게 필요 없음)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 ④ 임차장비의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범위)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장소 및 작업방식은 감독관이 별도 지시할 것이며 강설 상황에 따라 김포시가 탄력적으로 변경조정이 가능하다. ③ 운전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살포차량에 대한 제설제 상·하차, 제설기지 내 제설제 이동·적치·정리 및 각 제설기지 간 제설제 이동을 위한 운반차량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제 상·하차 시 사용·출고되는 제설제의 포대 수량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가 승인한 운전원을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강 설 예 보 시 : 운전원을 감독관이 지시할 시 즉각 투입할 수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강 설 시 : 운전원을 작업장에 즉각 투입하여야 한다. 3. 날씨 모니터링 : 기상청 오보에 따른 갑작스런 강설에 대비하여 항시 모니터링 해야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시와 강설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시간) ① 굴삭기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작업방법 및 장비 사후정리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제설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③ 운전원은 굴삭기를 사용 전‧후 매일 점검하고,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상황 시 또는 강설이 예측될 시 작업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전원 자격 및 교체) 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은 김포시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김포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작업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설작업 투입이 시급한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원을 교체해야하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0조 (운전원의 배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작업구역 배치는 김포시가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굴삭기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신원관리) ① 계약당사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포시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시 운전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지시를 따르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감독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업무수행 중 계약당사자가 지정하여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운전원(비정규직을 포함하며,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설작업에 투입시킨 운전원을 포함한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④ 김포시와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계약당사자는 제7조에 의한 시간 내 제설작업에 장비 및 운전원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투입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민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장비작업 지연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계약당사자로부터 징수한다. 징수는 지체 1시간당 1일(월대/30)로 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김포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투입된 굴삭기의 잦은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 고의 지연) 등으로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장비의 사고로 3일 이상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강설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5. 김포시 감독자의 승인 없이 지정 구역을 벗어나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수행으로 임차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6. 작업시간 및 작업개시 등에 대한 보고서 허위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7. 그 밖의 사항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 발생 시 ②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 발생시 다른 임차장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김포시는 대가(계약단가)를 운전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후 보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제18조 (인원, 장비, 자재 등)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설작업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또는 설날 등 연휴에 관계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하며, 비상근무자 현황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임차장비 운전원의 주소지와 장비가 김포시로 되어 있고 임차장비 주기장이 김포시로 된 장비를 1순위로 하고, 인근지역(고양시, 부천시, 인천시 등)을 2순위로 하며 [별표1] 서식에 운전원을 지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시 즉시 신고)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김포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굴삭기를 배치시켜야 하며 김포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임차계약기간 중 모든 임차장비의 관리비, 수리비, 식대 등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며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⑦ 계약당사자가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면 착수 시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로 장비를 투입시키고 이를 증빙하여야 하며, 김포시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전원 근무수칙) ①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음주, 도박 등 근무에 영향을 끼치는 사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운전원은 제설작업 전․후 제설기 및 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완료 후 즉시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등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당사자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에 작업구역 및 구간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기간 중 계약당사자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김포시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1】
굴삭기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
