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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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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Khidi-Value)의 기능을 확장·고도화하여 근거 중심의 신뢰도 높은 기술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기술 선별 평가의 분석·평가·정보관리·보고서 기능을 개선하고 기존 기술평가 시스템과 연계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기술평가시스템(Khidi-Value)의 분석·평가·관리 기능을 확장·고도화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15점
추진전략15점
적용기술15점
표준프레임워크 적용15점
개발방법론15점
기능 요구사항25점
보안 요구사항25점
데이터 요구사항25점
제약사항25점
성능 요구사항15점
품질 요구사항1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5점
테스트 요구사항15점
관리 방법론10점
일정계획10점
개발장비10점
품질보증10점
시험운영10점
교육훈련10점
유지관리10점
기밀보안10점
비상대책10점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6점
사회적 책임4점
경영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4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727,273원
배정예산
91,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128-000
참조번호
제2026-277호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2,727,273원
배정예산
9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4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신고대상 및 내용 ○ KHIDI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KHIDI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신고사이트 방문 ○ 대표홈페이지(www.khidi.or.kr) 접속 - KHIDI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 대표홈페이지(www.khidi.or.kr) 접속 – 고객참여 - 신고센터 3.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용 역 명: 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용역비용: 9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25년도 선별평가 운영 결과 정량 기반 자가진단의 한계와 고도화 필요 지점이 명확히 드러난 1차 검증 ➊ 선정/미선정 구분은 유효 → 정책 선별 도구로서 기본 기능은 확보 ➋ C등급은 변별력 확보 → 리스크 필터링 기능은 작동 ➌ A·B 구간 경계 불명확 → 상위 구간은 정량만으로는 한계, 정성·전문가 판단 결합 필요 3. 제안 요청내용 및 용역 범위 □ 기술 선별 평가 분석 기능 고도화 ○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분석 화면 및 추천 정보 제공 기능 구축 ○ 다양한 필드 조합을 활용한 검색 조건 생성 및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 ○ 검색 결과의 가독성 및 직관적 분석 지원을 위한 시각화 기능 제공 ○ 기술 선별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및 분석 결과 시각화 기능 고도화 ○ 기업 규모별·업종별 기술 분포 MAP ○ 평가 지표별 결과 분포 및 추세 분석 ○ 기술 선별 평가 결과 비교 분석 기능 ○ 평가 결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및 지원사업 연계 방안 안내 기능 제공 □ 기술 선별 평가 기능 고도화 ○ 기술 선별 평가 시스템의 평가 목적, 평가모형, 평가지표 및 활용효과에 대한 설명 기능 강화 ○ 기술 선별 평가 모형 고도화에 따른 정량·정성 결합 평가 및 산출 알고리즘 고도화 ○ 종합 평가 결과 및 평가지표별 상세 분석 시각화 기능 제공 ○ 보건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 사업화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정확 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량평가 기능 개발 □ 기술 선별 평가 정보 관리 기능 고도화 ○ 평가 데이터의 누적 관리 및 DB 구조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강화 ○ 사업별·기술분류별·기업 정보별 사례 DB 관리 기능 고도화

□ 기술 선별 평가 보고서 기능 개선 ○ 프로젝트별 기술 선별 평가 통합 보고서 기능 구축 ○ 사용자 설정에 따른 맞춤형 출력 항목 구성 및 PDF 출력 기능 제공 □ 시스템의 효울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 기술 선별 평가지표 관리 기능 제공 ○ 기업조회, 평가 이력 관리 기능 등 관리자 운영 기능 고도화 ○ 기술 선별 평가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공 ○ 기술 선별 평가 현황 및 시스템 이용현황 통계 기능 제공 □ 기존 기술평가 시스템과의 연계 ○ 기 구축된 기술평가 시스템과 평가 데이터 및 분석 정보 연계 ○ 기존 기술평가 정보와 신규 선별평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 및 운영 지원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록을 위한 OpenAPI 목록 등 자료 연계 ※ 상기 제안 요청 내용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시스템 장비구성·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 요구사항 등)은 「Ⅲ. 제안요청 내용」의 요구사항 목록표 및 요구사항 세부내역에 따름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Khidi-Value)의 기능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근거 중심의 신뢰도 높은 기술가치평가 체계 마련 ○ 기술 선별 평가 모형의 변별력·신뢰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분석·시각화 기능 개선 ○ 축적된 평가 데이터의 통합 관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기술사업화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3. 추진일정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 * 수행기관은 착수보고 회의를 통해 과업수행 방향성 등 사전 협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 중간보고 : 사업 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사항 보고 *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요 실무자가 참석하는 점검회의 개최, 내용 협의 ○ 종료보고 : 사업 완료에 따른 종합 보고

주요일정2026년
주요일정MM+1M+2
1. 사업착수
▸사업수행■■■■■■■■■■■■
▸산출물 제출 및 사업 검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2. 수시 점검 및 현황 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 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상세 기능 요구 사항

구분사업내용
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 기능 고도화기술 선별 평가 분석 기능 고도화
기술 선별 평가 기능 고도화
기술 선별 평가 정보 관리 기능 고도화
기술 선별 평가 보고서 기능 개선
시스템의 효울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기존 기술평가 시스템과의 연계
요구사항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목록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001운영 서버와 동일한 개발환경 구축1
기능 요구사항SFR-001맞춤형 분석 화면 및 추천정보 제공12
SFR-002다중 필드 조합 검색 및 검색결과 시각화
SFR-003평가결과 통계 시각화 및 비교분석
SFR-004기술선별 평가체계 안내 기능 강화
SFR-005정량·정성 결합 평가 알고리즘 고도화 및 결과 시각화
SFR-006대량(일괄) 평가 기능 개발
SFR-007평가데이터 누적관리·DB 구조 개선 및 사례 DB 관리
SFR-008프로젝트별 통합보고서 및 맞춤형 출력
SFR-009기술선별 평가지표·가중치 관리 기능
SFR-010관리자 운영 기능 고도화 및 이용현황 통계
SFR-011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작 및 교육·운영 지원
SFR-012기존 기술평가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데이터 관리 운영체계 구축
성능 요구사항PER-001성능 일반5
PER-002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CPU 성능
PER-005메모리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01웹접근성10
SIR-002웹 표준 및 웹 접근성
SIR-003브라우저
SIR-004파일 업로드 및 저장, 열람
SIR-005확인 메시지 제공
SIR-006업로드 시 오류 필터링
SIR-007일정 입력 방식
SIR-008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SIR-009풍선 도움말
SIR-010운영 환경 개선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정책 준수13
SER-002정보보호 관리체계
SER-003시큐어코딩 적용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4계정/권한 설정
SER-005DB보안 관리
SER-006응용 및 DB보안
SER-007원격작업 보안대책 준수
SER-008클라우드컴퓨팅 보안
SER-009저장매체 및 자료 보안
SER-010로그관리
SER-011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SER-012누출금지 정보
SER-013개인정보보호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TER-001테스트 계획 수립4
TER-002단위 테스트 실시
TER-003통합 테스트 실시
TER-004시스템 시험 운영 실시
제약사항COR-001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11
COR-002개발 및 방법론 표준안 제시
COR-003업무 표준 제약 준수
COR-004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COR-005EA(Enterprise Architecture) 관련 자료 제출
COR-006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COR-007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COR-008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COR-009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COR-010과업심의위원회
COR-011정뵈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5
PMR-002사업관리자(PM) 및 사업수행핵심인력
PMR-003개발방법론 제시 및 준수
PMR-004관리방법론 및 추진현황 관리
PMR-005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교육·훈련 지원3
PSR-002하자보수
PSR-003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품질 요구사항QUR-001기능 구현 정확성9
QUR-002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적용
QUR-003보안성 준수
QUR-004신뢰성
QUR-005결함발생률
QUR-006이해 용이성 제공
QUR-007설치 및 제거 용이성 제공
QUR-008가용성 및 사용성 제공
QUR-009산출물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DAR-007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9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 요구사항 세부내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 서버와 동일한 개발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환경에 AP 전환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해야하며, 이를 위해 동일한 개발환경 구축 필요
- WEB : Rooky OS, Apache HTTPD, 2Core, 8GB
- WAS : Rooky OS, Apache Tomcat