【 입찰 시 주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lesehe353@korea.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의견에 따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설작업 즉시 투입 등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 임차한 장비(명의 이전 없는 단순 대여·임차 등 포함)는 보유 장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운전자는 강설 또는 강설예보 시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기·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 가능하여야 합니다. -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의 경우 중복으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예상사용시간 | 사용단가 | 사용금액 | 비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예상사용시간 | 단가 | 부가세 | 계 | 사용금액 | 비고 | |
| 계 | - | 견적서(차량임차)+보조인력 | ||||||||
| 53,577,000 | 참고용{표준품셈(차량임차)+보조인력} | |||||||||
| 견 적 서 | ||||||||||
| 15톤살포차운행(대기 및 운행) | D/T 15 ton | - | 월 | 4.0 | 10,500,000 | - | 10,500,000 | - | 견적서에 의한 월대 금액(차량) | |
| 4.5톤살포차운행(대기 및 운행) | D/T 4.5 ton | 8,400,000 | 8,400,000 | |||||||
| 1톤 살포차운행(대기 및 운행) | C/T 1 ton | 7,000,000 | 7,000,000 | |||||||
|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 | BH 0.6㎥ | 1.0 | ||||||||
| 표준품셈(견적서와 금액 비교를 위한 참고용) | ||||||||||
| 15톤살포차 대기 | D/T 15 ton | - | 월 | 4.0 | 3,930,375 | 393,037.48 | 4,323,412 | - | ○ 4개월 대기시간 산정 : 960시간(4개월×30일×8시간)-199시간(작업예상) = 761시간 ○ 예상 작업시간(199시간)은 운행료에 이미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61시간을 차량 대기료로 반영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20,659원(시간당 손료)=3,930,375원 | ○ 비가동 24시간 전체에 시간당 손료를 적용할 경우 과다계상될 수 있어, 본 비교 산정에서는 통상 1일 작업시간인 8시간을 손료 적용한도로 설정 |
| 15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 hr | 44.0 |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 |||||||
| 15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 25.0 | |||||||||
| 1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 56.0 | |||||||||
| 1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연장) | 7.0 | |||||||||
| 15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 14.0 | |||||||||
| 15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 18.0 | |||||||||
| 1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 34.0 | |||||||||
| 1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연장) | 1.0 | |||||||||
| 4.5톤살포차 대기 | D/T 4.5 ton | 월 | 4.0 | 1,448,373 | 144,837.33 | 1,593,211 | - | ○ 4개월 대기시간 산정 : 960시간(4개월×30일×8시간)-199시간(작업예상) = 761시간 ○ 예상 작업시간(199시간)은 운행료에 이미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61시간을 차량 대기료로 반영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7,613원(시간당 손료)=1,448,373원 | ○ 비가동 24시간 전체에 시간당 손료를 적용할 경우 과다계상될 수 있어, 본 비교 산정에서는 통상 1일 작업시간인 8시간을 손료 적용한도로 설정 | |
| 4.5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 hr | 44.0 |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 |||||||
| 4.5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 25.0 | |||||||||
| 4.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 56.0 | |||||||||
| 4.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연장) | 7.0 | |||||||||
| 4.5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 14.0 | |||||||||
| 4.5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 18.0 | |||||||||
| 4.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 34.0 | |||||||||
| 4.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연장) | 1.0 | |||||||||
| 2.5톤(1톤)살포차 대기 | D/T 2.5 ton | 월 | 4.0 | 1,240,811 | 124,081.05 | 1,364,892 | - | ○ 4개월 대기시간 산정 : 960시간(4개월×30일×8시간)-199시간(작업예상) = 761시간 ○ 예상 작업시간(199시간)은 운행료에 이미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61시간을 차량 대기료로 반영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6,522원(시간당 손료)=1,240,811원 | ○ 비가동 24시간 전체에 시간당 손료를 적용할 경우 과다계상될 수 있어, 본 비교 산정에서는 통상 1일 작업시간인 8시간을 손료 적용한도로 설정 | |
| 2.5톤(1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 hr | 44.0 | ○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 1톤 규격의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재로 2.5톤 덤프트럭 단가를 준용 | |||||||
| 2.5톤(1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 25.0 | |||||||||
| 2.5톤(1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 56.0 | |||||||||
| 2.5톤(1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연장) | 7.0 | |||||||||
| 2.5톤(1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 14.0 | |||||||||
| 2.5톤(1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 18.0 | |||||||||
| 2.5톤(1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 34.0 | |||||||||
| 2.5톤(1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연장) | 1.0 | |||||||||
| 06w 굴삭기 대기 | BH 0.6㎥ | 1.0 | 월 | 4.0 | 5,159,580 | 515,958.00 | 5,675,538 | 22,702,152 | ○ 4개월 대기시간 산정 : 960시간(4개월×30일×8시간)-199시간(작업예상) = 761시간 ○ 예상 작업시간(199시간)은 운행료에 이미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61시간을 차량 대기료로 반영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27,120원(시간당 손료)=5,159,580원 | ○ 비가동 24시간 전체에 시간당 손료를 적용할 경우 과다계상될 수 있어, 본 비교 산정에서는 통상 1일 작업시간인 8시간을 손료 적용한도로 설정 |
| 06w 굴삭기운행(평일주간) | hr | 44.0 |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 |||||||
| 06w 굴삭기운행(평일연장) | 25.0 | |||||||||
| 06w 굴삭기운행(평일야간) | 56.0 | |||||||||
| 06w 굴삭기운행(평일야간연장) | 7.0 | |||||||||
| 06w 굴삭기운행(휴일주간) | 14.0 | |||||||||
| 06w 굴삭기운행(휴일연장) | 18.0 | |||||||||
| 06w 굴삭기운행(휴일야간) | 34.0 | |||||||||
| 06w 굴삭기운행(휴일야간연장) | 1.0 | |||||||||
| 보 조 인 력 | ||||||||||
| 현장관리원(평일주간) | 인력 | - | hr | 186 | ○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 차량은 재료비·경비가 포함된 복합단가로, 차량은 노무비만 할증하기 위해 근로형태별 실제시간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은 노무비 단일항목으로 할증시간을 환산하여 통합 산정 | |||||
| 현장관리원(평일연장) | 25 | |||||||||
| 현장관리원(평일야간) | 56 | |||||||||
| 보조원(평일주간) | 186 | |||||||||
| 보조원(평일연장) | 25 | |||||||||
| 보조원(평일야간)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