- DB : Rooky OS, MariaDB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맞춤형 분석 화면 및 추천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축적된 기술선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결과와 연계된 기술사업화 전략 및 지원사업 정보를 추천·안내하는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기업)의 업종·기업규모·업력·기술분류·평가이력 등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분석 화면 구성
· 최근 조회·평가 이력 기반의 분석 화면 진입 동선 제공
- 축적 평가데이터 기반 추천 정보 제공
· 평가결과 및 기업·기술 프로파일이 유사한 사례 추천
· 취약 지표에 대한 개선 시사점 및 참고 정보 제공
-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및 지원사업 연계 방안 안내
· 평가결과 구간(등급)별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방향 안내
·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정보 및 신청방법 안내, 해당 사업 페이지 연결
· 안내 콘텐츠는 관리자가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설계를 통해 평가 전 단계에 걸쳐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UX 요소 반영
산출정보기능목록,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3, SFR-010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다중 필드 조합 검색 및 검색결과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 데이터의 다양한 필드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조합하여 검색조건을 생성하고, 검색 결과를 가독성 높은 형태로 제공·시각화
세부내용- 다양한 필드 조합을 활용한 검색조건 생성
· 사업별, 기술분류별, 기업정보별, 평가시기, 평가등급, 지표별 점수구간 등 검색 필드 제공
· 이용자가 다수 필드를 조합(AND/OR)하여 검색조건을 생성·저장·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
· 설정한 조건에 대한 결과 건수 즉시 확인(미리보기) 기능
- 검색결과 제공 및 시각화
· 검색결과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테이블 형식으로 제공하며, 표시 컬럼·정렬·페이징을 이용자가 조정 가능
· 검색결과에 대한 요약 통계 및 차트(분포·구성비 등)를 함께 제공하여 직관적 분석 지원
· 검색결과의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엑셀 등, 권한별 차등 적용)
· 대량 데이터 검색 시 처리 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 기능 제공
산출정보기능목록,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3, SFR-007, PER-00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평가결과 통계 시각화 및 비교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선별 평가 결과의 주요 통계와 분포·추세를 시각화하고, 평가대상 간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기술선별 평가결과 주요 통계 시각화 고도화
· 연도별·사업별 평가 수행 현황, 등급 분포 등 주요 통계 시각화
- 기업 규모별·업종별 기술 분포 MAP
· 기업규모(매출액·종업원수 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보건의료기술분류 축을 조합한 기술 분포 MAP 제공
· MAP 상 개별 평가대상의 위치 표시 및 드릴다운 조회 기능
- 평가 지표별 결과 분포 및 추세 분석
· 평가지표별 점수 분포 및 기준선(평균·분위) 표시
·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한 시계열 추세 분석 제공
- 기술선별 평가결과 비교 분석
· 개별 평가대상과 동종 업종·유사 규모 집단(peer group) 간 비교
· 동일 기업의 평가 이력 간 비교(시점 간 비교)
· 복수 평가대상을 선택한 비교 및 비교 결과의 시각화·다운로드
산출정보기능목록,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1, SFR-00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선별 평가체계 안내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선별 평가시스템의 평가 목적, 평가모형, 평가지표 및 활용효과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
세부내용- 평가 개요 안내 : 평가 목적, 평가 대상, 평가 절차 및 소요시간 안내
- 평가모형 안내: 평가모형의 구조및 평가체계도 시각화
- 평가지표 안내 : 지표별 정의, 산출 근거 데이터(재무DB, TCT DB, 특허DB, 산업기술요소DB 등), 가중치 체계 안내
- 활용효과 안내 : 평가결과의 해석 방법, 등급별 의미, 활용 가능 범위 안내
- 안내 콘텐츠(텍스트·이미지·도표)는 관리자 화면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시스템 이용 흐름 전반에 걸쳐 도움말(툴팁 등)을 제공하여 이해 용이성 확보
산출정보기능목록,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9, SIR-009, QUR-006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정량·정성 결합 평가 알고리즘 고도화 및 결과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도화된 기술선별 평가모형을 반영하여 정량·정성 결합 평가 및 결과 산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종합 평가결과와 평가지표별 상세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량·정성 결합 평가 기능 구현
· 정량지표(연동 DB를 통한 자동 산출)와 정성지표(평가자·심의위원 입력)를 결합한 평가 로직 구현
· 정성평가 입력 화면 및 입력값 검증·저장 기능 제공
· '25년 선별평가 운영 결과 확인된 상위 구간(A·B등급) 경계 불명확 문제 개선을 위한 산출 알고리즘(가중치·구간 기준 등) 고도화 반영
- 산출 알고리즘의 탄력적 설계
· 평가지표·가중치·산식의 증감 변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변동 시마다 산출 결과에 자동 반영
· 알고리즘 변경 이력 관리 및 변경 전후 산출 결과 대조 기능
- 종합 평가결과 및 평가지표별 상세 분석 시각화
· 종합 등급·점수 및 판정 근거 제시
· 평가지표별 점수, 기여도, 강·약점을 레이더차트·막대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 지표별 상세 해석 및 개선 시사점 제공
산출정보기능목록,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관련요구사항SFR-003, SFR-006, SFR-009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대량(일괄) 평가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건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사업화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평가대상을 일괄 등록·평가하는 기능
세부내용- 평가대상 일괄 등록
· 표준 양식(엑셀 등)에 의한 다건 업로드 및 등록 정보 수정 기능
· 업로드 시 필수값·형식 오류 검증, 오류행 안내 및 수정 옵션 제공
- 일괄 평가과제 생성 및 실행
· 평가목적·평가시기·평가대상 등을 지정한 일괄 평가과제 생성 기능
· 대량 처리 진행률 표시 및 처리 완료 알림
- 일괄 평가결과 조회 및 검증
· 일괄 평가결과 목록 조회, 오류·미산출 건 확인 및 재처리 기능
· 일괄 평가결과의 파일 다운로드 및 통합보고서 연계
- 대량 처리 시 시스템 부하를 고려한 처리 방식(배치 처리 등)을 제시하고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관련요구사항SFR-005, SFR-008, SIR-006, PER-00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평가데이터 누적관리·DB 구조 개선 및 사례 DB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가 데이터의 누적 관리 및 DB 구조 개선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사업별·기술분류별·기업정보별 사례 DB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평가 데이터의 누적 관리 및 DB 구조 개선
· 평가과제·평가대상·지표값·산출결과·평가이력을 시점 단위로 누적 보관하는 구조로 개선
· 지표·가중치·산식 변경 시에도 과거 평가결과의 재현이 가능하도록 이력(버전) 관리 구조 설계
· 분석·통계 조회 성능을 고려한 DB 구조 개선(인덱스, 집계 테이블 등)
· 평가지표별 정량정보 산출에 필요한 각종 DB(재무DB, TCT DB, 특허DB, 산업기술요소DB 등)의 수집 데이터 갱신 및 이력 관리
- 사업별·기술분류별·기업 정보별 사례 DB 관리 기능 고도화
· 사례 DB 등록·조회·수정·삭제 및 raw data 관리 페이지 운영
· 사례 DB 관련 필드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필드를 조합하는 형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검색 결과를 관리자 편의성을 고려한 테이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결과 화면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데이터 확인·정정 기능
산출정보기능목록,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2, SFR-012, DAR-003, DAR-01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별 통합보고서 및 맞춤형 출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평가과제) 단위의 기술선별 평가 통합보고서를 생성하고, 사용자 설정에 따라 출력 항목을 구성하여 HWP·PDF 형식으로 출력하는 기능
세부내용- 프로젝트별 기술선별 평가 통합보고서 기능 구축
· 프로젝트(사업·평가차수 등) 단위로 다건의 평가결과를 통합한 보고서 생성
· 보고서는 평가개요, 평가모형·지표 설명, 종합 평가결과, 지표별 상세분석, 통계·비교분석 결과를 포함하며 그래프·도표 등 설명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통합보고서 템플릿 개발 및 관리자 템플릿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설정에 따른 맞춤형 출력 항목 구성
· 출력 항목(섹션·지표·차트)을 사용자가 선택하고 순서를 조정하여 구성하며, 구성안을 저장·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
· 출력 전 미리보기 제공
- 출력 형식 및 보안
· HWP 및 PDF 형식의 평가결과 보고서 생성·다운로드 기능 구현
· 평가보고서에 대한 문서 위·변조 방지 및 보안 솔루션 적용
· 레포팅 툴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횟수 제한 등 문서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
· 사용자 그룹(권한)별 출력 가능 항목 차등 적용
산출정보기능목록,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5, SFR-006, SER-01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기술선별 평가지표·가중치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 권한을 통해 선별평가의 목적 및 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가중치·산식을 조정·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평가지표 관리 : 지표 등록·수정·삭제·사용여부 설정, 지표별 정의·산출근거·데이터 출처 관리
- 가중치 및 산식 관리
· 평가목적·평가대상별 가중치 세트(set) 관리 및 산식 설정·변경
· 변경 내용이 산출 결과에 즉시 반영되도록 구현
- 등급 구간 기준 관리 : 등급(A·B·C 등) 구간 임계값 설정·변경 기능
- 변경 이력 및 적용 관리 : 변경 이력(변경자·일시·변경 전후 값) 관리, 적용 시점 지정 및 소급 적용 여부 설정
- 변경 전 영향도 확인 : 기존 평가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변경 전후 결과 대조) 기능
- 산업 분야별 분류코드 검색·추가·수정·삭제·조회 기능
산출정보기능목록,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5, SFR-010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운영 기능 고도화 및 이용현황 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가 기업·평가과제·이용자를 조회·관리하고, 기술선별 평가 현황 및 시스템 이용현황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운영 기능
세부내용- 기업 조회 및 평가 이력 관리
· 기업명·사업자번호·업종·기술분류 등 조건 검색 및 기업별 평가 이력 조회
· 통계 산출 시 항목별 조회 및 평가 이력 확인 기능
· 입력한 모든 변수 값에 대한 정보 수집·조회·출력·다운로드
· 변수 값 별로 조건 지정 및 필터 설정, 선택 값 비교 기능
- 평가과제 운영 관리
· 평가과제별 진행상태 및 점검 결과 모니터링
· 평가과제 생성·수정·삭제 및 평가과제별 접근권한 설정·조정 관리
- 사용자 및 권한 관리
· 일반, 평가자, 심의위원, 관리자 등 사용자 그룹 설정·변경 및 이용 범위·접근 권한 차등 설정
· 사용자 정보 관리 메뉴(환경 설정, 프로파일 관리 등) 및 그룹별 노출 정보 구성·관리(공지사항, 최신정보 등)
- 기술선별 평가 현황 및 시스템 이용현황 통계
· 기간별·사업별·기술분류별 평가 수행 현황 통계
· 회원 수, 로그인 횟수, 메뉴(화면)별 이용률, 접속 로그 등 이용현황 통계 제공
· 통계 결과의 화면 시각화 및 엑셀·PDF 등 파일 저장 기능
- 관리자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인터페이스 등) 확보
산출정보기능목록,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9, SER-013, SER-014, COR-01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작 및 교육·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선별 평가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및 관리자(운영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스템 사용자·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는 과업
세부내용- 사용자 매뉴얼 제작 : 회원가입부터 평가 신청·수행, 결과 확인, 보고서 출력에 이르는 전 과정 수록
-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제작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및 시스템 실행 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및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제시)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함
-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 및 운영 지원
· 이용대상자별(사용자·관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
·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인계 후 안정화 기간 운영 지원
산출정보사용자 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PSR-001, PSR-002, QUR-006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기존 기술평가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데이터 관리 운영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 구축된 기술평가 시스템 및 인프라와 연동하여 평가 데이터 및 분석 정보를 연계하고, 기존 기술평가 정보와 신규 선별평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
세부내용- 연동 및 정보 연계 대상 :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 일체, 산업정보 DB 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
· 연계 대상 시스템의 평가 데이터 및 분석 정보 연동(연계 방식·주기·항목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 내 연동되는 기능 및 정보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 활동에 활용
·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연계 로그 관리
- 기존 기술평가 정보와 신규 선별평가 데이터의 통합 관리 운영체계 구축
· 기존 기술평가 정보와 신규 선별평가 데이터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기업·기술 식별체계 정합(기업 식별키, 기술분류 매핑 등) 및 중복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회·분석 기능 제공
- 대외 데이터 연계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하기 위한 OpenAPI 목록 등 자료 연계
산출정보기능목록,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SFR-002, SFR-003, SFR-007, DAR-00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 구축된 기술평가 시스템 및 인프라와 연동 및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현
세부내용- 연동 및 정보 연계 대상 :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 일체, 산업정보 DB 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
-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 내 연동되는 기능 및 정보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 활동에 활용코자 함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하기 위한 OpenAPI 목록 등 자료 연계
산출정보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구 분제출시기수량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맟 착수계계약 후 10일 이내1부
구현관련 산출물각 단계별 수행 후각 1부
사용자 매뉴얼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각 2부
운영자 매뉴얼
개발완료 보고서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웹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소스코드취약점 점검포함)
시스템 오픈전 2주 이전보건복지부 사이버센터 요청진행
개발/디자인 소스,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시스템구성도 화면설계서, 기능목록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각 2식CD
단 계산 출 물제출시기비고
착 수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정보화전략팀 확인 요청
요구분석
및
설계
요구사항 분석서분석 후 7일 이내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시스템 구성도
구현프로그램 명세서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단위시험 계획서/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결과서
웹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포함)
시스템 오픈 2주 이전보건복지부 사이버센터 요청 진행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완료 시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정보화전략팀 확인 요청
중간,
완료보고
중간결과보고서(발표 PT자료)중간 검수 시
최종 완료보고서(발표 자료, 결과보고문서)완료 시
관 리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착수계 제출 시
보안책임자계
보안관리 계획서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서
주간보고서매주1회
월간보고서매월1회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완료 시
업무인수인계서
대표자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결과서
(백신설치여부, CMOS 및 윈도우 패스워드 설정여부, 용역업체 PC 완전삭제 등)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기타 (각종 보고자료, 요구서류)주관기관 요구 시

배점·평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경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능력 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수행 * 위원구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0조 2항」( 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및 외부전문가 2/3 이상 구성

*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하며,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본 조사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성적평가(81점) + 정량적평가(9점)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성적평가
(81)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15
추진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방법론▪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2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할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15
품질
요구사항
▪구현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성과지표 관리 등을 평가한다.10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장비▪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운영▪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6)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 직원 교육 계획 및 수강
▪위험성평가 실시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결과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담당자 지정 및 교육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응급환자 대비 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성
▪보안·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6
정량적평가
(9)
사회적
책임
(4)
사회적
책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동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여부 (해당 시 0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 공표 여부 (해당 시 0점)
4
경영상태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서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최저등급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붙임3 참고(경영상태 평가기준).
5
총계9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점수
BBB0 이상A30 이상BBB0 이상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3. 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제안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종합평가 점수를 얻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제안업체가 계약을 위한 협상절차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회는 낙찰을 취소하고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과 절차를 걸쳐 재공고 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2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1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2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평가컨설팅팀 이강호(043-713-8596) - 계약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박성희(043-713-8356)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과업·요구

○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 고 명 :2026년 보건산업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 량 :1식
○ 사업금액 :91,000,000원
○ 추정가격 :82,727,273원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